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11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일 회의록의 낭독이 있겠읍니다. 전일 회의록에 착오된 것이 없어요? 아모 이의 없으면 통과시키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1월 12일자로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의원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합의부 승격에 관한 법률안 및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합의부 승격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1월 12일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합의부 승격에 관한 법률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합의부 승격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단기 4287년 7월 13일부 김익기 의원 김지준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된 표기 법안을 심사한바 원안에 무수정 통과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월 11일자로 최병국 의원 외 열한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 주문, 고공품 시책 등 기타 농촌문제에 관한 질문과 농림장관, 재무장관 출석 요청의 건 현하 농촌은 농한기임에 제하야 정부에서는 수급의 필요성과 고공품 장려함을 목적으로써 기이 각 면, 각 리에 고공품 생산 할당을 하였으나 실지에 입 의 원료인 곡초 가격이 현 공정가격이 가마니 값보다 5할 이상이나 앙등함으로 농민들은 고공품 생산을 전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에 정부는 차 에 대한 시책을 여하히 수립하고 있는지 농림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것을 동의함. 단기 4288년 1월 11일 제안자 최병국 의원 유순식 의원 윤용구 의원 손석두 의원 송경섭 의원 김진영 의원 김창수 의원 나희집 의원 조 순 의원 김달수 의원 윤일상 의원 김 일 의원 1월 12일자로 조병옥 의원 외 수물일곱 분이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여행을 금지하였고, 그 금지의 사실이 일간신문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내 1월 13일 민의원 본회의 석상에 외무부장관을 임석케 하여 그 진상 급 이유를 구명하기로 동의함. 이유 1. 일본국에서는 100만에 가까운 교포들이 거주 혹은 영주하고 있음. 1.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특히 무역관계는 세계적 운영에 있어서 중요 지위를 점유하고 있음. 1. 대한민국은 일방이나마 일본국 내에 외교기관을 종래부터 유지하고 있음. 이상의 열거된 제 사실에 조감하여 이 대통령의 일본국 여행금지 명령은 경제적 급 국가적 관계에 심대한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사유함. 단기 4288년 1월 12일 제안자 조병옥 의원 김도연 의원 류진산 의원 소선규 의원 정성태 의원 정명섭 의원 강승구 의원 윤형남 의원 이석기 의원 박해정 의원 김지준 의원 지영진 의원 김의택 의원 김상돈 의원 민영남 의원 김 철 의원 백남식 의원 김달호 의원 김재황 의원 도진희 의원 윤제술 의원 정중섭 의원 육완국 의원 윤보선 의원 신각휴 의원 정문흠 의원 박영출 의원 이충환 의원

김의준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김의준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1. 곽상훈 부의장 사임문제에 관한 이기붕 의장 담화의 건

이 말씀은 어저께 실은 말씀 여쭐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여쭈게 되었읍니다. 지난 10일 날 우리 국회의장이신 이기붕 씨가 신문기자 여러분과 연두회견을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석상에서 몇 가지 담화를 발표하셨읍니다. 이 회담의 내용을 보면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말씀하셨는지 혹은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의 한 분으로서 말씀하셨는지 다소 미분명한 점이 있는데 그 두서에 의장과 기자연두회견이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의 자격으로서 기자와 회견하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화의 내용을 보면 기자 측에서 질문이 곽상훈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에 대해서 해결의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한 데 대해서 의장은 우리 자유당으로서는 국회에서 곽상훈 부의장에 대해서 불신임결의를 했고 이것이 203명 전부가 동의한 것은 아니나 일부의 국회에서 나온 불신임결의를 낸 이상 곽상훈 부의장 자신이 해결하든지 사표를 내야 한다. 또는 곽상훈 부의장은 우리 자유당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고 헌법통과를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이 사표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회의 조직은 국회법에 의거해서만 있을 수 있지 국회법을 떠나서는 국회의 조직이 구성될 수 없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법을 볼 것 같으면 제5조에는 의장, 부의장에 대한 임기에 관한 문제가 있고, 제8조에는 의장, 부의장에 대한 선거방법을 제정해 놓고 그 이외에 의장, 부의장에 대한 해임에 관한 조항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국회의 사무를 감독하고, 국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 부의장으로서 무슨 의사당 내에서 혼돈을 일으킨 일이 있다든지 의사당 내를 소란시키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때 당시의 의원에 대해서 발언을 중지한다든지 또는 제지하는 경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 경계를 하고 발언을 중지시켰을 때 의원이 발언중지의 명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날 하로의 발언정지를 한다든지 퇴장을 시킬 수 있을 뿐이요, 그 외에는 의원으로서 징계에 해당될 만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10인 국회의원의 발언으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해서 결말을 질 것뿐입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발언정지 또는 며칠간의 등원정지 또는 제명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의장, 부의장에 대한 해임에 대한 규정은 하등의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면 곽상훈 부의장은 지난 12월 27일에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논의되자 그날 최순주 부의장이 이것은 부결이라고 선포했든 것을 29일 날 아침에 와서 최순주 부의장이 착오에 의해서 이것을 선포를 잘못한 것이니 먼저 선포를 취소한다고 하는 발언을 했읍니다. 그때에 곽상훈 부의장은 이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의사봉을 빼서서 의사당 안을 혼란시켰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12월 30일 날 김철안 의원 외 10인의 발의로서 불신임결의안을 발의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12월 8일 날 김일 의원 외 몇 분이 곽상훈 부의장에 대해서 징계동의안을 내서 그 징계동의안을 가에 84표, 부에 89표, 기권 5표로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곽상훈 부의장에 대해서 불신임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법에 하등의 제정이 없는, 근거가 없는 불신임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뿐이요,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부결이 되고 말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실에 있어서 곽상훈 부의장을 해임시킬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리여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이 사실을 말할 것 같으면 29일 날 국회 내에 소동이 났을 적에 그 즉각에 있어서 곽상훈 부의장에 대해서 경계를 하였다든지 발언을 정지했다든지 혹은 행동에 대해서 정지를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일도 없었고, 그 뒤에 징계동의도 부결된 오늘에 있어서 그때 의사당의 혼란을 일으킨 것은 도리여 최순주 부의장이 사회 질서를 잘못한 것이요…… 의장이 의사당 내에 난잡자를 침입시키는 것을 묵과한 이러한 결과로 보아서 오히려 의장에게 국회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면 있지 곽상훈 부의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 없는 불신임결의를 했다는 것은 이의가 있는 것인데, 더구나 이것은 인사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더욱이 이것을 신중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100조에는 인사에 관한 문제는 비밀회의를 하게 되어 있으며, 그런데 국회의장이 의장의 자격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신문기자 앞에서 국회의 부의장 아무게는 사표를 내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소위 신문지상으로 신문지 사령을 내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의장으로써 곽상훈 부의장의 위신을 모독시키는 것이요, 곽상훈 부의장을 모욕하는 것이요,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요, 국회 전체의 의사를 의장이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의장 말씀대로 법에 없는 결의를 해 가지고 그 결의안, 더군다나 거기에 부연해서 자유당을 반대하고 하니깐 사표를 내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에는 정식으로 자유당에 입당하지 않은 의원은 언제든지 자유당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고 자유당을 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당을 반대하고, 자유당에서 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해서 만약 이러한 상태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당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 있으면 그 선거민의 소위 관제민의를 일으켜서 법률에 없는 소환 결의 같은 것을 일으켜 가지고서 국회에 통고하면 의장은 또다시 신문기자를 보고서 그 국회의원은 사직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읍니다. 그러한 사태가 올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법에 볼 것 같으면 의원은 본회의에서나 위원회에서나 의원을 모욕하는 언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신문기자에 대해서 이런 신문지 사령을 임의로 낸 것은 중대한 과오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 헌법 개정 문제가 야당 측에서는 원했거나 원하지 않었거나 다소의 비합법성이 있거나 여하간 지금에 와서는 우리 야당으로써는 그때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써 투쟁을 했지만 지금 와서는 하루바삐 정치적 안정을 기하고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어야 하겠다는 의미에 있어서 헌법 개정으로 기인해서 나온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야당도 사실 헌법개정안에 반대투쟁하는 그 행적을 그대로 걸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참여를 안 해야 옳을 것이나 야당은 하루바삐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자는 의미에서 정부조직법을 토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야당도 충심으로 성의를 가지고서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헌법 개정 당시에 정치 파동으로써 여야 간에 다소의 혼란이 있든 것을 벌써 기이 지금 와서는 사라지고 여야 간에 의사당 내에서 국회의원 제위가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정부조직법을 토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의장은 오히려 이것을 다행으로 알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다소의 곽상훈 부의장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드라도 의장 자신으로써는 이것을 수습해서 평화롭게 해결을 지을 의도를 가졌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여야가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정부조직법을 토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연두에 불을 질러서 곽상훈 부의장을 사표를 내어야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야당 측에게 또다시 정치파동을 제래하는 그러한 분기를 도와주는 그러한 태도로 나오는 것은 저는 의장에게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불만의 말씀을 여쭈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은 곽상훈 부의장에 대해서 불신임 결의를 하는 것은 국회법에 하등에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드라도 곽상훈 부의장을 해임을 시킬 하등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신문기자 회견에서 국회의장이 이러한 곽상훈 부의장을 모욕하는 이러한 발언을 하신 것을 취소를 하는 동시에 곽상훈 부의장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유당 의원 제위들은 이런 때의 아량으로써 대정당의 국회의원으로써 이런 지금 여야 간에 다시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정부조직법을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진지하게 토의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런 것을 계기로써 자유당의 의원들은 아량을 보여 가지고서 곽상훈 부의장의 불신임 결의에 관한 문제든지 혹은 이철승 의원, 김상돈 의원의 징계 회부에 관한 문제든지 이런 것을 심의해서 다 지나간 것은 물에 흘려버리고, 새로운 기분으로써 출발해서 국사를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장래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이 의당 할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젔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신문기자와 연두회견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계기로다가 여러분에게 의견의 말씀을 한마디 여쭈어 두는 것입니다.

김의준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서 말씀하신 것은 다 잘 알아들었고, 또 여․야당이 개헌 이후에 다소 격의가 있었으나 지금 여․야당이 합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정부조직법을 토의하는 마당에 의장으로서 곽상훈 의원을 모욕하는 언사를 신문에 발표하였다고 책망을 하시는데, 나는 김의준 의원께서 말한 것을 곽상훈 부의장이 부의장으로서 발표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모욕으로 들으셨다면 나는 혹 이 사람이 둔해 그런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 말을 할 적이나 지금이나 그것을 곽 의원께 대해서 모욕하는 의사로는 말씀을 아니했고, 또 모욕하는 의사로서 말한 것같이 들으신 이들은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 가운데나 신문을 애독하는 일반민중이 모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변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자유당에서 하는 일을 반대했다고 해서 그래서 곽상훈 부의장을 사표를 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시는데, 자유당 안에서도 어떤 한 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다른 동지 간에도 반대할 수가 있는데 야당에서 여당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곽 의원께 대한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을 원의로서 이러거나 저러거나 통과시켜서 법이 된 이상에는…… 법이 국법이 된 것을 불구하시고 그때에도 불법이라고 하신 것은 보통 무슨 정책이나 보통 다른 것을 반대하시는 것같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불신임안이 가결을 했다고 하드라도 법적으로 해임시킬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곽 부의장을 그 법적 근거가 없기 까닭에 해임시키지 못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 정치적으로 불신임안을 내 가지고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십소사 이러는 것이지 무슨 아무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나도 아는 것이요,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까 나로서 신문에 발표한 것을 곽 의원을 모욕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취소한다거나 그런 아무 의사가 없읍니다.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기왕 의정단상에서 논의가 되었으니 한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방금 이 의원께서도 법적으로 곽상훈 부의장의 불신임안 건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표를 정치적으로 내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만 보드라도 이때까지 자유당에서 김철안 의원 외…… 12월 달에 불신임 결의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 자리에서 증명하는 바이올시다. 그렇다면은 이기붕 의장이 말씀하시기를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야겠다고 하는 모욕할 의사는 없으되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방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의장, 부의장, 국회의 조직에 있어서 운영 면에 있어서 의장․부의장 선거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법에 의거해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이고, 각 분과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선출한다든지 아니한다든지 또한 법적으로 이 사람의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올시다. 방금 김의준 의원께서도 충분히 설명하셨읍니다만서도 우리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전에 해임하는 하등 법적 근거가 없읍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정치적으로도 자기 자신이 사표를 내면 모르되 제삼자가 사표를 내라느니 내지 말라느니 하등 간섭할 필요가 없고, 간섭해서는 아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인의 인권에 간섭하는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다면은 백 보를 양보해서 법적으로 불신임안을 제안하실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국회법 제6조에 ‘의장,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여기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해임의 규정이 없드라도 만약 그 사람을 선출할 적에 이와 같은 정족수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불신임할 때도 선출할 때와 마찬가지의 정족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누구나 반대할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12월 달에 김철안 의원 외에 몇 분이 동의해서 결의한 그것은 과연 여러분들이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이 모여서 과반수로서 동의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구속력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제53조에 볼 것 같으면 인사 관계는 무기명투표로써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무기명투표로써 한다는 것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읍니다. 이기붕 의장은 전에 신문지상에 발표하기를 전에도 전례가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아까 과거에 그러한 전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있었다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또 전례가 있었으니 한다는 것은 남이 도적질했으니 또 나도 도적질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명확한 규정이 있어서 무기명투표의 규정이 있는 이상에는 이것으로써 해야만 되지 여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의를 달자는 것은 무기명투표로서 하지 아니하자는 것은 무효입니다. 불신임에 무기명투표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고, 또한 만약 그러한 불신임 규정이 없다고 하드라도 연역해서, 이론적으로…… 적어도 선출할 때에는 3분지 2 재적의원과 그의 과반수로써 한다는 여기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불신임하든지 해야지…… 더욱이 징계동의안에서는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니 곽 부의장은 방금 이기붕 의장의 말씀과 같이 부의장의 자격을 충분히 가젔읍니다. 정치적으로 제삼자가 나와서 ‘당신 그만두시요’ 했다고 해서 그만두겠읍니까?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둘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간섭을 해서는 이것은 남의 인권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이기붕 의장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따저 보드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곽 부의장이 여기서 사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의장이 지명해서 할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하지 말라느니 하라느니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하자는 이 ‘정치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당치 못한 말씀입니다. 법에 규정이 있는 이상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 말씀 드릴 것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대를 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헌법이 135명으로써 부결된 것을 지금까지 여기에…… 가만이 있어요. 뭐가 나뻐요? 최창섭이는 가만이 있어요. 135명 이외에 부결된 것을 가결되었다고 해서 좋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나 이것은 원내에서 우리가 투쟁하는 말이지 곽 부의장이 원외에 나가서 부결된 것을 가결되었다는 이것이 나쁘다…… 이것을 선동하는 것을 보았읍니까? 다만 학구적으로 신문에 이론적으로 정족수에 대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한 국회의 경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밖에서나 원내에서 하등 말해도 좋지만, 공포된 것을 곽 부의장께서 어떤 선동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선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자신도 부결된 것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제 자신으로서도 이것을 법적으로나 학리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절대로 부결되었다고 하드라도 아무에게도 여기에 걸릴 것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무슨 근거인지 도저이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곽 부의장에 대해서는 이기붕 의장께서 정치적으로 사임을 하라니 안 하라니 또 자유당에서 해라 말라 하는 이러한 문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의장께서도 여기서 자인하셨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고, 곽 부의장은 당선일로부터 2년 동안은 충분히 직책을 수행해야 될 것이고, 또한 방금 김의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당, 야당이 합심해서 일하는 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저도 신문지상에 평소에 존경하는 이기붕 의장께서 연두 초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대단히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여야가 합심을 해서 하자 하는 여기에 분열을 주지 않을가 대단히 우려했읍니다. 가만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절대로…… 야당은 여당하고 합해서 모든 일을 할려고 하는 이런 찰나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이기붕 의장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츰 김의준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이기붕 의장이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을 때에 말씀이지, 법에 근거가 있는 이때에 곽 부의장은 당선일로부터 2년 동안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충분히 여기에 부의장으로서의 자격을 아직까지 보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곽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거년도에 의결된 사실을 다시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이 마당에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방금 박해정 의원 말씀 그대로 곽 부의장 불신임안 제안자의 한 사람이며, 동시에 제안의 이유 설명을 이렇게 했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한 국가를 운영해 가는 입법단상에서 모든 조건이 어디까지나 합법성으로 모든 국회법에 규정해서 국회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때에 27일 날이나 29일 날 의사진행을 맡었든 최순주 부의장이나 우리 국회를 대표한 203명 여야는 다 그만두고라도 본 의원의 심사는 이렇게 규정했든 것입니다. 여야는 다 그만두고라도 203명의 소위 통과의 정족수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 먼저 의장단에서는 여야 간에 밝혀 놓고 아마 개헌안의 투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국회운영상 이것이 상례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족수를 못 밝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첫째 제안했든 우리 자유당 측으로 하여금 여기에 정신을 기우리지 못했다는 이것은 말 말 것도 없거니와 203명 전체가 다 여기에 3분지 2의…… 통과의 정족수라는 것을 마땅히 203명 전체가 알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거름 더 나아가서 의장단 세 분은 여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책임을 지고 수를 닭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터라 또 의장단에서는 이것을 밝히기 위하고 이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사무처라는 직원을 맽겨서 수시 수시 그 사무를 보필하는 것이 아마 국회사무처라고 생각되는 바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27일 날 그러한 광경과 29일 날 그러한 광경 그 마당에 또는 그날 뒤에 곽 부의장 불신임하는 그 순간에…… 며칠 전의 심사는 폭발되었든 것입니다. 곽 부의장 그분에 대한 불신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최순주 부의장도 마땅히 사표를 내야 되리라고 생각되었으며, 또한 그 사람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생각되며, 그날의 사회가 만약 이기붕 의장께서 사회를 맡아보셨다고 하면 이기붕 의장 이하의 의장단이 총사직할 의무가 있고, 마땅히 이것은 국민 앞에 태도를 천명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기붕 의장 이하에 추궁을 했든 것이며, 동시에 최순주 부의장의 사표를 수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금 동의해서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곽 부의장님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했든 것입니다. 3선을 거듭 통해서 곽 부의장에 대한 그 정치적인 생활면으로 돌아가서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하며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그 사생활 면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우리는 마땅히 그 어른을 우리가 추대를 하고, 그 어른을 바뜰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국회생활 7년을 지낸 곽 부의장은 국회법에 명석한, 그러한 법적 조치나 자기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곽 부의장이라는 것을 저는 일찌간이 믿어 왔으며 또한 모셔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27일 날 135명이라는 것은 고만두고라도 그날 투표 당시에 감표위원이 한 줄에 한 분씩 여섯 감표위원이 아마 이 단에 올라오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하는 의장 이외에, 또 국회에서 감표할 수 있는 직원 이외에는 아마 보통 평의원으로서는 이 단에 등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곽 부의장께서는 단에 올라오셔서 투표하는 것을 보시고, 또 감표할 쩍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저는 가만이 앉아서 보았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29일 날 역시나, 물론 그날 최순주…… 발표하는 것에 어데까지나 불평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원의에 물어서 의사록 정정을…… 수정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의가 있다고 해서 원의를 무시하고 이것은 통과된 것이다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곽 부의장께서는 물론 앞으로 원의에서 결정지을 문제라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데 있어서 좀 참아 주셨으면 좋을 것인데, 단에 올라오셔서 소위 잘했든지 못했든지 국회 형식상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는…… 아무리 부의장의 직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평의원의 자격으로, 사회자의 자격이 아니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봉을 빼뜰어서 통과 무효를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통과 유효를 선언하는 최 부의장이나 통과 무효를 선언하는 곽상훈 부의장은 금을 친다고 하면 똑같이 도매끔으로 넘어갈 처사였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만이 계세요. 어디까지나 경우대로 얘기하지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단을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통과되었다고 선언한 최 부의장이나 그 자리에서 이것은 부결되었다고 방맹이 치는 곽상훈 부의장이 자격이 똑같고, 거기에 틀린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똑같애요. 그다음에 또 나와 가지고, 소위 부의장이라고 하며는 우리 의원들한테 말하기를 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원의로 결정지어서 최순주 부의장은 나뻤으니 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하는 것은 몰라도 그냥 등단하여 얘기하면서 우리는 퇴장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여기서 각오가 있다 우리를 놓고 선동을 한다고 해서 제 딴에는 10만 선량인데, 10만 선량에 대해서 선동을 했다고 해서 누가 들을 리가 있어요? 다 자기 판단력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임결의를 한 사람의 한 사람인 관계로 곽 부의장이 사표를 내고 하는 것은 법적 조치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양심에 비추어서 싫다고 국회의원들이 불신임결의를 한 그 자리에 아마 양심이 깨끗하신 곽상훈 부의장이 다시 단에 와서 의사진행을 하리라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어른을 가장 존경히 모시기 때문에 이 단에 사회자로 나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정치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최갑환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외람하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은 의사진행에 있어서나 또 국회법에 의거한 규칙이나 이번에 처음으로 된 이 사람보다는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몇 분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을 보며는 의사진행이라고 해 놓고 나와 얘기하는 것을 보며는 곽상훈 의원에 대해서 토론이 전개됩니다. 적어도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귀결 짓기 전에는 다소 긴급을 요하는 일이 있다 하드라도 차후에 미룬다고 하는 것은 말이 같을 줄 압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히 말씀할 것이 있고, 동의할 것이 있으면 국회법에 의지해서 동의를 제출해 가지고 이것이 성립이 된 후에 말씀해야지 될 것인데, 의사진행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서는 딴 문제를 자꾸 논의한다고 하면 우리보다도 방청객의 여러분들이 ‘아 국회의원들 누구보다도 의사진행이나 국회법을 잘 알 터인데 이렇게 혼란한가……’ 이것은 참 국민에게 치 입니다. 만약 곽 부의장 문제를 여러분이 정정당당하다고 하고, 의장이 기자단에 대해서 신문에 발표한 것이 과오가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동의를 제출해 가지고 이것이 성립된 다음에 의견을 서로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이상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 것이 의사진행으로 보나 국회법에 적합하지 않을가 해서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올라온 김에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의장이 기자단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한 것이 과오라고 한다면 나는 개헌안이 통과된 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가끔 올라와서 말씀하는 것이나 또는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면 개헌안은 사사오입 식으로 불법으로 되었다 나 이것을 들을 때에 대단히 통분합니다. 민주주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하고 민주주의를 여행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이 민주주의적이요, 국회법에 의거해서 다수로 결정된 문제는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는 다수의견의 차이와 정견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조용히 복종을 하고 그대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나와서 이것은 비법이다 하는 것은 어떤 분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가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의장이 신문기자단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말씀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분개한다면 합법적으로 된 것을 비법적으로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의장이 도의적으로 말씀한 것보다 몇 배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이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곽 부의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결론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정식으로 동의를 제출해 가지고 성립된 다음에 이야기를 합시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여기에서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동의는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아까 의사진행이 위법이에요. 위법이니 만치 이 문제는 동의에 부칠 필요 없고 해서 본 의원의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를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곽상훈 의원의 문제는 이 이상 논의하지 말고, 이것으로서 중단을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순서대로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일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김일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규칙에 관한 박순석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 문제가 김의준 의원께서 의사에 대한 발언을 얻어 가지고 말씀한 다음에 거이 벌써 한 시간이나 이 회의를 끌어 나온 이유를 알 수 없읍니다. 여기에서 먼저 의장님에게 부탁이라고 할까, 앞으로 주의하여 달라는 것은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올라와서 의사일정의 변경을 하고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여러분의 발의가 있기를 원해서 발언통지가 있을 때에는 줄지언정 일단 자기의 소견만 말씀하고 내려가는 의견이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지 않을 문제라 앞으로 모든 문제를 딱딱 잘러 주어야 앞으로 의사진행이 잘 진행되어 갈 줄 압니다. 공연히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게 되는 것은 의장님께서 좀 앞으로 주의하여 달라는 것을 부탁하면서 오늘 이 문제를 한 시간 끌고 나와 보았자 의사일정의 변경이 없으니 전부가 자기네의 개인의 의견만 말씀했지만 여기에서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의사일정의 변경이 앞으로 누가 동의하여서 성립이 되거든 여기에 따라서 의장은 지명해 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문제로 옮겨 주기를 바라면서 올라온 김에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곽 부의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너무 떠들지 말어 달라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 날 시일이 있을 것이올시다. 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갑자기 이 문제가 올라왔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의장에게 부탁하는 것은 법적 규칙에 의지해서 여기서 의사일정의 변경이 없는 한 그대로 제3항을 끌어 나가 달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김일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김 의원 동의는 곽 부의장 문제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상정시켜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김 의원 동의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알려드리겠읍니다. 재석원수 128, 가 66으로 김일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김 의원의 동의가 가결이 되어서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현 의장의 의사진행으로서는 정부조직법이 몇 달 걸릴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공연히 헛말로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사임하고 의사과장이 되어 달라 이러한 말씀을 해서 시간을 끌고 또 곽 부의장 임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표를 내라 이러한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끌었읍니다. 이래서는 언제든지 저 정부조직법이 하로속히 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곽 부의장을 사표 내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이러한 실수를 하고, 왕왕히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또 많은 착오점을 가졌음으로서 이러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남에게 사표를 내라고 하기보다도 자기가 먼저 사표를 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상정시켜서 어저께 하든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 하겠읍니다. 어저께 조재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