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13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전번 회의록에 별로 착오된 점이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을 알려 드리겠읍니다.
9월 27일 자로 정부에서 국무위원 발령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통고를 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27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인사발령 통지의 건 국무위원을 단기 4290년 9월 26일 자로 다음과 같이 임면하였기 자에 통고하나이다. 기 도지사 이근직 국무위원에 임함. 내무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장경근 원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 단기 4290년 9월 26일 대통령 10월 12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이영언 의원이 발전및배전회사귀속주처리사무협의회의 위원선정 보고를 다음과 같이 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12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발전및배전회사귀속주처리사무협의회 위원선정 보고의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이갑식 의원을 선정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0월 14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송우범 의원이 국정감사기일을 연기 승인요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14일 국방위원회위원장 송우범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정감사기일 연기 승인신청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소관 중 상금 미료된 부문을 감사키 위하여 좌기와 여히 감사기일을 연기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옵기 경망하나이다. 기 기일, 4290년 자 10월 14일 2일간 지 10월 15일 10월 12일 자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명섭 의원이 역시 국정감사기간을 연장에 대한 승인요청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12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정명섭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정감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 본 위원회의 소관인 교통부 및 체신부의 지방관서와 산하기관은 금반 시행 중인 국정감사기간 중에 감사하였으나 기간관계상 양 본부는 감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좌기와 여히 기간을 연장하여 감사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추이, 매일 국회 본회의 산회 후 감사 위계이옵기 본회의 정족수 성원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함. 기 단기 4290년 자 10월 14일 6일간 지 10월 19일 9월 24일 자로 곽의영 의원 외 여든네 분이 국회의원선거법안을 제출했읍니다.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0년 9월 24일 민의원의원 곽의영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회의원선거법안 발의의 건 수제 법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국회의원선거법안 국회의원선거법안을 별안과 여히 제출함. 제안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0년 9월 20일 우 제안자 곽의영 외 84인 김법린 염우량 김춘호 박영교 나창헌 김병철 정해영 김상도 박정근 이성주 정존수 김달수 지영진 강봉옥 이영희 이영언 신규식 손문경 김성복 최갑환 최용근 김우동 강세형 조병문 박순석 윤재욱 손준현 조만종 강경옥 김철안 인태식 정준모 김선우 손석두 김병순 정명섭 이우줄 박종길 김석호 이갑식 신행용 정대천 조남수 이형진 윤용구 오재영 전상요 이영섭 나희집 박용익 윤일상 류지원 김창수 임차주 이형모 김진만 김 일 하태환 이종수 전만중 하을춘 김영상 김종규 최창섭 김 철 최병국 이협우 정명선 정문흠 정기원 박흥규 이학림 임우영 남송학 황성수 정세환 오형근 이용범 양영주 송우범 송경섭 류순식 김택술 윤성순 9월 20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행정구역 변경하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다음과 같이 5개 안건에 대해서 제출해 왔읍니다. 하나는 정문흠 의원 외 백한 분이 제안한 것인데 대구시 달성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20일 민의원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6월 17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기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역시 시군 행정구역 변경하는 법률안인데 조순 의원 외 백다섯 분이 제안을 한 광주시 담양군․광산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역시 수정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20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조순 의원 외 105인으로부터 제출된 제기 법률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안과 여히 수정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신용욱 의원 외 백아홉 분이 제안을 한 것인데 전주시 완주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역시 수정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20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신용욱 의원 외 109인으로부터 제출된 제기 법률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안과 여히 수정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인태식 의원 외 백여덟 분이 제안한 것인데 서산군․당진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20일 민의원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인태식 의원 외 108인으로부터 제출된 제기 법률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이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끝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함양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20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 심사보고의 건 7월 2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기 법률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정부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단체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입니다. 거창군․영일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20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6월 11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기 법률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이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정부에서 9월 30일 자로 소년원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30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이 호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최규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소년원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공탁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30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이 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공탁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추신,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법령을 정리하는 것이오니 하량하심을 바라나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전당포영업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11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근직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전당포영업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추신,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법령을 정리하는 것이오니 하량하심을 바라나이다. 내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우편저금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30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이응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우편저금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9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추신,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법령을 정리하는 것이오니 하량하심을 바라나이다.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9월 26일 자로 단기 4290년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단기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요청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26일 대통령 이승만 농림부장관 정재설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0년산 추곡 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1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건 수제 건 양곡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별안과 여히 동의요청하나이다.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9월 21일 자로 나창헌 의원 외 열한 분이 군행정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의에 관한 보류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군행정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의보류동의안 1. 주문, 인태식 의원 외 108인이 제안한 서산군 정미면․대호지면을 당진군에 편입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해당 면민의 청원서가 본월 19일 자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차 청원서의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결의함. 2.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0년 9월 21일 나창헌 류순식 정기원 조만종 나희집 안준기 이형진 윤일상 손문경 강승구 민영남 9월 20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이 애국복권 부정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국정감사에 관한 국정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20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애국복권 부정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국정감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 별지 계산서와 여히 조사 완료하였아옵기 선처를 앙망하나이다. 9월 20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익기 의원이 경남 사천군 비토리 주민과 나환자 간의 충돌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20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경남 사천군 비토리 주민과 나환자 간의 충돌에 대한 조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9월 16일 제9차 본회의에서 조사 출장할 것을 승인된 수제 건에 대하여 별지와 여히 조사결과를 보고하나이다. 10월 7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익기 의원이 나병환자수용소 설치의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7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나병환자수용소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0년 7월 13일 자 서헌수 외 215인으로부터 김철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수제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행정부로 하여금 선위 조처하도록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아니할 것을 결의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은 행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결정되었읍니다. 정부에서 9월 16일 자로 부산 송유관파열 화재사건 조사보고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그 처리전말사항을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6일 보건사회부장관 민의원의장 귀하 부산 송유관파열 화재사건 조사보고에 의한 건의 이송의 건 국회 제5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제 건에 관하여 당 부 소관사항을 좌기와 여히 조치 중이옵기 보고하나이다. 기 1항1호, 금반 화재의 원인이 송유관 파열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이므로 그로 인한 인명피해와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할 것. 본건이 발생하자 7월 15일 미팔군사령관에게 별지 사본과 같이 공한을 발송하여 주택건축자재 및 기타 물자 등을 원조하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치 않도록 미연 방지책을 강구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던바 별지 사본과 같은 회한이 있었음. 2항2호, 정부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는 임시응급의 조치로 필요하나 그들의 생활근거가 시내에 있으니만치 도심지에 가까운 곳에 토지를 마련하여 구호건축자재로써 주택을 알선할 것. 미팔군사령관에게 건축용 자재 알선을 요청한 바 있으며 당 부로써는 우선 별지 사본과 같이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시하여 대지의 알선과 금년도 주택계획에 의하여 주택을 재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정부에서 9월 19일 자로 입도선매 방지를 위한 자금 방출에 관한 건의에 대한 조치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9일 농림부장관 민의원의장 각하 입도선매 방지를 위한 자금 방출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거 단기 4290년 8월 13일 자로 정부에 이송하신 귀 건의에 대하여 그 조치상황을 별지와 여히 보고하오니 선처하여 주심을 무망하나이다. 지난 8월 5일 전회 제51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정부에 보낸 보수 노임 요임 등 지불독려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정부 각 관계부처에서 서면으로 그 처리전말상황을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1일 교통부장관 민의원의장 귀하 보수 노임 요임 등 지불독려에 관한 건 단기 4290년 8월 6일 자 민의제159호로 요구하신 수제 건에 관하여는 단기 4290년 8월 30일 자 교경회 제464호로서 기히 회보한 바 유하오나 그 후의 처리전말을 좌기와 여히 추보하나이다. 사업체명 노무자수 월별 미지불임금액 처리상황 조선운수 주식회사 7,530명 4290년 7월분 121,555,193환 39전 상기 7월 말일 현재 미지불임금 전액을 9월 6일까지 지불 청산하였음. 단기 4290년 9월 24일 보건사회부장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보수 노임 요임 등 지불독려에 관한 건 단기 4290년 8월 5일 국회 제51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각 관영․정부대행․정부관리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난 7월 말까지의 보수 및 노임의 미지불금은 이에 청산 완료하였기 별지와 여히 회보하나이다. 단기 4290년 9월 6일 상공부장관 민의원의장 귀하 보수 노임 요임 등 지불독려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0년 8월 7일 자로 이송되어 온 미불노임 일소 건의에 대한 당 부 소관 해당 기업체의 청산전말답변서를 별지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정부에서 법률 공포 통지가 다음과 같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27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 공포 통지의 건 수제의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 년월일 제446호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건 4290년 9월 23일 단기 4290년 10월 10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 공포 통지에 관한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 년월일 제447호 대한해운공사법과대한조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 단기 4290년 10월 5일 제448호 약사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0년 10월 5일 제449호 신원보증법 동 ―발전및배전회사귀속주처리사무협의위원회 위원선정의 건―

상공위원장으로부터…… 발전및배전회사귀속주처리사무협의회 위원입니다. 위원을 선정해 달라 하는 위탁을 받었는데 이갑식 의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의들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승인합니다. ―국정감사 실시기간 연장요청의 건 ―

또 여기 국정감사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 통지가 있읍니다. 기일은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인데 심사는…… 국정감사를 본회의 시간 이외에 해서 본회의 시간에 출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그 조건부로 들어와 있읍니다. 이의들 없으시지요? 또 여기 국방위원장으로부터 10월 14일부터 15일 이틀 국정감사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연기해 달라는 승인신청이 있읍니다. 물론 철저히 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본 의원으로부터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읍니다. 다름 아니라 전번 회기에 본 의원이 제안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안이 있읍니다. 그것은 군 관수용 물자 공급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즉 군수용이나 관수용 모든 물자를 사는 데 있어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고 또는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이 조직된 이상 그러한 생산자단체를 지명권에 넣어 두거나 또는 생산자단체만으로써 단체대항입찰을 시켜서 생산자의 생산물을 매상한다면 생산자도 대단히 유리하겠고 또는 재정상 이 예산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안을 제안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읍니다. 그 안을 낼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금년 봄에 봄 소채 배차 1키로에 58환씩에 중간상인이 낙찰을 했는데 농민한테서 사는 것은 27환씩에 산 것입니다. 그러면 반값도 안 되는 이러한 가격으로써 농민한테서 지정상인이 사서 군부에 바치기 때문에 결국은 농민은 농민대로 손해를 보고 사병은 사병대로 배를 곯습니다. 먹고 싶은 소채나마 충분히 먹지 못해서 사병들은 참 대단히 곤란한 이러한 지경에 있어서 소위 나이롱 국을 먹인다는 이러한 말을 듣고 있어요. 국에다가 콩나물을 몇 올씩 넣어서 먹이면…… 10개가 들어가면 이것은 10환어치 국을 먹는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협동조합이 조직된 이상 원예생산물을 살 때에는 원예협동조합만을 대항시켜서 구입을 하거나 그것이 또 어렵다.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협동조합이 법인체가 된 이상은 지정상인과 똑같이 인정해서 지명만 해 주어도 같이 입찰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서 군부에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당장 내 고향에 가서 이러한 일을 당했읍니다. 금년 봄에도 생산자단체로서, 즉 군에 소채조합이라는 것을 과거에 조직해 가지고 바칠려고 해 보아도 농민들은 도저히 바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또 지금 협동조합이라 되어서…… 법에 의한 법인체가 되면 또 나아질까 하고, 그래서 바칠려고 해도 잘 들어주지 않어요. 그래서 국회에 본회의에 이것을 제안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이 정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 군단에다가 이것을 이첩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면서 거부하느냐 하면 서류가 불비하다, 무슨 서류가 불비하냐…… 납세증명이 없다 이거예요.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세납이, 납세가 없는 것입니다. 납세를 안 해도 좋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납세를 안 했다 납세한 증명서가 없으니까 자격이 없다 해서, 서류가 불비하다고 해서 지명도 안 해 주는 이러한 처사를 함으로써 우리 국고에 손해가 얼마나 오느냐 하면,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싶이 아마 부식대가 300억이라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생산자단체로부터 직접 매상한다면 100억이라는 예산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산자단체로부터 살 것을 기피하고 기어코 중간상인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나는 이것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국방위원회에서 연기해서 한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어째서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에 대해서 입찰할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기어코 이것을 거부하고 안 한다면 요다음 예산심의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밝혀서…… 원예협동조합을 통해서 소채를 매상한다면 100억이라는 우리의 예산을 삭감하고도 넉넉히 될 만한 이와 같은 여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 자신도 제안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국방위원회에서 다행히 연기를 해서 국정감사를 하신다니 무엇 때문에 원예협동조합을 지명권에도 넣어 주지 않는가, 그 이유 그 이면의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서 요다음 국정감사보고를 하실 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국정감사기일을 연장하는 데 이의들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도 시인하겠읍니다. 그러면 20일 동안 중한 임무를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여러 의원 동지들을 뵐 때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3주일 동안 휴회로 들어간 것은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를 한 것이지만 3주일 동안 여러 의원 동지들께서 성의껏 국정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한 생각을 갖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이 선거법을 가지고 상의하시기 위해서 여야 대표 몇 분이 모여서 그동안에 3주일 동안이나 많은 수고들을 해 주셨는데 상의를 하실 때에 취하신 여러 대표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사를 애끼지 않고 보낼 만하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한 말씀을 드려 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기가 몇 달 동안 남지 않었지만 단 남은 몇 달 동안이라도 선거법을 위해서 모이셨던, 여야 동지들의 가지셨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법안에 임한다면 앞으로 몇 달 동안 남은 우리 국회의 임기는 능률적으로 또 명랑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대단히 여러 동지들과 같이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류지원 동지로부터 우박으로 인해서 농산물 피해상황과 기타 지방실정을 보고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에 관한 보고―
이번 뜻밖에 우리 고향에서 일어난 실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오래 가물어서 농민들이 비가 오기를 퍽 기다리는 중에 지난 10월 6일 날 오후 2시쯤 되어 가지고 갑자기 비가 내리는 동시에 기후에 변동으로 해서 때아닌 우박이 연기군 일대에 내습한 것입니다. 이 우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그 피해상황을 본다면 상상 외로 보통 우박 정도의 피해인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날 10월 6일 날 오후 2시 반쯤 해서 공주군 장기면 일대 산중으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연기군 남면 금남면 일대의 수리조합 구역을 급습해 가지고 공주군 일대로 사라졌는데, 불과 이 우박이 내리는 시간은 40분 동안에 짧은 시간이였지만 우박이 밤과 같이 큰 우박이 40분 동안 내려서 막대한 헤아릴 수 없는 피해가 극심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본다고 하면 마침 벼가 익어 가는 도중이였지만 밤과 같이 큰 우박이 내려서 전부 벼는 다 떨어지고 또 그것이 비와 휩쓸림으로 인해서 벼는 전부 물속에 들어가 있는 형편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들은 통곡을 하고 애통하면서 이 논에 가서 손으로 그 흙을 긁어서 그것을 쳐서 이래서 이것을 물에다가 얼개미로 쳐 가지고 말려서 이것을 찌면 싸래기 정도가 수익되는 정도이고, 농민들 말에 의하면 이것을 베어 봤자 베는 농사의 임금도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그냥 방치한다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고 그 지방에 있는 즉 면 당국은 물론이고 재무부 소속인 사세청에서 와서 여기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피해 민중을 조사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더우기 노인들의 노력으로써 1년 동안 농사를 지었고 멀지 않어서 추수할 수 있는 곡식이 이와 같이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애통한 나머지 하나씩 둘씩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사람이 수십 명을 헤아리고 있고,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네 마지기 다섯 마지기 내지 열닷 마지기 농사를 진 사람은 한 톨의 벼도 수입할 수 없고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음으로 해서 당장 닥쳐오는 겨울을 앞두고 그네들의 식량도 식량이려니와 오늘날까지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비료대금 기타의 방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실정은 우리 관계 위원회에서 농림위원회라든가 재정경제위원회라든가 사회보건위원회라든가 어떤 관계 위원회에서 조속히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비단 우리 연기군만 있는 이런 사실이 아니고 타군에도 이번 우박 관계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으로 어떤 대책을 구상해서 조속히 이 참혹한 현상을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서 이 월동을 앞둔 농민들의 비참하고 애통한 사정의 일부라도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이 피해된 사람들의 사정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 도달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피해 민족이 한 군위 로 한했다든가 혹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피해로써 극소수로 한했다고 한다면 정책 면이나 재정수입 면 여러 가지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연기군으로 말하더라도 불과 남면서도 7개 동리가 있는 영남수리조합 지역, 특히 금남면으로 말하더라도 불과 10개 이 가 있는 대평수리조합 지역을 급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동리가 400호나 300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150호나 200호가 전멸상태에 빠져 가지고 당장 식량은, 물론 영농자금 기타의 여기에 대한 채무에 대한 대책이 막연해서 이 농민들이 울면서 매일 수십 명씩 그 부근을 헤매이고 있고 애통한 나머지에 병마에 걸려 가지고 신음하는 소리는 인간으로 참으로 볼 수 없는 이런 현상에 놓여 있음으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상황을 보고해 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실정보고는 대개 이 정도로 마치고 아울러서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며는 우리 국회가 가지는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나 기타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이 실정을 조속히 관계 당국과 협의하셔 가지고 이 실정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조치가 강구되시기를 부탁하여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써 대개 상황의 일단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나온 선출구는 충청북도 청원군입니다. 지금 류지원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인접 군이올시다. 저의 관내에 현도면이라고 있는데 현도면도 똑같은 피해가 있었읍니다. 제가 가서 목도를 하고 왔읍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류지원 씨가 말씀하신 그 보고의 말씀은 일호도 차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원 제위에게 증언 삼아 말씀을 드리고, 관계 위원회에서 이 피해 입은 농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후대책이 강구된다고 하며는 이 현도면 관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협의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임명되신 이근직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오셨는데 여러분께 취임인사의 말씀을 드리겠답니다. 이 장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국무위원 신임인사 ―
불초 이 사람이 금반 내무행정의 중임을 맡게 되었읍니다마는 덕망과 역량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 맡은 바 직책을 완수할 수 있을는지가 지극히 심려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단 책임을 맡은 이상 전심전력을 다해서 잘 민정을 살펴 여론을 존중해서 민주행정 육성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가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접 간접으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옵고 간단한 몇 마디로 인사의 말씀으로 대하는 바입니다.

강승구 의원으로부터 교통난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한강인도교 통행에 관한 보고―

보고사항으로서 저의 선거구에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드리려고 하다가 그것은 양주군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끝난 연후에 그것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말해서 조사하는 정도에 그치기로 하고 절차를 바꾸어서 한강가교가 설치된 연후에 뻐스가 가교로 통행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경향 각지의 여객의 불평과 시내 시외의 혼잡한 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약 20일 전 우리 본회의가 휴회되기 전에 논급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딴은 이것이 가장 긴급한 사태에 놓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같이 잘 아시는 문제지만 보고 겸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적당한 조치가 있을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약 20일 전에 뻐스 운행업자들이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그 진정서 내용은 당국에서 행정조치로 뻐스 정류소가 맨 처음 허가 낼 때에 시내 어떤 지점을 표시해 가지고 허가를 맡어 가지고 운행했던 것인데 별안간 행정조치로 뻐스 정류소는…… 시외뻐스 정류소는 시내에 둘 수 없다 이런 의미로써 뻐스 정류소를 시외에 철거해라, 그래 당시에 다른 데는 모르지만 종로5가 같은 데는 파주방면 양주 혹은 홍천방면으로 가는 많은 뻐스들이 정차하던 정류소가 별안간 시외로 몰려 나가게 될 때에 혹은 신설동 부근 혹은 청량리 혹은 돈암동 시외 부근에 정처 없이 길바닥에 뻐스가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업자들이 대단히 곤란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는 승객에 대한 불평이 대단히 많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무장관인 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 두 분을 초청해다 놓고 거기에 대한 경위를 들었던 것이올시다. 그때에 교통부장관 답변은 좌우간 시내에 차량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시외에다가 내보내지 않을 것 같으면 교통사고는 통계숫자에 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나날이 늘어 가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시외에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사전에 벌써 지방장관을 통해서 업자에게 시외에 나가라 하는 이런 통지를 발송했다 이런 증언을 했고 내무장관은 당시 이런 답변을 했던 것이올시다. 미 극동사령부가 여기에 옮겨 왔기 때문에 시내에 차량 수가 4000대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로 당연히 시외에 정류소를 이전하지 않고는 서울시민의 차량사고 나는 이 사고를 방지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로 이렇게 했노라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맨 처음 허가 낼 때에는 종로5가니 혹은 남대문이니 혹은 적당한 장소에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업자가 허가를 맡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로 이것을 지점을 마음대로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논의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맨 처음에 수복해 들어왔을 때에 서울시장이 있지 않었기 때문에 경찰국장이 당시 대행해서 임의로 허가해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조치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들의 얘기는 서울시장이 있지 않었고 경찰국장이 서울시장을 대행해서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역시 정식 인가로 우리는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저러나 이것은 다 고만두고라도 저 시골에서 서울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보따리 질머지고 혹은 영등포 혹은 청량리 밖에 와서 정차하고 별안간에 서울시내에 뻐스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보따리 질머지고 시내뻐스를 탈려고 할 것 같으면 시내뻐스는 승차를 거부하고 또 전차에도 탈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시외 몇백 리 밖에서 차 타고 온 사람이 영등포서부터 보따리 걸머지고 서울시내까지 걸어 들어오는 이러한 폐단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교통근본정신에 의해서 경향 각지에서 타고 오는 사람에게 불편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서울시내 교통량 폭주로 해서 서울시내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거리에서 오는 승객의 편의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는 그때에 이런 결의를 거기에서 했던 것이올시다. 4000대의 차가 별안간 폭주되게 되면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서 일체 교통시설이 되지 않은 마당에서 도저히 이것을 소화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으니 적당한 조치를 하되 업자에게도 충분히 시외에 뻐스 정류소를 설치할 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요 또 경향 각지 여객도 인제는 시외뻐스는 서울시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인식을 완전히 준 연후에 시골서 뻐스에 짐짝을 들고 왔다가도 영등포나 혹은 청량리 밖에서 보따리 질머지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인식을 완전히 준 연후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때에는 내무부장관은 판잣집도 3년 동안이나 두고 헌다고 해도 여태까지 헐리지 않었으니 이런 것은 행정조치로 당장 하여야 하겠다는 이런 증언까지 있었읍니다마는 좌우간 적당히 기간을 두어서 보류하는 형태로 넘어가고 말었던 것인데 최근에 와서 한강철교에 가교가 부설되고 거기에 찦차가 통행하고 또한 화물차가 현재 통행하고 있는데 뻐스만 통행 못 하게 되었읍니다. 그 이유는 뻐스의 폭이 넓어서 가교로 통행하기 곤란하다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츄럭에도 사람을 만재한 츄럭이 가끔 이 가교를 통행한다는 것을 서울시민은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뻐쓰에 사람 탈 수 없다는 것은, 가교 통행이 위험하다고 해서 뻐쓰에 사람 타고 통행할 수 없다고 하면 화물차에 만재한 차도 이 가교를 통행하기 곤란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간의 물의는 어떻게 돌고 있느냐 하면 시외뻐쓰를 강제로 시외에 추방하기 위해서 한강가교를 뻐쓰를 통행시키지 않고 여기서 한강까지 나가 가지고 승객들이 도보로 걸어서 한강철교를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불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경위에는 불순성이 내포하여 있다고 일반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한강가교도 한강인도교도 우리가 두고두고 물의를 일으킨 1000환에 입찰되었다가 지금 현재에 사천몇백만 환인가 내 기억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1억만 환 내정가격이 다시 뚝 떨어져서 5000만 환 미만에 낙찰되었다는 이런 사태와 또는 이 가교가 과거 왜정 때에 복선을 만들기 위해서 레루와 또는 침목까지 전부 깔아 있는데 판자만 깔고 그 위에다 세멘트만 발른 이 가교가 6800만 환 공사에 끝난 이 공사가…… 인도교가 고쳐질려면 앞으로 1년…… 1년 동안을 두고 이 공사가 완료되어야 할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교 설계한 사람들은 이 가교에 뻐쓰가 통행할 줄을 몰랐던가, 알고서 고의로 이렇게 했는가, 또는 완전한 설계로서 찦차도 통행할 수 있고 츄럭도 통행할 수 있고 뻐쓰도 통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최근에 와서 뻐쓰만 통행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모든 수수꺼끼 이것은 항간에서 불순한 동기가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무부에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아직 국정감사를 끝내지 않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위는 앞으로 밝혀질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당장 통행 못 하는 뻐스가…… 통행 못 함으로써 경향 각지의 승객의 불편과 시내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사하고 될 수 있으면 뻐스도 통행하는 방법 또는 정류소가 시외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위도 다시 재조사해서 우리는 이 혼란을 하루바삐 막지 않으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보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분과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이것을 적당한 날짜를 정해서 곧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이 통행에 대한 완화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고 하면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이것을 단시일 내로 이 전말을 보고해 주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해당 분과위원회에 일임해서 이것을 토요일까지 이 전말을 보고해 달라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의장 말씀이 암만해도 성원이 이를 것 같지 않으니까 해당 분과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지금 강승구 의원의 동의는 다시 정정해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만일 보고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할 것입니다. 만일 보고할 필요가 없으면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처리하지요. 그러면 이상으로서 산회하고 제1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 제1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6 2 7 보령 보령 〃 28 ―와 7 2 9 팔성군 칠성군 제2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 1 7 7회 7호 10 1 13 갑아 잡아 16 1 21 입법 입론 20 1 8 했는데 했는지 26 1 30 ―불 30 1 16 점간 잠깐 〃 3 19 위원 의원 제3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 1 8 위원장 되 위원장 및 11 3 2 기업 기권 제4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7 1 3 경사국 경찰국 제6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3 1 20 금고 국고 18 2 2 만 되는 안 되는 제7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4 1 10 이 의원 본 의원 10 1 2 분리 분배 11 2 6 과도적 과도적 11 〃 17 입법 본법 11 〃 20 신입 신립 17 1 23 있을 왔을 17 1 25 선박회사 선급협회 17 2 6 회사 해사 17 〃 7 회사 해사 17 2 12 조사 검사 17 2 14 각종 갑종 제8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 1 22 ―회의록 ◯부의장 회의록 7 3 27 누 누 8 1 13 수행 진행 10 3 13 부 13 2 4 직조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