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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1, 1-20번 표시)

순서: 3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2012년 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저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날치기로 시작됐고 끝까지 민주주의의 기초조차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의 토론을 토론종결 신청이라는 절대 다수 과반수의 힘을 이용해서 막아 버리는 그 못된 버릇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한-EU FTA 반대토론부터 한나라당의 이 수를 이용한 폭거가 시작됐습니다. 18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미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를 운용할 최소한의 이성을 상실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께서 5분의 반대토론도 들을 생각이 없는 그런 분들이셨습니까?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조차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비합리적인 관행 때문에 교섭단체가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섭단체 해!’.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섭단체가 되면 그 어느 의원도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진행발언조차 얻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국회의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지 않은 의원들은 이제 국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4년 한나라당이 벌인 일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제 4월 달에 여러분께서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미 반대토론을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원리를 형식적 논리로써, 수의 다수의 논리로써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시하셨습니다. 발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라도 소득세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오늘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소득세법 나성린 의원의 수정안은 과세표준 3억이 넘...

순서: 5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대선주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국민들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까? 복지 확대에 뒤늦게 동의하겠다는 것, 반깁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관된 논리 그리고 일관된 입장 그리고 각 의원들이 누구의 입을 바라보지 않는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세수 확대, 너무나 모자랍니다. 6000억 원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R&D 공제액 그리고 이름만 바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인 고용창출세액공제액, 2개의 감면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삼성전자 1개 기업이 얻는 혜택만 1조 원입니다. 어제 통과된 법인세 감세안 1조 원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연간 6000억 원은 이보다도, 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미흡한 법안을 이 자리에서 토론조차 봉쇄하면서 통과시키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의 이 상식을 저는 도대체 집권 여당의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8대 국회 시작부터 끝까지 민주주의를 유린한 여러분의 행태는 내년 봄에, 바로 올해 4월 달에 심판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3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미 FTA의 이른바 피해대책 법안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짚을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토론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형식을 토론기회를 얻기 위하여 반대토론으로 신청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약간의 진전이 있기는 하나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지금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그리고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서 영업제한 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한미 FTA나 한․EU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기본적인 취지로 하고 있는 중소 영세상공인과 그리고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의 권리를 위하여 이런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통합진보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유통산업에 관하여, 유통업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개방한 것과는 정확히 이것은 일치할 수 없는, 즉 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입법을 하고자 한다면 한미 FTA나 한․EU FTA에서 유통업과 관련돼서는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보호와 그리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명확히 두지 아니하면 지금의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는 이것은 실제로 계속 존속되기 어려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 FTA와 한․EU FTA에 유보조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재협상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이미 한미 FTA는 발효되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를,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스스로 줄이고 있는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장...

순서: 3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법인세법의 핵심은 법인세에 중간구간을 신설해서 그 부분의 세율을 내리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보다 매년 1조 원 이상 법인세 세수를 줄이는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 속한 금액은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대상 금액의 30%를 차지합니다. 그 부분 세율을 2%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연 1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일어납니다. 나라의 재정은 어느 한쪽에서 세금을 줄이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는 메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1조 원 이상의 세수를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재원을 어디에서 새롭게 마련할지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 대책을 논의하고 제시하지 않는다면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복지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해 온 것이 정부 여당의 논리였지만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에게 복지수요가 긴요한데도 대책 없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세 세율은 가장 큰 세수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증세․감세 논쟁의 핵심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속하는 단 200개의 재벌기업의 법인세율을 30%로 적용한다면 4년간 50조 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법인 약 236만 개의 법인 가운데 충분히 경쟁력 있고 자금여력이 있는 재벌기업 200개에만 해당하는 세율만 조정한다 하더라도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국가 부담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복지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 200개에도 지나지 않는 재벌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과제로 저희 통합진보당이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율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현행보다 법인세 세수를 1조 원가...

순서: 5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세금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적 형평성을 이 세금을 통하여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가장 핵심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법률이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라는 명분으로 300억 원을 상속해도 그 70%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 2007년도에 가업상속 공제액 한도는 단 1억 원이었습니다. 2008년 그 한도가 30배로 올라서 30억 원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1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300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제율 역시 2008년 20%에서 2009년에 40%로 두 배가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70%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2010년 상속세 발생 대상 피상속인이 32만 5000명입니다. 그중에 32만 명은 과세미달자입니다. 단 4547명만 상속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가업상속 공제 한도액도 이미 1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 원보다 더 많은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2010년 한해를 통틀어서 단 9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32만 5000명 피상속인 가운데 단 93명만 해당하는 100억 원 이상 상속자만을 위한 법개정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상속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경영인 2세, 2세 경영인이 상속받은 기업의 지분만큼 그 개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즉 가업상속 공제는 엄밀히 말해서 기업을 위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이 아닙니다. 기업 경영자 2세 개인을 위한 특혜, 이것이 바로 가업상속 공제입니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를 두었던 취지는 건전한 가족기업을 연속성 있게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에 맞게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4년 사이에 1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300배나 늘어나면서 이 공제를 받으려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2세 경영인...

순서: 6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통상절차법 제정은 18대 국회가 개원할 때 당시 한나라당과 교섭단체였던 민주당 간에 서면합의로써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되기로 약속된 바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동안 특히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 오지 않으셨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2008년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그리고 지금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문제로 매우 심각한 양상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첫 번째,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도장 찍기 전에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라, 그것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 두 번째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가 실질적인 심의권과 그리고 협상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라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통상절차법은 만약에 이 세 가지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만들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심지어 이번 통상절차법은, 이번 안건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 발효를, 한미 FTA 발효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야당이 받아들여 달라는 일종의 거래 대가로서 한나라당과 합의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건대도 첫 번째, 지금 수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위원회안에서 수정안이 나왔던 것 중에 삭제된 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조약이, 통상협정이……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상협정이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에 국내법에 재개정되기 전까지는 통상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21조에 넣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위헌 시비가 불거지자 비로소 수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순서: 7
의원 여러분, 국회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감안하셔서, 그리고 반대토론의 기회를 당연히 보장하셔야 된다는 의무를 감안하셔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현 연 2.7조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R&D 세액공제 확대와 사실상 이름만 바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존속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D 세액공제는 2012년에만 2.7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불러오는 조항입니다. 2.7조 원의 예산은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거나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은 물론 고등학교까지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R&D 세액공제가 만약 필요하더라도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게까지 지속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 R&D 세액공제 혜택의 93%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특히 42%는 상위 재벌 10개 기업 그리고 약 4분의 1, 23%는 오직 단 1개의 기업을 위해서 조세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R&D 세액공제 개정의 핵심은, 원래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대기업에 지출되는 R&D 세액공제를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이것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업까지 이 조세 지출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심지어 상품판매의 동선 개선을 위한 연구 같은 이런 주제들을 서비스업 분야의 R&D로 분류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해외토픽 감이다’ 이런 언급이 있을 정도로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고용창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고 선전하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사실상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이름만 바뀐 채 존속하고 있습니다. 즉 신설된 고용창출 세액 기본공제는 기존의 고용창출 세액공제처럼 고용을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을 유지하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고용을 유지하기만 해도 기...

순서: 8
심지어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외교통상부교섭본부는 이 정오표를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상 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님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비준 날치기하신 분들입니다. 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순서: 9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의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자산관리공사 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 위탁 대상을 보면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주소 및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과 전화․방문상담, 그리고 위에 준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 이렇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주소 확인과 재산 조사 등은 자산관리공사가 별도로 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그동안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등은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자동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전화와 그리고 방문상담인데 이것은 납세자에게 공권력 작용으로 인식됩니다. 즉 세금을 내라고 누가 나에게 전화를 하거나 세금을 내라고 사무소나 거소지에 찾아오는 것을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권력 작용이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강제나 또는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언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가진 공권력이 이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민간 추심회사, 아무리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더라도 민간 추심회사에 위탁하게 되면 이것은 개인의 조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전화나 또는 방문 과정에서 민간 납세자가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추심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채권추심회사들이 전화라든가 방문해서 채권․채무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은 적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라고 하여 여기에서 특별히 안전하거나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그 어떤 것도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업무를 한다면 채권추심업무를 국세청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합...

순서: 10
정보 공개가 요청될 경우에 상대방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판단하여 그것이 정말 비밀의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문제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정안에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쳐서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정부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수정안입니다. 왜냐하면 4조2항의 기본적인 문제는 4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들의 정보공개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마치 국회가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여 국회의장이 요구하면 국민의 권한은 아무리 침해되어도 국회가 받으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거나 또는 대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국회의 권한이 아무리 크더라도 개인의 권한을 이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고 수정안도 이런 잘못이 매우 있기 때문에 의결되어서는 아니되고, 그리고 원안은 더욱더 의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통상절차법은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3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 안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반대표결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임시국회가 지금 진행되면서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얼마나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저도 이 회의장에 와서 비로소 이 법안을 보게 되어서 매우 급하게 지금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법안 지금 제안설명을 보시면 383조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1항을, 상고이유를 정한 1항을 그대로 두고 2항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지금 383조 형사소송상 상고이유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4호에 보시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되어 있어서 현행 형사소송법 383조1항4호에 따르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 바로잡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 3심을 청구할 수 있는, 상고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피고인들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383조1항, 현재 383조1호에 보시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고, 많은 형사소송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사실인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383조1호의 상고이유를 기초로 하여 선고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증거법의 규칙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파기되는 경우가,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하여 파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 383조2항에는, 기존에 있었던 1호부터 4호까지를 1항으로 변경하여 그대로 둔 채 2항을 신설하여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이유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일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없는 것...

순서: 3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국회는 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의안과 이른바 한미 FTA 피해대책 법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관련 법안들을 우리 국회가 지금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오히려 지금 필요한 발효 중단 촉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발효 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패착 중의 패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발효되고 난다면, 일단 발효되고 나면 그다음에 재협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ISD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미국의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우리 대한민국 앞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100%로 열려지게 됩니다. 단 1건이라도 ISD를 통해서 소송이 제기되게 된다면 그리고 ISD뿐만 아니라 미국이 국가 간 제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 문제에 대해서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발효 절차를 중단시키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이에 대해서는, 발효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다른 대책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국회 등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발효도 되기 전에 발효를 중단시키겠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19대 총선 이후에 국회의 구성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지금의 야당이 각각 국민들에게 약속한 한미 FTA를 폐기시키고 그리고 문제 있는 조항들을 재협상하겠다는 이 약속은 이 중차대한 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행하기 매우 어려워진다고 저는 판단...

순서: 5
워낙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안건이 긴급하게 올라왔고 그래서 서면으로도 신청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부결시켜 주셨습니다. 이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상고 이유를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일 경우에는 대법원의 상고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역시 대법원이 함께 관장하는 것이고 그 상고사건의 범위는 함께 처리되어야 맞습니다. 같은 규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신 것처럼 이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주권을 수호하고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민주노동당의 대표로서 한미 FTA를 강행 처리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크게 환대받았습니다. 다섯 번의 기립 박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사회생을 갈망하는 탐욕의 월스트리트와 일방적인 재협상을 관철시킨 미국으로부터 받은 굴욕적인 포상입니다.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미래이며 농어민과 영세상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입니다. 한미 FTA는 단순한 관세 철폐와 무역 자유화 협정이 아닙니다.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는 경제주체의 조화를 위한 규제의 근거인 대한민국헌법 119조2항을 무력화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크게 늘어난 굴삭기 차주들을 과당 경쟁과 임대료 저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급조절제도는 발효도 되지 않은 한미 FTA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외교통상부로부터 도입 거절당했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중소상인을 도와야 마땅하지만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SSM 규제법은 미국 투자자의 제소 앞에서 무력합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정책주권을 포기하는 협정입니다. 협정문에 지금 써 놓은 것 말고는 미래의 서비스 시장은 완전 개방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의 막강한 힘입니다. 협정이 존속하는 한 이 완전 개방 약속을 한 치도 후퇴시킬 수 없습니다. 역진 방지 조항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지금 다 알 수 없건만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떤 규제도, 보호책도 펴지 않겠다는 것이 한미 FTA의 약속입니다. 한미 FTA는 미래 헌납 각서입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조항으로 약값은 오르고 이미 60, 70대 어르신들만 남은 농촌은 농․수․축산물 99% 개방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것입니다. 피해 보전 대책을 강화하면 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서까래가 내려앉는데 벽돌 몇 개 더 얹고 말자는 격입니다.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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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촛불이 9일째 타오르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 선배 세대 그리고 50대와 60대 학부모들도 광화문 광장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등록금 문제로 목숨을 끊는 대학생과 학부모가 없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한 해 1000만 원을 넘는 대학등록금, 돈이 없어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현실 앞에 우리 국민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절규에 답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은 3년이나 미루다가 이제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득 하위 50%, B학점 이상의 학생에게만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반값등록금 공약 어디에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까? 올해 추경 5000억 원을 통해서 작년에 삭감된 장학금을 되살리고 ICL 이자율을 낮추겠다는 기존의 민주당 안도 반값등록금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추경도 그리고 가난한 학생은 일하느라고 더 받기 어려운 장학금이 아닌 말 그대로 반값등록금입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5월 31일 반값등록금 현실화를 위해서 정부책임등록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사학재단이 책임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 전입과 법적 운영경비 부담을 의무화해서 재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에 쓰여야 할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무분별하게 적립하는 것도 규제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정부와 정당은 물론 시민단체, 전문가, 대학 당국, 학부모, 학생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과 고등교육의 혁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합시다. 이것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첫 출발입니다. 정부와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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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화해와 통일의 강령인 6․15 정신에 따라서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는 원칙에서 남북관계의 각 현안에 대처할 것입니다. 다양한 소수의견은 존중될 것이지만 통합 진보정당은 6․15 공동선언을 확고한 당론으로 하여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2년 정권 교체의 돌풍은 이미 본궤도에 들어선 통합 진보정당 건설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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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한․EU FTA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우리 국회가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해서 드린 약속을 조금이라도 떠올린다면 한․EU FTA는 지금 이대로는 본회의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협상 요구를 국회가 먼저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작년 10월, 작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 243명 가운데 241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259명 가운데 254명, 역시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모처럼의 여야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지난 지금 국회가 당시의 결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여야가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생활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통과시켰던 유통법과 상생법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EU FTA를 체결하면서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이라면서 제시된 것이 유통법상 SSM 입점 제한거리를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m, 이것을 1㎞로 늘린 것입니다.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EU FTA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은 한․EU FTA의 양허표에 프랑스와 벨기에가 한 것처럼 ‘유통법과 상생법에 관련된 규제는 유효하다’ 이렇게 한․EU FTA에 명시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EU FTA 협정문에는 어떤 규제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EU FTA 협정문을 그대로 둔다면 유통법과 상생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6조 국제법 존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리고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입법하지도 않을 것이며 시행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신법우선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FTA 통과 이후에 유통법을 개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이한 논리를 정부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m 입점 규제는 한․EU FTA의 구법이고, 500m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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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미 FTA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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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범죄를 만들어 내신다면 그리고 문제없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제 통상교섭본부는 어떤 것이든 국회를 한순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의 권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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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다고 보이실 때 정확하게 통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할지라도 오늘 교섭단체의 하나인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토론해서 오늘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런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책임 있게 처리하시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내놓으실지 함께 의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한 번 모였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한․EU FTA를 처리하고 마는 것이 의원 여러분의 책임입니까? 아무리 이 문제가 그동안 여야정 합의가 일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합의가 불투명한 기반 위에 올라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을 때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지 스스로 검토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책임제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한미 FTA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