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침입 무장공비토벌작전지구 시찰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한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동해안침입 무장공비토벌작전지구 시찰단 파견단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8년 11월 21일 제23차 본위원회에서 김진만․김영삼․이동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안된 결의안은 김창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금반 삼척울진지구에 출몰한 무장공비소탕작전에 불철주야 분투하는 장병 및 향토예비군을 위문하며 그 실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찰단을 파견한다. 그 인원을 말씀드리면 6명으로 하되 공화 3인, 신민 2인, 10․5구락부 1인, 가능한 한 국방․내무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다음에 그 기간을 말씀드리면 1968년 11월 23일부터 1968년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다음 국회의원 1인당 3000원씩 갹출하여 위문금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그 뒤에 상의가 있어서 이 구성의원 인원을 6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4명을 추가해서 10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마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입장은 그러한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송한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우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수정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14인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