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송한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위원장을 대리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국회인사규칙의 개정 에 따라 국회사무처직제 중 그 운영상 모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동 직제 중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과장의 직급과 정급에 있어서 ‘속기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속기서기관 또는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고 하였읍니다. 둘째로 계장의 직급 그리고 정급에 있어서 속기과 속기제1계 내지 제6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속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곧 산회 선포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3분 동안만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박충훈 농림부장관 이계순 교통부장관 강서룡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유진오 법제사법 내 무 신민당 김상현 내 무 법제사법 〃 김세영 법제사법 상 공 〃 송원영 상 공 법제사법 〃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