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1항 투자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투자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의 이한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투자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 지난 1년간의 특위 활동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우리 경제는 기업의 투자 부진과 높은 실업률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업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2006년 7월 투자활성화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노동부․국무조정실․감사원․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로부터 그동안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현황 등을 보고받은 후 깊이 있는 정책질의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민간경제연구소,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생산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재계 및 노동계의 생생한 건의를 경청하고 향후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활성화소위원회와 일자리창출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소위원회는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이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경남 부산, 광주, 대전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넷째, 특위 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특위 위원들이 과감한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7건의 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서 잘 처리되도록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이 정부로부터의 현안보고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중소기업 지원, 지방 투자 활성화, 기업 규제완화 등 9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상임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갖고 임해 주신 모든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법․로스쿨법에 대해서, 그리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기체류자든지 영주권자든지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 곧 재외국민에 대해서 선거권을 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대로 이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국회, 6월 국회에서 개정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단기체류자는 이번에 허용하고, 이번에 선거권을 주고, 영주권자는 다음번에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두 부분을 나눠라. 따로국밥식으로 해라’라고 전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갖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커다란 소망입니다. 대한민국 국법 질서의 기초를 바로잡고 헌법을 올바르게 지켜 나가야 할 국회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정략으로 헌법을 뭉개서도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헌법을 지킬 것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로스쿨법 얘기 좀 하겠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서 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원래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정책위 의장 간의 회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학법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합의 안 된 것은 열린우리당 안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자. 그리고 로스쿨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만 통과하면 된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만 통과하고 본회의는 가을 정기국회에 통과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그 자신이 교육부총리도 지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법조인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 가을에 논의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린우리당에서 돌변을 한 것입니다. 이번 6월 국회에 로스쿨법도 통과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돌변을 하고 정상적인 국회 회의 진행을 막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니까 한나라당이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 조항을 덥석 받아 버리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엉뚱한 것을 붙잡고 발목을 잡는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열린우리당이 평상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합의는 왜 합니까? 그리고 고위당직자가 회의에서 자기가 뱉은 말을 번복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뭐 하러 회담을 하자는 것입니까? 열린우리당에서는 그동안에 얘기했던 대로 사학법 처리를 하고 로스쿨법은 법사위에서 좀더 충분하게 제대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선거법 개정에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군 출신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입니다. 6월 국회 폐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우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사학법이 안 되면 다른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연계 전략을 써서 다른 민생 개혁 법안들의 발목을 꽁꽁 묶어 놓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안 처리에 즉각 동참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김영삼 정부 이래 10년여를 끌어 온 사법개혁은 그 결말을 맺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사법개혁 실패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책임은 우리 17대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법안은 그동안 2005년 사개추위가 중심이 되어서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 대한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긴 산통을 겪으면서 결국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무려 100번이 넘는 공청회와 토론회 그리고 90차례가 넘는 자체 회의를 거쳤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미 2006년 4월 법안소위에서 합의에 도달해서 의결만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올해 2월, 4월 국회에서 로스쿨법을 사학법과 연계시켜서 로스쿨법을 처리하겠다는 양당 간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전국의 다수 대학들은 로스쿨을 유치하려고 수천억 원을 투자했고 법조인을 지망하는 수많은 법조 지망 학생들은 입대 시한에 쫓기면서 지금 애타게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로스쿨법을 처리하지 못해 로스쿨 도입이 1년이나 늦춰졌습니다. 이제 이번 6월 국회에서 로스쿨법 처리가 무산된다면 2009년 로스쿨 개교는 불가능해집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법조 출신 의원들의 자기 직종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로스쿨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직역 이기주의, 기득권 수호 때문에 수천억을 투자한 전국의 법과대학, 법조인을 지망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그 학부모님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 좌절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로스쿨법이 처리되어야 사법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조인 양성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로스쿨법이 통과되어야 다원화되고 국제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한나라당은 로스쿨법 6월 국회 처리를 문서로써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 묻겠습니다. 도대체 로스쿨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국민들께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학법만 통과시키고 로스쿨법은 처리 안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기왕 사립학교법 우리당 안을 수용하는 마당에 법안 처리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나라당 지도부는 로스쿨법 7월 통과 처리를 공개 약속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처리 안 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법 처리에 동의한다면, 그렇다면 6월 임시국회를 좀더 연장해서 처리하면 될 일 아닙니까? 한나라당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이런 태도는 지금까지 뒤로 다른 얘기 하는 식의 정략적 태도의 연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로스쿨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동의한다면 6월 국회에서 즉각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6월 국회를 며칠 더 연장해서라도 밀린 숙제를 다하는 것이 국회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동을 출신의 임종석 의원입니다. ‘임기 중에 이라크전쟁을 막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유감이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는 없다’,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정치의 계절이라 매우 어수선합니다. 국회의원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임기 중에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막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유감이라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8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임무 종결이 아니라 임무연장계획서에 불과합니다. 임무 종결의 핵심은 철군 시점인데 이를 언급하지 않은 허울뿐인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약속 위반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국회는 지난 연말 이곳 본회의장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 및 감축계획안을 처리하면서 2007년 말까지 임무를 종결하겠다는 계획서를 2007년 상반기까지 제출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켰습니다.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2006년 12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007년 중에 임무를 마치고, 그 마치는 계획을 상반기 중에 작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12월 22일 본회의에서는 김성곤 국방위원장께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특별히 김장수 국방장관을 출석시켜서 2007년 내로 임무를 종결하고 그 임무 종결 계획 수립을 상반기 중에 한다는 의미가 맞냐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에 김장수 장관은 분명히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회 회의록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무위원으로서 일구이언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나아가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회가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대국민, 대국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데 국방장관의 자리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파병 연장을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방부는 지난 5월 말부터 파병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석유채굴권 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 미국이 여러 번 요구했다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형식적인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9월에 가서 파병 연장 불가피론을 또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난 4년간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로 파병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수하면 모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미 이라크 전쟁에 대한 평가는 명명백백합니다. 실패한 전쟁입니다. 전쟁 개시 4년이 지나면서 베트남전쟁보다 길어지고 있는 이라크전쟁에 대해 전쟁 당사국인 미국 국민들도 종전과 철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7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5만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100만 명 이상은 난민으로 전락하여 이라크를 떠났습니다. 미군도 3580명이 사망하고, 2만 583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 군인 1명을 포함하여 284명의 연합군 사망자도 발생하였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와의 약속을 통해 결정된 자이툰 부대의 철군 문제는 정부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 둡니다. 국회는 국방부가 제출한 시한 없는 임무종결계획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장께서도 국회를 가볍게 여기는 정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게 촉구합니다. 대국민․대국회와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거짓말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연내 철군 시점을 명시한 임무종결계획서’를 즉각 다시 제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입니다.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6월 국회에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을 처리하자고 여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들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열린우리당 교육위 위원들께서 상임위를 여는 것을 지금 합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전격적으로 일정한 양보를 해서 드디어 오랜 숙원이 지금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다 났습니다만 개방이사 추천 위원 그 숫자를 우리 한나라당이 양보를 하고 열린우리당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상의 물꼬가 트인 것인데요, 그래서 종교계와 사학계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저희들이 그간 계속 주장해 왔듯이 로스쿨법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은 로스쿨법도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트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로스쿨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간에 사법시험을 보아서 법조인이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체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4년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하면 입학한 한 70~80% 되는 학생들이 전부 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연수원 제도도 바꾸어야 되고 또 법관 임용도 그간에 하던 것과는 좀 바꾸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체계 전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만으로 로스쿨법을 다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법사위에서…… 저희들이 로스쿨법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법사위로 넘기면 법사위에서 그 외에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것을 함께 논의를 해서 그 앞뒤를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사위원회에서 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다른 연관된 법들과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6월 국회에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일정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는 사개추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공청회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그런 공청회이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이 로스쿨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완전히 통과되기 전에 왜 교육부에서 마치 로스쿨을 다 할 것처럼 각 대학에 얘기를 해서, 그것도 무려 40개나 되는 대학에서 그런 불필요한 투자를 하도록 만든단 말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로스쿨을 할 수 있는 대학도 많아 봐야 20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40개나 되는 대학에서 그런 투자를 하도록 방조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정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의결해야 될 국회가, 그것도 또한 법사위원회가 로스쿨법과 함께 관련된 다른 법을 다 정비하고 조정을 해야지만 그 법이 말끔하게 통과가 됨으로써…… 그게 된다 하더라도 혼란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것들을 다 생략하고 마치 한나라당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그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조리 있게,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과시키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을 동시에 하자는 것입니다. 내일 한나라당이 저희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그 위원회에 열린우리당은 사심을 버리고 빨리 나오셔서 두 가지 법이 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에 넘어가서 그 두 법을 또 심사숙고해서 논의한 다음에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두 법이 다 처리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열린우리당은 빨리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 내일 출석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 홍미영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군가산점 부활 문제점 언급에 앞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수고하는 장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들이며 형제인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아들이자 형제인 이들이 군 복무기간 중 고충이 해소되고 또 군 복무 후에는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저부터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군가산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이 건이 다시 최근 이 시점에 부활하고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기의 문제입니다. 대선과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이 시기에 다시 위헌판결이 난 이 법안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그 취지가 어떻게 표현되든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둘째는 위헌판결 난 이 법안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헌법정신을 모독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유엔의 각종 철폐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금년에는 장애인차별철폐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이 있은 후 8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부활되는 이 법안은 가산점을 하향 조정했지만 이로 인해서 여전히 차별받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이 이제는 사회 참여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최근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한국의 행정․노동 이런 분야의 여성의 사회 참여 수준은 세계 115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인 92위일 뿐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보다도 20위나 처진 수준입니다. 남녀격차지수도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산점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여성과 장애인에게 취업에 큰 제약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쟁시험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적 영역인데 불과 영점 몇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가산점 제도가 부활된다면 이마저도 박탈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산점의 이익을 누가 받느냐? 실제 제대군인 중에 공직, 이런 것에 취업을 희망하는 일부 군복무자의 혜택일 뿐이고 차별적인 보상일 뿐입니다. 군 제대자의 2%가 공무원을 한다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젊은 남성들을 위해서 젊은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저는 당당히 군복무를 하고 왔던 제대군인의 한 기고문을 여기서 인용하고자 합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면 그것은 정당성을 잃어버린다. 군인에 대한 희생에 대한 지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다수 국민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군가산점제가 다시 언급되는 것은 그동안 국방부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노력을 그동안에 부족하게 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부가 가장 비판받아 마땅한 대상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군복무를 했던 젊은이들의 희생에 보답할 의무가 있다면 예산 한 푼 마련하지 않고 생색내는 이 가산점 제도를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으로 반길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위해서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못하고 지난 2월에는 “군가산점제 부활이 위헌이다” 이렇게 언급하다가 이제와서 일부 정치권에서 부활하려고 하니까 쉽게 동의하려는 그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사회지도층들의 그런 병역특례와 병역비리가 또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병역비리 사건을 접한,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당사자들과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은 또 다른 박탈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젊음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공로로 인정하는 그런 점에서도 국군장병을 위한 그런 지원대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중 군복무 기간 중의 경력을 인정한다든가 제대 전 6개월 전부터 그리고 제대 후 6개월의…… 집중 사회복귀훈련을 마련한다든가 또는 모병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군대에 가지 못할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차별을 받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단 1%도 차별이 있거나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되며, 한편으로는 군장병의 사기와 긍지를 심어 주는 것 역시 해야 될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해서 군가산점제라는 소모적이고 분열적인 방안이 아닌 그야말로 병역의 의무와 국민의 평등이 모두 존중받는 방안이 우리 국회에서 모색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대선을 앞둔 시기에 그 방안이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장 이곳에서 조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재외국민들에게까지 참정권을 주고자 하는 이러한 발언들이 있었고,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면서 우리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항선원들과 해기사들은 아직도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국회에서 이러한 확실한 국민들에 대한 참정권의 부여는 국민의 기본권을 주는 방향이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통과한 4건의 법률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제출해 놓고 있는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해 법정전염병에서 제외해 주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언급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이된 일입니까? 깊은 사랑을 하고도 전염이 되지 않는 비브리오패혈증이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그 누가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논의가 아직도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국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에 저는 보건복지위에서 상정하는 법률에 대해서 기권과 또는 반대의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오늘 저는 17대 들어와서 제가 부르짖는 바다 관련 산업, 수계산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오늘 기분 좋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법사위원회에서는 해기사들의 병역법의 특례 인정과 함께 원양산업발전법안이라는 두 가지가 통과되었습니다. 법사위원님들과 국방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바다라는 이러한 특수한 환경의 산업을 조금 더 이해하고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우리 국력을 신장하는 과학기지 역할을 하는 선원들에 대한 보다 나은 복지정책을 펴고 지원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화조차도 탄생하지 않았던 아득한 먼 옛날 생명의 작은 씨앗이 바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하여 생명 탄생의 자궁인 바다는 인간 생존의 토대인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버팀목입니다. 상징적 은유로서의 ‘어머니 바다’는 하얀 포말과 함께 모두의 가슴 속에 낭만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양한 수산물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바다를 통해 인류는 문명 교류를 성취하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 민족에게는 부흥의 발판이자 미래성장의 날개입니다. 늘 곁에 있지만 알지 못했던 소중함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7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2건의 법안이 처리됐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다에게, 바다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뭍과 해안에서 내뱉는 쓰레기와 오․폐수로 바다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5위의 아름다운 갯벌을 그저 메우기에 우리는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바다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이 모든 불행한 결과는 바다를 ‘갯것’으로 치부하면서 육지는 가까이하고 바다는 멀리한 데서 연유합니다. 바다를 선택한 민족은 흥하였고 바다를 무시한 민족은 몰락하였습니다. 세계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필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와 우리의 비틀어진 관계를 되돌리고자 합니다. 그 끈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바다, 바다 안에 우리, 그 영원한 바다의 푸르름을 위해서 바다와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문화의 산실이자 우리의 풍요롭고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서 바다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바다의 환경과 생태계가 건강하도록 영원히 바다를 사랑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해기사들에 대한 병역법은 또 다른 차별이 아니라 차별을 받고 있었던 해기사와 선원들에 대한 형평성의 유지라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어지간한 분들이 병역 특례를 위해서 배를 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최소 6개월 후에, 그렇지 않으면 2년 후에 퇴근하는 게 우리 선원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경주 출신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강국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문화강국의 입지 확보는커녕 있는 문화유산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주는 민족문화의 발상지로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10대 유적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경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9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주라는 특정지역만의 발전이나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우리의 역사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복원을 해서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아테네나 로마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지난해 이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 통과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한나라당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법 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화합, 또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전북 무주의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바로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은 특별한 반대 논리도 없이 제출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지금 심의조차 못 하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특정지역의 특정사업을 위해 국고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이 세계역사문화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자기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법안 통과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까지도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지역 간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강국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약속이 이행되기를 촉구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갑 출신 신학용 의원입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은 국가경제에 있어 기회이자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 흐름을 우리의 기회로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 핵심사업으로 경인운하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의 인천항 전체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추가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을 연계한 Sea & Air 물류시스템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항만인프라가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송도신항 건설을 앞당겨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인천항만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금융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항공․항만물류허브는 금융허브로 발전하는 데 최적의 조건입니다. 두바이, 홍콩, 룩셈부르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금융산업 경쟁력의 핵심에는 IT 인프라가 필수적인데 인천은 국내 최초로 유엔 산하기구인 에스캅 의 IT 훈련센터를 유치할 정도로 IT 인프라가 탄탄합니다.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살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금융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으로 만들어 명실공히 아시아의 물류허브, 금융허브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셋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인운하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경인운하는 경제적 타당성, 즉 B/C 1.76으로 수익성이 뛰어난 사업입니다. 또한 이미 굴포천 방수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방수로를 운하로 전환할 경우 약 1조 3525억 원의 비용만으로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파괴 운운하지만 경인운하 주변은 대부분 고속도로, 철도 등이어서 생태계 파괴 우려도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인운하사업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사업이 개시된 것은 1995년부터이며 실질적으로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12년이 되어 가도록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건교부와 환경부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국무조정실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선진한국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장래가 달린 경인운하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정당과 계파를 초월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