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양 법률안은 모두 당 위원회에서 국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제안 법안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법관의 보수는 법원조직법 제44조에 그리고 검사의 보수는 검찰청법 제27조에 각각 법률로 정하도록 명문규정이 있어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이 될 때마다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바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법관이나 검사는 인상된 봉급을 뒤늦게 소급하여 지급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법관은 대법원규칙으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인상의 폭은 법관은 공무원 보수인상의 비율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검사는 별표 2의 검사봉급기준표에 따라 법관보수액에 상응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출하기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