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의원 해외활동 보고를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오늘 보고는 법제사법․내무․재무위원회가 되겠읍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해외시찰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 기회에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와야 하고 우리는 이를 맞이하여야 할 숙명을 지니면서도 현재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늘진 곳에서 범법자라는 낙인을 찍혀 가지고 자학적인 심리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는 약 6만 명에 달하는 재소자들을 첫째로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재교육을 실시하느냐 즉 이것이 행형의 문제가 되겠읍니다. 둘째로는 이와 같이 교정이 되고 또 다시는 범법을 하지 않겠다고 개심을 다짐한 형여자가 실사회에 즉시 적응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백안시를 받는다든지 불신을 받는다든지 경제여건이 수반되지 않는다든지 자격 문제를 운위한다든지 이러한 많은 장애요소를 보완해 가지고 사회복귀가 가능할 때까지 이 사람들을…… 사회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할 형여자가 매년 약 4만 명씩 교도소로부터 사회에 배출이 되어 나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갱생 보호의 문제가 두 번째가 되겠읍니다. 이들은 문화국가가 지향하는 질서 있고 명랑하고 보람 있는 사회를 이룩한다고 하는 이념과는 배치되는 독소적인 사회문제가 되겠읍니다. 더군다나 세계의 추세가 물질문명이 과학적인 기틀 위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하는 오늘의 다양 다기화된 사회의 단면을 반영하는 듯 범죄의 형태도 교활하고 간교하고 심화 다양화하며 폭력화하고 심지어는 조직적으로 직업화해 가는 경향이 있읍니다. 행형 갱생 문제 또한 차원을 다시 설정해야 할 판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형 갱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연구 검토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데에 시찰의 목적이 있었읍니다. 당 위원회의 시찰반의 편성은 구주 및 동남아 2개 반으로 하고 구주반은 장영순․김세배․김명윤․이택돈 의원으로 편성을 해서 1977년 3월 16일부터 동년 4월 10일까지 25일간 정말 , 영국, 독일, 불란서, 서서 , 이태리, 그리스, 이란 등 8개국을 시찰하였으며 제2반인 동남아반은 이도환․김인기․갈봉근․권일․박찬종․한병채 의원으로 구성해서 1977년 3월 10일부터 동년 3월 18일까지 10일 동안 자유중국을 위시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폴의 네 나라를 두루 살펴보았읍니다. 각국을 시찰한 중에 특히 중요하고 특이한 점만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영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 5596만 명에 교도소는 110개가 있었으며 재소자 수는 4만 1000명이 있었읍니다. 범죄의 재범률은 약 50%로 높은 편이며 연간 교정행정예산액은 달러로 해서 2570만 불을 예산으로 소비하고 있었읍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한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의 증가에 따른 수용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방안은 하나의 큰 난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예산관계로 교도소의 신축을 억제하게 되므로 벌금 및 집행유예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법원의 선고내용을 살펴볼 때에 총 구속기소된 자 중 약 78% 이상이 벌금형 등으로 석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었읍니다. 또한 각종 민간단체 개인자선가들이 자발적으로 출소자의 숙소라든지 또는 직장을 알선하는 등 갱생보호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아울러 통계의 비교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행형통계는 인구 3643만 6000명의 인구에 교도소 수는 26개이며 재소자는 5만 6506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재범률은 약 55%를 가리키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가석방은 규정상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제 운영은 약 60%의 복역을 하여야만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참고삼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6183만에 187개의 교도소에 재소자 5만 1000명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재범률은 우리나라보다 높아서 70%를 시현하고 있었읍니다. 독일에서의 특기할 점은 첫째로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새로 제정된 행형법에 의하면은 누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개방된 교도소라고 하는 시설을 새로 설정을 했읍니다. 이 개방된 교도소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도주방지 시설에 필요한 철책이 전부 다 철폐되었읍니다. 서신도 검열 없이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외출도 허용이 되고 특히 재소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3주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휴가를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는 형기를 만료하고 출소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위에서 언급한 개방된 교도소에 수용을 해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도하고 있으며 이를 후원하기 위해서 각 교도소에는 1978년까지 민간후원회를 조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설명받은 바 있읍니다. 다음에 특기할 사항은 수형자가 2년 이상 작업을 하게 되면 재소자도 일반 실업자의 경우보다는 다소 낮으나마 실업보험수당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액수는 1일 60마르크, 환산하면 25센트가 되겠읍니다. 다음에 또 특기할 점은 1969년 형법 개정으로 해서 징역형과 금고형의 구분을 없애 버리고 이를 징역형으로 단일화했을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정책으로서 이 독일에서는 6월 이하의 단기자유형의 선고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음, 불란서는 인구 5291만에 교도소 수는 150개였으며 재소자는 3만 1000명에 달하고 재범률은 60%였읍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파리 교외에 있는 후로리라고 하는 교도소를 가 보았읍니다. 여기에는 수용인원 3400명에 직원이 약 800명으로서 직업훈련 작업공장은 자동차부속, 신문포장, 플래스틱제품공장 등이 있으며 수용실은 Y자형으로 5개 동으로 되어 있고 미결수 동이 2동, 단기수 동이 1동, 소년범 동이 1동, 정신질환자 동이 1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감방의 크기는 12 내지 15㎡이었읍니다. 재소자의 경우는 재소자 1인 1일 급식비는 5프랑 40 그러니까 1.1달러가 되겠읍니다. 일주일에 반드시 540g의 고기를 급식하도록 되어 있고 담배와 맥주가 허용되고 있었읍니다. 물론 신문, 잡지의 구독 및 라디오의 청취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수용은 독거감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는 한 방에 3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면회는 주 3회, 1회에 30분간이 허용되고 있었읍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불란서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은 상당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형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았으며 반면 이러한 수용소생활은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합당치 않는다고 하는 의견이 시찰단의 공통된 견해였읍니다. 다음, 이태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5581만 명에 교도소 수는 520개에 달하며 수용자 수는 3만 3000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연간 교도행정예산은 2억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특기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태리는 독일과 달리 통근구금제라고 하는 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는 단기자유형에서 벌금형의 형사정책의 전환이 시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출감 1년 전부터 형기에 불구하고 앞으로 1년 후면 만기출감이 된다고 하는 죄수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재소자에 대해서 낮에는 자유스럽게 사회활동을 하거나 직장에 가서 일을 하되 밤에는 반드시 교도소에 돌아와서 자라 하는 제도가 통근구금제도입니다. 획기적인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다음에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은 국고부담하에 약 34만 불이 되겠읍니다. 직장 알선이라든가 특별한 적극적인 처우를 하고 있었읍니다. 로마 교외에 레비비아라는 교도소를 시찰을 한 결과 재소자가 950명에 직원이 380명, 직업훈련종목은 목공, 인쇄, 캐비닛 제조, 구두수선 등이었읍니다. 수용실은 Y자형의 4개 동으로 되어 있고 한 방에 네 사람씩이 수용되고 있었읍니다. 독방에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교도소 측의 판단에 의하여 수용된다고 합니다. 재소자의 처우를 말씀을 드리면 재소자의 1인 1일 급식 재료대는 달러로 해서 1달러 20센트에 달하고 있었읍니다. 본 시찰단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점심 때였기 때문에 고깃국, 감자, 채소, 빵 1개 등이 당일 재소자의 점심식사로 제공되는 것을 봤읍니다. 특기할 사항은 재소자의 작업보상금은 시중에서의 일반임금의 3분의 2를 주고 있다고 하며 교도소 내 환경시설이 위생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봤읍니다. 다음에 담배 피우는 것이 허용되고 있고 면회도 주 1회 허가된다고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오전 오후 2시간 야외노동을 할 수 있는 재량을 재소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유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566만 명에 교도소 수는 16개에 1만 3137명이 수용되어 있었읍니다. 가석방은 일반범의 경우는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된 자가 대상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특기할 점은 법규상 1년 이하의 수형자라든가 공무원이 뇌물을 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전혀 허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특이한 사항이 있었읍니다. 다음에 자유중국은 9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년의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서 범법자로 교도소에 입소한 자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철저히 이수를 시키고 있으며 그 외에 상업이라든가 공업의 실업고등교육을 녹음기 등 전화기계시설에 의해서 시청각교육을 실시하며 일반학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진학의 길을 터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특이한 점은 입소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한 번씩 외부기술자에 의한 심리측정 실험과 IQ조사 등 적성검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교화, 직업 보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하는 과학적 교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올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술습득에 있어서 민간회사와 기술협정을 체결하여 회사 측에서 기술지도를 한 후에는 그 회사에 납품할 제품을 만들게 하고 출소하면은 바로 그 회사에 기술지도를 받은 재소자가 그 회사에 직장을 알선받도록 하는 제도를 관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특이한 점은 출소자에 대하여는 전과사실을 일체 비 에 붙여서 사회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갖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 각 나라의 특이한 정책 중 우리 실정과 감안해서 볼 때에 여기에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교도행정에 시설을 보완하는 점, 제도적으로 이를 더 합리화하는 점, 더 편의하게 하는 이러한 사항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단기자유형을 앞으로 우리도 지양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기자유형은 행형효과 면에서 개과천선되기보다는 자포자기하거나 악질적 범죄성에 감염되어 오히려 직업적 범죄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독일의 선례를 감안하더라도 6개월 이하의 단기자유형을 지양하고 행형효과를 기할 수 있는 교정방안의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읍니다. 두 번째는 금고형의 제도적 검토를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금고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동을 천시하는 사조에서 출발된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은 형법을 개정할 당시 이내 금고형을 폐기를 해서 징역형으로 단일화하고 있읍니다. 이 역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교 견주어서 이의 단일화 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읍니다. 세 번째, 초범자의 처우방안이 되겠읍니다. 각국은 개전의 정이 있는 초범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자유형의 선고를 지양하고 있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바 국사범이라든지 악질적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자나 개전의 정이 있는 초범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으로 해서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형사정책적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부득이 자유형을 선고해서 이를 집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람들을 누범자와 장기수형자와는 분리 수용해서 행형환경을 개선하여 재범방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네 번째, 고 누범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전과 10범 이상의 재소자가 고누범자라고 한다면 10범 이상의 고누범자가 613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중에는 놀랍게도 전과 27범이 현재 교도소에 재소 중에 있읍니다. 이런 사람은 전 생애를 교도소와 재판소와를 점철하는 관식주의자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딱한 사정입니다. 이러한 고누범자에 대한 단기형은 아무런 형사정책적 성과도 없는 것으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회복귀를 위한 특별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섯째, 복권제도의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형의 실효를 검사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에 의하여 실효케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웃 일본은 이미 1947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언도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전과자의 사회복귀에 전과경력이라는 법률상의 불명예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중국의 경우에는 타인의 전과사실을 누설한 자를 엄벌하고 있으며 사직 당국도 수형자의 전과를 극비에 붙이는 등 이 방법으로 수형자의 법률상 차별대우를 철폐를 하고 복권제도를 용이하게 하여 전과를 가진 사람의 사회복귀에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여 그들이 사회복귀에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읍니다. 다음은 형사정책 다음에 교정행정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정행정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학적인 행형관리를 통하여 분리수용의 철저를 기하고 직업훈련의 세분화 및 선진국에서와 같은 사회복귀를 위한 점진적인 행형관리를 실시하여 행형의 실효성을 거두는 과학적 행형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기가 만료되거나 가석방이 결정되면 곧 아무런 사전훈련이나 사후대책이 없이 그대로 사회에 방출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재범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비적 사전조치로서 첫째로 독일에서의 개방된 교도소 생활을 통한 사전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둘째, 이태리에서의 통근구금제와 같은 실생활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실생활에 매일과 같이 접촉함으로 해서 주위에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저것 전과자다 재소자다 하는 인식을 없애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실정을 체득케 하는 이러한 개방적인 교도소제도 또는 통근구금제도 이런 것을 국가예산적인 측면, 행형의 효과적인 측면 이런 것을 두루 살펴볼 때에 연구 검토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대단히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았읍니다. 다음에 세째, 갱생보호사업의 확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형여자의 재범위험을 방지하여 그들의 자활능력을 조성시켜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사회의 안전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갱생보호사업은 범법자의 격리수용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는 사회정책의 일환인바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사업은 극히 미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국은 갱생보호사업을 민간자선단체나 종교기관에서 사회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갱생보호사업을 민간단체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유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직장 알선이라든지 직업 보도 등의 적극적인 자세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 네 번째, 가석방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총 가석방 인원은 1만 3355명이었읍니다. 행형법상 그 형기의 3분지 1을 복역한 때에는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제 운영은 60%선 이상을 복역한 자에 한하여 가석방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국의 실정을 보면 형기의 3분지 1을 복역한 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가석방하고 있으며 싱가폴에서는 재소자 성적의 평가에 의한 감형제도를 과감히 활용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예들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과실범을 위시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좀 더 적극적인 가석방의 활용이 요망되며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면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재소자 한 사람이 국고를 50만 원씩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지금 800불에서 1000불을 올린다고 의욕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재소자는 이미 1년에 1000불의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에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정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사회에 복귀함으로써 생산에 종사할 수 있고 가족의 부양이라는 사회정책적 의미에서는 가석방의 효율적인 활용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읍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상 개요만을 말씀드렸읍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유인물로 여러분 앞에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것을 봐 주시고 더 많이 행형 내지는 갱생보호사업에 법사위가 추진하는 이 정책 추진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시찰보고서

다음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내무위원회 해외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찰목적을 말씀드리면 구라파 선진 제국의 내무행정제도 중 도시행정과 산림행정 그리고 치안행정제도와 민방위제도 등 4개 부문에 관한 실태를 시찰하여 국정심의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데 있었읍니다. 시찰기간은 1977년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23일간이고 시찰단의 구성은 본 의원과 김상년 의원, 박숙현 의원, 노진환 의원, 문태갑 의원, 김창환 의원, 황낙주 의원 합해서 7명으로서 구성이 되었읍니다. 시찰단에서의 주요활동 상황과 시찰단의 내무행정제도 개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중에서 특기사항과 건의사항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특기사항…… 첫째, 도시행정 부문에 있어서 불란서의 수도 파리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인구 1000만 명을 헤아리는 구라파 최대의 도시입니다. 파리시는 불란서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특별한 이유 때문에 불란서의 일반 지방행정체제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읍니다. 즉 파리시는 19세기 중엽 나폴레온 3세에 의해서 일부 외과적 수술이 가해진 다음 대략 현재 규모에 도달하여 면적이 약 100㎢, 인구 약 230만 명의 중심지역인 파리시와 면적 약 1만 2000㎢에 인구 약 1000만 명의 수도권역인 파리지역도가 동심원형지역으로 구별되어 있읍니다. 파리시에 있어서도 근대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정 각 부문에 걸쳐 깊은 연구와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바 첫째로 파리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의 도시집중화를 방지하는 한편 지방분산을 유도하였고 도심지 내의 건축을 극력 억제하면서 파리 중심지로부터 약 30㎞ 내외 지점에 인구 30만에서 인구 50만 명 규모의 신도시 5개소를 중점 개발하는 등 효과적인 시책을 행사함으로써 도심지의 인구증가 추세를 둔화시키고 마침내 1975년부터는 인구증가는 없고 현상유지 상태로 정지케 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읍니다. 둘째,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기존 도시를 원형 그대로 잘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세느강변을 비롯한 중심지역 내의 고층건물 신축 및 도시재개발사업은 이를 극력 억제하고 있으며, 세째, 새로운 도시계획사업은 결과적으로 역사 문화 유적의 훼손과 도시경관의 변경 내지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중요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네째,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보다 많은 지하철을 개발하고 이를 교외철도와 연결 운행하도록 하여 경공업지역에 주거지를 유치해서 주거지와 직장을 일치화하는 시책과 도시 중심지역에는 버스에 한해서 운행을 허용하는 전용도로를 두는 등 효과적인 시책을 강구 시행하고 있었으며, 다섯째, 파리시내의 각종 문화 유적 및 역사적 예술적 건축물과 자연경관의 유지 보존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점 등을 요약할 수가 있었읍니다. 둘째로 산림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임업을 주요 국가산업으로 발전시켜 크게 성공한 세계적인 임업국가입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위치한 이들 국가는 한랭한 기후과 토박한 토질 때문에 수목의 생장기간은 매우 늦어서 직경 30㎝의 재목으로 생장하는 데 평균 70년 내지 140년씩이나 걸리는 악조건하에 있었으며 제철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성장한 나무마저 마구 벌채하는 절망적인 시기도 있었으나 스웨덴왕국에 있어서는 이미 300년 이전부터 그리고 핀란드공화국은 120년 이전부터 치산녹화에 착수한 다음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연구와 개발을 거듭한 결과 오늘의 산림왕국으로 크게 성공하게 되었는바 그 성공요인을 검토하면은 첫째로 수종개량입니다. 현지 토양과 기후조건에 알맞는 수종을 연구 개발하였고, 둘째로 벌채한 모든 산지에는 반드시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는 보속생산정책을 채택하였고 세째, 철저한 지도 계몽을 해서 전 국민이 심은 나무를 자기의 자녀와 같이 알뜰하게 가꾸도록 지도와 계몽을 철저히 하였고 특히 스웨덴에서는 임업에 대한 계몽 지도기관으로 중앙과 25개 주에 임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네째, 임업기술의 보급에 있어서는 육림과 육종에 관한 임업연구기관의 설치 운영과 아울러 스웨덴에서는 각 주 고등학교에 임업과를 두었고 별도로 산림기술학교, 임업기술전문학교 및 국립임과대학 등 각급 전문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우수한 임업학자 및 전문기술자를 다수 양성 배출함으로써 임업기술을 널리 보급하였으며 다섯째, 임산업의 지도원칙은 타의 산업부문과 더불어 완전 자유경쟁을 하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즉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의 조림, 임도건설 및 기타 벌채를 위한 시설 등을 위해서는 지금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경영주의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산림시책이 주효한 까닭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었읍니다. 세째로 치안행정 부문에 대해서…… 구라파 각국을 순방할 때 날로 증가하는 경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찰인력의 효과적인 관리와 새로운 현대식 장비의 도입 운영에 부심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읍니다. 인류문명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성장은 이들 국가 역시 각종 범죄의 증가현상을 가져왔으며 특히 이태리공화국은 도범을 비롯한 각종 범죄발생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본 시찰단이 로마시 경찰을 시찰하는 도중에도 다액도난 사건을 접수 처리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태리 경찰은 경찰수사권을 내무부 산하와 국방부 산하의 Carabiniori가 각각 이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관계로 범죄수사의 저능률화, 책임회피와 월권 등 문제점이 허다하였으며 이를 비군부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었읍니다. 또한 범죄수사의 과학화를 위해서 많은 현대식 수사장비를 시설 운영하고 있었읍니다. 네 번째, 민방위제도 부문에 대해서…… 핀란드공화국은 오랫동안 국권을 잃었다가 1917년에 비로소 독립한 중립국가로서 동서 양 진영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민방위업무에 매우 치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스위스는 지정학적으로 주위에 독일, 불란서,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 강국 사이에 있으면서 1815년 이래 세계 제1․2차 대전 당시에도 전쟁의 와중에 말려들지 않고 160여 년간 영세중립국가로 지탱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 원인은 스위스가 강대국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총력방위계획에 의거 그들의 자체방위능력을 꾸준히 길러 왔다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었읍니다. 또한 스위스는 현재도 국가예산의 약 20%를 국방비에 할당하고 있으며 방위전략은 총력방위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민방위를 군사방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이미 1962년에 민방위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는 국가로서 스위스의 민방위제도의 특색을 살펴보면 첫째, 스위스는 600여 만 명의 전 국민이 약 4만㎢에 달하는 국토를 스스로의 힘으로 방위하겠다는 총력방위의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읍니다. 그들은 민방위의 목표를 평시에 방위태세를 확고하게 함으로써 가상적에 대하여 스위스에 대한 침입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써 스위스에 대한 침입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것과 무력충돌 시에는 스위스 국민이 일정한 기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철저한 신념과 왕성한 책임감으로 넘쳐 있었읍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입니다. 스위스 민방위대의 민방위교육은 매우 인상적이고 효과적이었읍니다. 모든 재난으로부터 피난 구조 복구를 위한 제반 시설의 모형과 교재 교구가 완비되어 있어서 누구나가 빨리 체득할 수 있는 산 교육을 하고 있었읍니다. 세째로 완벽한 지하대피시설입니다. 1953년 이후 지하대피시설에 착수하여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는 소정의 지하대피시설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읍니다. 이 같은 사설대피소는 정부에서 75%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내중심지 번화가 등 요소에는 정부가 공공지하대피소를 건조하고 있읍니다. 본 시찰단이 답사한 베른시내의 약 600여 명 수용규모의 공공지하대피소는 모든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읍니다. 즉 공기정화장치를 비롯한 상하수도시설, 완비된 의료시설, 구호 복구용 장비와 일용품, 비상식량 등에 이르기까지 완전무결하게 시설된 사실을 보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현재까지 약 17억 불의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600만 인구 중 400만 명이 일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이미 완료하였고 앞으로 10억 불의 추가재원으로 1990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하에 있읍니다. 이상 특기사항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건의사항을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읍니다. 특히 도시행정 부문에 대해서 본 시찰단은 파리시 도시행정의 특색을 참고로 하면서 현재 국제도시로서의 수도 서울 건설을 위해 매우 의욕적인 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 당국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의할 것을이 자리에서 제의하겠읍니다. 신중한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입니다. 파리시의 도시계획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도시계획 수립은 앙케트에 의한 시민의 여론수집, 의회의 의견청취, 도시행정전문가의 자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종합한 연후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안목에서 수립하며 사업기간은 전문가에 의한 연구기간이 2년간, 행정 당국에 의한 계획수립기간이 2년간, 그다음에 시행기간을 6년간으로 해서 계 10년간에 걸쳐서 완벽하게 시행을 하며 보상비의 책정은 법원판사가 토지소유주와 정부 측의 쌍방 주장을 참작해서 결정하며 보상비 지급은 정부의 재정보조에 의해서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신중하고 적정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도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기대한 나머지 졸속과 시행착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보상비의 책정 및 지급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및 운영 면을 연구 개선할 것과 두 번째, 도시 교통난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날로 격심해지는 도시 교통난을 해소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구의 도시집중 억제와 지방분산입니다. 또한 지상도로망의 개발은 간선도로 개발 위주에서 보다 많은 뒷골목 도로 및 우회도로, 순환도로 개발 병행으로 전환하기 바라며 특히 하루속히 지하철을 추가 건설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근본적인 교통난해소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파리시와 스톡홀름시의 경우를 보면은 지하철의 건설은 비록 교통기관으로서뿐만 아니라 전시에는 지하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의 이용도가 있음을 감안해서 안보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지하철의 추가건설이 요청됩니다. 두 번째, 산림행정 부문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읍니다. 본 시찰단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산림행정 성공사례를 참고하면서 현재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제의합니다. 첫째로 육림보호의 철저입니다. 본 시찰단이 필란드공화국의 임업시험연구소 소장 해그만 소장을 방문했을 때 동 소장이 작년도에 약 1개월간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 전국 산지를 직접 답사 시찰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는 의견은 우리 정부가 매우 의욕적으로 조림에 주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보았으므로 앞으로 육림과 사후관리에 보다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유를 받은 바 있으며 스웨덴왕국에서의 성공사례와 아울러서 살펴보면은 첫째, 육림에 관한 범국민적인 지도 계몽을 실시하되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새마을교육, 공무원교육 등 각종 교육교재에 육림과목을 보다 강력하게 포함시켜서 애림사상과 육림기술을 지도 계몽하며, 둘째로 산림경영주에 대한 육림기술의 지도 보급을 위해서 정부에서 임업기술지도소와 같은 봉사기구를 설치하고 항시 지도와 자문에 응하도록 운영해 줄 것이며, 세째, 임목의 속성 생장을 위한 시비와 병충해방제 및 새로운 방제방법의 연구 개발과 아울러 방제불능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종갱신작업을 추진할 것이며 임업시험연구사업의 보강에 대해서는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에 있어서는 권위 있는 다수의 임업학자가 평생 동안 연구와 실험에 전념하면서 새로운 이념과 기술을 개발한 결과 오늘의 임업왕국으로서의 성공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능력 있는 임업학자 양성을 위해서 기존 임업학과 모집정원의 증원, 전문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임업학자 및 전문기술자의 사회진출 지원 등 시책이 강구되기를 바라며 임업연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수당 지급을 포함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실적에 따른 승진의 특전 부여와 승진 후에도 동 직렬에서 평생 종사할 수 있는 신분보장 및 충분한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 폭넓은 지원을 함으로써 하루속히 우리나라 토양, 기후조건에 알맞는 우리의 대종 수종이 연구 개발되도록 촉구하며, 세째로 임업연구관 해외파견 훈련 문제에 대해서…… 특히 스웨덴에서는 우리나라에 임업기술을 전달하고자 임업연구관 수명을 초치 자국 비용으로 교육 훈련시킬 계획하에 왕복 항공비만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 중에 있다고 하는바 이를 조속히 예산에 계상 시행할 것은 물론 이와 같이 해외훈련계획을 더욱 확대 시행하게 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경찰행정 부문에 대해서…… 본 시찰단은 이태리공화국의 경찰제도를 시찰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범죄를 신속히 처리 또는 예방하고 수사의 과학화 및 민주화를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범죄수사의 과학화와 민주화 그리고 예방경찰을 구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다 많은 경찰순찰차의 증차를 비롯해서 노후차량의 대체, 전과자 조회를 위한 컴퓨터시설, 교통정리용 CCTV, 해안경비정, 각종 항공기 등 현대장비를 대폭 보강 운영할 것과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날로 격증하는 경찰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는 경찰장비의 개선과 병행해서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읍니다. 본 시찰단이 구라파 각국을 순방 중에 비교적 경찰인력이 충분한 이들 국가에서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단 한 명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경찰의 인력관리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을 목격하였는바 우리 정부도 엄밀한 경찰인력감사를 실시해서 인력관리 상태를 재검토하고 경찰 본래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는 차제에 이를 일체 정리 배제토록 하며 부족한 경찰인력은 연차적으로 증원해 나감으로써 격증하는 경찰수요에 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방위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읍니다. 본 시찰단은 핀란드와 스위스의 민방위 실태를 시찰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바 우리나라와 같이 상시 전쟁의 위험이 현존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정부가 민방위에 대한 획기적인 시책을 강구 실천할 것은 물론 특히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방위제도가 실시된 지 일천한 관계도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교육훈련으로서는 일조 유사시에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무의미한 교육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우선 교육내용에 있어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하에서의 피난 구조 복구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예견되는 어떠한 재난에서도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이론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보완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민방위이념의 확립을 위해서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스위스의 수도 베른시내에서 실시한 민방위 비상소집에서 그 실례를 보면 1만 명 소집에 불참자가 단 2명입니다. 해외출장공무원 1명, 급성맹장수술환자 1명, 계 2명 이외에 전원이 소집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본 시찰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의 왕성한 민방위정신이 하루속히 확립되기를 바라며 그 밖에 교육장소, 시설, 장비, 교구, 교재 등을 획기적으로 보강 정비함으로써 보다 교육성과가 향상 발전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항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하에서 민방위시설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극히 우려하지 않올 수 없는바 이는 국가 민족의 존망과 직결되는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과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민방위 대피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첫째, 사설대피소 건조에 있어서도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주로 하여금 소정의 사설지하대피소를 건조하도록 관계법규를 정비하고, 둘째로 정부는 직접 정부예산으로 교통번화가, 시가 중심지 등 요소에 공공지하대피소를 건조하기 바랍니다. 헬싱키시의 경우를 보면 정부에서 약 6000명 수용규모의 공공지하대피소를 건조하고 평상시에는 일반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동 수입재원으로 경상관리운영비를 공제한 다음 시설비를 상환 중에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방법도 참고로 해서 지하공공대피소를 다수 건조해 나가되 우선 수도 서울에 2, 3개소, 각 시․도에 1, 2개소씩 건조함으로써 민방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하대피소 건조의 파급효과를 아울러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시찰단이 구라파 선진 제국의 내무행정 전반을 일별하면서 당국에 시급히 건의할 수개 항의 주요사항만을 지금 보고하였거니와 각국 공히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형식보다는 실질을 택하여 알찬 현실문제의 타개로써 국리민복을 도모하고 있음을 목격 실감하였는바 정부 당국은 본 시찰단의 건의 제안사항을 성실하게 정책에 반영 구현되도록 해서 내무행정 각 부문에 장족의 발전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라파 제국의 내무행정제도 시찰보고서

다음은 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장 김임식이올시다. 저희 재무위원회는 정일권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받아서 여야 의원 8명으로 시찰단을 구성하고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28일간 구주 제국의 부가가치세제도를 시찰하였읍니다. 시찰목적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구주 제국의 부가가치세제를 파악해서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제로 전환하는 데 대응키 위한 입법자료를 수집하고 EC 제국의 현황을 조사해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로 하기 위한 데 있었읍니다. 이어 시찰 결과를 요약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가 방문한 EC 제국의 대부분의 국가는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에 이미 광역에 적용되는 간접세체계 또는 누적적 매상세를 오랫동안 실시해 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제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조세에 대한 국가 간의 서술적 비교 검토는 신세제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몇 가지 내보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타 국의 경험에서 우리의 목적과 고유의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을 배우고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도입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 과정을 줄이고 신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세제시찰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시찰의 주안점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집중을 시켰읍니다. 첫째, EC 제국의 부가가치세 도입의 배경과 그 경위는 어떠하였는가? 둘째, 부가가치세 도입이 물가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각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하였는가? 세째, 표준세율과 단일 및 복합세율 간의 선택 문제는 어떻게 결정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째, 부가가치세의 세수효과는 어떠했으며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여타 세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했는가? 다섯째, 소기업에 대한 특례과세 수준과 그 범위는 어떠하며 일반면세와 영세율 적용대상의 범위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섯째, 조세행정에 따른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부가가치세 세제 홍보활동은 어떻게 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 보겠는가? 일곱째, 부가가치세제 도입이 투자와 국제수지 개선에 얼마나 이바지했다고 분석되고 있는가? 대충 이런 일곱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살폈던 것입니다. EC 제국이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배경을 여기서 먼저 말씀을 올려 본다고 하면 EC 공동체 내의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공동체 내에서 경쟁조건의 왜곡을 방지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입에 대한 조세부과와 수출에 대한 조세면제 등 건전한 경쟁이 보장된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고 회원국 간의 거래세제의 조화를 이룩하기 위한 조치로 EC 회원국은 1967년 4월 11일 벨지움 브뤼셀에서 부가가치세제의 기본법안을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제의 물가에 대한 파급효과를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 EC 제국의 경우 부가가치세제로의 전환에 의한 물가의 파급효과는 약간은 예외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예상보다는 적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즉 첫째, 저세율 적용과 면세 둘째, 기타 기존 조세의 동시적 통폐합 세째, 신세에 대한 계몽활동의 강화 등으로 소득 및 물가의 파급효과를 극소화하는 데 노력한 결과라 하겠읍니다. 국별로 물가상승 내용을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서독은 1968년 1월 1일 부가가치세제 실시 후 6개월간 소비자물가가 0.9% 상승하였으나 부가가치세제 도입으로 인한 물가상승요인은 0.4%로 분석이 되고 있읍니다. 식품과 직물류 등은 신세 도입으로 혜택을 받아 오히려 가격이 하락한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이발, 요리점의 음식, 세탁 등의 용역은 종전의 4% 세율이 11%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크게 인상된 용역품목으로 되어 있읍니다. 불란서는 1968년 1월 1일 부가가치세제 실시 후 3개월간 물가는 1.15%가 상승하였으나 그중 부가가치세에 의한 상승효과는 매우 근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읍니다. 영국은 1973년 4월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하였는바 이의 실시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8%로 추정이 되고 있읍니다. 덴마크는 1967년 4월 부가가치세 실시 후 6개월간에 소비자물가가 7.9% 상승하였으나 그것은 주로 이전에 비과세품목이었던 식료품과 서비스업 등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따라서 처음부터 이러한 물가상승은 예상했던 것이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제 실시 직전에 있었던 임금의 대폭적 인상,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비과세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여러 면의 보완책의 실시로 인하여 물가에의 충격을 크게 완화하였다는 것입니다. 네델란드는 1969년 1월 실시 후 3개월 동안 물가는 5% 이상 상승하였으나 1969년 4월 1일 일반물가 동결조치로 동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가 되나 그중 부가가치세에 의한 영향은 1.5%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노르웨이는 1970년 1월 1일 실시 후 3개월간 소매물가는 6.25%가 상승하였으나 그중 5.8% 정도가 부가가치세제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읍니다. 이곳에서는 부가가치세제 실시와 동시에 물가동결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물가는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룩셈부르크는 1970년 1월 1일 실시 이후 물가동결조치를 취하였음에도 6개월간에 소매물가는 2% 정도 상승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째, EC 제국의 부가가치세율의 결정과 단․복수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표준세율 수준의 결정과 단․복수세율의 결정은 각국의 특수사정에 따라 다르며 어떤 일률적 표준은 없다 하겠읍니다. 세율 수준은 첫째, 해당국의 조세수입의 필요액에 따라 달라지며 둘째는 기존 조세구조의 특성에 따라 세율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읍니다. EC 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율은 대체로 8%에서 20% 수준의 영역에 있으며 세입구조가 직접세에 치중한 나라일수록 그 표준세율은 낮아지며 영국의 경우가 8%가 되겠읍니다. 간접세에 치중한 나라일수록 높아집니다. 이것은 불란서의 경우는 종래 간접세에 치중했기 때문에 20%가 되겠읍니다. 방문국 대부분의 당국자들은 징세행정이 용이하고 경제에 대하여 가장 중립적인 단일세율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가는 정치적 사회정책적 목표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에 복수세율을 채택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복수세율제도는 기초적 생필품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사치품에 대해서는 가중세율을 과세하는 제도로서 일괄하여 단일세율만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구 제국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13% 단일세율제를 채택하였으나 기초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사치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복수세제를 채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겠읍니다. 네째, 부가가치세의 세수증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 보겠읍니다. 세수증대가 부가가치세 도입의 유일한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다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EC 제국 당국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물가상승압력을 감안하여 도입 초기에는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 소매단계와 서비스 부문까지도 과세표준이 증대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율의 세율로서도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에 있어서는 총세수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분지 1이 되며 독일에서는 약 4분지 1을 점유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간접세 치중 국가인 불란서에서는 그 비중이 무려 45%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5.8%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EC 제국은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세제의 합리적 재편성은 물론 세수 면에서도 현저한 증대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가가치세제와 여타 조세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보겠읍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에 대한 일종의 광역조세이므로 세수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겠읍니다. 따라서 EC 제국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국민의 조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여타 세종의 조정을 동시에 단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저소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직접세의 세율을 인하하였고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자에게는 직접세에 대한 각종 공제율을 인상시켰다고 합니다. 불란서와 독일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세율 즉 기존 세수와 등일한 세수를 가져올 수 있는 세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EC 제국은 부가가치세 도입을 계기로 직접세에 대한 동시적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세율의 인하 또는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사회적 지출을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주로 납세인구의 증가에 따른 징세행정상의 문제와 비용의 증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소기업 및 소매상은 면세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로 인한 납세인구 조절은 약 3분지 1로 감소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예를 보면 과세거래액이 연간 5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소기업은 신청에 의해 부가가치세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자진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출세액 징수의무도 없어 기장도 필요치 않고 매출세액은 물품매입자료를 참고하여 평가하며 매출세액의 계산은 세액포함 매상액 곱하기 27분지 2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서독의 경우는 세액포함 총매상액이 6만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선택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신하여 총매상액에서 최고 1만 2000마르크의 기초공제 후 4%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현재 소기업의 60%가 일반 부가가치세제의 적용을 선택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간 외형액 1200만 원 미만의 기업에 적용되고 세액계산은 외형의 2%인 것입니다. 정상과세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며 연간 세액이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는 징수치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일곱째, 징세행정과 홍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EC 제국의 경험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제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에는 적어도 2년 내지 3년은 걸린다 하며 정착화 기간의 장단, 조세체계 개혁의 범위와 심도는 물론이고 징세행정관리의 능력 및 대민홍보활동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EC 제국의 경험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도입 초기에 잠정적 징세행정의 어려움을 예견했으나 실제로는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요원인으로서는 첫째, 부가가치세제 도입 이전에 철저한 준비작업을 통하여 신세제를 가능한 한 간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둘째, 가상적 예를 중심으로 책자, 스라이드, 레코드 등을 이용 대민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해설책자와 업종별 안내서 및 신세를 쉽게 알리는 영화까지 만들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 시간관계로 요약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저희 시찰단들이 귀국해서 정부에 낸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겠읍니다. 첫째, 물가안정의 배려. EC 제국 중에서 부가가치세의 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실질적 또는 심리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의 파급효과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적 조치를 취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물가상승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구 제국과 화란에서는 물가통제에 대한 기본법의 미비와 과세대상의 확대 및 가격의 하향경직성 등으로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이 있었음에 비추어 신세 도입을 계기로 한 부당한 물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벨지움에서와 같이 사전에 상품별로 구세와 신세의 대체에 따른 예상가격의 변동을 조사 분석 공고하여 강력한 가격통제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와 여타 조세와의 조정관계.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 부과하는 일종의 광역조세이므로 정부의 세수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반국민의 조세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킬 수도 있읍니다. EC 제국에서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계기로 직접세에 대한 동시적 조정을 단행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세율의 인하 또는 각종 공제액의 인상 및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사회적 지출을 증가시켰읍니다. 소득과 물가에의 영향을 극소화하려는 이와 같은 EC 제국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제 실시 후 세수가 크게 증대할 경우 직접세와 특별소비세, 여타 조세에 대한 재조정이 극히 소망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째, 세무행정기구의 재정비.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세정의 일대 혁신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세의 행정업무를 기존 세무행정기관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신세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세무기구의 재정비와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업무 독립을 위해 부가가치세국을 각 청에 신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네째, 홍보전담기구의 설치. 부가가치세제로의 전환이 비교적 유리했던 EC 제국에서도 그것이 정착화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제의 성공 여부와 정착화의 시기 단축은 납세자의 신세에 대한 이해도 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납세자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무요원의 교육, 업종별 계몽 및 일반홍보활동을 전담할 임시기구를 3년 기한으로 재무부에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째, 기장능력의 배양.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소규모 상점에 대한 철저한 기장능력의 배양이 절대적 전제조건이라 사료되므로 장부 기장에 대한 훈련과 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라파 제국의 부가가치세제 시찰보고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