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홍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 홍미영입니다. 지금부터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영선 의원님과 이계안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제목의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미혼모 출산이 연간 1만 3000여 건에 달하는 등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미혼모 아동들의 70% 이상이 해외에 입양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혼모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사람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하였고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부자가정에게 제공해야 되는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기존의 미혼모 시설을 미혼모자 시설로 변경하여서 미혼여성의 임신․출산뿐 아니라 출산 후에도 아동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모․부자 복지시설에 미혼모자의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의 공동생활가정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1인, 기권 3인으로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