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안명옥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가령 민간 병원에 공공의료 역할을 맡긴다면 그것은 민간의료입니까, 아니면 공공의료입니까?

공공성 의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이 민간의료 개념과 아무 차이가 없음에도 사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공공의료기관을 더 짓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 실익도 없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병상 과잉만 부추기는 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공공의료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역할과 기능으로 생각합니다. 의료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실패가 예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이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에는 시장의 실패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특별한 조치와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의료는 사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일이고 또 범정부 차원의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부장관님의 생각만으로 이것이 잘 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열심히 잘 해야 되고, 의원님들의 양해와 지지를 받으면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소유가 국가냐 민간이냐로 구분되는 것이 공공의료가 아니고, 또 한마디로 공공의료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를 책임지는 것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국가 차원의 질병예방체계를 확고하게 한다든가 저소득층 미숙아 장애인 치매 선천성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또 응급의료체계를 확고하게 확립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한 번 더 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현재 공공의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는 의료기관 늘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재 가용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매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갑원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 치매에 걸린 노모와 딸이 전동차에 뛰어들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매는 가정파탄 또 자살 그리고 살인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공공의료하고 연관시켜서 치매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치매에 대한 관리,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갑원 의원님 질문 때 설명한 바처럼 올 정기국회에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현시킬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후반기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출발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본격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연하게, 꼭 2007년이라는 것을 고집하지 않으시겠다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나가실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나 양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94세 먹은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살해하고 동반자살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이것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되는 양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치매도 암 환자 관리처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등록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대충 아내 며느리 또 딸이 95%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치매는 가정과 사회의 문제임은 물론, 여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여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또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치매 중풍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적으로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족 또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연속과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책임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시설 입소를 주로 하면 그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서, 일본과 독일이 그것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를 고심하는 것으로부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입소를 말씀하셨는데, 실상 치매는 사후치료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해서 그 진행을 2년 정도만 늦추어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비에 지출되는 비용의 50%를 줄일 수 있거든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립암센터처럼 연구와 임상을 병행할 수 있는 국립치매센터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잠정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임상과 연구가 같이 되는 종합적인 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 여성부장관님은 상임위에서 질의와 논의를 추후에 심도 있게 하고, 다른 대정부질문과 정책 제안들은 제가 배포해 드린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고지할 사항이 있습니다. 6월 11일 이후의 의사일정이 이미 결정되어서 의원님들께 배포되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 변경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 회의가 아주 효율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영주 의원입니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 인간과 환경, 성․계층 간, 정부와 시민사회의 균형 등으로 균형발전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 간, 계층 간, 산업 간, 기업 규모 간, 근로자 간 등 전방위적으로 양극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인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사회 발전과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과 삶의 질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극화 문제로는 복지예산․FTA․공공보육시설 확충․국가통계․비정규직 문제 등을, 삶의 질 문제로는 SOC 중복투자․대기오염 등의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득 격차는 물론 성장 잠재력과 사회 통합의 기반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국정의 중심을 양극화 해소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참여정부의 성공 여부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향후 5년간 복지부문 예산증가율을 연평균 전체 예산증가율 6.6%보다 높은 9.3% 이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한국의 복지비 지출이 OECD 평균의 40%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을 성장을 희생시키면서 소모성 복지 지출을 늘리는 정치적 예산 편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복지예산 비율을 높인 이유가 무엇이며, 경제 규모에 비해 복지예산이 적절한 수준인지, 그리고 인상된 복지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비중이 OECD 평균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비율을 쓰고 있다고 하는 미국에 비해서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산업부문 간, 기업 간, 소득계층 간, 다양한 영역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놔두고는 사회 통합도 안 될뿐더러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서 이 간격을 메우고 통합을 이루어내야만 성장 잠재력도 확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복지예산들은 우선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선정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를 늘리고,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다시 빈곤 계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교육․의료․주거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려 주고, 그리고 일할 의욕이 있는 계층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금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의 우리나라 복지부문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지부문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 개방화 시대에 따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FTA 체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경제 교역국과의 FTA 체결에 따라 경쟁력이 강화될 산업과 악화될 산업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연구기관에서 그런 계량적 분석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수출에서 비중이 큰 산업은 FTA를 통해서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농업부문 같은 분야가 좀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전 방면, 다방면으로 많은 나라들과 동시에 FTA를 체결함으로써 다소 완화되거나 중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과의 FTA는 우리 농업부문에 대해서 좀더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일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자료를 참고로 하실 게 아니라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FTA와 관련해서 이익되는 산업과 우리에게 불리해지는 산업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FTA 체결로 인해 구조조정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농어민특별법과 같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이런 개방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실업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이것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피해가 크리라고 예상되는 농업 부문, 또 중소기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산업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촉진시키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도를 하되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하도록 만드느냐 그런 데 대한 종합대책을, 예를 들면 단기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컨설팅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근로자의 전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근거법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민특별법과 같은 법 제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농어촌에 대한 119조의 예산을 쓰기 위한 법적 장치는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들과 함께 좀더 포괄적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개방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전 산업분야를 종합적으로 보는 무역조정지원법의 형태로 포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2004년 말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9%로서 OECD 평균인 61.2%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미흡한 가장 큰 원인은 보육에 대한 부족한 사회 인프라에 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동의 89%는 민간보육시설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평균 보육비용도 최저임금의 50%를 넘고 있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부담 때문에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351개에 달하는 주민자치센터와 2944개의 파출소 중에서 지구대 개편으로 남게 된 유휴공간에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보육시설 건립을 기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건립비용의 지자체 분담비율을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 그리고 BTL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이승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이동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큰 시설을 짓기보다는 아파트 등 수요자 밀착지역에 보육시설을 짓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공공시설을 활용하자는 본인의 생각과 동일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제안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의 경우에 지식여성들, 대학 졸업 여성들의 취업률이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보육시설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특히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얘기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도심지 인구가 분산되고 하면서 도심지에서 학교가 남게 되는데 거기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이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또 학교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본의 예와 같이 노인복지회관과 보육시설을 함께 이용하면서 지식인 노인들이 보육교사의 보조 역할을 겸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공동주택을 활용하는 문제도 현재 5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한다든지 하는 조정을 거쳐서 공용공간을 장기 임대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절약하면서 빠른 시기에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BTL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르는 국고보조율을 조정하는 문제 등은 앞으로 지방교부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통계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국가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당국이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통계는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에 걸맞은 통계 부족과 통계의 질 미흡 그리고 통계공유시스템의 미작동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빈곤 실태, 비도시근로자 소득 통계 등 사회복지 분야의 기본 통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가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통계청 자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품질 점검을 전 부처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설치 예정인 국가통계위원회 산하에 국가통계품질점검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3월에 국가 통계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합의되어서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기준을 일치한다든지 또는 통계의 시의성을, 빨리빨리 필요한 통계를 적시에 볼 수 있는 적시성과 시의성을 높여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통계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고, 이것을 개별 기관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청 산하에 이러한 통계품질점검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 문제는 현재 국가통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것을 정부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검토해서 국가통계품질점검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 공유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정부 각 부처가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그 혁신과제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도 하고 또 총리실이나 정부혁신위원회 등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정보의 공유실적 등도 점검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만큼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 중에서 특히 대기오염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보다 사흘이나 빠른 5월 29일 서울 지역에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내려졌고 작년에는 2003년에 비해 3배나 많은 156회의 오존주의보가 발생되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10조 원,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 지역 조기사망자는 1940명에서 5426명까지 추정될 만큼 심각한 실정입니다. 2000년 이후 5년간 대기분야 세출은 세입 1조 6409억 원의 18%인 3046억 원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대기분야 예산투자액이 적정한지, 세입 대비 세출 비중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환경 부문의 예산투자가 수돗물 공급이라든지 하수처리 또 폐기물처리 등 대규모 예산이 집중 요청되는 그런 환경기초시설 그것을 갖추는 데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기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2014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수도권의 대기 환경, 대기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하에 특별대책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라든지 배출권 거래제 또 저공해․무공해 자동차 제작 보급 의무화 같은 것들은 이미 법적 장치가 갖추어져서 사업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생태계 등 보전해야 할 분야가 많아 대기 분야 예산을 타 분야에 사용한 것은 이해는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 분야 전체 예산을 늘려 이에 투자하거나 대기 분야 세입 세출의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세를 에너지환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교통세 전체 수입의 한 86% 정도가 SOC 투자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교통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06년 말에 폐지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통세 재원을 에너지나 환경 분야에도 쓸 것인데 그 방법을 목적세의 형태로, 지적하신 대로 에너지환경세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입한 다음에 그 일부를 에너지환경 분야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장단점을 놓고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총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라면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입장차로 인해 교통세의 에너지환경세로의 전환 및 재원 재분배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시급히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절하셔서 에너지환경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해 긴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수도와 도로의 중복 투자에 관하여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말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89.4%인 반면 평균 가동률이 지방상수도는 54.8%, 광역상수도는 48.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과 지방상수도의 중복 건설, 수요의 과대 예측 등으로 상수도의 과잉 중복 투자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추산한 과잉 중복 투자된 투자비용은 광역상수도는 약 1조 5000억 원, 지방상수도의 경우 약 2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결국 4조 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잉 중복 투자의 주요 원인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수도 관리체계에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상수도 사업의 운영 관리 효율화를 위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상수도의 중복 과잉 투자가 생기는 원인은 장래 용수 수요에 대한 과다 예측 그리고 광역이나 지방상수도가 중복 건설되고 거기에 따른 협의가 미진한 이런 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물 사용량이 97년에 1인당 409ℓ였던 것이 2003년에는 359ℓ로 줄어들었다든가 하는 그런 추세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서울이나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싼 광역상수도 원수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과잉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광역이나 지방상수도 신증설 시에 가급적이면 기존 시설이 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조정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적하신 광역이나 지방상수도의 통합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중복 투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 투자는 전국에 걸쳐 총 16개소이며 길이는 416㎞에 이릅니다.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5조 4925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일례로 중앙내륙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이 중복되는 경북 문경-상주 구간의 경우 2004년 실측 통행량은 예상 통행량의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이 목적과 기능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지역에서의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국도와 고속도로에 중복 투자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부 중복 투자가 생기고 있는 원인은 교통량의 과다 예측 그리고 관계기관의 이런 문제들에 관한 협의가 부족하고 또 건설 과정이 예상외로 장기간 걸릴 때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극 조정이 안 되는 이런 등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큰 규모의 재정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중복 투자는 경제적으로는 물론이지만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커다란 국가적 낭비니까 정부에서는 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완공 위주로 직접 투자를 하고 또 집행 과정에서 재정 재검토 같은 것들을, 타당성 재검토 같은 것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아예 이런 도로 건설 사업들이 가능하면 민자가 많이 투입되어서 효율성이 더 증대되도록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 점검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이를 재원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서 SOC 분야의 건설이 지금 상당 부분 기본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데 반해서 복지시설의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중기재정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SOC 분야의 시설은 이제 민자사업이 들어올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입법 중 유일하게 신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고흥길 의원님께서 통과된 신문법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정된 것이며 이 법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된 법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통과된 안을 오전에 고흥길 의원님께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언론산업의 선진화와 여론의 다양화를 위해서 일단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제정된 법률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신문협회장이 한국의 언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지난해 통과된 신문법에 대해 부적절한 내정간섭성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주무장관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고흥길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의 언론 상황이나 신문법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WAN 회장과 IPI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서 언론개혁시민연대나 언론노련이나 시민단체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입법취지나 또 우리 언론 현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부장관께서 ILO 총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맹자의 ‘도재이 구제원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정작 도는 가까운 데 있는데도 멀리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일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그 해법을 찾음에 있어 ‘도재이 구제원’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거창한 정책이나 구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내실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단시간에 성공적으로 IMF를 극복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갑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중구 출신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입니다. 저의 오늘 대정부질문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젯밤 갑자기 국무총리가 참석 못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시 50분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하기로 의장님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가 오실 때까지 우선 교육부총리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제 질문이 끝날 때까지 총리가 오시지 않으면 총리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도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춘추전국시대의 관자 에는 ‘1년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고,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며, 평생의 계획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 으뜸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대계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각종 고질병의 가장 큰 원흉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집값 문제의 원인도 교육이고 이중국적도 교육이고 심지어 출산율 저하도 교육 문제가 그 원인입니다. ‘저주받은 89년생’을 외치며 촛불시위를 벌였던 고등학생들은 급기야 압력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일부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교육 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정책 엇박자로 인해 정부․여당․청와대는 서로 ‘네 탓 타령’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반년 전 부총리께서 취임할 당시 교육 문제가 경제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교육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문가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교육부총리가 참여정부 국정 난맥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5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관리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가하는 교원평가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교원단체의 강한 반발로 지난 27일 부총리 명의의 서한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평가 주체에서 빼 버리자 이번에는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부총리, 서한을 교원, 학부모에게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에서 당초 계획했었던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자기 계발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시행 준비단계에서 교육현장의 많은 교원들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불만과 갈등을 빚어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교원평가라는 것은 교원이 평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평가 주체이기도 합니다. 교장 교감에 의한 관리자 평가도 있고 동료 평가도 있고 자기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는 원활한 교원평가제의 시행이 어렵다고 봐서 우리 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또 교원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요청하기 위하여 서신을 보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가 언론을 통해서 당초보다 후퇴했다는 식으로 전달이 되었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학생과 학부모는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설문조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선생님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교사 본인이나 관리자인 교장 교감에게 드려서 그 자료를 기초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평가의 목적이 다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그 방법 이외에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하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년 전에 교육 공황을 야기했던 NEIS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원단체․학부모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과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저희 교육 당국이 함께 참여해서 2학기에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취임 이후 교육도 산업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경제적 마인드를 중시했습니다. 대졸자는 넘쳐나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쓸모없는 현 교육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정책으로 바꿔 주기를 부총리께 고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 역동적이던 부총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5월 27일 ‘법으로 대학입시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3불 정책을 법제화하기보다는 대학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인터뷰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3불 정책이라고 통칭 얘기되는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는 지금의 법률체계나 또 정책체계 속에서 대학들 보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교등급제는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학교들, 강제 배정된 학교를 선배들이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으로 차별화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법률체계에서 과연 대학 당국이 했다가 소송사태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또 기여입학제는 돈의 기부 액수에 따라서 입학생을 결정하는 일이 현재 과열된 우리 입시환경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논의의 가치가 없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에 특수목적고와 같이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간 학교가 학력이 나은 경우에 그것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소위 특별전형의 방법으로 더 많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이 소위 본고사 문제인데 이 본고사가 60년대 이후 수십 년간의 검증과정,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엄청난 파행 등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유보되고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학년도부터는 대학교의 입시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시자율권을 부여해도 지금까지는 변별력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본고사와 같은 형태의 대학별 고사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학들의 입장인데 이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내신을 부풀리기 없는 방법으로, 부풀리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내신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해서 대학 당국에 주면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고사를 굳이 부활할 대학이 과연 2008년도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 100여 명 대학총장들과 대담을 해 봤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본고사 부활에 따르는 엄청난 대학의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굳이 법을 만들어서 금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 문제는 과연 입법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또 실효성 있게 통제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대학 자율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설득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법제화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도록 대학들과 함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8학년도 내신 위주 입시제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주요 대학이 이달 말까지 2008학년도 대입전형안을 발표한다는 오늘자 신문 보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에 학력 격차가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1 학생들부터 변별력이 강화된 방법에 의해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불안․불만이 커지고 내신 과외가 늘어난다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당국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대부분의 대학 당국들이 좀 어려움은 있지만 아주 상세한 그런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입시 지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큰 골격은 6월 중에, 학기말고사 전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교 학력격차 문제는 현실적으로 학력격차라는 게 특수목적고와 일반 학교들 사이에 또 도시․농촌 사이에 또 도시 내에서도 소위 강남․강북 사이에 있을 수 있고 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연구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시에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대학입학에서 고교, 예를 들면 특목고라든가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내신성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동일계열 특별전형 제도를 확대 도입해 나가려고 하고요. 또 사회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불리하게 대접받지 않도록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가능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6월 1일자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 보신 적 있지요?

예.

사실 1974년 고교평준화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사교육 폐단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목적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제 악순환은 막아야 합니다. 교육계의 평등이라는 명분하에 하향평준화만 초래하고 학생과 대학의 자율을 가로막는 입시제도는 마땅히 없어져야 합니다. 부총리 동의합니까?

가급적 자율권을 대학에 줘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이 사회에 대한 책무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본고사 부활과 같은 잘못된 입시전형을 가지고 신입생을 뽑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진국의 어떤 대학에서도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과 같은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를 가지고 입학생을 선별하는 그런 대학은 없습니다. 우리 대학들도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교육개혁이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마치 교육개혁 과정을 보면 부동산 값 잡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해도 과연 사교육비가 줄어들었습니까? 오히려 늘어나기만 하고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기만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고 교육계의 오랫동안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 부총리께서는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는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월 29일 대통령께서는 “농촌이 폐교한다고 도시에 안 지을 수 있느냐?” 울산 국립대 설립을 약속하셨고, 8월 12일 토론회에서는 “울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국이 남는다고 울산에 모자라는데 안 해 주는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라고 국립대 설립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약속한 울산 국립대 설립 문제가 자꾸 미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그런 도시에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울산이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70%가 외지로 대학 진학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 여건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의 국립대학 유치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봐서 지금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간의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국립대학교의 신설이나 부산해양대학교의 이전이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마지막 마무리 협의를 빨리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부총리 책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우중에도 제주도까지 가셔서 시간 약속 내에 와 주신 총리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총리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엄하면 자애로운 어머니가 있을 때 자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듯이 대통령의 급진적인 언행으로 마음 졸이는 우리 국민들은 총리만이라도 좀 여유롭고 후덕했으면 좋겠다고들 합니다. 정략을 떠나고 정당을 떠나 일하시다 보면 고달픈 국민들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총리 인기도 올라갈 테니 국정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한강의 기적’은 한순간에 ‘한강의 신기루’로 전락했던 씁쓸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년 고찰 낙산사가 평온한 식목일에 전소되고 불과 20분 거리에 해양경비정을 두고도 일가족 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우리 모두를 분노케 했습니다. 더욱이 서해 보트 사고 책임자인 해양경찰청장은 중간 간부에게만 책임을 묻고 골프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분의 머릿속에는 태풍 ‘매미’ 때 뮤지컬 관람하던 대통령과 제주도에서 골프 치던 경제부총리, 낙산사가 불탈 때 골프 치던 국무총리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가 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태풍으로 또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예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나라당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상습 수해 피해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04년 ‘메기’ 연거푸 세 차례에 걸친 태풍 피해액이 무려 11조 원이 넘는 한심한 물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리, 현재 수계를 관리하는 기관이 어느 부처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물 관리 부처는 건교부․환경부를 비롯해서 전체 8개의 중앙 조직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빗방울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행자부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등 방금 말씀하신 8개 부처로 나뉘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물줄기를 기관마다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총리는 이런 식의 물 관리가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8개 중에서 수해와 관련된 부처도 있고 그냥 물의 질 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처도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수해에 관련된 부처들 간에는 관계부처장관협의회를 운영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표는 10년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본 수해 예방 예산과 피해와 복구비를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애초에 GNP의 0.7% 이상을 예방 예산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0.2% 미만 남짓밖에 하지 않다 보니까 일본은 수해가 나도 피해도 적을 뿐만 아니라 복구비용도 이렇게 적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아예 예방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예방 투자에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태풍과 지진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안전 예방에 오랜 동안 더 역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큰 태풍이나 지진이 발생해도 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는 거의 피해 복구 차원에서의 투자를 하는 수준이었지 예방적인 것은 많이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총리께서는 IRGC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지난해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창립 회의에 선진 29개 국에서 170여 명의 전․현직 각료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은 과기부 부부장이 참여하여 올 9월에 북경에서 2차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스위스 대회에는 우리나라 민간 학자 두 분이 사비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향후 위험을 통제하는 국제적 프로토콜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국제무역의 DDA 협상이나 환경 분야의 도쿄의정서처럼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시킬 용의는 있으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위험통제회의 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얘기를 들어 본 바가 없는데, 보고를 받기로는 민간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는 되어서 한국위험통제학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국제적인 협력 관계가 앞으로 재난 방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고 또 오늘도 그렇습니다마는, 난기류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간의 상호 정보 교류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제 활동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의 황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말 이런 데서 다루어야 할 테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부장관께서 중국을 방문하셔서 황사에 관한 정보를, 예보를 사전에 서로 교류하도록 협정을 맺은 것으로 제가 오전에 구두로만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장관께서 귀국하시면 곧 공식적인 발표를 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태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는 ‘요령 있는 사람은 곤란한 상황을 잘 빠져 나가지만 현명한 사람은 아예 그 곤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재난관리에 있어서 선진국은 사전 예방을 중시하는 데 반해 후진국은 뒷북치기에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는 재난관리 수준이 우리가 선진국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후진국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95년 삼풍백화점 재난 때 예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당시에 바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삼풍백화점 재난 피해 사고 수습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성수대교가 그 전 해에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떨어지고 지하철 공사장이 막 붕괴되고 가스 파이프가 공사 중에 터지고 이런 비일비재한 상황이 90년대 중반까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쭉 체계를 점검해 보니까 거의 지하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설계도하고 실행한 건축의 실체하고도 많이 다르고 이런 정도로 난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해 보면 DB-36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20t 트럭이 그냥 지나다니면서 원래 하중을 이겨 내지 못하는 이런 관리체계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서울시 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의 안전은, 당시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한 6000억쯤 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니시면 느끼시겠습니다만 서울시에 있는 당시의 19개 다리를 전부 다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장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하도면도 거의 아마 작성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도면 작성하는 예산도 대거 투여를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지금 10년째 큰 사고가 안 납니다. 작은 사고는 있습니다만 그 전하고 비교하면 아주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요즘에 사고 나는 것은 주로 산불이라든가 또 지방에서 새로운 도로를 닦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해양사고라든가 이러한 기상 돌변 속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된 수치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기상 돌변으로 인한 피해는 미국도 우리 못지않게 큽니다. 그래서 보다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더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재난관리 수준이 아주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매설물에 대한 GPS는 얼마나 구축이 돼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어디가 어려웠냐면 기성 동네, 기존에 개발된 동네 지하는 건물 밑을 통과하고 있는 매설물들이 많은데 그것은 참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보고를 당시에도 제가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여수공단이라든가 울산공단이라든가 우리나라 공단, 특히 화학공단 그 안에 가스관이 막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늘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야 허둥지둥 보상, 복구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방재예산의 90% 이상을 사전예방에 투자해 온 결과 그만큼 피해가 줄어들게 되었고 국가예산은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재난 관리를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신설하고자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난을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대책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실제로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관계부처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만날 예비비에 넣어 놨다가 들쭉날쭉 빼 쓸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편성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현행 하향식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중앙주도형 재난대책은 지역별 재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중앙의 지침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타성에 젖게 하는 동시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도덕적 해이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는 큰 틀에서 정책방향과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재난관리시스템을 만들 때 재난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점은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은 지자체에서도 할 수가 있을 텐데 피해를 복구하는 능력이라든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들은 이번에 산불사태에서도 보지만 지방자치체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 같은 경우 보면 군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아주 힘든 정도인데 군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려면 지역 향토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인근 군까지 동원하고 장비도 동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헬기 같은 경우도 여러 부처 것을 동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에서 하는 거에는 역시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스스로 지역의 재난을 관리하겠다는 책임감은 또 지방자치체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에서 해야 될 역할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할 역할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체계를 좀더 근본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요.
예.

정부는 재난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소방방재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소방방재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는 그간 크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NSC 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위 상설 재난총괄기구인 소방방재청은 수많은 시어머니와 각 부처, 지자체들 사이에서 몸만 고달픈 신세입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자치부를 가칭 재난안전관리부로 전환하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난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총괄을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이 출범한 지가 불과 1년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소방방재청이 여러 가지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더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 행자부는 재난관리 업무만이 아니고 정부의 조직 관리라든가 정부의 의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부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별도의 기능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게 재난문제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양양 산불사태 때 보면 관련 기관이 여럿 있다 보니까 일괄적인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아까 산불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산불은 대형 헬기 아니면 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해안, 영동지방에는 푄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형 헬기가 아닌 이상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대형 헬기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낙산사를 전소시키는 그런 불상사를 빚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대책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지난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헬기가 무리하게 운행이 됐습니다. 야간 운행, 야간까지는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도 운행을 하고 또 아주 근접해서 물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종사들이 과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형 헬기라야 위력이 물론 좋습니다만 대형 헬기가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또 그때 아니고는 별로 또 쓸 일이 없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후에 분석을 하면서 대형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더 강구해야 된다는 데까지는 대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소형 헬기하고 대형 헬기의 가격차이가 원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산불 때 초대형 헬기가 아니어서 나머지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헬기가 ……

본 의원이 제안하기로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얘기인데 사실 초대형 헬기는 돈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차라리 BTL 사업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BTL 사업은 아니고요. 그것은 일시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BTL 사업할 성격은 아니고 다만 대형 헬기를 평상시에도 활용을 하면서 산불 진화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더 유용할 것 같은데 평상시에 어디에 쓸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기도 불순한데 시간 내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미영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홍미영입니다. 저는 매일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곧 정치가 되고 나랏일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적금은 고사하고 빚이라도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쪼들리는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평범한 우리 주부들의 마음,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자녀들 학원비도 제때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읽는 진정한 삶의 정치가 이 국회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7대 국회가 출범한 지도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하고 저를 포함한 여성의원들을 16대에 비해서 2배 이상 당선시킨 국민들의 염원은 깨끗한 정치, 민생 살피는 정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더 이상 우리 국회에 미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과거의 국회보다 나아졌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한 반면 17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무려 73.4%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6․10 민주화운동 승리 18주년을 맞는 오늘, 당시 딸아이를 업고 그 행진에 참여했던 제가 이제 국회 단상에 올라오게 되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끝없이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6․10 민주화운동 오늘을 기념하면서 다시금 깊은 반성과 새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술에 취해서 가족과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아버지를 숨지게 한 14살 여중생의 소식을 그 달에 들었습니다. 4살 된 딸을 세탁기에 넣어 돌린 적도 있다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이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라고 절규합니다. 또한 작년 9월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당해 온 40대 주부가 남편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4개월 전에도 남편의 폭력에 의해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도 부인은 몇 번이나 경찰에 남편의 폭력을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끝내 남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당시에 검찰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그 남편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고 처벌하도록 했다면, 또 신고받은 경찰이 남편을 격리시키고 부인을 보호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살인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그 여성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희생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묻는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큽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되었지만 현행법의 미흡한 체계와 법 집행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서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좁은 집안에서 언제든지 달려들 수 있는 살아 있는 흉기 그 자체인 가해자와 끔찍한 공포 속에서 함께 살면서 고통을 받고 끝내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범죄입니다. 여성부가 가장 최근에 한 조사에서 보더라도 여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아동폭력의 경우는 두 가정 가운데 한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0개월간 경찰청에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1만 명이 넘게 이르고 이 가운데는 폭행 시에 칼이라든가 또 감금을 한다는 등 강력범의 형태를 띠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 유지와 보호, 이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위기 개입이나 피해자 보호가 철저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목적에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는 가정폭력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폭력가정의 유지,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이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피해자가 그러면서도 가정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또 가정을 유지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뒤에 법무부장관께 질문할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지만, 이미 피해자는 오랫동안의 구타로 인해서 구타외상증후군이라는 특수한 증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제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이 덜 감안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보완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폭력가정의 유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중시해야 될 사정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가정폭력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또 경찰에 신고했을 때 출동은 했지만 그냥 듣기만 하고 ‘집안 일이니 잘 해결해라’ 하고 돌아갔다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처럼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 대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정도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데, 아무래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우리 전통적인 사회 분위기상 아마 경찰이 다른 사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자부장관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의 인식이나 사회 인식의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경찰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현행법상으로 판단재량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도 경찰청에서는 많이 애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관련 사건만이라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즉각 거기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서 우선 제지 활동을 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격리시켜서 수사를 하고,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 하나하나의 상황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되는지는 좀더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권한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격리를 시키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특례법에서는 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긴급보호조치권이 규정되어야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부강간 처벌이 인권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총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1995년에 유엔이 채택한 강령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범위에 성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고, OECD 국가에서는 100% 가정폭력에 성폭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부부 간의 강간을 형사범죄로 보지 않는 점을 시정하라고 권고했고, 이런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62%는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뒤에 성폭행을 당할 경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절규하는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가정폭력 범주에 명시적으로 부부강간을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문화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영미법계 국가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부부강간죄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 관행, 문화 이런 것과 결부되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나온 한 잡지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가 부부강간에 대해 인정을 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고 이제는 더구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폭행을 당한 뒤에 또 성폭력, 두 번의 폭행을 당하면서 받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전 국민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텐데 그런 점에서는 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나 가정폭력 근절이 어느 한 부서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설치한 기구가 많아지니까 위원회를 너무 많이 설치하고 왜 실제로 가동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한 5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번도 위원회를 소집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가정폭력을 범부처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는 말씀일 텐데 지금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법적인 기구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대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우선 운영을 하면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면서 각 부처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안에 어려서부터 폭력의―특히나 가정 안에서의 폭력―문제점을 얘기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는 진행상 연계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성매매라든가 성폭력 그 부분도 국무총리께서 직접 주관해서 했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런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 대신 차관 나오셨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가정폭력방지법이 7년 동안 시행되면서 검찰에서 이 범죄를 처리할 때 기소라든가 가정보호사건 송치 건은 감소하고 대신 불기소 처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에 불기소가 29%였던 것이 2003년에 53%나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처음 신고할 때는 그 당시에 매를 맞아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려 오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법기관은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여기거나 또는 가정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훈방이나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이렇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검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리기준이 적정한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구분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되던 7년 전에 제가 일선에서 실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검찰이 그동안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정치 한 처리기준이 좀 부족했다고 하는 점은 겸허히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법에서는, 실제 그동안 법률 이념이라든지 또는 우리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법이념이 가정에 관한 일은 법률이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이 가정폭력의 처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런 입장에서 접근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정 내 또는 가족 간의 폭력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법이 너무 엄벌 위주로 가면 가정이 쉽게 깨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온정적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정말 법에서 엄벌해야 할 그런 가정폭력사범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점에서 그 조화점을 찾아야 할지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대체로 검찰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강온을 분명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가정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정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명백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관대한 처분으로 가고 반면에 폭력에 상습성이 있다든지 또는 그 가해자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해서 이런 경우에 도저히 가정이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때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가정의 평온 유지를 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로 가는 엄단주의 이 두 가지로 가고 다시 말하면 좀 어정쩡한 중간적인 처분은 잘 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상이 불기소 처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정의 이념에 대해서도 현재 사회․문화가 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관, 특히 검찰 쪽에서는 변화 인식에 대해서 좀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에 의해서 가족의 인권이 유린되고 또 그 폭력이 일회적이거나 단순히 한때의 것이 아니라 장기간 됐을 때 가정폭력의 특수성은 검찰에서 그에 대한 위험성 평가기준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도 지금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그런 검찰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 그동안 제가 법무부에 몇 번 자료를 요청해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따로 알아본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2002년 이후 최근에 가정폭력 부분에 대한 불기소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점은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검찰이 가정폭력사건을 처분함에 있어서 아주 확고한 철학이 없고 처리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겸허히 수용하면서, 다만 2001년 12월에 국회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야간에 일어난 폭행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저희들이 처벌할 수 없도록 그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불기소율이 상당히 급격하게 20%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간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일어났었던 40대 주부, 그때 8주 상해의 진단을 받았던 그 사람을 만약 검찰이 그 당시에 기소유예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보더라도 검찰의 판단과 기준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근절해야 된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금년 5월의 여중생 사건 말고도 금년 4월에도 중학생 아들이 가정폭력을 행해 왔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2002년 10월에는 태어나서 30년 동안 계속 가정폭력에 줄곧 시달렸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들은 이미 오랫동안 구타를 당해 구타증후군에 정신감정명령을 받아야 할 상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복역 중인데요, 그런데 현재 재판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저지르는 상황에 대해서 폭력의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84년부터 벌써 구타당하는 여성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판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들 피해자의 살인사건이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서명을 하고 그럴 때에야 겨우 인정되는 정도인데 언제까지 이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그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는 비참한 현실이 방치되어야 될 것인지, 차관께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는 경우 대부분이 또 강력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을 접할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법무부차관으로 있던 작년 10월경에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강력사범들을 직접 인터뷰한 연구보고서를 제가 상당히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마는, 관심 깊게 읽었습니다마는 거기도 강력사범으로 수감되어 있는 여자 수형자들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남편의 가정폭력에 아주 심하게 시달리다가 결국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남편을 살해하고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여성 수형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볼 때 우리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살해하는 강력범죄에 이르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에 있어서 정당방위의 요건이라는 것은 그것이 상당히 긴급하고 또 자신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만큼 급박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당방위로, 다시 말하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요건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또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했을 경우에는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에 있어서 소위 현재성을 완화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악용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한데, 어떻든 현행 사법기관에서의 처리내용을 대체로 살펴보면 강릉 여중생 살인사건이라든지 지금 의원님이 예를 드신 강력사건에 있어서도 법원에서는 대체로 그것을 양형기준으로는 잡아서 형을 작량감경하는 요인으로는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충분히 같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하는 전문가 의견을 판결에 인용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서명에 의해서만 양형에 정상참작이 되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지금 사건 처리 기간이 추상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서 임시 조치를 할 경우에 보통 7일에서 열흘이 걸리는데 가정폭력의 위급성이라든가 또 폭행 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력범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외국, EU에서도 각국에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기간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의 추상성을 좀 보완하고 그런 점에서는 사건 처리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처리의 신속성을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사건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수사실무를 해 보더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가 되어 가지고 건전한 가정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정말 신속성만 강조해서 그것을 엄벌 위주 또는 사법처리 위주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대화를 유도할 것인지, 그런 점들이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정폭력사건은 아주 신속하게 며칠 내에 처리하자 하는 입법의 방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찰의 이런 태도 때문에 사회에서 폭력에 대한,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관대성, 그래서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년 4월, 5월에 있었던,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그야말로 존속 살해가 되는 비참한 사회사건이 계속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의 경우도 사건처리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다라는 경험적 사례를 참고하시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05년부터는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신속한 사건처리에는 도움이 될망정 좀 전에 걱정했던 것처럼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가정폭력특례법의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확장하겠다라는 유예제도의 경우는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범죄다라는 것을 약화시킬 우려 때문에도 그렇고, 또 지금 상담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받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가해자의 책임성을 희석시키고 오히려 피해자는 폭력을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가 은연중에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가정폭력 범죄를 가볍게 처리하는 검찰의 관행을 굳히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시급하게 법 개정을 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그 필요성과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가해자 교정을 통해서 가정을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일부 검찰청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고 그 제도를 실시한 결과 분석을 해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의 만족도가 높고 또 가정폭력 근절에도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 국회의원님들 중에도 저희들 법무부에 대해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과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인지 또는 확대해야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어느 방향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가정폭력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예제도로 인해서 가정폭력의 특수성, 가정폭력 범죄, 이 부분이 훼손될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처벌을 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고 상담으로 넘기면서 가정폭력의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치료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피해자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예산을 갖고 있는데도 이 지원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구상권 집행절차가 까다롭고 또 공무원들이 집행을 기피하는 점이 있고 또 피해여성들도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자신들이 피신한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원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차라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구제를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 조건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상권 행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의 세금이 피해구제비용으로 들어가니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너무 쉽게 국민의 세금 회수를 포기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현행 여러 가지 법에서 피해자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상권 제도와의 형평상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 행사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구상권 행사를 ‘필요적으로 한다’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떠나서 임의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제가 배포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예산이 있어도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것을 교부하면서 ‘집행하지 말고 갖고 있다가 그대로 반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구상권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치료비가 없어서 굉장히, 울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에 법을 개정했다지만 아직도 34%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법의 얘기를 했는데 범죄피해자구조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근거해서 얘기할 때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의 상위법도 아니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구상권 폐지 개정하고는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법리상의 문제는 아니고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가정폭력을 사회범죄라고 보는가, 안 보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될 질병입니다. 정부가 최근 4대 폭력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가정보호와 유지라는 미명하에 폭력이 은폐되고 가족 간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대물림되는 악성 사회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마련되는 이번 국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번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을 지켜보면서 놀란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 관계자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와 가지고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몰라 주고 있다. 그리고 결과도 썩 좋은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정부가 굳게 믿고 추진하고 있는 과거의 병폐적 요소의 척결, 그리고 자주와 민주 또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맞다 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렇게 답변하거나 생각하시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 현실에서 평범한 보통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하는 말을 들어 보아도 그렇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지켜 본 사람들이 보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아도 그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도 문제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 이것이 지금 다 사라진 사회라는 게 우리의 공통된 사회 인식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표현방식이 좀 다르지만 정부가 좀 잘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고 질타를 하고 또 화를 내는 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기업은 400조가 넘는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또다시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이제 실망을 넘어서서 절망의 상태에 처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농촌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안보는, 아무리 큰 장담을 해도, 불안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날 만큼 애국심도 국민한테는 이미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현 정부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구시대에나 했으면 참 합당한 자주와 민주, 그리고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대립주의와 반시장 정책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전제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현안문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산지역의 낙동강 하구, 을숙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습지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요?
예.

거기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을 둘러싸고 그동안 여러 논란이 되어 오다가 최근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환경부에서 내린 바가 있지요?
6월 8일에 최종허가 해 주었습니다.

지금 지역 환경청장실에 점거농성 들어가 있지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청사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소위 습지 문제와 관련된 람사 총회를 지역은 부산과 경남,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요청한 바도 있고 노력해서 결정이 되어 가는 중이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람사 총회를 요청하면서 환경부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환경부는 이 지역이 보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도 있고 설명을 하신 바도 있지요?
그것은 부산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명지대교 부분이……

부산지역이라고 해도 환경부 소관 아닙니까?
부산하고 경남이 서로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만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대형 국책사업이 이러저러한 단체 또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표류되면서 국민의 세금이 무수히 낭비도 되고 이것이 결정이 빨리 되어서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많이 빚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아도 경인운하가 현재 이러저런 논란 끝에 중단되어서 1193억이라는 돈을 물어준 적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 구간,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천성산 구간 거기에도 하루에 약 18억 그리고 약 7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고요. 동강댐, 새만금사업, 방폐장 건설 등등 해서 굵직한 사업만 나오면 그 과정을 둘러싸고 또 그 결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빚어서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사업자에게 돌아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재현될 가능성은 없어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개발과 보전, 양쪽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노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직선노선보다도 철새 보호를 위해서 북쪽으로 600m 우회하는 명지대교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지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지도상에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철새도래지역 또는 습지보전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 보세요. 이곳이 그 지역이고 여기가 철새보호지역이고……
그런데 더 북쪽으로 하면 낙동강 하구 양안 제방의 좋은 자연생태계를 훼손해야 되고 도로가 이상하게 디귿자로 꺾여집니다. 도로의 기능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600m 북쪽으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은 말로 좋은 용어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환경을 보전하자는 것은 개발을 막자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공동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다 이런 생각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고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서 프랑스까지는 해저터널도 있지요? 해저터널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천문학적 숫자가……

천문학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한 5㎞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지가 있고 방법에 대한 새로운 모색만 있다면 또 주변에 관련된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비용이 크게 증가되지 않고도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견해도 있거든요.
비용 문제뿐만 아니고 거기가 연약지반이 되어서 하저터널 하기에는 토목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

그 외의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찾고요. 결정을 해 놓고 뒤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국책사업의 표류,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음 정부 또는 국민에게, 사업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이런 것이 반복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노선을 두고 2년 반 동안 고민을 해 가지고 도출해 낸 현재로서는 최선의 노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국책사업도 장관님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표류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만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공사 시행하면서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안문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으나 오늘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총리께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정년이 각 직종별로 또는 직무별로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무원 정년이 지난날에는 61세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IMF라는 98년도부터 정년을 낮추어서 운영해 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예, IMF를 계기로 해서 정년을 단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차별이다, 그것도 결과 통지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보도를 통해서 제가 본 바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상세한 보고는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공무원 정년, 즉 1급에서부터 5급까지는 60세, 6급 이하 57세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그렇게 운영하면서 또는 직무별로, 분야별로, 예를 들자면 외교통상부 같은 데는 60세, 교원은 62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차등화되어 있는 데는 57세의 정년 여기에서는 6급에 해당하면 5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무리 인사의 공정성을 기한다 하더라도 한 직급만 올라가면 3년을, 정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많은 인사상의 부조리도 나온다는 얘기도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방자치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을 많이…… 많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급별 정년차별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조사된 나라가 있는가요?
그것은 아직 제가 소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세상을 다 알겠습니까마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미국은 연령제한금지법을 제정해서 정년규정은 고용이나 해고를 조건으로 하면 그것을 위법행위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EU도 최근에 들어서 고령화에 따른 정년 폐지…… 고령화의 대책을 우리는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정년을 연장해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 그 모범을 공무원이 보이는 것 이렇게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65세로 최근에 들어서 정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도 지금 60세로, 옛날에는 48세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자 60세로 늘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지금…… 어저께 총리께서 문건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정부건의문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단체에서 그쪽의 정년 연장에 대한, 평등화에 대한 운영의 건의문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제주도 갔다가 방금 서울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제 오후부터 올라오는 문건은 아직 제가 사무실에 못 들어가서 접수를 못 했습니다.

시간이 나한테만 짧은 것 같아요. 다른 분 질문이 있어서요. 정년 연장은 차별이고 또 인권위원회의 그런 판결도 났고요, 외국 사례도 그렇고. 정부가 심히 걱정하고 있는 고령화 대책 또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정부의 책무로 해서 일반기업은 60세 이상이 정년이 되도록 유지시켜 나가고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울 의무를 지금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먼저 공무원의 정년 운영을 평등화시키고 상향 조정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정년 나이에 차별을 안 둔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정년 나이도 중요하지만 봉급체계를 어떻게 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처럼 단일호봉제로 해 가지고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이런 봉급체계를 가지고서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이런 결과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봉급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가령 피크임금제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는 유지하되 호봉이 누적돼 가지 않는 이런 체계로 운영하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고령화에 대비한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유용성은 있습니다. 이런 정년 문제를 급여체계와 함께 정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연공급 임금체계이고, 평생고용을 전제로 한 체계이기 때문에 고용의 유연화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먼저 무엇이, 직업의 안정성이 우선이 되면서 경쟁력이나 고령화에 따른 불편이나 연공급 임금체계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그게 선후의 문제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는 지점이라고 보아집니다. 본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의 잿더미에서도, 군부독재 속에서도 그리고 외환위기 때에도 나름대로 단결과 희망을 갖고 살아 왔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경제 기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 간의 갈등을 넘어서 세대 간의 갈등, 양극화의 갈등, 끝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오직 갈등을…… 투기와 부정부패, 이기주의 그리고 끝없이 높아지는 세금으로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까지 대정부질문을 하신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각종 통계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지만 저한테는 시간이 17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치는 반복해서 제시하지 않고요, 본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이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과 악화되고 있는 통계와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제성장하는, 압축적인 고도 경제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역량에 맞추어서 사회제도라든가 국민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그만한 수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습니다. 병리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예전보다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보면 주거형태나 소득이나 취업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이 정부의 정책목표는 균형발전이었습니다. 그게 크나큰 하나의 정부 출범의 이유였지요.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 정부는 서울은 잘살고 지방은 못산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집값 안정 대책을 삼십몇 차례 발표했고요, 서울 등 일부 지역을 겨냥해서 부동산 세금을 무겁게 매겼습니다. 또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행정도시 추진과 기업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 한 16개의 새로운 도시 건설과 개발사업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위헌판결을 받아도 그 내용을 바꿔서 추진하는 집요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서울의 해당 지역 50평대 아파트 값이 한 달 사이에 3억 원 이상 올랐다는 사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년 사이에 500조나 올랐습니다. 500조. 그래서 2000조가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땅값 상승은 집값 상승을 가져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린정부하고 반대지요. 참여정부하고 반대입니다. 또 국책사업의 토지보상비를 늘려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투기심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킵니다. 땅값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켰기에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어서 결국 그 결과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은 중국에 비하여 임금은 9배, 땅값은 36배, 법인세가 1.8배라고 합니다. 총리는 제 말 중에 수치가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근거가 어느 정도 타당한 것도 있고 또 맥락이 적절치 않은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진 자의 문제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의지와 상관없이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투자를 촉진한다는 미명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결과적으로 대립시키면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410건의 규제를 신설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오히려 부도가 심하고 어려움을 더욱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가요? 중소기업 하나도 안 어렵습니까?
갈수록 양극화가 되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관계에서 약해져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반성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원리상 갈수록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약해진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각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차별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사의 공정화, 다양화를 한다고 해서 법안을 지난번 연말에 통과시켰습니다마는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 언론으로부터도 언론자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다 이런 오명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미명하에서 과거와 현재를 대립시켰지만 제대로 된 역사를 제시한다는 희망을 국민이 지금 갖고 있기보다는 정치권끼리 싸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또한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수도 없이 제가 예를 들려면…… 정책이 의지했던 목표와 방향하고는 오히려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서 차별은 심해지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결국은 국내의 경기는 어렵고 투자 의욕은 상실되고 실업자는 만연한 이런 상태로 빠져 버렸다. 이러니 제가 한번 여기서 총리께 물어볼게요. 현재의 시대 정신이 총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가져야 될 시대 정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신데 기본적으로 참여정부는 몇 가지의 국정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가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참여민주주의 다음에 동북아의 평화 번영, 대개 크게 말씀드리면 그 세 가지 정도의 큰 방향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권위주의․관료중심주의 국가를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권력도 균형을 이루고 지역 간에도 균형을 이루고 계층 간에도 균형을 이뤄 나가는 그런 기본철학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북아의 평화 번영도 분단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는 옛날 같은 관료나 재벌이 지배하던 권위주의 사회가 아니고 또 심지어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협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는 참여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것을 국정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참여정부가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시 요구되는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 정부에 참여하신 분들의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된 것도 또한 사실이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대 정신은 자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립주의가 또는 그것을 극복했다는 의지가 그것이 아무리 맞는다 하더라도 시대 정신에 어긋나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국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쪽 방향으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향을 수정해 주시면 의지를 가지신 총리께서 잘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정위원회는 지금 많은 병폐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시켜 버리고, 아까 위원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회는 지금 현재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폐지시키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을 가지고요…… 제가 이 자료에다 써 놓았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신협약을 한번 구상해서 추진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자료를 검토하시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사회협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큰 협의체를 제안하셨는데 그 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네덜란드의 전 총리가 저희 방에 오셔서 제가 같이 상담을 해 보니까 결국은 네덜란드협약의 요체는 상호신뢰와 상호존중이었다,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지금 노사정위의 논의는 노사관계에 너무 제한된 협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더 넓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사회협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빔 코크 총리가 한국에 오시기 전에 저는 네덜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빔 코크 총리와 단독으로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빔 코크 총리는 오히려 한국의 서울 모델,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사정 모델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고자 해서 저에게 집요하게 한 시간 반에 걸쳐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향이 틀리면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역행한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의지가 꺾이지 않고 제대로 된 이 나라, 정말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의욕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의 건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일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서구을 출신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년 4개월이 지나 이제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참여정부 전반기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냉철한 평가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전반기 임기 동안에 특권타파, 권위주의 청산, 정치의 부패․비리 척결 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부문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즉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호간 관용과 배려의 정신을 토대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협력관계의 비용과 혜택을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사회개혁 부문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분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 왔다고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참여정부를 강력히 지지하는 중심축이었던 중산층과 서민층이 이탈하고 있다고 하고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여전하고 산업․기업․소득․일자리․교육․문화 ․정보․지역 혹은 의료 등 사회 제반 분야에서 그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량적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균형발전 체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물적 성장정책 중심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적 투자를 중시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적 영역인 교육과 복지 부문의 획기적인 투자와 함께 사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구성원 상호간의 공적부조체제 즉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이 합리적이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순서라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까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4월까지는 신용불량자라고 불리던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3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가족까지 포함해서 국민의 약 4분의 1인 10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금융채무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 소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수가 아주 미미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대책으로는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수를 줄여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에게 출자를 통한 가칭 신용회복지원은행 설립을 제안했으면 합니다. 실제로 현재의 대량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발생한 데에는 IMF 위기 과정에서 정부가 공적자금 투여와 구조조정 등 여러 수단을 통하여 기업과 금융권을 살리는 데 전력하면서 소비의 주체인 가계와 개인이 상대적으로 희생을 당한 게 한 원인이 됐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들의 출자에 의한 가칭 신용회복지원은행 설립을 기업들에게 제안하고 정부는 출자기업에 세제혜택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해 보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신용회복지원은행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스스로 이것을 해 나간다면 관계가 없을 텐데 여기에 정부가 세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에는 아마 우리 경제에 대한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실제로 금융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투자가 아니고 세제지원이나 행․재정적 지원……
그것도 일종의 간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외국기업가들이라든가 외국 금융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신인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특혜를 입은 기업들이 이제는 그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신불자 문제 해결에 기업이 적극 나섰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러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은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를 진작시킬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기업의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또한 이 기회에 기업들이 그동안의 국민들의 비판적 정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기업들 스스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가 깊이 개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됐든 시민사회단체가 됐든 기업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 보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업과 일부 야당 및 경제계 등에서는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확대하기 전에 먼저 노동자들이 실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나라나 늘 겪는 문제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 이 2개는 사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에서 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자꾸 발전해 가고 변해 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종신고용 체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결국 유연성이 없어지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유연성을 높이다 보면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리고 재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새로운 수요에 맞는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늘 해 나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노동부가 고용안정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재취업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고용안정기금을, 지금은 3개의 칸막이로 돼 있는데 그것을 터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지원 이런 쪽으로 더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노동 유연성이 많다는 서구 유럽들을 보면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실업수당에 관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직업교육은 취업 희망자나 기업에 맞춤식으로 대전환을 일으켰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고 기업과 취업 희망자를 아주 소수지만 1 대 1로 재교육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또 어떤 곳은 기업을 세우거나 또는 유치 시에 고용창출을 몇 명이나 하느냐 하는 부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보았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 그런……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의 큰 흐름은 직업, 일자리를 나누는 잡 셰어링을 해 나가면서 개인당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는 이런 쪽을, 지금 3만 불 가까이 되는 국가들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EU에서도 동구 쪽에 있는 국가들은 아직은 기본적인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아예 일자리를 창출하는, 잡을 만드는 이런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고 서구 쪽은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쪽에 역점을 두면서 운영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그 중간쯤에 걸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나누는 그런 것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나 정부에서 많은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국내 노동시장보다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물론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연간 몇천 명 정도의 해외봉사단이나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연간 수만 명 정도의 해외봉사단이나 연수생 형태로 파견을 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역규모가 매우 큰, 무역의존도가 70%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정보, 훈련 또 그러한 의지 이런 것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취업도 시키고 인턴으로 가기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을 좀더 획기적으로 늘리면 아주 바람직한데 역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우 자칫하면 재원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는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의 공약사항이었고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데 기획예산처가 작년 국감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장기 또는 선언적 공약으로 분류되어 어떻게 보면 이 6% 공약은 그 달성이 요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작년도 교육세 세수결손액이 약 1조 원에 달하고, 또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위헌 결정 등으로 단기 재정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고, 또 공교육 내실화라든지 교육의 질 제고,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GDP의 6% 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적인 교육계의 학자들이 교육비를 일반회계의 몇 %다 자꾸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서구의 예산하고 우리하고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서구는 이른바 SOC에 대한 시설투자사업을 하나의 민자투자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SOC에 대한 투자사업을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구조가 전혀 다른데 그 구조를 놓고 서구에서는 교육비 예산이 GDP의 몇 %다, 10%다, 복지예산이 30%다 이렇게 따지죠. 거기는 SOC 시설투자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복지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건교부를 통해서 나가는 SOC 비중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의 규모가 몇 %다, 교육예산의 규모가 몇 %다라고 하는 것은 서구하고 비교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교육비에 재정을 많이 투자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회계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하면 우리도 SOC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투자 쪽으로 전환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일반회계는 서구의 예산편성제도처럼 정부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 복지, 의료 이런 쪽에 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SOC에 관한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BTL 방식 같은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예산회계제도를 전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재정 같은 경우 BTL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학교 교육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민간투자 사업체들이 와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기관이, 교육부가 그 시설을 임차해 쓰거나 사용료를 내고 쓰게 되면 자본적 투자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학교운영예산이나 교구 또는 교과서를 현대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보다는 성격을 어떻게 바꾸어 주느냐 이 점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의 성공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BTL 사업 예산이 3조 4000억 정도로 되고 있고, 사실은 현재 교육예산을 지금 4.4% 정도로 추정한다면 그것을 6%로 맞추기 위해서는 10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어찌 됐든 BTL 사업 같은 것은 BTL 사업대로 하고 교육 재정 확보에 관한 노력은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BTL 사업 쪽으로 시설투자사업을 돌리게 되면 그 예산이 아마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교육환경, 교육내용에 관련된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길 겁니다.

예, 어차피 총리님께 여쭐 수밖에 없어서요. 결국 또 예산에 관한 얘기인데 노인복지예산을 우리가 정부예산 대비 1% 정도를―GDP 대비가 아니라 정부예산 대비지요―확보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약속을 했는데 현재 0.4%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약속을 지켜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 노인예산이 실제로 너무 적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우리 경제개발5개년계획 연차연도를 이끌어 온 주역들이십니다. 지금 65세이신 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가령 지금 65세이신 분들은 나이 스무살 때가 1960년 아니겠습니까? 1960년부터 지난 45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주역들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연금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열심히 일하고 평생을 바쳤는데 국가가 나한테 해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원망을 해도 우리가 참 변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노인들이 진료를 받거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을 민자사업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하고, 또 노인복지를 위한 인적인 투자를 더 하는 쪽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하고 예산도 더 많이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지금 사실은 과거의 성장주의 정책의 부산물인 사회 양극화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양극화에서는 아무래도 복지 분야가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그 대책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폐해와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IMF 위기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고요, 또 IMF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세계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시장만능주의가 들어와서 시장에서 한번 패배하면 재기하거나 패자부활전에 나서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서 시장경쟁에서 한번 패배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안전망, 아직 많은 점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모든 일을 하려면 예산이 또 관건인데요, 한편에서는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사회복지 확대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거다.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합의로 예산 우선순위만 바꾸어도 상당 정도의 복지 관련 공공부문 사업이 가능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견해와 사회복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이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악화하고 있고요, 5분위배율이나 10분위배율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소비수요를 격감시켜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은 중요하지만 성장을, 복지를 자극함으로써 경제를 자극하고, 경제가 복지를 개선시키는 이런 선순환의 방식을 우리가 도입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킬 수가 있고, 왜냐하면 시장경쟁에서 패배하면 빈곤층으로 전락되어서 다시는 중산층이나 서민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문드리겠는데요. 공공의료 확대정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대학병원들을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센터로 하느냐 또 의료원이나 보건소를 중심 센터의 기능을 하게 하느냐 하는 논란이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대학병원이 교육부 산하에 있었는데 국민의 건강의 발전과 더불어서 보건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의 감독과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일치하게 됐습니다. 대학병원은 광역 범위 내에 있어서 주요한 거점 병원의 역할을 하면서 또한 연구와 개발과 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자기 목표로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학병원 당국자들과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와 의견을 교환할 자리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의과대학병원 소속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연구나 교육 부분은 교육부와 잘 협력해서 이관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개발시대의 성장 위주의 전통적 재정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사회에 걸맞은 복지 위주의 재정 편성 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진정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의 건설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노력을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다른 대학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재정을 지원받고 여러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이를 망각한 듯 최근에 엘리트주의니 우월주의, 시장주의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현주소라고 봅니다. 서울대학교설치령, 서울대학교병원 및 치과병원 설치법이 국립대학교설치령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과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가 국가나 사회를 위한 설치목적이나 사업내용 등이 뚜렷한 게 있어야 할 텐데 일반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울대는 다른 국립대에 비해 부총장을 둘 수 있고, 병원의 경우 서울대는 당연직 이사가 차관급, 일반 국립대는 3급 이상 공무원, 병원장은 그 임명권자가 서울대는 대통령, 다른 국립대는 교육부장관이라는 차이밖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서울특별대학교와 서울특별대병원 법령이 별도로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 관련 법령에 통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법령상 서울대학교나 대학병원 또 치과병원이 일반 국립대학이나 병원과 좀 달리 취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입법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 또 서울대학이 우리 대학에서 차지하는 역사성, 이런 점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적하신 것처럼 입법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교 설치 근거 법령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립대학이 지금처럼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그런 식의 경영으로는 특성화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없다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 가능하면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그렇게 해서 자율경영이 가능한 대학은 우선적으로 특수법인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대학이 어느 국립대학보다도 자율경영이 가능한 대학으로서,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서울대학이 갖고 있는 역사성․상징성을 생각해 봐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법인화한다면 서울대학교는 재정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할지 모르지만 다른 대학교들은 반대할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그런 정책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학벌주의 해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부끄러운 발언을 접하고 우리 교육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를 정말로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대입개선안과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 선발의 주체인 대학 측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일 뿐 지역 간, 계층 간 학력 격차를 벌리고 학력과 학벌의 세습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들입니다. 저는 학력․학벌 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대학입시 개선안을 마련하고 학력 또는 학벌주의가 해소될 때까지 일관되게 3불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얼마 전에 법제화는…… 또 아까 어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법제화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3불정책의 후퇴처럼 잘못 오해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가능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3불정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도 고교등급제라든지 기여입학제와 같은 그러한 정책을 지금 현재의 여건 환경에서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대학은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본고사 부활의 문제인데 제가 지난 1월 28일 발령받은 이후 지금까지 100여 분 이상의 대학총장이나 경영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마는 변별력 있는 학생 선발 자료만 주어진다면, 그리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뽑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그 부담이 많이 가고 많은 사회적인 폐해를 야기했던 영․수․국 지필고사 형태의 본고사 부활을 하겠느냐,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입법기술적으로 과연 가능할 것이냐, 또 실효 있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관철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입법의 필요성이 아예 거론이 되지 않도록 대학들이 분명하게 자율권을 행사하고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본고사 형태의 그런 대학별 고사는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벌주의는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의식과 생활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아 왔고 또한 간판과 특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만들었으며, 이 서열구조는 어떠한 대학입시 개혁안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초중등학교는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의지를 가지고 대학 구조 개혁을 하고 계신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학벌주의 극복 대책을 재검토하고 수정․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뿌리 깊은 이 학벌주의를 해소하려면 지적하신 대로 대학의 서열구조를 타파하는 일, 그리고 학벌에 관한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서열구조 타파를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서 각각의 대학이 선택한, 그리고 처한 지역의 산업과 연계 관계 등을 통해서 선택한 그런 특성화된 영역에서 각각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특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특히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NURI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해서 이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든지 또 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는 행정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 타파, 민간기업의 신입사원 선정에 있어서의 학벌 타파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종합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이 학벌주의가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17대 국회를 열자마자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7대 국회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한다지만 현실은 5년 전 16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했을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16대 국회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결국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5년간 사립대학에서만 사학 관계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부정한 돈이 무려 2000억이 넘습니다. 전체 고등학생의 절반, 대학생의 80%가 넘게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학들의 이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서 국민의 세금이나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해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데 왜 이리 반대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01년 6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을 벌일 때 한나라당 의원들님들은 ‘천천히 가자. 조금 더 논의를 숙성시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4년 동안 뭐 하셨길래 지금도 계속 논의만 하고 계신 겁니까? 국민들의 요구에 밀려 마지못해 사립학교법 일부 조항에 대해 언급하며 개혁 이미지를 덧칠하기보다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해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사학재단 등을 설득하고 국민에게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각 교섭단체들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보다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수많은 사립대학들을, 또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무려 17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교육부의 한정된 인력으로 제대로 감사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장치가 갖춰져야만 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런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립학교법 개정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는 정부와 국회, 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국가 교육정책의 근간을 다시 세우고 실타래처럼 얽힌 현안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시간이 더디더라도 각 지역별로, 학교별로 전국적으로 토론을 하고 의견을 하나하나 모아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라는 모델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했지만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 교육 대토론 및 합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부터 각종 교육 현안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적 토론을 통한 국민의 뜻을 모으는 일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논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입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상교육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충격적이고 신선하게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낙후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흔히 학교교육을 공교육이라고 하는데 공교육의 본질은 무상교육, 즉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상의료와 함께 무상교육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핵심 인프라입니다. 공교육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 시스템으로서 발전되어 왔으며, 무상교육은 현대 국가 일반의 국정목표로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완전 무상교육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처음 실시된 것은 1950년 6월 1일부터입니다. 벌써 55년이나 흘렀습니다.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학교발전기금, 중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교육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무상교육임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자조적으로 ‘학부모는 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은 수업료뿐만 아니라 급식비 교재비 등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무상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고 또 풍토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무상교육을 하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는 것 같고요, 미국도 그렇게는 안 하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교과서까지는 무상으로 하는데 급식비라든가 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기성회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학교운영비까지 완전히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교과서 대금, 수업료, 입학금까지만 하고 있는데 결국 국가재정이 이것을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학교운영비까지 지원하려면 360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과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발전기금과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될 경우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다른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일본이 왜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교과서 대금까지만 지급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라는 데는 무상으로 하든 의무교육으로 하든 결국 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할 때 교육이 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참여를 너무 안 하는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사한테만 맡겨 놓는데 실제로 다른 선진 국가들의 경우는 부모들이 참여하면서, 이른바 사친회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느냐, 규정했느냐 아니냐는 것이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제로 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참여하면서 학교를 같이 운영해 나간다는 자세로 하면서 필수적인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운영 풍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선출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알 것입니다. 학기 초기에 이미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자기 입맛에 맞는, 그것도 학급 반장을 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 엄마들을 중심으로 아예 찍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돈이 없거나 아이들이 반장을 못 하거나 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지금 엄마들이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참여를 잘못 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발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배제가 되어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엄마들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참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학교운영위에 참여하는 것도 작은 참여 중 한 방식인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보다 더,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운영위원회 방식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여하는 그런 관행과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현재의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회라든지 학부모회를 법제화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 단체가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위헌 소송 및 지난 3년간 불법적으로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으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교육부총리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학교의 완전 무상화는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국가가 책임 있게 의무․무상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과 유아 교육의 무상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육 문제는 어제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총리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고 개별 아동 지원방식으로 정부 지원방식을 변경한 것입니다. 정부의 보육정책대로 아동 개별 지원방식으로만 간다면 민간시설은 더욱 늘어나고 국공립시설은 1~2%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개별 아동 지원방식의 경우 민간에서 담합해서 보육료를 인상할 경우에 정부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를 포기하고 아동의 양육을 시장에 그대로 맡기는 것은 공보육정책에 역행하는 것이고 보육료 인상 등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50% 이상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5%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도 보육시설은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데, 다만 현재 민간 보육시설이 오히려 수요가 부족할 정도로 아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높여서 있는 시설을 좀더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우선해 가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일도 같이 병행해 나갈 겁니다.

민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법인화할 경우도 좋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재단을 보면 바로 미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인화를 했을 때 나중에, 지금 현재 사립학교 재단들이 모든 것을 개인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정부가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시설을 이렇게 확보했을 때 나중에 오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최소한 50% 이상은 확대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민간시설을 하거나 개인 지원으로 갔을 때 어떤 견제가 되는 것이고 이후에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50%를 확보하려면, 지금 우리의 보육 대상 아이들이 250만인데 그중에서 가정에서 하는 아이들 빼고 대략 150만 명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볼 경우 아직도 보육시설을 많이 갖추어야 됩니다. 50%를 갖추려면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육비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은 보육을 가능한 사회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판단해서 지금 아동들에 대한 지원 쪽으로 가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와 선택권을 부모들한테 맡기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보육의 질을 높여 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국공립 보육시설은 확충해 나가는데 그 부분은 복지부장관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복지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동 지원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 가는 것은 다 찬성하는데요. 그런데 하나 짚고 가야 할 것은 보육비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에 제가 보기에 민간이 담합해서 보육료를 인상하면 정부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상한선을 폐지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한선을 다 폐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표준보육비를 잘 산출해서 그것이 아무래도 상한선이 되겠지요. 그것은 정부가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자녀들이 다니는 보육기관에 대해서는 표준보육비를 적용하고, 다만 정부가 표준보육비를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자녀들이 다니는 보육시설의 경우는 통제를 하기가 어려워지겠지요. 그런 경우, 완전히 자비 부담으로 하는 경우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먼 미래를 봤을 때 중산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아교육제도에서 부익부빈익빈의 불평등 현상이 심각합니다. 현재 08년도까지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이 실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3세~5세 저소득층 아이들의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이 실시되도록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치원과 보육원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원을 다 무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재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저소득층부터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만 3세와 4세아의 경우는 소득 계층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년도에는 만 5세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세 저소득층 아이들도 무상보육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학교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상급식 확대 실시와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이고, 둘째는 친환경 우리 농산물 의무사용 법제화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선거의 공약과 총선 공약을 저버렸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 확대도 역시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법에서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들, 그리고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여기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WTO 협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 의원님하고 여러 관계 장관님들하고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우수 농산물을 가능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우리 농산물로 할 때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6개의 학교급식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농산물 사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우리의 조례 법을 미국이나 일본 등이 WTO에 제소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학교급식 공청회에서 외국 사례처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정책을 운영한다면 WTO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급식을 국가 프로그램 운영하에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한다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 시․도 조례 중 우리 농산물 사용 조항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고 관련 부처가 지혜를 모아서 교육․농업․행정자치․환경 등 다각적인 정책이 계획․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님께서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급식을 개선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이 중요한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은 당연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학교급식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부 국감 때도 봤지만 경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도 재정을 낭비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줄인다면 이런 예산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과 농민과 국가의 미래건강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의 단계적 무상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때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은 실제로 지금 직장생활하는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까지도 고등학교 수업료는 대개 회사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손비 처리해서 세금에서 감면해 주는 형태로 간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경우는 사실상 자영업자의 자녀들 하고 아주 영세기업, 고등학교 학비를 대줄 수 없는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자녀들의 경우는 오히려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교육으로 하게 되면 결국 회사는 지원을 안 해 주게 되지요. 회사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영세사업장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 자녀들의 경우는 무상으로 되니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놓고 보면 지금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전환시키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영세근로사업자 자녀들이라든가 자영업자 자녀들, 자영업자 중에서 영세자영업자 자녀들에 대해서 정부가 학교 수업료라든가 이것을 지원하는 방안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국민소득 1만 불 시대 때 이미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업계 고교는 전면 무상화해야 합니다. 또 농어촌지역 고등학교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아 무상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장애아 무상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 수 가운데 실제로 장애인 교육을 받는 학생은 5만 4000명입니다. 수혜율이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육기회 보장 및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강화, 장애학생에 대한 100% 특수교육 수혜율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할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총리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있었습니다. 정작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은 있었으나 생존권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속된 노동자들은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노동을 통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내각에서도 이에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는데, 참고적으로 작년 4월 대통령 취임 기념 때 노동 관계자 568명을 사면 복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은 지금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약 4년 가까이 논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공식, 비공식으로 노동 측하고도 논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노동계의 사정이 있어서 처리하는 절차와 시간 이런 것을 조금씩조금씩 미뤄 왔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매듭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게는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보호하고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차린 법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논의는 굉장히 많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서 당정협의한 바는 있으십니까?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주재한 것만 해도 3번, 지난 1월에도 했고 2월에도 했고 또 5월에도 하고 작년에도 제가 두 차례인가 했습니다. 아마 다섯 차례 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파견사업장 분야라든가 이런 것까지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일단 국회에 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에 많은 노동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을 직접 한번 만나 보시면 얼마나 삶이 비통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하청 같은 경우에 원청에서는 연봉이 3000~4000 되지만 하청일 경우에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비정규직의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다. 언제 해고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 사실 봉급이 더 높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해고될지 모르니까 임금을 더 높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감안하시어서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정규직화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께 질문이 있는데요, 시간 때문에 나중에 관계되면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여성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불법 집회를 방치하고 상담원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부산에서 성매매 집결지의 시범지역인 부산 완월동의 문화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언니야 놀자’ 여기에서 상담원이 이렇게 상해를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집결지 단속 권한은 저희 여성부 소관이 아닙니다. 법무부와 경찰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성매매에 관한 법안은 여성부 관련 아닙니까?
단속권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고, 자활사업은 여성부가 맡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여성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국무회의에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부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경찰청에 대해서 단속 권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질책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 것이 여성부장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이 있는데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수차례 회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 소속인 여경 기동수사대로 하여금 집결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속 수위도 점차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는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물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조치 결과까지는, 경찰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단속 권한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할에 이미 오간 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결지는 단속 권한을 해당 집결지 경찰이 아닌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속 방법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에, 가장 좋은 것은 그 관할 지역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보가 있으면 정보는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서로 다 얼굴도 알고 또 오간 정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단속이 냉정하게 안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찰청 차원에서, 바꿔서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책임을 지우도록 해 주십시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무상교육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지적과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무상교육은 사교육 병폐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를 이룰 가장 유력한 방안입니다. 아무리 임금이 높아져 봐야 사교육비로 다 나갑니다. 자본가 자식은 자본가가 되고 노동자 자식은 노동자가 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무상교육은…… 경쟁교육을 넘어 노동자 서민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 나가야만 합니다. 심각해지는 빈부 격차와 그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이고 민중의 교육권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강화, 무상교육 실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해찬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4일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열린우리당 광주 북구갑 강기정 의원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주제를 꼽으라면 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원인과 대책, 이거라고 봅니다. 양극화의 대책을 한마디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저는 ‘막힌 곳을 뚫고 싶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양극화는 생산-분배-소비-생산으로 이어지고 순환되는 구조, 특히 그 구조 중에 분배구조를 뚫는 데 있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하는 문제, 자영업자 대책을 세우는 문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문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총리께 묻겠는데요. 그동안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진단 대책을 내놓은 예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의 선진 한국으로 가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당정 간에도 협의를 여러 차례 했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 경제 구조 속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일시적인 대책 몇 가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와 단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안정되게 꾸준히 추진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의 부가가치를 고부가가치로 바꾸어서 역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소득을 계속 늘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자영업자 쪽의 낙후된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를 해 줘야 그쪽에서 비로소 스스로 자립을 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차상위 계층의 자활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차상위 계층이 대략 절대빈곤층 소득의 120% 정도를 벌고 있는데 그분들은 조금만 잘못되어도, 병이 나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하락하는 층입니다. 이 층이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있는 절대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같은 소득인데도 여러 가지 법적인 형식적인 조건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호를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는 우선 사회의 여러 가지 경기를 활성화를 시키고 투자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취업들을 하고 소득을 얻게끔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양극화를 아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정부는 추진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의 중장기적 정책과 단기적 정책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양극화의 결과 또는 양극화의 과정에서 중산층이 해체되고 광범위한 빈곤층이 양산됨으로 인해서 참여정부의 지지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대단히 보수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가치들이 내팽개쳐지거나 사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보다는 경쟁이나 시장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된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보수화의 측면을 어떻게 총리는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주 폭넓은 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중산층이 해체가 되면서 양극화가 되면 겉으로는 보수화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급진주의의 토양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다른 나라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보면―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상적인 보수화하고 구조적인 급진주의의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 배치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급진주의가 아주 전면에 등장을 해서 사회의 어떤 통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이 해체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지는 좀더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는 그래도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한편으로 중산층이 해체가 되면서도 급진주의의 기반이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회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빈곤층이 300만 5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사회안전망을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에 아주 급진주의가 자리 잡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화 쪽만 더 이렇게, 말하자면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보수화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회의 활력을 잃어 갈 가능성도 또 한편 있습니다. 경쟁과 시장논리를 강조한다지만 오히려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활력을 잃어 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가 예의 주목하면서 사회안전망을 잘 갖추어 가면서 사회의 건전한 비판 토론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치체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4일간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많은 대책과 원인 진단, 양극화에 대한 진단을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총리께서 중장기 네 가지의 방향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중에 사회안전망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부양의무자 범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을 1촌으로 축소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20%에서 150%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국민 중에 141만에 해당되는 비수급, 아주 절실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22만 명 정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약 6200억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양극화 문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중에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선 급한 22만 명, 이들을 시급히 구제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 7월부터는 6만 명이 추가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2만 명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통해서 더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텐데 일시적으로 다 줄이는 것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어야 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율의 폭을 넓혀 주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정부에서는 방향을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관께서 각당 대표를 만나서 ‘국민연금 범국민 토론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취지와 내용, 또는 그 토론기구가 갖는 상, 또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성과가 있었다면 종합적으로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불만과 불신의 대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고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가난과 소외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않으면 사회가 매우 긴장과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논쟁은 있었는데 건설적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토론의 광장인 국회가 보다 전향적이고 건설적으로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각당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각당 대표들은 공히 공감을 표시했고 그런 방향으로 역할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여 동안에 논쟁은 있었으나 건설적 토론이 없었다 이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권 스스로가 합의 처리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범국민 토론기구를 제안하신 것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범국민 토론회가 또 한번 책임지지 못할 문제를 정치권과 국민들이 쏟아 내놓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선거나 정치 관계 법 정당법을 저희들이 매우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를, 정치권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를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개협을 통해서 일정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했던 것처럼 이 국민연금 문제도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국민연금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고 더불어 동시에 국회 내에 ‘국민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견은 장관님의 토론기구 또는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의 대통령 직속기구로의 위원회 구성 이와 비슷합니다마는 조금 더 책임지는 단위로의 제안인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있으신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국회의원님들이 토론하고 국회 지도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 내에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만들고 그리고 자문기구로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민연금개혁범국민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지난번 정치개혁, 대부분의 정치인과 국민들이 ‘개혁 못 한다’ 이렇게 예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실리면서 매우 놀랄 만한 변화․개혁을 이루어 냈던 경험을 추론컨대 그런 것이 유력한 한 선택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책임지고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연내에 저는 책임지고 풀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책임지시고 자문기구도 구성하고 국회 내 특위도 빨리 구성해서 국민연금 문제가 올해 내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장관께 묻겠는데요. 지금 주요 국민연금 쟁점을 다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 제도적인 불만 또는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이십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여야가 또 국회에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재정안정화 문제나 또 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난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 볼까 생각하는 과정에서 만약 국회 내에서 여야가 잘 합의해서 특히 한나라당 의원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여야가 잘 합의해서 연내로 재정안정화 문제와 거버넌스 문제를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처리한다고 약속 합의한다면 이미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십여 가지의 제도개선 문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선결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국민연금 개정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토론을 해서 성공적으로 결단하고 합의하고 타협한 그런 사회는 지금 경제가 비교적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나라 국민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와 스웨덴 영국은 합의 타결을 이루어 냈습니다. 비록 이것만의 원인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어서 경제가 비교적 잘 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프랑스와 이태리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국민의 대타협을 이루어 내고 있지 못합니다. 경제가 불확실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에도 얼마간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고민하는 대로 합의한 부분은 먼저 처리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볼 때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현세대와 미래 근로세대 사이의 그 부담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누어 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본격적인 국민적 토론의 마당을 국회에서 만들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이고 또 국민의 참여를 계기로 해서 올 연말까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했을 때 오는 모멘텀의 소실을 오히려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재정안정성과 토론에 참여해 범국민적 참여를 통해서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 내는 것이 더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재정안정화의 선결적 처리 또는 재정안정화의 우선적 처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동의합니다. 단지 제가 이 제도개선, 이미 여야가 합의된 이십여 가지의 제도개선을 우선 처리하자고 이렇게 제안드린 것은 사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불신도 있고 오해도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은 지금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이 고갈된다고 그러는데 수많은 민간보험에 국민들은 보험을 넣고 있으면서도 국가에서 내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은 고갈될 거라고 말하지 않고 국가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도 고갈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제가입에 대해서는 사회연대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금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잘 관리해야겠지만 기금관리도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오해는 좀 풀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오해가 홍보로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당장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십여 가지의 불편 사항을 먼저 해결한다면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 그거 정말 좋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장기적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런, 마음을 여는 제스처를 우리 국회에서 제도개선으로 풀어 보고 이러고 싶다 이런 겁니다. 물론 전제는 저도 어디까지나 야당께서 또는 여당이 올해 내에 기어이 재정안정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합의와 정치적 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견해를 달리합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법 관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김진수 교수는 국민연금의 불신이 행정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불신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재정안정화 문제를 빨리 수립하는 게 제일 큰일이라고 저도 동의하고 장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저는 여전히 국회에서 책임진다는 이 자세와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불신 해소책을 먼저 줘야 된다는 이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 대략 저의 의견대로 특위 구성이나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논의될 일이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의 대략적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는 세금을 올려서 평균 한 14만 원 정도의 연금을 전 65세 이상에게 주겠다 이런 건데 이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보다는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노당, 민주당이 서로 다른 주장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원칙과 철학에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현재 노인들에 대한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방향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금부담, 막대한 세금부담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치밀하고 본격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의 사각지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연금의 사각지대는 정확히 표현하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간극을 사각지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사회보험을 충실히 하는 문제와 더불어 공적부조를 확대할 때만이 국민연금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경로수당을 경로연금으로 확대해서 국민연금과 경로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 체계의 양 축으로 가고 거기에 사보험과 퇴직연금이 보충되는 다층구조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현재 보건복지부의 견해입니다. 견해가 같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정부 입장과 또 국회에서 생각하는 게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과 열린우리당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2005년 12월 말 정기국회가 폐회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 3년째 끌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리께 다시 좀 묻겠습니다. 약제비 절감과 저출산 관련 의료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험이 인기입니다. 그만큼 보험회사는 어린이보험을 상품으로 잘 만들어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흔쾌히 ‘그래, 바로 저거야’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 관련해서는 보육․교육․의료 이 세 큰 축,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축에 대한 전반적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든 지금 국민들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교육이나 보육 문제를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세 미만, 4세까지 아동들의 의료비를 총 계산해 보니까 현재 건강보험률 61%에 의하면 약 1조 7000억, 1조 8000억 원인데요. 이 중에 건강보험료로 대부분 되고 약 7000억 가량이 본인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계산해 보니까 7000억 가량이 추가되면 5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직 소상하게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5세 미만 아동의 의료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정말 국민들에게 흔쾌히 정부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발표할 거냐?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값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약값의 거품을 빼면 7000억 가량은 충분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막아 낼 수 있다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최근 2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의하면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상이 병․의원에 제공하는 약값의 리베이트가 평균 한 15~20%랍니다. 이걸 계산하니까 한 칠팔천, 9000억 정도 됩니다. 이 돈이 다 건강보험에서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9000억 가량의 리베이트를 막아 낼 수만 있다면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흔쾌히, ‘우리가 책임지겠다. 정부를 믿고 애를 낳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 의견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드는 생각 없으신가요?
리베이트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제약계 또 제약 유통계의 아주 오랜 고질적인 문제인데 지금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했었는데 최근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파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약분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베이트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그 시장의 풍토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근절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근절된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바로 절감 효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제가 준비한 근거를 질문을 못 드리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마는, 약값이 이렇게 결정된다고 합니다. A7 선진국 나라의 평균치로, 또는 참고해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국적기업 신약들이 약이 개발되자마자 한국으로 달려온다는데 그만큼 한국 시장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결론적으로 높게 결정되는데요. 약값 결정이 합리적으로만 된다면 많은 예산 절감이…… 건강보험 예산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약값의 거품을 빼고 그 약값이 건강보험에서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영리법인화 문제에 대한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보건복지부차관께서 영리법인화와 관련된 허용 기자회견을 했고, 5월 1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사보험을 적극 도입하라고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이 사실은 영리법인의 허용과 민간보험의 도입으로 구체화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아니면 검토 중이신가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의료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의료 인력 수준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BT 쪽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의 생명 쪽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선두 그룹에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가령 황우석 교수의 여러 가지 체세포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발전되어서 당뇨를 치료한다거나 치매를 치료하는 실질적인 단계가 되면 이제 외국에서 아마 수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올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의료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그냥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의료 산업 쪽으로 그것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국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의료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자들한테 봉사는 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의료 산업 차원에서 환자를 많이 유치하는 이런 상황이 갈수록 더 전개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의료 기술과 시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지금까지 가져 왔던 우리 의료 제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의료 산업의 수요에 맞추어서 발전을 시킬 것이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 정부 내에서 지금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정적인 의료 정책을 준비하는 것과 새로운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는 두 마리 토끼인데요. 저도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문제를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두 가지 조건인데요. 하나는 공공의료를 충분히 확충하겠다, 이 점과 지금 건강보험 받는 비율이 정부 통계로 61%라는데 이것을 한 70% 또는 75%까지 올리면서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의료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4조 3000억을 2008년까지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구체적 예산 확보 계획에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일반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건강증진기금도 차질이 조금 빚어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지방비 부담으로 약 14%를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지금 지방이양사업도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총리께서는 담뱃값 추가 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올해 7월에 한 번 더 하자 그랬는데……
인상하겠다는 방침은 정해진 거고요, 시기의 문제입니다. 언제 인상할 것이냐.

올해 7월에 인상 안 되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침은 진작 ‘올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담뱃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싸고, 그런데 서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를 가지고 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담뱃값을 올려서 그것의 일부를 건강진흥기금 재원으로 쓰려고, 지금까지도 일부를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일부를 쓰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지방비 부담 부분이 아마 그 중에서 일부가 충당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지금 공공의료에 들어갈 4조 3000억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대체적으로 경제부처와 복지부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요 예산 규모는 대략 산출되었고 그것을 어디서 재원을 염출할 것이냐를 가지고 더 면밀히 따지겠습니다마는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환경부장관 나와 주시렵니까? 간단히 묻겠는데요. 봄이면 황사가 많이 몰려옵니다. 중국에서 대부분 오는데 이 황사를 막을 수는 없고, 오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고 빨리 정보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아는 시스템이 지금 복잡하기도 하고 제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정부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화요일 북경에서 한․중 환경장관 황사 정보 공유를 위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황사 발원지하고 우리 한반도로 넘어오는 경로 상에 있는 측정망 6개소의 황사 자료 기상 정보를 이메일로 바로 중국 환경부에서 우리 환경부로 보내 주기로 약정을 체결했고, 이 6개소 측정소를 자동화하는 사업을 앞으로 2년간 우리 정부가 돈을 댑니다. 운영은 중국 정부에서 하고. 2년 후에는 실시간으로 바로 황사 관측 자료가 우리한테 제공되도록 약정을 체결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빠르게 입수 가능해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되어서 황사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5․18 수사기록 ‘월간조선’ 유출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의정보고서 제목을 ‘다가서는 참여정부’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정부가, 또 우리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국회가, 또는 참여정부가 되기를 간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게 됩니다. 나는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각 당의 지도부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특히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더욱 감사한 심정입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때 과거의 국회에서 없었던, 참으로 여야 간에 미묘한, 첨예한 대립될 만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잘 넘겨 주어서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여야 모두 잘 참고 협력해서 우리 정치 변화의 중요한 디딤돌을 또 하나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위 활동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언론이 이러한 국회의 변화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서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 가면 우리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금 좋지 않은 인식도 앞으로 머지않아 크게 바뀌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