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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9
음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제60회 국회 제3차 본 위원회를 개최하고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권소위원회 제1차 회의…… 3월 8일입니다……를 개최하고 정부 측의 출석을 얻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였읍니다. 결과는 수정 의결하였고 소수의견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순서: 45
학교보건법안에 대한 대안을 설명을 하겠읍니다.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케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 발육기 청소년의 체육보전에 노력함으로써 국가장래의 국민체질향상을 기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되는 행위 및 시설을 금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및 보건위생상의 저해를 막게 하였고 이러한 시설의 철거명령의 근거를 규정하였읍니다. 둘째,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체검사를 실시케 하여 전염병예방 등이 규정한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체위향상을 철저히 하게 하였읍니다. 세째, 국민학교 아동의 급식제를 규정하였읍니다. 네째, 학교에 학교의 양호교사를 두도록 하였읍니다. 그런데 민관식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온 것이 바로 학교의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그래서 학교약사를 더 집어넣는 것으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공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읍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교육위원회와 시․군 교육장 밑에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게 규정하였읍니다. 여섯째,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학교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상임위원회는 제59회 국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고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 길전식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학교보건법안의 제안자 길전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사한 다음 본 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여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제출키로 한 것입니다. 결과는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하고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순서: 48
과학교육진흥법안에 대한 대안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선진 각국은 과학분야에 대하여 전례 없는 혁신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눈부신 비약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주시대의 활중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국가가 당면한 증산 수출 건설의 지상목표를 달성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을 육성하여야 될 긴급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읍니다. 세째, 우리의 현실은 고등학교 이하에 있어서는 기초과학이, 대학에 있어서는 응용과학이 부진한 상태이며 실험을 통하지 않은 이론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의 각호를 혁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첫째, 각급 학교의 실시의 과학교육 교과과정이 과학교육목표에 알맞게 짜여져 있지 못하다는 점 둘째, 과학교원은 수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저조하다는 점 세째, 과학교재는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치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네째, 실험비는 소요액에 태반부족이라는 실정을 들어서 이러한 법안을 대안으로 내게 되었읍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제19회 국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고 정부 측의 출석을 얻어 제안자 이재만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들은 후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 처리도록 의결하고 수차에 걸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다. 결과는 원안을 폐기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소수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순서: 9
향교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심사경위를 말씀 올리면, 본 위원회는 제59회국회 제6차 회의 67년 2월 1일입니다. 회의를 개최하고 문교부차관의 출석을 얻어서 향교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처리토록 의결하여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2월 5일 개회하여 심사하였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순서: 14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제59회 국회 제6차 회의를 2월 1일입니다…… 개회하고 문교부차관의 출석을 얻어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순서: 11
문교부 소관 국정감사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문교부 소관에 대해서 총평만을 말씀드리고 지적 건수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하고자 합니다. 문교부 소관 총평, 당 위원회는 민정이양 후 이미 3차의 국정감사 결과로서 문교정책에 대한 허다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정부로 하여금 그 시정을 촉구하였다. 한편 대정부정책질의를 통하여서도 보다 더 나은 문교시책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정부는 연구 검토 조사선처 등의 안이한 답변으로 대응하여 왔을 뿐 문교정책은 종전과 별다른 진전이나 개선이 없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는 정부의 국회에 대한 무성의 내지는 행정능력의 결여를 입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함에 있어서 새삼스러운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을 나열하는 것보다 정부는 지난 몇 차례의 시정지시와 건의 등을 재검토하여 과연 얼마만한 정책반영이 이루어졌는가를 성찰하여 다음 국회에서 다시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문교부 소관에 대해서 19개 항목의 지적과 시정사항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재관리국이 외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강평, ‘국보 중의 국보인 불국사 석가탑을 위시하여 전국 각지의 허다한 유물들이 도굴 도난 등으로 파손되는 등 1966년도는 우리 문화재의 수난의 해였다. 위기에 처한 문화재의 수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의 벌칙의 대폭강화를 위한 법의 개정, 문화재 애호사상의 계몽, 국민 각 개인의 각성 등이 시급히 요망되거니와 문화재관리의 당국과 문화재위원회는 임무와 사명을 통감하고 발분망식하여 조상의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전 관리에 유루가 없도록 획기적인 노력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고 10개 조항을 지적하고 시정사항을 지적했읍니다. 공보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강평, ‘민정복귀 후 3년간 공보행정에 있어서 그 정책 기능 효과 그리고 예산규모의 증가율 집행의 엄격성에 이르기까지 현저하게 노력하였고 진전되었다...

순서: 18
본 건의안은 최두고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주문이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하여 국가는 사학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 부담행위는 관학에만 편중되고 있으니 사학의 공공성을 앙양하고 사학진흥을 조성하는 뜻에서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건의한다 이것이 주문이올시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제59회국회 제2차 회의를 1967년 1월 19일에 개최하고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최두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21
5항 6항을 묶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5항은 청원의 요지가 교육공무의 단일봉급제는 허다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교재연구비도 충분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상지급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는 본 위원회는 1967년 1월 2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6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출석을 얻어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읍니다. 의견에 대한 말씀은 그 1항 2항 3항 4항으로 해서 인쇄물로 시간관계상 대해 올리겠읍니다. 의견서 본 청원은 상당액의 예산을 소요하므로 일시에 개선은 어려울 것이나 다음 사항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요함 1. 현행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기산호봉책정은 각급 학교교원이 각기 그의 상위자격취득에 있어 특히 자격 간의 간격이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조정을 요함 2. 현행 한계호봉제는 단일호봉제의 정신에 위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단일호봉제 시행 당초에도 지적한 바로서 당시 문교부장관이 한계호봉제를 두지 않을 것을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명백히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아니하였음은 심히 부당한즉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 3. 교육공무원 경력연수 가감표는 단일호봉제 실시 이전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모순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조정 개정을 요함 4. 현재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교재연구비는 특히 초급대학 교원과 중등교원과의 간에 차액이 과도하게 크며 초등교원에 있어서도 타직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에 비하여 너무나 근소하므로 균형 있는 증액조정을 요함. 그다음에 6항을 보고 올리겠읍니다. 6항의 청원의 요지는 1947년도 각 도에서 시행한 국민학교교원 제3종시험 합격자를 1963년 이전 국민학교 준교사 검정시험 합격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심사 경과는 본 위원회는 1967년 1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

순서: 24
제7항 경서중학교 교지확보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청원의 요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경서중학교는 1967학년도부터 학급증설과 동일계 고등학교 병설 나아가서는 협소한 동교 이전을 위한 교지를 확보하고자 하니 선처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지는 전 마포교도소 대지를 쓰게 해 달라 이런 요지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1967년 1월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6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출석을 얻어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읍니다. 의견은 본 청원은 중학교 학생정원과 수급조절상 동교의 학급수는 당연히 증설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적 학교발전의 실정에 비추어서도 학급증설은 절실히 인정되는바 현 위치에서의 확장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동일 행정구역인 마포구 내의 전 마포교도소 자리에 이전 확장하려는 본 청원은 그 이유가 충분히 인정되니 정부에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교지로 확보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읍니다.

순서: 7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1967년 1월 19일 제59회 국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고 정부 측의 출석을 얻어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에 걸쳐 심사한 후에 본 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하였읍니다. 결과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이 196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동 부속병원의 재산관리에 있어서 동법 시행 이전의 재산은 일반회계에서, 동법 시행 후의 재산은 이 특별회계에서 관리되는 결과 병원회계운영상 지장이 막대하므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 전의 재산도 이 회계에 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은 극히 간단한데 제2조제2항 소속재산인데 ‘국립대학교부속병원의 소관재산은 이 회계의 소속으로 한다’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1
이제 이충환 의원님께서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는 관계상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위원회로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예산상에는 하등의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산관리 이전만을 하고 회계운영상 지장이 있는 면을 던다 뿐이지 예산에는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순서: 6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제안이유로서는 의무교육비의 법정재원인 소득세와 입장세는 부가세 흡수 세수증대 등으로 모세가 대폭 증가되었으므로 현행 부담비율 50퍼센트를 40퍼센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소득세 및 입장세의 교부율 100분의 40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1966년 11월 21일에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안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서 심사하였읍니다. 그 표결한 결과 재석 12인 중 찬성 8인으로 정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단 소수인으로서 현하 의무교육의 중대성과 그 실태에 비추어 의무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인하함은 부당하다는 야당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9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보고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도부터 민영텔레비젼방송국의 출현으로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의 시청료세입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시장의 분할로 인하여 광고세입 역시 격감하고 있어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의 유지와 시설확장에 곤란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기본시설비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자만 추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게 한다. 장기차입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골자올시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9월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보부장관의 출석을 얻어 동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재석 8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9월 27일 제7차 회의에서 법사위원회의 자구수정을 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하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한 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5
이제 민영남 의원님께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극히 그 수가 극소한데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인 혈세로서 이것을 이 법안 취지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 그런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시청료를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고 광고시장도 될 수 있는 대로 넓혀 가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균점이라는 견지에서 가장 기본시설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방법밖에 과도기적 조치로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되어서 장차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기본시설을 확장해 놓으면 대다수가 볼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져 간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희는 이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심사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52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64년도 국정감사 당시에 현행 영화법으로서는 영화행정 시행에 있어 적지 않은 차질이 생길 것을 발견하여 그의 보완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오던바 그동안 김대중 의원이 영화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이백일 의원 외 53인의 이름으로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안하였고 최두고 의원 소개로 영화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강상욱 의원 소개로 영화법 개정에 관한 청원, 김대중 의원의 소개로 영화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2개의 법률안과 3개의 청원을 심사하면서 영화법 전반에 걸친 연구와 개정의 필요성의 유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수차에 걸친 소위원회의 심사 끝에 개정법률안과 청원의 취지를 많이 살리면서도 소위원회로서는 별도의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병합 심의하여 상기 제안된 2개의 법률안과 3개의 청원을 모두 폐기하고 소위원회안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회의 대안을 성안하였던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영화법은 영화의 수출입자에 대한 자격을 영화업자로만 제한하고 있어 그 자격제한을 해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영화의 수출입을 기함과 아울러 영화기업의 육성을 도모하며 영화예술의 발전 향상을 위하여 영화의 상영에 따르는 검열업무의 합리화, 기타 현행 영화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이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영화의 종류를 구별함에 있어 텔리비젼영화와 광고영화를 추가했고, 나. 영화제작자를 등록제로 했으며, 다. 영화제작자의 시설기준을 규정했읍니다. 라. 외국인은 영화제작자가 될 수 없게 했고, 마. 영화제작자 등록취소요건을 규정했고, 바. 영화의 수출입 시에 공보부장관의 추천을 받게 했으며, 사. 영화상영 시에는 검열을 받게 했으며, 아. 제작중지 또는 상영정지 요건을 규정했읍니다. 이상으로써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와 심사결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순서: 60
이제 김대중 의원님께서 제1조에 예술을 갖다가 보호 육성 발전시킨다고 해 놓고 검열을 한다 신고를 한다 등록을 한다 벌금형에 처한다 등등으로 이것은 구속을 하고 간섭을 하는 법안이지 어디에 한 귀퉁이에 보호 육성하는 면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어디까지나 예술은 창작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계적으로 시설만 잘해 놓을 것 같으면 좋은 문화예술이 발달된다고 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골자는 보따리장사 대 이 싸움인데요. 당연한데 무엇을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쭉 행정을 해 오는 가운데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떡 등록해 놓고 이름만 하나 가지고 그야말로 참 소위 보따리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빌려 가지고 몇백만 원씩 돈을 갖다가 주고 영화를 조제 하고 남조 를 하고 이래 가지고 실패하고 남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성공을 하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면 또 좋습니다. 이러한 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다가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넣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 법에서 예술의 향상이나 창의성을 간섭하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하나 특히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은 그야말로 각본을 만들 때까지에 충분히 창작성을 발휘한다든지 그런 면이 생깁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일은 예술이라는 면을 떠나 가지고 기업화되는 면에 있어서에 우리가 지장이 있다고 보고 오히려 영세업자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골탕을 먹고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많이 넣었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술의 향상과 창작성을 발휘하는 면에 절대로 지장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업이라는 것과 예술이라는 것을 혼돈해서 생각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빌면서 저희 위원회의 대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4조에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영화제작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촬영기 조명기 스튜디오 이것은 그야말로 아까 ...

순서: 20
1965년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문교부 공보부 원자력원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국정감사보고서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문교부 소관에 대하여 문교행정의 혼란상과 시책 면의 결함에 대하여는 1964년도 국정감사결과에서 상세히 지적한 바 있고 그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시책상에 적절히 반영하여 개선이 있을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 후 1년간의 문교부에 행정실적과 현황을 분석 검토하여 볼 때 하등의 발전과 개혁이 없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1965년도의 문교정책의 목표로서 첫째, 민주국민의 자질 향상 둘째, 과학 실업교육의 진흥 세째, 민족문화의 발전 앙양을 제시하고 있는바 교육의 성과를 1년이라는 단기간의 업적으로서 평가 속단하려는 것은 아니나 그 구현방안의 추진현황을 살펴볼 때 행정공무원의 적당주의에서 오는 의욕부족과 시책의 빈곤 및 일관성의 결여로 인하여 이 모든 목표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중에서도 문교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던 학제개편의 단행, 대학의 합리적 운영과 대학진학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 생산성과 민족주체성 확립 교육의 실시 등은 전연 새로운 방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편 국회의 대정부건의안 중 숙명학원 분규 수습, 학교말본 통일방안에 대하여는 1년 반이 경과하도록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속학생 석방, 제적학생 복교 및 소위 정치교수 복직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도 구제조치가 취하여지지 못하고 있음은 정부의 무성의를 입증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다만 대학에 있어서 점차 교권이 회복되고 있으며 실업교육 및 의무교육이 예산의 증액에 힘입어 재정확보 면에서 상당한 향상이 엿보이나 일면 기성회비의 징수와 운용은 새로운 폐단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재관리국에 대하여 해 국은 문교부의 외국으로서 문화재관리국특별회계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전국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관장하는 업무상의 위치로...

순서: 13
이제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시면서 찬성 반대로 나누어서 저는 반대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주신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정신…… 학생들을 구하자 교수들을 구하자 하는 그 인간적인 인간미가 있는 그 정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여기 건의안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 문공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밟아서 어떤 데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밝히겠읍니다. 건명이 구속학생석방제적학생의 복교 소위 정치교수복직에 관한 건의안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문공위원회에서 다룰 적에 주문에 들어가서 한일회담비준강행을 전후하여 야기된 일련의 사태에 관련 부당하게 구속 제적 해임된 교수학생들을 석방 복교 복직시킬 것을 건의하는 이 주문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었는데 이 주문대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이대로는 도저히 건의할 수가 없다 하고 반대를 한 것이지 학생들이 영어의 몸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관용을 베풀잔다든지 교수들이 상당한 지식과 인격을 가졌는데 어떻게 일시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으니 한번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대한 처리를 하자든지 하는 그 정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럼 어떤 면에 있어서 반대를 하느냐, 첫째로 부당하게 구속 제적 해임된 이 ‘부당하게’라는 말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구속학생이 지금 17명으로 알고 있는데 구속을 할 때에는 경찰이 마음대로 구속을 하는 것도 아니겠고 검찰이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또한 문교부장관이 구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에서는 법치적인 견지에서 이것 다루어져야 된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인데 어떻게 3권분립이 되어 있는 이 민주정치 아래에서 입법부만이 유아독존이고 행정부나 사법부가 한 것은 부당하고 불법이다로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의 하나의 증거로서는 이 주문대로 한다고 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간이재판에 속한 관계로 해서 사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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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진기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림위원회 자체에서도 만장일치가 못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기 까닭에 의사일정 제9항을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한다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총무단의…… 이것은 합의사항입니다. 총무단의 합의사항인 동시에 한건수 의원과도 완전히 합의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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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제안부서가 문교공보위원회올시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금년에 국민학교 학년 아동 수가 급증을 해 가지고 상당한 선생 수효가 모자라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연소모와 학급 증가에 따르는 교원부족 수가 7166명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육대학 졸업자 약 2040명과 채용고시 또는 전년도 졸업생 중에서 배치를 못 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번에 다 취직을 시키고 충당을 하고 보아도 약 912명이라는 숫자가 모자라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향후 3년 내지 4년간 걸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여기에 부족한 교원 수를 교육대학을 신설해 가지고 양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하나는 국가예산의 사정이 있고 또 한 가지 중대한 이유는 향후 3, 4년이면 이러한 사정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요 임시적인 현상을 본 법을 개정을 해서 이것을 완화를 하고 원활을 기하자 하는 데에 이 본법을 개정하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등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서 4년제 사범대학이나 실업계 대학 가운데에 설치한 교육과 졸업자 중 일부가 중․고등학교에 자리가 없기 까닭에 임용을 하지 못했읍니다. 이러한 숫자 가운데에서 상당수가 어떻게 하급 학교에라도 취직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 가운데에 상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급 학교에 갈 수 없도록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 막은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해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실업과 대학이라든지 4년제 사범대학이라든지 일반대학에 교직과 졸업한 사람은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양성된 사람들입니다. 전공과목만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어디까지나 전인교육을 위한 교사들이기 까닭에 그 양자를 구별을 해 본다고 하면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