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3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6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1월 13일 자로 변진갑 의원 외 스무 분이 임산연료사용제한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농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0년 11월 13일 민의원의원 변진갑 외 20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임산연료사용제한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이유, 구진 . 제안자 변진갑 찬성자 정재완 송방용 양일동 민영남 윤제술 조병문 김보영 윤용구 박정근 황경수 김영삼 성원경 신하균 신정호 김판술 신태권 김의택 김창수 최갑환 김달수 임산연료사용제한법안 제1조 본 법은 일정한 지역 또는 일정한 기관에서의 임산연료사용을 제한하여 산림의 보호에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음의 지역 또는 기관에 있어서는 난방 취사 공업 욕탕 등에 목탄 톱밥 기타 폐물 이용 이외의 임산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단 필요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역, 서울특별시 및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 2. 기관, 공무소․학교․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 또는 업체 제3조 정부는 전조에 의하여 임산연료의 사용제한을 받은 연료수요자에 대하여 대용연료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시책을 하여야 한다. 전항 연료공급시책의 지연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다. 단 형법 제126조 의 적용을 방해치 아니한다. 제4조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상습범인 때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 본 법은 단기 429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에서 11월 12일 자로 증권거래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0년 11월 12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증권거래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김도연 의원 외 열다섯 분이 11월 13일 자로 전원위원회의 개의 및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전원위원회 개의 및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 1. 주문, 4291년도 미국의 대한 직접군사원조비의 감축도 예기되는 이때 신년도 국방비예산안 심의에 앞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방․재무 양 장관을 전원위원회에 출석시킬 것을 긴급동의한다. 2. 제안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0년 11월 13일 제안자 김도연 소선규 유옥우 정일형 민영남 류진산 김의택 정 준 김상돈 조병옥 곽상훈 정문흠 현석호 윤보선 김달호 이충환

다음에 보고사항으로 천세기 의원께서 차량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천세기 의원 나오십시요. ―차량단속에 관한 보고―

요새 내무․국방 합동으로 차량 취체를 하고 있는 것같이 듣고 있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제 입장으로 볼 적에는 제 자신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차량단속에 대해서도 여기에 하등 해당이 되지 않는 저로서 아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서도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고 만사가 그렇습니다만 마치 정신병자가 가끔가다가 발작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차량단속에 있어서도 주기적으로 때때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량단속에 있어서 생각해 볼 적에 물론 취체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 당하고 있는 개인 개인에 있어서는 물론 그 차량이 부정차량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개인으로 봐서는 중대한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정부는 그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로서는 의당히 유류절약이다 뭐다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면 의당 종합적인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맹목적으로 부정차량에 대해 가지고 취체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국방위원회에도 관계된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나 그 관계 취체기관에 개별적으로 이것을 알어보더라도 그네들은 하는 말이 이 내무부에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단지 가서 협조를 주고 있는 정도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내무당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아마 추궁을 하고 있는 것같이는 듣고 있읍니다마는 차제에 정부든지 국회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나가지 않는다며는 아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불상사가 자꾸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부정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취체를 받는 차량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이 도를 지나쳐서 취체를 받는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어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 하며는 어떠한 사람은 정식으로 불하증을…… 불하를 맡어 가지고 불하증까지 다 있고 하등의 아무 취체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크락숀을 쌍크락숀을 했다든지 해서 이유곡절을 불문하고 일단 거기서 취체를 당해 가지고 억류를 당했다든지 하는 그 이런 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차량을 개조하는 도중에 미쳐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되지 않았다는 이러한 이유로써 취체를 당해서 억류된 이러한 차량도 많이 있는 것같이 듣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그 취체기관에 재심을 해 가지고서 내놓을 것은 내놓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듣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1분…… 1분이라도 우리가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러한 그 침해를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가령 제가 지금 정확하니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현재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8할 이상이 부정차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류절약을 하자면 우선 지금 현 소유 대수의 8할 이상이 부정차량이니만치 이것을 취체해 가지고서 폐차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도리밖에 없다 이런 그 발언을 했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어떤 국무위원이 이러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간접으로 전해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에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현재와 같은 차량취체를 하고 있다며는 이것은 크나큰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이 유류절약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적어도 현 우리 대한민국의 소요 대수라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수 또는 이 승용차와 화물차의 그 종류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안을 짜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방 보며는 재무부에서는 통관을 시켜 주고 일방에서는 대수가 많으니 이것을 취체해 가지고 노후차량을 폐차해야 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늘려 주고 한쪽에서는 줄려지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정부는 한 정부인데도 하고 있는 일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정신병자가 마치 발작적으로 정신병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이것을 주기적으로 자꾸 이런 일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의 혼란을 이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회에 우리는 발본색원적으로 또는 요새 이 유류절약에 대해서도 많이 사회의 물의가 있다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단지 정부에만 그냥 맡기지 말고 우리 국회로서도 여기에 대한 시정책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주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요청하고 싶은 것은 내무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그래 가지고 정부의 앞으로의 종합적인 근본적인 정책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이 취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것을 중지하도록 마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의장께 이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의 방향으로다가 지시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서 내려가겠읍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며는 해당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일응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위원회에 그러한 정도의 요청을 하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다가 끝내지요. 그러면 다음에 이…… 저 김수선 의원께서 신상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종래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취급했읍니다. 그러므로 김수선 의원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어제 본 의원이 제출한 질문서를 위시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모양 같어서 첫째 국회 내에서 그러한 소란의 한 동기가 되었다 이런 면에 대해서 미안한 점을 갖다가 여러분 앞에 말씀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밝혀 둘 것은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수속절차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발표가 많이 되어서 귀중한 시간을 타서 잠깐 그 점만 그 경위를 갖다가 해명하는 것이 우리 피차의 신의상 좋지 싶어서 그 점만 해명할까 합니다. 그 당시 지금 의사과에 증빙서류가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에게 대해서 중요국정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하겠다, 질문요지서는 방대한 3만 5000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해서 곧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그 서명날인을 갖다가, 찬성날인을 갖다가 받은 것입니다. 찬성날인을 할 때에 그 유인물을 직접 보시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독촉을 해서 6일 날 아침에 유인물을 전 의원들에게 찬성하신 분들도 물론 전부 배부를 했읍니다. 그래서 6일 그것을 즉시 정부에 보고를 해서 할 것을 일부러 시간의 여유를 얻기 위해 가지고서 7일 날 국회에 보고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 찬성날인 하신 분들 또는 안 하신 분들이라도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전부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그 비판을 저도 구할려고 애를 무척 써서 찬성하신 분 중에도 못 읽어 보셨다고 하는 분에게는 ‘찬성까지 해 놓고 안 읽어 보시면 됩니까? 빨리 한번 읽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요’ 이런 부탁까지 제가 강요를 했읍니다. 그래서 6일 7일 8일 9일, 9일이 토요일이고 10일이 일요일, 11일에 아무 분도 만나는 분은 대개 읽어 보신 분은 ‘아 좋다, 수고했네’ 이런 찬사를 표시했고 그 외에 이의를 말씀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의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 무슨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줄 전연 꿈밖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 11일 날 아침에 돌연히 어떤 태풍이 불었는지 돌연히 그런 사태가 버러졌읍니다. 그래서 저도 뜻밖의 일이 되어서 참 멍청하게 있었는데 혹은 그 찬성하신 분들 중에 저를 믿고 내용을 안 보시고…… 물론 그때에 서명하실 때에 내용을 안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유인물 그간에 드려도 바쁘신 중에 일주일이 되셔도 못 보시다가 그때 와서 봐서 자기 의사에 혹은 배치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런 찬성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오히려 미안한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제 본의가 어데까지나마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도를 밟어서 이것을 수행한 일이지 조곰이라도 우리 의원 동지를 갖다가 기만해 가지고 서명을 받는다든지 조곰이라도 수속절차를 갖다가 무슨 기만적인 술책을 써서 무엇을 하겠다든지 그런 의욕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또 할 필요가 없에요. 거기에 절차가 하나 잘못된 것은 너무 방대한 3만 5000자가 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유인을 해서 가서 전부 다 보시라고 한 뒤에 서명을 못 받었다 이것이 하나 지금 참 유감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유감되기는 그러면 6일 날 그 유인물을 다 줬으면 7일 날 국회에 보고를 하지 말고 8일이나 9일이나 며칠을 더 여유를 뒀다가 한번 그 찬성하신 분에게 재확인을 얻어 가지고 했더라면 오날 이런 것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제 자신에 유감된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이 의사진행할 때에 대략 서로 찬성날인을 받어서 그간에 아무 이의가 안 계시면 아! 다 이의가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저도 태연히 생각을 했을 그뿐이지 조곰도 거기에 다른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둡니다. 그렇게 하고, 내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읍니다. 이것은 제가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행정부 수반에게 질문서를 냈는데 이것이 제가 본 견해로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 옳은지 긇은지는 후일에 우리가 더 연구해 보면 알겠읍니다마는 행정부 수반에게 제출한 질의니 어데까지나 그 질의서의 내용은 행정권의 수반하고 질문자하고가 시비를 따질 수 있고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들어 볼 필요가 있고 이쪽 질문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할 수도 있고 저쪽 답변이 불만족할 때에는 더 또 질의할 수도 있고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회법 67조를 보면 정부의 답변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듣고 거기에 10인 이상이 또 의안으로 질문을 제출할 수 있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리들이 이것을 질문서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아직까지 논의할 대상이 안 되지 않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 보고서에 어제 여러분이 전부 취소를 하신다 이래 가지고 철회를 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 법적 견해입니다. 여러분도 참고적으로 이것을 밝혀 놓고…… 그것을 제가 철회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밝혀 둘 것은 지금 국회법에 질문서를 철회하는 수속절차법이 없읍니다. 의안은 철회할 수가 있으되 질문서는 철회한다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없고, 법률상에 없읍니다. 또 있을 수도 없읍니다. 질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면 고만인데 그것을 철회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전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의로서 결의해서 이것을 철회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한 선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이것은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밝혀 둡니다. 밝혀 두고,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려 둘 것은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마 질문에 그치는 것입니다. 질문에 그치는 것이고 혹은 어저께 말씀하시는 분이 대단히 극단적인 무슨 이적행위이니 혹은 회색분자니 온갖 말씀이 다 계신 모양인데 그것은 너무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갖다가 간단히 그래 감정에 끌려서 해결 지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 수석대표가 나가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방송이라든지 언론기관을 통해서 자유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 혹은 우리 민주우방의 여러 대표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 일률적으로 그저 덮어놓고 이적행위니 회색분자니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피차의 무식을 폭로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아니 합니다. 한데 단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질문에 그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제가 수속절차를 밟는데 방대한 것이 되어서 미리 서명…… 찬성하신 분에게 미리 그것을 다 설명을 하고 그것을 다 맨들어서 보게 하고 서명을 먼저 받아 가지고 유인물을 드려 가지고 그것이 일주일이나 지났으니까 태평하고 다 찬성하신 줄 알었던 것이 혹 개중에 불평을 가진 분이 계셨다 이 점을 갖다가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다 이 점을 갖다가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긴급동의를 취급하겠읍니다. 김도연 의원 외 15인 의원께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무위원 출석을 요청을 하셨읍니다. 김도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원위원회 개의 및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본 의원이 전원위원회를 소집요청을 긴급동의로 제안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신년도 예산을 심의 중에 있읍니다. 그 신년도 예산 심의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서도 그중에도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 특히 국방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심의에 앞서서 여러 가지로 알 점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 장관들을 불러서 그 문제를 물어서 우리가 자세히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가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6․25 동란 이후로 우리의 국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세계에서 제4위 간다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우리가 군사를…… 국방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국방력을 충실히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외국의 원조도 많이 받습니다만서도 우리의 국민의 부담이라는 것은 가장 큰 줄 압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국민의 부담이 크지만 여러 가지 실제 국제사정이라든지 그런 데 비추어서 그와 같이 우리가 거대한 부담을 하고 왔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에 있어서 우리 국방비의 부담이라는 것은 어떠했었느냐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가령 명년도 신년도 예산으로 말씀하더라도 국방비가 총세출규모에 있어서 40퍼센트를 점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있어서도 말씀할 것 같으면 직접군사원조비의 명목하에서 우리가 받은 원조로 말씀하면 혹은 4억 내지 3억 불 그 내외로다가 우리가 원조를 받고 있었읍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원조를 받으면서도 우리 국내 자원으로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컸읍니다. 그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현재 70만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국내 재원으로서 거대한 이 부담을 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 정부로서는 알고 이 군사원조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혹은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분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해 보았고 또 사실 이와 같이 많은 수효의 군대를 우리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군사원조를 직접군사원조비를 더 좀 받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외교요청도 많이 했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원조와 군사원조의 분리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되지 못하였고 또 따라서 군사원조를 갖다가 직접군사원조비를 우리가 더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혹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만서도 가령 요전에 신문의 발표에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신년도에 있어서 군사원조비로 말하면 2억 불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원조가 2억 2500만 불 군사원조가 2억만 불, 그래서 4억 2500만 불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되었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직접군사원조비로 우리가 2억 불을 받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4억 불 내지 3억 불의 군사원조를 받던 것이 그렇게 대폭 감소되어 가지고 2억 불을 받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70만 군대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인가, 또는 모든 지금 정세로 비추어서는 별로 다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갑자기 직접군사원조비가 이와 같이 감액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이 우리가 대단히 한편으로는 염려되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알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이번에 이와 같이 직접원조비가 직접군사원조비가 감축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장관 국방부장관이라든지 또는 재무부장관…… 원래도 제가 이 긴급동의안을 낼 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양 장관을 불렀으면 좋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 안을 찬성하신 분 가운데 양 장관보다도 부흥부장관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이 있어서 부흥부장관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는 저도 반대하는 의견이 없읍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세 장관을 불러 가지고 만약 이와 같이 국방비가 직접군사원조비가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70만 군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만약 이것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내 재원으로써 그것을 보충해 가지고 그대로 70만 군대를 유지할 것인가 또 우리가 많이 듣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국군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무기가 비장이 되지를 못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장비의 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우리가 적어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이것을 반드시 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더구나 국방분과위원회의 말씀으로 말씀한다면 당연히 주무분과위원회 국방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혹 이렇게 말씀하실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물론 주무분과가 되는 국방분과위원회에서 당연히 물론 아마 그런 데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하실 줄 압니다만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책에 있어서 큰 문제이니만큼 국방분과위원회에서 한할 뿐이 아니라 우리 전 국회의원이 이것을 다 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 장관을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 장관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듣고, 따라서 거기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한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이유를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가장 조속한 시일 내에 혹은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좋겠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원위원회를 속히 소집해서 세 장관을 출석시켜 주셨으면…… 시켜 주시는 이 긴급동의안을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 반대발언통지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의사일정을…… 토론할려며는 의사일정 변경해 놓고 해야 합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이 문제 가지고 오늘 이것을 긴급동의로 취급하는 것보다 뒤에 미루어 두었다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써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대체로 아까 김도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잘 들었읍니다. 물론 이러한 국군의 군사비에 대해서 원조가 줄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에 앞서 가지고 논의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김도연 의원께서로 지적하다싶이 이러한 문제는 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에 앞서 가지고 충분히 논의되야지만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시 얘기하는 것은 분과위원회중심주의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얘기를 해 왔고 또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논의를 해 보았자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도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오히려 분과위원회에서 난상토의를 하고 이 문제가 예산심의로 들어가기 직전에 본회의에서 문제 될 문제일 것 같으면 또 그것이 비공개리에 문제 될 문제일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지금 크게 해 가지고 거의 기정된 사실로 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평지에 풍파 격으로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그래 가지고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에 넣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취급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보류해 두었다가 요다음 필요에 따라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류하자는…… 그 동의 안 하셨지요? 김도연 의원 어떠세요, 좀 보류해 주시는 것……

다시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보류하실려는지 그대로 이것을 처결하실려는지…… 네, 보류에 반대하세요? 그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놓고 토론해야 됩니다. 보류하자는 동의 하셨어요? 보류동의에 찬성하세요? 네, 보류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보류동의는 아무 토론 못 합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저 김도연 의원……

보류합니다.

제안자가 보류한답니다. 아까 잠간 속단을 했는데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 놓고 그 뒤에 이것을 보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텐데 보류동의부터 먼저 성립시킨 것 잘못되었읍니다…… 여하간 김도연 의원께서 이것을 보류하신답니다. 그리고 이다음에 이것을 문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문제를 취급치 않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장선거에 관한 보고의 말씀을 듣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에서 한 분씩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의 없어요? 여야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보고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정해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럼 여기서 결정은 안 내리겠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여에서 한 분 야에서 한 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성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진주시장선거사건 조사보고―

진주시장선거사건에 대한 보고말씀을 이제부터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해 두어야 되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이 여야에서 한 분씩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조사단이 여야 4명씩으로 구성이 되니만치 조사단 자체로서는 단일한 보고를 냈어야만 될 것입니다마는 단일 보고를 내게 형편이 못 되고 여측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야측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여측의 조사단을 대표해서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야측에서 또한 보고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해서 이 보고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줄로 알어서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면 다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어느 구절을 보고를 드리고 어느 구절을 안 드릴는지 몰라서 제가 상세하게 될 수만 있으면 말씀드릴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첫째로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조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조사위원장을 선출할 때부터 그 분위기가 과히 유쾌한 가운데에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조사위원장이 여측에서도 한 사람 났고 야측에서도 한 사람 났읍니다. 또 그 세력의 분포가 꼭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나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합의를 보기 대단히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났고 또 조사하기 위해서 출발한 이후에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대단히 좋은 분위기 가운데에서 부산에 도착했읍니다. 하나 부산서 진주로 출발하던 무렵부터 다소간 조사단 내에서 여야의 의견의 대립을 보게 되었읍니다. 또 그 후에 있어서 진주에 도착하던 시각부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태가 우리 조사위원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지대한 자극과 또는 다소간의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유쾌한 가운데에서 일을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또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사단으로써 증인을 불러서 증언 청취하는 데 있어서는 지극히 공정하고 냉정하고 또 설령 내심으로써 그 증인 자체가 어떠한 의심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증언을 다 듣는 동안까지는 확실히 우리는 그를 증인으로만 취급해야 될 것이였었습니다. 하나 이것이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야당 측 조사위원들은 의례히 부정사실이 있다고 이렇게 단정하는 전제하에서 증인들로 하여금 혹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취급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행동을 감행했고 또 나아가서는 증인을 협박하고 공갈해서 자기들 비위에 꼭 맞는 대답이 나와야 망정이지 그 대답이 자기들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의례히 협박 공갈을 수시로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야당 측에서 선출된 조사위원장 윤만석 씨는 조사 도중에 이철승 조사위원에게 무려 십여 차에 걸쳐서 주의를 시켰던 사실도 역시 윤만석 의원과 이철승 의원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떠나던 시간부터 부산에 도착해서 부산서 진주로 들어가던 관계를 우선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조경규 부의장실에서 여야 조사위원 8명이 모여서 조경규 부의장 사회하에 위원장 선출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위원장이 한 사람 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쌍방의 합의을 얻지 못해서 저와 윤만석 의원 두 사람이 위원장으로써 서로 교대제로 앞으로 조사 진행하는 동안에 사회를 보도록 하는 이러한 결정을 보아서 선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서울을 출발하게 된 것은 29일 11시 기차 편으로 떠났읍니다. 해서 부산에 도착한 것이 그날 오후 9시경에 부산역에 도착을 했읍니다. 도착한 후에 부산역전에 있는 영주동 부산호텔에서 하루밤을 지내게 되었읍니다. 그날 밤에 우선 수배한 것은 우리가 기차 편으로 다시 진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자동차 편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조사위원이 모여서 논의했읍니다. 논의한 결과에 있어서 그다음 날 오전 9시에 부산을 출발하기로 하되 부산 시내에 있는 관광뻐스 한 대를 대절해서 우리와 같이 동행한 기자 전원과 조사위원 전원 또는 국회의…… 국회사무처에서 오신 전문위원 간사 속기사 전원이 이 뻐스를 타고서 한꺼번에 진주로 출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그 이튿날 오전 9시에 부산호텔에 뻐스가 도착이 되었읍니다. 막 뻐스를 탈려고 하던 때에 위선 진주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절차와 또는 그 범위 이러한 것을 미리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서 조사위원단으로 합의를 본 후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쌍방의 의견이였던 것입니다. 해서 9시 한 10분 전부터 부산호텔 큰 방에 모여서 진주에 도착하면 제1차로 어떤 것부터 조사를 하며 또 앞으로 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조사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어서 대단히 장시간을 두고서 토론이 계속되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야당 측 조사위원들은 이 선거 전체에 대한, 즉 진주시장선거 전체에 대한 자유분위기 보장문제라든지 또 그 이외에 김상돈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중요한 몇 가지 문제라든지 이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는 조사를 지난달 월말까지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처음 국회 본회의의 결정이 있었고 또 우리가 여기서 떠나는 날자가 늦은 것만큼 다소 월말이 지낸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이 조사기간을 가져서는 국회에서 처음에 의결을 본 조속히 보고하라고 하는 이 정신에 위배될 것이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맡은 출장기간 중에 이것을 될 수만 있으면 완료를 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우리 여측에서는 주로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진주시장선거에 있어서 개표장에 있어서 불법이 있었다 또 진주시 칠암동에서 무데기표가 나왔다는 것 또 진주시 수정북동에서 무데기표가 있어서 누가 고발을 했다고 하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여측 조사위원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랜동안 토의를 하다가 결정을 본 것이 첫째로 진주시장선거에 있어서 개표장 관계를 먼저 조사하기로 하고, 다음 칠암동 96매의 무데기표라고 하는 이 문제를 조사하고, 셋째로 수정북동에 17장의 투표용지를 조정제라고 하는 무소속 입후보자가 민주당 진주시당부위원장을 시켜서 이것으로 하여금 부정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의 고발을 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다음 자유분위기 문제에 있어서 경찰에 구속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야측 조사위원들의 주장이 있어서 이 자유분위기 보장 문제를 알어보기 위해서 전반적인 것은 도저히 시간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선거기간 중에 있어서 경찰에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그 구속한 이유가 정당한 것이냐 또 그렇지 아니하면 선거에 간섭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한다고 하는 것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섯째로 기타 동에 있어서도 현저한 증거가 있는 부정투표 사실이 생겼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조사해 보기로 하자 이러한 5개에 걸친 조사범위와 또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순서와 절차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대개 9시에 출발할려고 했지만 이러한 논의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12시 약 10분 전에 뻐스에 올라타게 되었읍니다. 올라타기 전에 마침 도지사도 여관 앞에 와 있었고 경찰국장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진주에 우리 약 30명이 들 수 있는 숙사를 수배해 달라는 것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우리들이 떠났읍니다. 그래서 그날 부산서 대략 12시경에 뻐스가 부산 시외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진주를 향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도중에 마산에 잠깐 들렀다가 진주에 도착한 것이 그날 저녁 약 6시 반경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해서 진주에 막 도착하기 전에 진주 남강에서 한 5리 밖에 되는 지점에서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서 자동차를 정차했더니 황남팔 의원하고 또 진주시장하고 경찰서장이 거기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탔던 뻐스에 황남팔 의원이 올라타고 서장도 올라타고 시장은 그대로 자기가 타고 온 차로 돌아가고 우리는 두 분 같이 타고서 진주시내로 들어가는데 남강 못 미쳐서 그 후에 알어보니 거기가 바로 칠암동쯤 되는 지역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동차가 바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니 어떤 숙소 앞에, 호텔 앞에 차가 정차를 했읍니다. 그래 내려서 ‘여기가 우리 잘 숙소냐?’고 물었더니 여기에는 황남팔 의원이 우리 조사단을 오늘 맞이해서 자기가 저녁을 대접할려고 이 호텔에다가 저녁식사를 마련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 일행이 그리로 전부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가운데 우리들이 조사하는 동안에 결코 유쾌한 가운데에 못 했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부터 대단히 불유쾌한 이러한 생각을 피차가 갖게 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남팔 의원이 그 호텔로 우리를 안내해서 들어가서 방에 막 들어갈려고 할 때에 다시 황남팔 의원에게 물었읍니다. ‘여기가 우리가 잘 데냐?’ 그랬더니 ‘여기 자도 좋고 마아 안 자도 좋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그래서 숙소가 어디로 확정이 되었는지 잘 몰라서 마침 서장이 옆에 있길래 ‘아 여기 도에서 무슨 연락이 없더냐?’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우리가 잘 데가 어디 마련이 안 되었느냐?’ 했더니 ‘호텔은 시내에 진주호텔이라고 하는데 방을 30개를 비어서 치워 놨는데 황남팔 의원이 여기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했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차를 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황남팔 의원이 하는 말씀이 호텔을…… 눌러서 그 집에서 자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사로 말씀이 있길레 ‘아 그 진주호텔에다 방을 30개나 비어 놓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면 그 호텔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거기에…… 또 일도 시내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자면 아무래도 시내에 들어갈 것이니까 오늘 밤에 시내에 들어가 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드니 아 그 진주호텔은 여당 간부가 하는 호텔이 되어서 대단이 시끄러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냥 자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그래서 역시 우리도 여당 사람이기 때문에 하필 여관 드는 데 여당 사람이 하는 여관이라고 들어서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하는 이런 데에서부터 대단이 불유쾌한 생각이 들었고, 이래서 제가 황남팔 의원더러 ‘내가 조사위원장의 자격으로써 숙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진주호텔에다가 방을 30개나 비었다고 하는데 당신이 저녁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우리들 여기에다가 불러 놓고 숙사를 이리로 변경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소? 또 여당 사람이 호텔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서 안 된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써 숙사를 당신 임의대로 이렇게 바꾸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이올시다. 그랬더니 황남팔 의원은 ‘아 저기에 가서 잘 사람은 가 자고 여기에서 잘 사람은 여기서 자도 좋다’ 이런 조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더 말을 안 하고 거기서 저녁을 얻어먹고 저녁이 끝난 후에 ‘우리는 아무래도 시내에 들어가야 되겠으니 우리는 시내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시에 ‘전부 여러분을 위해서 방을 30개나 비었다고 하니 여러분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야당 조사위원은 ‘우리는 여기에서 자겠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러면 가겠소’ 이러고 우리 여당 측 조사위원 네 사람이 나왔읍니다. 나올 때에 보니까 이철승 의원이 경찰서장을 불러서 ‘서장이 숙사 앞에 경찰관 보내지 마시요. 경찰관 배치를 하지 마시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그러니 서장 대답이 ‘아 그래도 경비할 경찰관은 몇 명 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철승 의원이 ‘아 정복경찰 둘만 보내 주시요’ 이렇게 할 때에 이충환 의원이 ‘정복경찰 고만두고 사복경찰 둘만 보내 주시요’ 이러한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이 말씀을 왜 들은고 하니 여기서 야당 조사위원들이 우리도 모르게 서울에다가 어떻게 연락을 해서 경찰관이 숙사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배치되어 있고 이러저러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그 외에 또 몇 사람 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 이것은 그 후에 야당 측 조사위원들이 경찰관이 숙사에 들어와서 자더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지 못해서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그날 밤에는 확실히 사복을 두 사람을 배치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어 있는 취원장호텔이라고 하는 이 호텔에서 여당 측 조사위원 네 사람은 떠나서 차를 타고서 나왔고 이어서 전문위원과 간사와 속기사 네 사람이 우리를 따라서 시내로 들어왔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진주호텔에 와서 막 여장을 풀고서 잘려고 할 무렵에 우리와 동행했던 기자 열한 분 중에 다섯 분이 진주호텔에 다시 더 추가되어서 거기에 투숙할려고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알어봤더니 기자도 역시 반반씩 논아서 자야 되겠다 이래서 11명 중에 6명이 그리로 떨어지고 5명은 여당 측의 투숙한 진주호텔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취원장호텔, 먼저 황남팔 의원이 저녁을 대접한다고 그래서 들어갔던 그 호텔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에 밖에서 마이크 장치를 한 확성기의 소리가 굉장히 들려왔읍니다. 그래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어서 혹은 극장에서 무슨 저녁에 광고를 돌리는 줄 알고 이렇게 무심하고 들었는데 너무 소란스리 자꾸 들려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들을려고 모두 조용히 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까 ‘여기는 민주당 진주시당 선전부이올시다’ 이런 말이 들렸읍니다. 그런데 옆의 사람 보고 ‘또 무슨 선거가 있느냐?’ 물었읍니다. 그래 선거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당 선전부에서 무슨 선전이요?’ 그랬더니 그 후에 마이크에서 들리는 소리는 정확히 들리지 않고 대개 간단히 얻어들을 수 있는 소리를 종합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개 국회의 조사단이 진주시장부정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도착했다, 이제 부정사건이 적발이 되고 또 앞으로 이것이 부정사실이 처단이 될 것이다 이런 조로 말씀이 있었고 또 이어서 ‘진주시민 여러분은 이 조사단 오는 데에 나와서 협력을 해 주어야 되겠다’ 마 이런 연설과 또 김상돈 의원이 나는 우리 조사단으로서는 증인으로서 진주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조사단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동행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었더니 ‘김상돈 의원 내일…… 31일 오후 3시부터 진주 남강 백사장에서 강연회를 한다, 그러니 시민 여러분 들으러 오시요’ 이런 얘기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취원장호텔을 떠날 때에 생각이 ‘아! 이것…… 상당히 무슨 공작이 있구나. 이 조사단을 둘러싸고 이런 방법으로서 참으로 모종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 마 나쁘게 해석하면 이러한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을 여기서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또 그날 밤에 그 일이 있는 이후에 경찰서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김상돈 의원이 내일…… 31일 날 강연회를 가지기 위해서 집회허가원이 들어와 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것이올시다. 그것과 마이크 방송 하는 말과 종합해 볼 때에 김상돈 의원이 증인으로 온 줄 알었더니 강연하러 가는 것을 모르고서 우리는 증인으로만 이렇게 대접해서 같이 모시고 갔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는 우리 후에 온 기자 다섯 분과 우리 여측 조사위원과 국회직원 몇 사람과 진주호텔에서 하루밤을 자고 또 야측 조사위원들은 취원장호텔에서 하루밤을 주무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간 날 밤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취원장호텔 외에도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제가 목격한 바로서는 확실히 민주당 측의 시당 간부 혹은 유력한 당원들이 많이 취원장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와 있어서 도착한 이후에도 많이 여러 사람이 쇄도해서 혼잡을 이루었지 않었나 하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읍니다. 다음 그날 밤 지낸 후에 30일…… 31일에 시장, 진주시장실에서 조사위원단이 모여서 조사를 진행할 합의를…… 협의를 할 것을 약정하고서 그날 밤에 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일 날 오전 9시경에 전부 시장실에 모이기로 했읍니다마는 다소간 시간이 늦어서 9시 반경에 전부 모이지 않었나 이렇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장을 검증하자, 개표장 또 칠암동 투표장 수정북동 투표장, 이 3개소를 우선 검증하고 이어서 이 3개소에 수반하는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청취하기로 하자 하는 것을 시장실에서 합의를 보고서 맨 처음 시장실부터, 시장…… 시청회의실인 개표장부터 검증을……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현장검증 하기 전에 그 현장에서 그날 개표하던 때의 광경 그대로 위원장석 또 참관인석 일반참관인석 또 그 외에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그날 밤에 몇 분 거기에 앉어 있었다고 그러길래 그날 밤에 놓여 있던 의자 그대로 또 투표함이 놓여 있던 그대로 이렇게 전부 배치를 해 두고 또 종사원 선거위원장 선거위원 전부 그대로 와 있으라고 이렇게 수배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배치하는 시간이 다소 걸려서 대개 11시 반쯤부터 현장검증이 실시되었읍니다. 우선 이 현장검증이 실시되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김상돈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표장 관계를 보고하실 때 우리들이 앉어 듣기에는 그 시청회의실이라는 것이 적어도 이 국회의사당의 절반쯤은 되는, 절반 되는 넓은 장소다 이런 인상을 받었읍니다. 그것은 김상돈 의원이 그날 여기에서 말씀할 때의 모양은 이 의사당처럼 되어 있는데 그 개표대가, 즉 개표하는 책상이 저쯤 놓여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어서 듣기에는 대단히 먼 거리에서 또 넓은 회의실인 줄 알었더니 아마 이 의사당 가지고 그 회의실을 만들려고 하면 꼭 4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회의실일 것입니다. 이런 회의실에서 개표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개표장 광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개표장의 약도를 준비했읍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 개표장은 시청 2층이올시다. 2층 회의실입니다. 이쪽이 2층에서 2층 동쪽에 면해 있는 통로이고 이쪽이 남쪽에 면해 있는 통로입니다. 이쪽은 시청 후정이올시다. 뒷마당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날 여기에 배치한 대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상위된 것이 있으면 다른 조사위원이 틀렸다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무대로 되어 있읍니다. 이 모양으로 무대가 되어 있어서 무대 가운데에다가…… 무대 끝에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선거위원장 책상이 큰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 옆에 선거위원장이 앉게 되어 있고 이쪽은 방인데 투표함을 실어다가 보관하여 개표할 때까지 쌓 두었던 방이올시다. 또 이쪽이 같은 무대 이런 맞는…… 이런 나무로다 이렇게 임시 막어서 뒤를 회의장으로, 선거위원회의 임시회의장으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가 개표석, 개표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것은 무대 앞이고 여기에 층층대가 있는데 이것이 수정북동에서 사고가 나서 김상돈 의원이 가서 이 투표함을 도끼로 쪼갠다 난리를 칠 때에 이 투표함을 봉함을 해서 검사와 또 선거위원장 경찰서장이 입회를 해 가지고 민주당 참관…… 민주당에서 선출한 두 사람이 투표함을 같이 감시를 하면서 자동차에 싣고서 시청 시정과에 놔두었다가 개표할 무렵에 다른 투표함이 다 도착한 후에 투표함을 들어서 이 자리에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북동 사고 함을 놓았던 자리올다. 개표대는 3개로 되어 있읍니다. 이 개표는 틀을 3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개표대 하나가 이런 테블…… 테블이 4개가 합쳐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테블의 기럭지와 넓이와 폭은 대개 두 자…… 사방 두 자 정도의 테블, 시의회의원들이 회의 때에 쓰는 조그막식한 테블 4개를 합쳐서 하나를 만들고 위에다 담요를 전부 이렇게 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기를 조사편의상 이것을 갑대라고 하고 이것을 을대라고 하고 여기에다 병대라고 지칭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갑을병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비원석을 만들었고 여기는 입구올시다. 여기에는 시청회의실인, 즉 개표장 입구가 되어 있읍니다. 병 개표대에서 이 법정참관인석하고 이 거리가 3메타 78, 이것은 그때에 그대로, 그 개표하던 때의 모양대로 만들어 놔라 이렇게 했더니 시청 그때 선거…… 개표에 종사했던 직원이 나와서 그대로 만든다고 해서 만든 것인데 여기에서 다른 국회의원들, 즉 개표할 때 황남팔 의원과…… 그때 여기에 앉어 있었다고 그런 증언을 합니다. 여기에도 앉어 있었고 이쪽에도 와서 의자가 셋이 있어서 절반 갈라서 앉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폭이 3메타 30,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보고 놀란 것은 김상돈 의원이 본회의에서 보고할 적에 저기쯤 있었다고 하는 그 표현과 우리들이 앉어 들은 때의 생각과 현장을 보니 대단한 차이가 있어서 김상돈 의원의 증언은 10분지 1밖에 우리가 채택할 방법이 없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젔읍니다. 여기에서 2메터 78, 여기에서 3메터 30이올시다. 이 개표대와 개표대 사이가 2메터 26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즉 일반참관인 앞에 있는 기자석이라든지 법정참관인석의 거리가 약 6메터 47 이렇게 끝에서부터 되어 있읍니다. 그래 이것은 거기의 종사원들이 만들어 놨던 것이고 그 후에 현장의 이 광경이 그때 그것과 틀림이 없느냐 하는 증언을 듣기 위해서 김상돈 의원하고 황남팔 의원하고 안준기 의원을 그 자리에 모셨읍니다. 모시고서 물어보니 김상돈 의원이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이 책상 기럭지 하나 이상, 즉 3메터…… 1메터 이상의 뒤에 이 책상이 들어가 있다 이런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황남팔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서 약 50센치가량…… 자로 재니까…… 가량 조금 더 뒤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올시다. 이 개표대의 절반의 거리만 한 여기에서 요 척수 만 한 척수가 뒤에 조곰 더 들어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자기가 앉었던 위치에, 이 의자 위치가 잘못되었읍니다마는 이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앉었던 데에서 절반…… 반 위치에, 절반, 꼭 중심이 자기 앉았던 거기하고 바로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안준기 의원더러 묻고 선거위원장더러 물었더니 선거위원장은 별반 차이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안준기 의원은 처음에는 대동소이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후에 다시 본래대로 전부 그대로 다, 장치하기 전에 물어서 잘 모르겠으니 다시 여기에 자리도…… 전부 의자를 놔 보아 달라, 그래 놔 보고 하는 말이 본래 것하고 과히 틀림이 없다고 하는 이런 증언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위치문제에서부터 증언이 서로 상반됩니다. 야당 측 위원들은 될 수만 있으면 이 법정참관인 위치에서 먼 데 위치했다고 증언을 하고 또 선거위원장이나 우리 여당 측 증인들은 이쪽에 좀 가까운 데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 자체부터 우리가 그때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알 수 없어서 여러 가지고 이것 가지고 옥신각신 시간이 많이 갔읍니다. 그래서 여하튼 황남팔 의원이 말씀하는 데도 같다가 놔 보고 또 김상돈 의원이 말씀하는 데도 또 놔 보고 이렇게 해서 대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뒤에 통로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아서 좀 앞에 만들어 논 것이 좀 더 나왔을른지 모르나 과히 조고만한…… 양쪽으로서 한 자 이상 차이는 더 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심증을 저희들이 가젔읍니다마는 야당 측 조사위원은 1메터 이상 뒤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위치배치문제부터 이렇게 옥신각신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조사를 착수할 때부터 서로가 이 분위기가 덜 좋아서 대단히 유쾌하지 못한 가운데에 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은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한 것과 현재…… 이 도면으로 보아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본회의에서 김상돈 의원이 발언한 그 내용과 현실과 어느마한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김상돈 의원의 보고는 처음부터 이 과장보고를 본회의에서 했다 하는 것을 제가 단언해도 틀림이 없을 겝니다. 다음 그날 개표했던 광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칠암동사건을 말씀드릴 때에 드릴려고 했는데, 수정북동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인데 이 사고 함이 생겨 가지고 이 함은 봉인을 해서 미리 시청에 갖다 놓고 민주당에서 파견한 분이 두 분이 다시 운반할 때까지 그 자리에 지켰고 운반하는 것도 그분들이 같이 와서 운반해서 개표시간까지 거기에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은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것은 시청 시정과에 들어와 있었고 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대개 그 증언을 청취해 보니깐 김상돈 의원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대개 5시 좀 넘어서 이 개표장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읍니다. 시간에 차이가 혹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셔서 이것을 먼저 개함을 해라 하는 것을 아마 몇 번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상부 선거위원회, 즉 말하면 도선거위원회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조회 중이니 지금 할 수 없다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투표함이 몇 시까지 전부 여기에 반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대개 여러 증인들에게 물었읍니다. 황남팔 의원께도 묻고 김상돈 의원께도 묻고 또 안준기 위원은 후에 와서 모른다고 그랬고 그 외에 선거위원장이라든지, 선거위원장에게 물었더니 대개 7시 한 50분이나 40분경, 8시 못 되어서 투표함이 여기에 전부, 마즈막 투표함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이후에, 그때에 막 들어온 연후에 이 자리에 들어와 있은 것이…… 긴 뺀취올시다. 뺀취에 황남팔 의원도 앉어 계시고 또 서인홍 의원도 앉어 계시고 또 안준기 의원도 앉어 계시고 또 민주당 그 진주시당 위원장 김봉진 씨라는 분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앉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걸상을 들어서 이 장소에다가 이러한 형으로 이 의자에 이어서 이런 모양으로 놓여서 임시 앉어 있는데 이쪽에도 앉고 이쪽에도 서로 바꾸어도 앉고 얘기도 서로 주고받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투표함이 들어온 후에…… 이제 김상돈 의원도 그때에는 여기에 앉어 있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선거위원장이 이 투표함을 개표하기 전에 다 담당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낮에 김상돈 의원이 민주당 입후보자인 류덕천 씨의 법정참관인으로서 시선거위원회에다가 위원장 앞으로 세 가지 요구를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서면으로 세 가지 요구를 제출했는데 첫째로 이 개표대를 다 없애고 하나만 여기에다 두고 개표를 해라, 하나만 두고 해라, 또 둘째로는 종사원을 다 없애고 열만 해라 또 이 수정북동서 사고 되어서 들어온 이 투표함을 제일 먼저 개함을 해라 이러한 세 가지 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래서 선거위원장이 8시경에, 여러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 보니깐 대개 8시 좀 못 되거나 조곰 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각 8시거나 이러한 시간에 ‘이제부터 개표를 합니다’ 하는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에 이어서 서면으로서 민주당 참관인이 이러이러한 세 가지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는데 우리 선거위원회에서 결정되기를 개표대는 지금 배치한 대로 할 도리밖에 없다, 대개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서는 이 3개를 놓고 개함을 해도 내일 아침까지 걸리는데 하나를 가지고 할려고 하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이 요구는 들을 수 없어서 선거위원회로서는 이 3개 개표대를 그냥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의를 했고 또 하나는 종사원도 역시 개표대가 그대로 사용되느니만치 줄일 수 없다 하는 것을 결정했고 수정북동의 것은 지금 맨 나중에, 즉 37개 동의 39개의 투표함을 개함한 후에 최종에 이것은 개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선거위원회의 결의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서면으로서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지금 이와 같이 회답을 해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요’ 이렇게 말씀을 한 후에 이어서 간단한 인사가 있었는데 전부 이 인사와 지금 그 설명과 하는 시간이 약 3, 4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장이 나와서 또한 인사말씀이 있었는데 선거위원장이 인사한 시간에 비해서 약간 짧은 시간을 소비했고 또 다음에 김상돈 의원이 여기에 국회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마 서장이 나와서 간단한 경비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약 2분 정도, 즉 선거위원장이 말한 절반도 안 걸렸다는 이러한 증언들이 있었읍니다. 서장은 극히 간단히 ‘경비에 대한 관계를 선거위원장한테서 요청을 받었길래 오늘 이 개표장의 경비를 우리가 담당했노라, 여러분이 개표하는 때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요’ 마 이런 정도의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 김상돈 의원이 언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선거위원장에게 언권을 요구해 가지고 선거위원장이 언권을 드리니깐 그 개표대를 하나로 하라는 것 또 개표 종사원을 열로 하라는 것, 이 사고 함을 먼저 개표를 하라는 것 이것을 왜 요구를 안 들어 주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고 또 이어서 ‘내가 참관인인데 참관을 할려며는 할 수 있는 자리에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깐 내 참관할 데를 이 개표대의 이 아래에다가 만들어라, 내 앉은 여기에다가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위원장이 ‘그것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읍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안 들으면 여기에라도 앉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옥신각신 말이 있어 가지고 선거위원장이 종래 듣지 아니하고 서로 시비하는 말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되어 가지고 김상돈 의원이 굉장히 흥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유당을 욕하는 이얘기를 하고 그 선거위원장 이하 경찰서장에 대해서 ‘이놈 저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얘기를 굉장히 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설하는 동안에 지금 이쪽이 유리창인데 그때에 개표하게 되니까 여기에 갖다 놓았던 걸상은 여기에 제자리에 갖다 놓고 종사원들이 앉고 이 자리에, 이 유리창 옆에 서서, 그 선거위원장의 이얘기만 여기에서 그대로 간략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김상돈 의원이 굉장한 폭언과 욕설과 이것을 해서 도저히 이 선거사무라고 하는 공무집행을 할 수 없는 방해에 이르르는 행동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연설도 하고 또 김상돈 의원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그 막대가 보통 막대하고 다릅니다. 굵기가 아마 굉장히 굵은 것인데 그 끝에 쇠뭉치가 달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들고서, 무기에 가까운 이런 막대를 가지고 선거위원장보고 ‘이놈 저놈’ 하고 야단치니까 선거위원장이 굉장히 그 김상돈 의원의 공격에 참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공박을 당했다는 이얘기올시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되어서 시간이 오래가니까…… 시간이 오래가고 개표를 하라니까 이 밖에는 이 도로주변에는 선거위원장 이야기로서는 약 2만 명이 모였으리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약 1만 명가량 모였으리라, 경찰서장의 이야기는 약 3000명 되리라, 그런데 여하간 사람이 많이 모인 것만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왜 개표를 안 하느냐?’ 하고 개표를 하라고 아우성을 지르고 야단인데 김상돈 의원은 여기에서 여전히 개표를 할 수 없게 몽둥이를 들고서 방해를 놓는데 고성대어로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드문드문 있다가 그 유리창을 열고서 밖에다가 대고서는 막대를 들고서 이렇게 하면 밖에서 민주당당원들이 전부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서는 또 박수를 드리 치고 이 난리를 드리 치는데 안에서 당최 당황해서 시간이 1분이 여삼추라 이러는데 다른 분들이 나와서 ‘그 참관인석에 가 앉어 주시오. 자리에 앉어 주시오’ 해도 종내 이얘기를 듣지 않고는 유리창에 대고는 막대기를 들고…… 하고는 밖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와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는 막 야단 치고 또 안에 대고는 위원장을 드리 공갈을 하고 욕을 하고 드리…… 이러한 일을 무려 1시간을 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차이가 황남팔 의원은 이런이야기 한 것이 약 7, 8분밖에 안 된다 또 류덕천이라는 입후보자 자신을 데려다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약 7, 8분밖에 안 된다, 아주 말이 꼭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부 선거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경찰서장이 경비에 대한 인사를 하고 다음에 이어서 누가 말을 했느냐? 김상돈 의원이 했다고 그럽니다. 김상돈 의원이 여기에서 퇴장선언을 당한 후에 끌려서 나갈 때까지의 시간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그 야당 측 증인더러 물어도…… 그러면 다음에 실제로 개표시간이 몇 시가 되느냐 이것을 물었더니 그것은 9시 5분이나 9시경 됩니다. 이렇게 전부 여야 할 것 없이 그 개표의 실제 표를 세기 시작한 …… 통 쏟아서 시작한 시간은 일치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위원장이 인사를 했고 또 경찰서장이 말을 했고 또 시장이 말한 몇 분씩의 시간을 약 10분이라고 정해도 50분이라고 하면 근 1시간입니다. 1시간에 가까운 선거사무의 집행 방해는 김상돈 의원이 여기에 서서 한 것만은 틀림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결론이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떠들고 밖에서는 심지어 돌을 던져 가지고 시청 유리창이 깨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야당 측 증인들은 ‘깨진 일 없다’ 또 선거위원회의 증인들은 ‘깨진 일이 있소’, 시청직원들은…… 그래서 내가 보았읍니다. 야당 측 의원들은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깨진 장소를 사진 찍어 왔읍니다. 그래서 유리창 여러 장은 못 보았읍니다만 한 장 꼭 깨진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밖에서 떠들고 해서 할 수 없이 선거위원장은 선거위원들을 불러서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한 결과 퇴장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상돈 참관인한테 퇴장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퇴장을 선언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소위 공산당 식으로 말하면 아지프로를 합니다. 이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면 뭐 공산당이라는 말은 아니올시다. 그 술어를 쓴다고 하면 선전연설 격인 이러한 선동과 이런 것을 굉장히 했다, 그래서 그때가 선거위원장이 서장보고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퇴장을 선언했으면 빨리 장내를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왜 퇴장을 안 시키고 이러느냐?’ 그렇게 세 번이나 선거위원장이 고함을 지르고 해서 그때야 겨우 서장이 일어나서, 아까 말씀을 빠뜨렸읍니다만 이날 이 의자 세 군데에는 정창훈 검사라는 이가 있고 서장이 있고 시장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서장이 일어나서 여기에까지 와 가지고 ‘김 의원, 이 자리에 앉아 주시요. 자리에 앉아 주시요’ 했다 합니다. 그래 그 전에도 선거위원장이 법정참관인석에 가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김상돈 의원이 주로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일반참관권을 왜 자유당 사람한테만 주고 민주당에는 한 장도 안 주느냐?’ 이런 공격과 또 ‘법정참관인석을 왜 일반참관인석 있는 데다가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는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2메타 78이올시다. 김상돈 의원의 말하는 대로 하면 이쪽 될는지 모르지만 황남팔 의원이 말한 대로 하면 이 끝이 요쯤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먼 데다가 했느냐 그러는데 그 안이 원체 먼 데 할래야 할 수 없이 적은 사무실이올시다. 이래서 여기에서 떠들어 가지고 말을 하는데 선거위원장한테 증언을 들어 보니까 일반참관인에 대해서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쓸어드는 대로 들이면 좁아서 다 들어올 수 없으니 참관권을 50장을 발행했다고 그럽니다. 50장을 발행해서 그러면 ‘그것을 발행할 때에 어떤 정당에 몇 매씩 이렇게 돌리는 그런 방법을 취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막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선거위원장의 얘기는 ‘이것은 정당이나 단체를 표준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의회의원 열몇 사람, 기자단에 15장 또 그 이외에 무슨 기관장이다 무슨 유지다 하는 사람에게 50장을 들어오는 대로 다 나누어 주었오’ 이런 얘기올시다. 그래서 김상돈 의원이나 또 그 이외에 야당 측에서 말하는 참관권에 대한 문제는 역시 선거위원장이 말하는 것과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이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준 것은 자유당이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의원 또 기자단 또 그 외에 각 개인별로 준 것이지 자유당이라고 그래서 준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 들어온 것이 50명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들어올 수 있는 틈을 타서 들어올 사람은 전부 다 그냥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김상돈 의원은 선거위원장 자기가 그때에 생각은 다른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앉아 있으니 김상돈 의원이 법정참관인석을 이 안에 만들라고 말했던들 또 그렇게 떠들고 욕을 하고 또 개표를 지연시키게 안 했던들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나가라 할 수 없었다 이럽니다. 다른 국회의원도 앉아 있는데 김상돈 의원을 나가라고 할 수 없지 않는가, 다른 의원들도 개표를 위해서 오전 1시 반 늦게까지 여기 있었는데 ‘김상돈 의원만 나가 주시오’ 이럴 수 없는 것인데 하필 참관인석을 여기 만들어라, 거기 안 되면 여기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김상돈 의원만 그렇게 해 드릴 수 없어서 도저히 자리 배치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선거규정에 그렇게 이 옆에 하거나 가운데에 허락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면 아무 시비 없었을 터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렇게 순전히 참관하자는…… 목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선거…… 투표를 ,즉 개표하는 데에 방해를 하는 이러한 행동으로 나오는 고로 이렇게 의심할 정도였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퇴장을 당할 때의 광경은 역시 서장이 나와서 몇 번 ‘자리에 가 주시요’ 이렇게 하니까 듣지 않아서 서장은 자리에 가고 다음에 경비하던 직원들이 넷이 나와서 둘이 밀고 둘이 당기고 이래서 이 문밖으로 밀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김상돈 의원이 몽둥이도 들고 있고 보통사람 한둘이 들어와서 밀어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넷이 들어와서 밀어내 갔다 이런 이야기올시다. 그래 다음에 김상돈 의원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권총을 쏴라 말아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읍니다. 그 2층 아래 시청입구에서 누가 ‘쏴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말이 한 번 있었고 2층에서 쏴라 말라 하는 이야기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야당이 아닌, 즉 선거위원회 측의 증언을 들으면 김상돈 의원의 호위경찰관이 권총을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비원들이 밀어서 밖으로 막 내가고 그 앞에 사람이 꽉 차 가지고 복잡해 있으니 거기서 밀고 당기고 해서 대단히 혼란했던 모양인데 그때 김상돈 의원의 경비원이 한쪽은 김상돈 의원을 부축하고 한쪽으로서는 권총을 빼 들고 ‘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비원들이 ‘쏠려면 쏴라’ 이렇게 서로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권총을 떨어뜨려서 다시 누구가 집어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김상돈 의원의 이야기로서는 자기의 호위경찰관이 권총을 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차 있는 대로 쏜다 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총을 쏘는데 이 여기에 차고 쏘는지 빼고 쏘는지 그것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개표장 안에서 이제 김상돈 의원이 그렇게 해서 나간 후에 민주당 측 입후보자인 류덕천 씨는 역시 이 자리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관인석에도 안 가고 입후보자만은 걸상에도 앉아 있고 또 선거위원장의 증언이나 거기의 검사의 증언이나 또 무소속 입후보자인 조정제 씨의 증언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류덕천 씨는 자기가 입후보를 포기한다고 선거위원장에게 선언하고 퇴장할…… 그날 오전 1시 좀 넘었을 때까지 이 개표장 내에서 자기 자의로 이쪽에서 이쪽에로 내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쪽에도 갔다 이 안에도 왔다 선거위원장한테에도 갔다 또 여기를 들여다도 보고 이렇게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의로 얼마든지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저것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류덕천 씨 자신의 증언을 들어 보니까 자기는 이쪽 벽에 와서 붙어서 기대 서 있었노라, 그러다가 여기에서 날러서 건너갔는지 모르나 저쪽 벽에 가서 또 좀 서 있었다 또 거기에 있다가 위원장 앞에 가서 질문도 하고 힐난도 하다 뭐 여기에 섰다가 여기에 가 섰다가 이것뿐이올시다. 이 안에 다녔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 선거위원회에서 위원장의 말하는 이야기와 또 검사가 증언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증언하는 것과는 류덕천 입후보 자신의 증언은 굉장한 거리가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서 이쪽에 지내갈 때에는 아무개도 이 옆을 지내갈 게고 가령 내가 입후보자라 하더라도 혹은 지내갈 때에…… 거기에 내 표가 다른 데에 묻어 들어가지 않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다소라도 다니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류덕천 씨는 전연 거기에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이쪽에 섰다가 저쪽에 섰다가 위원장 앞에 왔다가 이렇게만 했지 가운데에 다닌 일은 없노라 이런 이야기올시다. 그러니 이 증언은 어느 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지 이것도 대단히 의문에 쌓인 채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다음에 이 불이 꺼졌다는 문제올시다. 전깃불…… 김상돈 의원의 발언의 속기록을 보며는 ‘전기를 두 번이나 끄고’ 이랬는데 ‘끄고’라는 것은 부러 불을 꺼 놨다 이런 이야기고 꺼졌다는 것은 무슨 고장이든지 자연적으로 무슨 관계로 해서 사람이 손질을 안 하고 꺼진 것을 말하는 것인데…… 김상돈 의원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불을 두 번이나 끄고…… 그러니 부정하기 위해서 끈 것같이 우리는 들었는데 현장에 가 이야기를 들으니 갑짜기 이제…… 불이 꺼졌다 그럽니다 저절로…… 그때에 개표장 광경이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개표를…… 김상돈 의원이 여기서 밀려 나가고 선거위원장이 다시 인제 장내가 정리되었으니 개표를 해라 이렇게 종사원들에게 지시를 하던 때가 9시 좀 넘었거나 9시 정각이었거나 그럴 때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위원장이 그렇게 말해서 투표함이 여기에서 나왔던 것이 여기에 하나 놓이고 여기에 하나 놓이고 여기에 하나 놓여서 종사원들이 서서 막 투표함을 개함을 할려고 할 때에 이쪽에는 개함을 할려고 할 때에 불이 꺼졌고 요쪽은 한 통을 금방 쏟아 놓고 통을 띄었을 때에 불이 딱 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불이 꺼져서 촛불이든지 남포불이든지 혹은 회중전등을 비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이 간격이 있었느냐 이것은 시간이 길면 거기에서 혹 표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간격이 얼마나 있었느냐 물었더니 불이 꺼지자 이 참관인석에서 회중전등을 이내 여기에다가 비쳤다고 합니다. 또 그날 밤에 이 도로변에 있는 점방들이 그때까지 불을 안 껏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치어 오는 그 불빛이 2층으로 해서 좀 환히 비쳤고 류덕천 씨 자신이 회중전등을 가지고 와서 류덕천 입후보자 자신이 이쪽에서 비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친 다음에 촛불을 갖다가 키고 그다음에 전부 꺼진 때부터 전깃불이 켜진 시간이 3, 4분 되었으리라는 것은 어느 쪽 증언하고 할 것 없이 똑같은 증언이올시다. 3, 4분 정도 해서 불이 켜졌는데 다시 불이 좀 있다가 또 꺼졌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다시 불이 켜졌는데 그때에는 여기에 촛불을 켜 놓고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요는 맨 처음에 불이 꺼졌을 때에 무슨 작란이나 있었는 것같이 김상돈 의원이 본회의서 말을 했는데…… 류덕천 씨께 물었읍니다. ‘당신이 불 꺼질 때에 여기에 있었오?’ 물었더니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어디에 있었는가?’ 했더니 이쪽 서쪽 여기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와 서 있어서, ‘그러면 들으니까 당신이 회중전등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요?’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이 딱 꺼졌을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이해관계가 있으니 당신의 회중전등을 켰을 것이 아니요? 회중전등 켰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 회중전등 이내 비친 것이 사실이요?’ 그랬더니 ‘나는 비치지 않었소’ 그럽니다. ‘그러면 ‘회중전등 무슨 이유로 가지고 왔소?’ 그랬더니 ‘혹 개표하다가 불이 꺼지면 무슨 작란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가지고 왔소’ ‘그러면 불이 꺼졌는데 무슨 이유로 회중전등을 당신이 비치지를 않었소? 당신이 가지고 온 것을……’ ‘아, 그래도 나는 비치지 않었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회중전등을 비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자기는 비치지 않고 이 참관인석에서 누가 비치더라, ‘그러면 참관인석에서 비치는 그 회중전등의 빛이나 또 혹은 이 집안의 광도가…… 그 밝은 그 광도가 당신 회중전등은 켜지 않아도 부정사실을 여기서 감행한다고 하면 능히 당신이 식별할 수 있는 그 광도가 아니였더냐, 그랬길래 당신이 안 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 그것은 충분히 볼 수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볼 때에 이쪽 통은 안 쏟아졌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이미 내놓은 표에 무슨 작란을 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쏟아진 표에 대해서도 당신이 그러한 광도 때문에 당신의 회중전등을 안 키고도 능히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누가 작란을 했으면 한 것도 보았을 수 있지 않소? 그러니 보았으면 본 것을 말씀하시요’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에는 거기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는 이런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면 불이 꺼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김상돈 의원이 우리에게 주던 인상, 즉 불 꺼 놓고 무엇을 협잡한 것 같은 이런 얘기도 이 증언을 통해서 조금도 통할 수 없는 여기의 발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시 좀 넘어서인가 거기에서 다시 김상돈 의원이 밖에 나가 있던 방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또 그 막대기를 들고서 이 자리에 또 와서 이제 야단을 쳤다고 그럽니다. 지금 또 무엇을 어떻게 해라 하는 얘기를, 주장을 하시고 또 이제 욕설을 하고 또 무슨 연설을 많이 하신 까닭으로 해서 그때에 이 참관인석 이쪽에서 형사인지 일반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또 끌어내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갈 때에 역시 참관인석에서 ‘아, 여기에…… 민주당 선전장소야, 민주당 연설장소야? 이거 개표는 안 하고 무슨 혼자서 야단치느냐?’ 이렇게 욕설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사복형사인지 혹은 일반참관인 중에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나 서너 너덧 사람 들어와서 김상돈 의원을 다시 밖으로 끌어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약 1시 반경까지인지 1시 좀 넘어서인지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류덕천 입후보자가…… 그때에 개표를 하기를 39개 함 중에서 19개를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가 약 절반인 20개가 남어 있었는데 그때에 개표결과로서는 1만 4000 대 6000인가 이렇게 한 차이가 있었는데 류덕천 입후보자가 선거위원장 앞에 가서 ‘나는 포기한다, 입후보 포기를 한다’ 그러고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측의 참관인이 퇴장을 전부 했기 때문에 참관할래야 할 사람이 없었던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개함은 여전히 진행되어 가지고 그 이튿날 오전 약 4시 반, 5시경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완료한 이후에 이 갑 개표대에다가 수정북동의 투표함을 올려놓고 개함을 해서 그때에는 여기에 양쪽의 종사원 다 없애고 몇 사람만이 표를 세고, 여기 검사 경찰서장 선거위원장 선거위원, 여럿이 입회한 가운데에 이 사고 함을 개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32매가 들어갔을 때에 그 투표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미 투표한 사람의 명단을 양쪽에서 김상돈 의원 측에서 작성도 하고 또 선거위원회 측에서도 작성을 해 가지고 그 후에 이것을 열어서 132매가 맞나 안 맞나 보기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 결과는 132표가 틀림없다는 것을 역시 검사도 증언을 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개표장의 광경은 대략 제가 지금 말씀드렸읍니다. 그 외에 혹 말이 빠뜨린 것이 있을지 또 알 수 없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증언 자체로 보아서 아까 시간관계라든지 개표할 때의 관계라든지 또 김상돈 의원의 발언관계의 시간, 발언할 때의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선거위원회라든지 기타 증인들의 증언과 야측에 속해 있는 의원들 몇 분 증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우리들의 단독 판단만 가지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께서 생각해서 판정을 각기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김상돈 의원이 퇴장을 당했다 하는 이 문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 또 보고하는 때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지금 들은 것으로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읍니다. 혹 빠진 것이 있을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 다음으로서 말씀드릴 것은 이 현장검증이 이렇게 끝나고 그다음 날 다시 현장검증을 하던 개표장에다가 우리 조사할 장소를 정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상을 전부 마련하고 그 이튿날부터 증인들을 불렀읍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는 것을 빠뜨렷읍니다마는 부산서 조사절차와 또 범위와 이런 것을 정할 때에 즉 증인을 채택하는 방법 이것은 직접적인 증인, 즉 그때에 직접 여기 관계가 있었던 증인은 양쪽에서 서로 무제한하고 불러서 들어야 되겠다 또 간접적인 증인, 자기가 직접 관계도 안 하고 보지도 못하고 남의 소리만 듣고 하는 이런 간접적인 증인은 양쪽에서 서로 2명씩 부르기로 하자, 우선…… 이렇게 합의를 보아서 그러한 방향으로써 증인들을 불렀읍니다. 그래서 여당 측에서, 즉 우리 여당 측에서도 그때의 증인을 누구누구를 부르겠다 하는 것을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했고 또 야측에서도 누구누구를 부르겠다 하는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해 가지고 그 명단에 의해서 전부 그 사람들을 한데다 불렀읍니다. 한데 불러 가지고 증언을 청취하려고 시작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거기 선거위원장부터 선거위원 전부 또 시의 직원 몇 사람 또 여기에서 멀리…… 수고해 주실 김상돈 의원이라든지 황남팔 의원 서인홍 의원 안준기 의원, 이렇게 모두 청했읍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듣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 가지 또 회의를 할 때에 여측 조사위원과 야측 조사위원의 의견이 상당히 대립이 되어서 논란이 많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현장검증에 대한 증언을 지금 말씀드린 우리 국회에서 증인으로 가신 네 분에게 현장에 대한 검증결과에 대한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물었고 그다음에 류덕천 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었고 서장 검사 또 무소속 입후보자 조정제, 이렇게 불러서 다시 물었읍니다. 그 후에 증인이 나왔는데 증언을 청취하기 전에 야측 이철승 의원으로부터 이번 선거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정관계를 조사하려고 하며는 동회의 동적부, 37개 동의 동적부 전부와 진주시의 선거인명부와 투표록과 또 선거위원명부 이런 것을 전부 압수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읍니다. 선거인명부라든지 또 동적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부산에서 결정한 조사절차와 또 그 조사진행방법 이런 것을 범위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우리 조사단이 구성될 때까지의 주요문제와는 달라…… 그러니 부산에서 결정한 그 주요한 것부터 조사를 해 나가자, 오늘 증인도 이렇게 많이 불러 놨는데 증언을 청취 안 하고 딴것부터 지금 한다는 것은 곤난한 문제니 우리가 이것을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며는 이미 정한 이 방안대로 진행하는 수밖에는 없다 하는 것이 이 여당 측의 주장이고 야당 측에서는 이런 것을 압수만 해 놓으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니 이것을 전부 압수를 해 놓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주장하기를 선거인명부와 또 투표록과 선거위원명부만 압수를 해 놓을 것 같으면 될 것이지 동적부까지 압수하자는 것은 그 정신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선거인명부라든지 이런 것은 시청에 지금 다 와서 보관되어 있을 테니 그것은 우리가 다시 증거보존상 이것을 보관해 두는 것은 좋지마는 그 외에 동적부라는 것은 선거인명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야측에서는 동적부를 기초로 해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인데 동적부하고 선거인명부하고 대조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갖다 놓으면 하나를 고치며는 증거인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조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날에도 주장을 했지만 우리가 알기로서는 선거인명부와 동적부는 꼭 같지를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것은 선거해 보신 분은 누구든지 다 알 일인데 선거인명부라는 것은 매년 3월 20일이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동적부나 혹은 기류부 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그 지역에 2개월 이상 살은 증거가 있어서 이것이 확인되었을 때에 신고가 있으며는 이것은 동적부에 없어도 선거인명부에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선거인명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적부에 없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에 선거인명부를 그냥 요새 선거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그냥 베껴 나가는데 그때에 더 추가할 사람은 들어가도 없어질 사람은 빠지는 수가 없는데 혹은 잘못해서 빠뜨리는 수도 있고 더 들어가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적 절차에 있어서는 그 선거위원회 자체가 정확한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전 선거구에 걸친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적부에 가령 있는 것을 조작을 할려고 해도 선거인명부만 압수되어 있으면 대조해 보기 전에는 이것이 조작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보존상 필요하다고 하니 선거인명부와 선거위원명부 또 투표록 이것은 증거보존상 우리가 여기에 보관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나 37개 동의 동적부를 다 갖다 놓고 이것이 조사가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는데 37개 동의 동적부를 전부 압수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시 행정을 마비상태에 빠뜨리는 거니 그러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것이 대단히 논란이 오래 되어 가지고 모처럼 김상돈 의원이 증언하러 나오셨다가 증언을 못 하고서 이 광경을 목도했을 겝니다. 또 김상돈 의원도 이 조사위원회가 회의 도중에 그 광경을 보고서 발언권을 청구해서 발언한 사실도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대단히 격론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 측에서는 지금 현재에 사고가 있다고 하는, 즉 칠암동이나 수정북동의 동적부는 현재 사고가 있다고 해서 문제 되어 있으니 그 두 동의 동적부를 압수를 해서 선거인명부와 투표록과 전부 같이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이제 이철승 의원은 그러면 10개 동 것만 갖다 놓자 이런 얘기올시다.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게 여기에 어떤 증거가 있으니 어떤 비행이 있으니 여기에 동적부도 갖다 놓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우선 갖다 놓고 이것을 조사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각 동회…… 37개 동도 전부 할려고 하면 아마 몇 달이 걸려야 되었을 겝니다. 그래서 현저히 지금 문제가 생겨 있는 칠암동과 수정북동 것은 갖다 놓아도 좋겠다 이렇게 우리 측에서는 계속 주장했더니 이철승 의원께서는 그러면 8개 동 것만 하자 그래서 8개 동 거고 무어고 간에 여하튼 사고 있는 곳만 해야 된다 이래서 그날 그 시간까지 합의를 못 보고 우선 김상돈 의원의 증언을 듣고 다음 날에 다시 이 문제로써 또 여러 시간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사고가 있다고 하는 칠암동과 수정북동의 이 동적부와 진주시의 선거인명부와 또 투표록과 또 선거위원명부와 선거관계의 서류철과 이렇게 시에다가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증거상 보존하기로 하고 이렇게 증거보존 관계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보고서 그것을 제출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상돈 의원이라든지 여러 분이 현장에 대한…… 현장에 대한 증언은 일단 다 듣고 개표장에 대한…… 김상돈 의원이 전깃불이 꺼져서 부정이 있었을 게다 하는 조사와 또 법정참관인이 이 현장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문제와 이러한 데에 대한 그 개표장에 대한 조사는 일단 끝마친다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보아 가지고 다음 날부터는 칠암동과 수정북동의 현장을 검사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전원이 오전 중에 칠암동 수정북동의 현장을 같이 가서 검증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칠암동부터 갔읍니다. 칠암동에 가서 칠암동 현장을 보고 현장에다가 그때 투표하던 때의 그 광경, 즉 선거위원장 앉었던 자리라든지 이것을 전부 보았읍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수정북동에 와서 수정북동의 그 현장의 광경을 보고 다음 다시 시청회의실에 와서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를 출장기간 중에 마쳐야 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다…… 두 동도 할 수 없으니 두 반으로 나누자 이런 제안을 야당 측 조사의원들이 제안을 했읍니다. 그래서 오후부터는 칠암동과 수정북동을 두 반으로 나눠서 칠암동에는 야당 측에서 이충환 의원과 윤형남 의원 또 여당 측에서는 박만원 의원과 유봉순 의원이 칠암동을 맡아서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청취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수정북동에는 저와 김선우 의원과 또 야당 측에서 이철승 의원과 윤만석 의원, 이렇게 네 사람이 수정북동의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청취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각기 나눠서 현장에 가서 그 선거 투표하던 투표장에서 증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칠암동에 직접은 안 갔읍니다마는 칠암동에 현장검증을 갔을 때에 민주당 참관인 이상술이라는 사람의 그때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위원장의 말도 듣고 또 선거위원들의 말도 들어서 개략은 압니다. 그러나 그 후의 상세한 것은 박만원 의원 유봉순 의원이 같이 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이들에게서 들은 이 조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겸쳐서, 칠암동 수정북동 한테 겸쳐서 이제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칠암동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설명하는 데 편리할까 해서 여기에도 역시 제가 약도를 만들어 가지고 왔읍니다. 그러면 약도를 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성주 의원 오래 걸리겠에요?

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내일 하지요. 네, 저 시간도 몇 분 안 남고 해서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