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 1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상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북구갑 강기정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렸다며 떠든 지난 10년 동안 ‘성장 만능주의 사회’를 ‘사회 복지 정책의 기초’를 닦는 10년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국민의 정부 5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고 전 국민의 연금시대를 여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또 참여정부 5년은 평균 20%의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따뜻한 사회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과 참여정부는 국가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어르신 복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지금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의 기대와 지지가 대단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게 만든 제도가 잘 운영돼야 할 텐데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 300만 명에게 일괄적으로 8만 4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8만 4000원을 전액 받지 못한 분도 얼마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예, 전체 수급 대상자 300만 명 중에서 한 5% 정도 되는 17만 명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 감액 지급을 하는 이유는 가급적 전부한테 지원하고 싶습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 또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인한 소득 역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약 5.8%, 17만 명이 8만 4000원을 받지 못하고 2만 원에서 8만 4000원 구간에서 받는다는 장관의 답변입니다. 어르신들이 소득도 별로 없고 또 소득도 파악이 잘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8만 4000원 받고 어떤 사람은 2만 원 받는 것은 자칫 제도의 불신을 키울 수 있고 또 용돈이라도 벌겠다며 근로 의욕을 불태우는 어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뭐 좀더 개선할 방향이 없습니까?
지금 노인들이 대부분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일용 소득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는 해마다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재정학회 2007년 보고서에 의해도 이런 탈루 규모가 전체 세액의 10%, 약 15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득 탈루는 탈세로 이어지고 사회보험의 탈루로 이어져서 사회안전망 확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약 1730명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기획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 소득이 2조 4000억, 약 50%의 탈루율에 이른다는 이런 사실을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내지는 징세 행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82조에 따라 실시한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역시 약 스물여섯 건을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송부해서 국세청은 그중에 열두 건을 조사 완료하고 열네 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탈루 소득에 대한 파악의 방법으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탈루 소득의 파악 방법으로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제도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부터. 이 조사가 완료된 열두 건을 분석해 보니까 여덟 건이 친인척을 가짜로 고용해서 허위 경비를 과대 지출하고 그래서 결국 필요경비를 높이는 방법을 쓰다 걸리는 여덟 건의 사례가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A의 경우에는 친인척 여덟 명을 허위 신고하다가 추징이 3480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B는 친인척, C는 해외 유학 자녀를 근무시키는 방식으로 하다가 걸린 사례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자의 탈세 의혹과 건강보험료 탈루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명박 후보자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세 개입니다. 영포빌딩, 대명통상의 영일빌딩, 부동산임대이명박 사업장의 대명주빌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명박 후보자의 직업이 부동산임대이명박이라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확실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세 개 사업장은 약 3000평입니다. 서초․양재 역의 금싸라기 땅에 있는 건물이고 이 중에 영포빌딩, 제일 큽니다. 영포빌딩은 평당 200만 원 가량의 전세금을 주고도 변호사들이 못 들어가서 안달인 법조 타운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가관입니다. 변호사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법조 타운에 있는 건물인 이 영포빌딩은 98년, 99년, 2000년도에 소득이 없다라고 신고한 것 정도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소득을 신고합니다. 98년에 1500만 원 마이너스, 99년에는 1500만 원, 2000년에는 3600만 원을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표에 나와 있듯이 필요경비를 75%까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부동산 임대 업종의 표준 필요경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대개 한 30에서 한 34% 정도 되지 않나……

35.5, 35, 많이 잡아도 50도 좋습니다. 50%도 좋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는 마이너스 신고를 하고 최근에는 76%, 74%, 73%, 연 3년 동안 이렇게 필요경비를 신고를 합니다. 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건물의 관리자 또는 근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 제가 10월 9일 날 영포빌딩, 제일 큰 건물입니다. 제일 잘 나간 건물, 전화를 했습니다. “유경호 씨 근무하십니까?” 물었더니 “예, 그분은 경비입니다”라고 합니다. “김영곤 씨는요?”, “예, 경비인데 오늘 쉽니다.”, “강계진, 엄상태, 백중현, 신용구 씨는?” 했더니 “그분은 경비, 관리과장, 관리 직원, 관리 직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다시 물었습니다. “이시형 씨는 근무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 근무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주연 씨는 근무합니까?”, “그런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 사진의 왼쪽이 이명박 후보의 큰 딸 이주연입니다, 등재되어 있지만 근무하지 않는. 줄리어드음대를 나왔습니다. 검사와 98년에 결혼했고 원정출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 저쪽 가쪽은 막내아들 이시형입니다. 기부금입학 의혹을 사고 있고 히딩크와 함께 서울시청에서 샌달 신고 사진을 찍다가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월급이 경비 처리되고 있습니다. 장녀 이주연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25만 원, 좀 쫀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참고로 그 경비직원의 평균치가 120만 원입니다. 막내아들 이시형은 2007년 3월부터 10월 현재 지금도 250만 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많은 기자들이 “아니, 이시형 씨는 국내에 있나요, 국외에 있나요.” 물어요, 저한테.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경비도 관리직원도 모르는 두 분이라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야, 재택근무도 있어야.” 그래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후보 자녀가 이용한 소득탈루 수법은 국세청 아까 조사했던 그 8건과 똑같이 친인척을 이용한 허위경비 지출 사례 또는 해외유학으로 근무한, 자녀를 직원으로 신고한 사례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세정당국이 잘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장녀하고 막내에게 용돈 주는 형식으로 필요경비를 높였고 이 금액은 8800만 원입니다. 뭐, 많지 않습니다, 이명박 후보자 입장에서. 제가 국감 때 보험료 탈루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나라당 위원들께서는 “야, 이명박 후보가 돈 몇 푼 아끼려고 말이야, 그 보험료 안 냈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저한테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사장과 복지부장관은 세금탈루 의혹이 있으면 법에 따라 검토하고 국세청의 송부제도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복지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송부되면 철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시겠습니까?
예,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세정당국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6월 21일 날부터 탈세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있지요? 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 관련 업자가 54명인데요. 이명박 후보자도 이 54명 플러스 1, 55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검토해 주십시오.
예, 세정당국에서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총리 들어가 주십시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보험료를 강제징수 당한 적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좀 구체적인 내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명박 후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료를 강제징수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대명기업은 96년 산재보험에 뒤늦게 가입하여 9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 결과 93년부터 96년 보험료 240만 5240원, 가산금 17만 7970원, 연체금 100만 5420원 등 총 358만 8630원이 징수되었고, 대명통상의 경우에는 2000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98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98년부터 2000년 보험료 25만 4270원, 가산금 2만 2360원 등 총 27만 6630원이 징수된 바 있고, 또한 부동산임대이명박 경우에도 04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보험료 148만 8070원, 가산금 12만 4910원 등 총 161만 29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복지부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어제도 떠들고 오늘도 떠들고, 내일도 나와서 떠드십시오. 앞서 총리께도 질의했고 국감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이명박 후보자의 큰 아들이 이렇게 있지도 않는데, 근무하지도 않는데 월급을 받아 가서 탈루가 분명한데 송부제도를 즉각 발동하시겠습니까?
송부제도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자가 2000년, 2001년에 수백억 원의 재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엄 모 씨보다 적은 보험료 1만 3000원을 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확인된 사실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당시 최고 등급인 45등급, 월 345만 원으로 보험료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복지부장관, 그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꼬박꼬박 챙겨서 내고, 건강보험료는 1만 3000원을 내고, 또 이명박 후보의 부인께서는 1000만 원짜리의 그레이스 켈리 백도 들고 다니고, 이것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98년부터 2006년까지 열한 번을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열한 번을 위반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98년 3월부터 7월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2001년 7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추징당합니다. 2001년 7월부터 40개월 동안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내지 않습니다. 2003년에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공단의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04년, 2005년에는 3개의 사업장 모두 신고의무를 위반합니다. 복지부장관님, 이상 열한 번에 걸친 건강보험법령 위반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모두 확인된 사실이지요?
예, 당시의 건강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님, 시끄러워서 말을, 국민들께 또 장관들께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배일도 의원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나라당에서는 법적․윤리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보험료를 이명박 후보자가 내고 싶었는데 아니, 납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저한테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장관은 들어가 주십시오. 얼마 전에요, 배일도 의원님, 얼마 전에 가수 이효리 씨가 국민연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효리 가수께서 “야, 잘 몰라서 참말로 공인으로 창피하다. 내가 부끄럽다. 내가 사과한다. 그리고 미납된 1년 국민연금 다 내겠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정말로. 이명박 후보는 아직까지도 내고 싶어도 법이 없어 못 냈다, 사과 한마디 없어요. 아니, 20대 김효리도…… 아니, 뭔 효리더라! 이효리도 사과를 하고 부끄럽다 하는데 이명박 후보는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게 좀 해 주세요. 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에 발언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게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것 좀 얘기를 하게 해 주세요. 나중에 반박들을 하세요. 빨리 진행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실 말씀은 다음 차례로 하세요. 아, 여러분도 좀 조용히 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권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지금 줄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 계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듣고 나서 다음에 다시 얘기하세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품격과 도덕성의 최고봉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이명박 후보는 BBK 등 여전히 의혹과 수사 중인 사실을 빼더라도…… 자, 그것은 뺐습니다. 의혹 있고 그 수사 중인 것 빼고요. 72년 6월 19일 건축법 위반, 구속, 99년 선거법 위반, 금품선거, 위증교사죄, 증거인멸, 범인도피죄, 그래 국회의원직 사퇴했습니다. 89년부터 2001년 여섯 차례 지방세 체납, 그다음에 산재 및 고용보험 세 차례 위반, 98년부터 2004년 건강보험령 열한 번 위반,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인정한 위장전입 다섯 차례, 이것 이명박 후보의 법률 지수입니다. 자, 이제 이명박 후보는요, 뭘 밝혀야 되냐 하면, 본인이 전과 14범이라 하는데 본인이 전과 14범인지 아닌지 그 실체를 밝혀야 됩니다. 이명박 후보자는 전과 14범인지 15범인지 16범인지 소문이 무성해서 제가 질의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총리께도 질의를 못 하겠어요.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자, 그걸 부총리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장상 총리후보가 총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위장전입 문제가 순전히 컸습니다. 그 이어서 장대환 총리후보자도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총리 인준이 안 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유는 임대소득의 탈루가 주 요인이었습니다. 부총리님, 그것 아시시요?
예, 그때 당시에 보도를 봤습니다.

이명박 후보처럼 상습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혹여라도 대통령이 1000만 분의 1 가능성을 뚫고 된다 하더라도……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런 분이, 이명박 후보자처럼 전과 14범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분이 청소년 교육정책을 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성인사회의 법질서 위반 사례들이 청소년 교육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열심히 학생들에게 법질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과 14범이 아니라면 거기서 밝히시면 될 문제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실패한 대기업의 CEO, 김경준에 속았거나 공범인 가짜 경제 전문가, 성공한 부동산 투기업자, 1만 3000원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재테크의 달인, 이명박 후보입니다. 5년 전 이회창 후보는요, 아들이 국방의무를 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아들과 딸을 이용해서 탈세한 이명박 후보자는 후보 자격 상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 그것 참…… 앉으세요. 다음은 원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앉아 좀.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양천갑 출신의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입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님께서 우리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엉뚱한 우리 총리나 우리 교육부총리한테 질문을 하고 계신데 강기정 의원님, 제가 그 사항을 잘 아는 분들하고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질문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오십시오, 깨끗이 다 해명을 해 드릴 수 있을 테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먼저 나와 주십시오.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제가 많이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대통합신당의 백원우 의원님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초점이 ‘건강보험료를 2000년도 당시에 월 1만 3410원씩 내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은 월 최고액인 월 32만 원씩 납부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일부러 적게 낸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결국 밝혀진 바는 ‘직장가입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험료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사업소득에만 부과되어 있었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2004년부터 적용이 되었다, 제도가. 그렇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밝혀진 바 있지요,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소득 없이 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종업원 중 최고 등급자의 등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재산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지요?
예, 그 당시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결국 이명박 후보의 소득은 지금 아까 화면으로 비춰 주었습니다마는 그게 이명박 후보의 빌딩이라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들에 대해서는 2004년 이전에는 부과할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업원 중 최고 등급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는 최고 등급자의 월급이 올랐는데 그게 나중에 업무상 조정이 되는 바람에 추후에 그게 다시 신고가 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소급해서 모두 다 이게 징수가 되었지요?
나중에 연말정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보건복지위원회 때 국정감사에서 우리 장관, 그리고 해당 건강보험공단, 모두 다 확인을 거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왜 이걸 자꾸 문제 삼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신고일자나 이런 면에서 신고기준일자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2004년 이전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낼 의무가 없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의무가, 부과 기준이 발생하면서 바뀐 다음에는 모두 냈고……
예, 그 부분은……

최고 등급자의 월급이 인상된 것에 따라 가지고 그게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1년 뒤에 그 규정이 전달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사후정산을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정산한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자, 그다음 임대료를 축소신고했다고 하는데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세금은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우리 어차피 국세청, 재경…… 국무총리 나오시면 되겠네요. 총리, 어차피 재경부장관 출신이시니까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3개의 빌딩에 대한 임대수입, 경비를 과다 지출하고 재택근무니 하면서 가공인물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경비를 과다 계상하고 결국 소득액수를 줄여서 신고했다라는 게 아마 강기정 의원님의 주장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임대소득은 예를 들어서 공실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그 임대하는 실제 가격이 신고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 추산한 추정 시가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까?
일단 제가 지금 정확한 규정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세부적인 그러한 판단과 상황 검토가 가능하면 그러한 세부적인 것을 감안해서 하고 그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정당국이 정한 표준 임대소득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소득내역이 신고되고 그게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고―실질과세지요―그다음 그게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거나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추계 방식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기정 의원이 주장하는 9억 원의 소득이니 이런 것은 모두 가공인물을 내세운 업계의 전문가라는 사람의 추산을 근거자료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된 소득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의 추산금액이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총리?
특별히 그러한 소득이 불합리하다고 세정당국이 판단한다면 좀더 구체적인 그런 세정조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개의 빌딩에 대해서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그것을 모두 국세청에서 아마 업무상 이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세금을 징수했을 텐데 그 세금 징수한 업무 중에서 이명박 후보 측이 허위신고를 했다거나 국세청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요. 만약에 국세청에서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든 이명박 후보는 질 것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자, 교육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정아 씨의 허위학력 사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실은 결국 학벌지상주의, 그리고 자격증만능주의가 나은 병폐이면서도 우리 사회에는 지식․지적재산에 대한, 그리고 자격에 대한 일대 경종을 울려 주는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위학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논문표절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논문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해서 자신의 지적인 성취를 위장하는 것으로서 저작법권 28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도덕불감증의 부도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직자나 고위직 임명 과정, 또 그리고 선출직 후보의 공천과 출마,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그 후보자가 자신의 학문적 배경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의 자질검증 과정에서 논문표절 여부를 중요한 검증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부총리, 학위논문이 표절로 밝혀졌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학회, 또 대학들이 자체에 여러 가지 윤리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인사에 관계됐으면 인사 문제에 불이익을 주거나 아주 완전히 잘못됐으면 인사를 철회하거나 등등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사상 불이익이나 또는 논문자격의 부여를 하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별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218개 대학 중에서는 28개 대학에만 연구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학회는 전국에 280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14개 학회만이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연구윤리에 관한 기능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적인 학력 검증 시스템, 그리고 논문표절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구축의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통계가 어느 시점인지 제가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좌우간 최근에 빠른 속도로 각 대학과 학회들이 윤리규정도 만들고 표절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윤리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대학과 학회에 보냈고요. 또 특히 표절에 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12월이면 교육부가 만든 어떤 표준 가이드라인을 대학과 학회에 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학회에 의하면 표절이란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그러니까 고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고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출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은 채 누군가의 지적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적재산이란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도 있는데 어차피 전문가이시니까…… 국내 및 국제적인 학위논문 표절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역시 나라에 따라서 또 학문 분야에 따라서 그것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를 통해서 지금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있으면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논문표절의 기준을 연구자가 인용부호나 정확한 언급 없이 원재료로부터 4~8개 이상의 단어를 있는 그대로 옮기면 학술상의 표절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인용부분의 시작과 끝에 인용부호를 치거나 아니면 자신의 말이 아님을 명백히 글자체를 달리 해서 이탤릭체로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도록 돼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서울대 윤리교육과 이인재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언어학적으로 여섯 단어의 배열이 같으면 결국 같은 아이디어로 본다 이러한 기준 제시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네 단어, 여섯 단어, 여덟 단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부총리는 전문가로서 표절을 가시적으로 판단할 때 몇 단어 정도의 나열이 같으면 표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단어 이런 것은 학문 분야의 성격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의 아이디어나 어떤 명문으로 정한 어떤 사람의 주장 이런 것을 아무런 인용한다는 표시가 없이 그냥 옮겨 놨을 경우는 그것은 명백한 표절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정지화면으로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원문이 저 위에 있습니다. 부총리, 보이십니까?
예.

원문은 한글 논문이었고요, 밑에는 그것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석사논문으로 제출됐던 논문입니다. 몇 개의 단어가 같은지는 무수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저 정도면 표절에 해당합니까, 해당 안 합니까?
저게 본인이 쓴 한글 논문을 그다음에 또 본인의 영문 논문으로 고쳤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남이 쓴 한글 논문을……
다른 사람……

예, 영어로 그냥 번역해서 제출했습니다.
여하튼 저것을 가지고 지금 딱 뭐라고 할 수 없으나 전체 논문을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절로 판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누구의 논문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외국 논문이나 저작물을 논문에 인용하는 경우에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는 역시 표절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학술표준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문입니다. 두 번째 보여 주십시오. 자, 이것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위의 원문을 비교문처럼 저렇게 인용을 했을 경우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정확한, 어디까지가 남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자기가 새롭게 창조한 표현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절로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국제학회에서 표절의 전형적인 예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남의 영어 논문을 인용하면서 제너럴 리포터스 라는 두 글자만 따옴표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인용 표시 없이 큰 분량의, 많은 분량의 글자들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부총리.
저 경우도 전체 논문과 맥락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총리의 표현에 의하면 표절의 개연성은 많아 보이지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보여 드린 저 논문은 제가 논문 보관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화면에 보여 드린 것처럼 원문에 논문의 이름과 저자가 표현이 돼 있습니다. 1987년도에 웨일스대학에서 석사논문으로 제출된 영어 논문입니다. 그 제출자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의 현재 후보십니다. 논문 제목은 ‘영국 BBC와 한국 MBC 뉴스의 비교연구’라는 논문이었는데, 물론 당시의 표절기준이 어떠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결국 지금의 국제학회의 표절 판정기준에 의하면 표절로 판단된다라는 것이 제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봤을 때의 의견이었습니다. 부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 그것은 소속 대학에서 논문위원들이 아마 다 검토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됐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전체 상황과 이것을 봐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논문 중에서 우선 쉽게 눈에 띄는 부분만 뽑아낸 게 그런 거였는데 앞으로, 물론 제가 다 일일이 찾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논문을 앞으로 인터넷이든지 아니면 언론에 공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논문 표절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로 삼아 주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 그리고 조직을 재구축하면서 신규채용 그리고 전환배치 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516명의 전환배치 또는 신규채용, 신규채용되는 1056명 이 내용을 봤더니 사회복지사는 28명에 불과하고 간호사가 1028명이나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장기요양보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된 취지는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유사성, 이런 연계성을 가지면서 새로 인력을 충원한다든가 하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인력의 한 절반 정도는 사회복지사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단 인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전직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인력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건강보험 내의 유휴인력을 구조조정 없이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될 것이고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보험공단 내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셨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그 숫자를 정확히 따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 사회복지사의 전문인력들을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서비스를 확대할 때 사회복지사에 대한 배려부터 먼저 해야 전문직에 대한 우대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기존의 공단 인력만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기관이기주의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정해 주시죠.
전체 인력의 반 정도는 사회복지사로 충원을 하려고 하고요.

신규채용에서도요?
예, 반 정도를 사회복지사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그 사회복지사는 우선적으로 공단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전문성을 체크해서 저희들이 전직해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환배치를, 보험공단 인력 중에서 1000명을 사회복지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니까 지금 반반이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기존의 전환배치뿐만 아니라 신규채용하는 인력에서도 사회복지사 부분을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은 현재 공단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또 요양보험이 안전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단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의 범죄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아마 법무부 직원이 출장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언제 갑니까?
수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김경준은 언제 송환됩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게 어느 날짜이죠? 14일 설, 17일 설 두 가지가 있는데.
미 국무부와 협조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인수를 받아서 송환해 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물론 저는 근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뭐 김경준에 대한 사면 약속서, 사면 약속을 받고 들어오는 거다, 뭐 실세가 사면을 약속했다 이런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같이 들립니다마는 어디서 혹시 그런 말씀이 있으면 출처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우리 장관에게 언제든지 확인 요청을 할 테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경준이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결국 많은 보도 경쟁 그리고 김경준 스스로가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범죄인이 인도돼 올 때 언론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언론 취재에 응한다든지 본인이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형사피의자로서 검거되어서 송환돼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 종료 시까지, 물론 재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사람의 인권도 존중을 해야 되고 또 법 절차도 준수돼야 되기 때문에 수사 관련자 이외의 언론관계자나 또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접촉을 해서 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부서에서는 그런 점을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유의할 것이고 또 일반국민들이나 언론관계자 또 정당 관계에 계신 분들도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용에 휘말리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원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 장안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심재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장실만큼은 세계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힘써 왔고, 현재는 오는 11월 21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화장실 문제를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사람 또 화장실 얘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도,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이 관광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화장실 문화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중화장실’하면 더럽고 냄새 나는 공간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공중화장실 문화는 세계 어디에 내 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변화해 왔습니다. 불결하게만 생각되어온 곳에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향기가 나고 그림과 꽃이 있는 문화공간으로까지 변모해 왔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에 계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정치도 새롭게 변화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는 11월 21일 코엑스에서 개최될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와 화장실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우리는 경제 규모나 국제적인 지위에 비춰서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에 대한 원조 사례를 보면 대단히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999년 터키 대지진이나 2004년 동남아 지역 쓰나미 발생 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아주 적었습니다. 민간단체의 모금으로 겨우 체면치레를 한 정도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인정하실 수 있는지요?
예,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긴급재난구호금은 작년의 300만 불에서 한 1000만 불 정도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의 쓰나미 때에는 긴급지원금 500만 불 그리고 중장기 재건 복구를 위해서 3년간에 걸친 것입니다만 약 4500만 불 정도를 지원한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직도 이런 데 대한 지원 규모는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적개발원조, ODA 자금 지원 규모로만 본다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지원에 얼마나 인색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ODA 지원 규모는 2005년도에 7억 5200만 불, 2006년도에 4억 4600만 불입니다. 이는 유엔 권고안 0.7%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나 스페인에 비교해 보면 36%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하기 전에 나라의 품위를 위해서도 외국 원조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무상원조 규모는 소득 대비 한 0.05% 정도가 돼 있습니다. 2010년까지 이 숫자를 0.1%까지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2015년까지는 0.25%, 약 32억 불 정도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 세계 13위에 걸맞은,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ODA 규모를 적극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WHO에 따르면 지금 지구상 인구의 약 40%인 26억 명이 화장실이 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인성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귀중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지난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의 하나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한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을 국제 위생의 해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 부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 정부는 세계 어린이들이 보다 깨끗한 위생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주도로 창립되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되는 세계화장실협회의 활동이 바로 유엔의 뜻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화장실협회는 화장실에 관한 모든 자료 공유와 기술 개발은 물론 화장실 문제의 해결을 통해 질병 예방과 물 부족 문제, 지구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설립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침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유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민간 국제기구가 있습니까?
주도한 것은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설립에 따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우선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본부가 위치한 도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고용 기회가 늘고 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근무하게 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의 산실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회의의 개최로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총리,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계화장실협회는 단순히 한국이 창립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지역경제학회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만 해도 향후 10년간 104조 원에 이르고 개발도상국가의 화장실 사업을 바로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나 여수세계박람회보다도 경제적 파급효과는 오히려 더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제기구의 설립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협회 측의 끊이지 않는 노력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화장실을 통한 한류의 진정한 확산과 국제기구 창립을 주도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총리,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을 위해 지원된 정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 올해에 걸쳐서 총 41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간 41억이 지원됐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계속돼야 합니다. 자립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꾸준하게 노력해 줌으로 해서 이 국제기구가 올바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걸음마도 하기 전에 지원이 끊긴다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거머쥔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까운 예산만 허비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유엔과 빌게이츠재단 같은 국제 자선기관의 후원 등으로 완전히 자생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화장실협회가 자생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를 외국에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1994년, 2001년, 2007년에는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관,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예, 실제로 이런 해를 통해 가지고 외래관광객 600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5년도 경우에는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한일 공동방문의 해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244만 명이 찾아오고 있고 또 한중 교류의 해를 통해서 중국 관광객이 매년 15%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또 다시 한국을 찾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 자원을 잘 가꾸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한국에 왔을 때 편히 쉬고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누구나 이용하는 화장실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휴게공간 개념의 화장실이 그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하나로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동감합니다. 화장실은 관광산업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관광은 안전과 위생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장관, 지금 관광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중화장실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저희 부의 역점 사업으로 해 오다가 2004년도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행자부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계속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된 공중화장실은 문화 수출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관광문화정책의 부수적인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핵심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각종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문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위생입니다. 위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화장실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 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기본에는 바로 이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하느냐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많은 발전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 지금 우리나라는 수자원이 충분한 편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편입니까?
우리나라는 평균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지역 등 국지적인 물 부족 현상은 있습니다. 또한 최대 가뭄 시에는 일부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수자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지금 또 역시 한번 더 밝히고 계신데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이미 지난 1993년에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개발의 여파로 물 소비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깨끗한 물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분명 물이 석유보다 비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댐 건설 등 공급 측면의 확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절수 등 물 수요 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절수 인프라를 구축해서 물수요관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는 지금 물부족국가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슴에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빗물저금통, 즉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현행법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더해서 일반 개인주택에도 빗물저금통을 설치하여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화장실 용수나 청소 용수, 원예 용수 등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장관, 지금 우리 국민 1인당 수돗물을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하루에 쓰고 있는 양이.
1인당 1일 수돗물 소비량은 약 363ℓ 정도입니다.

가장 물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디지요?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약 62%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3분 1 이상이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t에 68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수돗물을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기를 통해 소비하는 물의 총량이 연간 10억 2200만t으로 추정되고 있고 수돗물 생산원가를 고려하면 6950억 원에 상당합니다. 여기에 하수의 정수비용까지 따진다면 그 경제적 손실은 대단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거의 대부분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일부가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일부는 지하수로 되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자원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물 부족 문제 해결, 그리고 재해 예방 차원에서도 빗물저금통 설치와 이용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 지금 민간단체에서 빗물을 이용하는 빗물저금통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면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있고 또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를 권장하고 그 설치비를 50% 보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고 또 민간 부분에서의 운동도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갈등이 없이, 정말로 물 부족은 우리가 지금 기름에 고생하는 것보다도 더한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갈등 없이 하시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빗물학회라든가 빗물 이용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합니다. 국민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장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인성 전염병의 발병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해방된 상태입니까?
전반적인 전염병은 많이 감소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단체급식이라든지 외식이 증가하고 또 노로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병원체가 등장해서 수인성 전염병의 위험은 계속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시골 지역에 가면 지하수를 그대로 이용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면 단위 농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3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제든지 수인성 전염병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골 지역의 화장실이나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화장실 위생 향상, 또 상하수도 보급 증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오는 11월 21일 개최되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장실협회는 화장실 개선을 통해서 인류의 보건 위생 환경을 바꾸어 보자는 취지로 탄생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때문에 이번 창립 총회에는 14개 국가에서 보건 관련 각료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개최국의 주무장관으로서 당연히 참석하시겠지요?
제가 일정 관계로 참석은 어렵습니다마는 공중위생단체들이 참석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처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합니다. 화장실 문제는 바로 이런 보건 위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남미 베네수엘라에 가서 보건부장관을 만났을 때 그 보건부장관이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토일릿 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설명을 죽 했습니다. 그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토일릿에 대한 문제를, 저도 물론 모르고 있었지만 왜 다른 나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저를 초청해 주시면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관이 오시겠답니다. 장관께 간곡하게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국민들의 보건 위생을 위해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놀라울 만큼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작고 빈한한 국가에서 경쟁력 있는 잘사는 국가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모르는 세계인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국가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세계화장실협회의 창립과 발전에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세계적 기구의 본부가 한국에 있다’, ‘화장실 문화에 관한 한 한국이 세계 최고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범세계적 국제기구의 탄생과 이로 인해 발생할 놀라운 효과가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11월 21일 우리나라에서 국제사회를 리드할 기구가 탄생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입니다. 이 정부 5년 동안 잃은 것은 희망이요, 얻은 것은 혼란과 분열 뿐입니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탈세 사례금을 받고 애인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쓰고 취임 첫 날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에게 당당하게 용돈을 받은 대통령 측근들.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대통령 의전비서관, 대통령 정책실장, 국세청장 등 대통령의 핵심 측근 3명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청와대는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스럽기만 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께 부담을 주는 큰 사고를 낸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직 국세청장이 국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뇌물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미안한 표정 하나 짓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검찰의 특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되어 있고 그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감사원의 감사는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감사원의 업무능력을 봐서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수사가 좀더 확실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돈 100원까지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서민, 선량한 국민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조세 저항이 우려됩니다. 변양균, 정윤재 씨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언론의 문제제기에 ‘깜도 안 되는 의혹,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노 대통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총리, 대통령과 함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건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총리, 유감이라는 단어와 사과라는 단어는 전혀 다릅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그 사안들에 대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좀더 밝혀지고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사과, 그 한마디를 못 한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정말. 대통합민주신당 박병석 의원이 지난 18일 CBS 뉴스레이더에 출연해 가지고 ‘김대업 때문에 한나라당이 2002년 선거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수긍할 면이 있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김대업을 정점으로 한 공작정치가 효과를 봤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됩니다. 인정한 겁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김대업으로 불리우는 김경준이 미국에서 귀국하는 것은 대선 40여일 앞두고 너무도 큰 문제입니다.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의 이 수긍처럼. 김경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법률상 업무상횡령죄,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 징역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인인데, 2004년 미국에서 체포돼서 한 3년 반에 걸쳐서 구속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미국 법원에 송환 거부를 위해서 갖가지 법적 보호를 요청했는데 갑작스럽게 이것을 철회하고 귀국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올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예상되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그쪽 문화에 익숙한 그 사람이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에 현 여권의 핵심 세력의 사면을 약속 받았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총리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연 들어 본 바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준 씨가 귀국을 하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못 오겠다고 발버둥치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그러한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면 그런 행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상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 판단은 마음속에 계시리라고 믿고…… 박영선 의원이 주장하는 허위의 주장들은 대부분 김경준과 그 최측근, 또 김경준 변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을 해서 교묘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경준의 주장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즉 김경준이 허위로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위 공작 귀국에는 박영선 의원이 깊숙이 관계되어 있고 공작 귀국의 기획책임자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의 소개로 미국에서 만난 현재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 또 김경준의 변호인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원섭 변호사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김경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입수해서 허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에 대한 어떤 관계 같은 것에 불구하고 이 사안은 사안으로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힐 것으로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기자를 미국 현지에 파견하고 김경준이 탑승하는 항공기에 함께 탑승해서 김경준에 대해서 직접 접촉하고 인터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김경준의 신병보호는 물론이지만 무분별하게 뭘 흔든다든지 ‘이거다!’ 하고 제멋대로 말하는, 유리한 허위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범죄의 혐의자로서 적절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동영 후보의 여러 가지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 도덕성이 설득력의 원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후원자 권노갑 씨에게 DJ 면전에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에는 새천년민주당 해체를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을 또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킴이를 자초하다가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니까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며 결별했습니다. 계속 배신의 연속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 DJ와 노무현에게 좀 도와 달라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소인배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 이런 그가 국민을 상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총리로서 지금 특정 후보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을 할 위치에도 있지 않고, 또 그러한 일이 있다 해도 그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언급하기 힘들다, 적절치 않다, 그 답변 속에는 마음속에 판단은 있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향해서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다, 이런 함의가 있어 보이십니다. 60세 이상 되신 노인 어르신들, 열린우리당만 해도 한 30여 명이 넘으십니다. 정동영 후보가 만약 큰일을 펼치게 되면, 대통령이 되면 집에 가서 쉬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동영 후보, 통일부장관 시절 자신을 돌봐주는 숙부에게 7500만 원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는데 1000만 원에 그냥 화해권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숙부께서 7500만원 소송 제기하고 1000만 원에 화해를 받아들이신 것은 돈 때문이 아니고,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버릇없는 안하무인 조카,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너 사람 좀 돼라 이런 뜻의 판결에 화해를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께서는 지난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청래 의원, 남의 질문 방해하지 마십시오. 질문 방해하지 마십시오. 정동영 후보가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의 피와 청춘을 전쟁터에 내다 팔아 잘산다는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된다, 또 얼마 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는 한국군이 세계 용병의 공급원이 돼도 좋은지 대답해야 한다, 따졌습니다. 그런데 2003년 ‘나의 판단기준은 장래의 국민이익과 국가이익이고 국익을 위해 파병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라크파병안은 16대 국회가 해야 할 마지막 책무다’ 이렇게까지 역설했습니다. 소신 없이 달라지는 정부의 말과 행동,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리? 지금 두 가지 다른 언행에 대해서 말했는데 정청래 의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조용하십시오! 총리 답변하십시오. 총리 되려면 아직 멀었어. 조용해! 총리 답변하십시오.
제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 나오시죠.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용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발언을 한 거라고요? 이해찬 후보가 35년 친구 사이인 정동영 후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칙왕.’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경선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는데 정동영 후보는 이 난장판 선거에서 차떼기, 명부떼기, 박스떼기, 심지어 콜떼기까지 동원한 가장 더티한 신종 불법선거 4세트로 당선된 장본인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이해찬 후보 측에서 한 말입니다. 더군다나 정동영 후보 측은 정봉주, 김영주 의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인 김영주 의원을 편의점 바닥 구석에 내동댕이친 채 핸드폰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 등 계속 폭행을 가했다고 정봉주 의원이 긴급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 불법선거운동을 지적하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여성 의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데 관련자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동영 후보 측이……

잠깐만요.
경선과정에서 있었던……

의장님, 정청래 의원에게 주의를 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경선과정에서 있었던 고소사건 등에 관해서는 일부는 고소가 취하됐습니다마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 엄정하게 수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총리 나오십시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정동영 후보가 수능을 대입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교육평준화, 영어교육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보도에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남은 1년에 한 7000여만 원쯤 되는 미국 명문 사립학교로 조기유학을 시켰습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나와 봐야 별로 실력 있는 학생이 될 것 같지 않으니 외국 가서 공부하게 해 달라, 이런 자식의 요구를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별 볼일 없고 실력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호화 유학을 보낸 게 아닌지 묻고 싶은데요. 부총리, 국내 교육이 실력 없는 학생을 양산한다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한국의 학교들은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거야 뭐……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사람들에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박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한국 교육이 붕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교육 그래도 국제적으로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평범한 특정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의견은, 교육정책은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더군다나 특정 후보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문광부장관 잠시 나오십시오. 장관께서는 영국이 디자인강국으로서 디자인을 통한 부의 창출, 디자인과 관련된 문화콘텐츠산업이 GDP의 10%를 이룩하는 정책을 몇십 년 동안 수행해 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디자인은 문화입니까, 산업입니까?

문화이자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살, 꿈을 이룩할 21세기 산업으로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시는 디자인, 특히 공공디자인 부분은 문화를 가시화하는 것이고 일상생활 속으로 문화를 불러들이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잘 발전되면 국민의 삶의 질 자체가 높아지고 문화를 향수하는 기회가 확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디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여러 언론들이 디자인 특집을 실으면서 해외 취재와 또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의, 미래의 쌀이 될 것인가를 언급하고 취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리,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종합청사의 합동브리핑실에 가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브리핑을 할 일이 없어서 통합브리핑센터가 만들어진 후로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폐쇄된 간이기자실 송고실에 가보셨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있던 브리핑실 송고실을 좀 더 통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가 그렇게 하드웨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좀 대단히 유감이고 서로 간에 이해를 좀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마른 사람 100명이 하나의 수도꼭지에 대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백 번째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자들은 다양한 취재원과 다양한 공간에서 취재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 하는데 통합브리핑룸이라고 해서 가두리양식장처럼 한 군데 모아놓고 모이를 주듯이 하는 이 정부의 취재선진화정책은 후진화․독재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모든 나라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떤 나라가요?
지금 개별적으로……

제가 EU의 각국으로부터 받은 보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부처에 송고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일본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대개 개방형 브리핑이거나 통합브리핑제거나 아니면 그러한 브리핑실이 극히 일부 정치적인 요소가 많은 의회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총리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각제 국가하고 다르거니와 바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곳은 프랑스 외무부밖에 없습니다. 주한 외교 대사관을 통해서 제가 입수한 자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자료를,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실에는 든든한 자물쇠가 잠겨져 있습니다. 전기조차 끊어 놨습니다. 기자들은 찬 바닥에 앉아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실은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담합하는 곳” “복분자를 따려면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다.” “다음 정권에서 기자실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 대못질하겠다” 이랬는데 총리께서는 “기자실은 다양한 견해를 주고받는 담론의 공간, 언론은 국정의 동반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언론은 국정의 동반자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설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브리핑실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어떤 브리핑실은 엄청나게 자주 브리핑이 열립니다. 이런 브리핑실은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여러 개의 브리핑실을 만듦으로써 활용도도 높이고 지원의 시스템도 높이는 것입니다.

총리, 국정홍보처장이……
이것이 각 부처에 송고실이 있어야만 취재가 되겠다, 그것은 정말 국제적으로 없는 기준입니다.

아니, 수도꼭지 한 군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 먹으라는 것이고 가두리 양식장처럼 한 군데 기자들 모아놓고 브리핑하겠다는 게 이게 다양한 취재를 허용하며 자유언론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총리의 그 말씀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수도꼭지가 하나가 아니고요. 수도꼭지가 여섯, 일곱 개가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겁니다.

총리, 정말 대통령하고 다른 견해를 얼마 전에 밝혔던 것을 이 자리에서 수긍하지 않는…… 국무총리 자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저는……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김창호 처장이 “기자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압니까?” 브리핑 거부하는 기자들 맹비난했습니다. 기자들이 비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개방형 브리핑제를 만들고 전자브리핑을 만들고 정보를 더 공개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언론탄압이다라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로써 공격을 하고 그 브리핑실을 이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물론 기자님들의 판단이지만……

이 정권에 호의적인 언론도, 비판적인 언론도 이것에 있어서는 다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 기자들이 브리핑룸에서 받아쓰기 싫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설명해서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복도에 나오는 교육부차관에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답변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쳤습니다. 왜 장소가 브리핑룸이라는 장소여야만 됩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입막음 정부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변양균, 전군표, 정윤재 등 최측근의 비리가 탄로날까봐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고 입막음하는 겁니다. 이 정부는 입막음 정부입니다. 총리, 정동영 후보가 지난 7일 “이 정부가 언론과의 불화 5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국민께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노 정권 임기 내내 계속된 언론탄압에 대해서 청와대에 “언론통제 멈추라” 이렇게 단 한마디도 정동영 후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가 하지 못한 ‘취재지원선진화방안 폐지’ 총리께서 대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훌륭한 브리핑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그것을 80년대 초의 언론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80년 5공 때……
활용해야 됩니다.

해직된 언론인이 바로 접니다.
활용하고 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활용하고 더 열심히 취재해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
복도에 가는데 답변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몇 십리 길을 달려 와서……
그 어느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통합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라고, 기획예산처가 강남에 있는데 과천까지 가서 브리핑하라고, 한곳에 모아 놨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기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수임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취재하는 겁니다. 정부 안의 썩어가는 비리가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입막음 정부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각 개별 부처의……

언론의 자유는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의 자유가 없는 언론 자유는 허수아비 자유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이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시스템, 하루빨리 당장……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가두리양식장의 물고기처럼 기자들을 모아놓고 주인이 주는 모이만 받아먹게 하는 이 정부, 국민들은 지긋지긋한 잃어버린 10년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어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시간 현재 참석 인원이 61명이십니다. 이 시간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30분이나 개의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질서 있는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시고 출석을 더욱더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 출신의 김교흥 의원입니다. IMF 이후 10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세계 13위, 국가경쟁력 세계 11위, 세계 최강의 IT 강국, 외환보유고 세계 5위, 대학진학률은 83%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ISA가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초․중등학생까지 학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학생들이 문제 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쳐 1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맹모삼천지교’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논도 팔고 소도 팔아서 가르치는 것이 유일한 미덕이었고 부모된 도리로 알고 살아오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셨고 대한민국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부모님들의 교육열과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의 임무요 지도자의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다섯 번에 걸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자식을 둔 부모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해 보았지만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할 수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명박 후보는 우리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리라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부 국민만을 대표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해 명문 초등학교에서부터 외국 유학까지 자식 교육을 시킨 이명박 후보의 귀족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10월 9일에 이명박 후보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100개를 신설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사교육비에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사고는 사교육비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총 경비를 살펴보면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1538만 원, 상산고등학교 938만 원, 자사고 6개 학교의 평균이 915만 원으로 일반 대학 등록금 수준입니다. 그 결과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 중 학부모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가정이 특히 민사고 같은 경우는 1.2%, 해운대고 2.3%에 불과합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현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정말 서민들이 다니기에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자립형 사립고는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앞으로 이 시범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정식 대책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전체의 공교육의 수준을 높여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우리의 공교육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OECD가 주관하는 PISA 같은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교육의 질을 높여 가는 것이 더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2007년 8월 현재 자사고 재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은 전체 학생 중의 1%도 안 됩니다. 특히 민족사관학교와 해운고 같은 경우에는 0%입니다. 자사고는 사회 소외계층이 다닐 수 없는 귀족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교육의 제도로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 기간이 끝나면 이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께서 교육 양극화의 주범이요 대한민국 국민의 5%만을 위한 실패한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비슷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나 세운다고 공약하셨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확히 제가 자율형 사립고가 어떠한 형태의 교육 형태를 가질 것인지를 언론 등에 발표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립형 사립고와 이름은 유사합니다만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이 비슷한 것인지는 좀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이명박 후보의 공약대로 자사고를 100개로 늘리겠다면 현재 6개인 자사고가 106개가 되는 것이고 2159개 고등학교의 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사고와 특목고를 통하지 않고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희망하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고 일반학교를 다니는 95%의 아이들은 공부를 통해서 꿈을 이루겠다는 희망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돈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만이 명문대를 진학하는 교육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바로 대한민국 귀족계층 5%만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겠다는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소수의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특권층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는 국민성공시대입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교육의 질을 계속 유지하고 높여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립고등학교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공교육이 하고 있지 않은 소위 시험만을 통한 학생들의 선발 이런 제도를 택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대단히 심각한 우리 교육의 후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후보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와 공식석상에서 막말과 거짓말, 말 바꾸기, 그리고 천박한 역사인식을 보여 주는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기자가 본 국회의원’이라는 책으로 15대 전반 299명의 의원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평가는 ‘신화 깨진 일그러진 우상’ 이러한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4대 의원 당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민자당 장 모 의원의 비서관 김종만 씨의 차와 충돌했으나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사고를 날조하여 보험처리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오늘 교육․사회․문화 질문에서 이명박 후보라고 하는 지도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서, 자질론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 막말 한 것을 지금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올해 8월 9일 한나라당 경선 TV토론회에서 UCC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명박 후보는 “저도 이라크에서 납치된 경험이 있고 구제된 경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전쟁 중이었던 82년, 91년 당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설회사인 현대건설 회장이 납치되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없으며,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이명박 후보의 자서전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 당시 정부와 언론이 책임을 방기했거나 아니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이신 이명박 후보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히……

이것 외교부하고 좀 한번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외교부에서 ‘관련 기록을 현재 단계로서 찾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아,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사실 확인을 하셨습니까? .
현재 단계로서 외교부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3일 경남 사천 당원협의회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어떻게라도 끌어내리기 위해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강력 부인하고 항변하다가 진실이 드러나자 “자녀들 교육 문제로 주소지를 옮겼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9일 경남 진주 미래사회포럼 연설과 5월 2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5조 원이던 빚을 2조 원으로 줄였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의,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님의 보도자료를 보면 실제로는 부채 5조 5000억이 증가한 21조 7000억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말씀대로라면 이 역시 거짓말인데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실 분이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채 규모를 산정하는 그런 시점과 범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관련 자료에는 2006년 12월 말에 서울시 부채는 9159억 원이고 공사와 공단 채무를 포함한 총 부채가 11조 6277억 원으로……

그게 맞지요, 11조 7000억이?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거짓말을 하셨군요. 또한 이명박 후보는 2003년 1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에 대해 “대구 출신으로 시골 중학교 교사 하다가 대학교수 하고 무슨 협회장 거쳐서 부총리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시골 출신들은 진정한 서울의 교육을 모른다. 부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라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이명박 후보에게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인 서민과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고 특권층 5%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명박 후보의 역사의식은 더욱 가관입니다. 2007년 2월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해공원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일해라고 해서 나는 처음에 일본바다라고 한 줄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인혁당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것 인도에 있는 정당 아니냐?” 이렇게 천박한 현대사 인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주사태, “광주사태는 아롱사태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정말 상식 이하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BBK와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이코노미스트가 2000년 10월 22일자에 이명박 후보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 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 살로먼스비스바니에서 일한 적 있는 김경준이라는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금융상품 아이디어를 내는 LKe뱅크, 투자자문회사 BBK 그리고 이 두 회사를 바탕으로 한 증권회사 e뱅크, 이 삼각 축이 내 포부를 이명박 후보의 포부를 달성시키는 산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을 영입했다는 의미를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어떤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김경준 씨가 국내에 송환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하세요! 이것 다 자료에 있는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경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BBK는 자신이 만들었다고 다 말하면서 이제 와서는 “BBK의 주식 하나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 혼자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자신과 이야기한 모든 언론과 세상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 후보의 또 다른 말 바꾸기는 이명박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경부운하에서도 있습니다. 대운하만으로도 수질이 깨끗해진다고 처음에 주장하다 비판이 이니까 간접취수방식으로 식수원 대책을 변경합니다. 그다음에 간접취수방식은 이명박 후보가 시장 재직 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져서 비판이 일자 이번에는 이중수로 방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지난 6월 18일 한반도대운하 언론설명회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를 돕는 이화여대 교수 박석순 교수께서 “이중수로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홍수․장마 등으로 식수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경부운하를 이명박 후보는 10년간 준비했다고 했고 10년 준비한 제1의 공약에 대해서 불과 6개월 만에 세 번씩이나 말을 바꾸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서울․경기에 2000만 국민이 하루에 소비하는 수돗물이 822만t입니다. 2000만 명이 먹는 식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2000만 명의 생명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책입니까? 이게 공약이에요?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식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가 추진이 된다면 철저히 그 영향이 검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수 오염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총리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타깝지만 저는 정말 거짓말, 막말, 말 바꾸기를 일삼고 기본적인 준법정신도 갖추지 못했으며 최소한의 역사와 문화의식이 부재한 특권층 5%만을 위한 정책을 말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자질과 도덕적인 면에서 도저히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정의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듯이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대선후보 유고 시에 대선연기를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모든 상임위와 법안 처리 일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런 정치관계법 개정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명박 후보가 낙마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정을 위해서 시급한 법률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꼭 특정법과 연계하지 마시고 국정을 위해서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하셔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후보는 정주영 회장을 배신하고 민자당으로 들어가서 92년 12월 13일 대구에서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 후보 찬조연설에서 자신의 은인이며 아버지와 같은 고 정주영 회장에게 “나는 정주영 후보가 정치를 한다고 할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에 남아야 한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만류했었다. 국민의 힘으로 그를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고 하지만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저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의 은인과 쉽게 결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후보의 오늘이 있게 한 것은 현대신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 같은 정주영 회장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 이명박 후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명박 후보를 국민의 힘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자신의 그릇에 맞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년간의 참여정부가 국정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통합신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꾼 의원들이 이명박 후보를 이겨 보려고 BBK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날마다 혈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BK 사건은 사기꾼이자 국제적 위조범인 김경준이 자신의 회사인 옵셔널벤처스 회사 공금 384억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매일 계속되고 있는데도 우리 범여권에서 이 문제를 주장하는 의원님들이 머리가 없으신 것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인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구 서부재판부의 2005년 10월 판결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경준이가 주가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김경준이가 공금 횡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소위 우리 범여권에 있는 의원님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다시는 BBK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거를, 두 가지 증거를 보시기 전에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1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총리께서 보시지요. BBK를 세운 김경준이가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를 주가 조작을 해서 미국으로 날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소액 투자자가 한국 검찰에다가 김경준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검찰은 이 김경준이가 미국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미국 검찰에다가 송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검찰은 검찰과 FBI, FBI의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고요. 미국 검찰에서 미국 법원에다가 범죄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원이 2005년 10월에 김경준 송환 결정을 내리기 위한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판결문의 전문이 바로 이 자료입니다. 여기에 판결문의 전 전문이 들어 있습니다. 미합중국 민사소송법 77 에 의한 판결문 기록 전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사건만 보겠습니다. 표2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준이 주가 조작을 명백히 했다는 증거, 영어로 되어 있고 옆에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봤습니다. 원 자료는, 영어는 다 자료에 있으니까 한국말로 된 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2000년 12월 5일과 2001년 11월 30일 사이에 김 씨는 대신증권․동원증권․삼성증권․엘지증권 이 네 증권회사에 개설된 총 38개 계좌를 이용해서 옵셔널벤처스사의 주가를 조작했다.” 이렇게 명백하게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로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은 김 씨의 지시하에 직원인 김윤정과 곽미귀에 의해서 개설되었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김경준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증거를. 42항에 있는 것을 한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위 계좌들의 개설된 후, 옵셔널벤처스 직원 오윤선 은 김 씨의 지시하에 주식거래를 했다. 김 씨의 지시하에 오 씨는 주식 매수, 매도 주문을 했다. 오 씨는 본인이 주가 조작을 하는지 알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김 씨가 옆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하는 지시를 따랐다. 오 씨 외에도 다른 옵셔널 직원인 이진영 및 김남진 씨도 김 씨 지시하에 주식거래를 했다. 이 거래들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번지 코스모타워 8층에 위치한 BBK 사무실 트레이딩 룸에서 이루어졌고 김 씨는 옵셔널의 경영권을 획득한 후에도 계속 이 룸을 사용했다.” 이렇게 판결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3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3은 김경준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하는 판결문입니다. 57항을 보겠습니다. “2001년 7월 30일과 2001년 12월 11일 사이에 횡령한 384억 원은 여러 증권계좌로 송금이 되었고, 미 연합상업은행의 미국 계좌로 전신환 송금되었다. 미 연합 상업은행 통장의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2002년 3월과 9월에 김 씨와 그의 누나 에리카 김은 수백만 달러의 비버리힐스에 있는 호화주택 2채를―“two luxury homes”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구입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2개 이상의―여기 보면 영문에 분명히 “at least two”라고 돼 있습니다. 적어도 2개 이상인데 현재 확인한 바는 3개의 스위스 은행의 계좌를 이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적어도 2개 이상의 스위스 계좌로 자금을 빼돌렸다. 이와 같이 김 씨의 명백한 재산취득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모든 범죄행위―“offenses”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highly”라고 돼 있습니다. “매우 타당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돈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해서 횡령해서 미국으로 도망가서 뭘 했느냐, 이 사람이 미국으로, 384억을 김경준이 횡령해서 도망갈 때 위조여권을 일곱 번 사용했습니다. 또 자기 동생 Scott Kim―죽은 동생입니다―, 이 사람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기 사진을 붙여서 여권을 위조했습니다. 일곱 번 여권을 위조했고, 법인설립인가서를 19건 위조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 19건 위조한 법인설립인가서 위조한 목적을 두 가지하고 법원에서 또 판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 조작하고 횡령해서 빼돌린 돈으로 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비버리힐스에 호화주택 2채를 사는 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지금 화면에도 비췄을 텐데―비버리힐스, 캘리포니아주의 475 Martin LN번지에 있는 바로 김경준의 집입니다. 또 이 자료는 김경준 소유의 차, 벤츠입니다. 이 차는 김경준이 소유한, 페라리555 모형과 똑같은 현재 김경준이 갖고 있는 호화 승용차입니다. 모두 사기 치고 도둑질해 가지고 빼돌린 돈으로 미국 가서 그의 누나와 본인 김경준이 미국에서 호화주택 사고 호화차 사고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하고 자료를 총리께서 보셨지요? 그리고 미국 판결문 내용을 보셨는데 김경준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글쎄요, 지금 보여 주신 것으로 보면 그것은 뭐 분명히 정직하지 않은 사람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찰도 그 고소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돌아오면 검찰에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잘 수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판결문을 보시면 김경준이라는 사람은 명백한 사기꾼이고 도둑놈입니다, 완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온 언론을 통해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 거짓말을 해 댈 텐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검찰이 거짓말과 거짓말이 아닌 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사역량이 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놈이 한국 오면 저는 무기징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있다가 왜 지금 데려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당이 정치공작을 해서 이명박 후보가 마치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시키려고 이것 데려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위 BBK 사건의 피해자가 여권의 의원들이 그동안에, 며칠 동안에 몇 명이라고 주장했습니까? 5000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 피해자가 만약 이 후보가 여기에 연루 의혹이 있다면 어떻게 아무도 이명박 후보를 고발조치를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명박 후보가 이 옵셔널벤처스, 이 BBK 사건으로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 BBK 사건이 아닙니다. BBK 그것은 100% 자기 지분 소유이고 옵셔널벤처스라고 하는 자기가 인수한 회사, 주가 조작해서 사기쳐서 돈 갖고 날은 사건이에요. 거기에 이명박 지금 한나라당 후보가 만약에 연루되어 있다면 지난 서울시장 임기 4년 동안에 임기 제대로 마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마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날마다 시장실 앞에 와서, 시청 앞에 와서 아마 돗자리 펴놓고 사퇴하라고 난리 피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꾼을, 이런 사기꾼 말만 믿고 이명박 후보가 낙마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의원들이나 또 낙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 정말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기꾼을…… 총리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직생활 오래 해 오셨지요?
예.

그런데 한번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서 총리께서 그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인생의 좌우명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환시기 그것은 어느 누가 한 것이 아니고 2005년에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 지금 미국 정부가 송환을 시키기로 결정한 것 그것 이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총리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 한 번도 아니고 여권을 죽은 동생 여권 위조해서 사진까지 떼어 붙이면서 일곱 번이나 여권을 위조한 놈, 법인설립을 돈 빼돌리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요. 돈 빼돌리기 위해서, 전신으로 돈 빼돌리기 위해서 법인 설립 인가서를 19건이나 위조한 이런 놈이…… 이런 놈 말을 듣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데 우리가 현혹되어 가지고, 언론이 온 동원되어 가지고 이놈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 대면 이 대한민국 정말,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검찰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말이지요, 이명박 후보가 BBK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준비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국가의 정말로 훌륭한 이런 후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좀 세우겠습니까?
철저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준비하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업 때문에…… 지난번에 병역 비리, 병역 위조 사건을 가지고 김대업이 지난번 우리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낙마시켰습니다. 이제 또 5년이 지나니까 김경준이라고, 이것은 희대의 아주 국제적인 사기꾼을 데려다가 또 우리 한나라당 후보를 낙마시켜서 지금 범여권에서 정권을 새로 잡으려고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가 김대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김경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구호 선창을 한 번 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김대업, 속지 말자 김경준’으로. 우리 여러분 한 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김대업! 다시, 잊지 말자, 김대업! 속지 말자, 김경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국회에서 구호를 외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구호를 외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의원께서 김경준이 사기꾼이라는데 그런 사기꾼을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김경준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골치가 아파야 됩니까? 그것 끌어들인 사람이 누군데?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업을 함께 한 그런 천박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이군현 의원의 주장대로 한다면 김경준이 혼자 한 단독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만약 그 주장이 맞다면 현재 진행 중인 미 정부의 김경준 재산 몰수 소송에서 김경준 재산을 다 몰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미 법원에서는 도리어 압류해 놓았던 김경준 재산 중에 40만 불에 대한 압류를 풀었어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야기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원구 을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만 얘기하세요. 국무총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경부운하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및 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일전에, 98년도에 했었던 검토를 일정한 전제하에서 국토연구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요, 이게 단순히 공약이 아니고요. 이미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운하 수혜주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요, 이 운하사업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게 될 종목의 주가가 크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중 공사업을 회사 목적으로 명시한 한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648%가 올라갔습니다. 만약 공약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후유증과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것 때문이라면 그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부운하사업을 그냥 대통령 후보가 한 공약으로 지금 국민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이런 정도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경부운하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업의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줄여서 경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터무니없는 경제성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미 한강에서만 잠실대교 등 12개 다리를 새로 건설하는 비용, 교통 혼잡 비용까지를 포함해서 5조 7400억이 누락됐고요. 취수원 이전 비용, 환경 훼손 비용, 강변 여과수 시설 건설 비용,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경부운하는 식수 대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강과 낙동강에는 3000만 명이 이 물을 먹고 있는데 운하가 만들어지면 이 물들은 준용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식수원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국무총리는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우려가 그동안에 제기된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왜 정부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여정부로서는 이 프로젝트를 할 생각이 전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선 과정에서 논의되는 문제는, 그것은 각 의견들을 가지고 차기에 차기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더 가 보겠습니다. 운하 개발로 인해서 상수원을 이전하는 비용은 한강의 경우만 5조 9624억입니다. 그리고 취수원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 비용에 대한 부담과 광역상수도 요금을 적용받게 되어서 상수원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물 값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가가 60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생각도 없었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참여정부의 프로젝트로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정부가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또 대선 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증시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혹시 선의의 투자가들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운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가들이 잘 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런 문제 제기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명박 후보 측의 태도는 그야말로 말 바꾸기입니다. 지난 5월 한나라당 내에서 식수원 오염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자 이중수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홍수로 인한 수로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니까 이중수로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강변 여과수 등 대체 수자원 개발, 한강 유역 취수원 이전,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또 이명박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이 경부운하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오다가 물동량과 경제성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난 5월 29일 토론회에서 “꼭 물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목적은 전체의 20%밖에 안 된다. 관광 레저 목적이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말 바꾸기와 무책임한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지만 가장 지지율이 높다는 하나만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부운하사업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당장 3000만 국민의 식수원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차기정부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입장은 몇 기회에 이미 밝혀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그러나 참여정부의 임기는 한 3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차피 다음 정부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여러 문제들을 통한, 문제 제기를 통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노동부장관 나오세요. 최근 시중에는 ‘한국타이어 괴담’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2006년 5월 이후에만 14명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 내용을 보면 심근경색으로 7명, 폐암 등 암으로 4명, 안전사고 1명, 뇌수막종양으로 1명 그리고 자살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교대근무로 인한 생활의 불규칙, 고혈압, 간장질환 등의 지병이 존재했다 이렇게 노동부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12월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12월 초에?

예.

한국타이어의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한 기관이 지난 1월 특수건강진단 판정이 부적절하다, 그런 이유로 6개월간 업무정지를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의사 1인당 근로자 1만 명 초과진료를 했고요, 두 번째는 유기용제 취급공정의 간기능 이상자를 정상자라고 판정했고, 세 번째는 직업병 수준의 혈중 납기준치 초과자를 정상으로 판정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중요한 것이 유기용제 취급하는 간기능 이상자를 이것을 정상으로 판정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렇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기관에게 한국타이어는 금년 5월에 또 작업환경측정 의뢰를 했어요. 설사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이 다른 영역이라고 해도 특수건강진단 판정을 이렇게 부도덕하게, 부적절하게 했고 노동부에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았는데 그런 사실을 다 알고도 한국타이어가 그 기관에게 다시 작업환경측정을 의뢰했다는 것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선 노동부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 센터에서 법원에 또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에서 다시 그 기관에다 의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 기관이 06년 2회, 07년 1회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초과를 제외하고 솔벤트 등 유기용제 사용과 관련해서는 모두 기준치 미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개월 동안 유기용제 등 그 유기용제를 다루는 그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작업환경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런 결과에도 이렇게 많은 근로자가 사망한 것입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유해물질 안전교육도 허위로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지난 80년대 정말 악랄한 산재사건의 상징인 원진레이온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타이어는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이 한국타이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지금 현재 공장이 두 군데 있는데 그 두 군데에다 두 사람씩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기환경기사이고 한 사람은 간호원입니다.

최근까지 6개월짜리 비정규직으로 사용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에게 작업환경측정을 맡기고, 20개월 동안 14명이 사망하는 열악한 작업장을 방치하고, 6개월 계약 비정규직에게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맡기는 회사가 바로 한국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는 20개월 동안 14명의 근로자의 목숨을 잃게 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정말 환노위에서 4년간 본 기업 중에서 가장 악덕 기업주입니다. 악덕 기업주라는 말을 이런 데에다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타이어 회장은 이명박 후보의 사돈입니다. 한국타이어의 부사장이 바로 이명박 후보의 사위입니다. 그 사위는 20개월 동안 14명의 근로자의 목숨을 잃게 했으면서도 자신의 장모이자 이명박 후보의 부인에게 1200만 원짜리 에르메스 핸드백을 선물로 사줬습니다. 참, 이명박 후보 가문은 왜 다 이 모양입니까? 이명박 후보는 선거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수많은 전과에다가 BBK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고, 형인 이상은 씨는 도곡동 땅 차명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 김윤옥 씨는 위장 전입을 했고, 처남인 김재정 씨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거기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사위가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돈과 사위까지 한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악덕 기업주들로…… 정말 한심한 가문입니다. 이런 분이 나라의 운영을 맡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잔혹하게 말살하고 고혈을 빨아먹은 돈으로 자신의 장모이자 이명박 후보의 부인에게 1200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사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돈으로 보건관리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더라면 과연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14명이나 사망했을 것인지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반드시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의 사위가 선물한 1200만 원짜리 에르메스 핸드백에는 뇌․심장질환을 앓고 있고 또 이미 생명을 빼앗겨 버린 많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죽음의 고통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점철된 핸드백을 호사스럽게 들고 다닌 김윤옥 여사는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국무총리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6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청문회 결과 본 의원은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대해서 매우 부끄러움을 크게 느꼈습니다.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에 책임을 묻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서둘러 반환협상을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오염치유 비용까지 우리가 모두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 질문 좀 합시다.

자……

국무총리께서는……

회의장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회의장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회의장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아니,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왜 그래요?

회의장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여러분! 자, 자중하시고, 발언 계속 하세요.

국무총리께서는 반환받은 미군기지 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 4월과 5월에 반환받은 23개 기지 중에서 기지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반환기지 오염도가, TPH 는 우리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최대 101배를 넘었고요, 최대 기름띠는 5m에 달할 정도입니다. 거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염치유 비용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정화비용을 포함하면 몇조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봤듯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모가 밝혀진 용산구 남영동 소재의 Camp Kim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을 살펴보면 왜 SOFA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미군 측이 환경부의 공동조사 요청을 거부한 이후에 기름유출이 의심되는 기름저장탱크를 청소했고요, 아예 그 탱크를 제거하고 깨끗한 흙을 채워서 기름유출 증거를 은폐하는 현장을 찍은 것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것이 기름탱크이고요. 저 속에서 꺼냈고요. 다음 장 넘겨보시죠. 저 안에서 오염된 토사를 다 긁어내서 그 옆의 치환용 토사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탱크는 폐기물처리장으로 저렇게 몰래 싣고 나갔고요. 그리고 그것을 뜯어보니까 저렇게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줄줄 기름이 나온 거죠. 미군 측이 조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은폐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미국 의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그리고 사과와 배상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일단은 금년 4, 5월에 반환협상과정을 통해서 일응 반환에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치유비용을 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서 충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부와 관계부처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SOFA 환경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아니, 지금 밝혀진 Camp Kim의 미군 기름유출 은폐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SOFA 규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더 원하시면 제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구권도 있고요,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산에 있는 하얄리아 기지의 경우에 부속서A에 규정된 조사기간이 105일입니다. 그래서 105일의 한정된 조사기간 때문에 환경조사가 75%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중단됐습니다. 1년 이상 중단되어 있고요. 그 상태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반환협상과정에서 한미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FA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반환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SOFA 절차에 따라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SOFA 절차에 따라서 가다가 잘 안 되니까 SPI로 가져가서 SOFA 절차를 이탈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얄리아 경우처럼 이렇게 105일에 한정되어 있으면 이 기지보다 5.5배가 넘는 용산기지의 경우에는 15%밖에 조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치유비용도 그대로 우리가 맡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SOFA 절차에 따라서만 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 그런 규정들을 감안해서 우리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SOFA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고 미국과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결론은 SOFA 개정을 통해서 국내 환경기준에 따른 오염치유와 확인 절차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결국 미국이 인정하는 오염치유기준으로 갈 것이냐, 한국의 오염치유기준을 존중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논쟁하다 결국 못한 건데 이제는 그렇게 SOFA를 개정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애매모호한 상태로 가면 앞으로 어떤 협상을 해도 우리가 지난번 협상보다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SOFA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 SOFA 개정하기 전에는 지금 추가협상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미국과 가진 SOFA 협정이 있고 또 한미 간의 공조 내지 동맹관계 같은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답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단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사회양극화 문제입니다. 그 사회양극화의 중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비정규직은 1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을 했고 그중 한 명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라는 비정규직법은 도리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실업의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줄이고 차별을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비정규직법을 만든 입법취지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에 각 기업들은 외주용역을 도리어 확대하고 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고 또 근로조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대체근로, 용역을 사용하고 분리직군제 등을 만드는 등 이런 탈법적인 취지로 법취지를 완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통계청 발표에서도 기간제는 줄고 파견과 용역은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탈법수단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오랫동안 우리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를 거쳐서 비정규직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7월 1일부터 집행된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그러한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약 100개 업체, 약 2만 6000명 정도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일부 기업에서 외주와 같은 것을 통해서 고용이 불안정해짐으로써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사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입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잘 정착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이러한 비정규직의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제도적인 보완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로써 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모든 사안은 비정규직 입법이 논의될 때 다 거론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노사 간에,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이 비정규직 입법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비정규직 입법이 정착될 때까지 비정규직 입법에 좀 충실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로서는 비정규직 입법이 시행된 다음에 어떤 기업에서 그 고용형태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도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라고 하였던 법이 오히려 외주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비정규직법의 가장 큰 하나의 핵심은 결국 차별을 시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1월 2일 현재 26개 사업장에서 2053명의 차별 신청이 접수가 됐고 이중 1982명에 대한 신청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보호라는 차원에서는 좀더 완벽한 보호가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현실 그리고 경제의 현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그런 내용의 집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차별시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기업들은 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을 다시 국회에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7월 1일자로 집행된 비정규직 입법도 정말 어렵게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좀 정착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또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입법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전환을 시켜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말씀을 들으면 대책이 없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아까 총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차별이 인정된 농협중앙회 사건에서 차별은 인정받았지만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재심을 신청해서 시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차별시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걱정하신 고령의……

아니, 이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비정규직을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정규직화를 해서 고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보시면 굉장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것이니까 이 부분이 법대로 일단 집행이 됐다면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은 좀 사법적 절차에 맡겨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이 문제는 계약이 해지된 문제가 아니라 차별시정을 요청했는데, 차별시정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요청을 회사가 거부한 거고 도리어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리님은 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지노위에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2, 3년이 걸립니다. 차별시정을 구제받기 위해서 2, 3년 동안 비정규직은 법적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하고……

근로계약 만료가 아니라 근로계약 중에 나타났던 차별시정을 요구했는데 먼저 계약을, 해고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시정 신청에 따른 그런 부당한 처우냐 하는 문제는 계속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시정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별시정 문제는, 고용 기간 중에 차별시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은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좀더 자세한 것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노동부장관에게는 상임위를 통해서 수없이 물었습니다. 최소한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는 여기 나오시면서 전혀 사실 자체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올바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된 비정규직의 딱한 사정을 해고로서 생각을 하시는, 거기에 좀더 지금 질문의 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법의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것은 법에 따른 해석은 사법당국의 해석에 맡기고 일단은 그 법에 맞다면 그거는 좀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별시정 신청에 따른 그러한 부당한 처우 여부는 지금 조사 중에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정부가 비정규직법의 긍정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이 금융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금융기관에도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리직군제와 무기계약제 방식은 차별이 고착화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확산되면 또 다른 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는데 이렇게 됐을 때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까?
의원님께서 평소에 근로자들을 아주…… 근로자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신 의원님께서 보시면 분명히 지금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꿨을 때 일어나는 긍정적 효과, 예를 들면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기업의 직원에 대한 투자의 증대라든지 이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그 긍정적 성과를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신세계라든지 약 5000명 정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만 이런 금융기관,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 제도를 좀더 잘 정규직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돕고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바꿈에 따라서 일어나는 편익, 그 이익을 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별도 직군을 창설을 해서, 그러나 분명히 정규직과 같이 고용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은 정규직, 말하자면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의 과거에 일하던 그런 월급들과 비교하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복리후생은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일을 하는, 그러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간에―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또 차별을 시정조치로서 충분히 시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런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우리 기업이나 경제계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총리님, 지금 금융권이나 롯데, 이마트 등에서 하는 것은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무슨 차별시정제도를 통해서 개선이 됩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위직급을 신설해서 지금 하고 있고, 하나는 분리직군제, 또 하나는 무기계약제 전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금융권에 있는 아홉 곳의 은행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요, 승진과 임금 개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제도를 도입한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차별 자체를 그대로 온존화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고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데 다른 얘기만 계속 하시니까 정말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의원님의 걱정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차별이 있다면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의해서 구제가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 직군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따르는 고용 보장, 복리후생, 이거는 정규직에 가깝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상태로 있는 근로자들의 현실은 저는 훨씬 개선되고 있다,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한 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가 예전과 같이 사업비에 포함돼서 고용불안이 일어날 소지가 참 많습니다. 기획예산처도 ‘사업비에 편제된 무기계약자 재정 지원은 사업의 지속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굳이 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향후 구조조정을 예상하고 그때 쉽게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러한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7일날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무기계약 전환자들의 보수, 이것을 원칙적으로 기존 임직원과 같이 인건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로 이렇게 책정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1월 7일날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대개 이 지침을 따라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최소한 인건비를 사업비나 재료비에 포함시켜서 편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조정용이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겠지요?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인건비 항목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2009년 예산부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항목으로 반드시 편성하도록 행정부처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가장 큰 규모가 학교 비정규직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 교육청이 마련한 인사관리안을 보면 학교장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나 재심절차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학생 수가 줄거나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도 이런 사람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고용안정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의 근로자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자체 인사관리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표준인사관리안을 참고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관리안의 내용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학교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사관리위원회에 교직원과 외부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관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의 문제, 또 인사의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작성한 그 안을 보면요, 위원회 구성은 교직원 5~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외부인사 참여를 강력하게 현장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일부 광역도에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내용에도 보게 되면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을 그 5명이나 9명이 다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 임의대로 사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실제 총리님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다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각 시․도 교육청에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인사관리지침안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시고 제가 지적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교육부로 하여금 그렇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평구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깊이 알진 못합니다만 보고는 들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전체 250여 명 비정규직 중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17년 동안이나 일했던 사무보조원에게는 해고를 통보를 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빌미가 되어 가지고 해고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이런 우려들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실태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관심은 가지고 있고 또 노동부에서 전체적인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비정규직법의 시행 이후에 상황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독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최근에 지방정부가 너무 사업이나 예산, 인력 운영 같은 것이 좀 방만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비판이 있고 이 문제를 좀 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공공부문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정부 방침이나 의지가 전혀 지방자치단체에는 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문제가 실제 정부가 그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다라면 지방자치정부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비정규직 대책의 취지가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파업 130일째를 맞고 있는 이랜드 사태와 또 준공공기관이 20년간 불법 파견을 저지른 코스콤 사태입니다. 이랜드와 코스콤의 사태가 어떤 방향에서 해결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행 비정규직법이 어떤 기능으로 작용할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랜드 사태와 관련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랜 동안의 노사 간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형성된 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비교적 적은 것 같습니다. 노사 간에 좀 불신도 깊은 그런 상황으로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비정규직 입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의 물리적 해석으로는 물론 맞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비정규직을 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정규 직원으로 해서 그 직원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능력도 높이자는 이러한 당초의 취지를 그렇게 잘 실행이 안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노사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나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관련 법원 판결문을 제가 참고로 읽어 드릴게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시행되면서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생겼고 이런 사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구비되지 못해 노동자도 해고로 인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회사 쪽도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명문화한 단체협약을 승계했는데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노사 간 불신을 가져온 측면도 있다’, 이게 판결문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의원님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비정규직 입법과정에서 다 제기된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기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문에 대해서 총리는 동의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랜드 비정규직의 파업 농성에 대해서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통해 강제해산이라는 방침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이 뭡니까, 공권력을 조기에 이렇게 투입하게 된?
결국 노사 간의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불법 이런 노동행위가 오랜 동안 지속되는 것은 전체적인 노사 관계의 합리적 그런 관계 설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법에 어긋나는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그러한 행위를 너무 오래 방치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고심 끝에 나온 결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였다”라는 말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문제가 더 악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노사 간에 좀더 대화를 하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과정을 좀 지켜보면 노사 간에 완전히 자율적인 이러한 협상이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근로자 쪽에도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판단도 있습니다만 또 외부에서 그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결정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는 노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의원님께서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그러한 쪽으로 정말 대화와 좋은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해결되는 쪽으로 가기보다 악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뭐 그러한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도 노사가 교섭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투입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교섭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 투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회사는 강경한 자세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때문에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서 공권력을 투입함으로 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가 할 처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법적으로 불법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거기에 입점을 하고 있는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제대로 못 팔아서 부딪치는 문제 이런 것도 저는 노조도 역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러한 그 노조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외부적인 그러한 권고와 개입에 의해서 어려워지는 측면도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콤이 무려 20년간 불법 파견을 사용했다는 노동부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아직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동 사안이 최종적으로는 사법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코스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부도 노사 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를 주선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스콤은 준공공기관입니다. 이런 준공공기관이 버젓이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민간 기업이 현행 비정규직법을 제대로 지키고 존중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즉각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비정규직 대책하고 관련해서 정부에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정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대책을 사실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국무회의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법 입법 이후 예상되는 기업의 대응 방향은 정규직화, 외주화 등 간접 고용으로 대체, 2년 단위로 반복 교체 사용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법적 외주화 근절이 법 취지 구현의 핵심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음으로써 이랜드 문제라든가 코스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장기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다 논의가 됐었던 일입니다. 정부로서는 비정규직 입법 시행을 전후해서 외주화가 불법 파견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동부와 검찰이 공동으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올해 4월 19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로 외주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노사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이미 외주화가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도록 지방 노동관서 등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러저런 문제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이랜드 문제가 터지니까 공권력부터 우선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된 법안의 문제점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조속하게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노동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문제들은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제기됐었고, 또 제기된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라는 문제와 이러한 고용의 유연성 내지는 탄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고육지책으로 그러한 합의에 이르렀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당초의 입법의 취지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과 차별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비정규직법이 선택적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좀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고용을 막는 그러한 장애로써 작용해서는 또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지금 모든 정당 대선 후보들이 현행 비정규직법으로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기는 어렵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예, 몇 분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장은 제․개정 등등 해서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정부로서는 지금 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 이후에 그 운영 실태를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문제들이 갑자기 튀어 나온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 입법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돕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담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불법 부당한 계약해지라든지 외주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감독 등을 통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입법으로써 강화하는 문제는, 그것은 좀더 사회적인 공론화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감독계획도 분명하지도 않고, 차기 정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정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2월이면 끝나 버립니다. 참여정부가 법은 만들어 놓고 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 제기되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 놓고 나가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임기 다 끝났으니까 차기 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손놓고 가면 됩니까?
이 법은 참여정부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법을 자랑할 때는 참여정부가 한 것이라고 자랑을 하고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했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답변을 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파견법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의 규제를 완화했던 일본 정부에서도 정부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용사유 제한 방식을 채택해서 노동계약법안을 지금…… 중의원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에서도 이 비정규직 관련된 법안은 사용사유 제한 없이 아니고는 규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고 그 특정 정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같이 낸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면서 특정 정당이 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비정규직을 옥죄고 있는 고통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고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입니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향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보육시설이 전체 시설의 85%, 아동 수 대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육예산은 70% 이상이 국공립․법인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는 평균 146만 원인 데 반해 민간 보육시설은 평균 92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공립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민간 보육시설을 선택해야만 하는 부모들에게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6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는 민간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 9월부터 유아기본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 전면 도입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8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지만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대한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고, 시범사업을 좀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라도 보육료 자율화를 도입해야 유아보조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 토대가 굳건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보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서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의 반대가 높습니다. 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장관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참여정부하에서는 보육료 자율화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부처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육료 자율화가 아니고 기본보조금을 실시하면서 예외적으로 보육료를 상한선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율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부처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정책이 목표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조정해서, 예산 반영을 하여서 제대로 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애인정책의 한 단계 전진을 위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진전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17대 국회에서 제정했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제도화시켰습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제도, 장애인 수당의 확대 등 상당한 성과를 과제와 함께 남겼습니다. 이러한 과제와 성과를 이어서 다음 정부에서는 장애인정책이 한 단계 더 깊게, 더 높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나라 장애인 당사자들과 정부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만들어낸 국제협약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비준하여 상징성을 높여서 그 성과를 국내외에 충분히 나타내야 되고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비준안이 17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입장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현재 법제처 심사 등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하는 작업이 관계부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금년 내에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17대 국회에서 꼭 비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 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땀 흘려 온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정부와 장애인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준비한 시행령은 법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한정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안처럼 시행 2년차부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시행 5년차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대다수 장애인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장차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장애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사업장 적용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장애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행령이 어렵게 마련된 장차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또 실현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체계는 장애등급이 규정되어 있는 19개 법령이 다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을 제외하고는 장애등급제도를 사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장애율이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경제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불합리한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유지할 경우 계속되는 부정시비 논란과 특히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문제와 장애인 대상 장기요양서비스제도 도입 등 논의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장애인 판정이 의사 한 사람의 의료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 정도와 장애인 개개인의 복지 욕구를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정할 수 있도록 현재 금년 2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판정체계의 실효성을 검증을 하고 2009년에는 관련 인프라 법령 제도를 고쳐서 2010년부터는 관련 정책이 새로운 판정체계하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관님 책임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5년 우원식 의원님이 발의해서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야 하고, 그간 적용제외대상이었던 교원, 판사 및 각종 제조업 등의 분야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여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용제외 범위가 축소된 이후 장애인 고용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을 신규채용한 장애인근로자인 것처럼 편법으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 말 현재 7만 9480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 신규로 채용된 장애인은 36%인 65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4%, 1162명은 기존 직원 중에서 장애인을 발굴해낸 숫자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발굴한 장애인직원들로 고용률을 2% 이상 채우고 장애인고용장려금까지 받아간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한 이름은 이 자리에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의무고용대상이 늘어난 만큼 신규 장애인직원을 채용하여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비록 불법은 아닐지라도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장애인고용률을 늘리고 장려금까지 받아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정부로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고용률 2%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장을 불러서 특별 워크숍을 개최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로 논의한 바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관님께서는 장애인 신규채용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한 공공에 대한 책임성을 우선하는 공공기관에까지 고용장려금 자체를 주는 것을, 이 지급제도 자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을 장관님께서 책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용장려금 지급제는 한편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병행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현재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6만 2538명입니다. 이들 중 2만 3291명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3만 2506명, 일반학급 6741명이 취학 중에 있습니다. 2001년 5만 3800여 명에서 2006년 6만 2500여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로 인해 취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중 4915명이 장애로 인해 취학하지 못했고 장애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도 184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취학이나 진학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평소 제기되는 민원들에 비추어 봤을 때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가 근거리에 없거나 일반학교를 가기 원하는데 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일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등학교까지, 고등교육까지 받은 장애학생들은 진학률과 취업률이 지나치게 떨어져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활동이 하기 힘들어집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장애인들은 모두 통틀어 진학률이 35.7%, 취업률은 24%에 불과합니다. 올해 5월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수교육수혜율이 25%에서 90%로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관련 예산이 미비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장향숙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좀 제대로 발전을 못 하다가 특히 참여정부 들어와서 많이 확대가 됐고, 또 장향숙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특수교육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전체 시설을 늘리고 또 장애인으로서 교사 되는 분도 금년에 한 200여 명 임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려갈 것입니다마는, 여기서 예산을 금년에 한 770억인데 내년에 한 42% 대폭 늘려서 1100억으로 늘리도록 지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시켜 갈 것입니다.

기대하는 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실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양극의 갈등에서 사회에서 배려해야 될 구성원들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이신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또 의식 수준에 대해서 몇 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의 의식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마사지 걸이 있는 곳에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라,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도 좋고…… 이러한 본질적으로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을 당연히 한 시각은 문제입니다. 또한 충북 청주에서 정우택 충북지사가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라고 하자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것 아니오?”라고 말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지사에 그 후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를 낳아 본 여자만이…… 들어 보십시오. 애를 낳아 본 여자만이 보육을 얘기할 수 있다, 수많은 미혼여성과 수녀님들이 보육 관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말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해서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과 비정상이라는 차별적 발언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낙태는 반대하지만 불구로 태어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할 수밖에 없다라는 태어남 자체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대한민국 모든 장애아의 부모님들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했습니다. 성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명박 후보도 매일 성서를 읽으실 겁니다. “대저 그 사람의 말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말과 인격이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후보에게 세 권의 책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장애아를 키운 가족의 이야기 ‘쿠슐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생각에는 ‘태초에 여자가 있었다’는 슈 해리슨의 책을 추천합니다. 또한 미셀 푸코의 ‘성의 역사’를 봄으로써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과 다양한 사고방식이 대통령이 되는 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하지만 저를 잘 키워주신 저의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17대 국회에서 자랑스럽게 일하게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제 인생과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해 온 이 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사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진보적 역사고 그것은 국민의 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장향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김충환 의원입니다.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온 세계가 미래를 향해 질주했지만 우리나라는 분열과 갈등 속에서 제자리걸음을 계속했습니다. 가계 빚은 6배로 증가됐고 극빈층은 역대 최고치인 5.1%로 증가하였습니다. 소득은 20%밖에 늘지 않았는데 세금은 40%나 올랐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교육비는 급증하고 공교육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청년실업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노 정권의 일자리 250만 개 공약은 공수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라 빚은 300조를 넘어섰고 복지 수준은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해지고 국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자살률은 부끄럽게도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후보가 건보료를 미납했거나 적게 낸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소득신고를 적게 했거나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뭔가 조작한 것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특별히 조작한 것은 없습니다.

건보료는 건보공단에서 정해 주는 방법으로 정해진 액수를 내게 돼 있죠? 건보료를 가입자가 자의적으로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후보는 건보료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등의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나 그런 것은, 규정상 어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몇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날짜를 못 지켰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건보제도가 그동안 계속 발전해 왔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조정되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소 홍보의 문제도 있고 이해하는 문제도 차이가 있어서 날짜는 좀 늦은 게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건보 액수를 미납하거나 덜 내거나 한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아니라 밑에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 몰라서 조금 늦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건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무런 잘못된 게 없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지난 5년 동안 11억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보험료 1800만 원을 냈지요? 이것은 확인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월급 총액 6억 원을 아름다운재단에 전부 헌금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이명박 후보의 개인의 생활을 볼 때 불우이웃을 돕는 문제나 국가에 세금을 내는 문제나 건보료를 정확하게 내는 문제에서 하등의 잘못이 없고 오히려 타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잘못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와 같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국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돌이켜보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총리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 서울중앙지검장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라 옵셔널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이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국감장에서 대답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내용은 제가 기억하지를 못하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사건 자체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장에서 증언한 내용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확인이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모르셨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68회 국회 때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BBK는 김경준이 100% 출자한 김경준 소유의 회사다. 김백준을 간부로 기재한 것과 삼성생명 운용실적에 관한 것은 김경준이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을 금감원이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겠죠?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한 거니까……
저는 그런 증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같은 국회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는 김경준이며 이명박 전 시장은 관련 사안이 없다’ 이렇게 여기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총리께서는 윤증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문제의 사안과 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총체적으로 일일이 다 파악은 하지 못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종결이 되려면 김경준 씨가 들어와서 지금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사를 받게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이 좀 더 명료해지거나 이 사건이 종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김경준이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진술도 받기 어렵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문제를 확실하게 검찰의 준비와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공무원인 윤증현 금융감독원장 또 김성호 법무부장관 이 두 분이 이명박 후보는 BBK의 소유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김경준이 대표이사인 옵셔널벤처스의 주가 조작 행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신당 의원들이 계속 이것을 이명박 후보와 BBK 또는 옵셔널벤처스와 연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제가 가만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 BBK가 운영한 마푸라고 하는 펀드에 600억이 있는데 그 속에 30억이 이명박 후보의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면 그것은 이명박 후보가 책임 있는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뜻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는 경우나 또는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주식 사는 사람, 펀드에 투자한 사람의 책임이 무한책임입니까? 유한책임입니까?
출자하는 것만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돈을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다는 선에서 책임 있는 것이지 그 펀드나 주식회사가 무슨 불법을 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주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것은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지금 수사가 제기되어 있는 사안이니까 그런 총체적 시각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식을 사는 경우와 펀드에 돈을 맡기는 경우에 그 자산을 맡기는 사람에게 책임이 유한책임입니까? 무한책임입니까?
그 책임은 유한책임입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은, 이것은 중학교 국민학교 때 다 배우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분명히 이명박 후보의 30억이 투자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투자된 600억의 마푸가 주식…… 옵서널벤처스의 김경준이 불법행위를 했지만 그러나 그 돈 30억을 낸 사람이 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악대사가 태조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장과 법무부장관이 이 신성한 국회에서 답변한 것은 안 믿고 그 사기꾼 위조범 김경준의 말만 계속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신당 사람들의 그 시각이 저는 이 무악대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김경준이 위조한 7개의 여권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 영화배우, 대학교수, 죽은 동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화 보일러 룸 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증권 투자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지오반니 리비시 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읽기도 좀 어렵습니다. 지오반니 리비시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에서 아이 자 하나를 빼 가지고 지오반니 립시 라고 해 가지고 위조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네 사람은 에릭 에드먼즈, 스티브 벤티, 칸 마이어, 피셀 윌리엄즈, 이 네 사람은 아이비리그에 있는 유명한 경영대학원의 유명한 교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김경준이 이렇게 영화배우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대학교수의 이름을 자기 위조여권을 만드는 데 도용해서 썼습니다. 물론 죽은 동생도 여기 썼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9장의 법인 증권계좌 이런 것을 다 위조․변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김경준이 7살에 미국에 이민 갔다고 하더니 이것이 마치 버지니아텍의 조승희와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버지니아텍도 일류 대학이고 또 김경준이 다닌 대학도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방식을 보니까 완전히 이것은 정상적인 한국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영화배우 이름 또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 이름을 써서 가짜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는 개인한테는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리로서 그 개인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국민의 표상 아닙니까? 국민을 전체적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총리님의 윤리관, 도덕관, 판단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자기가 관계없는 대학교수들의 이름을 이렇게 가짜로 쓰는 종류의, 유형의 윤리관을 가진 인간이라면 우리 보통 한국 사람하고 다른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사기․위조범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 국회에 와서 금융감독원장이나 법무부장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행태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하나의 큰 병폐가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선사후’라고 하는 것이 공직자의 윤리관으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리님? 공선사후,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나중에 한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공직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직 장관이 자기 아들 친구에게 명문대학 수시입학 전형 원서를 제출하는 데 추천장을 써 줬다면, 그래서 이것이 학부모들에게 문제가 됐다면 이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봅니까, 아니면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까? 현직 장관이 자기 아들 친구에게 이유도 없이 명문대학 들어가는 데 추천서를 써 준다 이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확신을 할 수 있다면 개인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사람을 추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도, 또 그러한 대학이나 고등학교도 학생을, 특히 외국에서 학생을 뽑는 데 있어서 그러한 추천서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총리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들을 때 총리님이나 장관의 아들은 친구 아버지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지금 보는 거지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면……

그 문제는 앞으로 토론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과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좀 다른 입장입니다마는. 대한적십자사 사업비의 3분의 2는 대북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재경부 교육부 외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복지부 등 8개 부처는 적십자사 중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이분들에게 적십자회비 200만 원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십자사 예산의 3분의 2를 쓰는 통일부장관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자기 부인이 적십자 봉사를 하는데 공적 경비, 말하자면 장관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부인의 적십자회비를 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좀 잘못된 것인지, 사실이라면.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그 예산의 활용 목적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통일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리고 장관의 부인은 또 당연직 여성 봉사 특별 자문위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공적인 활동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완전히 무리한 해석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게 괜찮다고 보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시장의 경우를 보니까 이 4년간 중앙위원도 아닌데 부탁을 받고 200만~300만 원씩 토탈 1100만 원의 적십자회비를 냈습니다. 이것은 참고할 바가 있다고 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의 현대적 의미는 자기 자신과 가정을 잘 보살핀 후 공무에 나서야 한다 그런 말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당에서는 가족행복을 대선 구호로 내놓았는데 국민의 호응을 받으려면 먼저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삼촌의 집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삼촌을 찾아보지를 않아 가지고 재판을 해서 1000만 원을 물어주는 아주 신기한 얘기가 최근에 신당 주변에 돌고 있습니다. 어머님 장례식도 친척들이 반대를 해서 밤에 치렀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장애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2004년 5월 2일 날 서른 살이 넘은 장애인을 옷을 벗겨서 신체의 주요 부분이 방송에 다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항의를 아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헌법과 노인복지법의 정신, 즉 국가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노력해야 하고 또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 노인복지법 2조에서는 노인은 공경 받고 그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으며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대․70대 노인들은 투표를 안 해도 괜찮다, 노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투표 날 집에서 쉬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분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제가 일일이 그 발언의 진위나 앞뒤의 환경을 보지 않고 많은 경우에 개인적인 문제와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국무위원을 했는데 총리께서 그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까? 판단이 있으셔야지요.
아니, 사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2007년 1월 21일 ‘정통들’이라는 모임에서 어린이들을 동원해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 통일의 길 막아서는 보안법 물리치자, 그 어떤 사상보다 민족이 중요하다,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이런 가사가 들어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노래를 합창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을 특정 정치 이념으로 오염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각없는 행위에 대해서 국정을 총괄하시는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한국사에 의하면 ‘금융조합은 한국 민중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조선총독부의 각별한 지원을 받은 기관이다, 전당포․고리대금업자․망국적 착취기관․농촌의 흡혈관 기관 역할을 했고 소농의 생피를 빨아먹고 대농에 무기를 대 주는 관제 고리대금 조직이었다’ 이렇게 국사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신당의 대통령 후보는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모욕하면서,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잃어버린 10년이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 정의를 외치고 국민의 분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 정부에, 여권에 더 이상 우리 정부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이 모두 잘 사는 국민 성공 시대를 향해서 우리 모두 새롭게 방향을 잡아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임해 주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1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