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제2항을 상정시킵니다. 송한철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괴벽보사건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드리면 1968년 9월 12일 제8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자 김대중 의원으로부터 제안취지설명을 듣고 본 결의안을 심사했읍니다. 심사경과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와 그 기간 그리고 국회법 제46조에 명시된 교섭단체별 구성비율에 의거해서 소수 의원은 그 의견을 달리한 바 있었지만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첫째로 구성방법을 말씀드리면 10인으로 하되 공화당 5인, 신민당 4인, 10․5구락부 1인으로 한다. 둘째로 활동기간을 말씀드리면 1968년 9월 13일부터 1968년 9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한다. 세째로 감사방법은 국정감사법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을 김대중 의원이 하시겠다고 발언권 통지가 왔으나 어떻습니까, 아까 상정시키기 전에 김대중 의원 대개 설명하셨지요? 그러니 일로 때우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했으니 이 안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의결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시키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