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5항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이종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신행정수도 이전의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 등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국론 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한 후속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회 내에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 공동으로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5년 5월 31일까지로 하되,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처음 3개월 이내에 특위에서 결론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러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65인, 반대 34인, 기권 5인으로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결정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신상발언을 여덟 분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고, 그리고 5분발언을 여섯 분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병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선병렬 의원입니다. 제가 속한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정 정당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의 전횡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일입니다.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10월 20일 최용규 의원 외 150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그리고 그 법안과 연동되어 있는 최재천 의원 외 150인이 발의한 형법중개정법률안, 10월 21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의 의안 상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상임위원장의 지속적이고 노회한 의사일정의 기피와 거부가 있었습니다. 12월 2일 노회찬 위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은영 위원의 제청이 있었으나 묵살하였으며, 12월 3일․4일 연이어 속개한 전체회의에서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법사위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언하고 도망갔습니다. 국회법 제71조는 의원 1인의 동의와 제청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하여 토론 없이 표결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법사위원 9인은 위원장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 표결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를 의사일정의 기피와 거부로 판단하고 국회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다수당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12월 6일 오후 최재천 열린우리당 간사의 사회로 위 3개 법률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12월 7일에도 위원장에게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구두와 문서로 요청하였으나 국회법 제71조 즉시 표결 상정의 규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산회하였습니다. 오늘 12월 8일 오전에도 최연희 위원장은 정당한 개의 요구를 묵살하고 한나라당 위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집단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정당한 간담회도 마이크를 끄고 방해하였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마이크 담당 직원 대신 마이크 작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위 세 가지 법은 우리 동료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한, 국민들의 대표로서 입법권과 대의권을 행사하는 중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현재 모 방송국의 12월 2일 여론조사에 의하면 존치 여론은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 대체 입법, 형법 보완, 완전 폐지, 그리고 완전 존치 등 국론이 갈라져서 국론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사를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하고 또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박근혜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당론을 포기하여야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한나라당의 1당 국회가 아닙니다. 남의 당의 당론을 폐지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당의 당론을 내놓을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속한 법사위원회의 이러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위원장 전횡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국민에게 맡겨진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또 국민 대토론을 거쳐서, 우리 본회의에서 완벽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내놓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론을 모아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회를 믿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안을 충실하게 내놓기 위하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다음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원회 소속 주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법사위원회의 파행과 난맥상에 대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위원회의 파행의 핵심은 지난 23일 열린우리당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철회와 여야 합의에 있습니다. 당시 의사의 속기록의 중요한 부분을 두 대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폭력 난동 사건에 용병 5분 대기조로 활용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위원의 발언입니다. “원래 오늘 이 법사위원회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의사일정 추가의 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과 합의가 되어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회찬 위원에 대한 열린우리당 최재천 간사의 발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민노당의 노회찬 위원님께서도 이 서면으로 된 신청서 철회에 동의해 주시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노동당 노회찬 위원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7일 오전 열린우리당의 의원총회 모습은 여러분들께서 머리로 상상하시고, 그날 연출은 천정배 대표께서 하시고 주연은 최재천 의원, 조연은 우원식 의원, 조명은 정청래 의원이 맡았고 부하 수행은 임종인 의원…… 그날 있었던 일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본은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릅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바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상정은 독도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독도사수대의 심정으로 국가보안법을 지킬 것입니다. 방금 신상발언을 통해서 열린우리당에서 161명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열린우리당 포천․연천 출신 이철우 의원이 북한 노동당원으로서 지난 92년 현지 입당하고 당원부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1명 중에도 이철우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몇 명의 노동당원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일합방이 보이는 길목에서 우리는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의원총회에서 감히 김구 선생을 들먹이고 단재 선생을 들먹여서 그 영혼들을 만난 얘기들을 함부로 했습니다. 저도 어제 을사5적신 이완용을 비롯해서…… 5명의 5적신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열린우리당 ‘잘 했어’…… 우리는 다시 냉정을 되찾아야 됩니다. 지난번 날치기 예행연습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한나라당에 사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토론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력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광양․구례 출신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인 우리 주성영 의원과 함께 상임위 안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서로 공방을 하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료 의원인 이철우 의원에 대해서 신상발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동료 의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하여 법사위에서 있었던 의사 진행건과 관련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날에 있었던 동료 최재천 위원의 의안 상정은 의사 진행을 수차례에 걸쳐서 기피 내지 거부한 존경하는 야당의 법사위원장의 위법하고도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었음과 당시의 의사 진행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정 활동의 하나라고 여겨지는 의안 상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절차보다는 과연 의안 상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과연 우리 정치 현실에서 합법적인 것인지, 아니면 합목적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거론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미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고 최소한의 룰이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협상하고 타협해야 되지만 그 밖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야말로 바로 그런 최소한의 룰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회의원이 옳다고 믿는 자기 소신을 법안으로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에 상정시키는 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써도 방해받을 수 없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국회법에서도 의사일정 변경 신청의 경우 최소한의 요건으로 1인이 동의하고 또 1인이 재청하기만 하면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법안을 발의조차 못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 간의 토론과 합의는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얼마든지 법안 통과를 위한 저지조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법안이라도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는, 국회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는 정파 간의 이해를 떠나서 그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다르다고 싸우지 않듯이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틀리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16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토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위험한 독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권리와 어떤 논거로 토론조차 못 하게 하는 것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승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승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정국을 가파른 낭떠러지로 몰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먼저 11월 6일 오후 발생한 국가보안법 날치기 상정 기도에 대해서 국민과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를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문서로 약속해야 합니다. 8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 대해서 여당의 대표가 날치기 시도 후에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 또 금년 내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무슨 속셈인지 오늘도 법사위에 일정 변경 신청을 내어서 국보법폐지법안의 상정을 강행하려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합의정신은 실종되고, 특히 모든 법안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해 왔던 법사위의 훌륭한 전통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93조2제2항에 의하면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만 처리하고,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비예산 법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님은 명백한 것입니다. 국보법 폐지가 현재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긴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긴급한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자나 간첩, 그리고 국보법 폐지를 바라고 있는 김정일 집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열린우리당의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미군 철수, 북한인권법 반대, 그리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드디어 밝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공천해 준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여당 대표 스스로 국보법 폐지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적어도 2개월간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2개월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열린우리당 스스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긴급성이 없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기국회 중에 상정하려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께 귀국 선물을 안기려는 긴급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중 일부 조항을 형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형법 개정안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스스로 주장하듯이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한시법인데, 즉 남북통일이 되면 폐지되어야 될 법입니다. 이 한시법을 상시법인 형법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아니합니다. 독일과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국가안보에 관한 법은 다 특별법 체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핵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이때에 누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긴급하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십니까? 열린우리당이 생각하는 개혁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개혁, 국민을 철저히 외면하는 개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세계사에 비추어서 집권 여당이 국가의 안전보장 체제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이런 허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80%의 국민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국가보안법폐지법안 상정 기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우원식 의원입니다. 정말로 한심합니다. 1950년대에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우리 민족정기를 흐린 수구 냉전 집단이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을 간첩으로 모는 그 자들이 누구입니까? 술 먹고 사람이나 패는 공안검사, 아직도 당신이 공안검사라고 생각합니까? 민변의 정신을 버리고 그래 국회의원 자리 하나 그렇게 좋아서 동료 의원을 간첩으로 버리고 그리고 민변의 정신을 버리는 그 자들,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논의를 보장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토론을 거부합니다. 이런 한나라당에게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보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법은 상정조차 못 하게 합니다. 그저 국가보안법 폐지 자체가 싫을 뿐입니다. 싫기 때문에 어떤 논의도 부정합니다. 우리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열띤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에 폐지 및 형법 보완 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안보체계를 일원화하는 민의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나라당도 자신들이 대변할 수 있는 민의를 갖고 국회의 장에서 대변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책을 토론하고 다음 총선에서 그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정당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한나라당이 수구 쪽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수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한나라당은 모든 절차적 과정을 부정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서면이유서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했기 때문에 서면이유서를 첨부하니까 아예 회의를 열지조차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법사위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결까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의안 상정을 통한 토론이었습니다. 즉 그때 상정한 것은 토론의 출발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조차 막고 있습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은 절차와 내용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 절차를 막고 토론을 막습니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입법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도 있고 또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존속을 주장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적 합의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그런 논의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상정하고 이런 토론을 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는 이제 민족의 생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우리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 동맹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다른 누구에게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봐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둘째,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족의 영역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분단 상태이지만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은 한반도 전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역사적 지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여전히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만 규정한다면, 또 북한과 정치․군사적 긴장 상태를 확대한다면 북한에게 중국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한말 변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했던 못난 조상들 때문에 능동적으로 역사에 대처하지 못하고 외세의 침탈을 받았던 불행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 같은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 민족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 중심국이 되기 위한 첫출발입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북한을 불법 집단으로 규정한 법률을 그대로 두고 우리 경제가…… 한반도 공동체, 나아가 동북아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의선이 연결되고 대륙으로, 태평양으로 향하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바로 한반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남쪽 기업의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셈이 됩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경의선을 통해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이 언제든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보의 기본법인 형법을 잘 보완해서 국민을 안심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미래를 위한 이런 중차대한 토론에 왜 한나라당은 나오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한나라당에 호소합니다. 민족의 명운이 달린 역사적인 토론에 반드시 나와 주십시오. 국회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하여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상정도 못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나라당은 보수가 아닌 반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냉전 수구 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한나라당이 그나마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얼른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토론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 의원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데 흥분하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합리적인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저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최연희 법사위원장님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대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원장 직무를 뺏으려는 어이없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좀 들어 보세요. 그러나 그 시도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직후 적법하게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폐지등에관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 등에 대해서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에 의거해서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폐지등을위한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예산안 처리 부수 법률도 아니고, 상정의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 하여 그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이미 국회법 위반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에서는 어제와 똑같은 내용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또다시 제출하여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상정시킨 후 이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 임무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맞으려면 우선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제출 시기나 방법이 국회법에 맞아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충실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다수결의 원칙이 일방적인 숫자 우위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정체성 내지 국가의 이념 지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보안법을 보통의 법률 처리하듯이 형식적인 토론을 거친 후에 한나라당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붙여 가지고 일방 표결 처리를 강행하는 방식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 보았자 국론 분열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국가보안법을 개혁 법안이라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 개혁은 속도전으로 할 때가 아닙니다. 질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속도전으로 해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열이 생깁니다. 우리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폐지 전면 반대가 아니라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하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국가보안법을 아예 폐지하고 대체입법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법 등에 대체 규정을 두자는 것이므로 서로 절충만 잘하면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은 형사 처벌에 관한 법률로서 다음 연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관련 법률안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도 정기회에 국가보안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나라에 무슨 큰일이 나거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처리했을 때 심각한 국론 분열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안 상정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없음에도 국회법 규정을 어겨 가면서까지 지금 무리하게 상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70~80%가 반대하고 있는 법으로 국가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의 폐지는 심도 있게 토론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시대에 부응하는 질적인 개혁이라고 생각됩니다. 좌파든 우파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든 않든,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잘살 수 있으면 어느 쪽을 택하든지 무엇이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친북 세력이 득세해서 우리도 북한이나 구소련처럼 경제가 무너져서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깊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속도전으로 국가보안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을 위한 정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일방 표결 처리하지 않고 충분히 토론한 다음 여야 합의로 절충 처리하는 것이 진정 우리 국민을 편안케 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언론 기사를 보면 “열린우리당,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암약했다”, “92년 서울서 현지 입당, 당원 부호” 이렇게 해 놨는데 이분이 사상 전향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국회에 들어와 계신다면, 국회가 어떤 데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제일 심장부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전향하지 않았다면…… 너무 그렇게 흥분하고 고함지르지 마십시오. 이것 좀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을……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을 자극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회찬 의원 발언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모두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같이 조용히 해 주세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먼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의원이 차디찬 화강암 위에서 여러 날을 단식 농성할 때 보여 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제가 권영길 의원을 대신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12월 6일에 있었던 사태와 관련해서 ‘폭력’ 운운하면서 윤리위 제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열한 살 이후로 남을 때린 적이 없는데 그날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뺨을 때리고 등등’의 전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보고 저는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그 발표가 생각났습니다. 그 발표를 한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발표를 한 사람들은 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 핏줄은 여전히 지금도 흘러가고 있구나, 그 DNA는 여전히 여러 사람들 몸속에 남아 있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이 여러 언론사들에 의해서 필름으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싸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실에 9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의원들이 오늘 이번 정기국회 막바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불우한 의원 9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법사위원장도 이 자리에 있고, 법사위원장 직무대행도 이 자리에 있고, 법사위원들도 다 이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뭘 붙잡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 역사의 심판대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을 붙잡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된 법률이 54개입니다. 그중에 예산 부수 법률이 17개입니다. 37개의 법률이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변명하려고 그럽니까? 한나라당! 저는 부탁드립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정당’의 뜻풀이를 하기를 “정책과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권력 획득을 위해서 모인 정치 결사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 과연 정책과 이념이 같은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보안법과 같은 중요 사안을 온 국민이 다 한마디씩 한, 정부 모든 부처가 한마디씩 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아직도 당론이 없습니까? 과연 그런 당이 당입니까? 그 당의 정체성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당론이 없기 때문에 당론을 낼 때까지 법사위원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수명이 다한 당에 계신 분들, 이제 그만 역사의 뒷골목에서 배회하지 마십시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냄새나는 시체를 치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왜 시체를 붙들고, 시체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마디만 제가 충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슨 간첩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지지율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점점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정치를 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는 5년 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볼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국가보안법 처리와 관련해서 저는 생생한 목격자입니다. 유리할 때는 발언을 받아 주고 재청을 물어 주고 재청이 없으니까 기각당했다고 저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해 놓고 다시 그것을 제기하고 재청이 있게 되자 그다음에는 표결 처리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십니까? 제발 광명을 찾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수하고 광명 찾아야 될 사람들은 간첩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입니다. 정상적인 법사위원회로 돌아오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졸지간에 세간의 화제가 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는 우리 지역의 접경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저는 모범생이었고 또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대회에 저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은 그런 철저한 반공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20년이 지나서 대학에 들어왔을 때에는 80년대 격동의, 광주항쟁을 둘러싼 격동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일방적으로 교육받아 왔던 것들이 많은 부분 회의가 들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고에 갇혀 있는 절반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시대를 안고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들은 때로는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에 취해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버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0이 되었고 지역에서 수년 동안 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놓고 이렇다저렇다 말하는 것은 모두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가족이나 저를 지지해 준 유권자들이나 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떠안아야 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제 가슴속에 먼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성토하고 질타하고, 또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되어진 사실은, 사실은 지난 92년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대선 북풍’이라는 사건에 제가 연루가 되었고 사실 그때 수사책임자인 정형근 안기부 차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17대 국회는 그러한 국가보안법 수사 총책임자도 있었고 저와 같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도 있었고 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17대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풀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없겠다.” 이렇게 제가 간곡히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검찰의 기소 사실을 모두 누락하고 저에게는 그냥 반국가단체 가입만, 제가 혐의를 받고 4년의 복역을 했습니다. 그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모든 사실들은 모두 탈락이 되고 무죄로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 자신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한 젊은이가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고 이 시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해 왔던 모든 것들 그런 것은 이제 세월 속에서 많은 부분 자기 성숙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공안검사도 있었고 또 운동권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솔직한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성숙하게 겸허히 반성하고 우리들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저와 함께 상임 위원을 했던 의원께서도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 하나하나들이 저희들 가슴속에는 폐부를 찌르고 다가옵니다. 우리들의 슬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국보법 정국에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은 어쩌면 운명적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보법 현실에서 제가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것은 바로 우리 이 시대가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담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떠한 질타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당시에 저를 고문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고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진술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들을 우리는 서로 살펴보자는 이야기고, 다시는 그러한 미래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 우리들의 본 의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마치 젖니와 같습니다. 젖니는 빠지면 새로운 건강한 영구치가 나옵니다. 그 젖니 빠지는 게 두려워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덧니가 나고 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밝혀진 모든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당시의 판결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국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등 국회 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기 자신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 신상발언일 것입니다. 신상발언이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는 선전무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발언에는 의사진행발언, 5분발언, 신상발언,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5분발언, 4시간 전에 신청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5분발언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발언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발언……

이제 신상발언이야말로, 의사진행발언이야말로 그리고 5분발언이야말로 그 발언의 취지에 맞는 발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상발언을 빙자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거나 의사진행발언을 표방을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야말로 의장단이 마이크를 꺼야 될 일입니다. 신상발언 내용은 앞으로 첫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분발언처럼 접수 시간을 사전에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운영규칙을 개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저도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서 신상발언을 빙자해서 제 하고 싶은 얘기 언제라도 하는 그러한 탈법을 저지를 것입니다. 의장단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의사 진행에 관한 아무런 요청도 없으셨습니다. 의장단께서는 직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탈법의 모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회의규칙도 모르는 그런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국민의 80, 90%가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그렇게 목매달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폐지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도 이렇게 얼마든지 제 견해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청한 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신상발언이 신상발언다워야 한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다워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서 말씀하신 모든 분들, 신상발언이라는 제목을 내걸고 나왔지마는 유감스럽게도 어느 분 하나 거기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성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의장단에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규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운영규칙을 세부적으로 바꾸어서 국회의 새로운 문화가 올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단께서는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어요. 의장이 모처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모두가 다 같이 유념을 해야 되는데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동료 의원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면서 품격 있는 그러한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5분발언이 되기를 다 함께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한광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한광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이 간첩으로 몰리는 이 상황에서 음산한 기분을 느낍니다. 요즈음 날씨도 스산하고 쓸쓸합니다. 이런 내 기분과 같이 맞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스산하고 쓸쓸하다는 뜻에 맞는 말이 ‘을씨년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을씨년스럽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말입니까? ‘을씨년’은 ‘을사년’에서 변형된 것입니다. 을사년은 구체적으로 1905년입니다. 이 1905년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박제순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내세워 강제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정치를 실시한 원년입니다. 이는 조선민족에게 매우 치욕적인 사건이었으며 그 일이 벌어진 을사년은 참으로 비통하고 원통한 해였습니다. 조선민족은 이 강점의 슬픔과 허탈함과 울분을 표현하기 위해 ‘을사년스럽다’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에서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변형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100년이 지난 지금 ‘한나라당스럽다’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당, 수구 냉전의 보수를 자처하면서도 보수답지 못한 당, 헐뜯고 비판만 하는 당, 선량한 동료 의원을 간첩으로 모는 당!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한나라당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또다시 100년이 지난 후 ‘한나라당스럽다’라는 이 불행스러운 단어가 유행이 되면 우리 후세들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 이성을 찾아 주십시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이제 자유발언 시간이 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입니다.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될 분들이 다 나가 버리셨네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울산 남구을 출신 김기현 의원입니다. 저는 과연 제 눈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제가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조선이 치켜든 찬란한 주체의 횃불에 따라 장엄한 역사적 진군을 시작하는 성스러운 이 시각에 나는 조국과 민중 앞에 숭고한 사명을 심장 깊이 새기며 영광스런 우리 전선과 수령님 앞에 나의 전 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1. 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1. 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1. 나는 전선의 영예로운 전사이다. 1. 나는 한국 민중의 애국적 전위이다. 1. 나는 민중과 운명을 같이하는 민중의 벗이다. 1. 나는 목숨 바쳐 전선과 혁명을 지킨다.” 여러분, 이 맹세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조선노동당에 현지 입당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초상화로 걸려 있는 곳에 같이 갑니다. 그다음 ‘적기가’와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의 노래’를 제창합니다. 충성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혁명의 길 걸어오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생을 살아오신 수령님,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어서 방금 읽어 드린 이 맹세문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찬란한 주체의 횃불에 따라서 역사적 진군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데일리안 뉴스의 내용 제목이 이렇습니다. “열린당 이철우, 노동당 가입해 암약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국정원에서 발행한 국정원 백서입니다. 이 백서의 내용 16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 , 시립대 영문학과 4년 제적, 반미청년회 조직원, 대둔산 820호, 주사파 핵심분자 12명에 속한 이 사람들이 하부망으로 포섭되어서 조선노동당에 현지 입당하여 이를 북한에 보고했다. 조선노동당원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이철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자신의 신상에 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뜻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젊은 시절 한번 그렇게 겪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젊은 시절에 한번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사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공인의 신분입니다. 이 나라의 비밀을 가장 가까이에서 취급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맹세를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적당히 해서 옛날에 그랬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라의 국기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철우 의원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판결문 낸다고 해서 해명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맹세를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공천한 열린우리당의 수뇌부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공천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국회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조선노동당에 현지 입당해서 당원번호까지 받아서 암약했던 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저는 이 눈을 의심하고 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이 나라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근본되는 틀입니다. 바로 이런 사유 때문에 열린우리당에서는 기를 쓰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반드시 반드시 우리 손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저는 그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에 앞장서서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는 의사당입니다.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참 의장으로서 의장석에서 오늘 사회를 보면서 참 곤욕스럽습니다.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동료 의원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이라는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자성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것으로써 앞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하고 올라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자극하게 되면 사실이 확인되겠습니까?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참으로 곤욕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병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조용히 계세요. 지금 발언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입니다. 문득 이런 기사가 떠오릅니다. “21세기 새로운 의회문화 구현을 약속하며 출범한 16대 국회가 개원 후 첫 임시회부터 여야 의원들 간의 몸싸움 속에 법안이 날치기 처리되는 등으로 파행을 맞았다. 긴급한 민생 현안을 눈앞에 쌓아 두고 정국이 한순간에 여야 극한 대치국면으로 빠져들고 만 것이다. 관심이 온통 정 총무 주변에 쏠려 있는 사이에 천정배 수석부총무가 국무위원석 옆에서 마이크를 잡고 기습적으로 개회를 선언했다. 의사봉을 뺏겼지만 천 수석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여당은 합동의총을 열고 날치기 처리를 자축했다. 천 의원은 16대 국회 첫 날치기 주역이라는 비판에 대해 ‘당에서 시키는데……’라며 말 끝을 흐렸다.” 어제오늘의 기사가 되어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4년 전의 기사입니다. 12월 6일의 폭거 이후에 천정배 의원은 큰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16대 날치기의 첫 주역이 17대 첫 날치기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역사적인 것입니까? 본 의원 역시 12월 6일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봅니다. 입만 열면 상생을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개혁을 이야기했던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국회의 권능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낡은 관 속에 넣어 박물관에 가야 할 날치기 집단이라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 지붕이 둥글게 솟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로텐더 광장이 돔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곳이 바로 대화와 타협, 조정의 공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모든 갈등을 이 곳에서 녹여 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하고 드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고 힘의 정치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국이 되고 싶지 않았던 미국은 제국이 되었으나 제국이 되려고 했던 소련은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소련은 힘에 의해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미국은 대화와 타협의 오랜 민주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적 전통에 따라 유럽의 자발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희망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날치기 미수 난동 사건 이후 여당의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서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폭거에 대해 독립운동, 민주 인권 세력의 적자임을 드러낸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링컨을 존경한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행동은 오직 스탈린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과 뜻이 다른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이 나라를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촌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명분으로 형제 간의 의견 차이를 칼부림으로 해결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아직도 잘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적화통일과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어야 할 곳에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서글픈 모습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긴 경제적 고통을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바로 우리 국민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서구 출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17대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도 국회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청산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었던 날치기와 난동에 대해서 치를 떨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6일 열린우리당의 법사위 간사 위원을 필두로 한 의원들이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던 국회 날치기 난동 미수 사건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을 지키고 집행할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국정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왜 국정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우리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보적인 네티즌 1만여 명이 참여한 동아일보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82%에 달하는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악법에 대해 내년 이후로 그 처리를 미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나 과거사법 처리가 국정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법은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국가 안위에 관련된 법안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 갈등을 부추기게 하는 과거 지향적인 국민 갈등 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정의 우선순위에 있는 법안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보법 폐지나 과거사법에 여당이 당운을 거는 것은 결국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급하고 긴급한 실업 문제, 경기침체, 신용불량 문제, 북한의 국가안보 문제, 고유가와 환율절상으로 신음하는 기업의 애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국민은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사법에 애착을 가지는 것의 절반만이라도 관심을 가져도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급하고 긴박한 민생과 나라 살림살이, 국가 안위 문제를 해결한 뒤 문제 법안을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차분히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숨을 거는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한 원죄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문에서 보도된 것을 제가 상세히 인용하지 않아도 여당의 이철우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부결시킬 목적으로 전대협 의장단 출신 의원 12명과 함께 파병연장반대서명운동을 주도했고, 지난 9월 2일에는 열우당 의원 25명과 함께 미국 상원 국제관계위원회 리처드 위원장에게 북한인권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주한 미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과연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러한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철우 의원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지난 1992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번 난동 미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여당과 국민에게 마땅히 사과를 하여야 합니다. 날치기 난동의 주도자인 의원이 다음 회의 일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곧바로 산회를 선포하여 국회법 제78조 및 제71조에 의거하여 본 안건은 6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모르고 날치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한 무지로 인하여 국회의 권위와 이미지는 실추되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킨 만큼 그 해당 의원은 거취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파주 출신 이재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미 양국 간 미군재배치계획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군에게 공여되어 온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 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미 양국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구상하여 2002년 10월 국회 비준을 받아 미 2사단 및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이전 및 재배치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감축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만들고 신규로 공여되는 평택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돼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미군에게 제공되어 온갖 불편을 겪어 온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미군이 떠나는 지역에서 발생할 실업과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 지역사회 붕괴에 대해서 가히 폭발 직전에 있는 주민들의 들끓는 민심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거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는 7400만 평 규모로 전국 34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주한미군 주둔 지역은 공여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역 발전이 정체되어서 낙후된 채 기지촌 주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속에서 피해를 감당해 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주한미군이 장기간 계속 주둔함에 따라 지역경제는 자연히 미군의 영외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지역이 그나마 갖고 있던 이점마저도 미군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경 한수 이북 주둔 미 2사단 병력의 일부가 이라크로 파병되자 이 일대 관광업소의 휴폐업이 속출되고 도․소매업소 모든 상가가 이제 휴업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말 살길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미 2사단 전체 병력이 본격적으로 한강 이남으로 이전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난 71년 미 7사단 병력이 철수하였을 때 파주․동두천이 폐허가 되어서 정부에서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을 한미 간 협조로 강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지난 반세기 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당해 온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취지를 담은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을 지난달 24일 동료 의원과 함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피해를 받고 있는 상당수 주민의 생계를 위하여 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취지를 살려 이들 지역에 대하여 반환 공여지를 지역 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에 활용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우선 확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의 부담과 피해를 감내해 온 공여지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차원의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