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다음은 19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겠읍니다. 정 총리께서 대독하시겠읍니다. 1. 19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19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자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국회에 19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통찰하고 정부의 당면시책을 다시 한번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하고 국가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라는 지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작년 9월 7일 1965년도 본예산을 제출함에 즈음하여 외교 국방 경제 문교 사회 행정 등 각 부문에 걸쳐 10개 항목의 시책의 기본방향을 밝혔고 아울러 국회의원 여러분의 충언과 협조를 바랐으며 용기와 노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연두교서에서는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지표로서 ‘증산’ ‘수출’ ‘건설’을 제시하고 모든 시책을 이에 집중할 것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변천하는 국내외 정치정세와 유동환율제도의 실시, 가격통제품목의 해제 등 개방적 자유경제체제를 지향하기 위한 일련의 경제적 개혁 속에서 허다한 파란을 겪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변천 속에서도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결실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업생산지수는 작년 5월에 비하여 금년 5월에는 약 15.2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지난 5월에 최고의 실적을 나타내어 수출목표 1억 7000만 불 달성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전망은 한마디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우리가 당면한 이 나라의 현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총명과 용기와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시련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는 냉철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굳은 결의와 단결이 요청됩니다. 안으로 굳게 뭉치고 지혜를 짜내어 오직 생산적인 활동과 노력만을 지표로 힘차게 전진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도 오히려 보람 있고 알찬 결실을 맺게 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지난 9월 7일의 시정연설이나 금년 1월의 연두교서에서 제시한 금년도 시정의 기본방향을 재확인하면서 다만 금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제기된 약간의 여건의 변동에 따르는 불가피한 예산의 추가경정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즉, 첫째로 재정안정계획을 견지하기 위하여 균형예산을 계속 견지하기로 하였읍니다. 둘째, 공무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과 법원․검찰 및 각급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구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읍니다. 세째, 계속되는 한발과 앞으로의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대책비를 추가하였읍니다. 네째, 미공법 480호 제2관 양곡에 의한 자조근로사업비를 계상하는 동시에 시설 구호와 영세민 구호를 위한 양곡대를 추가하여 실업자 대책에 힘쓰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유류가격 변동에 따르는 소요경비를 조정하며 기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변동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비를 추가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은 방침에 의하여 편성한 이번 추가예산의 규모는 35억 3000만 원으로서 본예산 규모 848억 5000만 원과 합하면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883억 8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은 건전균형 예산의 견지라는 방침에 따라 세법 개정과 세정의 자연증가에 따른 조세수입의 증가로써 충당하였읍니다. 세입재원의 증감내역을 대충 말씀드리면 내국세에서 45억 8000만 원, 관세에서 9억 5000만 원을 각각 증가 책정하여 조세부문에서 55억 30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전매익금에서 20억 원 감액함으로써 세입의 순증액은 35억 3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전매익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20억 원 감액된 것은 작년도 엽연초 수납 시의 단가인상 및 외상 수납분의 이월과 금년도 춘계 수납 시의 실적 단가상승으로 인한 금년도 추계 엽연초 배상금 부족액을 충족하여 소요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엽연초를 경작하는 농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의 추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은 7월 이후에도 계속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13억 3600만 원을 책정하였읍니다. 이것은 상반기와 같이 4급 이하의 일반직 및 교육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또한 법관 및 검사 연구수당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원연구수당으로써 3억 6900만 원을 책정하여 오는 7월부터 새로이 대학교수에게 월 1만 원씩,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사에 월 1000원씩의 연구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생활보장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읍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및 군인봉급 부족예산액 2억 400만 원을 계상하는 이외에 수출검사기구 강화를 위한 경비 1800만 원, 대구항공창 군속 봉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각각 책정하였읍니다. 둘째로 미공법 480호 제2관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이 중에는 사업비인 내자대로 1억 900만 원, 조작비로 1억 41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이 미공법 480호 제2관 사업은 자조근로사업으로서 사업실시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사업계획 실시분으로 도입될 양곡 11만 톤 중 9만 4500톤은 66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조근로사업 외에 시설 구호에 4800만 원, 영세민 구호에 6400만 원을 책정하여 구호사업을 확충키로 하였읍니다. 세째로 재해대책비의 책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번진 장기 한발에 대비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3억 원을 재해대책비로 추가하였읍니다. 네째로 국채원리금 상환 부족예상액 1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추가액 1억 9600만 원, 군용 타이어․튜부대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읍니다. 기타 유류가격변동에 따르는 추가경비 8100만 원, 협정 제비 5000만 원 등 불가피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번 추가 예산의 세출을 종합해서 보면 국방비에서 8억 3000만 원, 일반경비에서 25억 원, 그리고 투융자에서 1억 4000만 원, 협정 제비 5000만 원이 각각 증가됨으로써 합계 35억 3000만 원이 추가되었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약간의 여건변동에 따르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당초에 천명한 바 있는 시정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향한 전진에 긴요한 보완적 조치인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안정계획을 계속 실시하여 인프레의 위협을 저지하고 외자도입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경제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강력한 행정력의 발휘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국리민복을 위하여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호사업, 한해대책 그리고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시급한 경비에만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예산의 절약과 효율을 기하고 당초 계획한 증산, 수출, 건설 등 우리의 당면목표의 성취에 전력함으로써 안정기조 위에서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와 같은 굳은 결의와 노력을 이해하시고 이번에 시급 불가피한 경비를 추가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1965년 6월 9일 대통령 박정희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

다음은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계속해서 오늘은 제일 첫 번에 무소속 의원 소선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가 계시겠읍니다.

1965년도 국가예산이 848억 중에 국방비가 275억, 치안비가 55억, 교육비가 133억, 사회비가 13억, 정부운영비가 130여억 이러한 소위 법정경비에 속한 부분을 제외하고 난 소위 정책예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재정투융자액은 330억이 책정되었던 예산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 지불보증액 내지는 재정차관액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차관에 있어서 건수로 19건에다가 액수가 2억 5000만 불, 상업차관이 건수가 26건에 액수가 1억 1000만 불, 이 합계를 보면 건수에 있어서 45건, 액수에 있어서 3억 6000여만 불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재정규모라고 하는 것을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 따지고 보면 1965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적에는 이것은 한 개 조그마한 가짜 예산에 지나지 않고 진실로 큰 예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지불보증차관과 내지는 재정차관이 이루어지는 소위 3억 6000여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 예산규모, 건설규모 이러한 재정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 단독으로 심의를 하였다고 하는 이 자체는 도저히 국회운영에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재정경제위원회 단독으로 공업정책을 결정하고 산업정책을 결정하고 건설정책을 결정하고 이럴 수는 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 이 문제를 도저히 그냥 묵과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자기 직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까닭에 여러 가지로 논란 끝에 국회의장을 통해서 또는 재정경제위원장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로 하여금 여기에 심의에 참가하도록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용을 보세요. 지금 45건 가운데 있어서 서울 부산 인천 상수도에 관계된 차관이 3건, 농림관계로서 축산개발사업과 이․불 어업차관이 2건, 건설부 소관으로서 준설선과 부르도자로서 3건, 체신부 소관으로서 통신시설 확충으로서 1건, 이 9건을 뺀 나머지 36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상공정책에 속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업무량의 다과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물론 농림부는…… 농림위원회도 관계해야 될 것이고 건설위원회도 관계해야 될 것이고 교통체신위원회도 관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물며 45건 가운데에 36건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상공위원회가 전연히 여기에 관련 관계를 안 했다는 얘기는 나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를 까딱 잘못하면 일종의 권한쟁탈같이 되는 이런 혐의도 있지마는 그보다도 전연히 심의에 가담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직무유기에요, 일종의. 그렇기 까닭에 상공위원장 정태성 의원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장에게 얘기했고 또한 재정경제위원장에게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국회의장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재정경제위원장도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마 이게 얼른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소위 경제기획원 소관은 재정경제위원회가 소관한다 하는 데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재경위원회에다가 돌려져서 심사를 했다 이것은 한 개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질문제에 있어서, 성질에 있어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 단독으로…… 나는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재정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외환 면에서 오는 수지 혹은 상환조건 또한 외자도입에 따르는 내자수급 면 이런 것을 전담해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의 본래의 사명일 것입니다. 어찌하여 재정경제위원회가 철강정책을 책정하며 공업정책을 책정하며 농업정책을 어떻게 책정할 수가 있는가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국회법의 테두리 내에 있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각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참가시키고 반영을 시킬 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씀하면 오늘날 국회법이 불비하나마도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의 연석회의도 제청할 수가 있기 까닭에 그래도 전연 참여시키지 않는 것보다는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반영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 한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여기에 대한 아무 반응이 없고 재정경제위원회에도 반응이 없고 이래 가지고 이와 같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나는 지극히 유감된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공위원회 소속으로 계신 김호칠 의원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나는 낸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비단 국회법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과거 1년 유여 운영한 실적에 비추어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 까닭에 여러 갈래로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나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당초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1월 중에 이 국회법 개정을 한다고 하던 것이 오늘날까지 오도록 국회법에 대한 개정 심의라고 하는 것은 추호도 지금 볼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국회 운영이 난 책임이 어데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요새는 어찌 국회의 운영이라는 것이 총무단회의에 있는 것같이 요새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국회 운영이 총무회담을 통해 가지고 운영될 수는 없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옛날 과거에 국회 운영한 경험을 보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각파의 대표자들이 가담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나는 국회 운영이 된 줄로 알고 그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았는데 오늘날에 와 가지고서는 국회운영위원이라는 것은 한쪽 모퉁이에다 쓸어 넘겨 놓고 총무회담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총무회담을 해 가지고 국회운영이라는 것이 오늘날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의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이 결함이 여기에 발견되었음에 이것을 하루빨리 보완 시정을 해 가지고 국회 운영을 정상화를 해야 되겠는데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아마 오늘날 형편으로 보아 가지고서는 국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할 줄로 아는데 이 국회법 개정에 있어서 의장의 직책으로서 빨리 국회법 개정의 심의가 되도록 해 가지고 요다음 국회에는 벽두로 이러한 등등을 포함한 그 국회법 개정을 촉진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말씀을 내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음에 재경위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경위가 이번에 지불보증 내지는 재정차관 심의하는 그 기본자세에 있어서 진실로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거번에 흥한 인견사 비스코스 공장에 특혜를 위시해 가지고 편타니 위규니 무슨 대불이니 이런 등등의 소동이 일어난 뒤에 금융정책에 대한 일반처리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대정부건의안을 낸 것을 보면은 ‘첫째, 금후 상업차관은 원칙적으로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다. 상업차관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 지불보증을 해야 될 경우에 있어서는 차관 도입 과정에 있어서 공개응모에 의한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동시에 내자 일체는 자변으로 하되 LC 개설 당시에 현금 또는 처분권 일체를 위임받은 해당 가치의 동․부동산을 산업은행에 공탁해야 된다’ 이런 건의가 나온 것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상업차관은 원칙적으로는 않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것을 내놓은 지가 1년, 2년 전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내놓은 지가 아마 불과 2, 3개월, 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돼요. 그동안에 입술의 침도 마르기 전에 나온 것을 보면 상업차관은 원칙적으로 지불보증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상업차관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얘기에요. 이와 같은 재경위원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심의과정에 있어서 일전에 보면 또 우스운 것이 있어요. 상업차관보다는 AID 자금 차관이 아마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에요. 그런데 현대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AID자금을 통해 가지고 시설 확충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심의를 아니 하고 통과를 안 시키고 일본․서독차관에 의지한 제5시멘트공장은 이것은 심의 통과를 시켰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그래 가지고 오늘 이번에 또 현대시멘트가 나오기는 나왔읍니다. 여기에 다시 보면 나오기는 나왔지만 오늘 통과되면 결과는 마찬가지일는지 몰라. 하지만 심의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AID 차관에 의지한 현대시멘트 확충시설은 뒤로 미루고 일본․서독차관에 의지한 제5시멘트는 먼저 다 하고 나는 이러한 등등에 있어서는 도저히 우리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무슨 뒤에 까닭이 있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더구나 또 이번에 재경위원회가 소위 이번에 지불보증 내지는 재정차관 체결에 관한 동의 의결 주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부대조건으로서 끝에다가 건설에 소요되는 내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조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써 놨어요. 이것은 일전에 요 먼저 대정부건의안에 있어서도 결국 그런 말이 좀 있읍니다. 자기자금으로 하라. 그러나 이 문제는 상업차관은 원칙적으로 않는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이해가 또 되는 얘기에요. 하지만 상업차관을 이와 같이 대폭으로 인정해 주면서 내자는 자기자변으로만 해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나 오늘날 몰라요, 이병철 씨나 혹 자기자변으로 해 볼까 모르되 그 이외의 사람으로서는 자기자금을 가지고 이 거대한 시설공장을 나는 건설한다는 것은 나는 생각할 수 없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제기획원장관은 나는 정면으로 여기에 재경위원회 내지는 재경위원회뿐만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본회의에서 아무 말도 없이 통과되었으니까 국회의 건의라고 보겠지요. 국회의 건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이제 그것은…… 나도 거번에 그저 멋모르고 같이 여러분들 냈길래 아무 말도 않고 지나갔으니까 나도 찬성한 사람이 되었을는지 모르되 아닌 게 아니라 나는 경제기획원장관 부총리 말씀이 나는 옳은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오늘날 건설하는 마당에 있어서 자기자금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은행이 50프로는 융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자기자금 50프로, 은행융자 50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 얘기는 근사한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좌우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자기자금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 나는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경위원회의 임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경위원회 심의태도, 근본적인 자세 이것을 어떠한 상공정책을 결정하고 철강정책을 결정하고 농업정책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외화 면으로 내자 면으로 뒷받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근본된 심사자료로 해야 할 텐데 여기에 써다 놓기는 소요자금은 자기자금으로 한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서 과연 재경위원회가 심사를 했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심사를 했다고 당신네들이 여기에 와서 이 심사보고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자기자본으로 조변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여기에 소요되는 업체가 46개면 46개 꼭 도대체 자기자금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증거가 여기서 제시되지 않으면 나는 재경위원회의 직무유기 직무태만을 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규탄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이 해명을 소명을 해 주십사 하는 이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한마디 묻노니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자기자금만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듣는 것으로는 일본서도 이러한 경우에 은행융자가 60프로인가 70프로인가 된다고 그래요. 자기자금 30프로, 은행융자 60프로, 70프로인가 아마 일본 같은 데에는 그럴 것입니다. 일본 같은 비교적 민족자본이 발달했다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도 거대한 시설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거반 흥한 인견사 비스코스 공장 하나를 25억을 특혜금융을 했다고 야단나는 것을 보십시오. 흥한 인견사 비스코스가 1050만 불입니다. 1050만 불이 25억이에요. 결국 외자에 내자가 꼭 맞떨어지는 얘기이냐 말이에요. 이것 겨우 1000만 불 시설인데 그 야단인데 우리나라에도 수천만 불의 지금 시설의 공장이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자금으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자기자금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자기자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담보능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담보능력만 있다면 얘기가 됩니까? 은행에서 전부 돈을 취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에 돈을 취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시설이 모자라 가지고 돈을 못 취해 주었다 그러면 결국 이 5할…… 지금 우리나라 건설에 있어 가지고서 외자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이렇게 쉽게 풀리게 될 줄은 나는 기대를 안 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은 박 정권의 위신이, 신망이 그만큼 높아서 그런 걸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돈 취해 주려는 사람이 외국에서는 많이 생겼다 말이에요. 나는 이것은 생각다 못한 일이로되 이러한 참 좋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만 내자조달을 어떻게 해 가지고 뒷받침을 해 주느냐 이 문제가 가장 우리나라의 경제건설에 근본적인 초점이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차관에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차관 공포증에 걸린 분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차관만 자꾸 해 가다가 결국은 갚지를 못하고 말 것 같으면 결국은 그 부담의 유산을 우리 자손에게 전하고 필경은 재정파탄을 일으키고 이럴 염려가 있으니 차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차관공포증에 걸린 분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나는 공포증까지는 안 걸렸어요. 차관은 좋은 차관이면 얼마든지 해야 하겠다 이러한 생각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내자조달에 있어 가지고서 그야말로 근본적인 여기에 해결책이 없이는 이런 지불보증이나 재정차관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이것 또한 사실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우리나라의 지금 민간자본도 여기에 영세하고 미약한 이 판국에 있어 가지고 자기자금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적어도 은행융자를 50프로 해 주어야 하겠다 그러면서 내자조달에 있어서는 퍽 지극히 낙관적인 표명을 한 일이 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금리현실화를 통해서 자금을 조성하고 저축을 증강해 가지고 내자를 여기에 조달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읍니다. 그러면 내가 보건대는 적어도 이번에 여기에 올라온, 방금 제3항으로 올라온 지불보증 내지는 재정차관에 의지한 내자만 보더라도 이것이 3억 6000만 불에다가 그러니까 내자를 갖다가 7할로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육백몇십억 원의 내자가 여기에 동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성과로 이루어진 AID 장기개발차관 1억 5000만 불을 여기에 넣는다고 그러면 이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의욕적으로 금년 중에 거의 3분의 2는 써야 되겠다, 3분지 2를 쓰려면 1억 불을 여기에 소비를 해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1억 불에 대한 내자를 여기에다가 넣고 본다고 그러면 적어도 250억, 적어도 아까 600에다가 800, 900…… 900 가까운 내자가 여기에 동원이 되어야 비로소 이 얘기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어저께 본회의 같은 데에서 일일이 자세한 말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중대한 문제로 등장한 이때에 있어 가지고서 국무위원으로서 또 담당장관으로서 그대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을 여기에 제시해 가지고 내자를 구해야 마땅하겠다고 보겠거늘 어저께 말씀한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요 지극히 책임을 더 호도하는 이러한 답변밖에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금리현실화를 통해서 얼마만한 자금을 여기에 조성할 것이며 저축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한 자금이 여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을 그래도 아웃트 라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다시 그렇게 자세하게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웃트 라인이라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셔야 그래도 이 지불보증안과 재정차관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의 손을 들 수가 있겠읍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올시다. 물론 나와 같이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내 한 사람 들고 안 들고 하는 데 이것이 무슨 문제 될 것이 아니로되 그래도 이런 점을 소신 있게 말씀이 있어야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재정경제위원장 구체적으로 질문이 되어야겠는데 이게 결코 이러한 이 간단한 것으로 해 가지고 무슨 용성인비공장에다가 몇백만 불 낸다, 냉간압연공장에다가 몇천만 불 이러한 식의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심의가 되겠읍니까? 내용을 알아야 가부간에 얘기를 하지 내용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가부를 얘기할 수 없고 이 내용을 모르는 채 그냥 그대로 무더기로 넘겨 가지고 통과를 시키자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해서는 나는 안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이러한 문제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혼자 이것을 해 보려고 하는 데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순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무얼 요구하고 싶은고 하니 이 사업별로 설계내용, 사업계획 내용을 이것을 여기서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비밀에 속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비공개로 해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거나 하기 전에는 나는 심의에 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여기에 내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물어볼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지난번에 내 그래도 상공위원회에 있기 까닭에 몇 달 동안 취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내용을 조금 알기 까닭에 한마디 물어보겠어요. 이 냉간압연 문제가 여기 나와 있읍니다. 냉간압연 문제가 4955만 불 여기에 이렇게…… 그런데 냉간압연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몇 달 전에 처음 들었읍니다. 처음에는 냉간압연이 무언지 몰랐어! 그런데 물론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냉간압연이다 열간압연이다, 뿐만 아니라 철강업에 대한 권위자도 계시지만 우리와 같은 이러한 문외한이라고 할까 모르는 분이 많기 까닭에 여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철사업이라는 것이 세 가지 단계가 있읍니다. 하나는 제철 그다음에 제강 그다음에 압연 이 세 과정을 합한 것을 소위 종합제철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소위 압연문제만 나왔어요. 압연문제만 나왔는데 압연방법에 있어서 그동안까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열간압연입니다. 열로써 처리하는 압연, 늘리는 것이에요. 늘리는 것, 말하자면 박판 늘리는 혹은 후판 으로 늘리는…… 그런데 근래 와서는 이 열간보다는 냉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더 이 기술이, 냉간압연기술이 지금 진보가 되어 가지고 냉간압연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방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냉간압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위 할 코일, 할 코일이라 하는 것은 딴것이 아니라 엷은 철판 두루막이를 할 코일이라고 그래요. 두루막을 가지고 할 코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할 코일을 일본이나 미국서 들여다가 여기서 리버씽씨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저쪽에서 잡아당기고 해서 그래 가지고 업치고 뒷치고 해서 만들자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들여온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상공위원회에서 수개월을 두고 논란이 된 문제올시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의원 스켄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뿐만 아니라 상공위원까지 덤으로 끼어들어 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 몇 달 동안 냉간문제를 가지고 찬성을 하느니 반대를 하느니 떠들었읍니다. 그런데 요번 이것이 소위 냉간압연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야 물론 소위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철강공업의 근본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 압연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단계에 불과한 것일진대 적어도 우리나라에 종합적으로 제철․제강하는 데 시설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압연이라는 것은 그다음 단계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오늘날 제강․제철하는 데 소요되는 내자․외자도 없어서 못 하는 판인데 아 그까짓 것 겨우 철판이나 들여다가 로라에다가 집어넣고 뺐다 넣었다 하는 이것이 급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한 이러나저러나 압연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제철에 대한 한 개의 과정일진대 이 냉간압연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가에서는 다 이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우선 들여다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찬부 양론이 거듭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시비를 한 끝에 상공위원회에서 이런 결론을 냈읍니다. 우선 냉간압연에 있어서는 5만 톤 시설용량의 규모의 것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을 한다, 5만 톤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냉간압연을 꼭 들여와야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월남수출에 있어 가지고 이 철제물을 내보내는데 이 냉간압연에 의한 생산품이 아니면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우선 수출용으로만 한 5만 톤 규모의 용량을 가지고 해 보아라, 우선 시험을 해 보아라 이렇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 문제가 소위 냉간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고 하니 연합철강이라고 하는 것과 일신산업이라고 하는 것과 이 2개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신산업은 벌써 허가가 나갔고 그런데 여기 연합…… 여기서는 아마 연합철강의 냉간압연 4955만 불일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지금 지불보증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몇 마디 질문을 하겠는데 그보다도 앞서서 이 냉간압연 문제를 위요한 의원 스캔들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국회로서 무엇인가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상공위원회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피의대상자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피의대상자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민 법무가 여기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아직까지 국회의원 금전수수에 대한 확증은 없다 이런 증언을 했읍니다. 그것으로써 우리 국회의원이 만족할 수는 없읍니다. 만약 민 법무 말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김형일 의원에 관계되는 부분도 국회의원이 꼭 같이 믿어 주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민 법무가 어저께 말씀한 그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폭적으로 믿고 만족할 수가 없는 까닭에 적어도 의원 스캔들 문제를 국회 자체가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징계할 줄 모르는 국회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국회는 해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는 국회 자체가 적당한 기회에 이것을 자가비판을 하고 자가반성을 해야 할 줄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냉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합시다.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 월남에 대한 수출도 증가를 예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수출용으로 쓰여지는 그 냉간압연판이라고 하는 것, 냉간압연생산품이라고 하는 것도 증가가 된다고 볼진대 필요하다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일신산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읍니다. 이 회사가 그동안 과거 수년 동안 대월남 수출에 있어 가지고 주로 철제 파이프를 수출대상으로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있어서는 4만 5000톤 시설용량의 냉간압연시설을 105만 불에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상공부가 허가를 했읍니다. 그러면 105만 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큰돈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소위 여기 지불보증에 나온 냉간압연공장에 495만 5000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연합철강 이것은 참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서 옳겠읍니다마는 이 연합철강에 대해서는 세간에서 물의가 많은 업체로서, 다시 말하면 청와대와 행정부 모 고위층인가가 뒤에서 강력하게 민다고 하는 이러한 연합철강이올시다. 여기에다가 지금 495만 5000불 약 500만 불의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6만 톤 시설용량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6만 톤의 시설용량에 500만 불을 지금 투자해야겠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부 속에 있어 가지고 서로 모르고 하는 일인지 알고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정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서로 모순당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만약 일신산업이 105만 불을 투입해 가지고 4만 5000톤의 시설용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배인 9만 톤을 한다손 치더라도 210만 불이면 될 것인데 어찌하여 6만 톤 시설인데 500만 불 투자를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는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신이 거짓말이거나 연합철강이 거짓말이거나, 연합철강이 사실이면 일신은 거짓말일 것이고 일신이 참말이면 연합철강은 거짓말일 것이오. 같은 행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같은 행정부가 지금 하는 일이라 말이에요. 이러한 모순당착이 이 세상에 또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천하에 처음 보는 모순당착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과연 경제기획원장관도 아마 기술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술적 검토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딴것이 없읍니다. 이 사람 일신산업이 105만 불 가지고 한다는 것은 중요한 시설은 도입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제작으로서 전부 충당해 가지고 105만 불에 만든다 그러면 진실로 압연시설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일신산업에다가 105만 불 더 주어 가지고 9만 톤 시설용량을 해라 이것이 국가이익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연합철강에 의한 냉간압연시설 500만 불을 꼭 지불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안 이상에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근본적으로 기술적 검토까지 여기에 가하지 아니하고 냉간압연공장에 500만 불을 용인할 수가 없는 것으로 확언을 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아시면 아시는 대로 여기서 답변을 하시되 어떤 쪽인가 거짓말이 하나는 있어야만이 이 답변이 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인천제철문제가 이것이 항간에 많은 시비가 되고 풍문이 풍문을 자아내는 문제로서 우리가 듣기로는 항간에서 오가는 얘기입니다. 항간에서 오가는 얘기는 인천제철을 만든 것은 결국 인천중공업을 불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인천중공업이 재산평가가 이십칠팔억 즉 30억 원 정도의 재산인데 이것을 지금 인천제철에다가 11억 정도로 불하를 하되 불하대금 중 5억 원은 은행융자로 해 준다, 그러면 결국 자기는 한 6억이나 7억 가지고서 인천중공업을 그대로 맡는다 지금 이러한 얘기가 항간에 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천중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믿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연 2, 3억 흑자를 지금 내고 있는 업체일진대 아마 이것 한번 얻으면 되기는 되겠어요. 나라도 무슨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 하나 얻었으면 되겠읍니다. 얻으면 꿩 먹고 알 먹는 셈이지. 재산 차지하고 거기서 버는 돈 가지고 갚고,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습니다. 종전부터 국영기업체 민영화를 주장한 한 사람이에요. 민영화를 빨리해야 하겠다는 것을 내가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배불리기 위하고 어떠한 한 사람을 치부를 시키고 어떤 특정재벌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민영화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여기에다가 토를 달은 것이 있읍니다.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재경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답디다. 되었는데 재경위원회에서는 슬쩍 토를 달기를 인천중공업 회사는 인천제철 사업의 차관과는 관련이 없이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불하하여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것도 까놓고 얘기할 것은 하고 그래야 되지 이러한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묻고 싶은 것은 인천제철이라고 하는 것이 인천중공업 불하를 전제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냐 이것입니다. 아마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다 아니라고 하면 인천제철이 적어도 제철공장을 하려고 하면 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를 해야 이것이 될 것인데 내가 듣는 것으로는 인천제철이 한 평의 대지도 확보했다는 얘기를 내가 못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울산에다가 신학빈 씨를 주 로 한 조일제철공장을 지금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30만 톤 용량의 시설규모라고 나는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인천제철에서 지금 제철하려고 하는 것은 전기용광로를 써 가지고 제철한다고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편에 신학빈 씨가 한다는 제철공장 30만 톤은 석탄이나 콕스나 혹은 중유나 싼 것을 가지고서 제철을 할 것이고 인천제철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전기를 가지고 한다고 할진대 코스트가 나는 맞지 않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 어떻게 전기제철을 해 가지고 전기제철 아닌 제철하고 코스트를 어떻게 맞추어서 어떻게 경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천에다가 지금 대규모의 제철공장을 지금 만들 입지조건이 못 됩니다. 항만시설로 보나 운수관계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인천은 그런 대규모 공장을 세울 수가 없어. 이것도 필경 뭐니 뭐니 하지만 이것은 인천중공업 불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답디다.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인천제철이라고 하는 것이 코스트 면으로 보더라도 유지를 할 수가, 채산이 맞는 기업체로서 여기에 차관을 주겠느냐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몇 마디 묻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모양으로 그러한 등등의 내용을 일일이 따지고 보면 아마 이 가운데 별별 내용이 다 있을 텐데 몰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알겠어요. 어떤 공장이 몇백만 불이다 몇천만 불이다 이것만 해 왔으니 어떻게 알 도리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귀 떨어진 것이라도 왔다 갔다 들은 것이 그런 정도의 내용을 좀 알기 까닭에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말씀을 물었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박영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정부 측에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지불보증의 심의에 임한 우리 국회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지난번 3월 22일 금융특혜 처리에 대한 대정부건의를 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상기해야 되겠읍니다. 당시에 만장일치로서 여야 구별이 없이 우리 국회로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은 지불보증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만장일치로 결의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그와 같이 결정을 해 놓고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오늘에 와 가지고서는 이 지불보증은 원칙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3월 26일과 5월 7일에 정부에서 내놓은 지불보증동의안은 우리가 1개월 반 전에 하지 않기로 한 그 원칙을 뒤엎고 원칙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 국회가 어떤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여야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을 이와 같이 우리가 손바닥 뒤엎듯이 이와 같이 태도를 변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회로서 올바른 자세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대정부질의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심각히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국회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 국회 자체가 자학의 길을 걷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회는 결의나 하고 그 결의가 번안이 되든 정부가 실천하든 안 하든 오불관언이라는 이러한 태도로 나가다가는 국민의 그야말로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국사를 논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완전히 포기하고 들어가는 이러한 결론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이 국회가 이 지불보증동의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사명에 어그러진 행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 지불보증…… 재경위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야당이 총퇴장을 한 가운데에 여당 단독으로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당만의 책임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국회로서의 전체가 져야 할 책임이기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들만이 지불보증동의안을 원칙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26건인데 한 건만이 통과가 안 되고 25건이 전부가 다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 한 건도 우리 국회로서 통과를 안 시킨 것이 아니라 정부 자신이 자진철회를 해서 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국회는 그저 앉아서 정부에서 내놓은 지불보증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기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 하는 그런 인상을 국민에게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측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 재정 및 상업차관에 대한 그 규모가 너무나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 및 상업차관이 61년도에서부터 64년도까지 한 그 총액을 볼 것 같으면 2억 5500만 불인 데 비해서 이번에 내놓은 65년도 1년도분만이 이와 비슷한 숫자인 2억 2700여만 불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너무나 이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 볼 때에 재정차관 총액이 정부가 오늘날까지 해 온 것이 3억 6800만 불이고 상업차관 총액이 2억 2900만 불인 것입니다. 재정차관 이것을 원화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782억 즉 우리들의 1년도 예산에 거의 가까운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재정차관으로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업차관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2억 2900만 불로서 이것을 원화로 계산한다고 하면 584억 390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많은 차관을 우리가 해 와야지만 되느냐? 물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우리가 후진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립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해야 될 이 마당에 이 나라에 자본이 부족하니까 외자를 도입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이 낙후된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그렇지 않다고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이 막대한 재정차관과 상업차관을 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 차관에 대한 이자라든가 원금이라든가 이것을 갚아 나가면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경제를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65년도 이 지불보증을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결론이 오는고 하면 재정차관에 있어서는 65년도만 해서 2300만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이자가 여기에 붙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상업차관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기위 이자가 붙어 들어가는 것이 2400만 불에서부터 2700만 불에 가까운 이자가 붙어야 될 것이고 금년도 65년도에 한해서만 하더라도 2900만 불에서부터 4000만 불에 가까운 이자를 우리는 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재정차관과 상업차관을 합해서 대개 5000만 불, 6000만 불에 가까운 이러한 이자가 붙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이 막대한 이자를 갚을 수가 있고 또 원금을 앞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저로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외자를 들여다가 이 땅에 공장을 세워 놓을 것 같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공장을 뜯어 갈 리가 만무하고 갖다가 건설하면 그만치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건대는 우리가 개인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용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업을 하다가 남의 빚을 지고 그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또다시 남의 빚을 얻으려고 할 것 같으면 신용이 떨어져서 다시는 빚을 내지 못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제 면에 있어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정부가 우선 급하니까 이와 같은 많은 외채를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것이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공화당 정부가 빚을 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빚을 공화당에서 진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이와 같은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갚아 나가야 될 그러한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장래문제를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이 많은 규모의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 무모한 짓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후진국가가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외자를 도입하고 있는 예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딴 나라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자본 혹은 민간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적인 면에서나 혹은 남의 나라를 사랑하는 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올시다.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잉여농산물을 많이 받고 있읍니다마는 이 자체가 미국에서 나오는 잉여농산물 이걸로 말미암아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잉여농산물을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무상원조든 외국에 대해서 차관을 주든지 간에 그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국들의 이익을 위해서 준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추구라든가 자기자본, 자기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본능에서 움직이고 있고 외국에 그러한 면에서 재정차관을 타국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여기에는 비인도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범죄적인 행위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의 차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일일이 얘기를 할 수는 없읍니다, 시간관계로…… 그러므로 해서 1963년 IMF 보고서에 의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저개발국가가 자국의 경제자립을 위해서 개발자금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외국차관도 아니요 오로지 자국 내에 있어서의 저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극소수의 외국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저개발국가의 자립경제의 확립의 길이라고 IMF 보고서에도 엄연히 이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와 같이 재정차관 상업차관 합해서 지금 현재까지 3800여억 원에 달하는 이러한 많은 외자를 들여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 목적하고 있는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나 우리들의 이 후진된 경제개발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장해가 된다 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서 전락이 되어 가지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외국원조로 살아왔기 때문에 의타심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경제건설을 외국자본에 의해서 이룰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정부가 신경과민이 되어 가지고 덮어놓고 외자라고 하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이 나라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당국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이 외자도입을 우리 외자도입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법이 과거 민주당 때에 이것이 되어 가지고서 하나도 이 법에 의해서 실행을 못 하다가 이번에 공화당 정부가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법과는 이것이 다소 변질이 되어 가지고 일본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들을 것 같으면 한국에 있어서의 외자도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그 한국의 외자도입법을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의 외자도입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공공연한 여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외자도입을 너무 즉흥적으로 경제를 건설한다는 이러한 정신과 의욕 하나만으로서 이것을 추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자칫 하다가는 앞으로의 이 나라의 모든 경제가 외국의 예속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을사보호조약 당시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맨 먼저 1300만 원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돈을 빌려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 꼬리가 잡혀 가지고 드디어는 을사치욕에까지 이르게 한 이 산 역사를 생각할 때에 오늘날에 있어서 각국의 생존경쟁이 이 경제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지금 무력으로 침범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본을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면에만 오늘날 세계 각국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우리가 너무 이 외자도입문제에 대해서 경솔히 취급하는 듯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부당국에 이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우리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할 적에 무엇을 결정을 했는고 하면 공개응모를 해 가지고 기회를 균등히 준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차관동의안은 공개적으로 경제인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부가 기개 업자들과의 서로의 상담 끝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민간기업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벤덤이 말을 하듯이 정경 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고 하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구별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나라의 경제적인 근본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모든 기업인이 거기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 사업을 발전되게끔 뒷받침을 해야 될 터인데 정부는 그것보다도 주체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에서 오늘날 이 나라의 경제가 이와 같이 파탄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정부가 지불보증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는 길만이 이 나라의 그 방면에 있어서의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상공인들에게 맡겨 가지고 상공인들이 전부 모여서 논의를 한 끝에 이번에 이 사업은 과연 우리나라 경제인 중에서는 누가 적합할 것이다, 어느 분이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체 상공인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추천되는 사람이 이것을 들여오게 되어야지 그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정부와 기개 업자가 그냥 정담 끝에 이와 같은 지불보증을 남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회를 균등히 주어야 될 상공인들의 그 기회를 정부가 정부사정만으로서 이것을 박탈하는 그러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65년도 지불보증에 있어서 이와 같이 기회를 균등히 주어 가지고 한 것이 하나도 전연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들어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령 제철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세계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제철문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기반이 되는 제철사업을 확고히 해야 되겠다 그것 대단히 좋은 말씀이올시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에 제철공장을 건설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생각한 제철공장을 계획대로 건설해 놓을 것 같으면 이 제철공장에 소요되는 원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7년 내지 10년밖에 거기에 충당할 원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공부의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제철공장을 세워서 그 제철공장이 완전가동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의 그 원료가 되는 철광이 결국은 7년 내지 8년 그것밖에 쓸 것이 없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그때에 가 가지고서 외국에서 원료를 들여오면 될 것이 아니냐, 일본도 호주 같은 데에서 원료를 들여다가 하는데 우리도 그때 가서는 원료를 들여다가 제철을 한다, 그것도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일본이 호주나 이런 데에서 원광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는 16만 톤씩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중한 양을 실을 수 있는 배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온다 하더라도 원료의 값이 싸게 먹고 제철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요 10년만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지불보증을 해서 건설되는 공장이 그야말로 문을 닫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철로 되어 버리고 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전번 여야 재경위원들이 일본에 갔을 적에 일본에 있는 교포가 사업을 하는 데다 빠를 한다든가 혹은 캬바레를 한다든가 이러한 비생산적인 방법으로 치부를 하는데 어느 제철공장을 가 보니까 양심적으로 기간산업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 나라에 제철공장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동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될는지 모르지만 냉정한 입장에서 이 나라의 제철사업을 그야말로 세계수준에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면에서 나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야하다와 같은 그러한 크나큰 제철공장이 있고 지금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이 제철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의 보잘것없는 공장입니다. 그러한 사람과 우리가 손을 잡고 이 나라에다가 제철공장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의 최후진된 제철공업과 손을 잡아서 이 나라의 제철사업도 결과에 가서는 근대화가 아니라 후퇴화시키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온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비료공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비료를 외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이거 좀 지저분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인분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인분 그대로 비료로 쓰기 때문에 미군에 납품도 되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금비를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소채 같은 것도 미군에 납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국민이 배출하는 그 인분을 거기에다가 화학작용을 가미해 가지고서 비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오늘날 외국의 경우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도 이러한 면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만 하더라도 우리가 재경위원회나 또는 농림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서로 연석회의를 해서 기탄없이 서로 상의를 한 다음에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비료공장을 건설하니까 이것은 좋다, 지불보증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이것은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팔프공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팔프공장을 문공위원들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이 팔프공장에 대해서도 문공위원회와는 전연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팔프공장은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침엽수 소나무를 가지고서 제지의 원료로 삼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나 지금 한국일보사에서 주동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다 포푸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팔프공장 이것을 침엽수를 원료로 하는 팔프공장을 세워야 되느냐 침엽수로서 원료로 하는 팔프공장을 세워야 하는 의견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공장이 침엽수로서 원료를 가지고 팔프공장을 세운다,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지금 있읍니까? 산봉우리마다 지금 산에 나무가 없어졌고 골짜기마다 마르는 황폐된 산야에서 무엇을 원료로 해서 팔프공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활엽수, 지금 우리 정부가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빨리 자라는 이태리 포푸라를 만들어서 그 포푸라를 가지고 제지원료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경제계에서까지 논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 없이 팔프공장은 건설을 한다 이러한 얘기는 본 의원으로서 볼 때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광산기계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 광산기계를 어디에다가 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광산기계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석탄을 1년에 1000만 톤을 생산해야 되겠다는 목표 아래 석탄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석탄을 파자고 할 것 같으면 석탄 한 톤에 나무가 13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3000만 개라고 하는 나무가 석탄 1000만 톤을 캐내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정부는 석탄과 나무와 맞바꾸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행정이올시다. 그럼 금년에 우리가 한발이 이렇게 심한 것도 역시 산에 나무가 없어서 수자원이 근본적으로 고갈이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한발이 심한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석탄은 캐내기는 캐내야 되겠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써 하다가는 나중에 석탄 캐내는 갱목까지도 외국에서 들여와야 될 이런 그 위치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기계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좀 무식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떻게 하면은 석탄을 캐내는데 이 캐내는 방법을 근대화해 가지고서 나무를 들이지 않고 캐내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석탄 캐는 방법은 70년 전, 60년 전의 그 방법으로써 석탄을 캐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이 가령 어느 산에 1000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지 600톤, 700톤밖에는 이것을 쓸 수 없게 만들고 있읍니다. 그 방법이 특히 원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광산기계만 하더라도 앞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선진국가의 기술과 인원과 그다음에 자본을 도입해서 먼저 시급히 해야 할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사업 종목종목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상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는 오늘날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전부가 다 외자도입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자도입을 해 가지고서 정부가 그것을 지불보증을 해 준 사업이 앞으로 잘 된다고 하는 전망이 있을 것 같으면 누가 이것을 반대를 하겠읍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불보증을 해 주는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이러한 그 예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개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돈으로써 자기가 노력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야지 거기에 대한 열성이 나고 손해를 보아도 내 손해이니까 여러 가지 열성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가령 내가 만일 하는 사업에 있어서 내 돈이 적고 내 뒤에 어떠한 큰 자본가가 있어 가지고 그 빚에 대한 책임을 져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 사업이 망해 보았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불보증 빚보증을 해 준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망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열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빚을 우리가 보증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빚 준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남의 빚보증을 서 주는 자식은 아예 낳지 말라고 한 그러한 우리들의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불보증을 해서 그 개인이 잘못될 때에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올시다. 전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앞으로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불보증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것은 너무나 방대하고 이것이 오히려 앞으로 국민경제를 파탄시킬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확실히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지불보증을 해 줄 것 같으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내자가 적어도 300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과연 이러한 내자를 어떤 방법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조달방법을 여기에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뭐 욕심 같아서는 사업별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써, 저축에 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체를 회수해서 할 것인가, 연체 회수해 보아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300억에서부터 500억 가까운 내자동원이 없어서는 이 지불보증만을 해 보았던들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300억에서 500억에 이르는 이 막대한 내자를 동원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에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장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이충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들었읍니다. 장 장관은 평소에도 퍽 모든 일을 자신을 가지고 처리하는 분이지만 이 외자문제에 있어서, 외자의 상환에 있어서 하등의 염려할 것이 없다는 소신에 넘친 말을 하셨읍니다. 정부의 실무책임자가 또 경제문제를 총괄하는 부총리의 입장에 있는 장 장관이 그러한 소신을 표시한 데 대해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장 장관의 소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심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정 이래 정부당국의 많은 소신에 넘치는 얘기를 들어 왔읍니다. 그러나 그중에 10 중 7, 8까지는 당초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의 참담한 실패, 당초의 계획과의 완전한 차질 이러한 상태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아 왔습니다. 더우기 이 외환 면에 있어서 군정 이래 가히 상식에 벗어난 확대정책을 쓰다가 내 지금도 기억하지만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최고회의의장 당시 5개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당초에 자기가 그러한 확대정책을 써 나갈 때 미국대사로 있는 분이 자기에 대해서 이러한 무모한 확대정책을 쓰다가는 인프레를 초래한다 이렇게 충고한 것을 자기가 인프레가 되지 않고 안정된 구조 위에서 발전해 나갈 테니 두고 보아라 이렇게 자기가 말했지만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로 한국경제가 조금도 인프레의 경향을 보이지 않고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것을 보고 미국대사란 분이 말하기를 한국경제는 참으로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이러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그런 것을 최고회의의장 당시 박정희 씨가 말한 것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 의장의 자화자찬이 있은 후 얼마 안 되어서 한국경제는 급전직하로 수습할 수 없는 인프레의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가 가지고 마침내 군정당국은 그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실력을 과시하고 경제도 호령일하 에 물가도 오르라고 하면 오르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군대의 마치 구령으로 호령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식의 경제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온 세계에 자랑하던 5개년계획도 보완이라는 미명하에 이것을 대폭 축소시킨 것을 보았읍니다. 군정 이래 재정차관 상업차관이 지금 약 5억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지불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지불을 하게 되는 빅텀으로 들어가면 그런 해에는 아마 연간 5000만 불을 초과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이 지불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대외적으로 지불하고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복보증을 해 가지고 내자로서 지불하게 되는데 65년도 금년도에 이미 22억, 작년 8억 선이었던 것이 22억으로 올랐읍니다. 명년도에 55억, 내명년도에 67억인가 60억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되어 가고 있읍니다. 산업은행 당국자는 이 지불보증을 상환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예산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산업은행의 일반 업무계획에까지 차질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정부당국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이러한 지불보증을 함부로 해 가다가는 외환사정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테니 재고해 달라는 것을 건의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외환상환에 대해서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또 정부의 상환계획표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그러나 숫자상으로 나온 종이쪼가리로 나온 그 표가 달러로 환원해 가지고 돈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야당사람들은 더구나 미확실한 내일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판단할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또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신빙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증언이요 또는 국가기관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불보증에 있어서 외환부담능력에 있어서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의 국회에 있어서의 증언, 한국은행의 정부에 대한 건의 이것은 그 차이가 크게 거의 반대적으로 드러나고 있읍니다. 장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어제 이충환 의원 질문에 답변한 그대로 이 지불보증에 있어서 외자의 상환이 하등에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의 그러한 견해를 어떻게 보며 한국은행의 그러한 견해, 외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관인 한국은행의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어떻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여기서 설명해 주겠는가? 그것과 아울러서 복보증의 입장에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서 일반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이 지불보증관계에 의한 내자에 한국은행에 대한 상환액이 누증되어 가고 있는 이 사실, 물론 이것은 지불보증을 받은 업체가 그때그때 산업은행에 즉시즉시 상환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지불보증에 있어서 난맥상을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도대체 현재의 외자도입에 관한 제반 법규로 보더라도 정부가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외자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는 먼저 국가경제 전체에 대한 어떠한 건설상을 확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선도입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국민 앞에 공고해서 이래서 국민에게 기회균등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불보증이라는 것은 이것이 사업하는 사람 개인의 신용으로서 외국으로부터 외자를 도입해 올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 전체가 그 신용을 보완해서 우리가 빚 도장을 찍어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전체의 국가의 신용하에서 어느 특정인이 특별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건설상 부득이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특정한 혜택을 보는 과정만은 국민에게 기회균등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도입할 때에 있어서 그것을 미리 국민 앞에 공고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모든 기업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든가 정부하고 연락이 밀접하다든가 이러한 사람이 멋대로 정부하고 교섭해서 외자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과거에 화신산업의 비스코스 인견사, 삼호방직의 대전방직공장 등등에 수많은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번 일세 를 뒤흔들은 금융특혜파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자에 대해서 지불보증해 주고 그래 가지고 기계 도입해 가지고 건설하는 데 있어서 내자가 없다고 하면 시설자금을 산업은행을 통해서 대 주고 공장이 다 건설되고 나서 운전할 자금이 없다고 하면 운영자금을 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수법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과거에도 말한 바와 같이 저 길거리에 가면 지겟군을 데려다가 마음만 있으면 정부가 일조 에 수십억의 부자도 만들어 줄 수 있다 말이에요. 지금 항간에서 떠도는 말은 지불보증은 받는 데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정치자금이 거래되지 않고는 지불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것이 공공연히 돌고 있고 우리는 또 관계 실업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지불보증을 받은 업자들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경제인보다는 이름도 모를 사람,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주무소관에서 심의했지만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들이 끼어 있는 수가 많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하튼 지금 이 지불보증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의혹설과 유력한 경제인들과에 이 지불보증하고 이 경제인협회 건의서하고 관련해서 말씀하겠지만 외면하고 있는 사실 이런 등등을 볼 때에…… 여보세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하고 있으니까 비켜 주세요. 이 현재 지불보증하고 있는 방법, 선정방법에 있어서 미리 공고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제적으로 그 가격이 제일 싸게 들여올 수 있는 사람 또 이율이 제일 낮게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기타로 상환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해서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내자조달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여러 가지 마치 학교 입학시험에 점수 매기듯이 기준점을 두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 내각이 출발 당초에 말한 바 유리창 속의 행정 그대로 그 사람에게 친여건 친야건 어떤 사람이건 막론하고 가장 국가적으로 유익한 조건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에게 지불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또 외자도입을 허용하도록 지불보증하건 안 하건 허용하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재경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현재 정부당국이 이러한 지불보증에 있어서 또는 외자도입에 있어서 기회균등 또 가장 국가에 유익한 방법으로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난번 3월 24일 제48회 국회 제15차 회의에서 우리는 금융특혜에 대해서 대정부건의를 했읍니다. 이 대정부건의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성안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 여야 만장일치로 대정부건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입법부의 대정부건의뿐만 아니라 국회의 3분지 2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당책을 통해서 이것이 여야 합의하에서 대정부건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말해서 정부는 국회의 대정부건의에 대해서 꼭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정부는, 공화당 정부는 공화당 국회가 공화당의 당책에 의해서 건의한 이 대정부건의에 대해서는 마땅히 전면적으로 구속을 받은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 정부와 공화당은 밀접한 관련하에서 정당정치를 운영하고 있고 현 정부의 각료의 태반이 공화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정부건의에 대해서 아직 정부는 국회에 대해서 회답이 없읍니다. 지난번 재무부장관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나와서 수일 내에 회답하겠다고 한 지가 이미 2개월이 넘어도 아직 회답이 없읍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 신문에 보도된 것이라든지 어제 경제기획원장관이 여기에서 말씀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건의한 그런 내용과 정부의 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이 금융의 현실화 문제올시다. 지난번에도 무슨 편타대출이니 혹은 가불이니 기타…… 5개 기업체가 내자만 해서 외자 지불보증해 준 것은 제외하고 내자만 해서, 53억 돈을 갖다 쓰고 있읍니다. 작년 연말에 농민들로부터는 80억의 영농자금 기타 비료대를 상환하기 위해서, 심지어 500원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1000여 원의 수속비를 들여서 솥단지나 송아지 모가지에까지 딱지를 붙였다 그 말이에요. 작년 1년 정부가 기업체에 대해서, 전국에 수만 개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한 재정자금이란 불과 6억 5000밖에 안 돼요. 그것도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기업체가 53억 돈을 가지고 갔어. 이것은 어떠한 소진장의 의 변설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행돈은 지금 빚이 아닙니다. 연간 35프로 이상 인프레가 누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은행금리는 불과 1할 내외예요. 싼 이자는 6푼, 비싸 보았자 1할 5, 6푼 선을 넘지 않아요. 시중 고리채가 연간 5할, 6할 하는 데 있어서 은행금리가 비싸 보았자 1할 내외예요.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은행에서 10억 가져간 재벌이 물건을 사 놓으면 아무리 못 남더라도 연간 3할, 3억은 남는다 말이에요. 은행금리 1억쯤 갚더라도 2억이 거저먹어. 은행에서 10억을 가져와서 이것을 사채로 돌리면 연간 5억 내지 6억의 금리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다가 1억 갚더라도 4억 내지 5억의 돈을 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는 것은 빚이 아니고 이것은 이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 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가져가려고 할 때는 옛날과 같이 되도록 적게 가지고 가고 되도록 빨리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많이 빌려 가고 되도록 늦게 갚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끝내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은행문턱이라는 것은 서민대중이라든가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저 우주선을 타고 올라갈 하늘보다도 높은 상태에 있고 은행에서 나간 굵직굵직한 돈은 불과 몇 개 기업체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금리현실화를 하지 않고서는 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할 도리가 없고 연체대출이라든가 혹은 자금의 회전율을 높일 도리가 없고 또한 시중에 있는 자금들 이것을 은행으로 집중시킬 길이 없읍니다. 지금 시중에는 폐성방중 이다 혹은 뭐다 뭐다 해 가지고 일개 방중 사채꾼들이 모인 그 방중이 20억, 30억 돈을 가지고 돌리고 있어 은행돈을 못 얻어 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이 방중 사채꾼들 손아귀에 쥐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마치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더라도 십이지장충이나 회충에게 다 먹히듯이 그 사람들 몇푼 돈 벌어 봤자 그 사람들 손으로 다 빨려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은행돈은 결국 재정안정계획 때문에 많이 나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과 같이 일부 특권층들이 모조리 가져가고, 가져가면 연체 연체를 하면서 거듭해서 갚지 않고, 은행돈은 빌려 쓸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은행대출금리가 싸니까 예금금리를 올릴 수도 없으니 돈 가진 사람들이 은행에다 예금 안 하고, 이러니 은행은 몇 사람을 위한 은행이 되니까 결국 일반이 쓰게 되는 것은 전부 사채권으로 몰려들어. 이렇게 되니까 사채금리는 올려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채권의 노예요 사채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정부에 대해서 급속한 금리의 현실화를 건의했읍니다. 금리현실화는 물론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율현실화를 한 정부가 금리현실화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모순은 무엇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가. 환율현실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단행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후로틴 씨스템으로 해서 지금 단일유동환율로 하니까 한마디 여기에 말썽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환율도 안정이 되었어. 단일변동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율로 올라갈 것 같았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안정이 되었고 정부의 시책이 성공을 했어. 이 점에 있어서는 일부 수출업자들의 고통도 있는 모양이지만 전체 경제 면에 있어서는 나는 이것은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정책이 성공했다고 봐요. 이래서 이제는 과거 오랫동안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외환을 가지고, 싼 달러를 정부에서 불하 맡아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뜯어먹던 그러한 외환에 의한 특혜는 이제 없어졌다고 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외원당국의 압력이 있는 환율은 현실화하면서 외원당국의 압력이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 이 금리현실화를 질질 끌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더우기 작금 정부가 한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아직 정부의 완성된 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자신을 가지고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비판할 수 없지만 무슨무슨 예금금리만 올리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은행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한국은행에서 별도로 봐준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가 완전히 소수 대기업체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라고 지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부의 이런 복안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금융계의 고위당국자의 얘기도 들었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무슨 자금 무슨 자금 해서 그런 데에 있어서는 특수한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산업은행 당국에서는 이 특수융자 이 금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부담 기타 여러 가지 폐단을 제거할 수가 없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을 신문에서 보아서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것이에요. 무역금융에 대해서 특혜를 해 주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전부 무역금융이다 무역금융이다 몰려들어 가지고 현재 연체가 10억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멘트업계에서는 지금 항간에 나돌고 여러분이 다 신문지상에 보시다시피 가짜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LC를 외국상사하고 짜 가지고 200만 불 LC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근 4억의 돈을 갖다 썼다 이것이에요. 이 무역금융에서…… 이것은 완전히 사기다 그 말이에요. 시설자금이요 운영자금이요 해서 은행돈 다 털어 갈 대로 털어가고 그래도 부족해서 이제는 수치스럽게도 외국상사하고 짜 가지고 가짜 LC를 받아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은행에다가 제시해 가지고 돈을 갖다 쓰고 기일이 되어도 시멘트 1톤 수출 안 하고 심지어 월남 같은 데서 시멘트 입찰하는데 입찰까지 포기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모두가 금리의 비현실, 금리의 저렴한 데에서 오는…… 또 그런 수출이니 무어니 해서 특혜를 준 그런 금리제도에서 온 폐단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금리현실화에 있어서는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누군가가 해야 하고 어느 정권인가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모든 경제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경제가 경제의 원리로 돌게 하는 것이 이것이 자유경제의 원칙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이 나라에서 특혜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금리의 현실화를 할 때에 금융특혜라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 제가 듣기에는 대만 같은 데에서도 당초에 이 금리를 현실화했을 때에 월간 금리가 1할 이상까지, 근 2할까지 올라간 일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나 과감하게 금리의 현실화를 한 결과 지금은 연간 1할 이내로 금리가 안정되었다 이것이에요. 언제인가 한 번은 이 고통은 겪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에 무슨 부문이니까 봐주고 무슨 부문이니까 봐주고 하는…… 이 경제라는 것은 붙이기에 매였어. 현재와 같은 공무원, 현재와 같은 은행의 상태 가지고는 경제의 부패라는 것은 의례히 따르게 마련입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수출을 하지 않은 것을 멀쩡한 수출신용장 돌려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먹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현실화에 대한 국회의 만장일치의 이 건의에 대해서 장관의 소신을 듣고 싶고 또 그 금리현실화에 있어서 그 내용이 일률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인지 어느 부문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상업차관 지불보증에 있어서 이 점은 아까 말씀한 질문하신 의원과 저와는 좀 견해의 차이를 갖게 된 것이올시다마는 우리 일부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정부 일부 측의 말을 들으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불보증 안 하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장 장관께서 잘 아시고 또 만당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재정차관이라는 것은 꼭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주는 측보다는 받는 측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 지불기간 혹은 이윤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업차관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장사요 주는 쪽이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가들은 이 상업차관을 줄 만한 대상이 없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 증거로는 일본 같은 데에서 중공에 대해서 이 상업차관 연불수출 이런 것을 해 주지 못해서 굉장히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읍니다. 지난번 일본의 미쓰이 미쓰브시가 중공에 대해서 그 비니론 프란트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일본이 수출은행 베이스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공이 거절하고 말았읍니다마는 여하튼 빚을 써 가는 중공보다도 빚을 줄 입장에 있는 일본이 굉장히 이것을 초조해 가지고 서두르고 또 그 미쓰브시라는 회사의 사장 같은 사람은 정부의 수상을 누차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나가도록 해 달라고, 어떻게 하든지 이 외상을 주도록 해 달라고 사정 간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나 소련이나 중공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의 상업차관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차관은 주는 측에서 볼 때에 이 상업차관을 주어 가지고 그 받아 간 사람이 기일 내에 확실히 갚을 만한 그런 신용과 또 그 사업이 그 국내에 있어서 그만한 경제성을 가지고만 있으면 앞을 다투어서 주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로서는 꼭 상업차관만이 아닙니다마는 군정하에서 예를 들면 비료공장 하나를 할 때에 처음에는 미국도 꺼리고 서독도 꺼리다가 이것이 일본의 고베 쎄이꼬 신호제강에서 주겠다 하니까 그때에는 미국 서독이 서로 우리가 하겠다고 달려들었다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같은 장사속이라는 것은 치열하기가 이를 데 없읍니다. 이것은 경제적 부면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세계 어느 나라치고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상업차관에 대해서 마구 지불보증을 남발하는 나라가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업차관의 본질 이것이 받는 측보다도 주는 측에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받는 측은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비싼 조건으로 이것을 쓰고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도 64년도 코롬보회의의 보고서 같은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일본의 상업차관 같은 것은 그 조건이 도저히 국제경제의 관례로 보아서 용납할 수 없는 정도로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상업차관이 일본서 많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있읍니다마는 하여튼 어느 나라이고 간에 이 상업차관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정부가 마구 지불보증을 그저 남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일은 상업차관을 지불보증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도입할 업자들이 이것을 필요 없다고 나섰다 말이에요. 당사자인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그 경제인들을 대표한 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양 단체가 다 이 나라 경제의 양대 지주인데 이 기둥이 되는 그 단체에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하기를 제발 상업차관에 대해서 지불보증이 필요 없으니 정부가 지불보증을 해 주지 마시오 하고 나왔다 말이에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자기가 돈 빌려올 사람이 필요 없다는데 어째서 정부가 이 지불보증을 해 주어야겠다고 굳이 나서느냐 이 말이에요. 또한 나중에 그것이 공식적으로 양성화는 못 되었지만 특혜금융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공화당에서 당무회의에서까지 이 상업차관을 지불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가 되었던 일이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누가 지불보증이 없이 돈 빌려주겠느냐 말하지만 이미 그 반증으로서 10건에 2891만 2000불이 지불보증 없이 들어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경제인을 만나서 물어보면 정부가 지불보증을 상업차관에서 아예 안 해 주면 자기들이 외국상사에 신용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정부가 지불보증을 해 주고 있으니까 가서 지불보증 없이 달라고 그러면 외국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쪽이야 물론 자기네끼리 팔아먹고 싶더라도 오히려 정부의 지불보증 받으면 더 이상 철저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치 내가 금리노릇을 하면서 A라는 사람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또 10만 원을 달라면 빌려주지만 이것을 은행이 보증을 해 주면 그 이상 반가운 일이 없다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치야. 그래서 외국사람 와서 말한 말이 어째서 다른 사람은 정부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대한민국정부는 지불보증을 잘 해 주는데 당신은 지불보증을 못 해 온다고 말하고 필요 없다고 말하고, 당신은 대한민국정부에서 특별히 미움받거나 신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정부가 이 상업차관에 대해서 지불보증하는 이러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안 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불보증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받을 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불보증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외국에서는 신용이 없고 국내에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가진 사업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정부에 붙어 가지고 정치자금 갖다가 바치고 이렇게 해서 기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불보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 경제인들이 다 하는 소리에요. 지불보증 받자니 정치자금 내야 하고 정치자금 내자니 사업수지가 안 맞고 지불보증 없이 받아 오자니 정부가 지불보증을 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으면 외국서 어째 너는 못 받아 오느냐 하고, 사업할래야 사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불보증을 외국에서 받아 오자면 심지어 리베이트라 해서 반불금 을 받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공장 도입하면서 3만 불 지불보증을 받아 오지만 5푼 받아 온 사람도 있고 1할 받아 온 사람도 있고 받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1할만 하더라도 1000만 불에 100만 불이요 5푼이라 해도 50만 불이에요. 합법적으로 외국에 외환도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하기를 지불보증 안 해 주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 잘못 하면 그것이 매판자본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한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자기를 모독한 얘기에요. 정부가 지불보증 없이도 도입한 모든 것에 있어서나 정부는 경제기획원이 주무가 되어 가지고 일일이 그 프로젝트별로 안건별로 다 검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중앙정보부는 해외에 방대한 정보조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다 이런 것을 조사한다 그 말이에요. 경제기획원과 중앙정보부가 낮잠 자지 않는 이상 그런 것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부분적으로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러한 지불보증을 해 가지고 막대한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안 할 말로 요새 매판자본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주성만 가지고 있고 뭐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느 시기에 가서 그까짓 것 전부 몰수해 버리고 국유화해 버린다고 하더라도 옛날과 같이 무력침략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 바로 옆의 쿠바에서 미국 재산 몰수에 달싹 못 하고 인도네시아가 영국이나 오란다 재산 몰수에 달싹 못 하고 애급이 영국 재산 불란서 재산 몰수해도 손 못 댄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국민은 그러한 매판자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것을 규탄하고 배제하고 감시할 만한 이미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인 스스로가 원치 않고 여기에 정치자금의 개재의 그러한 의혹이 있고 심지어 외국상사와 결탁해서 자기의 시설도입을 하면서 리베이트까지 받아먹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만해도 근본적으로는 국가 외환 면이라든가 내자 면에 주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번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지불보증에 대해서 외자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환영하되 그러면 자기 신용과 자기 능력으로 하도록 하고 경제인들 요망 그대로 이 지불보증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이러한 방침을 정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나온 건은 이것이 군정하 또는 작년에 이루어진 건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 원칙으로 전부 바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적어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6건 중에서 우리가 이미 14건을 처리해 주었읍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앞으로 이 지불보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국회의 건의에 대해서 그것에 따를 용의가 있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내자조달문제 이것은 아까 논의가 많이 나왔읍니다. 나왔는데 잠깐 웃음의 말 같지만 무엇이든지 자신에 넘치는 장 장관이 어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내자는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 장 장관도 아마 걱정되는 일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장 장관 말씀이 내자에 있어서는 50프로 자기조변하고 50프로 은행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피력했읍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들었읍니다. 우리 국회는 내자는 일체 자기조변으로 하라 이렇게 건의를 했읍니다. 내자에 있어서 50프로 은행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는 바꾸어서 말하면 장 장관의 의도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실은 내자를 전액 다 주겠다 하는 말과 마찬가집니다. 본 의원도 과거에 소소한 기업체를 해 보았고 은행거래도 해 보았읍니다.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1억이 필요한데 이것 2억이 필요하다고 서류 만드는 것쯤은 여반장입니다. 이거 2억쯤 필요하다고 만든다 그 말입니다. 서류 딱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 접촉할 때 위는 좀 정치적으로 누르고 아래는 적당히 하고 하면 은행에서는 또 이것은 해 본 일이기 때문에 2억이 꼭 필요하다고 은행감정서를 만들어 주는 것 또 그것 귀신같이 합니다. 이래 가지고 5할 빌려주면 1억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실지는 원체 1억 필요했던 것 1억만 떼 버리면 일은 다 되는 것입니다. 전액 주는 것이에요. 이런 실례는 지금까지 무수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장 장관께서 5할 지원한다 하는 것은 전액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리로 보아서 이 어려운 세상에 몇천만 불이니 혹은 몇백만 불이니 1000만 불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5억 이런 거액을 국가가 그 사람에게 지불보증해 주는 것만도 특혜인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다가 겹쳐서 은행돈까지 또 주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행에서 돈이 나간다는 것은, 시설자금에 나간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시설자금이라는 것은 그 회임기간이 지극히 길고 공장건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건설 자체가 기성상품을 갖다가 쓴다 그 말입니다, 목재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철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회임기간이 긴 데다가 기성상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플레의 큰 요인이 되는 것은 사사 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플레의 요인까지 만들어서 국민에게 인플레의 부담을 또 이중으로 증가시키고 더우기 정부가 지금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주식의 대중화, 소위 20세기 후반기에서 말하는 민족자본주의 형태로서 모든 국민이 이 주식 대기업에 참가해서 하는 이러한 주식 대중화에 정역행되는 처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의원 여러분께 올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 2월에 일본에 가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일본의 대기업체들 우리나라 기업체에 비하면 엄청난 큰 기업체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그 기업체들의 대소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 한 가문이 어느 기업체의 주식을 1할 이상 점유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읍니다. 있으면 의례히 2, 3할 점령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완전히 주식이 분산화되어 버렸읍니다. 따라서 자본과 경영은 완전히 분리되었어. 과거에 일본에서 말하던 미쓰이 미쓰비시라는 것은 옛날 얘기야. 일본과 같이 민족자본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었고 개인의 자기자본 능력이 훨씬 더 높은 그런 나라에서 이와 같이 주식이 대중화되어 버렸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민족자본이 약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돈 한잎 없다시피 한 사람들이 주식은 100프로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법인세를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기 처 이름, 동생 이름, 사촌 이름 해서 명색은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았지만 전부 이것은 개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마는 제일 큰 이유는 골치 아프게 주식을 대중화시켜 가지고 중소 주주들한테 성화받고 와서 일일이 감사받고 무슨 또 이제 배당금을 많이 내라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훨씬 싼 은행돈이 있으니까 은행돈 갖다 쓰면 주식 대중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식대중화 안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정부가 5할 내자조달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전액 주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말한 주식의 대중화 정책과 정반대라 그 말이에요. 정부가 지불보증해 주고 공장 너희가 건설해라, 약속이 언제까지인데 못 하면 취소하고 딴 사람한테 넘기겠다, 딱 귀에만 대고 말하면 자기 공장 하려니 급하다 그 말이에요. 급하면 자연히 자기 있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해 가지고 돈 넣을 것이고 그래도 모자라면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공장 만들려면 자연히 주식 대중화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정부가 돈 주고 있으니까 지난번 특혜파동에서 이름난 누구누구…… 보십시오, 다 알지마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다 땅 사 놓고 높은 삘딩 가지고 있고 집 한 채, 땅 한 평 안 팔고 버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름 지적 안 해도 다 알아. 이러한 우리나라 현실이 우리에게 뼈저린 교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시 5할 내자조달해 주겠다 이런 것은 현재의 이 부익부하고 빈익빈하고……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 기업윤리가 땅에 떨어진 기업인들…… 이래서 굶주리고 배고픈 국민 대중들로부터 우월감과 증오와 타도의 대상으로 되어 가고 있는 이런 기업인들의 못된 습성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격려해 주는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들었다가 말씀 전해 주세요. 내자를 전액 자기조변하도록 국회가 건의한 이 건의대로 앞으로 성실히 정부가 이행하도록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재정안정계획은 수단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장관 어디 갔어요? ―본희의 시간 연장의 건―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현재 약 20분 전이올시다. 그런데 김대중 의원의 질의가 끝나면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김대중 의원 질의가 끝난 뒤에 답변을 듣고 오늘 산회를 해야겠읍니다. 그래서 김대중 의원 질의가 끝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시간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5년도 지불보증 연차계획안 및 1965년도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

아까도 말씀했지만 경제기획원장관이 어제 답변하실 때 재정안정계획은 수단이다, 목적은 경제발전이라든가 물가안정 이런 데 있는 것이다 말했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꼭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듣는 그 뉴앙스 또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태도의 것을 보면 재정안정은 수단이니까 그렇게 중한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민주주의도 수단이요 목적은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고 행복스럽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자유스럽게 행복스럽게 살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본질은 수단에 있다 이것입니다. 잘 먹고살고 행복스럽게 살려면 이 수단을 지상 지구 하게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또 신봉하지 않으면 자유스럽게 행복스럽게 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단이라고 해서 결단코 경시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지금까지 재정안정계획을 말해 가지고…… 통화량만 보더라도 번번이 실패했어요. 작년 연말 통화량을 400억 선으로 했다가 농민들에게 그렇게 가혹하니 회수하고 80억 회수목표가 83억까지 도달했어도 결국 연말 통화량이 31억이 늘어나서 431억, 거기에 정부가 국영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또 작년 내에 지불할 것을 금년으로 넘겨서 일부러 지불하지 않고 연도를 넘긴 이런 것까지 전부 합친다고 할 것 같으면은 450억 선이 훨씬 넘은 것은 장 장관도 아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부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는 이 재정안정계획을 얘기를 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측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언제든지 줍니다. 시중에 돈이 없어, 돈 좀 내시오, 은행에 돈이 없소, 은행에 돈이 없으면 돈 좀 더 내도록 하면 될 것 아니요, 재정안정계획 때문에 미측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것이 보통 정부사람들의 답변이에요. 나는 오늘 이 기회에 경제기획원장관께 한마디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지불보증하고 관련도 있는 문제고 한 것입니다마는 정부가 이 재정안정계획 이것이 이 나라 경제를 안정의 기조 위에 발전시킨다면 이 모순되고 양립되기 어려운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본요건이라는 소신을 가져야 할 것이고 갖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일단 재정안정의 계획 이것이 짜질 때까지는 정부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미측하고 끝까지 외원당국하고 이것을 싸우고 설득시키고 안 되면 경제기획원장관이 미국에 가서 존슨 대통령하고 담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가 이것이 완미 한 재정안정계획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짜 달라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그것이 짜여지면 이것은 마치 헌법의 조문과 마찬가지로 일획일구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는 이런 태도를 취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이렇지 않고 재정안정계획을 짤 때에 정부는 불만인데 외원당국하고 합의 때문에 부득이 적정하니 짜 놓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이행할 때에는 외원당국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는 당초부터 그것은 반대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이미 금년 연말 통화량 500억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년도 못 가서 통화량이 500억이 뛰어넘어 버렸어요. 재정안정이 전부 통화량만 아니지마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차질이 나오고 있는 것이란 말이요. 또 재정안정계획이 연말 어느 시점의 통화량만이 문제가 아니라 연평균 하는 통화량이 문제입니다. 12월 29일까지는 700억에 갔다가 12월 31일만 500억 가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12월 29일 700억까지 갔으면 물가앙등은 설사 12월 31일 500억으로 도로 돌아가더라도 다른 물가는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안정계획에 대해서 정부의 금년도 계획에 대한 소신과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 또 이것이 적확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득이 이번 지불보증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이 이번 올라온 것은 12건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야당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같이 대정부건의를 해서 지불보증은 원칙적으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도에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서 26건 중에서 14건이 처리된 만큼 12건은 못 하겠다 이렇게 태도를 취했읍니다. 다만 재정차관 중에 AID 차관으로 들어오는 이 시멘트공장 이것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그것이 통과를 못 시켰던 만큼 이번에는 그 통과는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읍니다. 상업차관 중에서 특히 제철부문 이 제철부문에는 인천제철 또 울산에 새로이 제철공장이 생깁니다. 그 제철 그리고 냉간압연공장 또는 야금공장 이 네 가지 문제를 다 포함해서 이 제철부문 이거는 저희들이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제철계의 권위자들을 초빙해서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제철사업 자체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내논 것이 인천제철이 20만 톤 캐퍼시티요 울산제철이 30만 톤 캐퍼시티인데 이 캐퍼시티를 가지고는 국제적으로 지금 500만 톤이요 1000만 톤이요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도저히 그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고 야금학회 회장이 말했읍니다. 그러나 또 일방 여러 나라에서는 20만 톤, 30만 톤 캐퍼시티의 제철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요. 더우기 인천제철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천중공업이 있는데 이 인천중공업은 이미 정부가 국회와 약속한 바와 같이 일반 공매입찰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사도록 해야 할 것인데 정부가 상업차관 지불보증을 요청해 온 것을 보면 인천제철에 대해서 인천중공업은 수의계약으로 해 준다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듣는 바로서는 평가액이 20억을 넘어서 30억에 도달한다는데 인천제철에 수의계약을 했던 액수가 불과 10억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엊그저께 특혜금융을 처리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인천제철이 하겠다는 전기고로방법이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도 하고 인천제철의 기술자 당국자들은 서독기술자의 자문까지 받았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자신 있다고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제철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졌읍니다. 또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냉간압연 이것은 원래 상공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와서 냉간압연이 필요 있다 없다 하는 양론으로 갈라졌읍니다.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냉간압연이 필요 없다는 것은 열간압연 측이고 필요 있다는 것은 물론 냉간압연 측입니다. 필요 없다는 사람들의 이유는 냉간압연이라는 것은 제품으로 말하면 반제품 이상 거의 완제품인데 냉간압연공장을 만들어 보았자 일본의 완제품에 가까운 홀 코일을 사다가 여기서 그저 미는 정도니까 이것은 일본의 장사를 해 주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열간압연은 좀 질은 나쁘지만 국내에서 고철 같은 걸 갖다가 열간압연으로 밀어 가니까 이것이 지금 수출하고…… 상당히 수출도 하고 있는데 그 수출은 전액 우리 국가의 실가득이 되니까 우리 현실로 보아서는 앞으로 제철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때에 냉간압연공장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하는 반대를 하고 있읍니다. 또 냉간압연 측 입장에서 말씀하면 지금 현재 자동차 보데라든가 혹은 통조림 캔이라든가 이러한 정제한 박판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되지 않고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으니 이 냉간압연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읍니다. 이것이 오래 논의된 결과 상공위원회에서 5만 톤 한도까지 허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경위원회는 지불보증에 대한 국가채무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주무고 기술적인 문제,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상공위원회가 주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냉간압연 도입에 있어서 이미 5만 톤을 일신산업에 허용을 했읍니다. 여기는 무역개설을 했기 때문에 지불보증이 필요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결국 연합철강이라는 데서 약 6만 톤 캐퍼시티를 지불보증해 주겠다고 재경위원회에 가지고 왔읍니다. 저희 야당 측 사람들은 이 냉간압연 문제를 놓고 검토한 결과 원칙적으로 상공위원회가 5만 톤까지 필요하다는 만큼 냉간압연은 5만 톤까지 도입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었읍니다. 다만 상공부차관이 출석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있는 데에서 질문을 했지만 어째서 5만 톤까지 한다고 상공위원회하고 합의를 해 놓고 상공위원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모자라는 5만 톤을 허가해 주겠다고 하고 또 별도로 6만 톤을 가지고 왔느냐, 이는 국회하고 합의를 무시한 것이고 또 5만 톤만 우리나라의 이 외화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아서 필요하다, 그 이상을 도입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 어찌해서 바꿔졌느냐, 야당 측은 그것을 질문을 했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일신산업은 105만 불에 5만 톤 캐퍼시티의 냉간압연시설을 도입한다 이것이야. 그런데 연합철강은 419만 불 이 용량은 불과하면 1만 톤 차이밖에 없는데 가격은 꼭 4배 차이가 있다 말이에요. 105만 불하고 419만 불 하니까 1만 불 부족한 4배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어찌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 필유곡절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따졌던 것입니다. 물론 업자 측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일신산업의 105만 불은 그것은 되지도 않는 것이다, 되지도 않는데 엉터리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는 어찌해서 일신산업 105만 불이 되지 않으면 상공부는 기술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된다고 허용을 했느냐, 그러면 상공부가 실례 말이지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105만 불 가지고 된다, 419만 불도 필요하다, 똑같은 양복을 한 벌 지어 입는데, 똑같은 양복인데, 거의 같은데 이것이 1만 원 가지고 된다, 4만 원도 들어간다 이런 식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국가경제의 낭비를 감시하고 국민부담의 경감을 선두에서 따져야 할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여야 간에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제철부문, 과연 우리나라에서 20만 톤, 30만 톤급의 규모의 제철공장이 이것이 경제성이 맞는 것이냐 또 전기고로가 가능한 것이냐, 기술적으로…… 또 그 후로 이 문제는 시정이 약간 되었읍니다마는 인천중공업이 그렇게 수의계약한다는 조건으로 이것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하고 나중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증언까지 했읍니다마는 여하튼 나온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귀추도 분명히 해라 또 냉간압연이 우리가 5만 톤까지 해 주기로 해서 이미 나갔는데 이것이 10만 톤으로 늘어나면 늘어난 이유도 충분히 알아야 되겠다,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읍니다. 여기에 여야 재경위원이 다 계십니다. 또 가격이 이렇게 4배나 늘어난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따졌던 것입니다. 냉간압연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의원은 없읍니다. 이렇게 해서 따지다가 결국 여당의 당책으로 이 지불보증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일거에 밀고 가겠다, 기어이 지난번에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불보증은 이 이상 할 수 없다는 소신, 특히 제철부문에 대한 이 많은 의혹이 가셔지지 않고 이번 지불보증의 액수의 7, 8할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제철공장 하나가 3000만 불, 2000만 불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런 심의에 응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퇴장을 하고 여당의 의원들로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로 이 문제에 냉간압연을 둘러싸고 많은 모략중상이 횡행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법무부장관 증언이 있었고 또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재경위원회 당사자들이 말을 안 하겠읍니다. 다만 우리는, 야당사람들은 터무니없이 제철문제, 냉간압연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진 것이 아니라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대로 야당의원의 당연한 의무로서 아니,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로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은 그런 의혹점을 우리가 해결하고 국민에게 이 막중한 부담을 지울 문제, 내자로서 100억이 훨씬 넘는 이 부담을 지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사를 책임 있게 다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당 의원들도 사적으로는 이 고충을 서로 이해하는 분도 많이 있었지만 여당과 정부는 정부의 형편이 있어서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사를 소신과 애국심을 가지고 심의하다가 터무니없는 누명으로서 뒤집어씌워서 사람을 때려잡는 이런 정치풍조가 고쳐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앞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 성한 사람이 남지 않는 그런 단계가 올 것이고 이것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의회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말기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석불사건이 있읍니다. 5․16 군사혁명 난 후로 갖은 방법으로 이것을 조사를 했어. 국민들 중에서 군사혁명에 호응한 사람, 국민들 중에서 박수갈채 한 사람 중에 적어도 8, 9할까지는 주된 이유가 중석불사건이다, 그 당시 말하기를 자유당은 정권 잡아서 그래도 5, 6년이 지나서 중석불 해 먹었다, 이번에는 정권 잡아서 반년 만에 벌써 해 먹는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신문에는 석 달을 내리다지로 중석불사건이 거의 매일같이 톱이 아니면 4, 5단으로 나갔읍니다. 이래서 민주당 정권은 중석불 때문에 쓸어졌어. 그러나 5․16 후로 그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던 것이 단 한 푼도 먹지 않은 것이 입증이 되었어. 나는 민주당 정권은 기위 넘어진 것이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의회정치에 그러한 근거 없는 일로써 다시 한번 불행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야당은 이번 지불보증에 의해서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질문에 올라와서 겸해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바라고 내려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선규 의원과 박영록 의원 그리고 김대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소선규 의원께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회법을 개정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선규 의원께서 재경위원장한테 질문이 계셨는데 재경위원장을 대리해서 김주인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운영과 심사 태도에 대해서 발언이 계셨습니다. 소 의원의 충고와 조언은 감사히 들었읍니다마는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본 의원의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국사를 경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상임위원회의 소속 여하를 불구하고 서로 협조를 해 가면서 심사에 완벽을 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태도이고 또 이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해서 개인으로서는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불보증동의라고 하는 것은 국고부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산업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유일한 계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질의를 통해서 각기 주관하는 산업행위에 대해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재정부담행위를 동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각 산업행정에 대한 정책적 결정에 대한 한 가지 계기가 되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이런 계기를 이용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협심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재정경제위원회가 지불보증동의안을 심사하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은 국회가 국고부담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은 행정부와 분업과 협동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어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할 시간도 없고 실제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각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검토나 조사 이런 것은 불가불 행정부의 조사와 증언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고부담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부와의 분업과 협동이라는 이런 대원칙하에서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상업차관 특히 민간기업인의 지불보증요청에 관한 것은 본질적으로서는 이것은 자유기업의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유기업의 평가라든지 그 기업성 여부라고 하는 것은 각기 기업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비조 라고 일컫는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인디시블 핸드로서 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아무리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사기업 자체의 내부에 들어가서 행정관리들이 일일이 다 알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안된 몇 개의 기업체는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벌써 3년, 2년 전부터 정부에다 요청하고 있는 안으로 알고 있읍니다. 기업인들이 한 기업을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수년을 걸려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전문적인 비밀과 또는 자기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한 기업을 행정부 관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다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이왕 국회는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국고부담을 동의하는 이러한 계기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전문가의 증언을 토대로 해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애로점을 양해를 하셔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 의원께서 아까 지적하신 소요 내자의 자변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가 행정부에 대해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조건으로서 다시 이것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소요 내자를 자변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기업인이 자기의 축적자본으로서 충당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국회가 건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붙인 것은…… 건의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건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부대조건에다가 이것을 붙인다는 것은 건의보다 더 실효성이 있게 국회의 의사를 못 박아 두는 것으로서 부대조건을 붙인 것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와 실지적인 근거로서 부대조건에다 소요 내자의 자변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런 민간차관의 개별적인 심의에 있어서는 각 기업으로부터 자금조달방안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 참고자료에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자기자금으로 자변한다고 서류를 작성하고 또 행정부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로서 부인할 근거도 없는 것이고 또 세밀한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 어제 제안이유로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행정부의 증언을 듣고 국회로서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각 프로젝트별로 본회의에 내서 이것을 심의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종래의 관례에 따랐을 뿐이고 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의 방침이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개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 본회의의 방침에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함에 있어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참고서류라든지 필요한 각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증언을 들었고 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수삭 을 두어서 전문적인 조사 검토를 한 것만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것은 좀 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마는 냉간압연이 종합제철 계열의 한 부분인데 어째서 냉간압연만을 지불보증 동의하기로 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철사업이 제철․제강과 분괴와 압연의 3단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합제철 그 자체는 막대한 시설자금을 소요하는 것이고 또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50만 톤 정도의 제철사업을 하려면 1억 수천만 불의 자금이 일시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제철사업의 발전과정을 보더라도 고로나 평로나 전로나 전기로나 이와 같은 제철․제강사업으로부터 시작한 데도 있읍니다마는 자본이 미약하고 기술이 미약한 나라에 있어서는 제일 부가가치가 많은 최말단의 압연공업으로부터 시작한 실례도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압연이라고 하는 것을 착수한다 하더라도 점차로 분괴 또는 제철 제강을 건설해서 이것을 계열화할 수 있는 계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금과 기술 이러한 문제가 한정되기 때문에 이 부가부분만을 분리해서 먼저 건설하는 것도 의의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신산업과 연합철강의 그 건설자금이 너무나, 4배나 되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경의 심의태도를 물으신 데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답변을 정부에서 할 줄로 압니다. 단지 저희 위원회로서는 일신에 대해서는 검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인천제철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부지를 장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붙인 것은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인천제철을 이용하고 인천중공업과의 무슨 관련 여부에 대해서 항간에 의혹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 가지고 부대조건으로서 이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인천중공업과는 관계없이 인천제철은 920만 불의 외자와 4억 5000만 원의 내자를 가지고 소위 특수제철법에 의한 전기로를 가지고 약 20만 톤 규모의 소규모 제철소를 건설함으로써 국내생산의 불순광석 티탄광과 같은 순수하지 않은 철광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또 우리나라 현재의 철제의 소요와 63년도의 30만 톤 또 67년도에 약 48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제철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소형이나마 이러한 특수제철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유리하다 이러한 판정하에서 이것을 동의키로 한 것이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부대조건을 붙인 것은 그 이유가 인천중공업과에 관련해서 항간에 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부대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저희 위원회에 관계된 것은 이만한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행정부가 답변할 줄 압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다소 중복이 되는 것처럼 느꼈읍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되도록 중복을 피하도록 해 보겠읍니다. 내자동원능력에 관한 문제, 외자상환능력에 관한 문제, 제철차관에 관한 문제, 지불보증원칙에 관한 문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세 의원께서 다 언급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첫째, 소선규 의원께서 내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경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을 때도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세한 계획을 유인물로 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추후라도 소 의원에게는 이 유인물을 보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체적으로 잠깐 그 윤곽만 말씀드린다면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정부가 제출한 금년도의 총 투융자가 1087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외자 내자를 합해서 다 내자로서 환산한 것입니다. 그중에 정부가 할 것이 331억이고 민간투융자가 756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외자도입사업에 의한 내자의 조달, 내자의 동원은 이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물으신 이 외자도입사업에 관련된 내자계획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총액이 437억 원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1969년까지…… 이번에 도입하는 외자사업이 대개 1968년에 가서 거의 끝납니다. 69년도에 있어서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내자가 지금 계획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1968년까지 약 4개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이것이 전부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아까 말씀한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437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지금 여기 지불보증동의를 요청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동의해 주신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기 투자사업이 87억 6000만 원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면 350억을 지금부터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차적인 표로서 전부 여기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대략만 말씀드리면 65년에는 45억이면 됩니다. 66년에는 139억, 67년에는 80억, 68년에 14억, 69년에 10억 이렇게 해서 내자 외자 합해서 437억이 필요한데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합해서 그 내역은 또 자기자본에 있어서는 209억이고 타인자본이 140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타인자본은 지금 타인자본 140억이 필요한 중에 융자를 70억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출자가 48억이고 기타 조달이 21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한 저축계획과 금리현실화에 의해서 저축을 강화해 가지고 조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금년도의 저축계획은 50억이었읍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부가 20억을 늘려서 70억의 저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리현실화를 할 것 같으면 약 60억 정도의 저축성예금이 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내자조달능력이 그만큼 늘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지금 내자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나중에 말씀드린 외자상환능력보다도 이 내자조달에 있어서 정부는 더 좋은 정책을 써서 이것을 꼭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천제철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주인 의원께서 답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인천제철은 바로 그 인천중공업 옆에 공장을 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대지는 확보되어 있읍니다. 또 인천중공업의 불하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기로 이것이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얼마 있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천중공업은 불하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주식매각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주식매각에 있어서는 연고권은 인정 안 될 것입니다. 연고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기로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그 기술자 간에서 상당히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독일의 데막회사입니까, 이번에 차관을 해 주는 차주가 여기에 와서, 기술자가 와서 우리나라의 제철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토의했읍니다. 소위 세미나까지 열어 가지고 토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유연탄이 없어 가지고 코크스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 있어서 역시 이 전기제련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선진국에서 성공한 것이고 또 기술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제련업의 권위인 독일의 제련시설을 작성하는, 제작하는 그 회사가 보증한 이상 그 이상 어떻게 또 확인하겠습니까? 이것은 뭐 멀지 않아서 기술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외화상환능력에 있어서는 어제 이충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유인물로서 재경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 금년도에 800만 불, 내년도에 1700만 불, 67년도에 가서 조금 부담이 무거웁게 됩니다. 약 4000만 불, 68년도에도 역시 4000만 불 내외 이렇게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화의 상환능력은 전 외화획득액의 9프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수준입니다. 그 수준을 볼 적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내자조달보다도 외자의 상환능력은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오히려 여유가 있고 또 아까 여기에 관련해서 김대중 의원도 질문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외자를 그만큼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작년도․금년도의 실적이 증명할 것입니다. 작년도에 있어서 정부가 2억 2000만 불 정도의 외화획득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최소한도 2억 5000만 불은 외화획득이 확실시되고 있읍니다. 2억 5000만 불의 9프로가 될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2200만 불 정도 되겠는데 그중에 정부가 800만 불 정도를 지금 상환하게 되겠읍니다. 오히려 금년에는 지금 정부의 외환수급계획에 있어서 차관상환원리금에 있어서는 다소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한국은행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읍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그런 건의를 낸 일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군정시대에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에서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것이 최근에 한국은행에 우리나라의 외화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실례가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3월 22일 이후에 프로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읍니까? 그때에 정부가 3200만 불의 비료를 그때 일시에 그 외화를 지출해 가지고 미리 사 버렸읍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에 대해서 그 비료가격에 있어서 프로팅 시스템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손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위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샀읍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그 외화보유 면…… 이것은 전문적 용어로 됩니다마는 소위 오바 쏠트라는 것이 2900만 불이 있었는데 과거 지금 2개월여 간에 그것을 다 상쇄하고, 이 6월에 들어서는 2900만 불의 그 초과지출을 전부 상쇄하고도 지금 200만 불의 여유가 생겼읍니다. 이만큼 최근의 우리나라의 외화수지 면은 많은 개선을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기할 것은 과거 2개월 중에 민간에서 수출한 달러를 정부에서 1000만 불이나 사들여서 비료 산 값에 메꾸고도 지금 그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외화상환능력에 있어서 어떤 의구심을 갖다가 표시하는 무슨 의견을 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이 외화상환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은행 실무자들이 만든 숫자를 기초로 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정부가 자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이 우리나라 외자도입법이 너무 외국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나라 외자도입법은 국제적인 수준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그 질문하신 그 의도를 제가 짐작할 수 있는 점도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점인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외자도입 중에 외국투자가에 대해서 그 세금을 면제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외국투자가에 대해서 지금 실리를 주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같은 데는 이자평행세법이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안 바칠 적에는 자기 나라에 가서 세금을 바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결국 여기에서 이익배당은 그대로 해 주고 그것을 우리나라 이익을 배당을 받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세금을 바치게 되니까 그 투자자의 실리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결국 외화유출만 많이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실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 투자가에 대한 그 세금면제규정은 선택제도로 고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것을 하자면은 외국하고 이중과세방지조약이라는 것을 맺어야 합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지금 구상 중에 있읍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외자도입촉진법을 하나로…… 외자관계 법률을 하나로 묶으려고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것은 이런 특별히 불리한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자…… 이 세금문제를 포함해서 수속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읍니다.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팔프 원료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삼양팔프에 대한 그 민간차관보증에 대해서 언급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앞서 차관을 빌려다가 이미 1년에 7500톤 규모의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배가하는 것입니다. 이 삼양팔프의 시설은 성공하고 있는 외자도입사업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소요 용목 이 1년에 4만 9000입방 필요한데 이것은 주로 포푸라로서 지금 충당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종래의 우리나라의 팔프 수입실적은 연간 1963년의 예를 들면 약 1000만 불이고 1964년에는 865만 불이 있었는데 이 지금 현재 상태의 공장규모로서 1년에 120만 불의 외화를 절약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가하면은 그 이상의 외화가 절약이 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하에서 이것은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박영록 의원께서 지금 이 차관에 대해서 정부 지불보증하는 경우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연간 이자가 5000불 내지 6000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유인물로서 보아 주시도록 상세한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또 이 제철매장량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계셨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박 의원이 지적하신 숫자에 좀 차이가 있읍니다. 정부는 적어도 지금 현재 조사된 정도만 하더라도 20년간은 원광석의 국내조달이 가능하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나중에 냉간압연 문제를 말씀드릴 때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다시 박 의원께서 언급하신 IMF 보고서 등에 말씀인데 지금 IMF나 그런 국제금융기구 또는 여기의 유솜 당국에서도 우리 저개발국에서 이 개발자금을 대부분 저축에 의해서 한다, 저축에 의해서 너무 실력 이상의 확장을 할 경우에는 인프레가 일어나서 차질이 난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연년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증가되어 가고 또 실업자가 많고 또 농업인구의 대부분을…… 영세농가를 공업인구로 전환시킬 이 마당에 있어서는 국내저축만 가지고 도저히 산업발전을 볼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경제기획원이나 정부의 입장을 일부 정치적 그 견지에서 이 산업발전 공업건설을 급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과 또 아까 한국은행의 예도 들어서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실무자들의 사무적인 보수적인 그런 의견과 또 이 국제금융기구나 유솜 측의 그런 현실적인 의견 그런 세 가지 의견을 정점으로 하는 그 삼각형의 중심 속에서 모든 정책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정부고 또 경제기획원의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정책에 대해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자를 도입하지 않고는 지금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도 없고 또 수출을 늘여서 자립할 수도 없고 지금 연간 100불밖에 안 되는 이 국민의 1인당 소득을 도저히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 박영록 의원께서 아까 을사보호조약 말씀을 하셨는데 을사보호조약 당시에는 정부가 1억 5000만 불이라는 수출능력은 도저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자를 도입하는 것은 예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자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립이라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갖춘다 이것이 자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김대중 의원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지불보증동의안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심사할 적에 이 심사에 참가하시고 또 많은 발언을 하신 김 의원께서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많은 이해를 전제로 하시고 계몽적인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실수요자 공모에 관해서는 정부는 앞서 이 실수요자에 대해서 기회균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고 2호 또는 9호로써 일반에게 공모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특정한 사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부실한 그 실수요자 또는 사업계획이 많이 제출되어 가지고 혼란을 일으켰다는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정부에서 지금 지불보증사업만은 정부가 지불보증해 줄 사업만은 미리 정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공모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회균등의 기회를 주도록 이러한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읍니다. 이런 것이 앞서 대정부건의하신 금융특혜 처리방안에도 관련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계속해서 질문하신 가운데 외자보다 내자가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외화상환능력이 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도에 1억 2000만 불의 외화획득이 있었고 금년도에 1억 5000만 불 내지 1억 7000만 불의 외화획득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외화수급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환능력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여기서 말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 해서 문건으로써 이미 재경위원회에 증언을 한 바가 있읍니다. 한국은행의 건의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런 건의를 받은 기억이 없읍니다. 다음은 금리현실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환율현실화를 한 다음에는 금리현실화를 꼭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심스럽게 그 입안을 하고 있지만 실시할 적에는 대담하게 단행할 생각입니다. 또 저축성예금의 이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대출이자도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출이자를 올린다는 것은 이자를 올리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성예금이 늘어서 자금이 더 준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실링제도의 당연한 그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금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멀지 않아서 국회에서 지금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이식제한령 의 폐지에 관한 것만 결정을 해 주시면 곧 실천단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은 저희 생각으로서는 금후에는 물건값이 1년에 3할씩 오르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 31일, 정확히 말씀드려서 지난 6월 5일까지의 금년도의 물가상승률은 지금 5.3프로에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금후에는 부동산을 사 놓거나 물건을 사 놓아도 종래와 같은 이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현재 대출금리가 보통 15프로에서 18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금리현실화화는 시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하는가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명백히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 의원께서 대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지만 정부는 여러 각국의 예를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만의 실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금리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궁극에 가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에 가서는 저금리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한 과정으로서 수단으로서 민간에 있는 유자 를 우선 은행기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악순환되고 있는 자금을 은행기구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첫 단계에 있어서 금리현실화, 금리인상 이런 정책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 중에 무역금융의 연체가 10억이 는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한 6억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1억여 원이 회수되어 가지고 5억 원 안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강력한 그 회수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무역금리의 균형에 맞지 않는 것, 연체된 것 이런 것은 지금 강력히 회수 중에 있읍니다. 또 월남에서 시멘트 입찰을 포기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입찰에 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월남에서 시멘트를 수입할 적에 있어서는 연지불 조건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 형편은 지금 월남에 대해서 연지불로서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 낙찰이 되지 못한 사정이 있던 것입니다. 또 아까 시멘트에 대해서 200만 불 LC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 LC라고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가짜는 아니고 여기에 종합해서 이 LC에 대해서 수출금융이 나간 것을 상쇄하고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미 120만 불이 수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출금융을 하지 않고 그 달러를 은행에 판 그 자금으로서 200만 불에 대해서 수출금융을 했던 것을 지금 회수했읍니다. 그만큼…… 200만 불에 대해서는 지금도 비율빈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수출할 경우에는 그 200만 불 LC가 해당되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 중에 있고 다만 그 기간이 아마 6월 말인가 7월 말에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시멘트업계에서는 이 수출을 빨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지불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도 연지불로서 수입한 빚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쇄하는 전제하에 일본 또는 대만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출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정부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문제는 두 가지 답변할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불보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의 생각, 둘째로는 이 제철공업 차관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만 답변드리고 끝마치려고 그럽니다. 이 지불보증 문제는 여러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고 또 이것이 지금 가장 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그 견해와 정부의 소신을 명백히 말씀드려 두려고 합니다. 이 지불보증은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을 원칙적으로 안 하면 좋겠지마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부에서 외자도입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의욕적이라고, 지나친 의욕이라고 이렇게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불보증을 하지 않고 외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것도 외자를 받아들이려고……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욕과 못지않게 지나친 의욕입니다. 실지로 지금 실행성이 없읍니다. 지불보증이 없이 여러 건을 들여왔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62년 이후에 13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두어 건밖에 실행이 안 되었어요. 11건은 역시 안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이 지불보증이 없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하면 정부의 신용이 좀 개입하더라도 민간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외자의 도입을 빨리 들여오면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국가의 이익이라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법적으로 지금 지불보증 없이 다 외자를 들여올 수가 없어요. 일본법이 그렇고 서독법이 그렇습니다. 또 서구경제협력기구, 최근에 서서 에 있는 기구입니다. 여기에서도 자기들이 그 유니온 챠트라고 그 외자를 갖다가 자기들이 차관을 하는 그 어떠한 기본적인 조건에 협약을 보았어요. 거기에도 역시 지불보증이 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형편에서 그냥 지불보증 없이 들여오라 이러면은 결국 아까도 말씀이 있었던 불리한 조건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소위 이것은 매판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례적인 매판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지불보증 문제는 하나 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립은행이 외환은행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불보증은 국립은행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정부의 지불보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 이번에 외환은행을 갖다가 설립하게 되면은 이것도 물론 정부의 투자가 있겠읍니다마는 외환은행에 의해서 외환은행의 보증만 가지고 되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정부의 지불보증을 받지 않고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것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 의원께서 그 중공의 지불보증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중공의 내용에 대해서 김 의원만큼 그 내용을 모르지마는 상식으로 추측컨대 중공에는 전부 민간은행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이 전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상업차관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중공에 상업차관이 있는지 저는 자세히 알 수 없고 또 거기에서는 개인의 상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외거래에 있어서 개인의 상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중공에 대해서 어떠한 나라든지 차관을 줄 적에는 지불보증을 전제로 하고 있읍니다. 전부 지불보증이고 저쪽의 기관이 그것이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동시에 그 정부의 채무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의 경우는 지불보증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처음부터 국가의 채무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됩니다. 이 지불보증의 남발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이번에 낸 지불보증만 하더라도 10개월간이나 국회에서 여러 각도로 심의해 주셨고 이와 같이 일일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비로소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자원을 개발해 나가는 데 또 고용을 늘려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또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 영세농을 공업인구로 전환시켜야 하겠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외화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데 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신용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더라도 외자를 유리한 조건으로 들여와야 하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내자동원에 있어서도 저는 정부 신용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도문제로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마는 50퍼센트 정도의 자기 내자조달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액의 융자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김 의원이 말씀하시기는 그 계획서를 갖다가 갑절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결국 50퍼센트가 절약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지금 이 은행 특히 장기신용기관, 지금 국립은행 중에 자금관리능력을 과소평가하시는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지금 은행의 그 자금관리능력은 훨씬 향상되어 있읍니다. 도저히 지금 이런 외자도입사업에 있어서 그 내자를 가지고 은행을 갖다가 속인다고 할까 사실과 다르게 이 자금을 끌어내는 이런 방법은 지금은 도저히 없을 뿐 아니라 지금 외자도입사업에 있어서 은행이 융자할 경우에는 은행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자금을 50퍼센트 낸다고 하면 꼭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기회균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최근의 실례를 말씀드리면은 독일의 장기 독일재정차관으로 들여온 500만 불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지금 할당하고 있는 그 진행내용이라든지 또 대일 2000만 불 연불을 지금 민간에 내놓고 있는 이 방법 이런 것은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실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 의원께서 정부에서 지불보증을 해 주니까 외국기관에서 그 지불보증 없이 차관을 안 준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외국 차주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해서 그렇게 유치하거나 평면적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차관을 주는 경우와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고 또 항상 주관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은 과히 걱정하시지 않아도 정부로서도 지불보증 없이 들여온다면 그 조건내용을 신중히 심사해 보아서 물론 그것이 지불보증 있는 경우보다도 장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인협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 경제인단체에서 건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가까운 예가 일본의 경우라도 일본의 해외협력기구나 수출입은행에서 외국에 대해서 연지불 또는 차관을 줄 적에는 그 지불보증이 하나의 조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는 차관 시설 공장 또는 그 물자 그것을 담보를 하거나 지불보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한국에 갖다 놓은 그 공장을 갖다가 일본은행에 담보로 잡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은행을 시켜서 지불보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경제인협회가 무슨 실적을 가지고 무슨 실례를 가지고 지불보증 없이 차관을 들여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 증거가 좀 애매할 뿐 아니라 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법으로서 그 지불보증이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민간사람들이 그 헬맽차관이라고 해서 외국에 차관을 줄 적에는 그 대출금에 대해서 보험에 겁니다. 보험에 걸 적에 외국의 지불보증이 붙어 있지 않으면 보험에 안 받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독일차관을 지불보증 없이 들여올 수가 지금은 없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서구경제협력기구에서도 지금 그러한 민간차관을 줄 때에는 그 지불보증이 하나의 조건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 이외에 서구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 그 외에 또 외자 도입할 데가 있읍니까? 그런데 지불보증 없이 들여오도록 하라 이런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다만 미국에 있어서 합작투자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지불보증 없이도 들여올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실례로 보아서 AID 차관이 협조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합작투자를 지금 받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장차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좋겠지마는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읍니까? 또 차라리 그 외자도입을 아주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다시 되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외화에 의한 상환능력 그 정도밖에는 우리가 들여올 수가 없읍니다. 금년도에 2200만 불, 내년도에 2700여만 불, 내후년도에 4000만 불 그 정도의 외자밖에 들여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실업자 구제라든지 공업발전이라든지 인구증가에 대비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하여간 외자는 도입해야겠다 하는 것이 확고부동한 정책입니다. 재정안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과 좀 다르게 하고 있읍니다. 작년에는 그냥 목표를 정해서 통화량만 달성하면, 다시 말하면 연말에 400억을 달성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분기별로 하고 있읍니다. 1․4분기에 438억, 2․4분기에 485억 그리고 우선 연말에는 500억의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정책을 조정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는 이 제철공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정부로서는 제철사업은 계열화를 촉진해야겠다 이런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또 지금 외국에서는 300만 톤 또는 200만 톤 혹은 500만 톤이 아니면 경제생산단위가 안 된다 이런 설도 있지만은 우선 30만 톤에서 50만 톤의 선철제조능력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철…… 그 선철 제조는 다소 단가가 비싸게 먹더라도 역시 국산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 국산 철강을 가지고 선철을 만들어서 이것을 후손에게다가 이것을 물려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철을 제조하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예속경제를 전제로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난관이 있더라도 또 코스트 면에 있어서도 다소 맞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만난을 무릅쓰고…… 제철, 선철 제조 그다음에 제강, 압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계열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정부로서는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정책으로 가지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대한 소신은 이번에 미국을 가 보고 더 굳어졌읍니다. 또 하나의 실례로서는 현재 비율빈에서 대만에서 30만 톤 규모의 지금 제철 용광로를 만들고 있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 자극을 받은 것은 1961년인가 62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종합제철계획을 했읍니다. 도중에 그것을 포기했읍니다. 아직도 기본계획은 그대로 살아있읍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와 토이기와 두 나라가 같은 규모로 미국으로부터 그 차관을 도입하기로 계획 중에 있었는데 도중에 우리나라는 그것을 중단했는데 토이기는 그대로 진행해 가지고 지금부터 약 1개월 전부터는 50만 불 규모의 그 용광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철사업이 그래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세웠던 바가 있읍니다. 또 아까 그 원광석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매장량을 조사한 것이 있고 또 아까 박영록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매장량……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질조사가 전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현 단계에 있어서 철강속의 매장량은 1350만 톤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중에 80퍼센트 가용채굴량을 보고 1080만 톤을 보는데 이것을 연 30만 톤의 제철공장을 만든다면은 적어도 현재 조사된 것만 하더라도 2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읍니다. 다음에 냉간압연 문제입니다. 이것은 첫째, 이 일신과 연합과 왜 이 공장 건설비에 이렇게 차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일신은 우선 70만 불 가지고 그 국산이 되지 않는 시설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수출불 25만 불 가해서 105만 불로써 수입시설을 들여다가 기타 모든 시설은 국내적으로 해 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철강은 그 완전한 그 공장을 전부 들여와 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의 능력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것이 건설이 되면은 이 증명이 되겠지만은 그중에 중요한 그 밀의 속도만 하더라도 일신 것보다 연합철강이 들여오는 것은 2배의 속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에는 이 박판만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미국여행 중에 그 피츠버그에 가서 제일 우수한 공장을 보고 냉간압연공장을 보았읍니다. 그 제품을 보았읍니다. 이 신문지보다 더 얇게 박판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일신에서 나올 박판과 연합제강에서 나올 박판이 성질이 전혀 다르고 종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제강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수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아실 것은 62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공무역을 해서 한국에서 800만 불의 박판을 갖다가 월남 등지에다가 수출을 했읍니다. 800만 불이니깐 약 4만 톤의 수출실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또한 저희는 이 연합철강의 이 건설비를 조사할 적에 주미대사관 주일대표부에다가 조회를 해 가지고 이 가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신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공장과 연합철강에서 들여오는 그 공장은 다릅니다, 성질이. 다른 것보다도 공장의 그 제품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누가 비교하기를, 실무자들이 얘기하기를 연합철강에서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박판은 자동차에다가 비교하면은 케드랙 같은 것이고 일신에서 우선 그 국산품으로 시설까지 전부 해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거기에다 대면은 시발자동차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비에서 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비유를 저희들은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 비등한…… 이 전문가들이 조사한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했고 또 이 냉간압연의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적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유인물로서 13페이지에 달하는 유인물을 낸 일이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로서는 이 연합철강이 부당하게 비싼 것을 들여오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 안을 여기에다가 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것은 다시 본회의에서까지 뭐…… 그것은 저…… 이것은 본회의에서까지 자세히 말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그 문서로 조사한 것을 내겠고요, 이 사양서를 보시면은, 그 스피크를 보시면은 그 가격의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신에 대해서는…… 자신 있읍니다. 예…… 그리고 저…… 일본에서도요 일본의 제작회사인 일립 라든지 지포 라든지 삼정 라든지 이 세 회사의 견적서를 따로 받아서 정부에서 충분히 조사한 것입니다. 뭐 이것은 국제적으로 이 정도의 그…… 일신 것은 그것이 경위를 다 아시면서 자꾸 물으시면 대답하기 곤란한데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저마의 운영자금으로 들여올 70만 불을 그것을 이용해서 국산으로 된다고 보고 또 일신산업이라는 게 종래에 그이들이 그 발명적인 소질을 가지고 많이 국산으로 기계를 만들어 왔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수출용으로서 연합에다 들여다 해 보자, 수출용 연합철강 450만 불 정도의 이 밀은 우리나라가 처음 들여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이 들여왔읍니다. 지금 라오스 근처에도 하고 있읍니다. 제철 제련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라도 우리가 시작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뒤떨어지고 맙니다. 지금 흩어진 바둑판과 같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제철 선철 제강 압연 분괴 이런 시설을 우선 차차 계열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순서를 전부 밟기 어렵습니다. 소위 제철에서 제강에서 분괴에서 압연 냉간 열간 전부 이렇게 계열적으로 해 나가기 곤란하니까 우선 일부분이라도 먼저 해 가지고 나중에 차차 연결시켜 나가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해 나가지 않으면 점점 뒤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이 가격에 대해서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정부가 책임지겠읍니다. 또 미국에 물어보고 일본에 물어보고…… 일본의 세 회사에까지 물어보아서 이 가격을 다 인정해서 하는 것이고 또 수입단계에 와서 재확인합니다. 정부에서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핏츠버그에 가서 시설이나 박판 만드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 지금 급한 문제가 이 박판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출산업에 지장이 옵니다. 농수산물 수출에 지장이 오고, 3, 4개월 전 일본 기타 지역에다가 우리가 농수산물을 최근에 수출했다가 불합격을 맞았읍니다. 열간압연으로 깡통을 만들면 불합격이 됩니다. 위생검사에서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지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또 뒤떨어지고 결국 이번에 제강 같은 것은 전부 일본에서 완제품을 들여왔읍니다. 70만 불, 60만 불 지금 들여옵니다. 전부 최신형으로 가져올 것이니 다른 것은 의심하지 마시고 그것은 두고 보아 주십시오. 빨리 들여와야 됩니다. 이상이올시다.

질의하실 의원의 질문이…… 질의가 전부 끝났으므로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양찬우 법무부장관 민복기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체신부장관 김병삼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