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관광사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 심사경위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0년 11월 17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한 바 있으며, 1970년 11월 30일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정부가 제안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호텔업에 자동차로 여행하는 관광객을 숙박시키는 업종과 청소년관광객을 숙박시키는 업종을 추가 규정하고 관광 관련 사업을 신설하였고,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셋째 교통부장관은 관광호텔 시설기준에 따라 관광호텔의 등급을 정하거나 관광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또는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관광 관계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읍니다. 네째, 관광호텔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업계획서와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제2조 에서 ‘관광휴양업’의 정의 내용에 ‘관광에 관한 역무’를 삽입하고, 제9호 ‘관광관련업’을 삭제하였으며, 그 수정 이유는 관광사업의 정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면서 교통부령에 사업 업종을 위임한 ‘관광관련업’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이를 삭제하고 반면 다양화되는 관광사업에 부응하게 하기 위하여 ‘관광휴양업’의 내용을 좀 융통성 있게 한 것입니다. 둘째, 제3조 에서 등록기준제도를 명문화하여 등록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행정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등록기준은 부령에 위임하였읍니다. 셋째, 제16조의 2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를 삽입하였읍니다. 수정 이유는 제16조 제6항의 관광사업자 가 징수한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제19조 중 변경등록을 삽입하였읍니다. 이는 개정안에는 없으나 시설변경의 경우에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입법적 불비를 보완한 것입니다. 다섯째, 제22조 에 제2항 내지 제5항을 신설하였읍니다. 신설 이유는 여행알선업이 등록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행알선업의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여행처분의 재량을 기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제22조 의 단서에서 ‘관광호텔업’ 또는 ‘관광교통업’을 삭제하여 타 여행알선업자와 균형을 유지하였읍니다. 일곱째, 부칙 경과규정을 법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 기타 자구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광사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2. 관광사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는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