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1
법사위원장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법률안인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법무부 산하에 소년감별소와 문화공보부 산하의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추가하고 문화재보호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사범단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직무범위에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대한 단속권한을 추가하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인바 당 위원회에서 제2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축조심사를 거치고 제25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내용은 금번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직명의 변경 및 체계 등의 수정이 있었읍니다. 이 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법사위원장입니다. 소년법 중 개정법률안 및 소년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양 개정법률안은 모두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법률안인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양 법률안은 모두 소년감별소의 신설에 따른 관계법규의 개정인바 소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주요 골자는, 첫째, 법원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신설되는 소년감별소의 전문적인 감별결과와 의견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법원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심리할 때에는 결정으로 소년감별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세째, 18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환형처분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벌금 등의 규정을 현실화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소년원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개정형식은 전면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은 소년감별소의 신설에 관한 규정과 원생에 대한 단계적 분리수용에 관한 규정뿐 여타는 현행법대로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2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 내용은 용어수정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이 양 법안을 당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으니 당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년원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 법률안은 모두 당 위원회에서 국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제안 법안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법관의 보수는 법원조직법 제44조에 그리고 검사의 보수는 검찰청법 제27조에 각각 법률로 정하도록 명문규정이 있어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이 될 때마다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바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법관이나 검사는 인상된 봉급을 뒤늦게 소급하여 지급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관은 대법원규칙으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인상의 폭은 법관은 공무원 보수인상의 비율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검사는 별표 2의 검사봉급기준표에 따라 법관보수액에 상응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출하기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장영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해외시찰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 기회에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와야 하고 우리는 이를 맞이하여야 할 숙명을 지니면서도 현재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그늘진 곳에서 범법자라는 낙인을 찍혀 가지고 자학적인 심리상태에서 삶을 영위하는 약 6만 명에 달하는 재소자들을 첫째로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재교육을 실시하느냐 즉 이것이 행형의 문제가 되겠읍니다. 둘째로는 이와 같이 교정이 되고 또 다시는 범법을 하지 않겠다고 개심을 다짐한 형여자가 실사회에 즉시 적응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백안시를 받는다든지 불신을 받는다든지 경제여건이 수반되지 않는다든지 자격 문제를 운위한다든지 이러한 많은 장애요소를 보완해 가지고 사회복귀가 가능할 때까지 이 사람들을…… 사회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할 형여자가 매년 약 4만 명씩 교도소로부터 사회에 배출이 되어 나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갱생 보호의 문제가 두 번째가 되겠읍니다. 이들은 문화국가가 지향하는 질서 있고 명랑하고 보람 있는 사회를 이룩한다고 하는 이념과는 배치되는 독소적인 사회문제가 되겠읍니다. 더군다나 세계의 추세가 물질문명이 과학적인 기틀 위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하는 오늘의 다양 다기화된 사회의 단면을 반영하는 듯 범죄의 형태도 교활하고 간교하고 심화 다양화하며 폭력화하고 심지어는 조직적으로 직업화해 가는 경향이 있읍니다. 행형 갱생 문제 또한 차원을 다시 설정해야 할 판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형 갱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연구 검토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데에 시찰의 목적이 있었읍니다. 당 위원회의 시찰반의 편성은 구주 및 동남아 2개 반으로 하고 구주반은 장영순․김세배․김명윤․이택돈 의원으로 편성을 해서 1977년 3월 16일부터 동년 4월 10일까지 25일간 정말 , 영국, 독일, 불란서, 서서...

순서: 1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및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모두 제90회 국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의한 위원회 제출 법률안입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공무원의 처우개선책에 따라 일반공무원은 지난 2월 1일 자로 10% 그리고 10월 1일 자로 30%가 각각 인상 조정되었으나 법관과 검사는 이에 따르지 못하였읍니다. 따라서 법관과 검사의 보수도 이와 동률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정부의 의견을 듣고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1974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대정부건의안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김용태․이민우․민병권․양정규 의원 외 202인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1973년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제88회 국회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전원 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원안은 유인물로써 대체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4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대정부건의안 심사보고서 1973년 11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1973년 11월 30일 나. 제안자 김용태․이민우․ 민병권․양정규 의원 외 202인 다. 회부일자 1973년 11월 30일 라. 위원회 상정일자 1973년 11월 30일 마. 심사완료일자 1973년 11월 30일 2. 제안취지의 요지 본 건의안은 김용태․이민우․민병권․양정규 의원 외 20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1973년 11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바 제88회 국회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전원 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3. 예비검토 요지…… 생략 4.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요지…… 생략 5. 심사결과 의결일자 1973년 11월 30일 의결결과 가결 표결 수 전원 일치 기타사항 없음 국회는 현하의 국내외 정세와 특히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간단없는 위협을 감안하여 국민의 총화를 이룩하고 정치적․사회적 안정기반을 견지하면서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점진적 균점을 추구해 나가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천명하고 197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즈음하여 우리의 뜻을 집약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정부에 건의한다. 1. 위에 말한 명제를 참되게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그 과정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부조리도 이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2. 우리는 여하한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

순서: 1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으로서 1973년 9월 2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받아 제88회 국회 제14차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검사충원 연차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현재의 검사정원 360인을 377인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이는 사건의 자연증가와 지청신설에 필요한 검사를 충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바 소요 급여예산이 1974년 4월 1일부터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그 시행일을 1974년 4월 1일로 수정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야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아오니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은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으로 1973년 11월 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받아 제88회 국회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신설될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에 배치할 판사 열 사람과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소액사건 심사 운영에 배치할 판사 18인, 도합 28인의 법관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바 소요 급여예산이 1974년 4월 1일부터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시행날짜를 1974년 4월 1일 자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야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아오니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2.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4.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3년 9월 2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바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조정하는 것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 개정이유가 타당하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이 개정법률안은 1973년 9월 21일 자로 정부 로부터 제안되어 1973년 9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바 제88회 정기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음.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제안자인 정부를 대표하여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설명이 있었음. 가.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법 중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조정하고자 함.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 이 법률안은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조정하는 것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으로써 예비검토 해 본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음. 4.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 박찬종 의원으로부터 군의 개편에 따라 군법무관의 정원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기구의 신설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는 지 의 답변이 있었으며 그 외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이의가 없었음. 5. 심사결과 가. 의결일자:1973년 9월 27일 나. 의결결과: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다. 표결수:전원일치 6. 기타사항:없음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조정하고자 함. 주요 ...

순서: 1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는 국사의 제87호 1973년 5월 18일로 회부된 이 법률안을 1973년 5월 31일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및 대법원 측의 의견을 듣고 만장일치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제안취지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약 70만에 달하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65호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에 의하여 간편한 절차로 취적하도록 하였으나 재외국민들의 법의 부지 등으로 제대로 취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이번에 취적과 사실 신분이 맞지 않은 호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그리고 입적 제적이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호적정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김인기 의원, 김명윤 의원, 박한상 의원 등으로부터 동법 제4조제2항 타가에서 입적한 자가 가족으로 취적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냐는 질의가 있었으며 제안자인 권일 의원이 이 법은 재외국민에 적용하는 것이며 재외국민이 양자를 한다거나 혼인을 한 경우 타가 호적상의 양자 처 등이 입적하는 경우란 답변이 있었으며 이도환 의원 등으로부터 이 법은 형식이 개정법률이지 실지는 제정법이니 사실에 맞도록 입법체계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하였으며 기타 약간의 자귀수정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토론은 없었읍니다. 수정한 내용과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법률제목을 ‘재외국민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으로 하였읍니다. 둘째로 호적정리 신청에 있어서 신분법상 창설적인 효력을 가지는 신고 즉 혼인, 입양, 이혼, 파양, 인지신고 등은 신고함으로써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므로 호적공무원이 정리신청을 받더라도 호적기재에 난점이 있을 것이 예상되며 혼인 입양 이혼신고 등에 있어서 처나 양자가 될 자의 호적초본을 첨부하지 않는 한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며 또한 만일 신청자에 그들의 본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

순서: 1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은 정부로부터 제안된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1973년 5월 23일 국사의 제99호로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1973년 5월 31일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가 있읍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은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과 영등포지원이 1971년 9월 1일 창설되었음에 따라서 이에 배치될 법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정원을 455명에서 471명으로 16명을 증원하여 성동지원과 영등포지원에 각각 8명씩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신설에 따른 만부득이한 증원인 것으로 인정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증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이미 73년도 예산에 185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부득이한 증원조치를 인정하셔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455인’을 ‘471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순서: 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기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제85회 국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1973년 3월 13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개정안의 심사결과는 첫째로 국회의원선거법이 1972년 12월 30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정수 204인에서 219인으로 증원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였으며, 둘째로 국회법이 1973년 2월 7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타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만을 겸임토록 조정하였으며, 세째로 산림청 소관사항이 내무위원회에 이관되었고 기타 지방행정 및 새마을사업 등 업무량의 증가를 감안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정수를 증원 조정하였으며, 네째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의 업무량이 타 위원회에 비하여 과소하므로 각각 위원정수를 감축 조정하는 등 다음과 같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의결하였읍니다. ‘개정안 국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제사법위원회 13인 외 무 위 원 회 17인 내 무 위 원 회 24인 재 무 위 원 회 24인 경제과학위원회 13인 국 방 위 원 회 17인 문교공보위원회 15인 농수산위원회 24인 상 공 위 원 회 24인 보건사회위원회 15인 교통체신위원회 15인 건 설 위 원 회 17인 국회운영위원회 13인’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2
오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에 긍해서 말씀을 들으시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하고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그동안 신민당이 제안한 아홉 개의 세법 개정안을 놓고 신민당 측에서 진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뒤이어서 공화당과 신민당이 각각 토의로서 두 분씩 나와서 좋은 의견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고견을 마음으로 경청을 했고 배운 바도 많이 있읍니다. 무릇 국민의 대변자로서 이 토론의 광장에 나와서 말씀을 하다 보면 국가민족을 위한 복지사회를 이룩하자는 지표에 있어서는 다 같겠읍니다마는 때로는 견해의 차이와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 본인 역시 신민당에서 말씀하신 제안이유와 또 반박하신 이론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고 승복이 갑니다. 역시 저는 또한 견해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말씀 중에 잘못되는 말씀이 있다든지 또는 제 의견이 졸렬했다 한다면 나중에 나와서 토론을 해 주시는 여야 의원 여러분의 좋은 견해를 받아들이는 데 인색치 않고 충고를 거울삼아서 많은 공부에 자 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정부나 여당이나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산업구조를 경제체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하겠느냐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볼 때 현실은 여러 가지 애로가 많고 가혹한 여건이 놓여 있다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반면 산업 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보다도 선진과 선진을 걷고 있는 선진제국의 제도를 우리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에 맞추어 가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사회를 건설해 보자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에 세제개혁을 운위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민당 측에서 주장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수만의 증수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제도를 선진 국가에서 연구 검토한 끝에 취해 나가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재삼 연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