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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 출신의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홍미영입니다. 저는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재의 표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절박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 의사일정에서 1호 안건으로 이 법안이 상정되었다가 불과 두어 시간 만에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8일 우리 국회는 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년여 논란 끝에 단 반대 1인, 기권 6인을 제외한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돌이켜 보면 그동안 너무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두 번의 중단 위기와 26만 가구의 주민들이 국회 앞에서 궐기를 하면서, 또 우리 본회의장 앞에서까지 그 의사표현을 하면서 이례적인 이력을 안고 태어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가히 성실납세자의 승리요,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조세정의 실현의 염원이 만들어낸 걸작품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회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갖게 했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재력과 병력, 신뢰 중에서 국가가 마지막까지 고수할 것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믿지 아니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다시 재의 표결에 부쳐진 학교용지 환급 특별법안이 바로 상정되어서 통과되면 우리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 건을 양당 협의를 통해서 안건 상정해 놓고 불과 두어 시간 만에 또 약속을 파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서 10여 명의 의원들이 납세자단체와 피해자모임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 밑에 1층에 있...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홍미영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엄호성 의원, 심재덕 의원, 문희상 의원, 이근식 의원, 그리고 저 홍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부가 혼인 중에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 노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서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한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감면의 폭을 현재의 50%에서 80%로 확대하여 장학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비영리공익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영세민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들은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지방세의 제도와 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취득하는 평가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감면 부분이 지나친 측면이 있으므로 감면의 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유기준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교통안전교육을 현행 기능시험 전에 받도록 한 것을 변경해서 학과시험 응시 전에...

순서: 4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출신 홍미영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업소 임대업자 대통령 후보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온 국민들이 겨울을 실감하며 월동 준비에 바쁘지만 한편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기에 유력 대통령 후보의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정․비리 의혹에 몸의 추위보다도 마음의 추위가 훨씬 크리라 생각됩니다. 어제도 많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추위에 떨면서도 이명박 후보의 불법 성매매 업소 건물 임대 문제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장로인 이 후보가 성매매 업소에 건물 임대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대통령 후보가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9월 본회의 시간에 이 후보의 “마사지 걸” 발언 문제로 이 자리에 서서 이 후보의 반인권적․반여성적 의식과 행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과를 촉구했었습니다. 또 이때 저는 이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과 함께 이 후보 소유의 강남 건물 지하의 유흥업소 ‘섹시 클럽’이 “미인 100명 항상 대기” “팁 4만 원”의 간판을 내 걸고 있으면서 성매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 임대업자 알선 행위로서의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고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국회의 정식 발언 시간에 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또 경고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더구나 대선 후보라면 당장 그 업소를 폐쇄했으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팁 4만 원” 홍보 문구는 그대로 두고 이름만 ‘쿨쿨 클럽’으로 바꾼 채 그 종업원 여성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월세를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11월 19일 밤 8시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강기정 ...

순서: 14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신당 인천 출신 비례대표 홍미영입니다. 오늘은 ‘반여성 의식을 가진 대권후보, 이대로 볼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된 이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인권단체와 여성단체가 이런 관련한 행사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불법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여러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그 위법성과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성매매 피해여성들도 그 업종에서 벗어나 자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성매매를 이용해서 돈벌이, 인권 착취를 계속해서 미국의 국무부조차 2007년, 올해 8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퇴폐 마사지 등을 통해서 성매매가 만연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즉, 한국이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구매자를 처벌하는데 강화했지만 성매매는 지하로 해외로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 인권보고서의 지적대로 현재 성매매로 인해서 미국 등 여러 외국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이 무려 5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성매매로 국가적 망신을 당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는 성구매자의 여권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강경책까지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정부와 우리 국회가 노력 중인데 오히려 일국의 유력 정당의 대선후보가 성매매 일종의 하나인 퇴폐 마사지를 잘 즐기는 법을 인생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반여성적인 망언을 하여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들과 여성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28일 “마사지 걸에 대해서 예쁜 여자보다 안 예쁜 여자를 선택해야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발 마사지사들의 비난과 여성계의 비난이 여전하자 이번에는 “예쁜 여성들은 안 예쁜 여자...

순서: 1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홍미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계안 의원과 김애실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제명의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를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비용 보조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영아 또는 장애아 이용 보육시설의 운영정지에 관해서는 이에 갈음해서 보육시설의 아동정원 감축 또는 모집정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2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 홍미영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군가산점 부활 문제점 언급에 앞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수고하는 장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들이며 형제인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아들이자 형제인 이들이 군 복무기간 중 고충이 해소되고 또 군 복무 후에는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저부터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군가산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이 건이 다시 최근 이 시점에 부활하고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기의 문제입니다. 대선과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이 시기에 다시 위헌판결이 난 이 법안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그 취지가 어떻게 표현되든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둘째는 위헌판결 난 이 법안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헌법정신을 모독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유엔의 각종 철폐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금년에는 장애인차별철폐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이 있은 후 8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부활되는 이 법안은 가산점을 하향 조정했지만 이로 인해서 여전히 차별받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이 이제는 사회 참여가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최근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한국의 행정․노동 이런 분야의 여성의 사회 참여 수준은 세계 115개 ...

순서: 1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의 홍미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선 제안한 안건으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문춘추관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 결과 2건의 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대통령상징물로 정의하고, 둘째,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외부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 할 때에는 공개 여부를 분류해서 이관하며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을 매 2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대통령기록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개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 저해가 우려되는 기록물은 15년 범위 안에서 열람,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한해서는 열람, 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박형준 의원님과 김우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서 시․도의 5급 이상의 직위에만 운영되던 개방형직위제를 시․군․구 6급...

순서: 1
여성가족위원회 홍미영입니다. 지금부터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영선 의원님과 이계안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제목의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미혼모 출산이 연간 1만 3000여 건에 달하는 등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미혼모 아동들의 70% 이상이 해외에 입양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혼모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사람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하였고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부자가정에게 제공해야 되는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기존의 미혼모 시설을 미혼모자 시설로 변경하여서 미혼여성의 임신․출산뿐 아니라 출산 후에도 아동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모․부자 복지시설에 미혼모자의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의 공동생활가정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홍미영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생활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 시․도 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50% 여성 추천 비율과 홀수에 여성을 배정하도록 한 순위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 시․도 의원 선거와 같이 여성후보의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기타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에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이 행정자치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상정된 후에는 사학법 재개정 등 여야 간의 정쟁에 휘말려서 지난 4월 임시국회까지도 법사위에 계류되어서 결국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는 이 개정안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각 정당들은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순위에 여성후보를 배정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치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총 50명에 달하는 남성 후보자가 비례대표 1순위에 배정되었고, 이 중에 25명이 당선된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지방선거 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지금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다음 지방 선거 때부터라도 지역자치의 당사자로 활동해 온 많은 여성들이 자치구․시․군 의회에 참여해서 생활 자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 ...

순서: 15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행자위 소속 홍미영입니다. 이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세 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11년간 지방의원 활동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91년 3월, 30년 만에 부활되어서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산동네에서 공부방을 열고 학습지와 신문배달을 하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같이 체험하고 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원으로 나섰던 소중한 기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후보자들, 특히 여성후보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1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리감과 위화감을 갖고 또 불신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불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거를 앞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많은 공약을 내걸고 이를 꼭 지켜 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그리고 2002년 대통령 선거, 2004년 총선,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 앞에 공약했던 대표적인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제 입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주민소환제 입법이 반드시 마무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소환제 입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와 비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95년 처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이래 2005년, 10년 동안 뇌물 수수, 횡령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이 모두 161명에 이릅니다. 갈수록 기소자가 늘고 있고 이 중 반 가까운 숫자인 78명이 2002년에 당선된 단체장입니다. 둘째, 단체장의 배우자와 측근을 통한 비리 부정과 독단적인 인사 전횡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순서: 1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의 홍미영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생활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추천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절하다고 보아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시․도 의회 의원 선거뿐 아니라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여성추천보조금이 여성 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용도에 쓰일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끝으로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 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서 보조금을 사용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홍준 의원, 우제항 의원, 유기준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안을 통합․보완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에서 보행 또는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경찰공무원의 안전조치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둘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면허시험 응시자의 운전능력을 향상시켜서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교통안전교육 이외에 일정 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아야만 기능...

순서: 120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홍미영입니다. 저는 매일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곧 정치가 되고 나랏일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적금은 고사하고 빚이라도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쪼들리는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평범한 우리 주부들의 마음,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자녀들 학원비도 제때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읽는 진정한 삶의 정치가 이 국회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7대 국회가 출범한 지도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하고 저를 포함한 여성의원들을 16대에 비해서 2배 이상 당선시킨 국민들의 염원은 깨끗한 정치, 민생 살피는 정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더 이상 우리 국회에 미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과거의 국회보다 나아졌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한 반면 17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무려 73.4%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6․10 민주화운동 승리 18주년을 맞는 오늘, 당시 딸아이를 업고 그 행진에 참여했던 제가 이제 국회 단상에 올라오게 되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여당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끝없이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6․10 민주화운동 오늘을 기념하면서 다시금 깊은 반성과 새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술에 취해서 가족과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아버지를 숨지게 한 14살 여중생의 소식을 그 달에 들었습니다. 4살 된 딸을 세탁기에 넣어 돌린 적도 있다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이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라고 절규합니다. 또한 작년 9월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당해 온 40대 주부가 남편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4개월 전에도 남편의 폭력에 의해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

순서: 122
제가 뒤에 법무부장관께 질문할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지만, 이미 피해자는 오랫동안의 구타로 인해서 구타외상증후군이라는 특수한 증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제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이 덜 감안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순서: 124
하여튼 폭력가정의 유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중시해야 될 사정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가정폭력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또 경찰에 신고했을 때 출동은 했지만 그냥 듣기만 하고 ‘집안 일이니 잘 해결해라’ 하고 돌아갔다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처럼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126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의 인식이나 사회 인식의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경찰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현행법상으로 판단재량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도 경찰청에서는 많이 애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관련 사건만이라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즉각 거기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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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권한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격리를 시키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특례법에서는 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긴급보호조치권이 규정되어야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부강간 처벌이 인권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총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1995년에 유엔이 채택한 강령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범위에 성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고, OECD 국가에서는 100% 가정폭력에 성폭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부부 간의 강간을 형사범죄로 보지 않는 점을 시정하라고 권고했고, 이런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62%는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뒤에 성폭행을 당할 경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절규하는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가정폭력 범주에 명시적으로 부부강간을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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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아주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나온 한 잡지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가 부부강간에 대해 인정을 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고 이제는 더구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폭행을 당한 뒤에 또 성폭력, 두 번의 폭행을 당하면서 받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전 국민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텐데 그런 점에서는 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나 가정폭력 근절이 어느 한 부서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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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안에 어려서부터 폭력의―특히나 가정 안에서의 폭력―문제점을 얘기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러기 위해서는 진행상 연계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성매매라든가 성폭력 그 부분도 국무총리께서 직접 주관해서 했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런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 대신 차관 나오셨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가정폭력방지법이 7년 동안 시행되면서 검찰에서 이 범죄를 처리할 때 기소라든가 가정보호사건 송치 건은 감소하고 대신 불기소 처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에 불기소가 29%였던 것이 2003년에 53%나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처음 신고할 때는 그 당시에 매를 맞아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려 오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법기관은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여기거나 또는 가정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훈방이나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이렇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검찰의 가정폭력사건 처리기준이 적정한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구분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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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지금 현상이 불기소 처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정의 이념에 대해서도 현재 사회․문화가 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관, 특히 검찰 쪽에서는 변화 인식에 대해서 좀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에 의해서 가족의 인권이 유린되고 또 그 폭력이 일회적이거나 단순히 한때의 것이 아니라 장기간 됐을 때 가정폭력의 특수성은 검찰에서 그에 대한 위험성 평가기준을 갖고 있는가, 그 부분도 지금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그런 검찰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 그동안 제가 법무부에 몇 번 자료를 요청해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따로 알아본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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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건 간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일어났었던 40대 주부, 그때 8주 상해의 진단을 받았던 그 사람을 만약 검찰이 그 당시에 기소유예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보더라도 검찰의 판단과 기준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근절해야 된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금년 5월의 여중생 사건 말고도 금년 4월에도 중학생 아들이 가정폭력을 행해 왔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2002년 10월에는 태어나서 30년 동안 계속 가정폭력에 줄곧 시달렸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들은 이미 오랫동안 구타를 당해 구타증후군에 정신감정명령을 받아야 할 상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복역 중인데요, 그런데 현재 재판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저지르는 상황에 대해서 폭력의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84년부터 벌써 구타당하는 여성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판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들 피해자의 살인사건이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서명을 하고 그럴 때에야 겨우 인정되는 정도인데 언제까지 이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그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는 비참한 현실이 방치되어야 될 것인지, 차관께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