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선거관계법․정당법․정치자금에관한법률등 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법․선거관계법․정당법․정치자금에관한법률등 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법․선거관계법․정당법․정치자금에관한법률등 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7년 12월 5일 제19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자 김진만 의원과 김영삼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단 본 결의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결의안 가운데에 인원수가 6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6명에 대해서 일부 의원이 국회법 제46조에 의한 교섭단체 비율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하느냐 이러한 의견이 나왔읍니다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 간에 합의된 합의의정서 내용의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례에 있어서도 동수로 한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 이원엽 의원 외 10인으로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원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7대 국회를 구성하는 3개의 교섭단체의 하나인 10․5구락부를 대표해서 6․8 선거 이후 가장 큰 정치적 과제의 하나인 민주공화당 신민당 양당에 의해서 합의된 의정서 이 자체의 합헌성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누누히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여기에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의 수정안을 제의하게 됨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국회의 정상화와 정국안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던 그 뜻을 다시 되새겨 본 의원의 제의를 들으시고 적극 찬동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좀 장황한 말씀 같지만 본 의원이 속하고 있는 10․5구락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떻든 6․8 선거 이후 제7대 국회는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여 국회운영은 마비되고 정국은 불안한 가운데에 국민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에 본 의원 등 10․5구락부 소속의원들은 국회를 하루속히 정상화하고 경색된 정국을 타개하여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10․5구락부라는 원내교섭단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간 국회는 공화당과 10․5구락부 양 교섭단체에 의해서 196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23건의 법률안과 1967년도 추곡매입가격 및 1968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대한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그리고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 기타 중요한 동의 13건 등 도합 44건의 의안과 각 상임위원장 선거 12건을 처리하는 중 지난 11월 29일 신민당 의원 여러분들의 등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수정안의, 선거관리위원회법․선거관계법․정당법․정치자금에관한법률등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과 6․8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된 이 결의안에 의하면 법 제정 및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화 신민 양당에서만 각 3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비율의 산출근거가 본 의원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의정서 처리의 하나인 특별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공화 7인, 신민 5인, 10․5구락부 2인의 비율로 되어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35조에 의하면 정당단위가 아니라도 10인 이상으로서 원내교섭단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해서 형성된 교섭단체를 다른 어떠한 교섭단체와도 그 권능이 같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르게끔 국회법 제46조에 규정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교섭단체의 권능이 발휘될 수 있게끔 이에 준하여 구성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동법 제46조 1항 후단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국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내에 있는 교섭단체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10․5구락부 소속의원은 국회의원선거당시 10․5구락부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정서처리에 있어서 교섭단체의 권능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의 선거법과 국회법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탓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5구락부는 원내교섭단체이지 정당은 아닌 까닭입니다. 정당이 아닌 다른 어떠한 단체도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거 시와 오늘날 10․5구락부를 결부해서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헌법 제38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거 시의 소속과 임기 중의 소속이 같아야 된다는 동일성의 원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혹자에 의한 무자격론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현 제7대 국회의 모든 운영에 있어서 본 의원이 속한 10․5구락부는 공화 신민 양당과 함께 원내의 중요 교섭단체로서 자타가 공인하고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뚜렷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10․5구락부가 참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화당 3인, 신민당 2인, 10․5구락부 1인의 비율에 의해서 구성되기를 요망하며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 김봉환 의원께서 질의가 있겠읍니다.

오늘 제가 소속하고 있는 공화당의 총무단에서 제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는 무척 간곡한 종용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회의록에 남기고 그래도 여러분한테 이 얘기는 드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혹여나 고루한 법률가의 해석이라고 해서 나무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화당과 신민당 양당 전권대표께서 전 국민의 흥망을 짊어지고 헌정질서를 확립한 그와 같은 의정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처리하는 데 인색하지 않고 아무 이론이 없읍니다. 다만 국회가 정치협상을 하고 혹은 또 여야 총무단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법에 위배됐을 적에는 국회법에 위배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이올시다. 정부에는 정부조직법이 있고 법원에는 법원조직법이 있고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읍니다. 각기 헌법을 최상위로 해 가지고 그 밑에 하위법으로 그와 같은 기본법이 있읍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요. 한데 이와 같은 법체제를 볼 것 같으면 국회법의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이와 같은 규정을 해서 35조는 교섭단체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36조는 위원회의 종류라 해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37조에서 42조까지는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직무와 위원정수와 위원선임 그리고 위원장, 전문위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43조에서 45조까지는 특별위원회의 직무 존속 혹은 예결특별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46조로부터 나머지 이 장 말미의 65조까지는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나 공통적으로 이와 같이 해야 된다 해서 의사진행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6조 1항에는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해서 교섭단체에 할당하여 선임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섭단체의 의원수에 의해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선임은 교섭단체에 할당해서 그 교섭단체가 선임을 한다 이런 주의입니다. 다만 위원선임에 있어서는 국회의 의결이 있을 적에는 의장이 위원선임을 할 수 있다 그것이 46조 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단서의 규정은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이것을 갖다가 의장이 마음대로 하자는 그것이 아니라 교섭단체에 할당해서 선임한다 이 조항을 그 문구가 국회의 결의가 있을 적에는 의장한테 맡길 수 있다 하는 그것뿐이올시다. 그러면 실지로 이 국회법체제 하에서 6대 국회 때에 국공유지등부정불하특별위원회 혹은 특정재벌밀수사건특별위원회, 지리산도벌사건특별위원회, 정치테러사건특별위원회, 언론기관테러사건특별위원회 여러 특별위원회가 있었읍니다. 그때마다 야당이 동수로 해야 공화당이 오해를 안 받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쭉 주장을 해 왔읍니다마는 46조 1항에 의해 가지고 소속의원 비율수대로 해 왔읍니다. 6대 때에 이 예외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권대표가 전 국민의 흥망을 짊어지고 그와 같이 합의한 의정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존중하고 인색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와 같은 합의사항도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되 다시 말하면 사실상 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의원수가 어찌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공화당 5, 신민당 3, 이렇게 의원비율이 나왔다고 할 적에는 그러면 그와 같이 이 의정서는 통과시켜 가지고 그중에 공화당에서 그 특별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3인만 하라 이것입니다, 두 명은 하지 말고. 또 신민당에서는 3인하고. 그러면 의정서에 말하는 3인 3인이 되지 않느냐. 국회법에 이 46조 1항에 교섭단체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하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단의 합의 혹은 정치적 합의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회법을 어기지 말고 사실상 우리가 정치적 협상이니까 그 정치적 협상은 국회법의 규정대로 하되 사실상에 있어 가지고 공화당이 3명의 의원을 내고 야당이 3명을 내서 6명으로 하되 정족수가 그러면 8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6명으로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만약에 3명 3명 의정서대로 할 것 같으면 국회법 46조 1항을 우리가 입법기관이니까 고쳐 가지고 그것이 공포되고 난 후에 이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법률가로서 고루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6대 국회 때에 그와 같은 예가 없었고 사실상 국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정치적 흥정으로 해 가지고 3명 3명 해 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야당에도 법률가 출신 법조계 출신의 의원이 많으시니까 이점에 대해서 소신도 좀 밝혀 주셔가지고 국회법에 어긋남이 없이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정서를 실천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야 여러 의원에게 그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봉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라도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박한상 의원께서 법률해석 면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계신 모양입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화당 소속 김봉환 의원께서 야당에도 법률가가 많이 있어서 모름지기 김봉환 의원의 생각하는 바와 같을 것이다라는 취지로서 은근히 찬성해 줄 것으로 믿는 듯한 그러한 발언이 계셨읍니다. 당을 달리한다고 해서 법 이론에 있어서 비약된 그러한 이론이 형성될 수는 없읍니다마는 역시 그 법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해석의 학문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김봉환 의원의 생각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김봉환 의원의 발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전례가 없다. 둘째로는 의정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전적으로 찬성은 하지만 그러나 국회의 운영 면에 있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김봉환 의원의 생각하는 대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과문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례가 있읍니다. 두드러진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3대 국회 때 불온문서 투입사건에 있어서 여야 5명씩 동수로 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위원장은 그러한 여야 동수로 구성된 그 특별위원회에 있어서의 위원장을 그 당시에 여당이 훨씬 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에 위원장을 맡겨서 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름을 밝히는 것은 시간을 얻어서 후에 밝히기로 하고…… 그러한 전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후에 알아보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세칭 진주시장사건이라고 해서 그 사건을 조사할 때에 있어서도 여야가 동수로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국회 내에 있어서의 모든 의사를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율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김봉환 의원께서 대원칙을 찬성하고 있는 합의의정서 이것을 긍정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도 영국에 있어서도 여야 양당 영수가 그 얽혔던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양당 영수 간에 이루어진 정치적인 협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른바 헌법상의 약속 또는 헌법적 성립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헌법이나 국회법보다 더 신중하게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데 세심한 주의를 경주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돌이켜서 이번 이루어진 합의의정서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여야 영수가 전권대표자를 뽑아냈고 그 뽑힌 대표자들이 장시간 또 세심한 그러한 연구를 거듭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인데 또 그러한 내용을 양당 영수의 인준을 받아 가지고 만천하에 공표한 그러한 중요한 합의사항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원내에 있어서 과거 전례가 없다느니…… 마, 있읍니다마는 전례가 없다느니 합의사항은 인정을 하지만은 여야 양당만이 구성멤버를 선출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얘기는 이 이루어진 합의의정서의 정신을 받드는 결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까닭에 이미 여야 총무단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을 실천하는 의미에서라도 원안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을 이 사람은 찬성하면서 제 말씀을 끝맺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환 의원 말씀하세요.

박한상 의원께서 이 법의 정신에 관해서 말씀 있었읍니다마는 의정서에 관해서 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는 데 이론이 없읍니다. 다만 국회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국회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올시다. 국회가 그래 놓고 행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적에 너 법률위반이다, 너 잘못했다, 이렇게 따질 수 있읍니까? 그러니 이것은 여야 정치협상이라든지 혹은 총무회담을 존중하지만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소속의원 비율대로 하되 3명씩만 신민 공화에서 사실상 임명해 가지고 이 46조 1항의 테두리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면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것이올시다. 그 점을 여나 야나 총무단에서도 저한테 퍽 질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국회가 국회법의 조항까지 위배해 가면서…… 물론 협상이 중요합니다마는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이제 박한상 의원께서 예를 든 영국의 합의내용 이와 같은 것은 요번에 우리나라의 국회법의 성질 이와 같은 것은 판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이켜서 냉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임시 정회를 하시든지 해서 총무단이 다시 한번 합의를 해 가지고 그와 같은 국회가 국회법을 어겼다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영국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소위 영미법 계통하고 대륙법 계통하고는 판이한 것이 아닙니까? 영국에서야 common law 주의 아닙니까? 국회에서 의결한 그 자체가 법률 아닙니까? 하지마는 대륙법계에 있어서는 성문법주의는 법률이 한번 성립되었을 적에는 그 실정법대로 해야 되는 그 자체 아니겠읍니까?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아마 보충설명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지금 공화당 신민당 두 법률대가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배청 을 했읍니다. 오늘에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과 땅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대 정당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의정서라고 하는 것을 공화당과 신민당 두 정당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헌법에 입각했거나 국회법에 입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올시다.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는 의정서를 제작할 수 있겠지마는 오늘의 국회에 돌아와서 헌법과 또 국회법을 다루는 입법기관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 고집한다면은 이는 대단히 슬픈 일인 동시에 현명하신 여러분의 두뇌에 착각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느껴질 적에 이것은 산천초목도 통곡할 일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올시다. 의정서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57조와 제60조에 위배요 또한 국회법 제46조에도 위반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세째에 있어서는 먼저번 서민호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양당의 총무들은 나와서 답변하기를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회의록은 우리에게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읍니다. 군소정당을 짓밟는 일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만들 수 없다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증언을 했는데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것을 부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올바른 역사를 이룰 수 있으며 올바른 국회를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올시다. 양당 대표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대들이 오늘의 이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기 전에 의정서를 만들 때에 헌법에 위배요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은 모르고 했느냐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다면 다행한 일이니 오늘에 와서 이 사실을 안 이상에는 즉각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요 만일에 알고도 했다면은 이상 더 죄악은 없는 것이요 이것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우리는 이 방 안에서 하나의 발언에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회의록은 역사만대에 우리 후손에게 비춰 줄 적에 우리의 의회에서 우리의 선열들이 더구나 권력이 강한 양대 정당의 수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정의에 입각했고 입법에 입각했고 국회법에 입각했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할 때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때에 잠깐 실수를 했다고 하는 답변을 하게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느 시대에 어느 역사가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요 우리는 정의에 입각해서 위법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신 있는 답변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이 시간에 꾸며 주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이제 박한상 의원께서 말씀한 가운데 공화당이 오늘 전례가 없다고 했읍니다. 또한 신민당에서는 있다고 했읍니다. 만일에 없다고 하는 것도 좋고 있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와 같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양대 정당이 수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올시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인정되면은 오늘에 와서도 시정하는 것이 여러분과 본 의원의 사명이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잘못된 길이라도 꾸몄으니 그 길이라도 걸어가자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조 오백년을 규탄할 수도 없고 쓰라린 역사를 회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영국의 의회를 말씀했는데 영국은 영국이요 우리는 우리올시다. 오늘의 이것은 대한민국 의회올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 가운데 의회는 어디나 자율권의 행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읍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러면 의회는 자율권에 의해서…… 자율로 한다 하게 되면 헌법도 필요 없고 국회법도 필요 없고 양대 정당의 수를 가지고 이루어져야겠다 하면 이것은 주먹구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법률의 대가라고 자처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올시다. 그리고 의정서는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또 영국에서는 여야 양당 영수 간에 정치적인 협상이 있을 때에는 헌법과 국회법에 앞서서 존중한다 하는 것으로 나는 이제 들었읍니다. 내가 잘못 듣기를 바라고 착각해 듣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면 양대 정당의 대표자가 이루어졌다면 헌법과 국회법에 이상이 간다 하게 되면은 무슨 이유로 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정권 때 6법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신민당의 양당 대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초월할 수 있다는 이것은 6법이 또 7법이 하나 생겼다는 또 새로운 역사가 왔읍니다. 또 그다음에 국회법에 엄연히 특별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다시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면은 이것은 특특특별법이니까 이것은 지상에 없는 법률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두 정당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했읍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결론이 오늘날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법을 위반했다면은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분명히 우리나라의 헌법은 신민당의 당수 유진오 박사가 이것을 기초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 기초하신 그 당수께서 오늘의 이것을 그대로 묵살한다면은 자기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요 자기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에 끝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오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제 공화당과 신민당의 여러분들께서는 수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그야말로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어디까지나 국회법에 입각하여 여러분이 지금 3 대 3의 가운데에서 거기에다가 국회법에 의해서 비례를 따라 하든가 오늘 10․5구락부나 교섭단체를 한 사람 더 추가한다고 해서 잘못될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엇이냐? 마치 우리 10․5구락부 교섭단체를 개인 취급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물론 제명당한 국회의원도 있읍니다. 또 우리들은 자진해서 우리는 제명을 요청한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명을 당했건 자진해서 제명을 받았건 10․5구락부는 엄연히 범죄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라 국회법에 의한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것이올시다. 오늘날 공화당 의원 가운데에는 기소된 분이 없읍니까? 신민당에는 없읍니까? 오늘날 역사의 법률의 판결을 받기 전에 이 자리에 어느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10․5구락부를 죄인의 단체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여러분들! 답변 좀 해 보시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두 정당이 모여서 한 것이 마지막에 보니 정치자금 나누어 먹는 데 혈안이 기울어진 것을 볼 적에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국민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신민당 여러분들은 과거에 공화당이 수를 가지고 횡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발버둥쳤읍니다. 5개월 동안의 등원을 거부했읍니다. 시정을 촉구했읍니다. 만일에 그러한 심정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다고 하면은 오늘날 교섭단체…… 오늘날 수가 작은 교섭단체와 군소정당을 공화당과 합작하여 짓밟는 것이 5개월 동안에 등원을 거부한 정의, 오늘날 헌법을 준수하자는 그대들의 정신이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올시다. 그럼으로 이제 이러한 일은 마치 2차 대전 당시에 포스탐과 카이로 회담에 있어서 미국과 소련이 역사적인 과오를 범해 우리나라에 38선을 그어 놓았읍니다. 역사에 비운과 고통을 가져 오고 이것은 드디어 월남전쟁까지 퍼져 나갔으니 오늘날 이제 두 정당은 미국과 소련이 포스탐 카이로에서 이루어진 죄악의 역사가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우리 의원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일에 이것은 오늘 여러분이 수를 가지고 만일 통과한다고 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역사가 오고 오는 끝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자손이 민주주의의 죄악을 범하고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린 것이 공화당과 신민당의 의원이었다는 통곡소리가 여러분의 가가호호의 문을 여러분이 죽고 자손이 사는 날까지 두들기는 그날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으로 오늘날 이것은 시정함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선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고 나팔을 불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꾸미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리해서 이제 교섭단체 비율대로 해서 이것을 시정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명랑한 역사가, 오늘의 명랑한 국회가, 명랑한 앞날을 개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잠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의장으로서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각 교섭단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본 결과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서 각 당대표가 나와서 말씀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한 잠깐 토론이 있겠읍니다. 신민당의 이민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의정서에 대해서, 의정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 또는 10․5구락부 측에서 몇 분이 나와서 법률적인 문제를 따지고 또 이 구성 자체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읍니다. 또한 이 협상에 대해서 아무리 정치적인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법이 있기 까닭에 국회법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그런 말씀에 대해서 본인도 이 의정서라고 하는 이 협상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이 국회에 나오기까지 이전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할 적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협상을 하고 또는 협상 이전에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5개월여 간이라고 하는 동안 등록을 거부하고 원외에서 싸웠다고 하는 이 사실이 과연 오늘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거두절미 해 놓고 이 의정서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법을 따지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화당 소속의원들 여러 가지 법을 말씀합니다마는 나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6․8 선거라고 하는 이 선거는 부정했다고 시인을 했고 국민 앞에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10․5구락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분이 적어도 이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안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나는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의정서를 여야협상을 하기까지에 이 나라의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이것을 6․8 선거라고 하는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6개월이라고 하는 동안 국정은 마비되었고 또 국회는 정상화되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또 아까 어떤 분의 말씀이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역사에 죄가 된다, 후손에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합디다만서도 나는 만일 6․8 사태와 같은 그러한 사태가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언제든지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과거 국회에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든 일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합디다만서도 과거에 4․19 이후에 이 의사당에서는 자유당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당 열 사람, 당시에 민주당 열 사람, 무소속이 두 사람 해 가지고 그때에 시국수습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이 국회에서 분명히 만든 줄 알고 있고 나도 그때 그 위원회에 소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무소속으로 계시던 이재형 의원이 의장으로서의, 위원장으로서의 시국수습에 대한 대책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6․8 선거라고 하는 역사에 유례가 없는 또 다 국민이 아동들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마당에 이렇기 까닭에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의정서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론이 부족했다거나 수가 부족했다거나 힘이 부족해서 이런 의정서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공화당 김종필 의장이나 또는 박 대통령이, 박 총재가 이 의정서가…… 의정서를 만들어 가지고서라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국을 수습해 가지고 그래도 국정을 바로잡아 보자고 하는 성의의 발로로 또 그러한 부정이 있었기 까닭에 이것이 적은 야당의 부르짖음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의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국회에 상정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의정서는 요전에 전체에 의해서 이것이 여기에서 의결되고 채택된 줄 알고 있읍니다. 다만 내부에 있어서 지금 그 의정서를 전체적으로 의결해 놓고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또는 입법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절차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무 얘기 없이 요전에 이것이 결의되어 가지고 넘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의를 해 주는 것이 나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가령 헌법에 위반이다 또는 국회법에 위배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위원회가 이러한 데에 걸리지 않는, 이러한 데에 위배되지 않은 그러한 입법사항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아마 제출해 주시면 옳을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그 인원 비례가 어떻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여야가 오랫동안 이 공전하던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고 또 이것을 성실히 양당이 지키기 위해서 성의를 다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것을 그야말로 반대하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 앞에 풍긴다는 것도 여러분 공화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이것은 되지 않는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먼저번에 결의가 된 것이고 또 이것은 한 개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속하는 문제이고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아마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양당에서 협의된 대로 여러분 통과시켜 주기를 나는 바라고 제 말씀을 그칩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원안에 대한 반대발언이 계시겠습니다. 서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들! 대중당 소속 서민호는 이제 10․5구락부에서 내놓은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또는 이의되는 점을 질문 겸 토론의 현상으로서 몇 마디 소신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요 또한 실천하는 역군이라고 다 자부하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제를 다룰 때든지 주객이 전도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여당인 동시에 주권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더우기나 야당 여러분들은 여당보다도 한걸음 앞서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더욱 수호하고 의회정치를 올바른 궤도에 올리게 하는 그 사명이 더욱 나는 많다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장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약식 있는 모든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여기에 조금도 이의를 갖지 아니할 것을 믿고 동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체 없이 이것을 시정하고 또는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용기를 갖고 해 주시는 것이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 앞에 대변인의 입장으로서 도리를 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여야가 과연 5, 6개월 동안이나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못한 데 책임을 느껴서 여러 주일 동안을 두고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한 토의를 했읍니다. 이 토의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원외에서 정당 대 정당이 정당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의정서를 만든 것이지 절대로 이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나 국회의 결의로서 작정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야가 그 당시에 어쨌든지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의미에서 화해를 했다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감스러운 결의안을 내놓았다고 본인은 해석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양심에 비추어서 진심으로서 이런 의정서를 합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들은 반역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국민 앞에 사과를 드리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당 대 정당이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그 대표에 끼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국회에서, 대한민국국회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실천할 것이고 또는 지도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입장에 우리가 있는 것을 새삼스러이 구구한 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결의안이 아무리 만장일치로 되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법률이나 모법인 헌법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더우기나 여야를 막론해 놓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혹 견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법의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위반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감으로 보나 또는 헌법적 견지에서 보나 온당치 못하다는 이 결의안을 여기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읍니다. 더욱이나 지난번 본 의원이 여야의 책임자에게 질문을 하고 호소를 했을 때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용감스럽게 비민주주의적이고 비헌법적인 것은 절대로 다루지 않겠다고 했읍니다. 아까 김익준 의원도 그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아직 귀에 쟁쟁해 가지고 있고 입에 침이 마르지도 않은 이즈음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정신이 있었더라면 왜 진작 여나 야를 막론해 놓고 6개월 동안이나 끌고 나갔던 것이 그 의미가 나변에 있읍니까? 위헌을 하려고 그랬읍니까? 여러분들이 수를 가지고 약자를 탄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 하에서 5, 6개월 동안을 지연해 온 나머지에 여러분들은 협상을 이루었던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애국적 견지에서 볼 때에 그런 생각 하에서 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비근한 예를 가지고 법률의 전문가는 아니올시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법관의 입장으로나 변호사의 입장으로서 자기 개인의 소견을 그것을 부당하게 생각하면서도 자기 직책상 법관은 자기 아들이나 친척을 재판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변호사도 역시 그러한 성격을 띠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원외에서 애국적 견지에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의미에서 이것을 의정서를 합의를 보았다고 할지언정 이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도 반드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기에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나는 여세추이 하고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지 입법이고 헌법이고 민주주의고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내려진다고 하면 별 문제올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마치 어떤 절도가 물건을 가지고 제3자에게 매매를 했을 때에 그 원인이 불순하다고 할 때에는 법은 제3자가 매매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매매의 원인무효 해 가지고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현행법이 있다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의정서를 여러분들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때가 다르고 또는 그 관점이 다르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서 원인을 무효화하는 것도 식자의 떳떳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률가가 자기 소신이 있고 국회의원 각자가 다 자기 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신과 그 지식을 발표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땅 속에 묻힌 금과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사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여러분들은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지식을 갖다가 어떠한 체면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것을 발표를 하는 데 주저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원인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고 하니 첫째, 결의안이 법을 능가할 수가 없고 법은 모법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7조에 우리 한번 주의를 경주해서 생각해 봅시다. 헌법 제7조는 뭐라고 했읍니까? 모든 정당은 자유로 설립할 수가 있다. 또 제7조 3항에는 뭐라고 했읍니까? 어떠한 정당이든지 간에 이것은 결의로써 없앨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해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따라서 헌법 제57조나 제97조를 우리가 다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소 중에 있는 그런 사건은 아무리 국회의 결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간섭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나 또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을 내릴 때에 원외에 있는 사람이 국정감사권적 그런 성격을 띤 그런 위헌을 해서 이것을 간섭 못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다 헌법의 우리는 수호자요 민주주의의 실천자라고 할진대 여러분이 당연히 과거에 조그만한 체면이나 조그만한 이익에 구애되지를 말고 나는 즐겨 쓰는 말이올시다마는 소탐대실하는 그런 위험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당들에게 나는 특별히 경고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헌법만을 지킨다고 하는 이 명예스러운 전통을 남겨주기를 바라고 야당은 더우기나 이것을 위배하려고 하는 여당이 있다든지 또는 비민주적인 그런 것은 우리는 한사코 방지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우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이것만큼은 우리는 동조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에 긴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보다도 탁월한 지식과 탁월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백리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절절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정신에 또 현행의 모든 여건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이 배치되었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은 여기에 시정을 주저해서는 아니 될 줄 알고 또 시정하는 데 인색해서는 여러분이 식자로서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그 자격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을 했읍니다. 여러분들이 여당의 수로써 밀고 오는 그 횡포를 증오하고 또는 우리는 이것을 적극 투쟁해 왔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헌법에 위반되고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그런 것을 같은 수호자 중에도 더욱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 될 야당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강행하려고 합니까? 만약 이것이 수로써 여야가 제1당 제2당이 이것을 합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강행을 하고 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물론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고두고 천추의 한을 우리 자손에게 남기는 것보다는 자체의 적은 이익과 또는 당의 이익과 자기의 체면과 이것을 우리는 좀 가볍게 취급을 해서 대의에 위반되는 일은 하지 말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하려고 하는 이 안건에 있어서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헌법에 위반되고 또는 민주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도 위반된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한사코 나는 반대하는 동시에 만약 여러분들이 신사적 그런 회담을 한다는 정신 하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사를 다루어 준다고 할 때에는 말씀 않더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악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방향을 처음부터 바꾸어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 위반 자체부터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만약 시정을 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는 우리 많은 국민들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비판과 어떠한 판결이 앞으로 나올 것을 여러분은 의심치 말고 믿어 주시기를 부탁하며 나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명하신 여러분인 만큼 헌법 제7조 또는 7조 3항, 57조, 97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재검토하는 동시에 근본이 불순하고 근본이 이 정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시방도 늦지 아니하니까 고치시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천추에 한을 남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만일 이것이 제2의 정치자금이나 혹은 10퍼센트 이하의 이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서민호 비록 심약하지만 이것을 가려내서 원인을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내 개인으로라도 또는 공적 입장에서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 맹서하고 국민 앞에 맹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면서 아무쪼록 유감이 남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여당은 과거의 모든 잘못을 속죄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이것을 올바로 시정하는 데 주저하지 말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동시에 나는 이 결의안이 장차 통과되리라고 하는 데 반대하면서 이상의 대안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질의 겸 또한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 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가니 아무쪼록 이 말씀을 의례적으로 듣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회의 일단을 드리고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이만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민주공화당의 입장은 제2항에 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야 하는 이러한 정치적 도의적 입장과 법적으로는 다소 애매하고 또 교섭단체 비율로 한다는 그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다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뭔가 깊이 사색을 하면서 그러나 정치도의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묘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서 한 말씀 회의록에 남기고 원안 찬성을 하시는 발언 가운데에 공화당의 박정희 총재가 선거의 부정을 시인을 했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당의 총재께서는 일부 부정에 대해서, 일부 타락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제2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정치도의를 지키고 더우기나 여야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이 나라의 절름발이 국회를 다시 살린 합의의정서를 준수해야겠다는 이 정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공화당에서도 이 나라에 부정선거를 없애고 영원한 공명선거의 법적 보장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무시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구성 비율에 있어서 야당이 전부 다 들어가서 입법을 해 주어도 괜찮다는 이러한 아량과 정신은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공화당도 누구 하나 부정선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야라는 입장은 언제나 바뀔 것이고 더우기나 저희들처럼 젊은 정치인들은 먼 훗날에 이 나라가 통일될 때까지 정치를 한다는 이러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부정선거를 없애야겠다는 신념은 누구 못지않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 비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입법을 해 주셔도 그 법이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하면 아무런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냉정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것은 김봉환 의원이나 또는 존경하는 서민호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국회법에 걸리는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국회법 제46조에 분명히 특별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교섭단체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거기의 단서에는 국회의장이 위원의 선임을 국회의장의 권한으로써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의장이 한다는 것이지 그 비율은 어디까지나 교섭단체의 비율로 하는 것이 그 법 정신으로 보나 법 규정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제가 과거 6대 때 국회운영위원회에 2년간 있었읍니다마는 사사건건 이 문제가 문제가 되어 왔고 그럴 때마다 6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비율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왔던 것입니다. 이런 관례로 보아서 적어도 6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전례가 없었다. 또 이 국회법상으로 보면 사실은 동수로 한다는 것이 뭔가 입법하는 사람으로서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서먹서먹하고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여야가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는 긴 안목으로 보아서 합의의정서에 도장을 찍고 또 그 합의의정서 안에 여야 동수로 한다고 분명히 못이 박힌 이상 다시 말하면 법적인 입장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을 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합의의정서를 발표한 이상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정치도의상의 입장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개인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10․5구락부의 수정안을 낸 것이 합리적이고 다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법 이론상으로는 물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다 건전하게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살려 가려고 하면 여야 간에 합의된 문제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우리 당은 앞으로도 여야 간에 합의된 그 합의의정서를 준수하는 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이러한 우리 당의 입장을 보아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알고 이만 물러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10․5구락부의 김익준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이 계시겠읍니다.

자주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민당 이민우 의원의 말씀 잘 들었읍니다. 우리 10․5구락부도 부정을 규탄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읍니다. 우리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부정은 뿌리를 빼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향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가운데 혹은 실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용해 주시기를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민우 의원 말씀이 대통령께서도 6․8 부정선거를 시인하셨다…… 전부는 시인이 아니요 일부만은 시인이 된 것이지 전부는 시인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6․8 부정선거와 같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6․8 부정선거가 부정이라고 하면서 이 신민당 의원들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도…… 부정을 규탄하겠다고 하면서 부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의정서는 분명히 부정을 규탄하고 있읍니다. 부정을 규탄하면서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는 의정서를 가지고 강행하겠다고 하는 이 의정서 자체가 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부정을 시정하자는 것은 불법을 시정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다들 말씀하시지 않았읍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자체가 불법인데 불법이 불법을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이것이 벌써 부정을…… 이 의정서 자체가 이것은 불법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부정을 규탄하던 신민당 의원들의 정의, ‘바를 정’자 ‘옳을 의’자 정의의 ‘정할 정’자 ‘옳을 의’자 정의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뜻대로, 신민당 뜻대로 되게 되면 무엇이든지 정의요 남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불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적에 이것은 유감되지만 너무도 독선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와 같이 느껴지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는 가운데 인원비례는 사소한 문제라고 분명히 이민우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는 비례대로 하자는데 왜 큰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불응할까? 왜 불응해요? 사소한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말이에요. 사소한 문제는 큰 사람들이 넘겨야 되는 것이올시다. 크게 해야지요. 큰 사람이 거기 있고 작은 사람이 거기 있는데, 분명히 신민당은 거물이 모인 줄 아는데 왜 소물의 10․5구락부를 여러분들이 무서워합니까? 죄인 취급합니까? 그것을 묻자 말이에요. 어째 그러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도 아닌 동시에 우리는 무서운 사람도 아니요, 여러분과 같이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사람이요, 정의를 수립하려는 사람이요, 부정을 규탄하려는 국회의원이올시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 가운데 10․5구락부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서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신민당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10․5구락부가 국회법에 의한 교섭단체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국회의원의 자격을 구비하고 교섭단체의 자격을 구비했다면 어째서 이 자리에 못 나온다고 하는 법은 그것은 신민당법이냐 그 말이에요.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뭐…… 말 삼가해요. 나와서 하라고, 큰소리치지 말고. 왜들 그래? 왜 큰 사람들이 그러나. 큰 사람들은 큰 사람답게 작은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어야지 그 왜들 그래? 그러지 말아요. 또 그다음에 하나는 의원평등의 원칙에 의해서도 반드시 우리 법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정치적 도의적으로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운영위원회의 안대로 통과를 하자. 그러면은 신민당과 공화당은 입장이 있는데 군소정당이나 다른 교섭단체는 입장이 없읍니까? 여러분은 인격을 가졌고 우리는 금수격을 가졌읍니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양대 정당 간에 이루어졌지 우리 의사당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 어떻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우리의 입장은 말살하겠다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원리원칙에 벗어나는 일이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만섭 의원도 국회법에 저촉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또 대국적 견지에서 민주주의를 살리려고 의정서를 실시한다고 국민한테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민당과 공화당은 대국적 견지에서 민주주의를 살리는데 10․5구락부와 대중당은 민주주의를 죽이려 들어온 살인강도란 말이요? 우리도 민주주의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올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목적이 부정을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살린다면은 우리도 꼭 마찬가지인데 왜 어째서 법률에 의해서 참여할 권리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그다음에 대단히 슬픈 일은 무엇이냐? 양대 정당이 장시간에 걸쳐서 만들은 의정서 가운데에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게 되면 선거운동이라는 이 조항에 내려와서 가 나 다 라로…… 여기에 투표에서 가 나 다 라를 보면은 투표함 투표용지에 투표구 선거 시는 여야 추천위원 공동관리로 한다, 여기는 공화당 신민당만이 여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신네들끼리 다 하겠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내려와서 투표용지의 인쇄 여야위원 공동관리로 한다. 다에는 투표용지의 가인은 여야위원 두 사람으로 가인을 한다. 그다음에 투표용지 교부에 있어서 여야가 추천한 종사원으로 한다면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을 때에 공화당이 만일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신민당 혼자서 마음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이것이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것을 대중당이 오늘날 장시간에 걸쳐서 만들었고 등원거부의 산실이 이런 아이를 낳아 놓았다면 이것은 차라리 소아마비아를 낳든가 죽은 아이를 낳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이런 민주주의가 천하에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양당의 정치협상에 있어서 정치자금 분배가 왜 들어 있읍니까? 아 그렇게 돈이 급합니까? 만일에 신민당이 돈에 급급하다 하게 되면 우리 교섭단체나 대중당 서민호 의원 같은 이는 목이 말라 터질 지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급한 것이라면 남의 생각도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구! 오늘날 미국이 돈이 많아서 주는 거요? 약소국가를 왜 도와주느냐?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겠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요? 그래야 공동사회를 건설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번에 이 법안은 정당을 떠나서 교섭단체 비율로 군소정당도 포함한다 이렇게 고쳐야 이것이 민주주의의 양대 정당이 하는 일이요 등원거부와 민주투쟁의 원칙의 영웅들이 하는 일이지 이것이 소아들이 하는 일이지 대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역사의 과오를 범하지 말고 다 양대 정당이 합법…… 이것이 위헌이요 또한 국회법에 위법이라고 하시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비례대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지으려고 할 것이지 거듭 부탁은 다시 한번 수를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만행을 피해 주기를 거듭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이 끝났음으로써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선거관계법․정당법․정치자금에관한법률등 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처음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엽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는 재석의원 122인 중 가에 14표, 부가 없으므로 재석의원의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가 되었읍니다. 폐기를 선포합니다. 다음에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인 중 가 82표, 부 16표로써 본 원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8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6․8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송한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6․8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법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1867년 12월 5일 제9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자 김진만․김영삼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구성인원수는 6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이원엽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똑같은 내용인데 제안설명하시겠읍니까? 안 하시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문제이니까 이것은 질의 토론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재석의원 125명 중 가 11표, 부표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27명 중 가 85표, 부 19표로써 본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특별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한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김진만․김영삼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본 결의안의 요지는 첫째, 1967년 12월 1일 제62회 국회 제2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민주공화당 신민당 양당 대표자회담에서 합의된 의정서에 의하여 법제사법․내무․재정경제․상공위원회 소관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 14인, 민주공화당 7인, 신민당 5인, 10․5구락부 2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1967년 12월 5일 제19차 본 위원회에서 본건을 상정하고 심사한 결과 감사기간을 1967년 12월 7일부터 동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사일정 제4항은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산회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해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제안해 왔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되는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 간사선임은 회의록에 게재함으로써 본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간주하겠아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