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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3, 1-20번 표시)

순서: 61
존경하올 의장! 및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3공화국은 바야흐로 3년째의 돌을 맞이하고 있읍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건대 존슨 미 대통령의 방한과 아세아태평양지역 각료회담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위를 크게 선양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제3공화국의 발자취는 실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말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민족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한일국교 타개에 있어서도 그러하였고 또 유사 이래 처음 원정인 월남파병에 있어서도 그랬고 또 전 민족의 민심을 뒤흔들고 국위를 크게 손상한 한비밀수사건도 그랬읍니다. 그러한 시련 속에서 어느덧 해는 저물어진 6대 국회는 그 임기 중 최후의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 순간이올시다. 본 의원은 6대 국회의 고별을 겸해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가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제3공화국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중농정책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드높이 내걸었읍니다.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는 농업국가로서 식량의 자급자족조차 얻지 못하고 해마다 국외로부터 500만 석 이상의 양곡도입에 의존해서 겨우 식량의 자급…… 식량의 수급을 얻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농업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일뿐더러 영원히 경제자립을 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둘째로는 농촌의 발전 없이 농민의 구매력 없이 공업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휴전협정으로 말미암아 일시 소강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전쟁발발이 어느 때에 있을는지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에 있어서의 만약 일조 유사지추에는 무기 탄약의 수송에 급급한 나머지 식량난을 생각할 때에 그 가공한 사태를 우리가 상정 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중농정책을 찬성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긴요한 중농정책이 어느 사이에 변질되었는지 어떤 국무위원은 중농정책은 벌써 실효를 거두었으니 지금부터는 도시를 중하는 중도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겠다고 말을 하는가 하면 어느 국무위원은 중농정책이 아니라 가운데 중 자 중농정책이라고까...

순서: 11
얼마간 이 무언거사로서 침묵을 지키면서 국회운영을 볼 적에 참 진실로 통탄해서 마지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예를 들면 매양 그런 식을 매일같이 되풀이하는데 겨우 의사당에 나와서 비로소 그날 의사일정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러한 의사운영을 연중 계속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낸 바가 있읍니다.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하루 전에 이튿날 의사일정을 발표를 해 다고 하는 그러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낸 바도 있읍니다마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 어저께도 마찬가지 그저께도 마찬가지 그 즉석에 나와서 비로소 그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것이냐 말씀이에요. 이러한 국회운영을 몇 년이고 계속하고 있는 참 이 국회야말로 참 진심으로 한심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아까 최치환 의원이 좋은 말씀을 몇 마디 하셨는데 혹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되는 문제를 상임위원회하고는 아무 상의도 없이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러한 등등의 이례적인 변칙적인 그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까도 좌석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퍽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정부위원들하고…… 국무위원 정부위원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맞대고 앉아서 대립하고 앉아서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의 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최치환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여야가 마주 대립을 해 가지고 의석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참 여야 대결을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까닭에 국무위원들도…… 현직 국무위원들도 여당의 제일 앞줄을 차지하고 있어요. 참 그야말로 대립해 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국회의 운영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듣건데 아마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한 것같이 듣고 있는데 나는 일본의회는 구경 못 했읍니다. 못 했으나마 일본의회가 이런 소위 대신들을 전부 앞줄에서 아마 의원들하고 마주 보고 있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의 각료들...

순서: 85
아마 6대 국회의 입법활동의 특색을 든다고 하면은 아마 단 한 가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모든 안건을 싸 두었다가 막바지 파장판에 전부 넘겨 가지고 무데기로 메기는 이러한 소화불량증에 걸리는 이러한 것이 특색이라고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 의석에서 진실로 부끄러운 생각을 금치 못하는 대목대목이 여러 군데가 있었읍니다. 도대체 왼종일 뭘 하고 나갔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볼 적에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기 자체의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몇 가지 안건조차 심사보고를 통해서 들을 적에 무엇을 얘기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물며 딴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은 뭣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의장에게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되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저 그 즉석에서 몇 시간 전도 좋습니다. 그 즉석에 내놓고 그대로 심의하는 얘기는 결국은 의원의 입법심의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마 의장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진실로 바깥에 나와서 오늘 무엇이 통과되었느냐 물었을 적에 나 스스로 대답 못 할 것을 생각할 적에 심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개탄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31건에 도달하는 이런 안건을 내건 가운데 보면 꼭 오늘 통과를 해야만 옳겠느냐, 전부가 오늘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그렇지 않은 안건이 상당수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건이 지금 방금 논의되는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지금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무슨 국토통일연구회를 둔다 만다 얘기를 하게 되겠읍니까? 지금 이 형편이…… 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참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제안설명하시는 분…… 국토통일연구기관을 설치하자고 한 제안하시는 분의 그 요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토통일문제를 우리 국회가 연구하자는 것인지 또 일방적으로 신문보도를 보면 그동안에 변종봉 의원이 낸 국토통일에 관...

순서: 15
김두한 의원은 한독당 소속 의원이올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있어서의 위치는 무소속으로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의원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제가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무소속이기 까닭에 불가불 동정하는 의미에 있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가 없기 까닭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올시다. 그런데 방금 홍영기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많은 규명이 있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 홍영기 의원은 평소에 법률전공하신 분으로서 법률적인 각도로서 신랄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나는 아시다시피 법률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이기 까닭에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몇 마디 말씀을 존경하는 민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민 법무부장관의 소위 기소사실의 내용을 들으면 진실로 모골이 송연하고 가공할 만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여기서 과장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것이 과장이라는 말은 딴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집권당의 집권자가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역적으로 몰아서 옛날은 오족까지 잡아 죽인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해방 후만 하더라도 집권자의 비위가 맞지 않으면 공산당으로 몰아쳐 가지고 소위 관제공산당을 수천 수만을 만들어 낸 예를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공산당으로 몰기가 어려우면 소위 2․4 파동을 통해 가지고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의 명칭을 빌어 가지고 정적을 탄압하고 정적을 희생시키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이 김두한…… 이 사실을 내가 아까도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전제했거니와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작난이야! 한 개의…… 어떤 사람이 한 개의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그것을 연극을 해 가지고 이러한 작난을 해 가지고 결국 자기의 마땅치 않은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것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

순서: 34
실상 오늘 야간심의에 대해서 나는 양당에 대한 불만과 불평 속에서 그냥 퇴장을 해 버리려고 생각을 했읍니다. 왜? 법정기일을 초과한 예산안 심의의 위헌사태라고 하는 것을 1시간이라도 빨리 제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을 기해서 꼭 통과해야만 위헌사태가 완전히 환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서 끝났다고 보면 내일 오전 10시쯤 개회해 가지고 내일 온종일 많은 국민의 감시하에 정정당당하게 질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통과시키더라도 조금도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꼭 해야겠다 이 태도에 대해서는 지극히 불평의 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민중당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응할 테면 1시간이라도 빨리 응해서 이거 이러한 심야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8시부터 한다는 것을 겨우 11시 12시나 되어서 응했다 말이야…… 이러한 식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국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퇴장을 하려다가 기왕 여기에 나왔읍니다마는 나는 오늘 저녁에 존경하는 정일권 국무총리 또 이 나라의 경제 하면 장기영 씨를 연상할 수 있을 만한 유일한 경제정책의 입안자요 또한 강력한 경제정책의 추진자인 이 두 분들과 그 밑에 여러 각료 여러분을 상대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잠깐 말씀했읍니다마는 예산안 심의라고 하는 것은 예결위원회 종합심사로서 실질적인 심사는 끝난 것이고 본회의에서의 심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뒷받침을 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을 통해 가지고 적은 문제 큰 문제 혹은 쟁점 있는 문제 모순된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이 유루 없이 거의 다 논의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새삼스러운 자료가 없을 것이요. 그러면 질의를 고만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

순서: 28
실상 제 심경으로 말씀하면 오늘 국회에 나올 용기가 없었던 것이올시다. 국회가 참 이 야당석이 텅텅 빈 이 단상에 올라서서 볼 적에 더욱 서글픈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야당이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출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국회는 확실히 비정상적인 국회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 자리를 나오기를 회피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나와서 서고자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이 막중한 한일수교를 함에 있어서 그래도 소위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의사표시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소신하에서 아닌 게 아니라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벌써 당책으로 결정한 바가 있고 한일수교는 무슨 방법을 적용하든지 간에 이것을 강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당책 밑에서 여러분은 행동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아는 까닭에 여러분 가운데에 적극적인 의사표시 즉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 분은 전부 한일수교에 대한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아마 세상이 다 인정을 할 것이올시다. 그 반대로 민중당에 있어서는 역시 민중당 소속의원으로서는 당책에 적극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이상에 있어서는 민중당은 한일수교를 결사저지한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이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무소속 소위 6대 국회에 있어서 소위 기형적인 무소속 두 사람 이 사람에 있어 가지고서는…… 아마 민영남 의원은 짐짓 신문을 통해서 자기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대승적인 견지에 있어서 한일수교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로 말씀하면 이 한일수교에 대한 의사발표를 공식적으로 오늘날까지 한 바가 없기 까닭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소신을 밝히려고 나온 것이올시다. 일전에 소위 한일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며칠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질문도 해 본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저의 소신은 밝힌 일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이 한일...

순서: 5
1965년도 국가예산이 848억 중에 국방비가 275억, 치안비가 55억, 교육비가 133억, 사회비가 13억, 정부운영비가 130여억 이러한 소위 법정경비에 속한 부분을 제외하고 난 소위 정책예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재정투융자액은 330억이 책정되었던 예산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 지불보증액 내지는 재정차관액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차관에 있어서 건수로 19건에다가 액수가 2억 5000만 불, 상업차관이 건수가 26건에 액수가 1억 1000만 불, 이 합계를 보면 건수에 있어서 45건, 액수에 있어서 3억 6000여만 불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재정규모라고 하는 것을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 따지고 보면 1965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적에는 이것은 한 개 조그마한 가짜 예산에 지나지 않고 진실로 큰 예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지불보증차관과 내지는 재정차관이 이루어지는 소위 3억 6000여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 예산규모, 건설규모 이러한 재정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 단독으로 심의를 하였다고 하는 이 자체는 도저히 국회운영에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재정경제위원회 단독으로 공업정책을 결정하고 산업정책을 결정하고 건설정책을 결정하고 이럴 수는 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 이 문제를 도저히 그냥 묵과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자기 직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까닭에 여러 가지로 논란 끝에 국회의장을 통해서 또는 재정경제위원장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로 하여금 여기에 심의에 참가하도록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세요. 지금 45건 가운데 있어서 서울 부산 인천 상수도에 관계된 차관이 3건, 농림관계로서 축산개발사업과 이․불 어업차관이 2건, 건설부 소관으로서 준설선과 부르도자로서...

순서: 21
국제정세에 어두운 본 의원이 또한 세계전략에 전연 문외한인 본 의원이 월남파병 문제를 가지고 단상에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적이 외람되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본 의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귀가 거슬릴 그런 언사도 나올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도 마 1인 1당 격인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 국가의 중대한 처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무엇인가 의견발표를 해서 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를 하나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보내서는 안 되느니 보내야 하느니 필요가 있느니 필요가 없느니 또 비용이 너무 많이 걸리느니 적게 걸리느니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 것은 우리가 볼 경우에 대개 경험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한 가운데에 결국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진대 월남파병 문제야말로 창군 이래에 처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한민족 유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이러한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하는 데에 있어서 찬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가 있고 신중론이 있는가 하면 즉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찬성 반대 신중 즉결 이런 의논만 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득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안이 상정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있은 모양으로 1인 1당인 까닭에 우리 무슨 그룹으로서의 토의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 가지고 어떤 방침을 결정한 것이 없읍니다. 다만 신문지상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대체로 이 파병을 반대하는 논거로서 아까도 여기에 질문에도 나오고 답변에도 나왔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첫째는 외교상의 득실 문제 즉 다시 말씀하면 통상확대를 꾀하기 위해서 유엔의 지지표를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또 요새 흔히 쓰는 다변...

순서: 18
우선 경제기획원장관께 말씀을 묻겠읍니다. 이번에 실시된 환율 현실화 제도에 있어서는 혹은 대만에서 이런 제도를 가져왔다 혹은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가 아이디어를 주었다 이러한 얘기가 신문에 써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같이 경제에 비교적 문외한인 이 사람은 책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책자를 통해서 연구해 본 바가 없고 또한 우리나라에 새로 되는 제도인 만큼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없고 그러므로 해서 오늘 경제기획원장관께 묻는 얘기는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도 아마 질의에 속하는 부분이 많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째, 뭐 딴 얘기를 많이 여러 의원들이 묻고 답변하고 했기 까닭에 다른 것은 그동안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설프게 아는 것도 있고 그러니 그런 것을 다 빼놓고 모르는 것을 좀 얘기를 해 보겠읍니다. 요새 항간에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이번 소위 환율이 현실화되고 자유화되고 또 외환증서가 자유거래되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중국인이나 일본사람들이 여기 와서 참 그야말로 이번 이 환율시장을 통해 가지고서 매판자본의 시장화가 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일부 국민의 걱정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염려가 전연히 없다고 하면 없는 걸로 대답을 하시고 있다면은 방지하는 책이 여하 ?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소위 자동승인품목을 대폭으로 외환 취급하는 은행에다가 이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것 뭐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전부터 늘 이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항간에서 국민 간에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인제 결국 실력 있는 사람이 즉 다시 말하면 현금력이 강한 사람이 독점하고 말 것 같으면은, 한 아이템 한 아이템에서 독점하고 말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인기품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런 염려가 한 개의 기우인지 기우가 만약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무...

순서: 16
제가 이 자리에 등단한 것은 이 안에 대한 그 찬부를 얘기하기보다도 좀 딴 방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이 발언통지에 대해서 찬이냐 부이냐 이런 말씀을 물어 내려오셨는데 나는 찬부보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좀 얘기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나왔읍니다. 그런데 김준연 의원이 1억 3000만 불 도입 문제에 있어서는 때가 때인 만큼 한일회담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 걸로 말미암아서 그런 말이 나왔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하면 지금 한일외교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 굴욕외교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면 왜 이러한 굴욕외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와 같이 강행하는 이면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간에서 비단 김준연 의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는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듣고 계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 데에서 그러면 결국 굴욕외교라고 칭하는 한일외교를 이와 같이 강행할진대는 소위 김준연 의원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되 이러한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밝혀다오 이것이 김준연 의원의 진의인 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단 표성에 나온 그 안을 보면 또한 안뿐만이 아니라 지금 변 의원의 제안설명에 의지하면 마치 이것은 발언진상을 규명해 가지고 결국 이 김준연 의원을 어떻게 처치해 보자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 말이에요. 나는 이것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는 원래 이 조사단의 명칭이 김준연 의원 발언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도 소위 일본자금 수입 문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자고 나는 이렇게 나올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타이틀도 주로 김준연 의원의 발언 진상조사라고 하는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변 의원의 설명을 들으면 이것은 이 조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김준연 의원을 일대 규탄하자고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 말씀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약 국회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순서: 3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된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 보고를 듣지요.

순서: 5
규칙발언 하겠읍니다.

순서: 7
규칙발언입니다.

순서: 9
이것은 규칙발언입니다.

순서: 13
인사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체발언을 하지 아니하고 아마 투표로 들어가고 이것이 보통 운영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 임명동의 문제는 벌써 신문을 통해 가지고 또 사설을 통해서 많이 논란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한 개의 법조계의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부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번 대법원장 임명에 있어서…… 임명동의에 있어서 이것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러한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문제를 따져놓고 가지 않을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아마 커다란 오점을 남길 뿐만 아니라 아마 분규의 씨를 여기에 남긴다고 나는 보기 까닭에 이 문제가 더우기 법사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고 물론 법사위원회의 해석이 최종적인 유권적인 해석이 아닌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 있어서 벌써 신문에 보도된 것 모양으로 4 대 5라고 하는 이러한 차이로써 지금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전연히 여기에서 암장을 하고 그러고 그냥 투표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규칙상으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여기에 법사위의 상반되는 견해를 여기에서 보고를 시켜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납득이 가 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왕 나온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있어 가지고 법률상으로 쟁점이 된 것은 세 가지 점이 쟁점이 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제99조제4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법관․대법원장추천회의의 구성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당연직, 그 당연직에 지명되기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다음에 지명직, 지명직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법률학교수 한 사람, 그다음은 선출구성요소, 법관 4인과 변호사 중에서 두 사람 이렇게 요소가 세 가지 요...

순서: 7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라기보다도 아마 규칙에 대한 발언에 속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3공화국의 국회에 있어서의 의사진행의 전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통령 연두교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오늘 내일 모레 사흘에 걸쳐서 각 당의 혹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를 통해 가지고 기조연설을 하고, 이 기조연설이라는 말을 이번 처음 들었읍니다마는 기조연설을 하고 그리고 이십사오일 경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와서 지금 의사진행 되는 것을 보니 아마 처음에 공화당 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종극 의원이 대체 아마 공화당의 선전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대정부질의를 하고 계신 것을 듣고 있는데 이종극 의원이 누차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대통령을 공화당에서, 공화당 후보자를 뽑아 주었고 또한 우리네 야당에 속한 사람은 패전지장…… 패전지졸로서 말이 없읍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 국회의원을 공화당 소속 후보자를 뽑아 주었고 그래 가지고 누차에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공화당정부를 지금 완전히 수립했다 이런 말씀이야. 행정부나 국회를 막론하고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책임정치를 한다는 말씀을 거듭 거듭 하셨다 이런 말씀이야. 또 우리가 듣건대는 연두교서를 비단 정부에서만 이것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화당에서 걸러 가지고 이래 가지고 아마 최종 결정을 정부에서 연두교서를 결정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일일이 질의를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다 묻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기를 스스로 의원자리에서 자문자답을 하시라고 그랬읍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시라고. 자기가 책임정치를 부르짖고 공화당정부에 대해서 적어도 공화당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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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8회 임시국회 열리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공고가 되어 가지고…… 공고가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에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범승 의원 말씀은 어딘가 조금 착각이 계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헌법에 의지해 가지고 민의원에서는 또 소정의 인원의 요구에 의해서 당연히 열립니다. 또 참의원도 마찬가지로 소정 인원이, 참의원은 아마 2분지 1로 알고 있는데 반수 이상이 서명해서 임시국회를 소집을 요구하면 열립니다. 또 대통령이 요구하면 열립니다. 이것이 아마 헌법으로 말씀하며는…… 헌법 35조로 알고 있읍니다.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역시 민의원에 있어서도 소정 인원에 의지해서 아마 이것이 요구가 되었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요구가 있는 이상에는 당연히 양원 의장은 거기에다가 형식만을 취해 주는 것이올시다. 공고…… 그 점을 생각하시며는 아마 그것은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점을 의장이…… 참의원의장이 공고에 서명을 하려고 할 적에 모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임시국회 개회에 있어서는 헌법상이나 국회법상이나 아무 이론 이 없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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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는 끝났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상정된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요.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매기 3석 미만’을 ‘매기 5석 미만으로’ ‘매기 1만 2000환 미만’을 ‘매기 2만 환 미만’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3년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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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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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