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건설기계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박상돈 의원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기계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안은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절차 이행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조례 제정 절차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행사 등의 준비 시 동 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 개발자 등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계획 고시 후 시행자가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발계획을 변경․보완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등 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를 추가하였으며, 셋째, 복합단지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유통․교육․관광단지․기반시설설치사업 등 개별 사업 간 연계를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를 도입하였고, 넷째,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종전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기계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안은 건설기계에 대해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저당권이 목적물인 건설기계의 훼손 시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 건설기계에 대해 질권이 설정됨으로 인한 저당권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벌금의 현실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建設機械抵當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7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38조의8과 38조의9를 신설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 관련해서 지원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종전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법안의 성격과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저와 많은 의원님들, 또 국민들 중의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서 반대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데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수도를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분할해서 이전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무총리 이하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또 이 수도 분할 이전법에 대해서는 바로 10월 말, 올해 중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 분할 이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를 좀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부 산하 단체인 재외동포재단을 제주도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동포라면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자기 모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말거나 한 그런 정도로 아주 접근하기 어려운…… 대한민국 모국에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을 관장하는 그 재외동포재단을 제주도로 가라, 그러면 제주도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재외동포재단의 많은 분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이나 여러 가지가 전부 제주도로 가게 되어 있는데 외교부 산하의 그 기관들이 제주도에 가서 업무가 되느냐 하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기관에 있는 분들도 물론이고, 또 일반적․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무리하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서 가능한 공공기관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176개를 무조건 옮겨라, 그래서 다 지방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이 마치 개혁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또 그 공공기관이 서비스하고 있는 국민이나 또는 재외동포들, 모든 분들에 대해서 현저하게 불이익과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업무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법을 해서 지금 밀어붙이는데 그 중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이것을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이 있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성남이라든지 과천, 수원, 안양, 고양, 이런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정책이나 정부당국에서 아무런 고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한번 경제적인 측면, 또는 공적인 역할에 비추어서 엄밀한 검토가 새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옮긴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지역 자체는 굉장한 이득이 있는 것처럼 지역에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구의 재선거 같은 경우도 보면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내가 유치한다, 우리 지역으로 유치한다, 이게 엄청난 이익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다가는 우리 정부에서 바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다 하면서 옮겨가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적인 입법이 없고 지원 대책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형평을 위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식으로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도 이전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수도 분할 이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 보고 그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이전, 총리실 이하 공공기관 이전하고 중앙부처의 이전이 연계되어 있는 점도 많습니다. 이렇게 중앙부처가 그 해당되는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사이의 업무적 연관, 경제적 연관, 민원상의 연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 입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결시킴이 마땅하다고 보고, 우리 국회가 아무리 졸속심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효과가 엄청나고 국가 백년대계와 비추어서 반드시 다시 한번 재논의되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재논의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 시대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서는 안 될 길을 자꾸 가려고 하면 이후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출된 이 법과 관련된 모법은 바로 지난날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추진하려다가 좌절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소위 수도 이전과 관련된 관련 법입니다. 지난번 행정수도냐, 수도 이전이냐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처음 시도의 논의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이 과밀하고 지방이 못 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서 비용을 줄여 주고 지역을 잘 살게 하자’는 그 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또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느 누구도 저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이 추진이 되려면 그 목적에 맞게 수단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바로 지난번 우리가 우여곡절하게 통과시키면서, 수적인 다수로 통과시켰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법명이 굉장히 깁니다―이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기에 저희는 국회윤리위원회의 윤리 제소를 받으면서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내세웠던 그 본래의 목적인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데 과연 적합한가, 그리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적합한가 하는 부분이 이리 뜯어보거나 저리 뜯어봐도 아니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그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나면 우리 국가가 정말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 같다는 정말 애국적 견지에서 반대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저는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데 비용 추계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돈, 국가가 부담하는 돈, 또 거기에 해당기관이 부담하는 돈을 합치면 최소 13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132조 원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16개 행정기관을 연기, 공주로 옮기는 것이고 또 수도권에 있는 175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겁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져 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연기․공주 지역으로 가고 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던 근로자, 공공기관에 있던 사람이 그대로 가는데 예산은 132조나, 그것도 중앙정부 또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혁신도시’니 ‘클러스터’니 아니면 ‘행정도시’니 이름은 거창하게 붙여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수도권의 과밀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지역이 발전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지역 사람들이 수도로 올라와서 과밀해졌는가? 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수도에 가야 일자리가 생기고 수도에 가야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고, 그리고 수도에 가야 문화․복지 시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도로, 수도로 몰려들다 보니까 여기가 과밀해졌는데 과연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서 그와 같은 일자리가 거기에서 나오고 또 과연 지역 교육기관을 거쳐서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가, 문화․복지 시설이 거기에 갖춰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치 논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치 논리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우리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도 저는 그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러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또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들이 앞으로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은 지금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을 우리 지역에 와라, 근무하는 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 최상의 시설을 다 해 주겠다 그러니 우리 지역으로 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기관을 자기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 돈은 누가 댑니까? 그 돈을 그 지역 대표 도지사가 댑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댑니까? 결국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 사람들 몇 사람 이동하는 것, 거기에 완전한 조건을 확보해 준다고, 근로조건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서 유혹하고 있는데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지역면적에 비례해서 그 돈을 나눠 주고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이고 그리고 행정수도라는 헌법적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에 있는 법 두 개를 합해서 마치 중소기업을 위하기도 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것처럼 하는 이 법안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법이고 지난날 잘못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려는, 되풀이하려고 하는 연장선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반대했던 연장선에서 이 법은 반드시 폐기되고 다시 논의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로 한 당에서 수도권 과밀이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법들을 모색하고 추진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났다면 고칠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고칠 줄 아는 것이 양심이고 도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자꾸 끌고 가다 보면 정말 또 하나의 파시즘 또 하나의 독재가 새로운 시대에 탄생한다, 지난날의 독재가 정말로 총칼로 위협했던, 법치를 그야말로 무시했던 독재였다면 오늘날의 독재는 소위 이름하여 문민독재라는 정말로 복잡한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독재가 되어 가지고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법의 탄생으로 보나 또 내세웠던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또 후속 조치법으로 해서 추진된다면 오히려 선의의 의지마저도, 취지마저도 퇴색된다 이런 주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역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남북통일, 동북아의 평화까지를 염두에 둔 채로 이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국토의 종합개발이라는 큰 프로그램 속에서 추진되어야 될 법이지 균형이라는 대립주의에 기반한, 소위 수도권은 잘살고 지역은 못산다라는, 그야말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치유하기 위한 법으로 이 법이 계속 추진될 때 또 하나의 불균형은 나올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법은 재고해 주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그 격동을 거쳐서 통과시켰던 법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그 법 이름이 무엇입니까? 법 이름조차도 모르는 채로 특별법이다…… 이렇게 통과시킨, 시간의 촉박성 또 논리의 편협성 이런 것들 때문에 132조도 넘는 국민의 재산을 그냥 낭비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안은 한나라당의 허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과 정부안을 가지고 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저희 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아니고 한나라당의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인데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농해수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상배 의원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상배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하실 때 지금 고향은, 어머니는 아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의원님도 아마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배일도 의원님도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방의, 지역의 어머니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서울의 발전은 지방의 피와 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으면 이제는 지방에, 지역에 좀 나눠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률안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대구로 한국가스공사 이전하는 것 반대하십니까?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표를 찍으십시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인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이 아파하고, 어머니가 아파한다면 자기가 태어난 그 땅, 고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그 고향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그리고 언행일치가 되는 정치 행위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을 반대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 균형 발전대로 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발전해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수도권을 떼어 가지고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지역은 그 지역 사정에 맞게끔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저도 촌이 고향입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도 분할에 대한 국민투표촉구결의안을 91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올렸고, 올린 지 벌써 몇 달이 넘었는데 그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본회의 표결로 올리지 않고 어떻게 이런 엉뚱한 것이 올라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법 제38조의9제2항을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종전 부동산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종전 부동산의 매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때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대책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이야기할 때 현재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새로 짓는 지역에서 충분히…… 시골은 땅값이 싸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것을 팔아도 지방에 가서 짓고도 남는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에는 새로 지을 땅도 마땅치 않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팔리지 않습니다. 또 팔아도 거기에 다시 들어올 기관이나 업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176개의 공공기관 중에 100% 정부투자가 아니고 민간인 출연 투자기관도 있습니다. 민간인 출연 투자기관은 그 기관을 정부 마음대로 가라 오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100% 출연했으면 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100% 출연 안 한 데는 어떻게 정부 마음대로 당신네들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안 간다고 그러면 그만이지요.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저희들 의원도 봤습니다마는 이 공공기관을 무슨 일시적으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 법에서 마치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땅도 대신 매입하게 하고, 대신 손실은 보전하게도 해 주고, 결국 이것은 정부 돈으로 강제이주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가스공사를 팔아 가지고 대구에 가서 짓고도 돈이 남는다 이렇게 선전했는데 대구에 가서 지을 수도 없고, 땅도 살 수 없고, 여기 있는 가스공사 팔아봤자 새로 들어올 것도 없으니까 이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강제로 돈을 들여 가지고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옳지 않은 법이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올라온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 본회의에서, 이것은 지금 수도 분할에 대한 헌재 판결이 임박해 있으니까 그 판결이 나고 나서 이 법을 심의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혜량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송파을 박계동입니다. 지금 사실 저도 이 법안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 법안의 내용이 정말 이와 같이 지난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후속 법안적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당황스럽고요. 이 법안의 제목을 보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중에서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목으로 볼 때 누가 후속 법안적, 그 중대한 공공기관 이전이나 또 혹은 수도 이전에 대한 후속법안에 대한 부속 법안적 성격이라고 누구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엄청나고 이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본 결과 저희 한나라당의 허천 의원님이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법안 제출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이 법안에다 후속 법안적 성격을 콱 담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그리고 중간에 따져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훌쩍 넘어가는 내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만적이라고까지는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법안이 되어 지려면 예산 규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19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땅값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옮겨 가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매입하는 데 가격은 얼마 정도가 예상되어지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옮겨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 예산이나 재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그런 대안을 아무것도 우리 국회에 내놓은 것도 없이 이렇게 훌쩍 법안을 만들어 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종전 부동산이라는 규정 하나를 가지고, 이 법안대로 하자면 옮겨 가야 될…… 지금 현재 부동산은 다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과 부동산 다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국가재정에서 뒷받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옮겨 가야 될 기관의 대상 지역과 면적도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선 뒤의 것을, 이전기관을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한꺼번에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갈 겁니다. 그것이 시중에서 쉽게 소화되리라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법안을 이런 엄청난 내용을 그리고 우리 국가재정과 예산의 규모에 비교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지 혹은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될 내용인지 아무 검토도 없이 이렇게 법안 안에서 중요한, 이 법안 제목을 보니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의 형식으로 낸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비겁한 행위이고 이 재정을 부담해야 될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와 함께 이러한 중요 국가 정책에 대해서 참여할 기본적 권리를 다 박탈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이런 후속 법안 이후로도 그러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평가와 그 내용과 그런 것들이 수반될 예산의 규모를 국민들한테 먼저 제시를 해야지요. 이것 제시 없이 이렇게 법안을 훌떡 넘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심의를 해 주어야 될 자기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부결이 아니더라도, 저는 정말 오늘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오늘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얼렁뚱땅 통과시켜 버린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정말 기만이라고 하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가스공사가 대구에 옮겨간다, 석유공사가 안양에서 저기 울산으로 옮겨 간다, 국제교류재단이 혹은 재외동포재단이 서울에 있다가 저기 제주도로 가야 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190개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전부 다 해임시킬 겁니까? 그 사람들의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매일 비행기 타고 출퇴근 시킬 겁니까? 그들 가족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계속적 근무를 못 할 사람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가 재정은 더 말 할 것도 없이 이런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률안은 누가 보더라도 이 법률안을 이렇게 묻어서, 심의해야 될 많은 대상들을 제외해 놓고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결을 시킨다 하더라도 또 다음에 이 법안이 꼭 필요할 때에는 다시 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절차와 과정,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 우리 국회에서 심의해야 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일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부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계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구리시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우리 국회가 이렇게 본회의에서 찬반을 토론하는 것이 저는 생각보다 국회의 모습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1년여를 넘게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가, 그리고 열여섯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여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정책을 확정한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아 왔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수도의 이전이나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도이고 정책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중심의 우리 국토 전략을 이제 지방과 함께 수도권을 발전시키는 종합적인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을 떠나서 함께 의논하고 토론해 온, 그렇게 해서 결정한 정책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확정 과정을 여야가 함께 지켜보아 왔고, 또 그 결정 결과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또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온 그 계획이 지방과 수도권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평가를 한 사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 수도권 출신 의원이지만 우리 국가가, 이 나라가 수도권만 잘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의 각 지방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16개 시․도가 모두 대표선수가 되는 그런 국가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은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각종 개발지구에 관한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로 바꾸어서 실효성 있게 만들려고 하는, 추진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로 함께 만들었던 것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받는 그 지역에 과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기초단체들이 종합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배일도 의원님께서 ‘공공기관만 옮겨 놓으면 되느냐, 그 공기업이 가서 거기서 교육 또 의료기관,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이고 그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 또 행정적으로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종전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이전 적지를 정부 또는 공공기금을 통해서 부동산의 처분을 지원하고, 그곳에 다시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의 본사라든가 또 그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을 들여오는데 활용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재정의 부담이 아니라 재정 투자의 결과로 회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예산상 부담이 매우 커서 이 법을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해서 모든 지방은 희망에 들떠 있습니다. 그 희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꺾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그리고 이재오 의원님께서 두 선배 의원님들께서 서울과 경기도를 사랑하시는 말씀은 익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존경하는 두 분 선배 의원님, 경기도와 서울시를 좀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경기도와 서울시가 이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제적인 지역으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두 분 의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데요, 이 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적 발전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물론 발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 골목에 있는 것을 빼서 아래 골목으로 옮기는 식으로 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가 새로이 창출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역이 발전되려면 신규 재원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발전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 이 법은 수도권의 것을 빼 가지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다시 말해서 윗목 것 빼서 아랫목으로 이전하는 것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파이는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서는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글로벌한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올바른 접근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시적으로 보면 마이크로한 관점에서는 공공기관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따질 때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이득이겠다’ 그래서 ‘내 기관은 어디로 가겠다’라는 판단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재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도모해서는 결코 최상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이크로한 관점에서도 이것은 접근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머지않아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우선사항이라 할, 모태라 할 수도 분할 이전에 대한 판단이 곧 내려지게 됩니다. 그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그 이후에 일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죽 이것이 처리되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이 법이 오늘 처리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은 마땅히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논란이 심한 법인 만큼 의장님께서 잠시 보류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의원 개인들의 국가관에 따른 판단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올바른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바라보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은 잠시 보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이 법은 오늘은 보류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반대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갑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입니다. 수도권 의원 여러분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지하철 1㎞ 건설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3호선을 연장하는 데 수서에서 오금의 3㎞를 연장하는 데 드는 돈이 4400억 원입니다. ㎞당 1500억, m당 1억 5000만 원입니다. 황금을 깔아 놔도 그렇게 먹히지는 않을 겁니다. 1m에 1억 5000만 원씩 드는 이러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수도권의 공기의 질이 제주도의 공기의 질과 같다면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이 3년간 연장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삶의 질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이? 아테네 올림픽, 기억하실 겁니다. 큰 경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열렸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였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때 해설하던 해설자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이 이겼습니다” 아테네의 한국 승리를 바라는 것이 어찌 수도권 서울 시민만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천칠백만이 다 이기기를 희망했을 겁니다. 이미 한국의 지도층 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사고방식이 수도권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m당 1억 5000만 원이 넘는 지하철 건설에서 우리는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민보다 3년의 수명이 줄어드는 현장에서 우리는 삶의 질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서울 시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구조에서 국민통합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매년 32만 명씩 늡니다. 많은 위성도시를 지었습니다. 일산, 분당 등 5개 신도시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또 5개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성, 판교, 김포, 파주, 수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또 판교급 신도시 3개를 신설한다고 그럽니다. 서울은 핵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수도권이 대한민국 전체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극 중심의 체제에서 중심축을 분산시키는 양극 또는 다극화의 국토 개발 전략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75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파주에 필립스 TFT-LCD 공장이 생겼겠습니까? 수원에 삼성반도체 공장의 증설이 허용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반도체는 속도와의 경쟁입니다. 누가 하루 먼저 개발하느냐가 승리를, 이익을 결정적으로 확정짓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공기관의 이전 그리고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 되지 않았다면 수도권 3개 시․도를 빼놓은 전국의 시․도는 TFT-LCD 파주공장 그리고 삼성반도체의 수원공장 증설을 결사반대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다극화의 전략이 수도권도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지방도 같이 잘 살자 이러한 윈윈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공무원들 한꺼번에 옮겨도 되느냐?” “그 사람 따라가겠느냐?” 제3청사 청급 기관이 대전 제3청사로 이전했습니다. 5년 만에 전 공무원의 95%가 대전으로 이주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대전에서의 삶이 서울보다 더 행복하다는 답변이 훨씬 많았습니다. 작년 경향신문의 조사입니다. 현재 대전에 주소를 이전한 제3청사 청사급 공무원들의 현황, 93.2%가 대전으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지방으로 안 옮긴다, 공무원들이 따라가겠느냐, 그 자체가 서울은 살기 좋은 곳이고 지방은 살기 나쁜 곳이라는 대전제를 여러분 뇌리에 깔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도 잘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를 중단하자고 그러시는데요, 우리는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행정수도이전에관한특별법은 우리가 16대 국회 때 압도적으로 여야의 합의하에 평화롭게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것을 누가 헌법재판소로 가져갔습니까? 자신이 통과시킨 법을, 국회가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을 헌재로 끌고 가서 위헌결정을 받은 것에 박수를 친 이것이 국회의원입니까? 이제 또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우리 여야 합의로 평화리에 통과시켰습니다. 팔십몇%로 찬성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동의했습니다. 몇 분만 반대했습니다. 이제 또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끌고 가서 그 판결을 기다려 보자는 것이, 여러분들이 국민의 수임을 받은 대표입니까? 저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법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정말로 우리 고장 행정기관 와야 되겠다, 우리 고장 이렇게 어려운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허천 의원입니다. 저는 열띤 토론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국회가 살아있구나, 우리 국회가 법안 하나를 가결시키더라도 이처럼 뜨겁게 열성적으로 다루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초선 의원으로서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법안 발의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선배․동료 의원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시점에서는 나가서 제 소감을 피력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과정을 말씀드려야 도리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 선배 의원들께서 반대를 해 주시매 제가 나와서 이처럼 찬성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또는 정당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이 균형 발전을 이루고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순수한 지역 사랑하는 마음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 법안 하나만으로 이 단상에 올려져야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정부안과 함께 상임위원회 공동 발의로 상정이 됐습니다. 내용의 이모저모를 따지기 전에 저는 이처럼 크게 소용돌이칠 수 있도록 법안이 상정됐다는 데 대해서 또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이처럼 가다듬어지고 열띤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결정이 됐을 때 우리는 개정 법안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도 없겠고 법안의 부적합함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법안의 찬반을 떠나서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저는 당의 선배 의원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갖습니다. 당이 지향하는 그런 차원의 법안을 제출하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소망을 가지고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게는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무한정 말씀들을 하시게 하셨는데 저부터는 5분간만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또 지루하실 터인데,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발전, 지방에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을 모릅니다. 낙후된 지역에 살지 않으면 낙후의 설움을 모릅니다. 중소기업의 뼈아픈 생활을 모르면 그 아쉬움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큰 정치적인 이슈로, 정치적인 문제로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찬반을 현명한 판단에 맡기면서 하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10년 동안 지방에서 살림을 살은 경험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들어 보시고, 사실 서울에 계시면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으면 서울이 아주 크게 보입니다. 서울에는 돈도 많고, 좋은 직장도 많고, 그리고 기회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의 소망이 서울로 전부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 국민들이 전부 서울에 다 모이면 거기에 따른 SOC 투자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도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의무 중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에는 1년 내도록 출생신고 하나 하지 않는 그런 군도 지금 있습니다. 지방 세수 수입이 40억 원도 안 되는 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지방에 있는 돈들이 결국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저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지게 되면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직장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대체적으로 대기업이나 국가 공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 사람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서울에 모든 기관들이 있으니까 서울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데도 워싱턴 DC는 정치 도시이고 뉴욕은 증권․금융 도시이고 시카고는 선물 도시이고, 도시별․지방별로 기능이 다 다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제가 알기로는 오사카가 동경보다 더 경제적인 도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중국도 상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 경제 금융, 모든 부분이 전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방은 세월이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이런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를 먼저 하도록 국회에서 뜻을 모아 주시고 앞으로는 시중 금융도 저는 권역별로 분산해야 되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좋은 대학도 권역별로 분산시켜야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국가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법이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서로 뜻을 맞춰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28인, 반대 60인, 기권 14인으로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건설기계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