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합니다. 김영삼의원피습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시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간사 송한철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김영삼의원피습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면 1969년 6월 21일 김택수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된 결의안을 1969년 7월 8일 제15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제목은 김영삼의원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다음에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되 공화당 3, 신민당 3, 정우회 1인 이렇게 하였읍니다. 다음에 조사기간은 1969년 7월 11일부터 1969년 8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하였읍니다. 다음에 조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