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단상에 와서 말을 할려고 하니까 이제는 무슨 이 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 센 사람이 뚜두릴려고 덤비니까 할 수 없이 반항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종의 사실 항거하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자유당 여러분은 대관절 적어도 십만 국민의 원 순사 몽둥이로 되었든 어쨌든 간에 말이야 십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앉어 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그것을 가냐 부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도 전에 덮어놓고 ‘처음부터 너희들 마음대로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식으로 결속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인 것이어서 말할 용기도 없읍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명백히 얘기해 둘 것은 당신들이 덮어놓고 다수의 위력을 과시해 가지고 덮어놓고 반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급기야에는 국민들한테 장 부통령 저격사건도 자유당이 아니라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교사를 했고 김성주 사건에 대해서도 무론 반대해 가지고 손 안 들 것입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생각하기를 김성주라는 사람도 김진호라는 사람을 시켜 가지고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교사를 해서 이것을 죽였다 하는 것은 아마 전 국민한테 그 의아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외다. 어째서 말이야 어째서 경찰이 한 일, 군이 한 일, 다른 놈들이 한 일을 정치를 하겠다고 자부하고 있는 여러분이 뒤집어쓰려고 애를 쓰느냐 말이요. 어째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를 망각해 가지고 말이야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명령하에, 가히 문자 그대로 거수기 노릇만 충실히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나는 같은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애석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성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전에 사건 발생 이후에 우리 국회에서 조사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장시일에 걸려서 조사한 결과 그 보고가 이미 끝났에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에 다 사라졌고 또 기억에 없이할려고 애쓴 여러분인 고로 다시 한번 그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결론만을 여러분께 한번 알려 드리겠읍니다. 김성주 사건의 결론이 우리 국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면 국민의 기본인권이 법률로써 보장되어 있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여 있으므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 구금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당연 이상의 당연지사라 하겠다. 이러한 민주헌법과 민주주의적인 제 법제도를 가지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설령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는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기어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희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건 김성주 사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데 그 신병이 수사기관의 일개인에 의하여 법적으로 연행되어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잃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게 된 사실이 수도 서울에서 있었다는 것을 국민 된 자로서 믿기 어려운 동시에 전율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이 보장되지 아니하면 어찌 마음 놓고 단 하루라도 지낼 수가 있으랴. 이는 김성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성주 사건에 대한 군법회의의 재판절차를 보건대 우리는 군법회의 재판의 장래에 대하여 일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누구나 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군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에는 틀림없다. 아니 오히려 군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한 번은 군인의 신분을 거치는 것이며 군법회의의 운영 여하는 곧 우리 청년의 인권보장 여하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 군법의 재판이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본건 김성주 사건에 대한 무모 불법한 재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는 국가 민족을 위하여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군의 징병과 소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 입법부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헌법의 정신을 따라서 앞으로 군사법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입법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김성주 사건이 한 2년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밝히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밝히기도 전에 이해하기도 전에 덮어놓고 윗사람이…… 아마 윗사람이라 하는 것은 원내에서는 원내총무랄는지 모르지만 쪽지를 돌려 가지고 이 사건은 전부 부결시켜라, 그리하면 사건의 흑백시비를 가릴 것도 없이 덮어놓고 손들고 안 들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만일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 무식한 국회의원이라 그런 낙인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래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안 밝혀진 것을 밝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들추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 들춰 가지고 다 이미 들춰났다 그 말이야. 들어났는데 보고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성주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김진호라는 사람의 사형으로 타살되었다 그 말이야요. 두드려 맞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 나도 당시 조사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두드려서 죽었으니까 매장한 장소를 우리가 검증하자 하는데 그 검증을 거부하고 가르쳐 주지 아니한다 그 말이야. 매장한 장소를 가서 검증해 보면 그놈이 두드려 맞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매장한 장소를…… 시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자고 하는데 그것까지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그것까지 거부하고 대한민국 군법회의를 좌우해 가지고 재판 안 한 것을 했다고 하고 그래 가지고 백주에 사람을 죽인 김진호를 여러분이 두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김진호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되어 버린다는 그런 얘기에요. 김진호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제 시에 고등경찰로 우리 애국지사를 얼마나 죽이고 얼마나 괴롭히고 망국의 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재빠르게 우리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리저리 아첨하고 배를 불리고 돈 벌어서 위에다가 바치고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해 가지고 급기야에는 좀 더 충성을 보여야겠다 해 가지고 우리 저명 정객들, 조병옥 박사 김준연 선생이나 김상돈 씨니 장택상 씨니 모두 신익희 씨니 해 가지고 불온문서를 투입해 가지고 공산당으로 몰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잡아 죽일려고 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일제 고등경찰이 우리 국민을 송두리채 말살시켜 버릴려고 하던 자가 저명 정객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한다, 얘기가 근사해야 우리가 다 신용할 수 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김성주는 이승만 박사를 지지 아니 했다고 하는 그러한 조그만 한 개의…… 자기들이 생각한다면 죄과일는지 몰라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인 이승만 천황 같은 분한테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이 죄과일는지 모르지만 그 한 개의 죄과로 말미암아 가지고 김진호한테 두드려 맞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은 해방 전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약관 18세 시부터서 독립운동에 참가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추종을 해서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불피풍우하고 생명을 다하고 투쟁을 하다가 조국광복이 되자 우리 조국에 돌아와 가지고 갖은 청년단체라든지 애국단체라든지 생각으로 그랬지마는 생각보다도 실지 실천적으로 실천에 의해서 진두에서 솔선해서 공산도당과 싸우면서 이승만 박사의 심부름을 하기를 그가 광복 이후에 죽도록 다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애국충성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인데 이승만 박사 가지고는 조국이 안 되겠다고 그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 박사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 민족이 전부 죽을 것 같고 국가를 구제할 도리가 없다고 해서 제2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을 반대해 가지고 조봉암이를 운동했다고 하는 그 죄과 하나로 오늘날 무덤에 가서 두드려 맞아 죽은 것이라 말이에요. 다른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 보고서에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헌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실질적인 형식적인 여러 가지 법규가 있어 가지고 일정한 사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처형을 받고 또 처형을 받을 때에 있어 가지고도 그 법 절차가 일정하게 정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형식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되어 있어 법률로서 우리가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제 악질 고등경찰의 손에서 무사하게 거기에다 반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바친 사람을 수도 서울에서 이와 같이 잔인하게 참혹하게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과연 묵과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아까 말이야 결론이 나오지 않었지만 다른 사건은 조사를 하자는 등 보고가 아직 안 되었고 했지만 김성주 사건만은 조사가 다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보고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마 할 수 없는 사람이 시켜서 이 사건이 있는 고로 이 처리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말야 2년 전에 보고된 사건을 왜 지금까지 처리 안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만큼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윤만석 군이 자유당 의원이요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자유당 의원이고 자유당 의원이 훨씬 많고 야당 의원이 적고 하니까 조사단에서는 공명정대하게 공사를 떠나 가지고 이와 같이 정중하게 공정한 보고서를 이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처리 안 하고 지연했다고 하는 것도 자유당 국회의원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오늘날 만일 이 사건을 여러분이 부결시켜 가지고 말이야 매장해 버린다고 하면 다시 조사할 필요도 없고 지금 처리만이 남어 가지고 있는 이 안건을 매장해 버린다고 하면 전 국민은 말하기를 ‘이것은 자유당 국회의원이 시켜서 그랬든지 그렇지 않으면 뻔히 알지만 누가 제일 할 수 없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래라 해서 부득불 우리는 거수기이니까 그렇게 따라간다’ 그런 누명을 여러분은 벗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고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기는 일제 시에 우리도 학생운동하다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두드려 맞기도 해 봤읍니다마는 일본사람의 고문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소. 그때에는 전기고문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요새 대한민국 고문이라는 것은 전기만 대고 그대로 하는 것이라 여자들도 빤쓰만 입혀 놓고 젓퉁이를 다 내놓고 말야 배를 이렇게 딱 깔아서 물을 추겨 가지고 전기를 댄다고 합니다. 물을 추겨 가지고 해야 전기가 잘 통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경찰에서 하고 있어요. 나도 그것을 다 알어요. 그리고 물을 먹인다든지 천정에 달어 매 놓고 이리저리 흔든다든지 까꾸로 세워 논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어요. 이런…… 아주 기술적이고 치밀하고 일제 시의 방법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김종원이나 이익흥 식의 이런 방법을 잘 터득한 김진호가 이런 방법으로 고문해 가지고 김성주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김구 씨 같은 분은 대통령이나 할려니까 그 사람을 죽인 안두희가 소위에서 대령으로 왜말로 3단 4단 도비해서 올라갔지만 김성주는 대통령이 못 될 것인데 어째서 그 사람을 죽인 것은 헌병 대령으로 올려놓는지 당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여간 대한민국에서는 사람 잘 죽이고 도적질 잘하고 돈 벌어 바치는 놈이 제일이야. 다른 것은 소용없어. 지식도 소용없고 정치활동 다 그런 것은 소용없다 그 말이야. 사람을 잘 죽일 것 제일 첫째 둘째로 테로 잘하고 돈을 벌어서 바칠 것 그런 것만 하면 고만이야. 대관절 여러분, 이 지금 장 부통령 저격사건이라든지 내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장 부통령이 죽지 않었기 때문에 조병옥 박사도 죽지 않었고 민주당의 간부들도 덜 죽었어. 사람을 다 죽일려고 작정한 총 맨 놈들이 앉어 가지고 들어앉어서 장 부통령을 죽여 가지고 죽을 때에 ‘조병옥 박사 만세’ 그래 놓고 또 장 부통령이 죽으면 조병옥 박사 딱 싸 가지고 조병옥 죽는다 치면 ‘장면 만세’ 그래 놓고, 아아 놈들 내란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지경이 되었다 치면 혼란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통 통 통 해 가지고 간부들 다 죽여 버리고, 아 이놈들 저희끼리 내란한다고 해 가지고 7, 8명 걷어 가지고 아주 암흑세계를 만들어…… 벌써 지금 이기붕 씨가 벌써 부통령이 되었을 것이에요. 성공했으면 다 되었어. 지금 여러 말 할 것 없이 이런 계획이 다 면밀 주도한 조직적이고 그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 말야. 오늘날 여러분이 지금 명년 선거에는 헌법을 고처 가지고 장면의 계승권을 박탈해 버리고 선거법은 적어도 현행 헌법대로 해 가지고 순사들을 시켜 가지고 말이야 대전시장 선거나 함평사건이나 또 정읍사건 모양으로 이렇게 다 해 가지고 명년에 당선했으면 고만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당신들이 정신이 뒤집혀져 가지고 정치 정사에는 하나도 일이 없어 생각이 없어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지 자유당에 붙어 가지고 순사 몽둥이 힘을 빌려 가지고 명년에 당선하면 고만이야 이 식이니 내가 여러분께 경고하는 바이니, 만일 이러면 앞으로 장래 올 일대 민족적인 참화 민족적인 비극 6․25 사변 같은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 민족상극을 여러분이 잘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확실히 큰 말로 경고하는 바입니다. 정치는 복수가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감정이 있는 것이야. 뚜두려 맞은다 치면 뚜두리려고는 생각하고 항거하는 것이 동물이야. 그런데 우리만 맞고 난 뒤에는 가만히 자빠져 있으라 그런 얘기야? 안 될 얘기란 말이야. 그것은 다 죽여 버리면 몰라도 말이여 남아 있으면 안 되. 여러분, 백주에 수도 서울에서 적어도 이승만 박사를 위해 가지고 반평생을 바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반평생을 바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일제의 앞재비 경찰에게 타살되어 가지고 없에……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 국회에서 공정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공정한 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 2년여를 걸쳐 가지고 자유당 여러분들이 이것을 상정을 시키지 아니하고 늘 거부를 해 오다가 오늘날 무의식적으로 한 것처럼 해 가지고, 김의준이가 무의식적으로 24회 개회 당시에 선언해 가지고 총퇴장을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한 것같이 무계획적으로 한 거와 같은 그런 꾸밈을 해 가지고 전 안건을 말살 매장시켰다고 하는 이 무서운 사실은 전 국민이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구지 이것을 가결시켜 달라 그런 말은 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부결된 뒤에 여러분께 오는 것은 국민이 전부 생각하기를 여러분이 그 사건을 조종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십만 국민의 대변자인 자격이 없다, 제가 주견으로 제 주동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키면 덮어놓고 따라댕기는 놈이니 다른 데 따라댕기는 것은 좋지만 변소에라도 따라오라, 그래 따라갈 그럴 걱정이 있을까 봐서 국민은 걱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읍니다.

발언통지가 몇 분 나왔는데 의사일정 변경을 시켜 놓은 뒤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김성주 사건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자 하는 것인데 지금 의사일정을 지금 김선태 의원의 그 설명도 너무 길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취지는 간단히 해 가지고 또다시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읍니다.

발언통지해 주세요. 규칙이에요. 국회법상 발언통지 냈어요.

보충설명이라 하고 발언통지가 두 분이 나왔는데요,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무슨 여기에 토론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규칙을 참 무시해 가지고 국회법을 무시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시킬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 계통을 밟아 가면서 해 주세요. 얼마든지 여기에서 얘기할 시간이 있읍니다.

보충설명에 대한 것이 규칙상 뭐가 위반이에요?

시방 김선태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만 뭐시기 하신 뒤에 해 주세요. 의사진행이면 좋와요. 의사진행을 말씀하세요.

의장 말씀이 이 문제는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처리만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아마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걸어서 내일이라도 한번 재의논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이라고 보충설명을 변경해서라도 발언권을 구차하게 얻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국회법상으로 봐서 무슨 제안이든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보충설명을 하는 것이고 의사진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장이 발언권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성원도 안 되고 또 그동안에 보충설명을 해 가지고 충분히 여야 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알은 뒤에 어떠한 방향이든지 수습하고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께서는 발언 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은 발언권을 얻은 것입니다. 김선태 선배께서 이 김성주 사건에 대해서 대강 얘기하셨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가장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서 골자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성주 사건은 우리가 근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윤만석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치고 그 결론에 있어서는 완전히 조사위원끼리 완전히 합의를 보아 가지고 결론까지 다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를 접한 우리 입법부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여야겠다는 결론만 내리면 이 문제는 이와 같이 재삼 논의 않고 이와 같이 의사진행상 지장을 주지 않고도 능히 수습이 되었을 문제를 갖다가 그때에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국방부장관이 모든 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군법재판회의에서 한 이 처사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경고를 하자, 경고 정도이고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은 그 부하 감독 감시를 잘못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책임을 추궁하자, 김진호 중령에 대해서는 파면을 결론에 주장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법무감의…… 재판을 담당한 법무관은 의법 처단을 해야 할 것이다, 결론에 있어서는 군사법에 있어서 더욱더 명료한 민주주의에 적응하는 군사법을 빨리 개정해 가지고 군법재판의 독립을 우리가 강조한 결론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만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이렇게 한다 하는 수습을 했을 것 같으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성주 사건이…… 김성주가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의 모든 절차가 없이 예를 들면 증인조사도 없고 또한 예심조사도 없고 변호인의 변호도 없고 공판정에 피고인의 출두도 없이 또 여기에 대해서 예심조사 및 관선변호인 혹은 민선변호인의 하등의 그 변론이 없이 재판이 10분간에 걸쳐서 한 양으로 해 가지고 김성주의 신병은 최종선고를 사형선고를 받기 전에 이미 형무소에서 4월 16일 날 나간 뒤에 5월 29일 날 사형이 집행된 양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런 모든 불법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추궁해 가지고 조사위원끼리는 완전히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김성주 그 동지가 희생된 죄과의 그 사형을 선고를 받은 죄과는 제4조 죄과로서 문봉제 지금 현 교통부장관의 증언청취서…… 증언청취서 하나만 가지고 7년, 제1죄과 제2죄과 제3죄가 종합 심리한 결과에 있어서 검찰관의 7년 구형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관의 7년 구형이 5월 6일 날 최종적으로 언도를 받을 그 직전에 있어 가지고 문봉제 씨의 개인 진술서를 헌병총사령부에서 추가기소라 해 가지고 5월 3일 날 추가기소 제4죄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소에서는 군법재판에서는 그 4죄과를 5월 3일 날 받어 가지고 5월 6일 날 그것을 검찰관이 구형을 취소해 가지고 사형을 구형해 가지고 그것을 재판관이 사형을 선고한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현 우리 군사법에 있어서 영미식 참 군사법을 그대로 거의 인용하고 그 정신을 채택한 우리 국방경비법에 의해 가지고는 특히 인권옹호에 대해서 강조한 조항이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기소사실이 통고된 후 피의자에 대해서는 5일 이내에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군사법의 66조제2항에 있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문봉제의 청취서가 아무리 헌병사령부에서 급히 들어왔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고 증인조사를 낸 뒤에 이 기소가 정식으로 된 뒤에는 그 피의자에 대해서 5일간 여유를 주어 가지고 충분히 피의자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모든 항변을 할 여유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월 3일 날 추가기소 제4죄과를 지어 놓고 3일간 여유밖에 없이 5월 6일 날 사형을 언도한 것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군사법의 66조2항에 있어서 위배가 되었고 또 그 피의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피권을 발동할 수 있게끄름 엄연히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모든 기소사실에 있어서는 예심조사를 거치지 안 해 가지고는 이것을 기소할 수가 없게끄름 엄연하게 군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전연 갖추지 않고 문봉제 개인이 예를 들면 김성주가 이북에 군정관리의 위촉을 받어서 지사대리로 가 가지로 대한민국 그 모든 법역과는 달리 이 정권을 반대하고 혹은 대한청년단 조직을 방해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가지고 진술서를 만들었읍니다마는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문봉제 동지 혹은 다른 증인을 전부 조사한 결과에 이것이 법조문에 해당 사항이 전연 없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성주는 평양에 가 가지고 이북 군정 한 관리로서 자기가 자유재량으로서 한 일이 아니고 군정관리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했다는 것 또 평양서 1․4 후퇴할 때 그 이북에 있는 많은 동포를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활동으로서 많은 피난민을 많이 구출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 등등의 증언을 많이 우리가 청취했던 것입니다. 국회에 있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는 그 4죄과 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할 만한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군법재판에 있어서는 그나마도 전연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조사한 일이 없읍니다.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성주 죽은 김성주 동지는 용산을구에서 입후보를 해 가지고 이북 피난민이 많이 있는 뎁니다. 있는 데서 차점으로 낙선했던 것입니다. 낙선해 가지고 이번에 이 사건으로 들어가니까 서북청년들이 모여 가지고 김성주 동지한테 ‘너는 이번에 우리가 석방운동을 연판장을 찍어 가지고 내놓을 테니까 이 용산의 선거기반을 문봉제 동지한테 양보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당초에는 그런 묵계가 있어 가지고 문봉제 씨까지도 도장을 찍어 가지고 서북청년 운동자들이 전부 도장을 찍어서 김성주가 죄가 없다 무죄다 해 가지고 석방운동을 헌병총사령부 이하 댕기면서 다 했읍니다. 그랬으나 김성주는 검찰관의 구형이 7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자기는 전연 죄가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합법적으로 나는 모든 일을 했으니만큼 무죄로 곧 언도가 내리면 나가면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선거기반을 양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악화된 나머지 문봉제 동지가 바로 헌병을 찾어가 가지고 자기가 평양서 김성주 한 동향에 대해서 말을 한다 해 가지고 그 말을 일방적으로 청취해서 거기에 대한 하등의 조사가 횡적인, 소위 사실심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연 없이 3일 날 기소해 가지고 6일 날 사형한 것같이 만들고 그 사형집행 5월 29일 날에 있어서는 사형집행할 경우에는 사형집행명령에 의해 가지고 법무장교와 정보장교 입회를 해 가지고 사형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연 그런 형태가 없고 형무소에 있어서는 형적부 출감대장 이런 데를 보면 전부가 차이가 나 가지고 4월 16일 후에는 전연 김성주의 신병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그 물적 증거가 나왔고 경비과장 등 형무소소장 등의 그 인적 증거가 엄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있어 가지고 이런 등등의 문제로 김성주의 유해 유골을 노모와 그 처자가 지금도 그 묘연한 그 유골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읍니다. 또 우리 국회에는 국민 된 그 권리로써 청원을 한 나머지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는 오늘날 무엇보다도 먼저 민권을 소위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조치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진행해 왔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 김성주가 죽기 전에 혹은 재판을 받을 때에 그 부모…… 그 노모와 처자하고 면회조차 한 일이 없고 그것이 불법하게 부당하게 고문을 당해 가지고 죽은 그러한 것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전부 뜯어고쳐 가지고 마치 형식적으로 다 맞추어 가지고 한 것과 같이 만들었읍니다마는 그 서류를 볼 것 같어도 전연 이것이 전후 모순당착이 생겨 가지고 완연히 이것이 부당한 처사가 들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가 지금 헌법을 개정한다, 혹은 복지국가를 위해서 책임내각제를 한다, 책임정치를 한다 이러한 얘기 소위 깨벗고 장도 칼만 찬 격으로 이상론을 주장하고 언족이식비로, 말로는 번드름하게 책임정치다 내각책임제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 그야말로 국민의 기본권리 가장 초보적인 인권을 갖다가 이와 같이 처참하게 무도하게 유린된 사실을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해 놓고 그것조차도 처리를 못 한 이 마당에 있어서 무슨 책임정치를 하고 복지국가를 위해서 정책을 논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김성주는 허공에서 떠도는…… 김성주의 눈을 감게 하고 지금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늙은 어머니와 처자에 대해서 그나마나도 그 유해라도 찾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다 된 것이니만큼 이것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신념으로써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여러 번 여러분…… 적절한 진지한 논의를 얘기했읍니다마는 그야말로 마이동풍 격으로 넘기고 말었읍니다마는, 김성주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럴 여지조차 정략적으로나 혹은 기분적으로 이것을 상대하고 논의할 여지조차 없는 문제기 때문에 김성주 사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 뒷처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전체의 이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뒤집어쓸 염려가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충설명 겸 의사진행으로써 이 문제를 여야 한 사람도 이의 없이 이 김성주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 의원에게 한마디 주의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법 32조를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 상정에 대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결의에 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철승 의원의 말씀은 결국 토론입니다. 찬성토론이에요. 의사진행이니 무슨 보충설명이니 하지만 찬성토론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 국회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 법을 밝히자는 것이 아니에요? 김성주 사건도 법을 밝히자는 분이 자기 자신이 법을 무시하고 그러한 행동으로 하시면 이거 언어도단이입니다. 그러니 금후에는 특히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충설명하시겠다는 분이 발언통지를 내셨는데 이거 발언 허락 못 하겠읍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의장! 왜 발언권 주어 놓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의사진행으로 나왔으니까 의사진행을 하자면 표결을 어떻게 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말이에요. 표결하겠읍니다. 김선태 의원 외 11인이 제출하신 김성주 사건에 관한 긴급동의를 취급하는 데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46표, 부에 다섯으로 미결입니다. 다시 묻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46표, 부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재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시킵니다.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