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장영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은 정부로부터 제안된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1973년 5월 23일 국사의 제99호로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1973년 5월 31일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가 있읍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법안은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과 영등포지원이 1971년 9월 1일 창설되었음에 따라서 이에 배치될 법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정원을 455명에서 471명으로 16명을 증원하여 성동지원과 영등포지원에 각각 8명씩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신설에 따른 만부득이한 증원인 것으로 인정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증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이미 73년도 예산에 185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부득이한 증원조치를 인정하셔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455인’을 ‘471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