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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73
보사위원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꼭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뢰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나왔읍니다. 민주당에 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부 제안에 빠진 사업의 규모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부자연하기는 합니다. 또 예결위원회에 속한 사람이 예결에서 소수의 의견에…… 주장은 있었지마는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된 안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체면보다도 사업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떠나서 신념을 굽힐 수는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꼭…… 존경하는 여러 의원에게 호소를 하고 여기에 대한 협조를 빌고저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사뢰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결위원장이 간단히 설명의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때에 정부 제안에 없는 사업을 가지고 논의를 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호양곡 10만 석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과 우선 도시에 집단 되어 있는 실업자에 대한 생업의 터전을 두기 위해서 50억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무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을 한 4000호 세워 보자 하는 안을 가지고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호양곡 1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문에 보도되는 절량 세궁민, 세농가에 대해서의 추정숫자가 들락날락해서 확실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마는 부산에서 출간되는 부산일보에 보도된 경상남도 한 도에 있어서의 절량 세궁민이나 절량농민의 수가 100만을 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읍니다. 그와 같은 숫자를 기초로 해서 전국적인 절량 세궁민과 세농가를 추산한다고 하면 사오백만에 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갑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 있어서의 집계한…… 수집한 계수에 의한다고 하며는 우선 약 300만 정도 아마 집계가 나와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양식이 떨어져서 조반석죽 도 하지 못하고 배를 곯는 이 비참한 생활실정에 빠져 있는 2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가 없...

순서: 83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주택건축비로 5억을 계상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동의를 하여 여기에 대해서 1차 표결을 했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그것은 의사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기 까닭에 그 표결은 취소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생각하기에 그와 같이 취소하시는 의장의 선포가 규칙에 위반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예산결산위원회의 2독회에는 누구나 다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동의를 할 수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것이 규칙에 의해 가지고 2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이것이 동의로써 성립이 되었읍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 가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물어 가지고 이것이 미결이 되며는 다시 이것을 재의에 부 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의사규칙의 규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장께서는 여기에 있어서 먼저번 가부를 물은 것…… 표결한 것이 의사규칙에 위반이니 취소한다면…… 단지 의사규칙이 어떻게 되어 먹은 의사규칙인지 나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장님에게 제가 항의를 하고요. 이것이 1차 미결이 되기 까닭에 마땅히 여러분에게 또 한 번 호소할까 합니다.

순서: 85
규칙의 여부 문제는 견해가 틀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겠고요. 다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저 하는 것은 1차 미결이 되었으니 말씀을 합니다. 자,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실업자군 이 사회의 불안의 폭발점의 분화구라고 볼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5억을 인색하게 하실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여타에도 각 상임위원회에 있어서 증액동의가 통과가 되었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이 나오셔서 증액동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증액에 동의하고 안 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부가 제안한 대안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할 때에는 국회의 권위를 가지고 정부를 리드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기 까닭에 과거에 그와 같이 증액을 해서 동의를 해 왔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5억 환에 대해서 인색하게 굴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기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한 것이 규칙에 부합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고 되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억 환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색하게 군다고 하며는 백사오십만에 달하는 도시에 집단 되어 있는 실업자를 백안시한다는 그런 결론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166
제 선거구가 농촌입니다. 농촌 출신으로서 이 안건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픈 생각을 가지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수리사업은 절대 필요합니다. 수리사업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부적인 수리사업을 위해서 230만 호에 달하는 농민 총체적으로 나가는 융자금이 깎인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귀속재산특별회계에는 77억 환 중에서 12억을 주택자금 융자금으로 돌리고 나머지 65억을 가지고 그중에서 25억은 수리사업에 말하자면 융자금으로 이미 계상이 된 것입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25억이 수리사업에 이것을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농가로 나가는 영농자금 40억 환을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딱 깎아 가지고 그러한 수리사업 융자금으로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간추려서 요령만 말씀드리자고 하면 몇 개 지구의 수리사업에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전국적인 농가에 대한 영농자금 40억을 깎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농촌에 있어서 수리안전답을 만들기 위해서, 수리불안전답을 수리안전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리사업은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그 몇 개 되지 않는 수리사업에 융자 뒷받침을 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230만 호에 균배될 융자금을 깎아서 특수지구의 수리사업으로 자금을 돌린다고 하는 얘기는 암만 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인 까닭에 별도로 수리사업자금을 만드는 것은 모르지만 이미 책정된 영농자금 40억 환을 깎아서 국부적인 몇 구역 되지 않는 대소지구 수리사업 융자금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230만 호의 농가에 용납되지 않는 얘기라고 보기 까닭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리조합 관계는 수리조합이 있고 수리조합에는 수리조합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강력한 정책적인 반영을 할 수 있읍니다마는 230만 호에 긍하는 산산이 흩어져 있는 농가의 조직은 농업협동조합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 자체가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농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못 하고 있는 이 현실에...

순서: 7
간단히 하겠어요.

순서: 9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의 성격상으로 봐서 신상에 관한 발언이라는 너무도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국회는 혁명국회라고 자처도 하고 국민이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우선 혁명국회에 민의원의 적을 가진 저희가 우리들이 국민의 의아를 받고서 앞으로 무슨 정치를 할 수가 있읍니까? 정치인의 일언반구가 소중하기도 하려니와 허무맹랑한 낭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개인 몇몇 사람의 명예에 관한문제가 아니라 혁명국회의 성격을 의아받는 중요한 문제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까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는 동료 간에 동포 간에 서로 모략하고 중상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사회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사회악을 불식하지 않고서는 명랑한 사회를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포 간에나 동료 간에나 상호 존경이 있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신뢰도 없읍니다. 존경과 신뢰가 없는 그 혼란한 사회에 있어서 뭐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까? 하기 까닭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의장,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뜻과 마음을 같이해 가지고 확실히 사실 여부를 밝혀서 규명해 주시는 날 비로소 정치의 존엄성도 찾을 수 있고 국회의 권위도 찾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까닭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순서: 33
제 심정으로는 이 109조를 통과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지지할 수도 없는 고달픈 처지에 놓여 있는 심정을 말씀드려야겠다고 느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직선제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주의는 이 나라의 자치행정이 원활히 이룩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염원에서 그와 같은 제도를 채택했다고 보며는 이 조항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도 지방자치행정이 원만히 진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문을 만들어야만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109조를 삭제하고 본다고 하며는 국가적 위임사무가 7, 8할에 달한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가행정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위법관계는 이르지 못하였다손 치더라도 도저히 그 사람으로서는 국가의 위임사항을 수행할 수 없는 특별시장이나 도지사나 시․읍․면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며는 국가의 행정은 마비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 109조를 통과시키고 본다고 하며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임요구가 있을 때에, 신임투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 그 신임요구를 받은 대상 시․읍․면장은 그 직위에서 붙어 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저는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109조를 통과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삭제할 수도 없다고 하는 곤란한 처지에 빠진다고 저의 심정이올시다. 이 109조의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정부가 신임투표를 요구해 가지고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게 되며는 그 직위에 붙어 있게 되고 그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당연 해직되게끔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해 보세요. 정부에서 신임요구를 받은 시․읍․면장 중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라고 하면 거의 전 도의원, 지방의원의 신임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아무리 잘한다고손 치더라도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이룩될 수 없...

순서: 20
수정안에 대해서 잠간 얘기할 것이 있는데…… 2독회에 넘어가기 전에……

순서: 22
아직 이 수정안에 대한 이유설명도 있기 전에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간 모순된 점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수정안의 이유설명은 2독회에 들어가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2독회에 법안이 넘어가게 되면 법안 심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까닭에, 저는 제 소신으로서는 이 법안 수정안에도 찬성할 수 없는 견지에 있기 까닭에 1독회에서 폐기가 되든지 2독회에 회부하자는 것이 부결되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사뢰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 제안이유에 써 있기를 현하와 같은 무능력자의 조량으로 인해서 진실로 능력 있는 업자의 보호 육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억지로 이유로 주장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견강부회해서 이유로 얘기하기 위한 이유밖에는 되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업자의 능력 있고 없는 것은 그 업회의 여하에 있어서 기정된 사실입니다. 건설업법이 통과가 되어서 능력 있는 업자가 능력 없는 업자로 전락되거나 혹은 능력 없는 업자가 능력 있는 업자로 전환될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이 건설공사에 대한 청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계약입니다. 즉 상대급부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조건하에서 서로 임의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어 가지고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즉 채권채무가 생기는 민사의 계약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건설업의 태반을 정부의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읍니다마는 국가의 공권력을 갖고 강제적으로 청부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법에 의거해서 한 민간과 똑같은 입장에 있어 가지고 민사의 법규의 제재를 받는다는 전제 위치에서 서로 하는 계약밖에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이에요. 즉 민사계약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관공서에서, 국가의 기관에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부의 마…… 요령서라고 할까 그 규격을 결정해 가지고 이와 같은 공사를 우리가 시행을 하겠는...

순서: 34
본 의원은 건설업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잠월 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건설업자 전체의 의사를, 건설업자 전체의 반대의 소리를 의사당 내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건설업계가 불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저께 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언제든지 이 불건전한 건설업계에 있어서의 공기를 일신하고 건전한 건설업계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도 절실히 이 사람은 희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구상된 이 법안의 초안은, 법의 내용은 불건전한 건설업계를 건전화한다는 결과를 가저온다기보다는 불건전한 건설업계에 있어서의 난맥상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저온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법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저께 여러 의원께서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확실히 경제적인 헌법이념에 배치되는 위배되는 그러한 법의 구상인 것입니다. 헌법 제88조에 사영기업 통제라 하는 데 있어서는 국방상이나 혹은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어저께 내무차관 답변은 국민경제생활에 있어서 긴절한 필요가 이 건설업의 건전은…… 건전 여부에 큰 지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견강부회의 그야말로 단순한 강변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물론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경제생활의 일부분은 될지언정 이것은 국민경제생활의 긴절한 그러한 그 통제의 긴절성은 전연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건설업법 내용을 통독해 본 후에 느껴진 것을 2년만큼씩 면허가 갱신이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면허를 받는 업자는 어떤 업자인고 하니 청부의 실적이 있는 사람만이 신허 를 받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규업자는 도저히 면허를 받을 그러한 여지가 없지 않으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새로히 건...

순서: 42
건설업법안을 제안하신 내무당국이나 이 법안을 심의하신 내무위원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건설업계가 대단히 난맥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난맥상을 지양해야 되겠다는 데 있어서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난맥상을 지양하는 방편에 있어서 이 건설업법안 내용은 난맥상을 조장은 할지언정 지양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몇 가지 질문하여 볼까 합니다. 첫째로 신용이 있고 건실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권력정당이나 혹은 권력정객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오늘날 토목이나 건축의 청부를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권력에 추종, 권력에 아첨하지 않는 건실한 업자는 오늘날 청부의 지명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내무부당국은 아시는가? 안다고 하면 어떠한 관계로 그와 같은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설업법이 공포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즉 다시 말하면 면허제가 실시된 연후에 있어서는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권력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용 있고 건전한 업자가 과연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또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둘째, 면허제를 실시해 가지고 현재 있는 500명의 업자를 약 500명 내외로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자유기업인 건설업을 통제하는 정책을 채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확실히 헌법 제88조 저촉되는 경제적인 헌법이념에 배치된다고 이 사람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답지 못한 답변으로서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다만 오늘날 건전한 업자가 지명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 현실에 좇아서 생각할 때에 앞으로 면허를 권력의 알선이나 혹은 권력정당의 개입 없이 이러한 업자...

순서: 41
8청.

순서: 8
제가 나온 선출구는 충청북도 청원군입니다. 지금 류지원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인접 군이올시다. 저의 관내에 현도면이라고 있는데 현도면도 똑같은 피해가 있었읍니다. 제가 가서 목도를 하고 왔읍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류지원 씨가 말씀하신 그 보고의 말씀은 일호도 차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원 제위에게 증언 삼아 말씀을 드리고, 관계 위원회에서 이 피해 입은 농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후대책이 강구된다고 하며는 이 현도면 관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협의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16
규칙 발언을 하겠읍니다. 이 회의록 통과 문제에 대해서 규칙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본회의에 있어서 사회를 보시는 이 부의장께서 규칙 위반을 하셨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규칙으로 발언하겠다고 해서 기립해서 두 번이나 해도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립하고 순서에 어긋나게 발언권을 다른 분에게 주었다는 자체가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불법적인 사회를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할려는 규칙의 본론은 아까 남송학 의원의 말씀은 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싸고 7, 8명 올라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같이 이런 말씀도 하고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듯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 운영에 기본 요소가 되는 규칙이라고 할가 이와 같은 문제는 법이론적인 문제는 7, 8명으로다가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칠팔십 명이라도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남 의원과 같이 국회 진행을 속이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은 저는 전폭적으로 공명하면서도 아직 규칙 발언을 통해서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본회의 모두에 통과시키는 회의록 통과문제에 대해서 법이론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사무 처리를 하는 간단한 처리가 아닙니다. 전날 회의에 대한 국회로서의 재확인행위이에요. 법률적 효과를 갖고 있는 확인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국회법상으로서 전날 회의록을 통과시키라는 명문은 없다고 하지만 국회 본회의의 본래의 관례에 쫓아 가지고 본회의의 모두에서 통과시키는 법률 효과를 겨누는 재확인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회의록을 통과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꼭 성원이 되어서 과반수 의결정족수가 되어야만 비로소 회의록을 통과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본회의 모두에서 확인하는 이 회의록 통과에 있어 가지고 ...

순서: 10
잠깐 차관께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이제 마약취체업자에 대한 면허기간이 아마 1년밖에 안 되는 모양 같은데 당년치기인데 이 9조3항을 본다고 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허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이에요. 구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해 줄…… 허가라고 하면 당년치기로 할 필요가 있는가, 더군다나 마약법에 있어서 단속규정은 아주 세밀하게 또는 엄벌주의로 조항이 되어 있읍니다. 마약취체업자가 무슨 위칙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는 면허 기간을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구적으로 둘 필요가 없지 않는가, 쓸데없이 업자에게 늘 과중하게 폐단이 될 것으로 저는 염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9조에 가서 이 소분업자가 마약소분업자가 소분을 할 때마다 특별시장이나 도지사를 경유해서 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조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마약소분업자는 도매업자 이외에는 양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도매업자도 마약취체업자예요. 당연히 단속을 받을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조에 가서 마약소분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분 사항을 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업자가 결국 인수를 받게 되고 매월 매월 소분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이 보고를 받는데 구태어 29조를 갖다 가서 설치해 가지고 소분할 때마다 관할 특별시장이나 혹은 도지사를 경유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맡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쓸데없는 번폐를 갖다가 가져오는 것이 될 것이고 업자에게 쓸데없는 구속을 가져오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29조도 사실상 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차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묻겠읍니다.

순서: 13
그렇게 할 의도가 뭣이냐 말이에요. 쓸데없이 업자를 구속하고 할 의도가 뭣이냐 그것이에요.

순서: 32
적립금 운용요강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밀한 토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키에 이 요강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융자범위이고 융자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해 있고 나와서 말씀한 가운데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과 배치되는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융자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건이 되기 까닭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주택자금…… 중복되는 말씀은 다 피하고 주택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농림위원회의 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령을 따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이 주택자금이라는 것은 국가의 주택행정 방침에 따라 가지고 주택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갖게끔 하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가장 원만히 추진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이 주택자금을 산업은행을 통해서 일반에 융자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고 하며는 주택 없는 국민이 산업은행에 상당한 거액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전에 박만원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금융이니까 금융기관을 통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금융의 주가 아니라 정책 실현이 가장 주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정책을 가장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방법에 좇아 가지고 조처하는 것이 정부는 당연히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이것이에요. 즉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을 통하지 말고 시읍면장에게는, 즉 자치단체장인 시읍면장에게 대하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읍면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그 시 자체에서 주택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주택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별도로 사회행정에 속하는 문제니까 보건사회부에서 주택건립요강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이 정책 취지에 맞는 건축을 하고저 하는 사람에 대해서 꾸어 준다고 하는 그런 공고를 해서 시장과 주택건축희망자와 대차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래서 건축을 세울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되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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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원활히 진행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서 의사진행을 말씀하겠는데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골자는 요새 그 지난 5일 날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어 가지고 사뭇 저는 나왔읍니다. 아까도 의장께서 꾸지람을 하셨는데 아까 조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나온 분에 대해서 속 이 나와 달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온 의원들에 대해서 정각에 나와서 성원을 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볼 때에 나오지 않은 분이 다대수입니다. 나오는 분은 항상 나온다 말씀이에요. 오늘날까지 임시국회가 소집된 후에 나오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 출석을 독려하는 어떠한 조치가 마련되셨는가 하는 것을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겠읍니다마는 물론 이 3항으로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문제라든지 혹은 경제위기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질문이 전개되었었읍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통지를 하지 않었기 까닭에 발언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고저 유봉순 의원께서는 휴회를 동의하였다 말이에요. 긴급동의로 휴회 동의를 하였다 말씀이지요. 그 이유로써 어떠한 말씀을 했는고 하니까 ‘자유당 지방당부의 개편을 위해서 속히 이 문제를 마치고 휴회로 들어가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럴 때에 저는 그야말로 가슴을 치미는 뭉클한 생각을 갖고 있었읍니다마는 어떠한 발언할 기회가 있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이지만 오늘날 이 회의 되어 가는 꼬락서니를 볼 때에 말씀이에요 여기 이의가 납니다. 휴회 결의도 하지 않고 그냥 성원 미달로 유회로 들어가지 않을가 해서 한 말씀 드리겠어요. 물론 국회의원은 정당을 갖고 있읍니다. 정치인인지라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정당의 개편문제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마는 오늘날 산적해 있는 이 국사문제를 말씀이에요, 정당개편문제의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해서 이번에 폐회기간을 통해서 고향에 돌아가 보니 억망징창이에요. 여기에 절량농가니 혹은 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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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요새 항간에서는 쥐의 용봉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외에 많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심오한 정책을 갖다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부의 어떠한 경성 을 촉구한다는 그러한 안건도 산적해 있지만 당면해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말이에요 대단히 졸렬하고 무책한 그 결과에 있어서의 오늘날의 현상이 무엇이에요? 절량농가 혹은 경제위기 가져오지 않었읍니까?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까닭에 말씀이에요 아까 의장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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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께 제가 질문했읍니다. 임시국회 성격으로 보아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이것이에요.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 출석을 어떻게 조치했는가, 출석요청을 어떻게 조치했는가? 만일 출석요청을 조치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니 국회의원 전부가 출석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하고서 회의를 가장 그야말로 우리가 성과 열을 갖고서 진행시키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느꼈기 까닭에 의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의장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