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송한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반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의거 1969년도 총예산안의 심의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국정 전반에 긍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기간 중 국회는 휴회한다. 1.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1968년 9월 16일부터 1968년 10월 10일까지 25일간으로 하였읍니다. 2. 감사반 편성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또는 감사사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한다. 3.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가.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의 실시방법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일정 등의 감사요강을 작성한다. 다. 가능한 한 동일지 동일기관에는 동일시에 감사하도록 의장이 일정을 조정한다. 라. 감사경비, 1968년도 국회 소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출한다. 이상이 일반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에는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제66회 국회 제13차 본회의 의 의결로 실시하는 특별국정감사는 68년 9월 9일부터 68년 9월 28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국정감사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