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 출신의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홍미영입니다. 저는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재의 표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절박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 의사일정에서 1호 안건으로 이 법안이 상정되었다가 불과 두어 시간 만에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8일 우리 국회는 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년여 논란 끝에 단 반대 1인, 기권 6인을 제외한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돌이켜 보면 그동안 너무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두 번의 중단 위기와 26만 가구의 주민들이 국회 앞에서 궐기를 하면서, 또 우리 본회의장 앞에서까지 그 의사표현을 하면서 이례적인 이력을 안고 태어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가히 성실납세자의 승리요,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조세정의 실현의 염원이 만들어낸 걸작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회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갖게 했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재력과 병력, 신뢰 중에서 국가가 마지막까지 고수할 것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믿지 아니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다시 재의 표결에 부쳐진 학교용지 환급 특별법안이 바로 상정되어서 통과되면 우리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 건을 양당 협의를 통해서 안건 상정해 놓고 불과 두어 시간 만에 또 약속을 파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서 10여 명의 의원들이 납세자단체와 피해자모임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 밑에 1층에 있는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절박한 심정을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으로 이것이 상정돼서 우리 국회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2월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 직전에 안건을 파기한 한나라당의 행태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의회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장경수 의원이, 또 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약속 파기한 부분을 문제 삼고, 그래서 1월에 통과된 부분을 했는데 오늘의 안건상정 약속 파기는 정말로 또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새 집권당의 횡포가 해도 정말 너무하고 도를 지나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도 상도의가 있고 인간관계에도 신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공자의 말씀에도 그렇게 신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국회에는 그보다도 더 높은 도의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에서 오늘 보인 태도는 동네 골목시장 안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이라도 다시 이 안건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판단해서 올린다면 그런 문제, 그런 의식은, 그런 잘못된 생각은 저희들이 벗어날 수 있겠지요. 이제 한나라당은 소위 예측할 수 없는 당으로 보여질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오락가락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 아니라 확실한 태도로 이 안건을 오늘 중이라도 상정해서 재의결 통과에 힘을 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합니다. 우리 통합민주당은 이를 찬성하기로 이미 당론으로 정했고 그 입장은 확고합니다. 한나라당의 상식과 도의에 맞는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만약 반대를 할 것 같으면 정정당당히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하면서 반대하시든지 아니면 찬성을 한다면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표결을 합시다. 비겁하게 뒤에서 안건상정을 막판에 막고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훼방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이번 국회를…… 오늘의 본회의가 지나면 26일 본회의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26일 본회의를 잘못 넘긴다면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법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태도로 우리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날 표결에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면, 또 오늘 같은 태도가 일어난다면, 오늘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모두 다, 한나라당이건 우리당이건 모두 다 심판을 받을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안건이 1호 상정으로 됐던 것이 불과 100호 안건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장내 진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국회의 관례상 본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금 금방 홍미영 의원이 발언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교섭단체 간에 합의함에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