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7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홍미영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엄호성 의원, 심재덕 의원, 문희상 의원, 이근식 의원, 그리고 저 홍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부가 혼인 중에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 노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서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한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감면의 폭을 현재의 50%에서 80%로 확대하여 장학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비영리공익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영세민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들은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지방세의 제도와 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취득하는 평가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감면 부분이 지나친 측면이 있으므로 감면의 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유기준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교통안전교육을 현행 기능시험 전에 받도록 한 것을 변경해서 학과시험 응시 전에 받도록 했고, 둘째, 경찰청이 지자체와의 광역 교통정보 수집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하는 그런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