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소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소년원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장입니다. 소년법 중 개정법률안 및 소년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양 개정법률안은 모두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법률안인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양 법률안은 모두 소년감별소의 신설에 따른 관계법규의 개정인바 소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주요 골자는, 첫째, 법원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신설되는 소년감별소의 전문적인 감별결과와 의견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법원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심리할 때에는 결정으로 소년감별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세째, 18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환형처분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벌금 등의 규정을 현실화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소년원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개정형식은 전면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은 소년감별소의 신설에 관한 규정과 원생에 대한 단계적 분리수용에 관한 규정뿐 여타는 현행법대로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2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 내용은 용어수정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이 양 법안을 당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으니 당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년원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년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