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장영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는 국사의 제87호 1973년 5월 18일로 회부된 이 법률안을 1973년 5월 31일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및 대법원 측의 의견을 듣고 만장일치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제안취지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약 70만에 달하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65호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에 의하여 간편한 절차로 취적하도록 하였으나 재외국민들의 법의 부지 등으로 제대로 취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이번에 취적과 사실 신분이 맞지 않은 호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그리고 입적 제적이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호적정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와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김인기 의원, 김명윤 의원, 박한상 의원 등으로부터 동법 제4조제2항 타가에서 입적한 자가 가족으로 취적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냐는 질의가 있었으며 제안자인 권일 의원이 이 법은 재외국민에 적용하는 것이며 재외국민이 양자를 한다거나 혼인을 한 경우 타가 호적상의 양자 처 등이 입적하는 경우란 답변이 있었으며 이도환 의원 등으로부터 이 법은 형식이 개정법률이지 실지는 제정법이니 사실에 맞도록 입법체계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하였으며 기타 약간의 자귀수정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토론은 없었읍니다. 수정한 내용과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법률제목을 ‘재외국민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으로 하였읍니다. 둘째로 호적정리 신청에 있어서 신분법상 창설적인 효력을 가지는 신고 즉 혼인, 입양, 이혼, 파양, 인지신고 등은 신고함으로써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므로 호적공무원이 정리신청을 받더라도 호적기재에 난점이 있을 것이 예상되며 혼인 입양 이혼신고 등에 있어서 처나 양자가 될 자의 호적초본을 첨부하지 않는 한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며 또한 만일 신청자에 그들의 본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호적공무원은 조사할 길이 없어 부득이 반려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젯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신고당사자 모두가 서명 날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편의상 신청인이 정리되어야 할 자의 인적사항과 무슨 이유로 정리한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3조 3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정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입적 또는 제적되어야 할 자의 신분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입니다. 다음에 부칙 2항 시행기간을 1978년을 1980년까지로 하였읍니다. 즉 이 법은 5년간 시한으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표결결과는 만장일치로서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으니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만 부칙 유인물 제20정에 있읍니다. 3항은 미스 프린트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개정법안

지금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