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중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장영순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 기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제85회 국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1973년 3월 13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을 제안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개정안의 심사결과는 첫째로 국회의원선거법이 1972년 12월 30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정수 204인에서 219인으로 증원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였으며, 둘째로 국회법이 1973년 2월 7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타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만을 겸임토록 조정하였으며, 세째로 산림청 소관사항이 내무위원회에 이관되었고 기타 지방행정 및 새마을사업 등 업무량의 증가를 감안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정수를 증원 조정하였으며, 네째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의 업무량이 타 위원회에 비하여 과소하므로 각각 위원정수를 감축 조정하는 등 다음과 같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의결하였읍니다. ‘개정안 국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제사법위원회 13인 외 무 위 원 회 17인 내 무 위 원 회 24인 재 무 위 원 회 24인 경제과학위원회 13인 국 방 위 원 회 17인 문교공보위원회 15인 농수산위원회 24인 상 공 위 원 회 24인 보건사회위원회 15인 교통체신위원회 15인 건 설 위 원 회 17인 국회운영위원회 13인’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다른 의사일정이 없읍니다.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