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또 제3항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제4항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제5항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 이 4건을 동시에 상정하겠읍니다. 내용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설명하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의결은 각각 나눠서 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 이상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제2항 3항 4항 5항을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의사당 건립사업은 9개년에 걸친 단계별 계속사업으로서 계획된 것입니다. 1968년도에는 동 사업의 제1단계, 전 단계의 제1차 연도로서 국회의사당 신축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969년도에는 대지정리 공사와 건축 공사를 비롯한 제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공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막중한 국회의사당 건립 사업의 원할한 업무처리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현 건설과 직제의 인원 12명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동 사업 수행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건립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편제 기구로서 현 건설과를 건설국으로 승격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국회 전반적인 의사진행의 통일화 및 능률화를 위해서 의사국에 부국장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법제 전 과정에 있어 보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국회사무처 기구의 특수성으로 보아 현행 제도상에는 물론 현실적으로 행정부 부처와의 인사교류 및 대내 승진의 기회가 폐쇄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제헌국회 이래 5대 국회까지 입법부 공무원은 일반 행정부 공무원에 비해 우대돼 왔던 점을 감안하여서 국회사무처의 과장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1계급씩 승격시켜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사기를 앙양시켜 능률을 증대 도모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국회사무처법의 개정에 따라서 기구의 개편을 위한 국회사무처직제 개정이 불가피하여 건설국, 의사 부국장제 신설에 따르는 국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의 증원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국회사무처의 경우와 같은 취지에서 과장급 이상 일반 공무원을 1직급씩 승격시켜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사기를 앙양시켜 능률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입니다. 국회도서관법 개정에 따라서 국과장에 보직할 수 있는 직명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한 네 가지 개정안은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그 본문의 개정 형식을 택해서 제안했던 것이었읍니다마는 국회 공무원 별도의 직제…… 직원법을 만들 때까지는 부칙의 신설로 제안함이 타당하다는 법사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안하기로 한 것을 부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2.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 3.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4.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싶은 점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정국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싶은 심정은 없고, 다만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국회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들은 국가 형편상 부득이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배치된 비서라든가 보좌 인원이 지극히 제한되어서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할래도 여러 가지 재정 면은 물론이고 이것을 보좌하는 인원 결핍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를 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6, 7명 많으면 근 20명의 보좌관을 국비로서 두고 있읍니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현대의 정치는 국가의 영향력이 지극히 강화되고 또 국가가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까지 관여하도록 이렇게 국가의 업무량이 방대해지고 또 우리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는 외교 국방 정치 경제 사회 등 너무도 많은 분야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시간과 정력에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선거구민을 상대하고 또 자기 소속 당의 당무를 지녀야 할 이러한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들로서는 행정부장관이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보좌를 받아 가면서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또 많은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행정부와 대결해서 우리가 국정을 논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원칙과 정책의 기본에 있어서는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에서 이것을 반박하고 나올 때에는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나올 때는 국회의원 쪽이 결국 그 시간은 지고 마는 이러한 예를 우리는 허다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대 때도,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 재경위원회에 있었지만 지금 그 부실기업체로 들어간 프라스틱 회사라든가 혹은 인견사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러한 공장을 세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것이 결국 얼마 안 가서 미구에 그 경영이 파탄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 그 당시 차관의 재고를 고려하라는 그러한 강력한 주장을 세웠읍니다. 지금도 회의록에 남아 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나온 경제기획원장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그래 가지고 프라스틱 공장을 그렇게 소규모로 경제 단위도 못 되는 것을 6, 7개 세워도 능히 수지를 맞추어 나갈 수 있다, 또는 인견사 공장 같은 것은 절대로 이것을 운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부실기업체도 되지 않고 국제 경쟁에도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반박을 할 때 결국 자료와 통계의 부족을 가진 우리들은 이것을 대항 못 하고 그 시간은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여기서 거론하려면 한이 없읍니다. 이 곡가 문제 가지고도 5, 6년 전부터도 그러한 패리티 가격이라는 거짓말 속임수를 가지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하면서 그래 가지고 그런 저곡가 정책을 하고 나가다가는 결국 농촌 경제가 파탄될 것이고 절대로 식량의 자급자족이 못 될 것이다. 6대 국회에서 우리가 제2차 5개년계획 문제를 다룰 때 제2차 5개년계획의 계획 종료 연도에는 식량 자급자족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와 같이 농촌을 파탄으로 몰아 놓고 이러한 수탈적인 저곡가 가지고는 절대로 농민의 생산 의욕을 북돋을 수가 없고 또한 농민의 자가 소득이 증대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이래 가지고는 식량 자급자족도 없고 농촌 경제의 파탄도 막을 수가 없다고 역설했읍니다. 아마 농촌 문제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한 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부의 부총리라든가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말하기를 결국 물가가 올라간 만큼 그 이상으로 상회해서 곡가를 올려 주고 있기 때문에 농촌 경제는 절대로 파탄이 되지 않고, 70년도에는 양곡의 자급자족을 충분히 기할 자신이 있다고 되풀이 증언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농촌 경제는 이제 완전히 파탄이 되고 이래서 정부도 재작년까지 하던 패리티 가격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포기 안 할 수 없게 되고 또 식량의 자급자족은커녕 작년에 외곡을 188만 톤, 금년에 255만 톤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사태까지 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예는 각 의원마다 한없이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가 숫자나 자료를 가지고 반박해 올 때 이것을 우리들이 재반박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숫자와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그런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그러한 보좌원이 없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국정을 잘못된 것을 결국 자료와 통계와 여러 가지 관계 문헌의 부족으로서 막지 못한 이런 예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려운 재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대해서 전문위원도 붙이고 더 많은 보좌원을 붙이고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은 오직 이 도서관을 강화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수시 수시 국회의원들이 요청할 때 지체 없이 자료와 통계를 내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체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의원들이 외국에 가서 보고 알지만 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심지어 의사당에 나와서 발언하는 발언까지도 도서관에 위촉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다 만들어 주고, 예를 들면 이번에 헌법개정안이 나왔는데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자기의 찬성한 골자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고금동서의 예라든지 혹은 법률적인 뒷받침이라든가 학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찬성 연설문을 해 달라고 하면 도서관에서 즉각 해 주는 것이고, 또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이 도서관에 가서 그러한 연설문을 요구할 때에 꼭 같이 반대 연설문을 만들어 준다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결국 보좌원의 부족이라든가 자료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자신의 지식 부족……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만능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도서관을 통해서 보완을 받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기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도서관이라는 것은 거의 국회의원들하고 유리되어 있어. 그저 몇 사람 국회의원이 시간이 났을 때에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것 또 우리가 그저 한 달에 한 번 국회보라는 것을 받는 것 또 기타 자료도 도서관에서 만들어 줍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즉각 즉각 입법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도서관을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고 도서관을 멀리할래야 멀리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들의 필요한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우리는 결국 이 국회가 예산도 부족하고 한데 국회의원들이 각자 충분한 보좌원과 충분한, 말하자면 전문가를 고용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도서관을 활용할 길밖에 없는 것인데 이 도서관의 지금 상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에게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적인 인원을 두고 좀 더 많은 예산을 주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도서관이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유용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겠다 말이에요. 본 의원도 그동안에 도서관에 대해서 입법을 위해서 어떠한 그 법안의 자료라든가 또는 기타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결국 도서관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충분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한번 부탁을 하면 보통 10여 일, 근 한 달이 걸려요. 이래 가지고는 오늘 내일 위원회에서 문제가 토의가 되고 또 본회의에서 토의되는 것을 다 보완 받을 수 없다 말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기 위원회에서 자기 전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는 때의 얘기이지, 자기 위원회 외의 국회의원이 각 위원회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참가하고 또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과 견해를 반영시켜야 할 그러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본 의원이 건설위원회에 속하고 있는데 내가 보사위원회에 가서 전문위원 시키고 재경위원회에 가서 전문위원 시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가 정말로 국회가 권위를 가지고 마구잡이 주먹구구식의 주장이 아니라 정부로서는 경청하지 않을 수 없고 또는 국가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유용하고 또 본의 아닌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기구와 도서관의 재정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 도서관에 대한 관련 법안이 개정안이 상정된 이 마당에 저러한 현존하는 도서관 직원들의 직위를 올려서 그 사기를 돋구어 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마는 현재의 도서관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국회의원들의 필요한 기관으로서 활용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도서관의 인원과 예산을 더 확충해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도서관이 정말로 그 도서관을 만든 본 취지대로 필요불가결한 존재로서 상호 협조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직제와 예산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점에 대한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의 견해를 듣고자 질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 국회도서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본인은 완전히 동의올시다. 도서관에 그렇지 않아도 자료실을 신설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을 제출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실이 할 일은 세계 각국의 모든 자료를 구하는 것이올시다. 또 그것을 구해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올시다. 또 그 번역한 것을 입법하는 데 참고로 국회의원이 청구할 때에 제출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일은 지금까지 입법조사국이 맡아 했읍니다마는 인원도 적고 또 그것을 하려면 독일어 잘하는 사람, 불란서어 잘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어학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학력이 있는 사람 말하자면 우수한 사람이 필요하다. 겨우 지금 독일어 잘하는 사람 하나 구했읍니다. 불란서어 잘하는 사람 아직 구하지 못했읍니다. 작년에 하나 임시로 구했는데 봉급이 너무 적어서 가 버렸읍니다. 좌우간 그러한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입법조사국을 도와서 자료실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한 자료를 알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구하는가, 이런 것도 그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김대중 의원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안을 제출해 놓았읍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충분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제1단계로 그렇게라도 확정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도서관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됩니다. 국회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있어서 그 대표하는 도서관이라야 하고 어디까지나 국회를 발전시키도록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유의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 제가 대변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운영위원장 더 말씀하실 것……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발언이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제2항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3항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4항 국회사무처직제 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5항 국회도서관직제 중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