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3년 9월 2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바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조정하는 것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 개정이유가 타당하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이 개정법률안은 1973년 9월 21일 자로 정부 로부터 제안되어 1973년 9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바 제88회 정기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음.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제안자인 정부를 대표하여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설명이 있었음. 가.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법 중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조정하고자 함.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 이 법률안은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조정하는 것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으로써 예비검토 해 본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음. 4.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 박찬종 의원으로부터 군의 개편에 따라 군법무관의 정원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기구의 신설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는 지 의 답변이 있었으며 그 외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이의가 없었음. 5. 심사결과 가. 의결일자:1973년 9월 27일 나. 의결결과: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다. 표결수:전원일치 6. 기타사항:없음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조정하고자 함. 주요 골자 생략 군법회의법 중 개정법률 군법회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 ’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 ’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해병대사령부 고등군법회의 또는 그 관하 보통군법회의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 또는 해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속한다. 이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소송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써 해병대사령부 고등군법회의 또는 그 관하 보통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할 사건은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 또는 해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해병대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써 그 관하 보통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할 사건은 해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 당시의 해병대사령부 고등군법회의 또는 그 관하 보통군법회의가 재판할 형의 집행유예 취소청구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청구형의 소멸신청, 상소권회복청구, 재심청구,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의의 신청, 형사보상청구, 기타 신청사건의 관할은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 또는 해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속한다. 이 법 시행 당시의 해병대사령부 고등군법회의 또는 그 관하 보통군법회의의 검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 또는 해군본부 보통군법회의의 검찰관이 관장한다. 이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검찰관의 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6조 ① 고등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 및 각군본부 에 설치한다. ②~③ 생략 제7조 ① 군법회의에 관할관을 둔다. ② 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 으로 한다. 제6조 ① …………………………………………………………………………각군본부에 설치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 ① ………………………………… ② ……………………………………………………각군 참모총장으로 한다.

법사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