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으로서 1973년 9월 2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받아 제88회 국회 제14차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검사충원 연차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현재의 검사정원 360인을 377인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이는 사건의 자연증가와 지청신설에 필요한 검사를 충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바 소요 급여예산이 1974년 4월 1일부터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그 시행일을 1974년 4월 1일로 수정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야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아오니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은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으로 1973년 11월 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받아 제88회 국회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신설될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에 배치할 판사 열 사람과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소액사건 심사 운영에 배치할 판사 18인, 도합 28인의 법관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바 소요 급여예산이 1974년 4월 1일부터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시행날짜를 1974년 4월 1일 자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야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아오니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2.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4.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