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1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6, 1-20번 표시)

순서: 5
지금 곽상훈 의원이 이번 정․부통령선거가 불법이었고 따라서 선거는 무효이라 하는 것을 선언한다는 발언을 하셨읍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미 선거일인 3월 15일에 투표마감 30분 전에 같은 취지의 선거무효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 유권자의 93퍼센트가 투표에 참가한 선거에서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각각 압도적인 다수의 득표를 하였다는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가 어디 있었다는 것을 다툴 수 없도록 분명히 밝혀 준 것입니다.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서 행하는 선거에서 우발적 또는 예외적으로 잘못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혹 부분적으로 또는 우발적 예외적으로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이것을 취모멱자 해서 전국에서 행한 선거에 마치 전면적인 불법 부정이 있었던 것같이 주장 선전하는 것은 결코 건설적인 것이 아니요, 애국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어떤 정당이 선거를 무효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해서 심의할 수 있고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대법원이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정당이 국민에 대하여 또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선거무효의 선언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권한 없는 곳에서 혼란만 일으키고 민중을 선동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요, 민주정치의 전제가 되는 법치국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환언하면 헌법 제53조와 부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의원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민의원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와 각 도의 선거위원회로부터 보내온 개표보고에 명기한 정․부통령 각 후보자의 특표수를 집계해서 최고득표자를 각각 정․부통령 당선자로 공표하는 것인바 이것은 기계적인 절차와 의식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 추호의 재량도 개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의 불법 부정 운운해서 최고득표자의 당선공표를 보류하거나 선거의 무효선언을 할 권한은...

순서: 36
의장 및 의원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윤보선 의원을 위시한 세 분 의원께서 과거 11년간의 우리 정부의 실정이라 하여 여러 조목을 열거하여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하지 않았거나 예외적 우발적인 일부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근거 없는 비난을 가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전이 필요하다 하여도 객관적 사실과 사리를 전연 무시한 이러한 독단을 국민에게 주입시키려 하는 것은 정치도의로 보나 또는 국리민복의 견지로 보나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하므로 본 의원은 정부가 수립된 후부터의 발자취를 살펴 한마디 해명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정부가 수립된 지 11년이 지난 오늘 비록 짧은 시일이었으나 우리는 민주정치의 기반을 굳게 하고 전재 를 부흥하고 이제 국민생활의 향상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널리 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민주정치의 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것은 한낱 시련의 과정에 불과했었고 개인의 자유로운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정치의 근본이념은 항시 우리와 함께 약동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차에 긍한 각급 선거와 지방행정의 현실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권재민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고 자치의식의 고취에 노력하여 왔을뿐더러 민주언론의 창달과 여론의 건전한 발달 그리고 민주교육의 실현에 힘써 온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2ㆍ4파동을 들어서 비난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이러한 유감된 사태를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부득이 한마디 해명하여야겠읍니다. 거년 말 자유당이 공산분자의 간첩 파괴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안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는데 민주당은 이에 대하여 전면거부의 당책을 결정하고 토의 심의에 들어가는 것을 폭력으로써 막고 의사당을 점거하여 입법기능을 정지시켰던 것입니다. 무릇 민주주의에서는 의안이 나오면 토의 심의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설득에 노력하며 종국에는 다수결로서 결정짓고...

순서: 19
이제 내무위원장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월성을구와 울산을구에서 시행되는 보궐선거에서 이 국회로서 시찰단을 조직하여 파견하자는 내무위원회의 제의가 있읍니다. 이 국회의 결의를 거쳐서 파견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만일 국회에서 선거에 관해서 시찰단을 파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악선례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전번에 영덕 또 인제에 우리 시찰단을 보냈는데 그때도 우리는 반대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를 않고 사적으로, 양당에서 사적 자격으로서 시찰을 보낸다 해서 그것을 아마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제의한 것은 국회로서 이것을 파견한다는 말씀입니다. 국회가 선거에 있어서 공정히 선거가 되었는가 그 여부를 감시한다든가 또는 선거관리의 영향을 미칠 그러한 일을 할 하등의 권한을 국회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국회로서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것이 거기에 부정이 있다든가 무슨 무엇이 있으면 이것은 국정감사로서 사후에 감사는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이것을 공정히 하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은 감시나 선거의 간섭이나 이것이 아니다, 시찰단이라는 명칭이 아니냐, 가서 시찰해 가지고 선거에 장차 선거법을 고친다든지 이런 데 입법자료로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고 사실상 국회에서 공적으로 시찰단을 보내고서 시찰을 한다 하면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고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는 우리 국법에 의해서 중앙선거위원회와 및 그 하급 선거위원회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 국회의 감독이나 영향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 이 선거할 때마다 이러한 시찰단을 보낸다, 영향을 끼치는 시찰단을 보낸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선례가 생긴다고 하면 나중에 재판할 적에도…… 재판소 재판할 적에도 재판을 공정히 하느냐 가서 시찰단을 보...

순서: 31
찬성토론을 하신 몇 의원 중에서 제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조영규 의원께서 제가 이러한 시찰단을 보내는 선례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재판소에서도 재판이 공정하게 실시되느냐 하는 여부를 시찰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 시찰단을 보내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을 보내지 않으면 재판의 공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했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거니와 개인으로 국회의원 개인이든지 일반개인이 가서 재판을 방청하거나 또는 선거가 공정히 되는 것을 간섭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국회로서 파견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가 거기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국회의 권위로서 한다는 것은 개인이 시찰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회의 권한이 없는 것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것을 혼동해 주시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정한 선거를 할 염려가 있을 것 같으면 가서 우리가 감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것을 시정하는 데에는 아무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삼천만이 각각 제 의견이 다른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부정한 것을 시정하는 데에는 각각 기관이 있읍니다. 부정한 선거에 대해서는 재판소에서 선거재판으로서, 선거소송으로서 재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아무 사람이나 가서 간섭을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국법에는 그 시정하는 기관과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일이 다 그릇된 다음에 우리 사후 국정감사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잘못되기 전에 고쳐야 한다. 강도도 와서…… 강도 살인도 강도 살인 하기 전에 이것을 막어야지 강도 살인을 다 한 다음에야 고치자는 것이 장 의원의 의견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순서: 5
요전번 3월 11일 날 본회의…… 제14차 본회의입니다. 3월 11일 날 본회의에서 이만우 의원, 유옥우 의원께서 범칙물자 처분에 관한 건이라는 발언 중에서 우리 국회의 위신에 중대한 관계 있는 발언을 하셨읍니다. 즉 이만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지 야당 의원을 제외한 법제사법위원들이 24파동을 만들어 낸 논공행상으로 2월 6일 범칙물자 처분의 이익금을 안분해 먹었다 또는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 또 김의준 의원이 부당한 정치압력을 가해서 법무부에서 이 몰수품이라는 국유재산을 불하하는 절차에 있어서 법을 어그러진 편파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것을 했다 하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읍니다. 또 유옥우 의원께서는 자유당에서 국가보안법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그 논공행상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삽시간에 3억 내지 7억 환을 벌게 만들었다 또 법사위원회 소속 자유당 의원 몇 사람들도 거기에 가담을 해서 나누어 먹었다, 법무장관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그 법사위원장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건을 저질렀다, 자유당 의원부…… 총무차장에게 1억 환의 각서를 냈다, 자유당에다가 4500만 환을…… 인태식 의원한테 4500만 환을 갖다 주었더니 거절당했다 이러한 취지의 중대한 발언을 하셨읍니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단지 국회의원 몇 사람에 대한 명예나 위신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라는…… 중대한 법안이 통과된 배경 아래서는 금전이 왔다 갔다 했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위신을 추락하는 중대한 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넘겨 둘 수가 없읍니다. 우리 국회의 위신에 만일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이것을 분명히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될 것이고 또 만일 이런 것이 근거가 없다고 나타났을 것 같으면 이 국회의원의 발언에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국회의 위신이…… 위신에 더러운 것이 없었다는 것을 세상에 밝혀 놓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유야무야해서 이 사태를 이대로 덮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세상에 의혹을 받을 것이고 우리 국회의원...

순서: 28
여기에 앉어 있어요.

순서: 22
어제 유옥우 의원과 이만우 의원께서 발언하신 중에 이 본인의 신원…… 이만우 의원 두 분께서 발언하신 중에 본 의원에 관한…… 신원에 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 올라왔읍니다. 국회의원은 원내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외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헌법에 규정한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거나 또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자율적인 징계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과 같이 지위나 권한이 높고 중하면 중할수록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또 중하고 커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명예에 관한, 즉 국가보안법 통과의 논공행상으로서 범칙물자 이득금의 일부를 안분받었다 이런 말씀을 이만우 의원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당 의원들이라 하는 명칭하에서 제게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유옥우 의원은 법제사법위원 중 임철호 의원 또는 박만원 의원, 장경근 의원들에게 이러한 논공행상으로 일부를 논아 주었다 이런 것 말씀을 했읍니다. 이 허위날조를, 이런 허무맹랑한 말씀을 한 데 대해서는 허위날조 사실을…… 허위날조를 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디서 어느 때에 얼마를 주었는가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누구에게서 들었는가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이만우 의원이나 또는 유옥우 의원은…… 유옥우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을…… 허위사실을 날조했다는 것을 책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 또는…… 장경근 또는 임철호 또는 박만원 또는 그 이외의 자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의 논공행상으로서 누구에게는 얼마씩 주었느냐, 어디서 주었느냐, 무슨 방법으로 주었느냐,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여기를 밝히지 않고 시시붕덩해 가지고 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이번 국가보안법 통과의 이면에 있어서는 돈으로서의 논공행상이 있는 이런 좋지 못한 이면이 있었다, 흑막이 있었다는 것을 우...

순서: 32
서범석 의원께서 이번 국가보안법을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서 그 헌법 66조에 규정한 부서를 요하는 국무위원이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 여러 장관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여야 되는데 법무부장관 단독 부서만 가지고 제안을 했으니 이 법안의 제안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것을 반려해야 되겠다 하는 동의를 내셔읍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헌법 66조에 부서를 요하는 이 국가보안법안에 대해서 부서를 요하는 소위 관계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법무부장관 한 분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따라서 서범석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첫째로 헌법 66조의 관계 국무위원이라 하는 것은 관련된 모든 국무위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로 소관되는 부처를 관할하는 국무위원이라 하는 뜻입니다. 만일에 있어서! 만일에 있어서 만일 관련자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해서 12부 장관 중의 대부분의 장관의 서명을 요해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 같으면 대단히 비상식적인 결과가 생 합니다. 지금 첫째로 국가보안법으로 말씀하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법이올시다. 즉 다시 말하면 공산파괴분자를 엄벌하기 위해서 형법에 규정한 것 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규정한 것에 대해서 특례를 규정하는 특례법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형법, 형사소송법을 제안한다고 하면 부서해야 될 그 국무위원이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부서를 같은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될 것은 조리상 당연합니다. 그러면 형법, 형사소송법을 잠간 말씀드리더라도 관련된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대단히 이상한 결과가 생겨요. 예를 들면 형법에 대해서 아편에 대한 범죄가 있읍니다. 아편에 대한 범죄가 있으니까 이것은 보건사회부장관도 부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신서 의 비밀을…… 신서의 비밀을 침해하는 형벌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체신부 장관도 부서를 해야 된다는...

순서: 20
이제 조영규 의원께서 협상을 파괴한 것이 자유당 측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원래 협상을 하기를 상호 간에 발언하는 사람 수를 제한하고 또 간단히 자극 없는 이야기를 한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제 조재천 의원이 무려 3, 4시간 장구한 시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어제는 손도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도 일방적 견해를 나는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 가지고 협상을 파기한 것은 도리어 민주당 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여기에 첨부해서 조재천 의원이 손도심 의원의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 성실히 대답하지 않고 이것을 회피해 가면서 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하고 싶읍니다. 조재천 의원의 답변을 듣건대 대단히 거북하고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셨읍니다. 나는 같은 법률가로서 참, 조재천 의원의 지금 입장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개인적으로는 동정을 합니다마는 우리 자유당의 대표로서 손도심 의원이 질문을 한 이 핵심에 대해서 답변이 전연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밝히고저 합니다. 첫째 점으로 조재천 의원께서 제정과 개정…… 헌법의 제정과 개정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 보고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의 통일방안에 제정이라고 했지만 그 제정은 결국 개정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정이라고 하며는…… 헌법의 제정이라고 하며는 지금 헌법이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비록 국체까지 달라져서 국체가 변혁이 되어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전연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헌법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그것은 제정이지만 개정은 비록 첫째 조문으로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다 고쳐 쓴다고 하더라도…… 고쳐 쓴다고 하더라도 원 법통이 같고 근본적인 국체가 변경이 되지를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순서: 22
네! 의사진행이에요. 답변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4월 11일 날 민주당 총선거대책본부 공보부장 엄상섭 의원께서 말하시기를 제정은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것을 광의로 표현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즉 제정이라고 말했지만 조금 문구에 부족이 있었는데 개정으로 해석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또 조병옥 대표최고위원께서는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스 프린트가 되었으니 개정으로 해석해 다오.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나는 민주당에서 모순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재천 의원께서는 제정이라고 그래도 옳다고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엄상섭 의원이나 조 대표최고위원은 조금 그보다는 솔직해서 이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개정의 잘못이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나 이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좀 분명히 그것을 밝혀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첫째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겠고,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제정이라는 문구는 오해를 가져올 것이니까, 오해를 초래하는 것이니까…… 가만히 들어 보세요. 오해를 초래하는 것이니까 솔직히 국민에게 오해를…… 제정이라는 문구는 국민에게 오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점을 고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국민에게 입장을 밝히는 의미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서: 24
의사진행이에요. 답변이 되지 않었어요, 답변이. 그다음에 둘째로…… 답변이 안 된 것을 말씀해야지요. 답변이 안 된 것을 답변하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고…… 둘째로 조재천 의원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주권이 국민에 있는 한에는 헌법을 제정해도 마찬가지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들어 보시고 하세요.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이에요. 답변을 옳은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옳은 답변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셔요. 답변을 옳은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 이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들어 보세요. 민주당에서 어제 협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파괴에 대해서 내 말씀해야 되겠어요. 의사진행으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 보고 하세요. 말씀을 들어 보고 하세요. 2, 3분이면 끝납니다. 곧 끝나요. 곧 끝나요.

순서: 26
질문이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면 내가 말씀하겠어요. 의장, 조용히 하게 해 주세요.

순서: 28
2분이면 됩니다. 조용히 들으세요. 조용히 들으세요. 듣고 보세요. 발언을 방지하면 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조영규 의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자유당이 협상을 파괴했다, 그러니 이것은 자유당이 파괴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파괴했다는 것을 내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들어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들으세요. 딴것 없읍니다. 2분 동안이면 다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시면 내 이야기하는 것이 왜 질리어서 이야기 안 듣겠다는 것같이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 조영규 의원께서는 자유당이 협상을 파괴했다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했읍니다. 나는 파괴 안 하고 민주당이 파괴했다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들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남북총선거라는 것을 내셨는데 총선거라는 것은…… 아, 질문하는 것을 들으세요. 이것으로 끝납니다. 2분이면 끝나요. 들으세요. 이야기를 들으세요. 아 민주당은 발언하고 자유당은 발언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읍니까?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조영규 의원 말씀한 이상은 더 이야기 안 합니다. 염려 마세요. 염려 마세요. 나는 저 조영규 의원 발언한 절반 시간 가지고 말씀하겠읍니다. 곧 끝내겠읍니다. 조영규 의원이 협상을 파괴한 것을 자유당이라고 그랬으니 나는 자유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것을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남북총선거에 대해서 조재천 의원은 딴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조재천 의원께서 법률가이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남북총선거라는 것은, 총선거라는 것은 동시에 한다고 총선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동시에 선거를 했다고 해서 총선거가 됩니까? 총선거라는 것은 같은 국가 안에서 같은 관리기관 아래서 같은 법질서 아래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총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남북총선거라 한 것은, 우리 14개 조항에서 유엔에 제시한 우리 14개 조항에서...

순서: 17
이제 엄상섭 의원이 규칙발언이라고 해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요전 금요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 법률론으로 다툰 것을 사실과 달리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려고 언권을 얻었읍니다. 나는 벌써 금요일 날 우리가 이 국가보안법을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심의에 회부한 그 본회의의 결의가 유효하게 지금도 존속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약 4시간에 긍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나중에 귀결까지 지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엄상섭 의원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의원에게 오해를 주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이런 것을 딴 규칙발언을 하는 계제에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되히 생각하고 신사적 태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것은 금요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를 이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을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심의로 회부한 것으로서 본회의 결의로써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결의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심의를 시작할려고 하니까 엄상섭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민주당 위원들께서 이 그 결의가 살아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로서는 그 결의를 한 직후에 이 법제사법위원회 외에 내무분과위원회 또는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세 분과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심의를 해야 옳을 것인가 그를 것인가 이 해석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석을 해서 이 본회의로 보내라 이런 결의를 했으니까 요전에 단독심의로 회부한 것은 이것은 지금 살아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지금 곧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단독심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반대론이 나왔읍니다. 그때에 우리 저와 여러 자유당 위원들이 말하기를 국가보안법의 심의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독으로 한다 하는 본회의의 결의가 어떻게 해서 소멸이 되었느냐, 아직도 살아 있다, 그것은 그 지구의 세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치 ...

순서: 19
이번에 김도연 의원께서 이 선거지구에 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감사를 하자는 제안이 계셨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4대 민의원에 와서는 우리 헌법 운영에 있어서 적정한 선례를, 좋은 선례를 맨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재판소에서 취급하는 소송사건으로서 선거사건도 재판소에서 취급합니다. 선거무효사건 당선무효사건 또 선거사범에 관한 것도 형사사건으로 사법경찰관을 통해서 검찰관을 통해서 재판소에서 귀결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사법사건으로서 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동시에 국회에서 이것을 국정감사를 한다 하면 이것 병행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딴 판단이 날 수가 있다, 심지어는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데 대해서 국정감사의 결과가 중대한 재판관의 판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 제76조에 의하면 우리 사법권의 독립이 명기되어 있읍니다. 아무리 국회라 할지라도 사법권의 권한에 속한 일 사법사건을 취급하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법재판소에서 판정을 내리는 데 대해서 국회는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국정감사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국정감사권은 헌법에서 국회에 인정되어 있는 입법권이라든지 예산심의 때라든지 기타 정부의 감독권이라든지 이러한 국회 본래의 권한 이것을 유효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사실조사도 해서 자료도 수집해야 되겠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 국정감사권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 본래의 권한을 유효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권한이지 본래의 권한 이외에 또 따로히 엉뚱한 새로운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각국이 이론이 없는 바이올시다. 국정감사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국회…… 재판소에서 계속되어 있는 소송 또는 장차 재판소에 넘어갈 사건, 사법경찰에서 수사 중...

순서: 9
986조제2항 신설하고요, 1006조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순서: 15
정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를…… ‘자녀’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자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자’와 마찬가지로 여자까지 포함시킨 의미에 있어서의 ‘자’ 자로 쓰든지 의혹이 없도록 용어를 통일하겠읍니다. 이번에 부칙까지 다 일괄 통과함에 따라서 부칙까지 통과되었는데 이 통과된 내용에는 이것이 들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알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부칙 제32조에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 날짜가 2년 후로 되어 있읍니다. 거의 만 2년……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고 하니 이 민법만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이 안 됩니다. 이 호적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수속법…… 절차법 인사소송절차법 이러한 부속법이 통과되어야 이것이 통과되는 관계가 있고 또 이러한 대법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해설서도 나와야 하고 또 학자들의 저술도 나오고 대략 이 민법의 운영에 대해서 준비할 만하게 국민이 전체가 관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전 시행 준비기간으로서는 타국에 비하면 대단히 짧은 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이 좀 긴 느낌이 있읍니다마는 일응 ‘429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로 그렇게 통과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주시고 그다음에 제3독회로 들어가시면…… 그러면 제3독회가 되었으니까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전에 수정 통과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인가 봅니다. 763조의 조문을 보니까 누락이 된 것이 있읍니다. 그 친족의 여러 종류를 열거했는데 그중에 혈족의…… 배우자 혈족이 외친 이것이 누락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명백한 누락인데 그러기 때문에 요전에 통과된…… 수정 통과된 763조 중 ‘혈족의 배우자’ 그다음에 ‘혈족의 배우자’ 혈족을 삽입한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자구 수정으로 좋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제3독회로서 자구 수정과…… 이 자구 수정에 이것이 있읍니다. 각 조문 아래 조문의 제목을 부치는 것이 있읍니다. 조문의 내용을 이것은 전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준비가 되어...

순서: 18
4293년 1월 1일입니다.

순서: 20
그다음에 837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830조2가 폐기됨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철회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까? 물어주세요.

순서: 24
제855조 ‘인지 가 사기․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알은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자구수정입니다. 제855조 중 ‘인지가’를 삭제하고 ‘착오에 인한 때에는’을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으로 수정한다. 분명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것은 아주 정반대입니다. 제85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지한 부 또는 모는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경우에도 그 인지를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이제 사생자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예를 들면 내 자식이로다 하고 인지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나중에 그 협박을 받었다든지 사기를 해서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인지를 했다든지 또는 사실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이 나중에는 판명되었지만 인지한 때에 착오로 인해서 내 아들인 줄 잘못 알고 인지를 했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로다 이럴 때에는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정부원안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설혹 그것이 인지는 했는데 인지한 후에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이 분명히 나타났다 즉 착오로 인했다 하는 것이 나타나더라도 또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취소 못 한다 한번 인지한 것은…… 그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자식 아닌 것을 아주 억지로 자식으로서 굳혀 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