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및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모두 제90회 국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발의한 위원회 제출 법률안입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공무원의 처우개선책에 따라 일반공무원은 지난 2월 1일 자로 10% 그리고 10월 1일 자로 30%가 각각 인상 조정되었으나 법관과 검사는 이에 따르지 못하였읍니다. 따라서 법관과 검사의 보수도 이와 동률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정부의 의견을 듣고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