
국채보조권법안을 심사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는데 법안을 안 가지신 의원이 많이 계신 것 같애서 간단한 법률이기 때문에 먼저 낭독을 하겠읍니다. 국채보조권법 제1조 국채보조권 발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국채보조권의 발행, 국채와의 교환 및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또는 사무 취급기관은 명령으로써 정한다. 제3조 국채보조권은 무기명 증권으로 한다. 제4조 국채보조권은 무이자로 발행한다. 제5조 국채보조권은 권면 금액으로써 국채 구입에 충당한다. 제6조 국채보조권은 당해 증권에 기재된 발행년 및 그 익년 중에 한하여 이를 전 조의 국채 구입에 충당할 수 있다. 전 항이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국채보조권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 오염 또는 훼손한 국채보조권은 그 3분지 2 이상이 현존하고 권면금액 인장 및 발행 년을 판별할 수 있는 것만을 유효로 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금 낭독한 바와 같이 7조와 부칙 1조로 된 간단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500억 국채를 발행하는 데에 관하야 국회의 동의안을, 또 한 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84년도의 세입 부족을 보조하기 위해서 정부가 500억의 국채 발행할 것을 예상하고 국회에 동의안으로 법률안으로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는 워낙 국채법에 의해서 거액의 세입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도저히 100원이라든지 200원이라든지 500원이라든지 이런 소액의 권면을 발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100원 200원 500원의 3종류의 보조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국채를 사기 전에 유흥기관이라든지 혹은 물건을 파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 첨부해서 보조권을 먼저 소화시켜 가지고 그 보조권이 국채의 액면에 달한 때에는 수시로 국채로 교환시켜서 흡수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합니다. 법안내용도 간단할 뿐더러 또 실제로 국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한 번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인쇄하므로서 인쇄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 인쇄해서 국채를 팔 때까지에 자금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효과도 내고, 또 국채를 살 때에 대용할 수 있는 이러한 보조권을 발행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해서 본 법안을 무수정으로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심사 도중에 있어서 발행하는 해라든지 그 익년 중 2년 동안만 국채로 교환할 수 있고 그 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보조권을 산 사람으로 하여금 가령 보조권을 9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원이라야만 국채를 산다 그러면 900원 샀든 사람은 그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무효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논의되었읍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보조권과 100원 현금을 첨부하면 임의로 편리한 장소에서 국채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러한 얘기가 났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를 보고드립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있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재무부장관 겸 기획처장으로 임명된 백두진 씨가 출석하셨는데 인사도 하셔야겠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무부 장관을 소개합니다.

오늘 바뿌신 시간을 내서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국면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장황한 연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점은 여기에 앉으신 여러 의원 제위 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난국에 처해서 미숙하고 그렇게 아는 점이 없는 본인이 이와 같은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그 책임 완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앞습니다마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저의 있는 힘 성심성의를 다하고 건강을 기우려서 이 일을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가서 일하는 것은 제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맨 앞장에 서서 그것을 실지 면에 있어서 실행한다는 그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하겠아오니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좋은 편달과 지도를 간절히 바라며 간단히 저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여지가 없으시면 가부 토론하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 제안한 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대체로 심사하신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저로서 말씀드릴 것은 인푸레이숀이 앙등 할 것 같으면 대체로 현금을 멸시하는 사상이 대단히 강렬해집니다. 10원권 혹은 100원권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도 줏지 않고 그냥 말살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을 긁어몰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물을 갖다가 흐트릴 것 같으면 아무 효력이 없지만 이것을 도라무나 물주머니에 뫃아 둘 것 같으면 비상한 경우에 큰 효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멸시하는 사상을 이와 같이 보조권을 발행하므로서 제거를 하고 또 효과에 있어서는 그것을 뫃아서 공채를 사는 데에 이용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그것을 전력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산업부흥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띠기 위해서 그 영세한 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국채보조권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노기용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비상시국에 처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국채를 팔든 전례로 보아서 대단히 국채 발행하는 정신에 배치 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에 참고가 될까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말하자면 국채를 걷우거나 세금을 걷우거나 국고에 들어오기는 마찬가지이올시다마는, 오히려 국채라는 채권이니까 더 국가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또 하기 어려운 일이올시다마는, 국채를 팔고서 세금은 걷우지 않고 국채를 파는 이유는 세금은 일반 국민이 고루고루 부담하는 것이요, 또 고루고루 걷어 가지고 실상 이 인푸레이숀을 억제한다면 돈이 어디에 있느냐, 상인이나 큰 기업자의 주머니에 있으므로 그런 편재하고 있는 돈을 걷우기 위해서 국채를 파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국채를 파는 실정은 부동하는 돈을 걷우기 위해서 파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세금을 걷우는 형태로 파는 것이냐 이것을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읍니다. 만약 국고에서, 이 돈이 국고에서 너무 많어서 일반국민에게 걷우어야 하겠다 해서 세금을 걷우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올시다. 세금은 법으로서 제정할 용의가 있읍니다마는, 국채라는 것은 자유로 파는 것으로 되어서 일선의 군수나 면장은 대단히 곤란을 당하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채를 파는 것이냐? 이것은 일반 국민, 농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장사라든지 커다란 돈이 한꺼번에 몰려서 대단히 그 인푸레를 막기에 곤란한 데에 대해서 판다면 이 국채는 그렇게 돈이 많이 편재해 있는 곳에 팔어야 될 것인데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의 경험으로 본다면 농촌이라든지 심지어 자기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팔어서 걷우는 데에는 대단히 곤란이 있읍니다. 이 점을 특별히 참작하셔서 앞으로 국채를 파는 데에 농촌 이런 데에만 상대로 파는 것보다도 도시라든지 도시라도 일반 국민에게보다도 될 수 있는 대로 큰 기업자 그 사람들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국채 파는 근본정신인 줄 알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참고로 들어 둡니다. 권태욱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으로서 이 법안 심의하는 데 대해서 참석치 못했읍니다마는, 대체로 이제 백 장관께서 그 법안을 제출한 취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 취지는 어느 정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다소 생각에 차이가 있고 해서 이것을 물어보며 또는 여기에 의견을 말해 볼까 싶어서 나왔읍니다. 이제 백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100원권이라든지 10원권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내버리든지 하드라도 누가 줏을 사람조차 없는 이러한 화폐가치가 없는 것을 여실히 의미한 것인데, 이것을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이 화폐 기본이 금본위로 되어 있어서, 금화로 곧 그것이 즉시 교환되는 이런 조건이 있다든지 또는 그 금화를 실지로 현재에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때에는, 그러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것이 곧 분실되어 소모될 이런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있거니와 사실상 지금 우리의 국가에 있어서는 지금 화폐로서 보면 한 화폐의 가치가 매우 저락되어서, 더군다나 근래 보면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1억 5000불의 원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면에서 말하면 우리 화폐의 기본에 대해서 적은 근본을 보충해 주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 보조가 있는 것인데 근래에 와서 보면 차라리 우리 국가의 그 화폐에 다소 합류되어 있는 그 금본위가 차차 딸라로 흡수되어 가게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화폐는 점점 저락해서 딸라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딸라 가격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화폐는 자연히 점점 무가치로 자꾸 떨어저 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데 대해서 이러한 국채보조법이 저는 생각할 때에 무슨 의미가 있나, 또는 이러한 국채보조권법을 낸 것은 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 인푸레를 방지하며 따라서 그 원화의 가치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면 이러한 목적이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것이 과연 실시된다 하드라도, 또한 저는 생각컨데 이 가치도 없는 이 화폐가 인쇄하는 데 대해서는 그 비용이 상당히 들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리혀 이 화폐가 양이 줄어진 데 대해서 화폐의 가치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10원권 100원권을 내버리는 것이 아까우니까 이것을 합해서 보조권을 내는 데 대해서, 여기에 어떠한 도움을 해서 그 많은 액수의 국채 매상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역시 여기에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 장관께 한 마디 묻고저 하는 것은 이로써 인푸레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다면, 다만 장차 500억의 국채 이것과 또 여기에 국채보조권 발행으로 해서 다소 흡수되는 이것으로서만 지금 인푸레 방지가 목적 달성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을 한 마디 묻고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그러면 성득환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장관께 말씀 한 마디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 공채에 대하여 매수할 시의 화폐가치와 공채 상환할 때의 화폐가치가 변동이 없어야 할 터인데, 또 이것이 변동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이 공채 소화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화폐가치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폐가치에 변동이 없도록 보장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간단히 질문하고저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적에 현금을 대단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을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국채보조권을 발행하는 이런 의도는 어떠한 액수의 국채를 소화시키는데 보조적 역할을 충족히 시키자는 그 목적으로 지금 보조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든지 이 보조권이라는 것은 국채를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충족한 보조역할을 시키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만 인푸레이숀을 저지할 수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체로 지금 인푸레이숀을 저지하는 방법으로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줄 압니다. 첫째는 사세 행정을 잘해서 조세를 정확하게 예정한 액을 확실히 걷어드린다는 것, 그다음에는 외국 원조물자를 잘 소화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실로 시장에 나가 있는 그것으로 인푸레이숀을 막어 낼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는 그와 같은 방책이 취해지기 전에 정부에서 재정 조절책으로서 국채를 수시 발행한다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물론 오늘 기둥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세 가지가 잘 조절이 될는지 재정자금에 한해서는 그 방책이 다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강력하게 몰아내느냐 하는 것은 행정 면의 문제가 뒤에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화폐가치가 가령 공채를 지금 팔어 가지고 추후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보장을 부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체로 그 들으신 것은 한 전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화폐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리라고 하는 전제 밑에서 질문하셨는데 우리의 의욕은 화폐가치를 안돈 시키거나 또 고양시키자는 목적 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가령 안돈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화폐 문제가 고등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일정한 액을 주시고 공채 사시는 분은 이익을 보시는 결과가 될 줄 압니다.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대개 질문은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재무부장관 답변하신 중에 화폐가치 변동으로 말미암아서 화폐가 올라갈 때에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화폐가 저락될 때에는 이익을 본다는 말씀은 지금 현시 에 맞지 않는 말씀인가 생각합니다. 말이 반대가 되었읍니까? 즉, 다시 말하면 화폐가 지금 일반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저락되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 공채를 살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공채를 소화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 정부로서 대단히 힘들지 않을까, 또한 이 공채를 소화하는 데 너무 강력하게 나가므로 말미암아서 일반 민간이 정부에 대해서 협력하는 면에 지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또한 고려하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종전에 서울지구 같은 데서 공채 발간에 대한 실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반장이 그 반 내에 있는 어떤 미곡상에 대해서 그 실제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채가 적은 액수가 나오고, 그 미곡상에 붙어서 구루마를 끄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공채가 부담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채를 부담하는 그 부담의 공평을 기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별히 주의를 환기하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일이 각지에서 많이 우리가 보고 듣는 바이므로 그 공채 분배에 공정을 기한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이것은 한 가지 주의겠지만 먼저 답변에 대해서 더 한번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필요할까요? 먼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든지 위원장이 설명한 것이라든지 다 얘기가 되었고 주의될 만한 점은 아까 노기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국자들이 주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답변을 요구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시겠답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해요.

지금 그런 질문이 나오시는데 이것이 국채를 모집하는 데 대한 동의라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500억 세입보전 국채법안은 후일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국채를 일일히 강제로 모집할 수 있느니 없느니 그런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문제는 따로 있고 이것은 이번에 국채를 모집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이런 보조법 같은 것을 맨들어 두어서 거액에 달하는 것을 조고마한 보조권으로서 500원으로든지 300원까지로든지 사서 이렇게 모아서 사도록 하는 한 개의 구제법을 맨들어 두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채를 모집한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해 주신 것이 없읍니다. 그러한 동의를 해 주게 되는 그러한 때에는 적어도 1000원이니 만 원이니 이런 것을 직접 사기 어려우니까 소액의 보조권을 주어서 국채모집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이용해 보겠다는 한 개의 항구적 법안이지 국채를 당장 파는 데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하겠읍니다. 헌법규정이라든지 또 국채 모집에 대한 법률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국채법 특별회계법이라는 것이 벌써 결정된 것이 있읍니다. 국채회계법에 의해서 정부가 국채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태세를 갖추어 주었지만 다시 헌법규정에 의해서 국채를 얼마 모집한다고 할 적에는 그 한도액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국채법 특별회계법을 우리가 통과시켜 줄 적에 그것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법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기본적인 법률로서 그런 것이 하나 판정되었고 그 기본적인 법률에 입각해서 또 국채를 모집한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운영될 적에는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채를 모집하는 데는 국채법 특별회계법이라는 법률이 하나 필요했지만 그 이외에 인푸레의 현상에 비추어서 보조권법이라는 것도 하나 보촉적 으로 필요하게 되는 단계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심의를 하였다 하드라도 정부가 다시 국채를 모집하겠다고 하는 동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을 적에 그러한 액의 국채를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든지 이것이 불합리하다든지 하는 것을 논의할 기회는 있을 것이고 또 멀지 않어서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극히 간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것이 없고 토론이 있으시면…… 가부간에 의견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토론도 더 하실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제1독회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읍니다. 박영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법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시방 동의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어요. 거기에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가부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이 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항 6․25사변수습비 특별회계법안 역시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