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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순

장영순

張榮淳

생년월일: 1923년 3월 21일
성별: 남성
10대 국회 (충남 청양,홍성,예산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0대 국회(지역구)
충남 청양,홍성,예산군
제9대 국회(지역구)
충남 청양,홍성,예산군
제8대 국회(지역구)
충남 청양,홍성군
제7대 국회(지역구)
충남 청양,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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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2건
장영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7 | 순서: 1

법사위원장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법률안인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법무부 산하에 소년감별소와 문화공보부 산하의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추가하고 문화재보호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사범단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무범위에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대한 단속권한을 추가하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인바 당 위원회에서 제2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축조심사를 거치고 제25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7 | 순서: 1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 법률안은 모두 당 위원회에서 국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제안 법안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법관의 보수는 법원조직법 제44조에 그리고 검사의 보수는 검찰청법 제27조에 각각 법률로 정하도록 명문규정이 있어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이 될 때마다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바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법관이나 검사는 인상된 봉급을 뒤늦게 소급하여 지급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관은 대법원규칙으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인상의 폭은 법관은 공무원 보수인...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2-17 | 순서: 1

법사위원장입니다. 소년법 중 개정법률안 및 소년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양 개정법률안은 모두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법률안인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양 법률안은 모두 소년감별소의 신설에 따른 관계법규의 개정인바 소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주요 골자는, 첫째, 법원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신설되는 소년감별소의 전문적인 감별결과와 의견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법원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심리할 때에는 결정으로 소년감별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세째, 18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환형처분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벌금 등의 규정을 현실화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소년원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개정형...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09-23 | 순서: 1

장영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해외시찰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 기회에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와야 하고 우리는 이를 맞이하여야 할 숙명을 지니면서도 현재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늘진 곳에서 범법자라는 낙인을 찍혀 가지고 자학적인 심리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는 약 6만 명에 달하는 재소자들을 첫째로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재교육을 실시하느냐 즉 이것이 행형의 문제가 되겠읍니다. 둘째로는 이와 같이 교정이 되고 또 다시는 범법을 하지 않겠다고 개심을 다짐한 형여자가 실사회에 즉시 적응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백안시를 받는다든지 불신을 받는다든지 경제여건이 수반되...

9대 국회 90차 회의 | 1974-12-01 | 순서: 1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및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모두 제90회 국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의한 위원회 제출 법률안입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공무원의 처우개선책에 따라 일반공무원은 지난 2월 1일 자로 10% 그리고 10월 1일 자로 30%가 각각 인상 조정되었으나 법관과 검사는 이에 따르지 못하였읍니다. 따라서 법관과 검사의 보수도 이와 동률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정부의 의견을 듣고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9대 국회 88차 회의 | 1973-12-02 | 순서: 1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1974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대정부건의안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김용태․이민우․민병권․양정규 의원 외 202인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1973년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제88회 국회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전원 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원안은 유인물로써 대체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4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대정부건의안 심사보고서 1973년 11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1973년 11월 30일 나. 제안자 김용태․이민우․ 민병권․양정규 의원 외 202인 다. 회...

9대 국회 88차 회의 | 1973-11-30 | 순서: 1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으로서 1973년 9월 2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받아 제88회 국회 제14차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검사충원 연차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현재의 검사정원 360인을 377인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이는 사건의 자연증가와 지청신설에 필요한 검사를 충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바 소요 급여예산이 1974년 4월 1일부터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그 시행일을 1974년 4월 1일로 수정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야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아오니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

9대 국회 88차 회의 | 1973-09-28 | 순서: 1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3년 9월 2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바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조정하는 것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 개정이유가 타당하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이 개정법률안은 1973년 9월 21일 자로 정부 로부터 제안되어 1973년 9월...

9대 국회 86차 회의 | 1973-06-02 | 순서: 1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는 국사의 제87호 1973년 5월 18일로 회부된 이 법률안을 1973년 5월 31일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및 대법원 측의 의견을 듣고 만장일치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제안취지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약 70만에 달하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65호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에 의하여 간편한 절차로 취적하도록 하였으나 재외국민들의 법의 부지 등으로 제대로 취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이번에 취적과 사실 신분이 맞지 않은 호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그리고 입적 제적이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호적정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와 답...

9대 국회 86차 회의 | 1973-06-02 | 순서: 1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은 정부로부터 제안된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1973년 5월 23일 국사의 제99호로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1973년 5월 31일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가 있읍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은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과 영등포지원이 1971년 9월 1일 창설되었음에 따라서 이에 배치될 법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정원을 455명에서 471명으로 16명을 증원하여 성동지원과 영등포지원에 각각 8명씩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신설에 따른 만부득이한 증원인 것으로 인정되어...

9대 국회 85차 회의 | 1973-03-14 | 순서: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기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제85회 국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1973년 3월 13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개정안의 심사결과는 첫째로 국회의원선거법이 1972년 12월 30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정수 204인에서 219인으로 증원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였으며, 둘째로 국회법이 1973년 2월 7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타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게 되었으...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2-14 | 순서: 22

오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에 긍해서 말씀을 들으시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하고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그동안 신민당이 제안한 아홉 개의 세법 개정안을 놓고 신민당 측에서 진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뒤이어서 공화당과 신민당이 각각 토의로서 두 분씩 나와서 좋은 의견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고견을 마음으로 경청을 했고 배운 바도 많이 있읍니다. 무릇 국민의 대변자로서 이 토론의 광장에 나와서 말씀을 하다 보면 국가민족을 위한 복지사회를 이룩하자는 지표에 있어서는 다 같겠읍니다마는 때로는 견해의 차이와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 본인 역시 신민당에서 말씀하신 제안이유와 또 반박하신 이론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고 승복이 갑니다. 역시 저는 또한 견해에 있어서 방법론에...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2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16%

전체 순위

상위 61%

장영순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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