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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13
민주공화당의 김원태올시다. 오늘 정부가 매상하는 미가에 대해서 정부안과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여러 의원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민을 위해서 자기 힘 가진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그 심정에 있어서는 한 사람도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야가 똑같이 다 농민을 위해서 농민을 잘살게 해 주자는 그런 뜻에는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는 그 방법에 있어서 현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개입되는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정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양곡정책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 2, 3년만 할 것 같으면 가서 갈대로 다 가고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매년 곡가의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년 추세를 볼 것 같으면 67년에는 8%를 올렸읍니다. 그 전에는 대개 5%니 6%니 대개 이렇게 올렸는데 67년 이후부터 곡가가 많이 오르게 되었어요. 68년에는 17% 69년에는 22.6% 70년에는 35.9% 금년에는 71년에는 25% 해서 8750원으로 여기 제안이 된 것입니다. 동의안에 요청이 되어 왔읍니다. 만약 이렇게 곡가가 매년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작년에는 35%이고 금년은25%이니까 마 평균을 따져서 30%로 매년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런다면 1976년에 가서 매년 30%씩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복리로 계산하는 것이니까 복리계산을 제가 해 보았읍니다. 금년에 70년에 30% 했다가 쳐 가지고서 71년에는 복리로 하면 169%가 되고 72년에는 217% 되고 또 73년에는 284%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4년에는 369%가 되고 75년에는 471% 76년에는 622% 다시 말해서 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때까지 현재와 같이 매년 25%니 35%니 30%니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경우에는 76년에 가서는 6배라는 곡가가 됩니다. 그러면 불과 5년 동안에 ...

순서: 28
이번 각 상임위원회서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애를 많이 써 가지고서 어떤 종합된 결론을 얻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이 적어도 여야가 완전히 합의를 해 가지고 올라 온 안을 갖다가 상임위원회가 종합심사기관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난도질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된 결과는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이 생각하건대는 이 나라에 국가 예산 특히 세입 면이 너무 팽창이 되어 가지고서 국민의 부담력으로 보아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나머지 특히 이런 요청이 누구보다도 국가 민족을 더욱 사랑한다고 하시는 야당의원께서 많이 그런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가 비슷한 수로다가 가급적이면 융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의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억을 삭감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다. 또 국민의 부담 상으로 보아도 야당의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이래서 감이 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삭감을 했느냐, 재무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국가 세입을 전부 맡아 가지고 있는 그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서 예산결산위원회는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컨대는 오늘 이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불만을 사게 됐다는 그 원인으로 말하면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200억을 삭감한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또한 그 원인에 있어서는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이와 같은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우선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각 분과적인 상임위원회요 또 예산결산위원회는 종합예산을 다...

순서: 3
의사진행을 하고저 해서 올라왔읍니다. 이번 4293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이미 여야 간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하에서 어제 제1독회를 완전히 마치었읍니다. 저간에 있어서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느끼는 바가 있고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 오늘 제2독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의사를 진행하면 가장 효율적이요, 실질적이며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제 우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가지고서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서 어제 양당 총무 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읍니다. 이것은 개인 수정안으로 여기 올라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합의된 사항의 내용을 보면 첫째, 군경연금 10억 환 증액 동의가 야당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군경연금 전몰자 사금 미불액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완납하느냐 그것은 94년도, 95년도에 완납하자는 그것 또 농업금융채권 또 건국국채 소화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합의된 내용이 있읍니다. 또한 경찰관에 대한 서로 합의사항 그리고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것 이렇게 해서 그것…… 어제 양당 총무 간의 합의만으로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개인 제안으로서 여기에 올라와서 이 회의의 통과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맨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이제까지 예산이 나와 가지고 9월 초에 나와서 현재 3개월이 거의 될 무렵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심사를 거쳤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것이 본회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본회의에 있어서도 어제의 질의라든가, 대체토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허용해서 말씀하실 것은 거의 다 끝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로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혹은 부별 관항목 이런 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회계별, 부별, 관항별, 이것을 생략하고 첫째로 예산결산위원회...

순서: 17
지난 6월 15일 43차 본회의에서 양일동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제안되어 가지고 울산을구 월성을구의 선거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어 있느냐 그 상황을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규명케 하고 그 결과를 그다음 날 6월 16일 날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이렇게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내무위원회는 그날 즉시에 우리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자유분위기 보장 여부에 대해서 내무장관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그 상황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양일동 의원의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려 본다면 오는 6월 23일에 실시하게 되는 울산을구 및 월성을구의 일부 선거무효 판결로 인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입후보자 중 주로 동일 정당 소속자 상호 간의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는 반면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선거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에 알려져 있으므로 이 나라 선거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무분과인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그 경위를 규명케 하자는 것이며, 내무위원회는 일응 내무 당국에 대하여 그 경위를 해명케 하고 현지시찰 문제 등을 토의해라 한 것이므로 일단 6월 16일까지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내무위원회로서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신문보도에 대한 경위를 내무장관을 불러서 해명시켜 봤읍니다. 내무장관은 말하기를 본 재선거는 5․2 선거에 불법이 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가 된 결과 실시하게 된 것인 만큼 특히 금차 선거에는 불법이나 폭력 등이 절대로 개재할 여지가 없도록 만반 조치가 되어 있으므로 일부 신문보도와 같은 사실은 없으리라고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며 선거 실시상 절대로 유감이 없도록 기하기 위해서 먼저번에 치안국장을 현장에 파견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역시 치안국장이 직접 현지에 나가 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말했읍니다. 이 신문보도에 나온 기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대개 서너 가지 됩니다. 그것은 정해영 씨 부인이 찦차를 타고 가는데 불심검문을 당했다 이것은 사전운동이 아니냐...

순서: 21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단기 4291년 12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서 동년 동월 12일 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7일 날 동월 17일 날 상정해서 즉일 제안설명을 듣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일부 위원 중에서는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프리토킹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두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서 결국 본 위원회의 결의로 18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서 산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일 날 본 위원회에서는 개회 초부터 전일 회의에 대립된 양 의견이 계속 전개되어서 일시 혼란한 상태에 이르렀읍니다마는 위원장은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대표위원 간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협의의 결과 오는 22일까지 본 법안에 대한 위원 각자의 연구기간으로다가…… 그 기간에는 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고 동월 23일에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로 결의한 후에 산회했던 것입니다. 23일…… 화요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정대로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즉시 질의로 들어가자는 의견과 질의를 추후로 하고 산회하자는 의견이 대립 전개되던 도중에 박종길 위원의 본 법률안 폐기동의가 나와서 찬성발언이 있은 후에 이걸 표결한 결과 재석 27인, 출석위원은 23명이 되었는데 가 14표, 부 5표로 박종길 위원의 폐기동의가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 결과를 심사보고를 의장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심사의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순서: 34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현행 참의원선거법으로서는 선거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데가 있읍니다. 그것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동법…… 현행법인 동법 21조제4항에 선거구 선거위원회 구성 문제와 동법 제27조제1항에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선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임 기일…… 이 두 가지 불비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시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종래에는 이 선거 실시하는 기일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 법률로써 일자를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요번에는 이 법률로 역시 정하지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순서: 60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방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번 국세에서 자동차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종래에 지방세로 받던 차량세를 없애 버리고 그 대신 국세인 자동차세에 부가세를 붙이자는 것입니다. 내용은 극히 간단하고 다만 국세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세로서 차량세를 없애고 부가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올시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도 정부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순서: 15
저는 요번에 영일을구 선거사건을 원만히 수습하자는 사후처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 측에 3인 여당 측에 3인 이래서 그 3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에 임하게 되었읍니다. 이 사람은 이 중대한 문제에 이런 불초한 사람이 무력한 사람이 여기 참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걸 신중히 생각했읍니다. 한번 양당에서 대표가 결정해 가지고서 6인위원회를 조직한 이상 이것은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다해서 원만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 사람은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것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이미 잘 보도된 바에 의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6인위원회에 부과된 임무는 무엇이냐 하면 세 가지로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선거관리 행정처리에 관한 문제가 하나가 되어 있고 범법자 처단에 관한 문제가 하나요, 그다음에 끝으로 당선자에 관한 문제가 하나로 되어 있읍니다. 이 세 가지를 위임받어 가지고 1차, 2차, 3차에 긍해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논의한 절차라든지 경과에 있어서는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구구한 그런 얘기는 않겠읍니다. 단 회담 경과에 있어서 요점만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6인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맨 첫 번 회담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충분히 듣는 의미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들었읍니다. 둘째 번 회담에 있어서는 그 요구 중에서 우리가 다시 회의를 거듭해 가지고서 서너 가지가 거기 완전히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서너 가지……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선거관리에 관한 문제 또 당선자에 관한 문제, 범법자 처리에 관한 문제 요것은 완전히 합의가 되었읍니다마는 그 6인위원회에 맡긴 첫 항목, 선거관리 행정처리 그 한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두 가지…… 그 문제를 분석한다면 두 가지로 되는 것입니다. 선거처리에 관한 것하고 행정처리에 관한 것하고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 23
요전에 29차 임시회의에서 이 건설업법안이 제2독회로 들어갔다가 최후 통과를 보지 못한 것을 그냥 이 회기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양 분과위원회는 다시 환원해 가지고서 이것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검토해서 어제 법사위원회를 경유해 가지고서 내무위원회로서는 의장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로 직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종래에 이 문제 되었던 여러 가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을 생략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건설업법안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인식해 주실 줄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축조로 시방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대개 이 건설업법의 중요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에 3대 국회 때에 통과된 그 건설업법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된 뒤에 불과 몇 달이 안 되어서 각계의 업자들은 진정서 호소문 이러한 것을 많이 국회로 내 왔던 것입니다. 그 업자들이 생존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호소문 청원 이러한 것을 국회에 내고 또 국회 개인에게 내 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건설업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현행대로 실시한다면 전국의 1500명 정도의 업자 중에서 약 1000명 정도 희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등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1000명 정도는 등록을 못 하고 불과 500여 명의 업자만이 등록자로서 이 건설업법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본다면 이 법이 대부분의 국민을 잘살게 하고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생긴 법인 만큼 그 본 취지에 비추어서 절대로 이법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개정된 내용으로 말하면 종래에는 아무 등급이 없읍니다. 업자는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기업의 자유를 가졌다 해서 아무 등급이 없이 규정된 것입니다마는 요번 개정되는 것은 업자를 1급 2급 3급 4급으로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그 1급에 해당하는 사람, 2급에 해당하는 사람, 기타 각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 힘에 알맞는 일을 하도록 하자는 이것...

순서: 27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충실히 이 자리에서 대변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1년도 예산을 제한해 가지고서 그 연도 내에 예산상에 오른 공사비를 갖다가 한 계약에 둘 이상의 계약이 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공사예정액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의 원안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대개 4반기로 나눈다고 하지만요 네 번 꼭꼭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계약하면 그 연도에 공사는 한 번 계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추가예산이나 된다든지 그러면 두 번 계약하는 수가 있읍니다마는 대개 그 연도의 예산 가지고서 한 번에 계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방 끄트머리에 그 연도의 총공사비예정액으로…… 공사비예정액으로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 내무위원회에서 주창하는 그 취지나 결국 매한가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도라고 하는 것을 넣어 주시면 받어들여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서: 35
여기에 여러 분께서 나와서 토론을 해 주셨는데 이 토론과정에 있어서 헌법위반 소리가 나오고 혹은 이 재고할 문제라는 말도 나오고 이래서 이것이 약간 이것을 숙독하시지 않으신 분에게는 혹 오해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건설업법을 제정한 취지는 최초에는 참 민주주의원칙하에 의해서 기업의 자유를 확보하자면 절대적으로 등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3대 국회에 이것이 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안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결과 내무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서 3조…… 시행령 3조에 일정한 규격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서 업자를 등록을 시켜 보니, 1500명 업자 중에서 1000명이 전부 실업이 됩니다 이 등급제를 실시 안 하고 하면…… 그래서 대부분의 업자들이 자기들의 생존권을 옹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청원서니 호소문을 내 가지고서 이것을 최초에 내무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등급제로다가 만들어 주시요 하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이라든지 진정에 의해서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에서 이것을 등급제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급을 만든다는 것은 민주주의원칙으로 보아서는 부당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탁 털어놓고서 약한 사람하고 강한 사람하고 막 싸우게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강자가 이깁니다. 그러므로 강한 사람은 더욱 강하게 되고 빈한 사람은 더욱 빈하게 된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사람은 약한 정도의 그 범위 내에서 강한 사람은 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한계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그 사람들을 기업을 하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인제 공사비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어떤 수도공사를 하나 하는 데 3억 환이 든다, 3억 환이 드는데 시방 정부의 예산형편으로서 1등에…… 초년도에 대번에 3억 환을 계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년도에...

순서: 34
여기에 결의하는 것은 33조를 볼 것 같으면요 거기에 구별이 아주 완전히 되어 있읍니다. 법률안 건의안 결의안 이렇게 해서 법률안과 건의안과 결의안이라는 것이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그대로 효과를 발생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의안은 건의를 한 것뿐이지 그 최후의 결정권이라는 것은 국회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국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법률안의 결의라든지 혹은 건의안의 결의라는 것은 그것은 결의가 아니고 법률안의 의결입니다. 법률안의 의결 혹은 건의안…… 결의안의 의결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3조에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안하고 결의안하고는 구별돼야 될 것입니다. 한은총재와 산은총재의 임면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한 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가 결정해 달라는, 정부에서 결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의 여기 인사문제라는 것은 징계를 한다든지 이외에도 국회에서 인사문제 취급하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뚜렷이 헌법 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되는 법률안과 또 여기 국무총리 임명권은 시방 현재 제도에는 없읍니다마는요 그런 승인 혹은 국무원 불신임, 기타 인사라는 것은…… 여기 기타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인사관계입니다. 곧 징계안 같은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권한이 없는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건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53조에 해당시키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결은 일반대로 거수 가결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서: 9
외환특별세에 대해서 질의를 상당히 했고 또한 오늘은 토론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 근본 원리원칙에 대해서 그릇된 방향으로다가 언론의 논조가 전개된다는 것을 알었읍니다. 그것은 뭐냐, 이 세금이라는 것은 총예산주의에 의해서 일체의 세입을 일괄하고 지출을 하는 것은 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재정원리의 하나요, 부동 원칙입니다. 세금을 받으면 농민한테 받었다고 해서 농민에게 꼭 써야 되고 또 외국 원조로 들어온 물자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세금이라고 해서 그 방면에 써야 된다는 이론이 도대체 어디 있읍니까? 절대로 이것은 용인 못 합니다. 그런 이론이 어디 있어요?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려면 세의 이론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의 오늘날까지 예산편성 방침을 쭉 보면 건국 10년 이래에 어느 세를 받어 가지고 그 세를 그 한 목적에 쓴다는 것이 없읍니다. 다만 지방세에 있어서는 교육세라든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방세는 목적세를 발견할 수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국세는 목적세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번에 교육세라는 것이 나와서, 비로소 목적세라는 것이 나와서 이 나라에 창설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용의가 있느냐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종남 의원은 질의 때도 말씀하셨고 또 토론 때에도 나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 목적에 위반되고 원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나 그것은 도저히 성립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을 받어 가지고서, 요번에 외환특별세를 받어 가지고서 공무원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자꾸 이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외환특별세를 받어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입니까? 국가의 무슨 짓에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세금은…… 왜 하필 그 방면에만 쓰라 이것을 왜 주창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재경위원회의 대안 부칙 4항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순서: 34
지금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많이 논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컨대 이것은 순전히 형식문제에 국한한 것이에요.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요, 순전히 형식문제로서 부흥위원회가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할 수가 없다 또 할 수가 있다 이런 논의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심사하는 것을 못 하게 한 것은 요전에 주심위원회가 어디냐 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위원회가 법안을 입안한다든지 의안을 작성해서 낸다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주심위원회가 어디냐? 재경위원회다. 세법이라면 재무부에서 제출해 가지고서 나온 경우에는 재정경제위원회가 주관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부흥위원회에서는 세법은 관계 안 된다 해서 주심위원회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낸 것뿐이지 입안까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이라도 개인은 낼 수 있으나 위원회는 내지 못한다, 여기 의안을 낸다는 것은 어떤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 꼭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자연인이 꼭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가 법인격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연인이거나 위원회거나 법률안을 낼 수가 있고 또 무슨 의안을 낼 수 있는 것은 여기 국회법에도 33조에 보실 것 같으면 잘 그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뚜렷한 명문을 가지고서 공연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속히 이것을 결론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위원회에서는 입안해서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다른 안이 있으면 수정해서 낼 수 있다고도 해석을 내릴 수가 있읍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첫 번에 제안설명 하는 데에 심사보고 하는 데에, 부흥위원회가 낸다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례 주심위원회에서 혹은 의례 그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위원회에서 여기 와서 수정심사보고를 한다는 것은 옳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방 낼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개인과 매한가지로 그 위원회...

순서: 39
이 저는 아직 국회에 서투른 사람으로서 여러 선배 어른들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감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내무위원회의 보고 또 외무위원회의 보고 이 두 안건으로 오늘 시간은 거의 다 마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의할 법안은 잠을 자고 우리의 심의를 속히 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요전에 이 한일회담에 관한 조사보고를 하자는 것은 이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결의가 아닙니다. 정준 의원의 진지한 그 요청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의장께서 호의로다가 외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해서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나 지지 않게 그 내용을 알게 하고 다 잘 알고자 하는 거며 앞으로 한일회담이 잘 전개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서 옥신각신해 가지고서 다시 이것을 본회의에 돌리라 이런 말을 할 때에 만약 손을 들어서 부결하는 경우에는 아마 야당 의원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초의 이 보고서를 갖다가 국회의 결의에 부치지 않고서 의장께서 호의적으로 외무위원회에 돌린 것과 매 한가지로 오늘도 요전에 정준 의원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주요한 의원의 그 동의를 존중해 가지고서 이것을 결의에 부치지 말고 요전과 매 한가지 형식으로다 외무위원회에 다시 돌려서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일이 극히 원만하게 되고 여야가 다 그 바라는 바를 달성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외람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제 동의안을 철회하시고 요전 형식과 매 한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안건이 일사부재의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안 걸리기 때문에 의장께서도 아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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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4288년 9월 1일 현재로 인구통계를…… 인구조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면 전국 내의 인구 2만 이상 되는 면이 19개 면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19개 면은 법적으로 본다면 대개 읍으로 승격할 자격을 가진 면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그 해당 면에서 읍 승격을 신청한 것은 8건입니다. 8건인데 이 8건 중에서 2건, 서귀포읍하고 삼례읍은 의원 발의로서 국회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되고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6건이 요번 상정이 된 것입니다. 첫째, 사천읍으로 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한국 시대에 현의 소재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사천평야가 농산물의 집산지가 되어 있고 또 현재에 비행장 설치도 되어 있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럴 뿐 아니라 교통의 요충이 되어 있고 앞으로 교통의…… 교통상으로 보아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법적 요건을 보며는 인구는 2만 2450명으로 되어 있고 시가지를 구성한 부분이 대부분이 되어 있느냐 이것인데요 시가지 구성 부분을 볼 것 같으면 1만 8000 정도가 다시 말하면 전 인구의 8할 정도가 시가지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2만이 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시가지의 요소를 구성을 했다고 볼 때에 읍 승격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4288년도 예산을 보며는 1000만 환을 좀 초과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경산읍을 보며는 구한국 시대에 역시 부의 소재지이고 또 현재로는 군 소재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구로 볼 것 같으면 2만 957명이 되어 있고 동 구역 내에서 시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인구 1만 2000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6할 이상 인구의 6할 이상이 시가지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88년도 예산액을 보며는 965만 환인데 물론 금년도 예산에서는 이 이상 초과되어 약 1000만 환 내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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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 조영규 의원께서 대정면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점에 있어서 시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남제주군을 군청소재지라고 한 것은 구한국이란 말을 제가 뺐읍니다. 구한국 시대에 군청소재지로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 현재 성곽이 남어 있다고 그러고 있읍니다. 그리고 옛날에 군청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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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옛날의 군청소재지라는 말을 갖다가 그냥 현재 군청소재지로 있는 걸로 말씀드린 것은 정정합니다. 그러고 또 인구에 있어서 작년 88년 9월 2일 현재는 인구조사 전국적으로 할 때에는 5만 8000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때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5만 8000이라는 큰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88년도 6월 30일 현재로 보면 2만 3530명 또 88년 12월 30일 현재로 보면 2만 2000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만 2105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구통계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일선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선에서 한 인구조사라는 것이 착오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한다면 2만 2105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서: 25
변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또 이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점은 행정부로서 대단히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큰 앞으로 이런 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점차 인구가 얼마 되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참 이 대정면은 너무나 과거의 인구동태가 변화가 많이 있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88년 9월 1일에 5만 8000이나 되었던 것이 4288년 6월 30일에 있어서는 2만 3530명, 88년 12월 30일에 2만 2115명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었을 때에는 군인이 거기에 포함되었던 것인데 도 2만 3520명 된 때에는 거기에 와 있는 군인을 뺀 주민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피난민도 제주도에서 나간 사람은 나가고 현재 남어 있는 것은 원주민만 남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원주민 수가 4288년 12월 30일 현재로 2만 2115명이 되어 있읍니다. 실지 문제에 있어서 현재에 있어서 과연 요만한 인구가 있느냐 없느냐 요것은 약간의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개 현재 2만 2000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원주민 수는 이 수에 달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획을 변경한다든지 적을 올린다든지 시읍면 승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명칭이 여러 장부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그 장부 정리할 필요가…… 필요에 봉착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다 정리하자면 막대한 경비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취급해 오는 것을 보면 대개 이것을 전부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그 명칭만 가령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시방 내성면이 봉화면으로 된다 할 것 같으면 내성이라는 것을 지우고 내성에다가 고무인이라던지로 봉화로 찍어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내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적초본을 해 준다라든지 무엇을 할 때에는 봉화면으로다가 실지로 해 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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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 이충환 의원께서 내무부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말씀의 요지는 지방행정의 일관적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드셨읍니다. 즉 어떤 곳은 정부에서 제안을 하고 어떤 곳은 국회의원으로서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서 제출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다가 정책이 안 되어 있다. 여기에 예를 들 것 같으면 저 시방 정부 제안 이외에도 서귀읍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에 일관적 정책이 없다고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인구조사에 의해서 과거에 있어서 인구 7000 미만이 얼마나 있나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서 그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276개소의 인구 7000 미만의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비하는 것이 어떠냐 또는 재정력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따로따로 독립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한테 합쳐서 합심해서 재정력도 합치고 인구도 합쳐서 이렇게 하면 좀 힘 있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구상을 하고 기타에도 이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시 승격 문제, 읍 승격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로서 전연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요 예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전부 정부에서 나올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던 것인데 지방에서 올라온 순서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1년 전부터 들어온 것도 있고 또 가까이 반년 전에 들어온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 나온 이 안건 서귀포 등 기타 것은 최근에 이것이 얘기가 된 것이고 정부의 절차를 거치자면 첫째 내무부에서 성안이 되어야 되고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어야 되고 통과된 후에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얻는 이런 상당한 그 복잡한 수속이 필요하며 동시에 시일이 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그 관계되는 의원께서는 그럼 이것을 요번에 이 안이 정부에서 내는 안이 올라갈 때에 우리의 소관된 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