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장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법률안인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법무부 산하에 소년감별소와 문화공보부 산하의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추가하고 문화재보호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사범단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무범위에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대한 단속권한을 추가하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인바 당 위원회에서 제2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축조심사를 거치고 제25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내용은 금번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직명의 변경 및 체계 등의 수정이 있었읍니다. 이 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