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5
제가 오늘 이 바쁜 자리에서 의사진행을 할려고 올라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전 2월 17일 자로 대법원장 임명 촉구에 대한 결의안 내놓은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에 3항 4항 5항…… 죽 이렇게 10항까지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만 제가 이 결의안을 내놓은 것은 3항 5항까지의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을 때에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6항쯤은 이 결의안을 상정시켜 주리라고 할 것을 믿고 있었읍니다만 또 이것을 사무처 당국이나 사무처 당국을 통해서 이재학 부의장이 여기에서 사회를 하고 계실 때에 이 의사를 전달해 드린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하등의 반응도 없을뿐더러 그 후 의사일정을 볼 것 같으면 10항까지 저와 같은 의사일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제 자신은 여기에 대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아마 원내 대부분의 공기도 이 조속한 시일 내에 휴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반대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같이는 간취를 하고 있읍니다만, 신문지상을 통해 볼 것 같으면 자유당 원내총무께서는 금주 말까지 본회의를 하고서 일단 휴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전에 8차 본회의에 제가 이 대법원장 임명이 지연된 그 경위를 듣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을 불러내자는 동의를 했고 제9차 본회의에서 보기 좋게 이것은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폐기된 이유는 제 제안설명이 부족하든지 또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 대법원장 임명이 2개월이나 지연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폐기시켰는지는 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은 폐기가 되었고 제가 그때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청취하자는 것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경로를 청취하고 나서 우리 국회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 내지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미로서 그때 그 동의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아마 이 대법원장문제를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온 것이 지금까지 세 번째입니다만 계속해서 저는 다시 ...

순서: 7
경제봉쇄를 해 가지고 내쫓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선량한 국민을 경제봉쇄를 해서 내쫓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라는 거에요? 이북이 아니면 가까운 일본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한 구박을 해 가면서 이래 가지고도 법을 공평히 운영한다고 볼 수 있겠읍니까?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길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나는 같은 자유당 의원 동지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들어요. 같은 자유당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느 지향하는…… 어떤 방향에 서지 않은 의원들은 지금 노골적으로 경찰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매일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 9
그러니까 이러한 실례를 하나 들어서 본다 하더라도 이 대법원장 임명이 여태까지 늦어 온다는 것은 확실히 어떠한 이와 유사한 그러한 의도로서 지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언이폐지하고 우리는 이 3대 국회가 끝날려고 하는 이 무렵에 행정부로 하여금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실질적으로 폐회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손으로 이 대법원장을 승인하는 그러한 그 절차를 밟었으면 저희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상 제가 이 대법원장 임명 촉구 결의안을 내놓은 제 의도를 말씀드리면서, 좀 더 말씀드릴 일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의장께서 최촉을 하시니까 이상 대강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 주문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있어서 법관회의의 제청을 존중하여 조속히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것을 촉구한다’ 이 정도로 이 결의안의 내용은…… 되어 있읍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결의안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물론 바쁜 다른 안건도 있읍니다마는 의사진행으로 우선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15
의장,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니 발언권 주세요.

순서: 17
물론 박 의원이 이런 법률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보다 많이 공부하고 계신 것 자인하고 있읍니다. 제가…… 제가 지금 박 의원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박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싫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밝혀 두고 싶은 것은 이 결의안이 위헌이라고 하지만 위헌은 누구가 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의당히 내가 아까 이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우려하는 발언도 아까 했읍니다. 박 의원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을 들으셨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제일 서론에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 권한에도 침해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확실히 지금 위헌상태를 빚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요? 그러고 한 가지는……

순서: 19
이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은 우리 국회로써 자승자박을 한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빨리 임명해서 국회에 내놓라는 것이지 반드시 그 내논 그 사람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그 잘못된 착오된 생각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함부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좀 주의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당책으로 내논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순서: 7
제가 오늘 긴급동의로서 내놓은 주문은 법무부장관을 내일 2월 14일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대법원장 임명 지연에 관한 경위를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하자 하는 것은 지금 이호 법무부장관은 이미 사표를 내놓고 입후보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이 단상에서 한 발언으로 말미암아 이호 법무부장관에게 입후보에 어떠한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런 점을 떠나서 저는 행정부에 대해서 이런 의문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 의도로서는 일개의 법무장관이나 또는 수석국무위원보다도 원칙으로는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닌 만치 대통령을 이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라도 우리는 그 진의를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대통령을 출석케 하는 동의를 내놨자 아마 이것은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한 노릇이기 때문에 우선 그 보좌역할에 있는 법무부장관이라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문은 법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법무부장관이 사표를 내놓았다 해서 그다음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왕 수석국무위원께서 여기 출석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즉석에서 수석국무위원에게 이 경위를 물어봐도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이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대법원장 궐위가 된 이후 이미 대법원장 그 자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뇌리 속에서도 벌써 사라져 간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또는 여기서 헌법론이라든지 법원조직법이라든지 기타 법리론을 가지고 논의할 시기는 이미 지난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이미 26회 정기국회에서도 현석호 의원이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물어본 일도 있고 그 후 2, 3차에 긍해서 우리는 행정부에 대해서 이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촉구를 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조급히 서두는 것은 이번 임시회의가 소집된 ...

순서: 74
규칙발언을 안 할려고 했지만 지금 사회하고 계시는 이재학 부의장을 위해서 기어히 규칙발언을 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내 이 대법원장 임명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무슨 의사진행에 대해서 방해를 하겠다든지 이것 천연시킬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여기서 이것을 어떠한 동기나 결의안을 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대정부질의를 할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내 여기에 대한 발언을 내놨에요. 그랬더니 조 부의장 말씀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일단 있다가 오후회의에 야간회의 열릴 적에 그때에 발언을 주도록 할 테니 그때에 말하면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의사국장을 연락을 보내서 저에게 왔읍니다. 그래서 내가 또 양보를 해서 그냥 넘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별안간 와서 법사위원장을 경유 못 했으니까 발언을 줄 수 없다 운운하고 있는데 나는 도무지 이러한 그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대법원장 임명문제에 대해서 올라온 이 마당에서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요전 본회의에서도 아마 2, 3차 논의가 된 문제이고 또 현석호 의원으로부터도 법무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자는 동의도 있었지만 부결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또 각 언론기관을 통한 여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등등 사설이 많이 여태까지 게재되었었고 또 온 국민이 여기에 대해 이목을 집중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결의안이니 건의안이니 경고안이니 이런 것을 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아침에 발언을 통지를 해 놨기 때문에 이왕 이 기회에 정부 측에서 국무위원들도 여기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참 경고 삼아서 한마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순서: 3
요새 내무․국방 합동으로 차량 취체를 하고 있는 것같이 듣고 있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제 입장으로 볼 적에는 제 자신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차량단속에 대해서도 여기에 하등 해당이 되지 않는 저로서 아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서도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만사가 그렇습니다만 마치 정신병자가 가끔가다가 발작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차량단속에 있어서도 주기적으로 때때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량단속에 있어서 생각해 볼 적에 물론 취체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 당하고 있는 개인 개인에 있어서는 물론 그 차량이 부정차량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개인으로 봐서는 중대한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정부는 그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로서는 의당히 유류절약이다 뭐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면 의당 종합적인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맹목적으로 부정차량에 대해 가지고 취체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국방위원회에도 관계된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나 그 관계 취체기관에 개별적으로 이것을 알어보더라도 그네들은 하는 말이 이 내무부에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단지 가서 협조를 주고 있는 정도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내무당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아마 추궁을 하고 있는 것같이는 듣고 있읍니다마는 차제에 정부든지 국회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나가지 않는다며는 아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불상사가 자꾸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부정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취체를 받는 차량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

순서: 36
지금 국민 각계각층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외교문제에 있어서 해외에 최근에 여행을 하시고 돌아오신 두 의원께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신 것을 실증을 들어 가지고 여기서 질의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외무당국으로서는 대각성이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단지 우려하는 것은 아까 현 의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해외여행에 있어서 이번 특히 해외를 갔다 돌아오신 민주당 소속 두 의원께서 이러한 문제를 들고일어난 데에 대해서 금후에는 우리 야당 의원까지도 해외여행하는 것이 금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지금 명물이 있다고 하며는 저는 가장 후세에도 역사에 남을 만한 두 가지 명물이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요 하나는 이 외교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그 막대한 정보비를 소비해 가면서 야당 의원들에 정치활동을 여지없이 유린하고 국민과 현 정부와를 이간시키면서까지 국내 혼란을 시키고 있는 이 경찰과 또 가장 현실에 있어서 강력해야 될 이 외교진영이 지금과 같이 졸렬하고 무력하고 미약한 이 외교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국제무대에 나가 있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 현실 면에 있어서 명물이 아니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이 국방문제만 하더라도 단순한 국방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외교문제가 전제로 되어 가지고서 크나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허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아마 수석국무위원이신 외무부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제가 오늘 이 질의하고저 하는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자리에는 내무 보건사회 국방 여러 장관도 나오셔야 될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이미 시기도 늦었고 또한 외무부장관은 수석국무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점 겸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학도의용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일교포 학도의용군이 6․25 사변이 돌발하자 그네들은 일본에서 학창에 ...

순서: 15
제가 제출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제안자로 되어 있는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여기에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데 대해서 여러 선배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제7조 이 학생 단기병역문제에 있어서 제가 제도를 없애자는 수정안을 내어 가지고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계라든지 사회 각 방면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우선 여러분 앞에 그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7조1항이 학생 복무연한에 있어서 1년으로 하느냐 또는 1년 반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났을 적에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은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결에 들어가 버리고 말었읍니다마는 지금 이 44조에 규정된……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 조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학생에게 대해서는 그 특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항목을 넣지 않더라도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삭제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44조 지금 이 제1항에 볼 것 같으면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자로서 재학 중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은 재영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항을 잘 활용한다면 학생을 1년으로 하느냐 혹은 1년 반으로 하느냐 또는 2년으로 하느냐 하는 그러한 그 구구한 특별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우리는 학생에게 대해서 얼마든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 실정에 맞는 법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제2항으로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은 제7조에서 이미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44조1항에는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대해서 단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마는 그렇다고 해도 이 44조의 정신에 의해서 하더라도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한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마 이 법 정...

순서: 31
학생문제가 시끄럽게 난 것은 여러분은 잘 아시다싶이 현행법에 연기조치를 해 주는 그 규정이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누구든지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한가지겠지만 되도록이면 군대에 늦게 들어가겠다는 이런 심리의 작용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라는 것은 지금 정비가 되고서도 183교라는 일종의 물론 요새 교육열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병역기피장소화 하는 이래 가지고 학원모리화하는 이러한 폐단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번 이 병역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 보자 이래 가지고 학생을 연기조치를 해 주지 말고 적령에만 도달할 것 같으면 징집을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자, 거기에서 이 학생 연한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 1년 반이라는 것은 요전에 문교부장관도 여기서 증언했읍니다마는 국방부에서는 아마 2년을 주장하고 문교부에서는 1년을 주장하고 하다가 1년 반이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읍니다마는 또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심의할 적에는 일반을 최장 3년을 우리가 전제하고서 보았을 때에 학생이라고 해서 너무 1년이라든지 그 이내로 한다면 너무 그 균형이 맞지 않다, 적어도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그 반은 그래도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1년 반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이것이 여러분 앞에 판단을 바라겠읍니다마는 그 생각이 좋았는지 글렀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동기는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1년 반이라는 문제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이 44조2항에다가 이것을 넣자고 하는 것은 현행법을 볼 것 같으면 10조에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즉 ‘학생이 재학 중에 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재영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법안을 보면 7조에 무조건 이 대학생에 대해서 1년 단기병역제도를 넣어 놓고 이 44조에 물론 이 내용은 이철승 의원이나 윤재욱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순서: 20
취소했어요.

순서: 35
유옥우 의원께서 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잘 알겠읍니다. 또 상당히 좋은 취지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연기조치 해 주는 조항에 넣는 것은 부적당하지 않을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면제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으로써 제5조 특전에다가 한 조를 신설하는 것이 차라리 오히려 유 의원께서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그때에 가서 토의해서 넣든 안 넣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조치 하는 조항에는 부적당한 것 같어서 의견말씀 드립니다.

순서: 11
저는 이 15조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이 15조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이 나와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수일을 두고 서로 토론을 했고 심지어 야간회의까지 해 가지고도 일부 퇴장을 하는 이러한 그 소란까지 나와 가지고도 표결을 못 짓는 이런 혼란까지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이만치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15조에 대해서는 심각한 생각을 해 가지고서 토의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 둡니다. 15조는 예전 그 구법에 보며는 구법에도 이렇게 정해 있읍니다. 거기에는 대통령령이니 또는 기일을 정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하느니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것이 들어 있지 않고 단지 좌의 각호에 해당할 때는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초안을 만들었을 적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방위원회안 이외에 제2항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여야 할 시는 국방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연장을 할 때는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공고를 해 가지고서 국민 앞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원 국방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원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방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바 유옥우 의원이 수정안을 낸 대로 1년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즉 최장 연장하더라도 전부 통산해서 3년으로 병역의무를 마치자는 이런 논도 나왔고 또 동의권을 두자는 논도 나왔고 정부안을 지지하는 이러한 안도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본 의원이라든지 이철승 의원 같은 이런 의원은 그 당시 국방당국에 질문해 가지고 1년만 연장한다면 절대 너희가 책임을 지고 3년 이상 넘기지 않도록 하겠느냐 하는 다짐을 받었던 것입니다. 국방당국에서는 처음에 자신이 있읍니다 하는 증언을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다시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보아 가지고서 다시 취소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직접 1년 이상을 연장...

순서: 5
물론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도 강 의원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환부금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마비상태에 들어 있고 실지 저의 선거구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현재 각 면의회라든지 각 기관에서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아마 이것은 저의 선거구뿐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실태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자인 강 의원과도 상의를 해 가지고 저도 마침 이 문제를 한번 문제 삼아 보자고 하던 차제에 있던 만큼 상의한 결과 주문의 내용을 약간 좀 고쳐 가지고 좀 더 강력한 주문의 내용으로 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릴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에 끝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조사 선처할 일’ 이것을 좀 고쳐 가지고 ‘조사하여 강력한 처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할 것’ 이렇게 주문을 고쳐 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맡겨 둘 뿐 아니라 우리 본회의에서는 그 결과를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강 의원께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좋겠읍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순서: 2
이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 부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정신에 있어서 제가 반대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저도 역시 4288년 7월 16일 자 제73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이 군징발보상대책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제가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도…… 한 이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6․25 동란 이후 우리 국민의 재산이 군 작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우리 전부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터이고, 특히 이번 3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특히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있을 적마다 우리는 국방부 또는 외무 당국자를 불러서 항상 여기에 대한 독촉을 해 왔던 것입니다. 독려를 해 왔던 것입니다. 아까 강경옥 의원께서는 물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사회보건 문교 재정 농림 상공 국방 또 여기서 제안자로 되어 있으신 박흥규 이영언, 두 의원을 합해서 14인으로 조직된 이 보상대책위원회를 의당히 부활해 주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 국방위원회로서는 위원회 자체로서 이미 벌써 7월 3일 날 이 군 징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또 국방 당국도 여기에 출석케 해 가지고 그동안의 경위도 상세히 듣고 이래 가지고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는 7인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국방 당국의 증언을 듣더라도 의당히 국방부로서는 해당 위원회인 국방위원회도 상대도 해야 되겠고 또 이 구성이 되었던 보상대책위원회도 상대해서 사무를 추진하자면 자연히 거기에 혼선이 나 가지고 사무상으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방부로서는 각 지방별로 또는 군별로 여기에 대한 세밀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미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예의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그 방침으로서는 순위의 책정 또는 재산 종류에서 우선한 순위 또 징발자의 자격, 가격조정 또 보상가능범위 이런 등등 광범...

순서: 17
다시 올라왔읍니다. 이 강경옥 의원이 제안하신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박재홍 의원께서 아마 의견을 부쳐 가지고 국방위원회의 7인 소위원회하고 또 종전에 있던 징발보상대책위원회의 14인 합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아마 이렇게 동의가 성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인원수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일하는 데 지장이 있을 뿐이지 하나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 보상대책위원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 정신은 찬성하면서도 실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14인 위원회를 가지고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니 거기에 위임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이미 국방위원회에서 구성된 위원회에 이 보상대책 문제에 있어서는 위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 넘겨줄 것을 개의합니다.

순서: 12
요점만 따서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이 비료행정에 있어서 우리 항상 의문을 품고 있는 점 두 가지 또 농림부로서는 의당히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첫째로 비료를 배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저는 이 농림관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종전에 배합비료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급하였던 것을 이번 사변 중에 공장이 파괴되고, 그래서 지금 배합비료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각 지방별로 보아서 비료가 지금 배급을 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류가 중점적으로 맞는 지방이 있고 맞지 않는 지방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다면 저의 고향 같은 데 경기도 양평 같은 데는 과인산석회 같은 것은 전연 듣지 않는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그냥 일률적으로 배급을 했댔자 그 지방에서는 이 비료는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라도 지방이라든지 충청도 지방 같은 데 또는 과수원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이 석회질비료가 많이 필요한 지방에서 사서 소위 고대로 말씀한 대로 암거래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화차로다가 몇 트럭씩 해서 그 지방에서 공공연하게 암시장으로 사 가지고 하는 이런 실례가 매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서 애당초 배급할 적에 좀 더 이 지질연구가 되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그 지질에 맞는 비료를 각 지방별로 잘 조합을 시켜 가지고서 계획성이 있는 배급을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점을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첫째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 번은 이 영농자금 관계인데 요새 이 농촌을 볼 것 같으면, 특히 또 도시와도 달라서 각종 잡부금이 그전에도 한 번 말썽이 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 잡부금 때문에 사실 농민들은 그날그날 견디기가 힘드는 처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참 ...

순서: 8
의장! 왜 발언권 주어 놓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