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각 교섭단체별 대표의 질문―

의사일정은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각 교섭단체별 대표의 질문이올시다. 민주공화당의 이종극 의원 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단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가 있었읍니다. 즉 이종극 의원의 발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은 총리…… 국무총리 또는 부총리에 한하기로 했읍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국회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부터 앞으로 15일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 발언은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발언이요. 따라서 정부 측에서도 그 대표가 답변하기 위해서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종극 의원으로부터 정책기조연설과 아울러 연두교서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이러한 범위 내에서 발언하시겠읍니다.

공화당 소속 이종극이올시다. 의정단상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속 정당의 정책에 관해서 기조연설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짧은 헌정사상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정책기조연설이란 무엇이고 또 그와 같은 연설에서 연설자가 밝혀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얼른 생각하기에 지난 10일…… 공화당 출신 박 대통령께서 64년도 연두교서를 통해서 금년도 정부시책의 개요를 국회에 나와서 꽤 상세하게 구체화해서 이것을 실천할 뜻을 밝히고 국민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그러한 연두교서에서 천명한 시정방침은 실은 대통령 이하 정부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를 공천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공화당이 표방한 정책을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에 한해서 대통령…… 정부의 시정방침은 적어도 그 골격은, 그 요지는 공화당의 정책 바로 그것이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그러면 대통령의 연두교서의 바탕이 되고 지침이 되어 온 공화당의 정책은 어떠한 것이냐, 정책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공화당정책을 만들어 낸 역사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정신적 기초 또는 배경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공화당은 한국의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였기에 그러한 정책을 책정하기에 이르렀는가 하는 등의 문제를 밝혀내라 하는 것이 정책기조연설의 취지가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공화당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위촉을 두 어깨에 걸머진 막중한 책임 있는 집권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아니 공화당의 지도자들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올바르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과거 10여 년에…… 10여 년 동안 때로는 서서히 때로는 급격하게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정치, 산업, 경제,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 일반의 실상 실태를 역사 발전의 법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경제 사회의 발전의 내용과 방향을 그릇되게 판단하고 그러한 그릇된 판단에 입각하여 공화당의 지도자들이 그 정책을 책정하고 이것을 정치로 하여금 실시케 하는 일이 만일에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중대한 책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후일의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4․19 학생의거, 5․16 군사혁명 이 두 혁명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교훈이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 사람은 한낱 학구…… 학도에 불과합니다. 최근까지 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온…… 정치는 물론이고 정당생활에 있어서도 불과 1년밖에 경험을 갖지 못한 이를테면 정치의 미성년자올시다. 따라서 이 사람이 집권당인 공화당의 정책의 기조를 해명할 위치에 있다든지 또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제 스스로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저는 과거 10여 년 동안 야의 입장에서 역대정부의 생태 행태를 수시 비판해 왔고 또 최근은 약 2년 남짓한 동안 혁명정부 혁명군사정부의 시책의 입안에 다소 관여해 왔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은 공화당의 창당에 관여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화당정책의 기조를 설명해 보아라 하는 당 고위층의 지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와 같은 기조연설은 당의 지도자가 친히 나와서 행하든지 또는 그 대리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고의 검열을 받거나 당 최고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상례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당의 의장 김종필 씨는 대단히 바쁜 촌가 도 없는 지극히 다망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그러한 실정에 있고 또 시일이 너무나 촉박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여기서 오늘 창졸하게 본인이 당 고위층을 대리해서 특별한 준비도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책기조의 내용에는 소홀하고 또 미숙한 것도 있을 것이고 다소 잘못된 판단 또는 이 사람의 편견이 들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이 점을 여러분께서 관대히 양찰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의 지도자에 의하여 적당히 시정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제부터 정책기조에 관해서 다소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박 대통령에 의해서 발표된 연두교서의 첫머리를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읍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에 두 차례의 혁명과 네 가지 다른 정부를 맞이해야 했던 다난한 역정 속에서 마지막 군사혁명의 순탄한 종식과 함께 헌정을 복귀시켜 새 공화국을 세우고……’ 운운한 말씀이 있읍니다. 불과 4년 동안에 두 차례나 혁명을 겪고 네 번씩이나 정부가 바뀌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야말로 우리들이 이 기회에 반드시 상기해야 할 일일 줄 압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한국사회의 국민대중의 빈궁…… 여태까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에 연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바로 우리 민주공화당의 우리 당의 정치노선 내지 기본정책을 이해하는 데 근본문제가 될 줄 압니다. ‘과거를 묻지 말자’ 하는 말이 있읍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앞으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또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정치적인 제재나 보복을 가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수긍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가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의미에서 또는 인류가 발전하는 법칙에는 그 어떠한 필연성이 있읍니다. 인류문화의 발전은 또한 자연계의 발전과 같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역사발전의 법칙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정당이 그 노선 또는 당 이념과 당 강령을 책립할 때 그 사회의 과거를 회고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주공화당의 강령과 이념은 바로 그와 같은 과거에 대한 회고 반성과 현실에 관한 분석 검토 및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전망 위에 책립되었다 함을 이 사람은 우선 여기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정부가 혁명거사 직후에 발표한 혁명공약 6개항은 오늘날 우리 공화당강령의 연원이 되고 기원이 된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혁명군사정권의 지도자들이 역사발전의 법칙을 꽤 정확하게 파악한 소치이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 한국사회의 과거를 회고 비판하고 혁명 당시의 현실을 분석 검토하고 겸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 전망한 나머지 그들 청년장교다운 결의와 꿈을 그렸던 것으로서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수 있을 만한 문자였다고 볼 수 있읍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인사들 중에는 군사정부의 그러한 혁명공약을 비웃거나 비난하는 이가 없지 아니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 공약 자체에 대한 비난이었다기보다도 그러한 공약은 공약 즉 꿈의 예상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은 5․16혁명 이전에 존립했고 또는 명멸했고 흥망했던 여러 정부 정당 및 그 지도자들을 비난할 의도는 조금도 없읍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과거에 속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또한 과거 2년 반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군사혁명정권의 공과를 여기서 따질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즉 첫째로 쿠데타나 무력혁명은 본래가 무책임한 행위요, 따라서 이들의 잘못…… 이들의 행위에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건 법률적으로건 책임을 추궁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혁명정권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심판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재작년 12월 17일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로써 심판을 내렸고 또 하나는 작년 가을과 겨울에 걸쳐 실시된 대통령 및 국회의원총선거를 통해서 주권국민에 의한 냉정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여러분은 국회의원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 일반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군사혁명정부를 포함해서 과거 우리 사회에 있었던 여러 정부 정당 및 그 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문책이 아니라 현재 이후에 존립하고 활동하는 현 공화당 정부와 여야 여러 정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책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국민전체의 권리요 또 의무라고 하겠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 연두교서에도 우리의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부질없는 과거를 회고하여 센티멘틀리즘에 잠기는 일이 아니라 ‘격동과 파란으로 연속된 혁명기의 여신 을 시급히 청산하고 4․19와 5․16의 혁명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자주와 자립과 번영의 길을 찾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읍니다. 말씀이 약간 본론에서 이탈한 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이제부터 본론을 서두르고 결론을 이끌어 낼까 합니다. 불과 4년 동안에 혁명을 두 차례나 겪게 하고 정부가 네 번씩이나 갈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도의상으로나 의당 책임을 느껴야 할 세력,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한 세력 내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 또는 사람의 집단 이들을 우리는 편의상 구세력으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구세력의 모두가 본질적으로 부패부정세력이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점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4․19 학생의거와 5․16 군사혁명의 대상이 되었던 세력 이것이 구세력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가로막아 온 세력 이것을 구세력이라고 편의상 불러둡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세력은 비단 정계에 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제, 교육, 종교, 문화 등 각 방면에 긍해서 널리 존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들의 구세력 특히 구정치세력은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 원칙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세력 여기서 편의상 신세력이라고 불러 두기로 하겠읍니다. 그렇지 아니한 세력과 비교해서 몇 가지의 이데오로기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그들의 의식형태는, 그들의 이데오로기는 일반적으로 현상 유지적이라 할 수 있읍니다. 무사안일, 소극적이고 고식적이고 미봉적이고 퇴폐적이고 향락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사태의 개선 또는 사태의 개혁에 대해서 성의나 정력, 정열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읍니다. 일반적으로는 수구주의…… 낡은 것을 지켜 나가는 수구주의적이고 비합리주의적이고 적당주의적이기에 낡은 제도와 낡은 권위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거나 개선해 보려는 의욕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역사가 하루하루 발전되어 나가고 있음에 대해서 때로는 무감각인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반발을 행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4․19 학생의거가 왜 일어났는지 그와 같은 역사적 모멘트가 어떠한 역사발전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랑곳없다 하는 등은 이들 구세력이 이렇다 할 명확한 근대의식도 없고 현대적 감각도 갖지 못한 집단이라 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이 4․19와 5․16 두 차례의 혁명은 그와 같은 음으로 양으로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가로막아 온 구세력을 일거에 신세력과 대치하려는 운동으로서 그 당시의 사정으로서는 불가피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연적인 모멘트였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군사혁명정부가 재작년 12월에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공포한 제3공화정 헌법, 지금은 현행 헌법이올시다마는 이 제3공화정 헌법과 이 정부의 지도하에 창설된 우리 민주공화당은 본질적으로 5․16 혁명성과를…… 성과였고 또 군사혁명정권이 낳은 2대 정치적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모든 정치혁명에 있어서는 낡은 정치질서가 새로운 정치질서에 의하여 대체되거나 그와 같은 새로운 정치질서는 곧 정치제도와 정치담당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씀하면 제3공화정 신헌법은 새로운 정치제도를 보장한 것이고 또 민주공화당은 새로운 정치담당자를 선출하고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정당이라고 하겠읍니다. 새 헌법이 과연 새로운 진정한 의미의 대의민주정치를 이 땅 위에 실현할 것인지 또 민주공화당에 새로운 유능한 정치담당자를 내놓을 수…… 민주공화당이 새로운 유능한 정치지도자를 내놓을 수 있을는지의 여부는 물론 금후의 일에 속하며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감히 그렇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읍니다. 다만 우리는 새 헌법을 효과적으로 집행 실시하여 이 나라 헌정의 대도를 닦으며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담당자를 내놓을 굳은 결의를 가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둡니다. 앞서 혁명군사정부는 참신하고 양심적인 새로운 세력에게 정권을 이양할 것을 공약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세력을 어디에서 발견코자 했느냐 하면 주로 직업군인 특히 청년장교, 학교교사 특히 대학교수와 학사, 제1공화국정부 때의 행정관리와 젊은 정치인 내지 실업가, 언론인 등에서 구하고자 했고 또 그러한 신세력의 선정은 현재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겠읍니다. 이와 같은 신세력의 이데오로기적인 의식형태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구세력과 대조적이라 하겠읍니다. 즉 일반적으로 의욕적 발전적이고 따라서 진취적 적극적인 것에 그 특색을 볼 수가 있다 하겠읍니다. 구세력이 현실주의, 현상 유지주의적이어서 5․16혁명 이전의 낡은 질서에 변변한 미련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신세력은 어디까지든지 이상주의, 현상 타파주의적이어서 개선 개혁에로의 전진적 의도를 명백히 품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은 그와 같은 새로운 세력을 핵심으로 하여 조직되었고 또 그렇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또 그러한 새로운 세력을 전국적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 속에 창설되었고 또 그와 같은 새로운 세력을 중추 핵심으로 하여 조직 운영된 우리 공화당이 어떠한 노선, 어떠한 이념 내지 강령을 채택하고 있느냐는 이제 여기서 새삼스러이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참고로 우리 당의 강령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당은 4․19와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여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유지 발전시킨다. 둘째, 우리 당은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원칙 아래 합리적인 경제계획으로 후진성을 조속히 극복하고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한다. 세째, 우리 당은 민주적 인간성을 함양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청신하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한다. 네째, 우리 당은 교육의 발전, 언론의 창달 및 민족문화의 보호 육성과 과학기술의 진흥으로써 문화수준의 향상을 기한다. 다섯째, 우리 당은 모든 영역에 걸쳐 승공을 위한 국력을 배양하여 국토통일의 완수를 기한다. 여섯째, 우리는 국제연합 헌장을 비롯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항구적인 국제평화와 국제안전에 기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당 강령을 받들어 우리 당은 앞서 기본정책 7개 항목을 책정 발표하였고 이 기본정책을 다시 세목하여 구체화하여 도합 123개 항목의 당면정책을 세웠으며 또 지난번 대통령과 국회의원총선거에 즈음해서는 21개 항목에 달하는 선거공약을 유권자 대중에게 발표하여 국민 일반의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러한 공화당의 강령, 기본정책 등이 5․16혁명 전에 있었던 구정당이나 혁명 이후 정치활동이 허용된 후에 생긴 현재 여러 정당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데 있겠읍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제도를, 경제적으로는 자본…… 자유주의적인 경제질서를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으로는 사회복지주의, 민족문화주의 등등 적어도 강령이나 정책상에 채용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그러한 주의를 적어도 강령이나 정책상에 채용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보수정당으로서 우리 당은 다른 정당과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볼 수가 없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당의 조직과 운영, 지도자의 성격, 그 생태와 생리 등등 강령 또는 정책 외적 면에서 볼 때에는 우리 공화당은 기존 정당이나 현재의 반대당과는 판이한 곳이 적지 아니함을 볼 수 있읍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당의 반대당은 일반적으로 4․19 학생혁명의 정당성은 시인하고 있지만 5․16 군사혁명의 정당성은 이를 부인하려는 태도를 취해 왔읍니다. 우리 당은 이 두 차례의 혁명을 모두 한국의 민주화와 현대화를 가로막았던 낡고 썩은 세력을 신세력과 대치시키려 한 운동으로 보고 이 둘을 똑같이 높이 평가하고 이 두 혁명정신을 당 강령과 개정 헌법 전문에 명시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대당이 최근까지 개정 헌법의 권위를 부인하고 자기네들이 집권하게 되면 헌법을 다시 뜯어 고치겠다고 하던 일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새롭습니다. 둘째로 과거의 정당과 현재의 야당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미국원조에 의존하고 경제, 정치, 외교, 국방,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미 일변도의 정책으로 채용해 왔으며 그와 같은 미국원조로 국민경제의 번영을 기대하고 있음에 반해서 우리 공화당은 외국의 원조를 우리가 경제 자립할 때까지의 일시적 잠정적인 방편으로 보고 있다는 점 및 그와 같은 외국원조가 반드시 전부 미국에만 의존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보는 점 등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읍니다. 세째로 우리 공화당은 한국의 후진성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방면에 긍한 근대화를 일정한 계획하에 왕성한 의욕과 급템포로 서두르고 있는 데 반해서 과거의 정당과 현재의 반대당은 그러한 의식과 의욕이 거의 없거나 또는 과히 서두르고 있지 않다는 점이올시다. 며칠 전에 발표한 대통령의 연두교서와 앞으로 이를 더 한층 구체화해서 실천하게 될 즉 정부의 모든 시책은 직접이건 간접이건 모두 우리 당이 책정한 기본 또는 당면정책 및 선거공약에 그 근거와 기초를 두고 있으며 또 그러한 정책과 공약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 당의 강령을 구체화한 것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 당 강령이 4․19와 5․16의 혁명정신 내지 혁명이념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라 함은 물론이올시다. 그러면 이른바 4․19 및 5․16의 정신이념이란 무엇입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로 강렬한 근대의식과 예민한 현대적 감각 내지 현대사상 및 이를 구체화하여 실천 실현코자 하는 적극적인 의욕과 태도와 행동이라고 하겠읍니다. 군사혁명정부는 그들의 그와 같은 혁명정신을 실천에 옮길 목적으로 그들이 기초한 개정 헌법 즉 현행 헌법 전문에 이 뜻을 밝히고 또 한 걸음 나아가 본문에 이 정신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1960년 6월에 헌법 개정 때 당시 정부가 헌법 전문으로 4․19 학생혁명의 정신을 찬양하지 안했던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되고 있읍니다. 혁명정신이니 혁명이념이니 하는 것은 그러나 필경 하나의 추상적 정신 또는 정신적 자세 내지 태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관념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구체적 실천적인 개념으로 발전되기 위하여는 좀 더 객관적이고 적절한 표현으로 대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후진성의 극복이라 함이 어떠냐고 말했지마는 우리 당에서는 그러한 소극적인 개념보다도 근대화 또는 현대화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혁명정신, 혁명이념이란 요컨대 한국사회를 근대화 현대화하려는 적극적인 정신과 의욕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그것은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이요, 단순한 정신 상태에 그치지 아니하고 왕성한 의욕과 태도, 자세까지 포함된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할 줄 압니다. 정치, 산업, 경제, 법률, 교육, 종교,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생활 영역에 긍해서 제도를 근대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려는 정신이요, 또한 의욕이올시다. 단지 태도와 시설을 근대화 현대화할 뿐만 아니라 그 제도의 운영과 시설의 관리를 또한 현대화하려는 정신이라고 하겠읍니다.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근대화 또는 현대화의 개념 규정이올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근대화요, 현대화냐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류문화의 발전…… 곧 인류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요약하면 전통적인 사회에서 시민적인 사회로, 봉건적인 사회로부터 민주적인 사회로, 신분 또는 계급의 사회로부터 자유계약의 사회로 발전해 왔다 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업, 현대화 작업은 역사발전의 법칙을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근대화는 우선 반봉건적인 전통적인 권위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시민적, 민주적인 자주자립, 비판주의의 정신을 터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가 우리 사회의 혁명 혁신운동은 타율적 몰비판적이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든지 국민 각자의 자각과 분발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 뜻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근대화는 또한 민주주의, 민족주의, 법치주의, 합리주의 내지 과학주의 등의 정신에 입각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요소를 모름지기 비합리적인 일체의 행위와 불합리, 부조리 내지 비과학적인 생활양식을 배제하는 것 등이 이것입니다.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영농방법의 과학화, 합리화가 지적이 되었고 민족문화의 창설이 강조되고 책임 있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한 것 등은 모두 그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 공화당 정부가 각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산업경제의 근대화, 현대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박 대통령은 근 2만 자에 달하는 연두교서의 절반 이상을 자립경제체제 확립의 시급함을 역설하는 데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명군사정부는 그들의 혁명이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들의 후계자인 제3공화정부…… 곧 현 정부에게 헌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혁명의 정치적 재산을 상속시켰읍니다. 정치의 근대화야말로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생활의 각 분야를 근대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리에 착안한 것입니다. 첫째로 정당을 현대화할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읍니다. 민주책임정치가 고도로 발달된 선진 여러 나라에 있어서는 정당국가라는…… 정당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당의 기능이 정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정당정치란 요컨대 정당…… 특히 집권당이 정치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고 이에 관하여 직접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정당제도…… 정당정치제도는 무책임한 독재정치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실효성을 보장하며 또 정당이 정치인을 교육하고 양성하고 훈련하는 일종의 도장과 같은 구실을 다함으로써 민주책임정치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의 헌법, 정당법 및 선거법이 그와 같은 현대화된 정당의 출현을 희구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에도 국민의 정신적 혁명을 기조로 하는 대혁신운동에는 정당의 정화…… 정치활동의 윤리화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 공화당은 새 헌법의 정신을 받드는 현대적인 의미의 정당으로써 발족했읍니다. 혁명정신에 투철한…… 5․16혁명의 주체를 다음 지도자로 추대했고 한국은 근대화하려는 의욕에 불타는 새로운 세력을 핵심으로 당의 조직운영을 꾀하고 있읍니다. 최고의결기관인 당정회의 밑에 대의기구, 정책기구 및 사무기구가 손발같이 정립해서 각기 그 기능을 분담하되 상호견제, 상호억제하기로 하고 있는 것은 당의 부패와 독재화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위대한 배려에 입각한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현행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항간에서는 지난날 제1공화정 헌법하의 대통령책임제…… 대통령중심제와 별로 다름이 없다고 보는 모양 같습니다마는 현행 헌법의 규정을 자세히 읽어 보면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겸직이 명문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국무회의의 건의에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구속되지 않게 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대통령책임제의 실질을 거두게 했고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가 관여함을 배제하여 국회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행정부를 독립케 한 점 특이한 바가 있읍니다. 한국사회를 되도록 빨리 근대화하려는 정치 행정의 능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논자들은 그와 같은 신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독재정치를 시행케 하려는 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한 때 비난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는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요케 했던 제1공화정 헌법으로서도 이승만 씨의 독재정치를 막아 내지는 못했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독재정치를 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읍니다. 또 박 대통령은 독재정치를 할 만큼 비양심적 비애국적인 분도 아니고 시대착오를 할 만큼 뒤떨어진 인물도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새 헌법에 규정된 국회를 제1공화정 헌법하의 단원제국회와 동일시하는 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제2공화정 헌법에 참의원을…… 제2공화정 헌법하의 참의원을 없앴다는 의미에서는 현재의 국회는 분명히 일원제올시다. 그러나 전국구의원과 지역구의원을 3 대 1의 비율로 배합해서 국회를 구성하게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구성에 있어서 이원적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선거구민의 압력과 청탁으로부터 독립하여 전 국민의 대표자가 되도록 하는 데에 약간의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러한 이원조직의 형태를 취해 온 것입니다. 정부나 국회가 부패해서는 한국사회를 근대화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창당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나 국회의 부패는 집권당의 부패로부터 시작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도 우리 공화당의 조직과 운영방식은 다분히 철저한 부패 방지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승리하였읍니다. 박정희 장군의 대통령 출마를 혁명공약 위반이라고 해서 맹렬히 비난하고 혁명주체의 원대 복귀를 극력 주장하는 구세력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대다수는 우리 당의 대통령후보를 제3공화국정부의 집권자로 택했고 우리 당의 혁명주체군 출신을 포함한 신인 입후보를 거의 전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읍니다. 이것은 국민이 투표를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또는 구정치세력이 여러 정당으로 갈려 난립해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 두 가지 중 어느 의미로 해석하든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은 역사의 발전의 법칙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낡은 것은 조만간 새로운 것에 의해서 대체되고야 만다 하는 것이 역사 발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물론 현재로서는 완성된 정당도 아니고 성숙된 정당도 아니라 함을 누구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표방한 당 강령이 진선진미하다거나 완전무결하다 함은 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당 강령에 충실하고 당 강령의 실천에 충실하고 용감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고 서약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준엄하게 지워준 과제요, 주권국민이 우리에게 청탁한 지엄한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대통령 이하 정부요원과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은 우리 당 대표선수입니다. 그들은 우리 당의 혁명노선에 투철하고 우리 당 정책의 성실한 집행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하신 유권자 여러분은 우리 당의 행동과 우리 대표선수들의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항상 감시하고 비판해 주시고 꾸중해 주시고 편달의 노 를 아끼시지 않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행정 각부 장관께 우리 공화당을 대표해서 앞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밝혀진 시정방침의 원칙 또는 이 원칙을 구체화하는 정부시책에 대해서 일괄해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하겠읍니다. 각 해당 주관 장관께서는 책임 있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경제 일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에 자유경제체제의 원칙을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면 생필품에 관해서 가격통제를 하겠다 또 국민의 기본적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통제를 하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와 같은 기술적인 통제조절에 대해서 정부는 자신이 서 있는지 통제조정의 한계 내지 구체적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작년도 수출총액이 격증이 되었다 또 수출상품의 구조 면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하는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말씀이 있었읍니다.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금년도의 수출총액의 증가의 예상은 어느 정도인가 또는 수출상품의 구조는 변화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외환보유고가 1억 딸라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대통령 연두교서에 말씀이 있는데 외환보유고를 1억 딸라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이론적인 근거 또 1억 딸라 이상의 외환고를 보유하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기존 생산시설의 수출산업에로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밝히고 그로 말미암아 야기될 혼란과 마찰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되는지 그 대비책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금년도의 외환 및 차관 가능액을 얼마로 추정하며 좀 더 나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특별한 외교교섭을 할 계획이라도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어떠한 방안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재정규모의 긴축 축소와 재정투융자금의 집중적인 배정에서 일어나는 고용기회의 축소 및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방침이십니까? 이 점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외환관리의 현황을 밝히고 64년도 외환관리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환율 현실화의 문제가 여론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현재 환율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환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부득이 일부라도 수정해야 할 필요에 당면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로 수정할 수 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째, 비생산적인 부동산투자 예를 들면 고급주택을 건설하는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지 이 점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농림관계 사항에 관해서 농림관계 장관께 질문합니다. 첫째, 64년도 식량수급계획 중…… 64년도의 식량수급계획 중에서 공급부족량 540만 석을 충당하는 어떠한 방안이 있읍니까? 특히 예년에 비해서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협정의 체결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읍니까? 또 금후 수년 동안 식량의 수급에 있어 매년 수백만 석의 절대량 부족을…… 부족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이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혁명정부하에서 일원화된 비료 조작으로써 적기 공급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현하 정부의 외환사정으로……외환사정에 비추어 그 비료대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외환특별이득세와 비료대금과의 관계…… 관련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농가부채의 단기회수는 농민소득의 증진이라는 정부방침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농가소득의…… 농가의 부채를 급속히 단기간 내에 회수하라고 하는 것은 농민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근본방침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새해부터는, 금년부터는…… 분할회수를 한다든지 회수를 연기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절을 행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 자금이 회수가 늦어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농림분과위원회…… 국회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농가부채 회수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굳이 강제로 회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금년도 영농자금 방출규모는 어느 정도며 그 방출된 농림자금을 농민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농업증산을 도모하게 하는 지도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는 작년…… 거년에 일본을 통해서 도입한 외곡과 비료대금상환 조로의 해외채무 변제를 위해서 미곡 40만 석을 수출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진상을 밝히고 미곡 이외의 것으로 상환하는 가능성 그러한 계획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여섯째입니다. 농협은 현재 농협 본래의 기능과 정부사업의……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기능이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 예속되어 가는 그 예속성을 점점 드러내고 있는데…… 점차 드러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책은 없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단위조합의 약체성에 비추어 그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점도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토지개혁사업보조금교부규칙 제3조의 1항의 2 및 3에 명시된 간석사업과 개간사업 보조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듣고 있는데 그 진상과 금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유엔간석기구의 서해안 간석가능지역 기술조사 상황의 실태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엔간석기구 유엔 C․U․P의 서해안 간석가능지역 기술조사 상황의 실태는 어떠한 것입니까? 아홉째, 지금이…… 지금은 전 어민의 5분지 1에 해당하는 영세해태업자들의 생산해태를 수집할 시기인데 그 소요자금 대책과 해태 해외수출의 전망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째, 수산용 유류의 확보책을 밝히고 그 배정에 있어서 실수요자인 수산업 협동조합의 직배를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그 수입에 있어서 관세물품세 등을 면세…… 면제할 수는 없는지 이 점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한째, 수입품은 어업용 자재가 외환사정으로 수입이 여의치 않으리라고 하는 전망인데…… 전망에서 가격이 2, 3배 앙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긴급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아니한가 또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출수산물에 의한 외화수입 중에서 40퍼센트 이상을 수산용 자재도입용으로 배정해서 수산업협회로 하여금 직수입케 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도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두째, 한일회담에 관련해서 한국 어민의 권익보장과 수산자원 보호의 견지에서 평화선에 배치될 어로선협정이 현안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입니까? 열세째, 정부가 생산지시를 한 산림묘목이 정부의 사업비, 사업량 축소로 많이 남게 될 것 같고 사방사업의 노임을 예산상 계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가축의 시세가 폭락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는 없는가 또 가축 사료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관계 장관께 여쭙니다.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며 사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상황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제정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계획의 추진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또 금년도의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체신 관계 장관께 여쭙니다. 첫째, 객차 화차의 제작과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제작 도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에 건설한 산업철도건설…… 산업철도선의 건설계획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 버스 택시 합승업자들이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확고한 방침이 무엇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전신 전화 시설의 확충책이 무엇인가, 확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일반수요에 어느 정도 응할 수 있는지 이것도 숫자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 관계 장관께 여쭙니다. 첫째, 교실 부족…… 국민학교 교실 부족의 현황과 교실건축 9개년계획 수행상의 여러 가지 애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차질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립학교…… 사립국민학교를 더욱 많이 세우기로 한다는 정부의 방침인데 그 설립계획 이것이 책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직자의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연구하고 있다고 대통령 교서에서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어떠한 처우개선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직자의 승급연한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안인지 또 현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과의 격차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 재조정에 따르는 초과보수를 위해서 예산상의 뒷받침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방침에 사학을 육성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학 육성…… 사립학교 교육…… 사학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며 또 사립학교법은 어느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운동의 정신적 뒷받침을 문교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혁신운동의 정신적…… 혁신운동의 정신적 뒷받침인데 어떤 방법으로 문교부가 혁신운동을 뒷받침할 것인지 그 구체적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동경…… 금년 가을에 있을 동경올림픽대회에 북한괴뢰도 참석하리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로서 어떠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대학정비의 완화책…… 대학을 정비했다가 이것을 다시 완화해서 대학의 복과와 학생정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재조정을 단행할 의도는 없는지 거기에 관해서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최근에 교육감 선정을 행했는데 일부지역의 교육감 선정에 있어서 세인의 규탄…… 규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교육위원회의 교육감 추천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은 이것을 조정해서 적당하지 못하다는 인물은 이것은 임명을 거절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은 문교행정의 3대 근본방침의 하나로 교서에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근대화에 가장 중요한 여건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기구의 격하로 종래의 과학기술교육국이 없어진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도서관법이 작년에…… 작년 말에 공포 실시되었다고 보는데 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이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의 설치, 도서관의 보급사업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실시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은 공보부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에 매스미디어의 보급에 관해서 방송망을 확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송망을 확장하는 데 관해서 공보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문화예술의 지방 분포나 문화예술을 도시집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정해서 지방에 분산하겠다, 문화예술의 지방 균점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복간제를 희망하는 국민의 여론이 있는데 정부는 신문을 다시 복간제로 할 계획인지 아닌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민주정치는 이것은 공개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읍니다. 정치행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사정부하에서는 정치의 공개를 대단히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새 정부에서는 좀 더 공개정치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에서 알릴 것을 충분히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협조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통령 교서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되도록 극비에 붙일…… 국민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민에게 공개해서 정부의 시책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그때그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는지 공개행정, 공개정치에 관해서 공보부의 기본방침을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사회부, 노동청 관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어촌 의료균점의 방안으로써 동원되었던 의사들이 금년 5월, 9월 재차에 걸쳐서 각각 귀향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즉 보충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와 같은 대책과 관련해서 치료요원의 감소지역의 병합 등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가정할 때에 현실 문제로서 농어촌의 의료균점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도 63년도 하곡이 전례 없는 흉작이었던 관계로 매년 춘궁기에 이월 소비되던 잡곡 특히 맥류가 전혀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영세민들의 궁핍에 대해서 보건사회부는 어떠한 방침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구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시설구호를 지양하고 주택구호, 거택구호로 그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매년 창궐하는 하계전염병에 대한 항구적이고 기본적인 대책이 현재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다면 빨리 이것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서 있다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행정이 상당히 해이되고 있다는 것이 항간의 여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으로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현 보건사회부의 진용…… 보건사회부의 능력으로써 보건행정관계의 단속이 앞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가족계획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하는데 작년도의 가족계획의 실시효과와 금년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건사회부로서는 어는 정도 막아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청 소관사항에 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노사협조하에 노사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로서 급격한 물가고의 상승과 생산성의 미미한 방향이라는 악조건하에서 정부의 임금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임금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최저임금제 또는 임금정책의 기준…… 이런 것을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따라서 정부는 설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가고에 따르는 노동쟁의가 전반적으로 계속 야기된다면 이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확고한 대책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수통제법을 아주 폐지한다든지 또는 아주 개정한다든지 또는 그대로 둔다든지 하는 데 관해서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곧 끝내겠읍니다. 외교 국방 문제에 관해서 관계 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외교문제…… 미·소 간의 냉전이 다소 완화되었다 또는 핵실험금지조약이 성립되었다는 데 대한 국제정세의 변화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의 외교정책에 관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진출 참여할 필요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외환사정이 궁색한데 해외공관 등을 증설해서 그 해외공관의 증설 문제, 외환사정의 궁핍 문제 이것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지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근 일부 신문보도에 외교관의 스캔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 실천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미국과의 행정협정 체결의 전망은 어떤가, 금년도에는 언제까지 또 반드시 체결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교포의 보호, 지도책과 이민사업의 계획과 전망에 관해서도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째 한일회담의 진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일회담의 교섭경과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정부가 지극히 저자세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 첫째로, 국군의 사기는 현재 왕성한가 어떠한가 하는 것 또 특히 정치에 참여했던 고급장교가 많이 원대 복귀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없는가, 만일 있다면 그 대책을 여하히 수립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것 우문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군은 국토방위에 충분한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 무기는 현대화 무기로 장비되고 있는가, 주한미군의 감축설이 있는데 그것이 근거가 있는 말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째로 과령 미복무자의 징집 문제, 연령초과 미복무자의 징집 문제는 당으로서도 상당히 치열한 물의가 있는데……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당으로서는 이것을 면제해 준다는 그러한 공약을 세워서 발표했는데 국방부의 방침과 우리 당의 공약과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듯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국방부 당국의 태도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5․16 군사혁명을 마지막 혁명으로 하겠다 했는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장할 것인가, 특히 정치에 참여했던 군인이 원대로 복귀한 이후에 있어서의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남았읍니다. 곧 끝내겠읍니다. 일반행정, 정치 일반에 관해서 총무처장관, 기타 관계 부처 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대통령 연두교서에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준비와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노력 준비되고 있는지 또 지방자치제는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고급공무원의 재산등록제 실시 여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연두교서에 중앙행정사무를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하는데 그 지방에 이양하는 그 범위, 사무범위가 어느 정도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 재건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이 타 행정 각 부처의 활동과 중복되는 것이 많고 또 그 운동본부의 활동의 성과에 관해서 항간에 여론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재건국민운동본부…… 재건국민운동본부의 기구를 폐지하고 그 예산을 건설 사업에 돌릴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혁신운동을 제창하시고 또한 연두교서에서 내핍의 한계점에 도달한 서민근로계층에 대해서 과중한 노역 요구나 정신적 부담을 강요하려 함이 아니고 시책을 통해서 이 운동을 위한 객관적인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시책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은 주관사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혁신운동에 관해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방침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박 대통령께서는 선거연설에서 온건한 우파혁신계 인사의 석방을 언약했읍니다. 온건한 우파혁신계 인사를 석방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여태까지 실시를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즉시 석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이 의원, 이종극 의원.

하나 보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 질문사항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대단히 복잡해서 이것을 단시일 내에 여기에서 대답하시기에는 대단히 불편하실 것을 고려해서 오늘 시간이 허용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가 아닌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께서 허하시는 시간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요청이 왔읍니다. 그래서 소선규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라기보다도 아마 규칙에 대한 발언에 속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3공화국의 국회에 있어서의 의사진행의 전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오늘 내일 모레 사흘에 걸쳐서 각 당의 혹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를 통해 가지고 기조연설을 하고, 이 기조연설이라는 말을 이번 처음 들었읍니다마는 기조연설을 하고 그리고 이십사오일 경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와서 지금 의사진행 되는 것을 보니 아마 처음에 공화당 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종극 의원이 대체 아마 공화당의 선전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대정부질의를 하고 계신 것을 듣고 있는데 이종극 의원이 누차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대통령을 공화당에서, 공화당 후보자를 뽑아 주었고 또한 우리네 야당에 속한 사람은 패전지장…… 패전지졸로서 말이 없읍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 국회의원을 공화당 소속 후보자를 뽑아 주었고 그래 가지고 누차에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공화당정부를 지금 완전히 수립했다 이런 말씀이야. 행정부나 국회를 막론하고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책임정치를 한다는 말씀을 거듭 거듭 하셨다 이런 말씀이야. 또 우리가 듣건대는 연두교서를 비단 정부에서만 이것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화당에서 걸러 가지고 이래 가지고 아마 최종 결정을 정부에서 연두교서를 결정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일일이 질의를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다 묻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기를 스스로 의원자리에서 자문자답을 하시라고 그랬읍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시라고. 자기가 책임정치를 부르짖고 공화당정부에 대해서 적어도 공화당에 소속된 개인 자격으로 여기에 나와서 질의한다는 것은 나도 용혹무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을 대표한 정책위원장이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공공연하게 정부를 상대해 가지고 시정방침을 여기서 질의응답을 한다고 하는 이런 전통을 여기에 세워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책임정치라고 하겠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씀하면 지금 각료 가운데는 공화당에 소속되지 않은 각료가 있으니까 요는 자기네 실정과 실책을 갖다가 그분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연극입니까? 내 얘기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책임정치가 운영이 되어 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 새로운 이 국회의 의사진행의 전통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 규칙으로 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 공화당 정책위원장 이종극 씨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자유이겠읍니다. 내 그것을 말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답변 안 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타 야당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삼민회에 있어서는 참 그야말로 기조연설만 할 그런 생각으로 있는 줄로 알고 그래서 이 문제는 새로 열리는, 24일 이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참 그야말로 대정부질의를 주로 야당이 해야 옳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한 걸 보면 다시 말씀하면 책임은 실질적으로 공화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공화당에 없는 양으로 지금 대정부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한 개의 인기적인 연극을 한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러한 공화당이 자기네 공화당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 이러한 전통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몇 마디 규칙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 특히 공화당 측에서 무슨 말씀이 있어야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종극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께서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공화당이 집권정당으로서 집권하고 공화당이 조직한 정부가 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공화당이 자기네의 정부에 대해서 공화당이 책정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시정방침에 대해서 공화당의 정부에 질문을 하는 것은 자문자답이 아니냐, 이것은 헌정의 상도에 위반된다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대통령 연두교서에 나타난 대통령정부의 시정방침은 그것은 대통령정부가 책정한 시정방침이지 그 시정방침을 공화당이 만들어 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시정방침 중에는 공화당의 노선, 공화당의 정책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이지, 공화당의 정책이 정부시책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이지 그 기본적인 실시방안이 공화당에 의해서 지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자기의 잘못을 행정부에 뒤집어씌우려는 술책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공화당의 기본정책을 대통령 이하 행정요원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재량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따지고 싶은 것은 공화당이 제시한 방침, 기본방침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결의와 준비와 태세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화당 국회의원이 공화당정부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또 있을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대정부질의는 야당만이 한다는 그러한 법은 없읍니다. 공화당은 자기네가 선출한 행정부가 확실히 공화당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은 공화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했으니까 이것은 헌법상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요구가 있읍니다. 삼민회의 한건수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공화당이 모두 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12월 16일 날 저희 총무단이 모여서 당시에 공화당 원내총무에게 국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공화당에서 처음에 발표하기를 분과위원장 몇 석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발표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토의한 바 있읍니다. 그 당시에 공화당의 총무단은 말하기를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장을 독점해야 하겠다 이러한 발언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앞으로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은 공화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러니 당분간 우리가 정쟁을 지양하고 이 난국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서서 나가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 유권자가 던진 표의 3분지 1에 달하는 표를…… 3분지 1밖에 의석을 가지지 않은 야당에게 던졌으니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이 분과위원장 몇 자리를 야당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공화당은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책임을 질 바에야 전체를 짊어지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분과위원장 전체를 독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요 며칠 전에 이번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이 질의에 있어서 어떻게 처음에 얘기가 되었느냐 하면 오늘은 공화당, 내일은 민정당, 모레는 삼민회 대표가 나와서 자기 당의 하나의 시정연설 같은 기조연설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공화당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공화당은 지금 집권당이요, 집권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교서도 당에서 한 번 걸러야 될 것이고 예산 면도 당에서 장악해 가지고 공화당이 각급 선거에 있어서 국민에게 약속한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뒷받침할 예산을 책정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이것이 집권당이 할 노릇이 아닌가……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산 뒷받침만 있다 하더라도…… 실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 조각도 공화당에서 추천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공화당으로 있어서는 의원총회에서 그 문제를 사전에 논의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서 그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본회의에서까지 공화당이 질문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조연설만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뜻밖에도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공화당 원내총무단한테 얘기했읍니다. 우리 약속과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서로 총무단에서 합의를 보고 여기에 나와서는 딴소리 한다고 하면은 국회운영이라는 것은 정상화되지 않으니까 빨리 중지시키든지 앞으론 그렇게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종극 정책위원장께서 좀 처음 의사당에 나와서 그런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도…… 오늘은 공화당의 기조연설 한 걸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산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은 오늘은 이 공화당의 기조연설만 듣고 산회를 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금 제가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각 당 대표가 나와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그치자 그런 의논이 있었고 동시에 그에 첨부해서 중요한 몇 가지 근본적인 질의를 하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오늘 아침에 각 교섭단체의 총무단 회합에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하기를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 한 분씩 기조연설을 하고 동시에 대정부질의를 하기로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에도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각 교섭단체별 대표의 질문 이렇게 그 문구까지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여당으로서의 여당정부에게 질문을 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별 문제로 하고 좌우간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서로 충분히 이해가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도 나왔읍니다마는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총무단 회의를 다시 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산회하자는 그런 말씀이 많고 또 아까 지금 동의를 한건수 의원이 했읍니다. 동의하셨는데 만일 산회를 할 판이면 동의 성립시킬 필요도 없읍니다. 대정부질의…… 이미 정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종극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시더라도 다음 기회로 미루어 주시는 것을 양해하시면 산회를 할까 하는데……

공화당 당정회의에서 해요.

좋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계속해서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외무부장관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재무부장관 박동규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고광만 농림부장관 원용석 상공부장관 이병호 건설부장관 정낙은 보사부장관 박주병 교통부장관 김윤기 체신부장관 홍헌표 공보부장관 김동성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김용식 무임소장관 김홍식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