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일사일정 제22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홍미영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의 홍미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선 제안한 안건으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문춘추관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 결과 2건의 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대통령상징물로 정의하고, 둘째,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외부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 할 때에는 공개 여부를 분류해서 이관하며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을 매 2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대통령기록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개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 저해가 우려되는 기록물은 15년 범위 안에서 열람,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한해서는 열람, 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박형준 의원님과 김우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서 시․도의 5급 이상의 직위에만 운영되던 개방형직위제를 시․군․구 6급 이상의 직위까지 확대하고, 둘째, 지방인사위원회 외부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해서 교수일 경우 법학․행정학 등의 그런 특별한 제한 없이 전 학문분야로 확대하며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육아휴직 결원 보충의 요건을 완화하고, 3세 미만의 육아휴직 요건을 취학 전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공무원의 경우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정부안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보충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의 조정권을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기 바라고,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4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1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