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송한철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의사일정 제2항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건의 요지는 1968년 7월 3일 김진만․정성태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본 결의안의 요지는 차관업체의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0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화당 5인, 신민당 4인, 10․5구락부 1인으로 하여 1968년 9월 초에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68년 7월 4일 제14차 본 위원회에서는 본건을 상정하고 제안자를 대리한 김창근․박한상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은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