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미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홍미영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생활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 시․도 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50% 여성 추천 비율과 홀수에 여성을 배정하도록 한 순위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 시․도 의원 선거와 같이 여성후보의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기타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에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이 행정자치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상정된 후에는 사학법 재개정 등 여야 간의 정쟁에 휘말려서 지난 4월 임시국회까지도 법사위에 계류되어서 결국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는 이 개정안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각 정당들은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순위에 여성후보를 배정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치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총 50명에 달하는 남성 후보자가 비례대표 1순위에 배정되었고, 이 중에 25명이 당선된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지방선거 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지금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다음 지방 선거 때부터라도 지역자치의 당사자로 활동해 온 많은 여성들이 자치구․시․군 의회에 참여해서 생활 자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정보공개법상 기관별로 정보공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 기관이 정보공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공공기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불복 제기와 그에 따른 인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업무를 감안하여서 비공개를 할 경우 그 구체화한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기관의 부당한 비공개 결정을 축소해서 국민의 정보공개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수립해서 공개하도록 한 이 개정안의 내용은 공개행정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있는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0인, 반대 없습니다. 기권 15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4인, 기권 3인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