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전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2월 13일 자로 천세기 의원 외 열한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 주문, 법무부장관을 2월 14일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대법원장 임명 지연에 대한 경위를 청취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2월 13일 제안자 천세기 신각휴 정재완 김영선 육완국 류진산 유옥우 민영남 박해정 김상돈 정중섭 김의택 2월 12일 자로 박영종 의원 외 열세 분이 국방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하자는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안 1. 주문, 국방부장관 김정렬의 출석 답변을 요구함 1. 이유 1. 개정 병역법 시행 후의 징병사무상의 각종 부정 시정책 2. 특히 감군 6만설에 관한 장차의 제대장병 보도책 3. 일선에서 장교의 다수 부하살해사건과 의사당 내에서의 장교자살기도사건 4. 상이급 전몰장병 유가족에 대한 대우 개선책 등에 관하여 단기 4291년 2월 12일 제안자 박영종 윤만석 문종두 신태권 양일동 김정호 윤치영 신각휴 이충환 이태용 윤형남 류진산 김영삼 김재곤 2월 12일 자로 윤형남 의원 외 열 분이 경찰공무원의 부당행위 방지에 관한 긴급결의안을 긴급동의로 제안했읍니다. 경찰공무원의 불법부당행위의 방지에 관한 결의안 주문, 최근 경찰공무원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인권이 빈번하게 유린되고 있는 사실은 이를 묵과할 수 없는 바이다. 불법부당한 행위를 범한 경찰공무원을 엄중 처단한 동시에 그 후 그 전말을 국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그 불법 부당한 행위의 미연 방지에 최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한국 민주정치의 성장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 이유 4일 밤 부산경찰서 관내에서는 형사계 주임 이 모가 강 모라는 소년을 20여 회나 구타한 후 3일간의 구류처분을 받게 하였으며 강 군이 구류 중 유치장에서 상처의 격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의사의 치료를 요구했으나 관계 경찰은 그만하면 죽지 않겠다고 그 요구마저 거절했다고 한다. 여사한 사실을 동아일보 기자에게 알리게 되자 부산진경찰서장 유 모라는 자는 강 소년의 형 강 모 씨에게 대하여 ‘왜 하필 동아일보에 알렸느냐’고 부하 직원에게는 ‘강의 성분을 조사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수원경찰서 관내에서는 지난 1월 17일 하오 강 모, 김 모라는 두 순경은 성명 미상의 이십이삼 세가량의 청년을 지서로 연행하여 불법적인 감금을 자행하는 가운데 손발을 묶어 놓고 나서 쇠뭉치로 연이틀 동안이나 구타하여 그 청년은 1월 19일에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에 사는 이성석 와 김창길이라는 청년은 2월 6일 밤 8시부터 동 12시까지 4시간에 걸쳐 고 모 형사에게 까닭 없이 무수히 구타당하였다고 조선일보 당국에 호소한 바 있다. 전기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불법부당하고 횡포 무쌍한 행위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바 여사한 행위가 계속되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 닥쳐오는 총선거에 있어서도 그 공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내무부장관의 반성과 용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1년 2월 12일 우 제안자 윤형남 정재완 육완국 소선규 조재천 김동욱 현석호 유옥우 김의택 민영남 김판술 2월 12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이영언 의원이 발명보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2일 민의원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발명보호법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거년 12월 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표기 법률안 을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하였압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발명보호법 초안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발명보호위원회 제3장 발명품의 장려 제4장 발명가의 보호 내용은 별지와 여함. 부속서류 1. 발명품 기업화 실태조사표 2. 발명품 기업자 일람표 제안이유 현대의 과학문명은 발명의 누적이라 할 만큼 무수한 발명을 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아국은 역사적 특수성에 의하여 과학의 발전이 낙후되고 국민은 과학에 대한 관심이 극히 희박하였으나 해방 후 점차 국민적 자각에 의하여 과학에 관한 사상이 앙양되어 특허출원 건수가 누진적으로 증고되고 있음은 발명의욕이 팽배하여짐을 시현하고 있는바, 그 반면 발명가는 거개 경제적으로 미약한 인사들로서 모든 역경을 극복하여 가면서 노심초사하여 요행 발명에는 성공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어도 이를 기업화하여 생산하고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 보급시키며 또는 수출함에는 많은 애로에 봉착하게 되는 실정이고 또 일반 기업가는 발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명품의 기업화에 대하여는 필요 이상 의구심을 가지거나 또는 발명가의 이익을 전혀 농단하려 하는 경향이 있어 과거 유용한 발명이 상당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위 사장되어 실수요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여사한 원유에 기인되는 바로 금후 아국의 과학기술을 선진국가에 추급하도록 진흥시키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그 원동력이 되는 과학자 및 발명가를 우우 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을 우대함으로 가일층 분발하여 전력을 경주할 것이고 또 일반 국민에게까지 자극시켜 전체적으로 과학 내지 발명하는 풍조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어 차제에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발명가가 처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타 부문보다 우선하여 특별보호 하도록 법적 보장을 하여 그가 부하한 창의와 건설적 사명을 완수하도록 함에 있음. 발명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발명품의 생산 수출 및 보급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발명이라 함은 특허된 발명과 고안을 말한다. 제2장 발명보호위원회 제3조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가를 우우하기 위하여 발명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 발명보호위원회는 발명에 관한 국가의 중요시책에 대하여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또는 정부에 건의한다. 제5조 발명보호위원은 사계의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주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제3장 발명품의 장려 제6조 정부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수한 발명품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우수한 발명품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하여는 그 생산에 있어 좌와 여히 영업세 소득세 및 물품세를 면제한다. 1. 발명특허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2. 실용특허품은 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제8조 한국인의 발명품으로써 외국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할 경우는 관세를 면제한다. 제4장 발명가의 보호 제9조 우수한 발명품의 생산 및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는 자재 금융 등 발명가의 보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품과 동일한 용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발명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산 제품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발명품 기업화 실태조사표 1. 발명특허심사 건수 1366 1. 발명특허 건수 1079건 1. 발명품 기업화 건수 28건 업종별 기업 건수 및 세율 내역표 업 종 별 건 수 세 율 적 요 소득세 영업세 물품세 세율은 품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별하여 참고로 게재하였음 기계공업 22 100분의 24 갑 1000분의 3 100분의 5 전기공업 2 100분의 10 화학공업 4 100분의 5 계 28 발명품 기업자 일람표 기업체명 소 재 지 대표자 주요생산품명 동진물산 시내 중구 봉래동1가 27의9 송원선 고열방로사 이연공사 시내 용산구 한강로2가 159 임호년 자동급수엄 국목고공품공창 시내 영등포구 신길동 70 류재석 자동제팔기 동방제강소 인천시 송림동 22 한명선 각철선 교정기 삼양샷틀제작소 〃 신흥동1가 34 이복영 개량샷틀 한국건재화학 시내 용산구 원효로2가 80 이수만 베니야합판 대경식농기구제작소 대구시 인교동 277 정용준 자동인접기 신명산업 시내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8 김연수 분말사료제조기 한신기업주식회사 시내 성동구 하왕십리동 63 김재홍 자동담사기 신생활연구소 시내 종로구 종로1가 44 김형숙 가정용제빵기 한국유기비료 시시 종로4가 176 김승원 분뇨분말비료 삼화왕계연탄공업사 시내 동대문구 용두동 666 남일희 왕계19공탄 고려청와기업주식회사 시내 중구 충무로2가 13 김황식 청와제조업 동방화학공업사 시내 성동구 신당동 340의58 곽희영 고무보강제 서울유기공장 시내 동대문구 용두동 229의1 유형식 유기합금 경창산업주식회사 시내 종로구 서린동 42 박용석 휘발유절약기 대기공업 시내 성동구 신당동 214 신인수 기화기 덕원기업사 시내 〃 마장동 578의4 송청송 백토벽돌 대한경공업주식회사 시내 중구 소공동 109 양진환 이중개 개량솟 대한과학건공사 시내 서대문구 송월동 1의9 임영환 정화변소 대한건설회사 시내 중구 남대문로5가 14 임홍규 각종 부록크 개인 시내 성동구 행당동 134 정세권 정화변소 신한이연공업주식회사 시내 중구 명동2가 76의5 반명식 자동화재탐지장치 개인 전남 목포시 창평동 2 김생수 자동전기개폐기 조흥토건주식회사 시내 종로구 통인동 157의3 황의성 고품위 인상 흑연 개인 윤규원 아스팔트 유제 개인 양윤철 저근낙차를 이용한 수고 아주종합주식회사 시내 영등포구 신길동 15 안상렬 기화기 계 28 발명보호법안 중 수정안 1.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에서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한국인의 발명과 고안을 말한다.’ 2.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발명에 관한 국가의 중요시책에 대하여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발명보호위원회를 둔다.’ 3. 제4조를 전문 삭제한다. 4. 제5조 중 ‘주무부 장관’을 ‘상공부 장관’으로 수정한다. 5.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어느 발명품이 외국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국내에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6. 제10조 중 ‘주무부 장관’을 ‘상공부 장관’으로 수정한다. 7. 부칙에 다음 항을 신설한다. ‘본 법 시행 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종을 생산하고 있는 발명품에 관하여는 동조 제1호 제2호의 기간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2월 12일 자로 이인 의원 외 열한 분이 다음과 같이 2개 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2일 민의원의원 이 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참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이 인 양일동 최 천 정 준 황남팔 김두한 김정호 변진갑 신태권 문종두 김수선 정성태 참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참의원선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 ’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2호 및’과 동 조항 제2호 및 제3호 중 ‘ ’를 삭제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총선거에 있어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년으로부터 후보자 등록이 끝날 때까지의 사이에 제55조 내지 제58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제1항 제83조와 제8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한 자가 후보자로 된 때에는 그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단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기 4291년 2월 12일 민의원의원 이 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민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제안자 이 인 양일동 최 천 정 준 황남팔 김두한 김정호 변진갑 신태권 문종두 김수선 정성태 민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민의원선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 ’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2호 및’과 동 조항 제2호 및 제3호 중 ‘ ’를 삭제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선거에 있어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년으로부터 후보자 등록이 끝날 때까지의 사이에 제55조 내지 제58조 제76조 제77조 제79조제1항 제83조와 제8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한 자가 후보자로 된 때에는 그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단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상 양 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2월 11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마포구 행정구역확장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1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마포구 행정구역확장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4290년 12월 31일 한희석 의원 외 2인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2월 12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나희집 의원이 다음같이 2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2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백쇄미 특배요청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11월 28일 심현택 제출, 표양문 의원 외 2인 소개로 된 수제 청원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식량부족농가에 대한 식량으로서의 공급 또는 가축사료 등을 위하여 제이용 으로는 백쇄미를 특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2월 12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국산 옥촉서 수입금지 요청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9월 25일 자 변진갑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된 한국전분협회 관계 표기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본건은 그 청원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좌기와 여한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아오니 본회의에 상정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농림위원회 외국산 옥촉서 및 촉서의 수입금지에 관한 건의안 주문, 외국산 옥촉서 및 촉서를 가능한 한 수입을 중지하되 국내 식량수급상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대맥으로 곡종을 변경 도입케 할 것. 이유, 옥촉서와 촉서은 국내산만으로도 공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산을 도입하면 국내산에 압박을 가하게 됨으로 가능한 한 이의 수입을 금지하되 국내 식량수급상 만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식량가치가 충분한 대맥으로 변경 도입케 하자는 것임. 지난 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2월 12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2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송의 건 수제의 법률안이 2월 8일 제27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김춘호 의원 말씀하세요. ―국군전몰장병 묘비건립비 갹출에 관한 건―

우리의 조국을 자기의 생명으로 수호한 전몰용사들의 영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조직되었읍니다. 그래서 금반에 국군전몰장병 4만 주에 대한 묘비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입법부에서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국회의원 1인당 1000환씩 갹출해서 우리의 성의를 베푸는 것이 옳을 것 같애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보고합니다. 많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말씀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긴급동의를 취급하겠읍니다. 천세기 의원 외 열한 분이 내신 긴급동의,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경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천세기 의원 말씀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김선태 의원 말씀하세요. ―민의원의원선거법 변질 여부 조사에 관한 보고―

오늘 아침 신문에 전부 쓰기를 먼저번 선거법변질조사위원회에서 여야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일종의 정치적인 빠타를 가지고 자유당에서는 4월 선거를 포기하는 대신에 민주당 소속 류진산 김선태 모두 에다가 쓰고 무소속 민관식 신태권 의원들이 언론조항을 삭제하자 하는 그러한 논의가 지금 비등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묵살할려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선거법변질조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번 참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를 오랫동안 우리 협상대표들이 협상하고 있던 협상선거법안을 나중에 포기해 버리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분과위원회의 공동제안으로 이것을 제출한 형식이 되어 있읍니다. 이 공동제안으로 된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상정신을 살려 가지고 공명선거를 지향하는 협상선거법안 그대로를 받들되 약간의 자구수정이라든지 형식의 조절을 한다는 이러한 취지였는 고로 문자 그대로 이것은 협상선거법안, 그전 협상의 선거법안, 협상의 문자 취지 형식, 다소의 형식이라든지 자구의 수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날 저녁에 여러분께 나누어 준 그 유인물과는 엉뚱하게 선거권자 중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2년 지나지 않은 자를 제거하고 피선거권자 중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언론…… 사전선거운동제한인 87조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당일 동 법안을 통과시킨 우리 국회의원도 모르는 일이요 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한 내 자신도 기억이 희미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 형편이니 오랜동안 시일을 걸려 가지고 협상하던 협상정신이라든지 또 오랫동안 연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마련한 선거법안인 만큼 그와 전연이 다른 그런 법안이…… 법이 지금 공포되어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조사해서 그것이 어떠한 데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혹은 거기에 고의가 개재되었든지 과실이 있든지 혹은 사무상의 소루에서 온 것이었든지 불각한 가운데에 지어진 결과이었든지 간에 하여간 이를 조사해 가지고 첫째는, 그 책임을 한번 소재가 있으면 물어봐야 할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오랫동안 하던 협상선거법안의 정신에 따라서 이것을 구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류진산 의원의 동의를 그대로 국회에서 받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결의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이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을 두고 이것을 조사도 하고 토의 심의를 한 결과 우리는 싸움만 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국회의 위신을 살리고 또 공명선거를 하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서로 피차에 다소간 틀리는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상호의 감정의 유발이라든지 불쾌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러한 것을 다 피하도록 조심성스럽고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하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한 3, 4일간 진행했읍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옥신각신한 이야기는 다 그만둡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묵살하기로 했으니 가령 절차의 소루가 있다든지 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었다든지 내무위원회에서 받지 아니했다든지 또 국회의원 전체에게다 준 유인물이 통과된 법하고 전연이 틀리었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다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대체 맡은 수임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 제13조 제14조 중의 선고유예자도…… 선고유예 받은 자도 포함한다 하는 이것, 즉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도 선거권이 없고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종래에 해 오던 협상선거법안에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내무위원회를 통과한 안에도 없는 것인데 뜽금없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을 선거법협상안 또 내무위원회를 통과한 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 이것과 다름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환원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둘째로는 그 변질에 대한 무슨 불법이라든지 부당히 비위가 개재되었다고 하며는 그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가 받은 권한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신중히 이것을 의논한 결과 어떻게 되었든지 가령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었든지 어찌 되었든지 하여간 본회의에까지 올라온 가운데에는 절차의 미비는 있지마는 누가 고의라든지 혹은 불측한 무슨 정치적인 생각이라든지를 가지고 변개를 시켜 가지고 일부러 조작했다,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는 동시에 그날 저녁에 본회의에서는 최촉을 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대법 을 심의하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사무상 너무 회의진행을 소루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우리 국회의원이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조사를 해 본 결과 내무위원회안 협상선거법안 모두 그것과는 퍽 다른 점이 있는 고로 그것은 환원시킨다, 내무위원회에 통과시킨 안 즉 협상선거법의 정신을 받은 내무위원회의 안 그대로 이것은 환원시킨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변개하는 데에 대한 불법이라든가 혹은 비위라든지 그런 고의적이거나 과실적인 그런 것이 별로 없고 다만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토의할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소루하게 했다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읍니다. 자유당 측 여러분이 말을 하기를 ‘그것은 좋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환원을 시켜 놓고 본데 말이야, 형식상으로는 개정절차를 밟어야 할 터인데 개정을 낸다고 하며는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법을 가지고 개정해야 한다 무엇을 한다, 여에서도 그랬고 야에서도 그랬고 들고나셔서 중구난방으로 그러면 이것이 또 문제가 다시 복잡해지니 그러지 말고 이것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여야 막론하고 다른 개정안은 전연히 내놓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을 하기에 그것을 전연 이야기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우리 수임사항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우리가 그렇게 합의라든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우리가 민주당에 가서 그런 말 들으면 건방진 놈들이라고 말이야 ‘너희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 가지고 이마 너희 수임사항이나 하면 됐지 말이야 무엇 우리 당에서 개정안을 낸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억제하기로 결정해 그런 권한을 누가 주었오’ 그렇게 하며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되지도 않은 이야기야. 문제는 지금 당신들이 언론조항을 가지고 이야기할 터이지만 언론조항은 이미 소선규 의원이 제출한 이십몇 명인가가 다 제안이 다 되어 있어. 그것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말할 권한도 없고 말해도 소용이 없고 또 이미 우리 당에서는 당초에서부터 언론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니 우리는 권한도 없으려니와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 모두 우리는 수임사항으로 선거법이 그전 협상선거법을 받어들일 내무위원회를 통과한 그 안대로 환원하고 다른 여라든지 야라든지 개정안이 나온다든지 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런 안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노력을 하자 그런 정도여. 노력을 하자. 그런 것도 내 생각에는 언론조항 삭제문제가 이미 제안되어 가지고 있는 고로 제안된 것을 철회하라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건방진 수작을 전연히 말이 되지 아니한 것이고, 그것은 그 문제에는 전연히 들지도 아니한 것이고 그 외의 것을 누구든지 들고나와 가지고 무슨 이러쿵저러쿵 해 쌓면 그것은 이 3대 국회의 안건도 많고 너무 서로 여야가 또 감정이 첨예로 되어 가지고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모두 나타내게 될 터이니 그러지 아니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노력을 하자 그러한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을 따름이여. 무슨 결의를 했다든지 더구나 언론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조항을 삭제한 것을 가령 반대한다든지 철회시킨다든지 언론을 가령 말살시키는…… 언론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의미의 무엇을 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빠터를 했다든지 정치적인 장난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연히 터무니없는 것이니 언론인 여러분도, 물론 누가 그렇게 전해서 그렇게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오늘 아침에 난 신문 같은 것은 대단히 사실과 상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천세기 의원 말씀하세요.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제가 오늘 긴급동의로서 내놓은 주문은 법무부장관을 내일 2월 14일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대법원장 임명 지연에 관한 경위를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하자 하는 것은 지금 이호 법무부장관은 이미 사표를 내놓고 입후보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이 단상에서 한 발언으로 말미암아 이호 법무부장관에게 입후보에 어떠한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런 점을 떠나서 저는 행정부에 대해서 이런 의문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 의도로서는 일개의 법무장관이나 또는 수석국무위원보다도 원칙으로는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닌 만치 대통령을 이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라도 우리는 그 진의를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대통령을 출석케 하는 동의를 내놨자 아마 이것은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한 노릇이기 때문에 우선 그 보좌역할에 있는 법무부장관이라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문은 법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법무부장관이 사표를 내놓았다 해서 그다음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왕 수석국무위원께서 여기 출석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즉석에서 수석국무위원에게 이 경위를 물어봐도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이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대법원장 궐위가 된 이후 이미 대법원장 그 자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뇌리 속에서도 벌써 사라져 간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또는 여기서 헌법론이라든지 법원조직법이라든지 기타 법리론을 가지고 논의할 시기는 이미 지난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이미 26회 정기국회에서도 현석호 의원이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물어본 일도 있고 그 후 2, 3차에 긍해서 우리는 행정부에 대해서 이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촉구를 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조급히 서두는 것은 이번 임시회의가 소집된 이후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승인이 국회에 나오나 하고서 매일매일 고대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나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아마 이번 우리가 어느 시기에 휴회로 들어간다면 3대 국회는 실질상으로 종말을 고하는 이러한 시기로 믿기 때문에 대법원장 문제는 제3대 국회에서는 지금 상태로 나가다가는 해결도 보지 못하고 넘어갈 우려성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문제는 이미 우리는 논의할 시간적 여유조차 가지지 못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쁜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점을 우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거년 12월 15일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정년으로 퇴직을 하신 이후 물론 그 전에 신임 대법원장이 결정이 됐어야 하겠지마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석연치 못한 이유로써 결정을 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1월 15일 금년 1월 15일 들어와서 법관회의에서 제청된 김동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이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마는 아무런 사유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반려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그 후에 법관회의에서 반려된 이 안을 그대로 아마 수리하고 다시 1월 이십이삼 일경에 법관회의에서 조용순 씨를 대법원장으로 하는 제청안을 아마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우리는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설왕설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이 대법원장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운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운위한다며는 이 나라의 법은 다시 지금 이상으로 팔법이 아니라 혹은 십법 이상 되는 악지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지금 경지에 있읍니다. 물론 이 대법원장의 자리를 하루라도 궐위해 둘 수 없는 우리 헌상법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김병로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3대 국회 회기 중에서도 소위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으로 무혈혁명을 이룬 후에 다시금 우리 국회의원이나 또는 국민들의 이목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커다란 사실로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현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의 인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할려고 절충을 했는지 종용을 했는지 했다는 그러한 풍설도 듣고는 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연히 법원조직법에 의한 우리가 법관회의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고 법관회의에서 제청된 인물을 어떤 뚜렷한 사유가 없이는 대통령은 의당히 임명을 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2차로 조용순 씨가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이래에도 그 전도에 대해서 막연하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한가지로 무슨 기것을 가지고 법리적 논으로 여기에서 장광설을 떠든다든지 이러한 시기는 이미 지냈고 하루속히 우리는 이 문제를 본회의에 내 가지고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우리는 촉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주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우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경위를 상세히 듣고 그러고 나서 우리 국회로써 취할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한 순서가 아닐까 해서 오늘 우선 이러한 긴급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제가 바라건데는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제 진의를 양해해 주시고 또는 우리 3대 국회로써 이제 며칠 안 있어서 휴회라도 한다면 인제는 이 대법원장 문제는 도저히 우리 손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이러한 지경에 있느니만치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이 내논 이 긴급동의안을 취택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천세기 의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표결해 보겠읍니다. 휴게실이나 복도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기달려 보아서 성원이 안 되며는 산회할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가 날마다 긴급동의 때문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읍니다. 한데 오늘도 긴급동의가 3통이 나와 있읍니다. 우리 임기는 며칠 이제 안 남었는데 긴급한 법안을 두고 이 긴급동의 때문에 우리가 법안을 못 한다 하면 이것 좀 국민 앞에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데 정부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에 의해서 서면으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를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는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15분이 지나도 오늘은 성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오늘은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