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창고업법안을 상정합니다. 교체위원회위원장 이상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본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창고업은 허가제로 하고, 둘째 창고 인치 약관 및 요금을 허가제로 하였으며, 세째 창고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네째 인치물의 화재보험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창고업의 양도 병합 및 상속을 허가제로 하였고, 여섯째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이유를 법정하였읍니다. 일곱째 창고협회를 감독하도록 하고, 여덟째 벌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의 끝에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제1조에서 법의 목적에 창고업의 적극 지도․육성을 위하여 육성 발전을 삽입하였고, 둘째 제4조제2호를 삭제하였읍니다. 삭제이유는 창고업의 경영에는 특수한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치 않는다는 것과 허가처분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째 제6조에 인치거부사유에 창고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치물을 보관하는 데 부적당한 때는 신설하였고, 네째 제10조에서 인가요금보다 저액의 금액을 받는 것을 금지시킨 것은 인치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창고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2항에 부당경쟁 금지를 삽입하였읍니다. 다섯째 제17조의 단서에서 화재보험 가입에 있어서 인치인의 반대의사를 삭제한 것은 창고증권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강제 부보제로 한 것입니다. 여섯째, 제24조에서 창고협회 설립을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강제규정으로 할 경우에 협회를 통한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곱째, 제26조에 창고업의 육성을 신설한 것은 창고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벌칙 중에 제27조와 제28조를 통합하고 벌금과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고 제29조에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읍니다. 아홉째, 적용 제4항을 신설하였읍니다. 신설이유는 관세법에 의한 보세창고와 농업창고법에 의한 농업창고에 대하여는 본 법의 적용을 해제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읍니다. 열 번째, 부측에서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6월로 한 것은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 없이 직접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었고, 둘째 경과조치에서 기존업자에 대한 구제규정을 둔 것은 법률과 사실의 괴렬을 방지하자는 것이며, 세째 기타 자구수정을 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창고업법안 2. 창고업법안에 대한 수정안

본건 역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