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申英順
보건사회위원회의 신영순 의원입니다.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번 제156회 국회 정기회 중인 지난 10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경사의 광고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경업소 개설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뇌파검사 등 생리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안경사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
민주자유당의 신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실타래 같이 엉켜 있는 국민들의 몫을 차례로 찾아 주고 개방과 민주화의 초석이 요 바탕이 되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준 6․29 정신을 오늘에 살려 통일과 선진국이란 목표달성을 위해 인내와 화합으로 줄기찬 노력을 쉼 없이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천 년 역사에 비해 참으로 인내심 없는 우리 정치는 대화와 과정은 뒷전에 둔 채 과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큰 독을 깬 사람은 가리지 못하고 이 빠진 종지 하나 깬 며느리만 원망과 꾸중을 독차지하게 부추기는 이 안타까운 정치풍토에서 참으로 민주주의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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