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10시 30분이 되었는데 30분이나 늦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30분 동안에 오늘 오를 의사일정에 관해서 원내총무단이 협의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잠시 해명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신성하고 의의가 중대한 제3공화국 초대 국회 개회식에 있어서 몇 가지 실수한 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해명과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 대통령 각하께서 개회식에 입장하실 때에 사회자가 여러분께 입장하신다는 통고를 즉시 전달하지 못하고 내외 귀빈이 많이 있는 그 자리에서 늦게라야 비로소 의원 여러분이 기립 박수를 했읍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회자의 불찰이요 따라서 국회의 의장으로 된 이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대통령 각하, 대법원장 각하 또 부의장 두 분, 이분들의 좌석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제일 높은 이 자리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혹은 옳다 하고 혹은 그르다 하고 양론이 있읍니다. 사무 당국으로서는 종래의 관례에 따라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크게 실수된 것은 대통령 각하께서 치사를 하실 때에 방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셨읍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 다른 데서 하셔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 당국자와 청와대 관계자 간에 피차 전달이 완전히 성립이 되지 못한 어떠한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알았읍니다. 이러한 점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있었읍니다. 결국 말씀드리자면 제가 경험이 부족하고 또 어제는 여러분이 너무나 저를 애호해서 많은 표수로 당선시켜 주셨기 때문에 조금 흥분되었었읍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로 미루어 생각해 주셔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입법부의 권위 또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발전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국회상임위원회 정수에 관한 규칙안이올시다. 제안은 한건수 의원 외 10인 의원이올시다. 한건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제사법위원회 9인 2. 외무위원회 9인 3. 내무위원회 22인 4. 재정경제위원회 23인 5. 국방위원회 22인 6. 문교공보위원회 12인 7. 농림위원회 23인 8. 상공위원회 17인 9. 보건사회위원회 12인 10. 교통체신위원회 12인 11. 건설위원회 13인 12. 국회운영위원회 11인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자 한건수서범석 조윤형 류 청민영남 김용순 유성권예춘호 최치환 김용태한상준

국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제사법위원회 9인 내무위원회 22인 외무위원회 9인 재정경제위원회 23인 국방위원회 22인 문교공보위원회 12인 농림위원회 23인 상공위원회 17인 보건사회위원회 12인 교통체신위원회 12인 건설위원회 13인 운영위원회 11인 이 안은 그간 다년간 국회를 운영한 경험에 의해서 업무량과 인원을 정밀히 검토한 것을 가지고 사무 당국에서 먼저 시안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 후 오늘 아침에 총무단들이 모여서 이것을 검토해 보았읍니다. 적절한 정원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광 의원 발언하시지요.

이제 제안자의 말씀을 들어서 대충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중 재경위원회와 상공위원회와 농림위원회, 이 3개의 위원회에 대한 정원수가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적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세 위원회에 대한 증원을 전제로 한 이런 문제를 원내 교섭단체 총무단에게 일임을 해서 다시 조절한 것을 본회의에 보고로써 그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3개 위원회에 대한 증원을 전제로 한 이 제안을 총무단으로 하여금 조절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김재광 의원께서는 정원수에 대해서 재정과 농림과 상공, 이 상임위원 수를 좀 늘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희망을 첨가해서 원내총무단에 일임해 가지고 본 규칙안을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라 그러한 동의를 하였읍니다. 거기에 찬성이 있읍니까? 네, 삼청 있읍니다. 다른 개의 없읍니까? 다른 이의 없읍니까? 김봉환 의원 발언하십시오.

지금 상임분과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오늘 동의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문제는 국회규칙으로 정할 것이지 여기에서 인원수를 가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봉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회의 규칙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국회의 규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다른 분 발언 없읍니까? 이희승 의원 발언하십시오.

상임분과위원회의 정수에 있어서는 종래의 국회법에 보면 대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국회법을 어떻게 개정을 했는지 이 수가 결정이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 생각으로 본다면 현재의 국회법에 있는 재정경제위원회라 하는 것은 종래의 상임분과위원회…… 지금 본다면 이 재정분과위원회라 하는 것은 종래 분과위원회의 3개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종래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본다면 재정경제위원회가 있고 또 그다음에는 부흥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그다음에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회법에 본다면 부흥분과도 없고 또 예산결산분과위원회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경제위원회라는 것은 종래의 재정경제위원회와 부흥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까닭에 적어도 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적어도 30명 이상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만은 30명 이상으로 결정하고 타 분과위원회의 수는 이것을 고려해서 재조정하기로 원내총무단에게 일임할 것을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개의 하겠읍니다.

지금 이희승 의원의 발언은 제 생각으로는 아까 발언하신, 동의하신 김재광 의원의 그 동의와 크게 다를 것이 없고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말씀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개의가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정원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의견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원내총무단이 재조정하셔 가지고 여러분께 보고하신 후에 그때에 의견을 진술하시고…… 그러한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동의는 원내총무단에 재조정 심의를 위임하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개의가 없으시면 어떻습니까? 개의 있읍니까? 없으시면 그 동의 그것을 가결시키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네, 이희승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님께서는 처음으로 아마 국회의 의장 사회를 보시는 까닭에 국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의심이 납니다. 어떠한 의원이 발언을 한다면 그 사회만 할 뿐이지 의장이 자기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사회석을 내려 앉아 가지고 그야말로 의원이 되어 가지고 발언을 해야 옳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께서 이희승이의 발언은 동의하고, 대동소이하니까 이건 동의하고 뭉쳐서 그냥 통과를 시킬까 하는 것이 어떠냐 또 이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국회의 사회에 있어서 규칙상 큰 착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의한 사람과 저의 개의와는 근본적으로 같을는지 모르지만 지엽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신 분은 재경과 상공과 농림을 막연하게 인원을 증가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저로 말하면 상공이나 농림 얘기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다만 재경만을 구체적으로 30명 이상으로 증원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이건 동의와 근본적으로…… 근본은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의장께서 임의로 동의와 대동소이하다고 취급하시지 말고 동의와 개의를 따로따로 물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희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을 잘 아시는 선배 여러분이 계십니다마는 좀…… 앉았다가 회의진행이 어딘가 어긋나게 생각되기 때문에 변변치 못한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먼저 한건수 의원이 제안한 것이 동의가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분이 개의가 됩니다. 그다음에 나오신 분이 재개의가 돼야 옳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말씀하신 분이 동의라고 그러고 또 세 번째 말씀하신 분은 개의라고…… 이 원안이 없어져 버렸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한건수 의원이 제안한 것이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증원을 하자는 분이 개의가 되고 그다음에 재경위만 증원하자는 분이 재개의가 되리라고…… 회의규칙상 이렇게 보는 것이 틀림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먼저 한건수 의원이 제안하기를…… 제안설명에 듣건대 각 총무단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또 종전의 관례에 의해서 분과위원 인원배정을 참작해 가지고 오늘 제안했다는 이러한 얘기로 듣고 아까 재개의로 말씀하신 분 얘기를 들어 보면 이번에 국회법에 의해서 예산결산…… 이 위원회는 상임분과가 아닙니다. 상임분과가 아니고 각 분과에서 선출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분과위원회가 성립되어 가지고 그 안건이 예산과 결산이 끝나며는 그것으로써 그 분과는 도로 자기 원하는 분과로 간다는 이런…… 국회법에 이렇게 종전과 달리 특색이 있읍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한건수 의원 제안한 것이 총무단에서 30분 동안이나 연장해 가면서 심사숙고했다는 이런 보고를 듣고 또 이 규칙이 인원수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동안에 이 인원에 대해서는 또 증가할 수 있지 않는가. 또 우리가 개정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상임분과위원회 인원배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의와 개의와 재개의와 이것을 분명히 선포해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표결방식에 있어서 이의 없소라는 것은 한 안건에 대해서 하나만이 나왔을 적에 이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개의까지 나왔는데 이의 없소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서 의사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는 오늘 이 규칙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므로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까지 우리 과정을 정리해 볼까 싶읍니다. 한건수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안이올시다. 이 원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김재광 의원이 동의를 했읍니다. 다음에 그 동의는 성립이 됐읍니다. 삼청까지 있었읍니다. 다음에 김봉환 의원이 발언하신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규칙에 관한 것인데 국회규칙이 바로 이것이다 하므로 이 동의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다음에 이희승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정원수에 대해서 김재광 의원이 말씀하신 그것을 조금 더 보충 혹은 강화해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개의가 안 된다고 생각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표결을 빨리하기 위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물은 것이올시다. 이상으로써 저는 의사진행이 별 그릇됨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여간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의원의 말씀도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시간 오래 끌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이 규칙안은 원내총무단에 위임하여 상임위원수를 재조정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보고하도록 하자 이렇게 동의를 하신 그 동의 삼청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표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쳤읍니다. ―국군묘지 참배에 관한 건―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국군묘지에 참배를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의원명부 제출 삼민회 대표의원 유성권이상철 김도연 김준연서민호 소선규 박순천최희송 정일형 홍익표한통숙 민영남 조재천김성용 류창열 김 삼한건수 장치훈 최영근박영록 이희승 김대중정명섭 손창규 ◯의안 △의안 제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